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성도 의원 발언

정철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전한 봄이 왔나 싶었는데 여전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들을 위한의정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사유로는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17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제17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 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님 이번에 우리 시정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5분 자유 발언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예, 의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광영 의원 외 6인 발의)
11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심광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의원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 요구 사유는 제177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심광영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저번 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임시회 중에서는 시정 질문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시정 질문이 들어가 있네요. 같은 임시회인데 저번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강 위원님도 계셨고…….

정철규위원장
우리 위원 중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장님이 오니까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해놓자 그런 뜻에서 관계 공무원…….

이성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철규위원장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면 왜 저번 운영위원회 할 때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심광영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성환 위원님 저번에 운영위원회할 때 회의를 할 때 원래 임시회 때는 관례상 시정 질문을 생략한다고 했는데 이제 강갑중 위원님이 왜 우리가 의회 고유 기능인데 우리가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느냐 앞으로 임시회든 정례회든 무조건 하자 그래서 이번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빼 보고 그 다음에 의회 운영 규칙을 빼봤어요. 임시회에서 무조건 시정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본회의 때는 정례회고 임시회 간에…….

정철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왜 그러냐 하면 관례상 우리가 이때까지는 임시회 때는 관례상 안 했다 이때까지 안 했다…….

이성환위원
지금 까지 임시회 때 전부 다 시정 질문을 했죠? 언제 정례회 때 했습니까?

정철규위원장
임시회 때는 안 했죠.

이성환위원
속기록 175회 인가 한 번 빼보세요. 빼 보면 임시회 때는 시정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날 우리가 박주사님도 계셨지만 책을 찾고 그리했어요. 그리했는데 속기록 상에 보면 못 한다고 그리 되어 있어요. 속기록을 한 번 빼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 잘못 되었으면 바로 뒷날이라도 그것을 수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정철규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관례상 그리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했던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강갑중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임시회 때도 일단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또 모 우리 한 위원도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어차피 시장님 오니까 해 놔도 상관없다 해서 그래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임시회 때 올라온 겁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면 관례상이면 임시회 때는 지금 까지 시정질문 한 번 도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정례회때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관례상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관례가 아니고 회의 규칙상 임시회 때도 본회의 때는 무조건 시정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몰랐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관례가 아니고 무조건 본회의 때는 시정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장
시정 질문은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관례상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정철규위원장
아니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역대 그리 안 해 왔다 이 말이지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위원질의…….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시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회의든지 임시회든지 시정에 대한 위원들이 5분 발언이라든지 질의하는 것은 언제라도 다 하는 겁니다. 다만 종전에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조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정 질문을 하지 말자 이런 서로가 어떤 합의 사항에서 쭉 안 한 것 같애요. 보니까 그러나 어떻든 위원들이 시정 질문이 없으면 그대로 가고 시정 질문이 있었을 때는 왜냐 하면 여기에 5분 자유 발언만 있고 시정 질문이 없다 보니까 시정 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버리니까 어떻든 임시회라도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라 이것은 우리가 새로 신설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원이 스스로 포기를 해 버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정 질문이 회의에 가장 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난 번에도 보니까 본회의에서 안 했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반드시 넣자 하자 물론 위원들이 그런 시정 질문하는 안건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지만 있었을 때 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시회는 시정 질문이 없고 본회의만 있다 이런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임시회나 본회의나 언제라도 위원이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시정 질문하는 것은.

이성환위원
임시회의 때 본회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례회 때도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 때는 무조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강갑중위원
본회의 때도 시정 질문을 우리 의원이 없으면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회의가 있었을 때는 언제라도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안 한 겁니다. 지금 까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돼.

정철규위원장
원래 우리가 72시간이내에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광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정이
박정이속기사
【참 조】 제176회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임시회.폐회중
이상 2건 본 호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