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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232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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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허현철 산림과장은 산림청 예산관련 긴급협의 출장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하대동, 판문동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7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5건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인 혁신도시 내 자동차 관련시설을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허가 관리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충무공동 314-11번지 주차장 전용건축물은 2017년 8월 25일 건축 준공되었으며, 허가면적 총 921.16㎡ 중 근린생활시설 면적이 전체의 28%인 261.20㎡로 사용 승인되었으나 2001년 6월 8일 현장확인 결과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내리는 경사로 아래 등에 창고, 휴게실, 사무실을 무단용도 변경 118.27㎡를 확인하여 같은달 6월 15일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 건축과에서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7월 16일에는 위반건축물 철거 시정지시를 하여 8월 23일 일부 철거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9월 8일 2차 시정지시하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는 명석면 왕지리 174-6번지 건축 연면적 128㎡와 174-7번지 건축 연면적 144㎡ 창고시설은 2013년 9월 11일 사용 승인되었으며, 이 중 위쪽에 있는 174-7번지 창고시설은 2018년 12월 21일 건축물 용도변경하여 소매점 28.8㎡를 적법하게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었으며, 무단증축 부분에 대하여 이동식컨테이너이며, 아래쪽 174-6번지는 즉시 철거 완료하였으며, 위쪽 174-7번지는 금년 6월 14일 건축과에서 처분을 사전 통지한 후 같은달 6월 29일 위반 건축물 시정지시하여 8월 20일 현장확인 결과 미시정되어 8월 27일 2차 시정지시를 9월 15일까지 하였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과와 협조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인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공모방식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구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가 추천을 홈페이지 공고, 전국 지자체와 대학교, 그리고 관련기관에 추천요청을 받아 도시계획ㆍ교통ㆍ환경 등 전문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경사도 완화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경사도 관계는 우리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고, 류재수 의원님의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경남도 내에서는 경사도는 김해시가 11도로 가장 규제가 강하고 다음이 진주시입니다. 경사도는 각 시군마다 개발가능지 현황이 다르고 개발행위허가는 경사도와 토지이용도 및 개발 가능성을 판단하여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는 경사도 12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시는 개발가능지가 부족하지 않는 상황이며 또한 무분별한 난개발에 따른 산사태 등 재해위험 증가와 자연경관 훼손 등 부정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앞으로 개발가능지가 어느 정도 소진되는 등 개발수요와 개발면적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불법개발행위 단속강화 조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불법개발행위로 한번 훼손된 토지는 원상회복이 어려워 사전방지를 위하여 산림과 농업정책과 읍면동과 연계하여 사전순찰과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위반사항 고발 시 경찰서 등의 조사와 법원 판결에 따라 벌칙이 결정되므로 상위법에 규정된 벌칙내용을 하위조례로 강화하기는 어려우나 이현욱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 사전순찰과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훼손부분은 원상복구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도시주차장 해소방안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는 도심주차장 해소를 위해 주차장 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운영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차량대비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무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하여 노상ㆍ노외주차장 설치, 부설주차장 개방, 나대지 및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 등 다각도로 주차장 확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초장1지구 유수지 및 신진주역세권 유수지 상부와 평거3지구 엘크루아파트 남측 완충녹지구간에 주차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초장1지구와 평거3지구는 금년 중 착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진주역세권 유수지 3구는 내년에 착공예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페이지입니다. 사업시행 행정절차 시 주민설명회 등의 적극행정 추진검토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 시 국토계획법 제90조에 따라 실시계획 내용을 공보, 일간신문, 홈페이지, 우편발송, 공시송달 등 공고하여 14일 간 열람하고 있으며,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현장조사 및 측량,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추진 시 이행관계자가 사업추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와 설명회를 실시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61페이지에 진주시가 타 시군보다 개발가능지가 많은 상황이다 이러셨는데, 지금 진주에 개발가능지가 얼마 정도 되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그때…….

류재수위원

작년에 이야기했던 211㎢…….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211㎢ 현재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재정비하고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다시 검토를 할 건데, 그때 당시 검토는 우리가 해발고도 50m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건데 사실 진성면 질매제라든가 이런데 보면 농어촌도로가 산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로에서 기준 잡아 가지고 50m이기 때문에 실제 보면 211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걸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개발가능지란 말이 어디서 나왔죠? 법률용어입니까? 임의로 우리시가 말하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에는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실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면적을 우리가 전체면적에서 해발고도하고 경사도를 가지고 산출하는 데서 도로라든가 경지정리지구, 하천, 수변구역 이런 걸 다 빼고 난 뒤에 개발가능지로 산출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개발가능지는 도시기본계획을 잡을 때 이런이런 원칙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짜라 이래 가지고 국토교통부의 지침이나 이런 거죠? 령이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 나오는 법률 전문용어입니다. 거기 보면 개발가능지가 있고 개발불능지가 있고 개발억제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2030도시기본계획에는 개발가능지가 36㎢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진주시는 개발불능지는 쏙 빼버리고 개발가능지와 개발불능지만 구분해서 개발가능지가 211㎢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법률에도 없는 것들을 진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진주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개발가능지를 너무 부풀려서 잡고, 그래서 경사도 완화를 아예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개발가능지와 개발억제지, 개발억제지를 빼버리고 하는 것은 진주시만 그냥 그렇게 임의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구분하는 것이 다른 데 어디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없고, 우리가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실을 갖고 팩트를 갖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나와 있고 그게 다 배포가 되어있는 조건에서 책자에는 기본계획에는 엄연히 36㎢가 개발가능지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진주시는 지금도 211㎢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것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겁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자꾸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과업에는 안 들어있지만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립을 해서 정확하게 이 앞에도 시정질문할 때도 나왔지만 그걸 명확하게 도면이나 이런 걸 산출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전녹지나 생산녹지 이런 데는 개발가능지가 아니에요. 웬만하면 개발 억제하도록, 이런 것 외는 아무 것도 못하도록 억제를 해놓은 지역입니다. 그죠? 보전녹지나 생산녹지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연녹지도 이 정도 외에는 다른 건 못 하도록 억제를 해 놓은 지역입니다. 그런 걸 이런 것도 개발가능지로 다 넣어 211㎢, 이 넓은 땅이 개발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보면 보존녹지라든가 안 그러면 농림지역 이런 데도 보면 거기에 허용되는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허가에도 보면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걸 정확히 법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임의적으로 벗어나서 법률과 상관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명을 해야지. 시민들은 모르니까 그냥 개발가능지 이만큼 이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60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조라고 말씀하시던데 113조로 정정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 방금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사도 완화부분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가능지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 아까 질매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경사도 부분은? 그런 곳에는 경사도를 도로에서 올라가서, 아니면 도로 밑에서 보는 경사도에 따라서 범위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던데, 개발가능지라 하는 것은 시내하고 인접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거지나 상업용도로 개발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진주는 옛날에 진양군하고 통합하다보니까 사실은 시가지 지역보다도 시가지 아닌 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거에 적합한 땅을 두고 산정을 해야 되는데 산간 벽지나 혼자서 동떨어진 강가에 혼자 사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11만㎡입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표기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211이 아니고 211만㎡ 이 말씀이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211㎢.

윤갑수위원

211㎢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638,000평, 이 정도 맞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 ○윤갑수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산정할 때 우리가 시내 선점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단순히 경사도만 가지고 해서 주거 가능한 지역으로 평가하는지 저는 의심이 들고요. 언젠가는 이게 점진적으로 완화여부를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말은 계속적으로 했던 말이고 들어왔던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또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단 몇 도라도 완화를 시켜 주는 게 안 맞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주민들이 시민들의 뜻이 그렇고 시의원들의 뜻이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도심 쇠퇴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도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건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게 고정된 건 아니니까 언젠가는 개발수요가 부족하면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되는 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5건 등 총 7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 2건과 건의요구사항 5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먼저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커뮤니티 용어정비의 건은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평거동 하천둔치 메타세콰이아 식재 고사 및 시범구역 확대보류 검토의 건은 생육불량인 수목원 보식작업 후 정기적으로 관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확대사업은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남강 하부 퇴적토 준설을 신중히 검토하라는 건은 남강 하부 퇴적토 준설을 위해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수립 중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남강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이월금액 최소화 건은 사업 추진시기 예산집행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기에 시공하여 이월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하천유지관리단 인원 증원 건의 건은 하천유지관리단 인력을 기존 20명에서 40명으로 증원하여 2022년 당초예산 편성 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특수목적법인 SPC 수익구조 변경 방안 검토의 건은 분양대행사는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이는 책자 광고 등 홍보비, 인건비 및 협력 부동산 수수료 부과세 등을 포함한 분양활동비를 포함한 총 금액입니다. 분양대행 계약에 관한 사항은 뿌리산단개발주식회사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서 변경은 다소 애로점이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복개천 위 주차공간 철거로 대체주차장 설치 검토의 건은 샛강 종점부 상평배수장 뒤편 유휴부지에 대체주차장 설치를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페이지 남강 하부 퇴적토 준설 이 지적을 본 위원이 했는데 지금 건의요구사항에 보면 남강 하부바닥에 쌓인 퇴적토 준설 이게 약간의 성격이 제 의도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밑에 남강하부 바닥에 쌓여있는 퇴적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금산교 밑으로 내려가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섬이 되어있어요. 남강바닥에 쌓여있는 퇴적토하고 이건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물속에 잠겨있는 게 아니라 섬 같은 게 강 하구에 있어요. 한두 개도 아닙니다. 엄청 많고 거기 들어가 보면 거의 아름드리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안에서. 이게 자연환경적으로도, 물론 그걸 훼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가끔씩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이게 유속을 막거든요. 그럼 결국 강이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역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농경지 침수에 바로 연결된다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퇴적토 준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섬을 진짜 아름답게 놔줘야 될 곳은 놔주고 그렇지 않고 효율적으로 강 유속을 방해하는 것 말고 나머지는 퇴적 치워가지고 파내어 가지고 강물이 제대로 흐르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 동네사람들은, 내가 이 민원을 자주 받습니다. 며칠 전에도 받고 했는데 옆에 가서 보면 섬이에요. 섬. 섬이 한두 개도 아니고 몇 군데가 있다고요. 그럼 물이 흘러가면 쭉쭉 빠져줘야 될 건데 그게 다 나중에 침수되고 요인이 되는데, 이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남강 하천기본계획수립, 과장님 2023년도 이것을 마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극 반영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준설하고 말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섬이 막고 있는 그건 굉장히, 물론 환경단체에서도 이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강의 목적은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게 강 아닙니까? 그게 막고 자연발생적으로 섬이 생긴 걸 우리가 치워 가지고 물이 제대로 흐르게끔, 그리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역행되는 그런 걸 막겠다는 이런 것은 어떤 이유로도 막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그 섬을 없애는 사업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과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남강하천기본계획수립에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니까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것이 치워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여기에 대한 용역도 한번 해보십시오. 연구용역도 만들어 가지고 그야말로, 남강 하부에 사는 사람들은 이게 심각합니다. 많은 민원을 우리가 건의를 받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한 번 더 이것을 연구해서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고 하류에 의령, 함안 다 퇴적토가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에서도 현장실사를 하고 대책 건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차원에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전에 4대강 사업처럼 국가에서 방안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는 남강하천기본계획을 부산청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본계획에 준설을 해서 제방을 더돋기 하든지 안 그러면 고수부지를 조성하든지 그런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부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인위원

예, 됐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남강에 모래를 많이 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부경남 인근에 모래를 건축용으로 전부 충족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준설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준설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3~40년 동안은 모래를 채취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토사가 그러는데, 모래는 사실 엄청난 소중한 자원이거든요. 4대강 사업하는 바람에 창녕 같은 경우에 부산, 경남, 대구 전부 다 모래를 썼었는데 모래를 채취를 하나도 못하다 보니까 바다모래를 채취하고 바다모래 모자라니까 모래까지 수입한다 그런 상황인데, 옛날에 제가 직장생활할 때 창녕에 근무했었어요. 창녕에는 겨울 한 철에 모래를 팔아 가지고 한 100억 정도 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강을 막아버리다 보니까 진입이 안 되다 보니까 모래를 하나도 못 팠어요. 진주에도 옛날 우리 어릴 때처럼 모래를 골재용으로 파서 쓰면 자연적으로 준설이 되고 할 텐데, 지금은 강에 퇴적되어 있는 게 건설용 골재로 가능한 그런 모래입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 부분은 일부 세척을 하고 하면 건설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 그래요? 그런 차원도 상당히 소중한 건데, 준설해가지고 어디 버리기보다는 매립하기보다는 건설용으로 골재를 쓰는 것도 자원절약이 되고 좋지 않으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께서는 하류 쪽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영천강하고 남강이 만나는 그 지점에도 가보면 큰 섬이 하나 들어있어요. 모래로 퇴적된 큰 섬이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옛날에는 모래 골재채취를 하다보니까 자연적으로 소멸되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안하다보니까 그런 게 계속 생기더라고요. 강에 보면 계속 하나씩 조그마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준설을 하되 산업용 골재를 쓸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준설은 해야 될 것 같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조금만 더 추신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래를 채취해서 팔아가지고 예를 들면 수익을 얻는 진주시가 그런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앞에 건의 드린 바와 같이 한실 있지 않습니까? 대곡 한실에 가면 평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참 넓고 보배인데, 그 한실바닥이 홍수만 들면 물이 담습니다. 3분의 1정도가. 그것을 지금 대방천을 확장해서 배수펌프장을 개선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이 침수가 되면 물을 빼내는 방법도 있지만 밭을 돋우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이 모래를 다른 데 버리듯이 다른 데 쓸 것보다는 넓은 평야를 제대로 지키는, 거기서 복토를 해서 그야말로 농경지를 지키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어떤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건의도 해야 되지만 우리시에서 이런 농경지를 살리는 복토를 위한 자원으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국가하천의 존재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건 홍수라든지 하천으로서 역할을 못한다 이런 뜻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준설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70페이지 뿌리산단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총 얼마까지 진행되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 분양률이 47.2%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산단필지는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산업용지가 지금 총 89필지 중에서 46필지가 분양이 되고 43필지가 미분양되어서 산단시설용지가 47.2% 분양률이고 지원시설은 33.2%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원시설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원시설이 기존 산단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면 그때쯤에 분양이, 그러니까 올해부터 연말까지는 계속 활성화가, 계속 문의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SPC는 지금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 대표하고…….

류재수위원

대표가 있어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총 4명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대표가 그때 그만두었다 그랬지 않나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만 두고 교체되어서 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새로운 대표가 왔어요? 누굽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전 경제통상국장하셨던 이정희 국장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정희 국장님이 그만두었다는 이야기 안 했나…….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거기 지금 계십니다.

류재수위원

계속 계시고, 박원석 국장님이 그만두고 네 분은 그대로 있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언제까지 유지를 할 생각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 그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분양률하고 저희 산단금액을 봐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현행을 유지하고.

류재수위원

작년에 우리위원회에 보고하실 때는 뭐라 그랬는지 기억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감축을.

류재수위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 직원을 감축을 한다고 그리 보고드린 사항인데, 여직원이 또 한 명이 10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10월 되면 한 명이 자동감축이 되어집니다.

류재수위원

여직원이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류재수위원

여직원 한 분밖에 없는데 그만둔다고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류재수위원

실제로 실무를 그만두게 하고 위에 층층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계속 있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실제로 위의 분들이 역할이 많습니다.

류재수위원

대표 있고, 그 다음 또 누구누구 있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본부장.

류재수위원

본부장 그만 뒀고. 그 밑에?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기술하고 관리하고.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분양대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121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랐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128만원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121만원, 왜 이걸 묻냐 하면 본 위원 친구분이 한 분이 그쪽에 갔습니다. 그걸 분양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저는 121만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128만원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1년 만에 7만원이 올랐다 말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게 화석산지가 매각이 안 되고, 또 산단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지고 그런 여건도 작용이 되다 보니까 분양가가, 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분양가가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집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화석산지 때문에 공룡발자국입니까? 그것 때문에 1년 가까이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해서 공사도 못하고 이리됐다 말입니다. 저게 금융부담이 하루만 지나면, 하루이자가 1,2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800만원, 경남은행에 700만원, 1,500만원을 진주시가 대출을 내어 그 공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업 때문에 1년 가까이를 해버리니까, 원예농협도 거기 가려하면 3억 정도 추가비용이 든다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갔는데 그걸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사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익룡발자국입니까? 그걸 보존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조성원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려버리면 분양률이 자꾸 저조되고. 그러면 지금 128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추가인상은…….

이현욱위원장

제가 집행부를 나무라는 건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건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1년 가까이 공사를 못하고 이리하니까 조성원가가 자꾸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가 당초에 산단조성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제로로 맞춰 가지고 그걸 하려면 138만원이 됩니다. 분양금액이. 그런데 저희가 할인을 해서 121만원 해가지고 분양을 산단에 필요한 데 공급을 하고자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128만원 지금 조정을 했고, 추가조정은 당분간은 예정이 없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계속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47% 정도 분양이 되었으니까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이것도 8~90% 이상을 해야 진주시에서 부담이 굉장히 줄어든다 아닙니까? 가열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페이지 평거둔치 메타세콰이아 식재 관련해서 지금 메타세콰이아 나무가 자기 나무크기보다 더 큰 물통을 지고 있는데 이게 강변에 이렇게 고수부지에 심을 때는 작은 나무밖에 심을 수가 없나요? 다른 지역은 이야기들으니까 아예 성장이 된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바로 만든다는 말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린나무를 심어서 결국 기후 때문에 제대로 클 것인가 굉장히 우려도 많습니다. 실제로 시책에서도 이것 때문에 고심이 될 텐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가 실제로 나무는 적은 나무를 심어야, 너무 어리지도 않고 적당하게 우리가 1년생 2년생 정도를 심으면 생작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유달스레 날씨가 덥고 기온이 고온에 비가 여름에는 오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좀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방을 위해서 식수통을 해가지고, 그건 지지목에 걸어 놓은 겁니다. 나무에 걸은 것이 아니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다 나무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지목에 해가지고 거의 고사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실제로는 좀 더 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건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큰 나무를 초기부터 심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처음부터 큰나무를 심으면 고사율이 더 높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렇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실 텐데 고사가 되지 않고 시민들이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69페이지에 하천유지관리단 인원을 증원을 했는데요. 건의요구사항에 따라서 인원을 증원하는 건 있을 수 있다손 치는데 이렇게 배로 늘리는 건 이것 때문일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원래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지껏 둔치 와룡지구가 30만㎡고 판문동부터 금산교까지 둔치가 전체 공원관리과에서 아줌마들하고 관리를 하다가 우리과로 넘어오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관리단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원래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건의사항에도 이게 나오고 해서 40명으로 말씀하신 거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인 6건이 되겠으며 완료가 2건이고 추진중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도로공사에 설계변경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기초조사, 측량, 지질조사라든지 모든 걸 정밀하게 하고 관련주민, 관계인, 전문가 등을 통해 가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말티고개 도로확포장 내 하수관로공사 시행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구간 내 하수관로가 안락공원에서 지금 밑에 하촌 앞에 로컬푸드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업체에서 하수관로 공사를 받아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평교 교통체제 특단대책 조치강구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입니다. 현재 상평교 부분 출퇴근 시간에 차량정체가 심각하여 개선이 요구되어 해소방안인 회차로 개방을 위하여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한국도로공사 및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회차로 개방 시에는 엇갈림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높다고 해서 회차로 개방 불가의견을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어제 국토부 방문을 해서 오늘도 이 관계 한 번 더 제2차관에 보고를 드리고 올 예정입니다. 수차에 걸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에서는 회차로 구간이, 저희들이 상평교 구간에서 회차로 나가는 구간이 약 180m정도 되니까 원래 기존에는 한 300m 이상이 되어야만 사고가 없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죽어도 도저히 힘들겠다하는 계획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대안으로써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가지고 회차로 차로 조정하고 기존 보도를 축소해 가지고 차로를 확장하여 교통처리용량을 증대할 계획은 있으며, 현재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올 12월까지 현재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그래서 회차로 관련 상세한 건 도면, 사실 상평교에서 개양 방면으로 우회전 코스를 한 개 인도를 축소를 해서 한 차선을 늘립니다. 늘려서 고속도로 우회로 해서 역세권 앞에 입구에는 중앙분리대 차로를 한 차로 없애고 거기에는 두 차로를 확장해서 역세권 쪽으로 좌회전해서 교통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말티고개 도로공사 사토 처리사항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발생한 토사를 농경지에 임시야적 후 공사용 되메우기, 그 다음 노상 성토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잔여토사는 사토처리를 하고 농경지 원상회복을 할 것입니다. 다음 구)진주역에서 동성상가 방면 집창촌 철거 및 도시재생 검토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사업완료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향후 교통량 조사 및 교통을 통해서 도로확장 및 보도 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바로 옛날에 구)역전 집창촌이 되겠습니다. 도로를 확포장하려고 하면 첫째는 집을 좌측 편 사가가지고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차선분리대 철거 등 필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차선분리대는 진주경찰서에서 실제 인명사고가 발생한 도로하고 불법유턴하고 무단횡단 등에 의해서 사고예방이 아주 높은 도로를 지정해서 저희들이 차선분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차량정체요인이 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량분리대는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철거를 하여 민원인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구간은 설치하고 필요 없는 구간은 저희들이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차선분리대 문제인데요. 제가 그저께 경찰서 민원을 한번 넣은 적이 있는데, 개양오거리에서 국도2호선 도로 있지요? 개양오거리에서 국도로 조금만 가면 고속도로가 위로 지나가는 밑으로 굴다리 아닙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거기가 정보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나오면서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거기 운전을 하다 오시는 분이 너무 놀라 사고 날 뻔 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막아 달라 이래서 이건 경찰서 전화해야 되겠다 싶어 전화를 했는데, 좀 있다가 다시 답변이 온 게 뭐냐 하면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지나가다 그런 걸 봤대요. 그래서 잡으려고 뺑 돌아서오니까 벌써 가버리고 없고. 단속은 한계가 있어서 도로과에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민원을 다시 제기하더라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역세권 앞에 입구에 저희들이 도로 차선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류재수위원

역세권 앞에?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역세권 들어가는 좌회전 차선 이번에 해 놓은 중앙분리대를 없애고 하기 때문에 그쪽 하면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건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합니다. 하니까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걸 검토해주세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말티고개 거기에 토사를 쌓았다가 치우는 건 치우는데 거기에 전에 드렸던 말씀은 이미 매립되어있는, 불법적으로 매립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걸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불법적으로 갖다 묻어서는 안 될 걸 묻어놓았는데 우리시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는데도 안하고 그래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행강제금을 매긴 걸로 알아요. 그럼 그대로 끝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 이 관계는 개발행위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주로 농지부서, 계속해서 지적사항 조치는 일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한 번인가 매기고는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럼 논에다가, 옛날 다 논 아닙니까? 그 논을 불법매립을 해 버렸다 말입니다. 2m보다도 훨씬 높게 매립을 하고, 그리고 폐콘크리트나 여러 가지 묻어서는 안 될 이런 것들도, 건축폐기물 같은 것도 갖다 묻어 가지고 그때 적발이 되고 이랬어요. 서경방송에도 나오고 어마어마하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행강제금 한 번 물리고 ‘끝’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어느 누구라도 논 메워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고 싶으면 메워버리지. 안 그렇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국 자체에서 도시계획과하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을 한 번만 부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부과합니다.

류재수위원

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계속, 자기가 조치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류재수위원

그럼 부과현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지식이 약해서 그런데, 제가 말티고개 넘어가면서 늘 그런 걱정을 했는데 도로 하면서 하수배관을 60을 넣고 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백승흥위원

하수배관을 60을 넣고 있는데 늘 제 생각에 60을 넣어 가지고 위에서는 내려가는데 큰 지장이 없겠나, 노면수나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중간에 대밭 지나서 토사 절개하고 있는 데 그 밑으로 내려가서는 틀림없이 다 받아내지 못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던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위원님, 말 그대로 하수관로는 차집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에 가는 관로가 그거고 오수관로고, 우수관로는 그 밑에가 일부 구간 안에 보면 1,000㎜가 횡단배수관이 되어 그 밑에는 800㎜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부구간은 600㎜관으로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안락공원에서 일부 바로 옹벽구간이 4~50m밖에 안 됩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그 밑에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1,000㎜가 다 묻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니, 로컬푸드 가는 거기까지도 다 보니까 600이던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횡배수관이 횡단이 보면 1,000㎜에서 받아 가지고 하천 쪽으로 빠지게 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중간에 빠지게 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그건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

백승흥위원

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백승흥위원

어차피 할 적에 1,000으로 안 박고 왜 작은 걸 박아 가지고 위에서 내려올 적에 틀림없이 펌프가 될 거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구간구간에서 잘라가지고 횡단을 해서 다 1,000㎜ 들어가기 때문에 1,000㎜ 하고 나면 그 밑에 박스는 3.5에서 3.5m.

백승흥위원

그럼 길 밑으로 1000㎜가 들어가고 거기서 받아 들어간다 이 말이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은 총 5건 중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으로 공사설계 시부터 미리 예측하여 공사 분리발주 지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지수 청담교 재가설공사 사업을 3개의 예산편성과 나누어 공사를 발주를 함에 따라 예산낭비 및 예산편성 기준에 배치되므로 분리발주 지양하기 바람.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수 청담교 재가설 공사는 예산 18억원으로 사업을 착공하였으나 시공 중 교량의 교대 설치부 연약지반으로 기초파일 추가시공과 농업용 취입보 이설 등으로 사업비 부족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추가로 주민설명회 시 신설교량 숭상으로 종단경사가 급하다는 민원해소를 위해 도로경사 완화와 신설교량의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추가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단계부터 내실 있는 예산편성과 주민들의 의견청취 등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사 분리발주 등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지양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이므로 지수 청담교 재가설 공사는 실시설계용역비를 투입하고도 설계변경으로 1억8,800만원의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는 등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을 예측하여 충분히 예산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건설공사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장재 장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신속추진입니다. 장재 장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이 시급한 사업임에도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7년 간 진척이 없이 장기간 착공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 이러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장재ㆍ장흥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현재 조달계약 진행 중이며, 관련부서 협의 및 실시계획 수립 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 중으로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에 시의원 참여검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시의원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추후 위원 선정 시 시의원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 진주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2021년 2월 10일부터 2023년 2월 9일까지 위촉돼있어 향후 임기만료 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6명이 재직기간 동안 당연직으로 위축되어있으므로 향후 임기만료 시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댐 방류 경보 재난문자 신속한 전달체계 정비입니다. 재난대비 안전관리계획과 재해예방 계획수립에도 불구하고 재난대피문자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해당주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되도록 정비 바라며, 수해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안 및 이주대책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자원공사로부터 남강댐 방류 통보 시 남강본류 및 사천만 방향 이장, 주민, 직원을 포함한 143명에게 즉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재점검하였으며, 남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용역결과에 따라 지난 8월 18일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주민일괄 조정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경남도 수질환경과장과 4개 시군 담당국장이 환경부수자원정책관을 방문하여 수해피해관련 공동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하여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다시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관련은 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4건 중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요구사항 2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26번 부당한 서류요구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신청서 접수 불허 및 미허가 구제방안 강구입니다. 문산 갈곡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이장 등 3명의 시설확인서 미제출로 축사양성화 업무가 종료되어 이에 대한 구제방안 강구 요구입니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시행하면서 적법화에 필요한 가축사육증명서 증거서류 중 가축사료 구입증명서를 설계용역을 담당하는 건축사에게 제출하니 사용처가 미기재 되어 있어 해당축사에 사용된 것으로 증명되지 않아 이장 및 주민 3인 이상 확인서를 요청하였는데 이장 증명서 발급을 해주지 않아 건축사가 양성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참고로 이 분은 2017년도에 농축산과에 염소방목 가축사육등록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문산읍 확인결과 축사를 운영하지 않아 양성화 대상이 아님을 농축산과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27번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철저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축물 관리 시 시공독려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착공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한하여 착공을 연장 가능하며 연장기간 내에 미착공 시 청문절차를 거쳐 착공일정 조정 및 허가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착공 후 공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 독려 및 공사계획 제출요구 등으로 공사재개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 2건입니다. 85페이지 28번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시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입니다. 공공건축가 자문 시 남강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을 강력 반대하였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의견이 적극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 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공공사업에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인 공공건축가가 남강다목적문화센터 건립사업을 강력히 반대하였다는 의견은 저희부서에서는 확인된 바가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투자심사를 거친 후 현재 국제설계공모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총괄계획가 및 공공건축가의 조정자문 의견이 적극 반영하여 우리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29번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문제점 해결방안 검토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 처리는 기존시설로 해결되는데 타 지역발생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우리지역에 소각처리하는 것은 문제되므로 해결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선 저희부서 소관업무가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 관련 그간 처리경위 및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상평산업단지 관리계획 상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작물 축조 신고에 대해 불가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불가처분을 하였음에도 공사를 강행하여 우리시의 공사중지 명령에도 불응하였고, 그대로 계획대로 공사를 시행하여 완료를 하여서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우리시는 불법으로 축조된 공작물이 시정 완료될 때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의료폐기물 문제가 건축가 사항이 아닌데 왜 건축가로 이야기가 되었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저희과에서 의료폐기물 공작물 설치신고가 접수되어 그걸 저희가 반려하는 바람에 거론이 된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도 이행강제금 몇 번이나 매겨졌어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지금 1회 현재 부과되어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행정심판은 시에서 이겼는데, 아, 소송을 제기했네요. 지금 소송 진행중이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일단 소송이 2개인데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에서는 저희시가 승소를 했고, 지금 현재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에서는 승소했지만 소송에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아, 이행강제금은 시에서 이겼고 행정심판에서, 그럼 불허가한 거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은 했는데…….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행정심판은 저희시가 승소를 했고.

류재수위원

이겼고, 현재 불복해서 행정소송으로 갔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행정심판 두 개는 다 우리시에서 이겼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지금 공판중이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문제제기했던 것은 코로나 문제 때문에 계속 의료폐기물이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했을 때 딱히 대책이 없다 이런 거였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긴 우리과에서는 그런 상황을 파악할 건 아니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건축가 제도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총괄계획가나 이런 분들의 자문을 할 때 자문내용이나 모든 것들은 기록이 되지는 않나요? 제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온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건의요구사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놓고 보면 저도 이 말이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실제로 없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실제로는 진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공공건축가 자문은 저희 10층에 보면 공공건축가 총괄계획가 사무실이 있습니다. 무슨 공공시설에 대한 자문을 받을 그런 건수가 생기면 각 부서에서 그 실에 공공건축가와 총괄계획가가 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옵니다. 그럼 그때 오셔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고 자문을 받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는데, 남강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저도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거론되어 한 것 같으면 기록이 있을 수 있는데 기록이 없는 걸 봐서는 이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나, 특히 초창기에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별도로 담당사무실이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그런 걸 협의할 수 있고 자문도 구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공식적으로 저희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구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그분의 서명을 받는다든지 그분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적어도 시에서는 그런 걸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야 그분들이 실제 그 역할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이 제도가 정착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게 어쩌면 주먹구구식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도 종합감사할 때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공공건축가 자문을 했는데 자문내용이 미반영된 현황을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러한 사항들은 전무 다 자문내용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서 자료제출을 못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지금 자료가 없다니까 제가 받을 수 없는 것 같고요. 향후는 우리가 자문을 맡겼으면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반드시 정리가 되어있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의자료는 저희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상관없이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과장님 모신 김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물어보려 그러는데, 하대동에 그 안에 일산아파트 안쪽에 보면 요양원 용도로 건축을 하다가 10년 동안 준공검사를 못 받고 승인을 못 받아서 방치돼있는 건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종교단체에서,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종교단체에서 요양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건물도 꽤 크고 그렇던데 10년 동안 사용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있던데, 주민들 이야기로는 도심 한 가운데 그 큰 건물이 밤 되면 캄캄하고 흉물로 보여서 여러 가지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주민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초기 건설업자하고 주인하고 마찰이 있어서 준공은 다 해놨는데 금전관계가 하다보니까 사용승인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업체가 제출을 안해 줘서 못하고 그 업체는 돈을 다 완불을 해라, 그럼 주겠다 이런 식이던데 이게 초기 건설업자가 사용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꼭 그 사람만이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다른 업자가 그걸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이게 십 몇 년이 지난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건축은 골조공사하고 안에 소방설비나 이런 공사는 한 10년 전에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받기 위해서 각종 필증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소방필증인데 소방필증을 받기 위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소방필증에 필요한 각종 구비서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시공자가 아니고 소방은 또 소방대로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들이 구비가 안 되어 가지고 준공신청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각종 설비들이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전부 노후화되고 이래 가지고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새로이 설치해야만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필증도 받아야 되고, 그 외 다른 통신, 전기 이런 것도 새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골조 외 다른 부분들은 새로운 간선설비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에 따른 각종 필증들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꼭 그 업체가 아니더라 해도 새로이 투입되는 업체가 하게 되면 그 필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갑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래서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낡아서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스, 상하수도, 엘리베이터 이런 부분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만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안전하다고 필증만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는 사용승인 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에서 불법으로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크게 안전에 문제가 없다든지 그렇다면 사용 승인되어서 그 시설이 활용되고 동네가 밝아지고 그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료폐기물 처리 증설문제 해결방안 검토에 보면 행정심판에서 이행강제금 부분에 행정심판에서 저희들이 ‘이겼다’, ‘진주시가 승소했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럼 올해 금액을 해서 납부를 했고 내년에 또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할 수 있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시정될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번에 얼마라 했습니까? 1억3,000이라 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1억3,000…….

이현욱위원장

그럼 계속해서 해년마다, 본 위원이 1년에 두 번을 할 수 있는데 도의 상 한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1년에 2회까지 가능하도록.

이현욱위원장

2회까지 가능한데 올해는 한 번을 했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내년에도 그 금액을, 금액은 변함이 없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감가삼각에 의해서?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렇게 해서 조금씩 줄어든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내년에는 1억3,000이 아니고 1억2,000이 될 수 있고,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거기서 세이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리되면 이게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진주시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2건, 총 4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가로등 관리철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점검 시 등주, 등기구 및 부속자재의 고정볼트 체결상태를 재차 확인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에 철거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공동체활성화 자생단체 민원 해결방안입니다. 공동체활성화 관련 민원제기의 대부분은 주택관리업체 선정 등 이권개입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영향력 행사를 위해 당사자 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남도 공동주택관리 플랫폼의 구축으로 아파트단체에 대한 민원해소를 기대하고 있으며 구축완료 시 동 플랫폼을 이용하여 원만한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주택공급 조율검토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주택보급률을 12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구증가 추이 등 주택공급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아파트 청소노동자 휴게공간 개선사업 지원검토입니다. 아파트 청소노동자의 휴게공간 마련 및 개선은 적극 권장되어야하며, 적법한 범위 내에서 청소노동자의 공용공간 개선 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이 7억이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7억에 추경을 해서 9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9억?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억 갖고도 한참 모자란다. 한 연간 15억 정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과목도 늘리고, 그리고 연수도 지금 3년 되어있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류재수위원

2년으로 늘리고 이런 방안을 검토해봐 주십사 했는데 좀 어떻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조사라든지 각종 그동안에 지원사업 형태를 조사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지금 3년을 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다고 분석이 되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3년은 그대로 가고 지원금액은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조금 더 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 감사를 해보다 보면 그냥 동네이장이 올리면 면에서 거의 사업을 해 주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가서 보면 한 사람이 편히 보는 그런 도로포장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이 허다하거든요, 촌에 가보면. 그리고 집 한 채 있는데 쭉 들어가면서 보안등 다 깔아주고 있고 이런 현상이 허다합니다. 잘 아시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에 비해서 몇 천 명 몇 천 세대가 사는 아파트에는 엄격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3년 전에 한번 받았으니까,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안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형평성 상 문제가 있다 그런 틀에서 볼 때 이걸 예산도 좀 늘이고 혜택을 늘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걸 예산이나 이런 것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주택공급률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 초장동에 민간사업특례 그게 진행이 되고 역세권 아파트가 연말 안으로 분양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장재공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데 진주시 관내 물자를 사용하겠다 이런 협약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진주시에 있는 업자지만 역세권아파트에도 분양이 되고 하면 그런 쪽에도 그렇게 협약식을 하셔 가지고 진주시에 경제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한 것 아닙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좋은 귀감이 되니까 이런 건,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하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역세권아파트는 5월에 태영건설 우미건설 MOU협력을 이미 맺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 맺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아파트 현장은 크든지 작든지 무조건 진주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하고 MOU 체결을 계속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하나만. 그때 역세권에 지금 일방통행되어있는 것 늘리는 것 그 문제가 처리되고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시티프라디움 그것 말씀입니까?

류재수위원

역 광장으로 들어가는 길.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것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 우리 주택경관과에서 뭘 해주기로 했었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

류재수위원

뭐 해주기로 했습니까? 경관과에서 뭘 해 주고 도로과에서 뭘 해주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했었다 아닙니까? 과장님도 기억 안 나세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때 도로과장하고 저하고 의원님실에서 협의할 때 도로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 차선 더, 원웨이에서 쌍방교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류재수위원

주택경관과에서는 뭘 확답을 받는 걸 하나 받아주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 그때 뭐냐 하면 시공사인 시티건설에서 다른 이의를 안한다는 건 저희가 받아서 도로과에 해주겠다. 도로과에서 걱정하는 우려부분들.

류재수위원

그건 과도한 우려였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그런 건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7건 중 완료 5건, 추진중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조금 관리철저 및 위수탁 협약서 미이행 시 계약해지 검토입니다. 수탁업체 근로자가 재해로 미운행하였다면 업체가 무단으로 미운행하였는지 확인 후 수탁협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 요구로 처리결과는 수탁업체의 차량 무단 미운행 사항이 발생하는 경위의 확인 후 협약에 따라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 교통신호기 유지보수사업 시행개선 검토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시 공사입찰 후 불법하도급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관내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요구로 처리결과는 교통신호기 관련사업 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업체 대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대중교통기사 불친절 개선 지속관리 철저입니다. 택시콜센터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 방안과 진주택시앱 보완조치 및 시내버스 암행평가단 제도운영 및 앞으로 대중교통 이용 민원친절도 및 행정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기 바라는 요구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진주택시앱은 이용객들이 기사님의 서비스에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불친절콜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업체별 대표관리자를 지정 자체교육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암행평가단 적발 시 주의처분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운행 적발은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으며,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암행평가단 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운행으로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신진주역세권 주차난 대책검토입니다. 신진주역세권 주차난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상부 등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차난을 해소하라는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는 현재 신진주역세권 내 우수저류시설 1개소에 대해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페이지 버스회사 재정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입니다. 버스회사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버스기사의 근로시간에 맞는 정당한 지급이 되어야하며, 시대에 맞게 새로운 방안으로 보조금 지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으로 처리결과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에 따라 경영전반에 운수업체 자율경영하는 것으로 2017년 4개사가 전적으로 수용한 제도이며, 우리시는 진주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거 매년 시내버스업체 경영서비스평가용역을 시행하여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정책 여건변화가 있으면 발생 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96페이지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주차장 확대 조성 검토입니다. 도심지 내 학교 등 공유주차장 확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으로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중이며, 이를 활용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97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이용률 저조한 마을 조정 검토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 이후 운영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마을은 폐지하거나 필요한 마을은 확대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브라보 행복택시는 주민인구수에 비례하여 운영횟수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년 실시한 용역을 통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마을에 대하여 운행횟수를 절반으로 줄여 운영 중이며, 공차 발생 등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요일 탄력방식이나 생활거점순환형 방식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소송이 진행 중인 게 많죠, 교통행정과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소송 진행 중인 내용을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왜 안주고 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는 못 들은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못 들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팀장님은 보고 안 했어요? “시내버스재정보조금 과다지급 및 무단결행에 대한 조치 부적정 해가지고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약 5억원의 돈을 부당 지급했으므로 환수하라” 이래 된 적이 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게 2심까지, 내나 부산교통 말씀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예.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9월 8일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결과통보가 우리시로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9월 8일? 어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수요일.

류재수위원

어떻게 났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기각으로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부산교통에서 했는데 기각이 되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시가 결론으로 패소했다 이 말씀입니다.

류재수위원

시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1심도 패소하고 2심에서 기각을 했기 때문에 패소한 것으로…….

류재수위원

소송을 누가 걸었는데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항소 기각. 우리가 항소했는데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1심에서 어떻게 되었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심은 저희가 졌습니다. 패소.

류재수위원

그래, 그런 자료를 달라니까 왜 안 줘요? 박 팀장, 내가 그때 이야기 안 했어요? 1심 판결문, 감사원 감사결과를 내려온 걸 가지고 환수를 하라 그랬는데 소송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걸 지게 됩니까? 소송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우리 대중교통팀에서 우리시 자문변호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소송을 한 겁니다.

류재수위원

감사원 감사결과 5억 정도 환수 조치하라고 해서 환수를 했는데 업체가 불복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을 우리시가 졌다 말입니다. 그런 걸 질 수가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부일교통입니까? 부산교통입니까? 부산교통은 졌고 부일교통은 지금 소송 중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5억 정도를 환수하라고 한 게 부일교통이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부일교통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것 말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 진행 중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1심에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소송이 3개 있거든요, 진행 중인 게. 표준운송원가 관련해서 삼성교통에서 제기한 것 있고 그 다음 부산교통에서 미인가 운행 205번 그것 관련 소송이 있고, 그 다음 부일교통에서 5억원 환수하는 소송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부산교통 그게 2심에서 9월 8일 확정이 된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소송관련 자료들을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행정조치를 부산ㆍ부일교통에 했는데 이 분들은 절대 바로 내는 경우도 없고 다 불복해서 소송으로 갑니다. 그럼 소송으로 가면 이게 일반시민들이 볼 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시와 부산교통이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시와 부산교통이 관계가 있는데 진주시는 행정처분을 했는데 불복해서 소송으로 해서 이겨버립니다. 그러면 행정처분한 게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그 과정에 이기려고 소송을 한 게 아니라 져주기 위한 소송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관계가 그렇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직원이 공무원이 일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의혹을 받지 않도록…….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콜택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인데 그때 지적을 했으면 미운행 사항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갖고 그 확인해서 어떻게 조치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완료가 된 거지, “미운행 사항이 발생 시 발생경위 확인 후 위수탁 협의에 따라 행정조치토록 하겠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서하고 운행일지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확인사항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이 감사 때 작년에 한 달 반 정도 한 분이 병원 치료받는다고 일을 못했잖아요? 그럼 그 일을 못한 거에 대해서 차를 안 돌렸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한 달 반은 차를 무단으로 운행을 안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계약서에 위원님 말씀대로 90% 이상 운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92%였습니다. 차량 돌아가는 차가 전체 운행횟수의 90% 이상이면, 92% 이상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습니다.

류재수위원

한 사람이 빠져도 92%가 운행이 될 것 같으면 한 사람 분을 우리가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참 말씀하시는 게.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버스방역은 언론기사를 보니까 진주시외버스이긴 한데 “소독도 소독, 끝없는 방역” 해서 운전기사님이 소독하는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면 지금 현재는 시에서 나가서 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닌데 만약 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기사님들이 하게 되나요, 방역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시내버스는 주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을 대신 인력을 투입해서 해 주고 있는데 만약 안 하게 되면 약품이라도 줘가지고 기사님이 하시든지 회사직원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차피 위드코로나 시대고 방역은 안할 수가 없는데 대중교통기사 불친절 개선 계속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언론을 봤을 때도 기사님들이 소독하고 하면 일의 가중도가 더 커지면 결국 그게 시민들한테 갈 테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버스 방역 해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 장거리를 운행하다보니까 손님이 매번 타고 내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버스기사한테 그 안에 약품을 갖고 오는 손님들한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버스방역 쳐보니까 무인방역기라고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안산시에서 ‘시내버스 코로나19 무인방역기 확대 설치’ 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 기사를 뽑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위에 천정에 딱 설치하는 게 되어있어요. 안산시뿐만 아니라 이걸 확대한다고 되어있는데 포항, 화순 다른 데도, 이게 같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인방역기를 하는데 이걸 하고 나니 시민들이 방역기 있는 곳을 버스를 타겠다고 하는 사례도 생긴다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시에서 지원 나가는 걸 하지 않으면 결국 시내버스 기사님들이 해야 되는데 무인방역기 이런 걸 지원해 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장애인콜택시를 용역을 주는데 민간위탁을 주는데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는 13대면 13대를 다 돌리는 거에 있어서 돈 계산을 해서 준다 아닙니까? 원가계산이? 원가계산을 할 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00% 못 돌리니까 90%를 한 거지, 원가계산까지는 제가 서류를 못 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원가계산서에는 만약 30대가 있으면 30대를 돌리는 거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거든요. 30대를 돌리려 그러면 인원은 30명 갖고 안 되죠. 토요일 일요일 쉬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인원은 36명 정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30대를 돌리는데 인원이 많은 겁니다. 이 앞에 13대씩 26대일 때 한 회사에서 13대씩 줘가지고 15명을 붙여놨죠, 그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13대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15명분의 인건비를 지급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계산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13대를 다 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계약을 할 때 90%만 돌리면 돼 이렇게 계약을 해버려요. 그럼 10%분은 안 돌리고도 그냥 업체가 돈을 먹는 구조가 되어있는 거죠. 과장님 지금 설명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지금 90% 이상이란 건 계약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판단으로는 100%를 다 돌리면 아무래도 운영하시는 기사분들도 업무에 시달릴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타 시도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그리 상황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계약금액도 그렇게 계약을 해야 돼죠. 돈은 100% 다 돌리는 돈을 줘놓고 실제로는 90%만 돌리면 돼 이렇게 계약해 버리면 10%는 그냥 업체가 부당이득이 되어버리는 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면 택시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차를 보유한 100%를 돌리지 않는다 아닙니까? 잘 아신다 아닙니까? 시내버스 272대 중에서 247대를 돌리듯이 거의 100% 풀가동을 한다는 그런 전제는 조금…….

류재수위원

아니, 그 말씀 맞아요. 맞는데 원가계산도 그렇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원가계산까지는 저희가 못 봐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서로 핀트가 안 맞았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만약 그게 문제가 있다면 다음 계약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앞 번에 작년에 실제로 환수한 금액이 3,000여만원 되죠? 3,200만원인가 환수를 했는데 실제로 한 명이 한 달 반을 병원 치료한다고 출근 못하신 분 인건비만 사실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400만원 돈 정도 되거든요. 한 달 반이니까. 400만원만 환수해야 되는데 3,200을 자기들이 자진해서 반납을 해 버렸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운영비라서 다른 비용도 보고 반납을, 매달 정산을 하다보니까 나온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인건비도 들어가지만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금액은 과다 지급되고 실제로는 90%만 계약, 계약 잘못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번 지적했는데 지금 한 업체에 몇 대 주고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 17대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한 업체에 17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17대면 평일은 하루에 몇 대를 운행하고 토요일은 몇 대를 운행하고 일요일은 몇 대를 운행하고 그게 정확하게 계약서에 나와 있어야 돼요. 토요일 업체에서 4대 돌려도 되고 5대 돌려도 되고 자기들 임의대로 알아서 돌리면 됩니까? 토요일은 몇 대 돌려야 된다는 게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일요일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토일은 그런 게 없고.

류재수위원

없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공휴일에도 없어요. 그냥 업체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돈을 그렇게 주고 있는데 계약을 정확히 하시고, 디테일하게 좀 해야 돼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남는 돈은 그냥 부당이득이 되고, 그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원등록을 해서 하게 되어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회원등록이 안 된 분들은 갑자기 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 현재는 회원등록 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갑자기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도 내용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직접 겪은 문제인데, 저희 어머님이 경대병원에 요로감염 때문에 3주를 입원하고 나오니까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휠체어를 빌려 가지고 억지로 제 차에 모셨다가 다시 어디를 가려고 장애인콜택시를 불렀는데 회원등록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휠체어까지 끌고 나갔는데. “아, 안됩니까?” 그러고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장애인콜택시가 엄연히 비고 택시는 남아도는 데도 회원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져버리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당연히 이용해야 될 사람인데도 못하는 경우,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소견서라든지 장애에 준하는 의사소견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한데 그냥 급박하게 갑자기 생기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대응을 못했는데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류재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게 빠지는 겁니다. 장애인콜택시 아니면 긴급차량 뭐라 그럽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앰뷸런스.

류재수위원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벌어지는 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사설업체.

류재수위원

그런 경우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 늘 교통행정 때문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신진주역세권에 대형공동주택의 입주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강묘영위원

그래서 상부 저류지 활용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여기에 대한 탄원서도, 어느 한 분이 주차장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탄원서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추진 중에 있다는데 어느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국비보조를 받은 게 47억입니다. 47억 가지고 초장동, 평거동, 가좌동까지 세 군데를 하려니까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범위도 크고 주차면도 120면 정도 계획하기 때문에 그 돈은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계획과 행정절차는 밟아가고 있고 예산은 아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순사업이 상반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는 거의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예,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에도 민원을 접수했고 진주시의회 저한테도 민원이 왔던데, 그분께서는 문구를 보니까 “상가도 없으며 주차할 차도 없으므로 저류지를 이용한 주차시설 조성사업은 필요가 없으므로 민원을 제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분께서. 혹시 그분을 한번 만나봤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민원도 오고 했었는데…….

이현욱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분 입장에서는 환경 관련해 가지고 환경과 소음이 많다는 주 내용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파트 바로 옆에, 동 옆에 우수저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차가 왕래도 많이 하고 소음도 많이 있을 거고 오염도 많을 것이라는 그런 측면인데 그 인근에 사는 사람 대다수가 거기에 주차장 설치가 되면 고속도로 밑에 건너편에 있는 가좌동 상가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00m 15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편익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을 하다보면 100명이 다 100% 찬성하는 것이 아니니까 저희는 대다수 주민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과에서도 고심을 하겠지만 진주시의원들도 입장이 곤란하다 아닙니까, 지역구도 있고 이러니까. 소수의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다수를 생각해서 과감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요구사항 1건입니다. 먼저 98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로 수계기금 사업준공 후 시설물 관리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평딸기체험장 비닐하우스 내부수리를 8월에 완료하였으며, 10월 중순부터 딸기묘종 배양시설을 사용하여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면동 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여 수계기금관리시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99페이지 지하수관정 관리예산 증액편성 및 관리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2,000만원이었던 예산을 2022년도에는 1억 정도 증액 편성하여 농촌지역 등에 설치되어있는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 관정을 조기에 원상복구하여 지하수 수질오염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위원회 위원 중복선정 지양입니다. 현재 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은 임기 2년으로 2021년 2월에 위촉이 완료되었습니다. 차후 임기만료 후 재위촉 시에는 다른 여러 위원회와 중복여부를 검토한 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생활자전거 이용 환경조성 및 자전거대여소 관리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칠암대여소는 임대유료 이용 및 자전거 노후화로 인해서 이용자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9월 27일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자전거대여소를 정비해서 자전거를 새로 구입하는 등 무료대여소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희망교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사업중단 검토 건의요구 사항입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와 법종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어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규모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약 1.4㎞ 구간을 제척하라는 검토결과에 대하여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사업의 가치는 단순한 남강변 순환자전거도로의 완성이 아니고 자전거는 물론 보행자와 휠체어 이용자까지 누구나 안전하게 남강변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낙동청의 협의의견을 존중하여 희망교부터 1.4㎞ 구간사업은 내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칠암 강변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평거대여소하고 같이 지금 진주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평거가 연간 위탁금액이 얼마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탁금액이 아니고 인건비를 저희들이 10%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인건비에서. 연간 10%.

류재수위원

그럼 나머지는 자활에서 대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자활에서, 자활사업으로 해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그 외 재료비나 이런 건 우리가 다 대는 거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 노후자전거가 많아서 정비를 좀 해야 되겠던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새로 이번에 다 구입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대평딸기제험장은 지금 수리한다고 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새로 임대사업자를 구해 가지고…….

류재수위원

수리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서 보니까 다른 작물을 심어 놨더만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토마토를 옛날에 재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걸 딸기육묘장으로 해서 10월부터…….

류재수위원

임대를 한다? 이전에는 임대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마을에서 직접 운영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임대사업자를 구해가지고 하다가 임대사업자가 시설이 좀 응달이고 하니까 잘 안 되니까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류재수위원

마을에서 개인한테 임대를 해준다 이 말이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얼마에 임대를 해주던 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보니까 연 300에 월 20만원 그리 임대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월 20만원이면 연간 200만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24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300만원 보증금?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실제로는 240만원이네요, 임대료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 6억5,000만원 들여 줬더니 연간 240만원 짜리 사업이다. 그럼 그 240만원은 마을회에서 그냥 쓰는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마을회에 기금으로 해서 씁니다.

류재수위원

옆에 퇴비장은 어쩌고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퇴비장도 운영이…….

류재수위원

아예 서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임대도 안해 주고 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것도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임대도 안해 주고 그냥 그대로 방치상태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총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10억 넘게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10억 훨씬 더 들었습니다. 2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그게 혹시 수계기금으로 지은 것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시비는 시비지만 수계기금은 혹시 협의회라든지 임원들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있다 아닙니까, 전관에 보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마을회에서 아마.

이현욱위원장

그런데 수계기금을 계속 모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있으면 써야 되지 않습니까? 수계기금은 국가에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물이용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이현욱위원장

저희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해당시기에…….

이현욱위원장

그런데 딸기체험장을 하다보니까 자기가 잘 안 되니까 임대를 하는 거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체험장이 애초에 공모를 할 때는 딸기를 심어갖고 딸기가 막 달린 상태에서 애들 유치원생들 보내가지고 따먹는 체험도 하고 그게 딸기체험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토마토도 심고 육묘장으로 만들어 이러고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위원회에서 애초에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다 이래 갖고 예산을 삭감했더니 대평마을 주민들 버스 몰고 와갖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뻔히 예상이 되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땅 사고 6억5,000만원 들여 만들어놓으면 누가 관리할 거냐고. 동네주민들이 자기들 다 딸기하우스하고 일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 게 다 있어요. 자기들 농사짓기도 바쁜데 누가 와서 그걸 관리할 거예요? 누가 월급주고 관리하겠습니까? 누가 할 겁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이용부담금을 받아가지고 진주시로 오면 요즘은 좀 줄었던데 한 100억이 오면 30억은 주민들한테 쓰고 70억은 하수과에 전출하고 이러는데, 이 비용을 차라리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고요. 그냥 현금으로,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직접지원사업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직접지원하는 건데 그게 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상당히 낮아요. 차라리 그 비율을 올려 가지고, 한 가구에 연간 2~30만원 받아가고 이러거든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요. 그걸 차라리 배 이상 올려 몇 배로 올려 가지고 3~40만원 받던 걸 100만원 120만원 이리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 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가는 것 아니냐. 각 동네별로 사업을 하다하다, 또랑 옆에도 심지어 길을 깔아주고 이런 사업까지 했는데도 이게 할 게 없잖아요? 돈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건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런 걸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정부에서도 그런 기금사용실태를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도…….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동료위원들이 내동면 수계기금 공사하는데 현장방문을 갔는데 거기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9월에 발주해서 1년 간 해서 내년 9월 되면 준공예정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지금도 공사 중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아직 발주가 안 됐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때 갈 때는 담장 쌓고 하는 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부지성토는 완료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 그때는 성토작업이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럼 그걸 누구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이 수립 안 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성토작업을 하면 평평하게 골라 가지고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기반시설을 다시…….

이현욱위원장

다시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만들어야 됩니다.

이현욱위원장

그게 돈이 얼마, 54억이라 그랬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까지 50억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16억이 더 들어가는 공사가 또 있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16억이 더 들어가는 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니요, 내년까지 하면.

류재수위원

끝났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내년 9월까지.

류재수위원

정확히 오십 몇 억?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50억 정도 되고 내년에 7억해서 57억 정도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57억?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게 총비용이다 그죠? 더 들어가는 게 없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올해 다시 발주한 게 뭔가 있어요? 16억 짜리 공사 같은 것?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텃밭조성이 9월부터 착공이 들어갈 거거든요.

류재수위원

그게 16억짜리 공사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16억 정도.

류재수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텃밭공사라니?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기반시설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지금 성토까지는 완료되어 있으니까.

류재수위원

그게 57억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포함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아, 57억 안에 포함되어있는 공사 16억짜리가 발주된다 이 말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16억짜리가 보기에는 또 16억을 더 써 이런 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건 아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자전거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게 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우리는 자전거도로는 웬만큼 다 조성이 됐고 진주는. 정말 자전거도시가 되어가고 있는데 명실상부. 지금 생활자전거 활용을 하려고 하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원에 누비자 있죠. 공모자전거 누비자라고 있죠. 그런 것처럼 생활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우리시에서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혹시 이런 식으로 창원처럼 하려하면 우리시에 적합하지 않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해볼 수도 있는?
서울이나 창원 여러 도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애

서은애위원

약간 보니까 대다수 중심으로 지하철도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소규모 도시에는 이게 없는데 이게 분명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서울이나 창원 저런 데 알아보니까 1년에 적자가 한 4~50억 정도…….
은애

서은애위원

아, 적자가 그렇게 크구나.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리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비용이 굉장히 많이, 초기비용이 많이 드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초기비용도 들지만 운영하는데 연간 적자가 그 정도.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실제 소규모 도시에서 하기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칠암대여소 임대기간이 이번에 9월에 만료되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무료대여소로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전환하기 전에 생활자전거를 보급할 수 있는 형태를 고민해보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청소과장 정금영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은 총 3건으로 시정요구 2건, 건의 1건이며, 이 중 1건은 추진중이고 2건은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업체 입찰담합 근절대책 강구 및 시설공단 설치 검토, 그리고 중고청소차 매각대금 환수방안 관련입니다. 입찰담합 관련해서 우리도내 시군 최근 입찰현황을 보면 창원 통영이 97%, 거제가 99%, 양산이 94% 등이며, 수의계약을 하는 김해시가 97%, 거창군의 경우 100% 계약을 하여 우리시의 낙찰률이 높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설치는 주관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매각대금 환수 건은 법인세법에 정한 정액법에 따라 6년 감가삼각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환경부 원가산정 규정에 의하면 6년 경과차량은 잔존가치가 없으며, 법인소유 차량을 시 세입으로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이 문제로 우리가 환경부에 문의 결과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향후 환경부 규정에 맞게 수익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엔에프 부당수입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 계약 과업지시서 위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시정조치하였고, 6,700만원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근로자 백신 유급휴가 검토 건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자체내부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이엔에프는 6,700여만원 환수했는데, 과장님 환수하는데서만 끝을 내어서는 안 되고 우리계약 위반 했잖아요?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서는 이런 것을 못하도록 막아놨는데도 과업지시를 위반하고, 그러니까 우리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자기들이 불법부당한 행동을 하다가 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돈만 환수하고 끝을 내는 건 문제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우리가 공문상으로도 강력하게 시정요구도 했고 업체에서도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거기에 맞는 처벌이 따라야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처벌은 계약법 상 고의성이 없고 그래서…….

류재수위원

고의성이 없다고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잘 몰라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고의성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시하고 계약을 맺고 우리시에서 사준 차를 가지고 우리가 대준 기름을 갖고 자기들 개인사업을 했어요. 그것도 합법적인 사업도 아니고 사업장폐기물을 받아다가 아무 중간처리도 없이 그대로 우리매립장에 갖다 부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환수만 하고 만다? 이건 사회정의 차원에서도 그냥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이건 제가 볼 때는 형사고발감입니다. 형사고발감. 뒤에서 전달하셨는데 전달내용 말씀해 보십시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내나 그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잘 보면 되고 재대행의 금지, 계약대상자는 대행업무의 전반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이런 조항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 중대하게 진주시와 행정행위 간에 행정행위 신뢰를 깨버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너희 부당이득이 있으니까 부당이득 내 놔 이렇게 하고 끝을 낸다. 이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사안들이고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이 이엔에프라는 업체가 여전히 진주시민들 속에서는 전직 시장이 만든 업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고 있어요. 그게 근거가 없이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이 아니고, 그때 전직시장의 최측근이었던 강모씨 그 사람이 실제로 현장에 있는 이사가 그 강모씨한테 와서 결재를 받았는데 이런 이야기 그 결재 받는 과정을 직접 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고, 그리고 강모씨의 아들이 거기 현장에 관리자 최고책임자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사촌은 그 밑에 관리과장으로 있고. 현장에 직접 일하는 사람들도 친인척들 몇 명 있고 이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직시장이 만든 회사다. 근거는 그 과장 최측근이었던 강모씨가 결재도 하고 있고 실제 그 자녀들이 그 현장 최고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이런 업체가 이런 불법부당한 일들을 벌이고 부당이득을 얻고 진주시와 계약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런 일들을 벌였어요. 그런데 진주시가 그냥 돈만 회수하고 끝을 내버린다? 이건 진주시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비호해 주는 이런 모양까지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청소과에서 이 문제를 엄격하게 법적인 검토까지 다 봐가면서 해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그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몇 년 되었다 아닙니까? 이엔에프가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2016년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2016년이면 6~7년 되었다 그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전임 선배님들께서 할 때 8대까지 넘어왔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행정에 맡기지 말고 류재수 위원님께서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야기를 해서 종지부를 찍어줘야 되지, 이걸 또 9대에 넘겨 이 문제를, 이건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강모 자재분이 그 회사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그렇죠.

이현욱위원장

그 사촌도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류재수위원

그 관리차장이 아들이고 밑에 관리과장이 사촌이고 이렇죠. 실제 경리업무는 이쪽에서 다하고 있고 사장은 그냥 바지사장이라는 것을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사장 입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이현욱위원장

본 위원도 앞에 청소과장님 할 때도 원본대조필까지 해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온 서류가 어떤 건지 받아보니까 한 번도 대표이사명의는 바뀌지가 않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니까 행정에서 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찾지를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의혹이라고 그랬고, 그건 저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밝혀내기 어려워요. 그런 의혹이 있는 만큼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냥 말랑말랑하게 넘어가면 오히려 그 의혹을 더 증폭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아주엄격하게 검토해서 확실하게 처리해라 이걸 주문하는 겁니다. 그런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현욱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시고 그렇게 심도 있게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을 대신하여 교통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정정연입니다. 산림과 허현철 과장님이 2022년 예산관련 산림청과 긴급협의사항이 있어 대전에 관외출장 중이므로 산림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1건, 총 2건으로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민간보조금 사업작성 시 상세금액 작성입니다. 민간보조금사업 집행내역 자료의 지원액 란에 총사업비만 기재하지 말고 재원별 사업비를 상세히 기재하여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향후 민간보조금사업을 집행할 경우 사업별 총사업비와 재원별 사업비를 상세히 기재하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 선학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신속추진입니다. 현재 용역은 완료되었으며, 주차장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3회 추경에 5억원을 추가 편성요구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산림과는 산림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올해 5월에 전직 국장께서 벌금 700만원 받은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구)정촌면사무소 앞쪽에 보면 야산이 한 개 있는데 아주 넓은 땅을 통째로 사서, 부인명의로 샀더라고요. 사서 거기에 소나무 200여 그루를 불법벌채를 해가지고 그게 형사고발이 되어 재판을 받고 벌금 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예.

류재수위원

국장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를 수 있겠네요. 거기 판결문을 보니까 원상복구를 했고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징역 3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정상참작 부분이 있어서 원상복구도 했기 때문에 벌금 700만원 정도로 끝을 낸다 이런 표현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정상참작이 되었든 원상복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건 산림과에서 자료가 다 남아있을 겁니다. 그죠? 산림과에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불법으로 벌채를 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복구를 했습니다, 원상복구했다는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예, 과장님 오시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담당팀장님 없어요? 안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산림경영팀장

제가 알아보고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팀장님도 알아보셔야 해요?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산림경영팀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백승만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건, 건의요구 2건 총 5건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산지훼손 불법행위 관련은 법에 따라 조치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보상을 올리기 위한 하촌동 산25-1로 농로포장 및 버섯재배사 설치행위에 대한 점검확인 및 산지불법훼손 행위 부분은 관련법에 의거 조치요구 건에 대하여는 해당부지 내 불법훼손 행위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경찰서 고발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공원조성 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주차장 옹벽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봉동 금산공원 조성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되어 인근 주민들의 충분한 홍보와 의견수렴 및 지역 시의원에게도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 건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하였고, 공사 중에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파고라 내 벤치를 평상으로 변경하고 운동기구 주변 바닥정비 등 완료하였습니다. 추진내용과 주민의견을 사전에 지역 시의원에게 설명하여 시정활동 및 시민들과 원만한 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비봉산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옹벽 높이가 14m에서 18m 높아져 아래 동네에 아침햇살이 들어오지 않고 해빙기 및 우기철 옥병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 건은 재해위험지 가옥보상 및 철거로 인한 면적 증가와 암반으로 형성된 지반 내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옹벽높이를 조정하였으며, 추후 해빙기, 우기 대비 지속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운동기구 시설의 점검관리 철저에 대하여 공원이나 하천 변에 농구대 등 운동기구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관리부실로 토사바닥에 풀이 나고 기구가 녹이 슬어 있어 전체 운동기구에 대하여 점검관리가 필요하며 또한 농구대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농구대 바닥의 우레탄교체에 대하여 적극 검토 처리요구 건은 하천둔치 내 운동기구는 2021년도에 체육진흥과, 건설하천과로 관리 이전되었으며, 공원녹지의 제초작업은 과 기간제근로자 사역을 통해 관내 공원 녹지전역을 순회 작업 중이며, 운동기구가 설치된 구역에 대하여 면밀한 제초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안 평거녹지대 내에는 19개소 97개의 운동기구가 있으며, 부분 녹슮에 따른 도색, 기초보강, 손잡이 및 베어링 교체 증 47개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9월 중으로 완료 계획이며, 시 전역의 야외운동 기구에 대하여 읍면동을 통한 보수대상지를 파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안평거 녹지대 내 농구장은 3개소로 2개소는 운동기구가 같이 중복되어 설치되어 바닥포장이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1개소는 우레탄 바닥으로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에 인접하여 소음 등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초전공원 내 매점설치 운영 건은 초전공원을 찾아오는 이용객이 많아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매점설치 운영건의 요구 건은 초전공원은 기 설치된 공원시설 부지면적이 한계(공원면적의 40%)에 도달하여 여유부지 면적이 없어 편의시설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며, 초전공원 내 푸드트럭 공간이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주변상가 및 푸드트럭 등의 이용객 요구사항과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하겠습니다. 금호지 입구매점이 운영되다 현재 폐쇄되어있는데 좋은 위치에 시설에 주차장도 있고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란다는 건에 대하여 현재 금호지 공원 내 운영 중인 매점은 소망교의 옆 매점 무인카페로 되어있습니다. 1개소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금호지 입구 매점은 입찰 희망자가 없어 폐쇄되었습니다. 최근 금호지 수변 테마공원 물놀이터 준공 후 놀이터를 개장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잠정폐쇄하였습니다. 2022년도 4월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최종준공 후 이용객 추이를 보고 매점운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강주연못 일대 만남의 광장 조성의 단기적 계획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에 대하여 남부권 주관문인 정촌면 강주연못 일대정비를 위하여 주차이용객 휴게시설 등 만남의 광장 조성계획에 주민기대가 높아있고 찾는 사람이 많아 장기적 계획보다 단기적 계획으로 검토 건의 요구 건은 현재 주차장 필요성 등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행정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2022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장 확보방안 용역 후 추진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하촌동 문제는 확인이 된 거죠, 조사결과? 가서 보니까 불법훼손이 있고 불법으로 길도 내놓고 확인이 됐다는 거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경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겨고 하십시오.

류재수위원

경찰 고발 후에 경찰조사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조사도 받고 합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참고인 조사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지금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경찰에 참고인 조사는 누가 받았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경찰에서 필요 시에 참고인 조사를 받는데 이건 참고인 조사를 안 받고 그대로 송치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워낙 명백한 사실이라서 그래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럼 검찰송치가 되었는데 송치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송치가 되었나요? 경찰에서는 ‘혐의 없음’이라든지 아니면 기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불구속 송치된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

기소내용으로?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 땅 주인이 전직 공무원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공무원이거든요.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아실만한 분이 보상이 나올 걸 미리 알고 어떻게 길도 내고 버섯재배사도 만들고 이랬다는 정황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LH 땅 투기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은 국민들은 모르는데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미리 땅을 사놓고 부동산투기를 해서 몇 배 이득을 얻고 그러는 바람에 국민들은 집을 한 채 사기도 힘들고 땅을 한 평 사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이면서 이 내용을 충분히 잘 아실만한 분이 오히려 이런 걸 이용해서 더 심하게 한다 이런 것은 진짜 일벌백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과에서 경찰조사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고 계시고 되는 것 보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이분의 막내동생인가 어떤 분이 본 의원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면서 욕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욱이 이 부분은 그냥 못 넘어가니까 끝까지 제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반드시 원상복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니까 금호지 공원 내 매점 앞에 보면 희망교입니까? 소망교입니까? 희망교로 알고 있는데 소망교입니까? 소망교라고 되어있습니까? 얼마 전에 SNS에서 보니까 이 분이 전직 기자출신인데 표지석을 좀 질타를 해놨습니다. 제가 보고 안타까웠는데 “소망교 완공 기념 몇 년 몇 월 며칠 진주시장 OOO” 이렇게 되어있답니다. 왜 굳이 이름까지 넣었느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전직하신 분은 맞는데 시민들이 요즘, 보면 하모가 바로 그 앞에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 일이백 명 왔다 갔다하는데 그게 계속 눈에 거슬리는 것 같더라고요. 표지석을 보면 소망교 끝에 준공기념 이래 가지고 연수 쓰고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돈으로 한 건지 진주시비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시민들은 좋지 않는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해놨으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SNS에도 그게 분명히 적혀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그 부분을 정리할 것 같으면 그런 곳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전직시장님 이름으로 새겨져 있는 곳이 있어요. 다 조사를 하셔서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봐지는데요.

이현욱위원장

그런데 그게 관례적으로 한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분한테는 그랬습니다. 개인 돈으로 한 건지, 행정으로 해서 한 건지 제가 알아보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은애

서은애위원

진양호농촌체험관에도 있습니다. 일단 확인해 보시면.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요즘은 이름을 안 넣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주로 그게 맞는데, 일반상식으로 국민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소망교는 최근에 완공이 된 겁니다. 과장님이 거기 한번 가셔 보시고, 전에는 사람이 빈번하게 안 다녔는데 하모 진주캐릭터 안 있습니까?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가 되는데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하게 적법하게, 제가 어떻게 하라 이 소리는 못하겠지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페이지입니다. 건의요지는 진주시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용역과 관련 주민협의체가 주체가 된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 위탁용역을 주는 것이 법적으로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문서로서 정확하게 처리할 것을 주문하신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진주시재활용품선별장의 민간위탁 용역사항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선별업무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소모성 경비분야에 한정한 것으로서 매립장과 음식품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의 위탁 운영사항입니다. 주문하신 내용과 같이 「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질의를 한바 자치법규 입안에 대한 안건으로서 이미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거나 공포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 답변을 유보한다는 회신을 문서로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 고문변호사에게 동 내용을 자문한 결과 재활용품선별장의 단순선별 작업에 한하여 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법인에 위탁하도록 개정한 진주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도 듣고 복명서를 통해서 문서화하여 정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소장님, 재활용품선별장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2020년과 2021년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해에 금액이?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17억1,3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17억1,300만원?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나라장터로 해서 계약된 금액이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2020년도 당초 계약할 때는 20억1,800만원에서 해가지고 84.9%의 수의계약 조치가 되었고 2년 간 계약되면서 2021년도에는 당초예산에서 1억을 삭감한 19억1,800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 금액 대비 계약을 하다 보니까 87.79%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87.799%가 나오던데 그 원가계약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원가계산서를 보면 직접인건비가 항목별로 다 있고요. 그 다음 복리후생비로 식대와 교통비가 있고 다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걸 보니까 급여 안에 식대와 교통비를 다 넣어 가지고 총액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인물이 단순선별요원 연봉이 3,000만원이다. 그럼 그 안에는 3,000만원 외에 복리후생비로 교통비와 식대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에 넣어 가지고 포함해서 3,000만원 식으로 맞추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거기서도 이미 많이 모자라요, 몇 백 만원이. 식대와 교통비를 포함했는데도 몇 백 만원이 모자라는데 그걸 분리하면 500까지 정도 차이 나버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특수한 점이 있어서 2013년부터 제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조금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선별장을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진사재활용은 사실을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팀장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던 것은 조례에도 안 되게끔 되어있는 걸 조례를 개정했는데 조례 개정할 때는 뭐라 했냐면 법제처에 알아보니까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렇게 했거든요. 구두로 답변을 받은 것은 인정을 할 수가 없다. 법제처에 다서 문서로서 받아오시오 이랬더니 지금 답변은 뭐라 했냐하면 이미 조례 만들어 놓은 걸 법제처가 답변하기는 거시기하다. 그래 갖고 답변을 유보한다 이리 의견을 받았다라고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는 단순선별이니까 그 정도는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받아갖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지역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문제없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집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시에서 월급을 급여를 이만큼 줬으면 제대로 그만큼 다 지급을 해야 됩니다. 편법으로 써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2020년 한 해 정산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에 직원 수에 따라 급여명세표, 급여 나간 것 쭉 다 정리해 가지고 갖고 오시면 원가계산서하고 비교해서 얼마가 차이나는지, 그래서 1인 당 몇 백 만원 했으면, 인원이 전체 얼마쯤 되죠? 30명 되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30명입니다.

류재수위원

30명이면 1인당 300만원만 잡아도 거의 1억 돈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많이 되고, 어쨌든 1억이 넘게 되는 돈이 부당이득으로 생겼다고 보여 지고, 이 돈들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용현황, 고용에 대한 복지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부에서 집행하도록 바라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충정으로 질의하시고 지적하시고 또 조언을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다보면 정산비와 비정산비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고. 금회도 우리가 경상남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와중에도 비정산비 부분에서는 사실은 개인업체의 노하우, 또는 여러 가지 이런 내부적인 비밀 이런 등속으로 인해 사실은 노출을 꺼리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연말정산할 때 2020년 2021년 대비해가지고 인건비 정산부분에 해서 살펴보시라고 주의를 주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그렇게 하고 싶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난번에도 고용보험 4대 보험을 넣습니다. 4대 보험을 역으로 계산해서 또 그렇게 짚어 위원님께 자료도 준 바가 있고, 이번 금회 감사 시에도 그 부분을 가지고 4대 보험 다 내놔라. 4대 보험 해가지고 경상남도 회계감사 시 제출했습니다. 제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말 못할 부분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분적으로 정확한 이 인건비 부분을 제대로 줬나, 10원 짜리 하나까지 맞춰 간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일단 저희들이 우선에는 돌다리도 하나하나 챙기고 가야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2016년 3월에 지난번 경상남도 감사 시 지적을 받고 이런 부분이 과연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인가 전체 살펴보고 또 권익위에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겠느냐 그때 구두질의가 되었고, 그러면서 2019년 7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의계약 가능여부를 사후에 탑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적하신 내용대로 고문변호사의 취지는 들어보다 보면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소과에 우리가 이래 가지고 조문자체를 다소 정리하는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나 기존 부분적으로, 사실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이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혐오시설이다라고 볼 수 있고 아마 위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분들에 대해서 보상적 차원이라는 이 하나 가지고 님비현상을 줄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소 제가 말이 왔다갔다 중언부언되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고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꼭 제 손에 자료가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계속 그런 식으로 피해지역주민협의체가 진사재활용이라는 민간위탁업체가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갑질을 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계속 보인다면 우리가 의회에서도 어떻게 결심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저는 진사재활용이 위탁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격적으로 걸고 나가볼 생각입니다, 계속 그렇게 된다면. 진사재활용업체가 그동안 여러 가지 누려온 것 있고 또 자기들 권리도 많지 않습니까? 방경 2㎞ 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공무직도 우선 채용권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도 마련해서 기금도 지원하고 있고 이러는데 일하는 근로자들 인건비까지 갈취해서 자기들이 갖고 가면 됩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인건비 부분은 갈취여부에 대해서 이 자리서 공식적으로 서로 이야기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밥값을, 복리후생비 밥값을 점심을 사주면 안 되겠나 했을 때 이사회를 개최해서 20만원 정도 더 주겠다 이야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산 부분 해가지고 아마 주민협의체도 협의체 회장이 있고, 그 주민협의회 진사재활용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그분들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가 바뀌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하면서 지금 현재 진사재활용이라는 복수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예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 환경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건 행정에서도 지원해야 되겠지만 진사재활용의 관계자도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만약 임금을 갈취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세세하게 파서, 판다기보다는 알아봐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발라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십사 그런 내용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소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류재수 위원님 너무 길고 하니까 그것도 의회에서 진사를 한번 불러서 간담회를 하든지 조치를 해볼 테니까 소장님도…….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고양이 목에 방울…….

류재수위원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업체가 임금갈취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기분이 나쁘고 제 말이 틀렸으면 형사적으로 고발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형사조사를 통해서 한번…….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그걸 제가 이야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이현욱위원장

소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그만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3건 총 5건 중 완료는 2건, 추진중은 3건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철저입니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수도관 교체공사를 시행하는데도 긴급노후수도관 공사가 139건이나 집행되고 있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리시 상수도관로 2020년말 기준 2,247㎞로 노후관 비율은 42.3%이며, 2018년부터 매년 40㎞에서 60㎞의 노후수도관을 교체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내구연한이 되는 노후관 발생 또한 매년 20㎞로에서 30㎞로 신규로 발생하고 있어 노후관 비율은 연 2% 정도 감소하고 있으며,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결과 누수로 인한 긴급수도공사 건수가 2019년 854건에서 2020년 697건으로 18.4%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수도공사 후 임시포장 안내 철저입니다. 수도공사 후 임시포장이 불량하여 시민통행 불편과 정비안내가 미비하여 임시포장 시 시민들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간판 설치 등 조치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는 임시포장 시 시민들께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임시포장임을 알리는 글자를 10m 간격으로 큰 글자로 새기고 노면 상태를 수시로 정비하여 시민통행 불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소송사건 승소에 따른 담당자 표창 검토입니다. 시설분담금 소송사건에 적극 대응하여 대법원 판결을 승소시켜 관련소송이 있는 타 지자체에 귀감사례로 담당자에게 표창 및 승소사례금을 적극 지급 검토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최종판결 후에 행정과 등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2028년까지 상수도 검침원 역할이 종료됨에 따라 검침원 일자리 창출 및 타 부서 전보배치 등을 검토 바란다는 요구 건에 대한 처리결과는 일자리경제과 등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덧붙여 보고 드리면 2028년까지 정년이 남는 검침원이 5명이지만 원격 교체되어도 5명은 고장오류 등 확인검침을 위하여 2028년 이후에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수도검침원 임금 외 수당지급 소송은 시와 노동자 간의 협의와 면담 및 중재로 항소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는 현재 1심 소송 중이라 판결 결과에 따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정수과장

정수과장 윤영철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1건입니다. 119페이지 진양호상류지역에 여름철 대장균 수와 부유물질 수치가 높게 나와 가지고 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하절기 대장균 균수 및 부유물질 농도가 높게 나오는 것은 장마철 진양호 상류지역의 축사, 농경지 등 비점오염원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상수원 관리부서인 환경관리과와 협조 요청하여 진양호 상류지역 지자체인 거창, 산청, 함양에 오염특별점검요청을 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합동점검 등 5회를 실시하고 매일 상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진양호상류지역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진양호 원수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경동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수특별회계 예산관련 시정요구사항으로서 문산 갈곡리 하수도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예산배정 시 특별회계로 처리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집행하기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예산배정 시에는 신청사업의 성격과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악취방지시설 관련 시정요구사항으로서 악취방지시설 덮개가 SMC로 시공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일부분이 FRP로 설치된 의심되는 부위를 시료 채취하여 서울소재 2개소 검사기관에 시험 의뢰한 결과 거의 FRP로 판명되었고 덮개 일부분이 FRP 설치가 확실히 밝혀진다면 조달청에 부정당 업체로 고발하는 방법을 검토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SMC와 FRP 재질의 판단은 제품의 제작방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검사기관의 시험연구보고서의 결과와 관계없는 것으로 우선 판단됩니다. 검사기관 중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의 성분 분석연구보고서 내용은 성분함양을 기준으로 SMC, FRP 재질의 판단기준 자체가 없고 연구보고서에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검사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열중량 분석시험성적서에도 제품의 질량변화를 확인한 것으로 제품재질을 확인하는 검사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성분함양과 열중량 분석의 차이는 SMC제품의 위치에 따라 제조공정 상 동일성분 내에서 일부함양을 조절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와 연구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으로는 열중량을 분석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성적서의 내용에는 법적 및 기타 분쟁의 근거 등으로 사용을 금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성분을 분석한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의 연구보고서에는 이 성분분석은 정식 시험규격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받은 시험규격으로 수행하지 않고 자사방법에 의하여 분석한다라고 하면서 플라스틱재질의 결과는 정확하지만 각각의 함양결과는 비교적 개략적인 해 추정결과이고, 실제 투입 레시피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본 연구보고서는 인정을 필요로 하는 제출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볼 때 두 검사기관의 연구보고서와 시험성적서는 법적인 효력문제와 각종 증빙자료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