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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임기향 의원 발언

237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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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전문위원

보고
주환

한주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주환입니다. 제23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22년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박성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부위원장을 선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박성도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개의

박성도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중 연장자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해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데로 임기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향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기향 위원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성도, 임기향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향

임기향위원장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시니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원만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데로 제상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상희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제상희 부위원장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위원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의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성심 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장

예,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