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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67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25-07-18

정용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자경

구자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 증명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 직불 카드로 징수함. 두 번 째는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정위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범위 확대 이것은 진주 보훈 지청의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7종이 되겠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만원,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만원, 영화 상영관 등록 변경 등록 포함해서 신청 1건 2만원,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신청 1건 1만원, 영화업 신고 1건 2만원,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만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5,000원 다음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삭제가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납세 증명 1통에 800원하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2,221만1,000원을 예산 계상했으며 이것은 카드 수수료를 2.5%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수수료 신설 4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종전에는 영화 진흥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시군으로 업무 이관한 사업입니다.

김구섭위원

우리 시에서 업무를 보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부과를 한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입이 이 만큼 늘어난다 그 말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상남도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 공포 되면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시에 위임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재정 지원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재정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에서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시장의 지원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운용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대중 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이 있으며 예산은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는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합의를 마쳤으며 입법 예고 때는 제출된 의견이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다, 에 제4조에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한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산 교통 건이 여기에 포함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올해 2009년도 재정 지원분부터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같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긋난다든지 이런 것은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개인 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계형 영세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차고지 설치의 의 무 면제 대상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3조에서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 등 위반시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114조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시행 규칙 제13조 등이 있으며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용달 화물이나 개인택시 소유자들이 실제 유명무실한 법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 자기 주차장 가지고 개인 집에 넣어 놓는 사람 외는 특별한 것이 없었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면허를 낼 때 차고지를 기록해서 면허를 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80%, 90%가 유명무실한 법이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만약 다른 파급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개인택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건축과나 지금 현재 우리 차고지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차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셔서 나중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주택지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유명무실했다 손 치더라도 기존 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참 밤샘 주차라든지 위반되는 그런 부분에 다수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면제가 되어 버리고 하면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이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우려 때문에 제3조에 의무 규정을 둔 것입니다. 차고지 설치 의무는 면제되더라도 일반 도로변이나 그런데는 주차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이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나 그렇게 주요 골자에서 보듯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면제되는 것이나 그게 차이점이 있나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자동차가 벽지를 나간다든지 먼 거리를 운행하다 보면 그 지역에 아무 지역에 주차를 하면 밤샘 주차 단속이 되거든요. 지금 이런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먼 지역에 가서 차고지는 아니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차를 세워놨을 때 밤샘 주차 단속이 안 되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저는 이리하나 저리하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있을 때도 위반되는 그런 대상지에 세워 두었을 때도 다 단속되고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금 면제 해 준다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되어졌을 때 행정 처분 받고 단속 당하는것이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싶은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과장님, 상위 법에 따른 것입니까? 우리 자체 진주시 안 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4조에 보면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해 줄 수 있도록?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해 주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앞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의 경우에 차고지가 설치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이 아닌 곳에 밤샘 주차 등 위반 사례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오히려 민원 대상이 더 안 될까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지 자기들이 차고지가 없더라도 질서를 지키는 데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처음 면허를 받을 때 의무도 면제가 되지만 매년 2년에 한번 씩 또 차고지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까지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여기 개인택시 운송업자와 한대 소유 용달 자동차 이것이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택시가 1,009대가 있고 용달 화물이 30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11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이외에도 물론 이것은 한 대를 제한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할 때는 일정한 차량대 면적을 신고를 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이것은 면제 되는데 기존 이 대수 넘는 업자…….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다른 영업을 하는 사람은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도내 보면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에서 용달 화물 또는 개인택시 면제 조례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이것은 오히려 민원, 영세업자를 도우는 차원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밤샘 주차가 더 증가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것을 어떻게 유도를 할 것입니까? 다른 차고지에 이용 하도록 거리가 멀다든지 할 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밤샘 주차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야 질서가 확립되기 때문에 이 면제 조례로 인해서 영업용 차량을 도로변이나 아무데나 주차를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과중되기 때문에 제3조에서 의무조항도 주었고 또 따라서 밤샘 주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지,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면제를 함으로 해서 영세민 도움이 더 크다, 기존 면적을 갖추고 규제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서민 측에서 효과가 더 크다 이 말씀이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김종갑위원

예, 다시 한번 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과장님, 여기 생계형 영세 사업자 되어 있는데 생계형 영세 운송 사업자 개인 생계형 사업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그 이야기는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이나 용달화물 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세 운송 사업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개인이 가게를 하나 내어서 또 차를 가지고 지금 어렵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가용은 안 되고 영업용 화물 용달차만 이야기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데 왜 자가용은 빼고 영업용만 빼느냐 그 말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자가용은 운송 사업법의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를 아무데나 세워 놔도 밤샘 주차 단속이 안 됩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허가 신청을 넣으면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 허가가 나는데 차고지 증명을 자기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 유료 주차장 임대 계약서를 떼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생계형에 포함을 시켜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영업 허가에 관한 사항이고,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면제가 되어 버리면 허가에 차고지 증명서가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면제가 되어버리면,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할 때만…….

김구섭위원

개인 사업자도…….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조례하고는 개인 사업자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 허가 때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그 차량은 해당이 안 되고 운수 사업법에 관계 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구섭위원

포괄적으로 개인 사업자도 생계형이 많이 있는데 좀 포함을 시켰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 부서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고요. 실제 지금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상위법에 준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세업자들의 민원 사항도 해결하는 부분이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지역에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을 빨리 좀 해 달라…….

최임식위원

이것이 단체에서 건의를 받은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면 쉽게 말해서 영업 허가에 대한 용달 화물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그냥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가두에 장사하시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업용 개인택시나 화물 자동차가 쉽게 말해서 허가 조건에 주차 면적을 떼어 주어야 자가든 임대든 허가가 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주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차고지를 해요. 가끔 다니다 보면 나머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90%가 노상 주차입니다. 그런데 아까 밤샘 주차 단속도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면 영업용 이 차들은 예를 들어 밤에 교통이 불편한데 차를 세워 놓고 우리 자가용도 차를 세우거든요. 우리도 차 세우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고 혹시 우리 용달 화물만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이 개인택시에서 민원이 들어오겠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실제 사실은 이것이 조례가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실제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거의 90%안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자면 조례 개정이 맞습니다. 이것 안 한다고 그렇다고 길가 세워 놓고 단속할 리도 없고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구섭위원

자가용도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는데 영업 허가 받을 때 운송 수단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영업에 관한 업을 허가받을 때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구섭위원

자가용 영업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인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른 취급 부서에 건의를 해 보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자가용도 그런 절차가 없다면 더 쉬워질 것인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의견은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파악해 보고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에 따라서 견해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적 부담을 들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임식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택시나 이런 부분에는 거의 그래도 자기들 차고지를 집안에 있든 다른 쪽에 있든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면제가 되어 버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 버리면 실제 다른 용도로 그런 부분들도 다 활용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 길거리 내지는 다른 쪽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1,311대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매번 이번에 면제 해 주고 난 뒤에 조례가 통과 되었다 했을 때 1,311대 이 사람들이 어디다 세워 놨는지 밤샘 불법 주차를 하는지 여기에만 쫓아다니고 그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재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더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적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사람 심리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면제 되어 버렸다 하면 알면서도 모른채하고 위법하는 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예를 들어 단속 되어 지면 차고지 면제되고 했는데 밖에 이런데 아무데나 세워 놔도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또 억지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이런 부분을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그리해 주었는데 더 역이용해서 악용할 소지도 있겠다 그래서 더 민원이 야기될 그런 부분이 더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차고지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은 그 만큼 이 사람들이 그 규정에 묶여서 힘들게 아니면 일부 허위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 이지 않느냐 그래서 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까지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위원님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정철규 위원님 견해를…….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생계형 운송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은데 제3조에 의무에 이에 대한 대안은 대책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면제 해 주면서 단속은 행정 조치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은 1,300몇 대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차를 세워야 되며 행정이나 혹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 주택은 별도 차고지를 현재 현실을 보면 별도 차고지를 확보를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인택시들은 아파트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빼고 나면 개인택시도 한 50%정도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50%정도는 적용에서 빠진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된다고 해서 도로과에 아무데나 대어라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한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차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 단속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같이 지속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지도 단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밤샘 주차 노상 주차를 단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준이 있으나 없으나 불법 주차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입장인데, 그러면 한 50%는 아파트 그 외는 일반주택이나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나대지라든지 전에는 나대지 같은데 그냥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되었는데 지금은 신고 없어도 대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 그런 부분보다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할 때 실제적으로 차고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허가 조건에 큰 작용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런 부분에 어떻게 좀 해소 시켜 주고 그것이 주요인이 아닌가 그리 생각 되어지거든요. 그 외는 여기 세우나 저기 세우나 그 외는 행정 조치를 취하고 제재를 가하고 그것은 이 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제를 시켜주나 그것은 그대로 유효하거든요. 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 대신에 2년에 한번 씩 차고지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없으면 남의 것이라고 찍어 오고 떼어 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 포인트는 거기에 핵심적으로 맞추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그러면…….

최임식위원

이것은 도내에 전 시 단위에 지금 현재 시행을 금년도 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진주시가 암아야 될 민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갑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다 소형차이기 때문에 1톤 포터고 이것은 우리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지금 예를 들어 오늘 통과가 안 되어도 이것은 조만간에 민원이 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달 협회나 개인택시 협회에서 유독 우리 진주시만 통제를 해 놓는 다는 것도 이것도 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이고 또 우리 행정도 어떤 면에서 행정 낭비 요인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 하면 행정 간소화간소화 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서류 떼와야 되고 허가 낼 때 또 와야 되는 이것이시대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 주어야 되고 다만 이 분들이 인식의 전환 그러나 여기에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90%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것을 놔두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자기들이 도로과에 세워서 방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업차인데 자기 생명 줄인데, 안 그렇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개인택시도 주택이든지 자기 골목에다 우리 자가용도 대는데 우리 자가용은 괜찮고 영업용은 안 된다는 규정도 잘못된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여기 보면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전부 다 했는데 우리 진주시만 빠져 있네요? 7월부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민원이 제기될 소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분명히 제기 될 것으로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좀 전에 우리 최임식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주요 골자를 더 삽입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토론에 참여 하셔서 수정안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검토를 더 하는 쪽으로 하든지 일단 토론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개인택시하고 용달하고 구분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개인택시하고 용달하고 구분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폐지를 하는 부분에 핵심은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 안 하고 그 차원 보다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 그런 부분이 주 취지인 것 같애요.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용달 화물은 두고 개인 택시는 면제를 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이 다 같은 사업용 입장에서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이나 전부다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운행하는 그런 수단인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 조례를 존속시키면 시키는 쪽으로 안 그러면 폐지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같이 적용을 시켜 주어야 되지 택시는 그리하고……. 일단 그러면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회를 조금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안을 도출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생계형 운송 업자 면제는 상당히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단, 이렇게 면제함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여기 보면 의무 사항에 보면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장소에서 밤샘 주차 하지 아니하여야하며 위반시는 단속을 한다. 이리 해서 그 분들이 면제된데 어떤 단속에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관심을 많이 써 주어야 됩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면제는 해 주면서 단속을 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거기에 큰 관심을 써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건설 소관만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사회위생과라든지 이런데도 자가용 차량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오늘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 번 그쪽 부서하고 이런 것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번 의논을 하여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도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점용료의 분할 납부 및 도로점용료의 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주상 복합 건물의 경우 주택 면적 비율만큼 진입로의 점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법령 조항과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점용료 분할납부 및 점용 기간 전체 일괄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 째로 주상 복합 건물 진입로의 경우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 면적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로 점용 부분에 일시 점용이 있고 영구 점용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정철규위원

지금 우리 제안 설명한 것은 영구 점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시 점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영구 점용 부분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4회 분할로 징수를 하겠다 했는데 4회 분할하면 상당히 징수 받는 부분이 더 약 하지 않겠느냐 그리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에 돈이 50만원 이상 넘어갈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좀 많다 싶을 경우에만 그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도로 점용을 받는 사람들이 50만원이 도로 점용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마 징수하는 쪽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사실상 위법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사실 보면 여기에 신축이나 개축이나 변경 그런 공작물이나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 점용을 내는데 이 사람들한테 4회 분할 납부하라면 미수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징수가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 하면 진짜 서민이 되어서 돈을 납부 못할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엄연히 한복판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점용을 받아 놓고 50만원 많아서 4회 분할 시켜 준다면 납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1회에 한해서 바로 징수를 해야 되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1회 납부가 아니고 분할해서 납부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이것이 5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다할 사람도 있고 많다할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국민의 편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아마 고민을 한 결과 이런 법령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정철규위원

어차피 점용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도로점용을 허가를 내어주는데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도로 점용을 예를 들어 인도 부분이 5미터라면 길이를 5미터나 6미터 내주는 부분이 있고 어떤데는 4미터만 내어주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없거든요. 그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데 그 기준을 저도 왜냐 하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점용허가 해 주는 면적을 최소화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면적을 점용 허가를 해 주는 것보다는 적은 면적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하는 집의 구조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의 점용하는 면적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률적인 잣대를 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어떤데 가면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약 4미터를 거의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시에서 4미터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현재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유도를 하기로 약 4미터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검토 의견에 나, 에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법이 주택의 경우에만 면제가 되어있습니다. 용도가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 복합일 경우에는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주상 복합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만큼을 감해 주라 똑 같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구섭위원

주택 부분은 면제를 해 주라…….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 비율만큼만…….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과장님, 우리 점용료가 우리진주시가 최고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7억에서 8억 정도…….

최임식위원

아니 개인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개인이 내는 것은 용도 따라 틀립니다.

최임식위원

평균 얼마나 최고 많이 내는 사람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약 150만원 정도…….

최임식위원

그러면 평균 50만원 왔다 갔다 합니까? 만약 7억 중에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50만원까지 안 갑니다.

최임식위원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기준을 잡았는지 싶은데 실제 그 말이 맞거든요. 이 점.사용료 돈 50만원, 30만원, 60만원 못 내서 사업 못 할 것은 아닌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일선 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50만원을 연 4회로 이것이 할부도 아니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데 대신에 잔액에 대해서 연 6%이자가 붙으니까…….

최임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 보면 우스워서 50만원 연 6% 붙이면 얼마 나옵니까?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것이 저희들 참고 자료를 드린 것처럼 도로 법 시행령 43조에 이미 이 부분이 법령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한글 체제로 전부 개정되고 시행령 시행 규칙이 대폭 개정 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건축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전부 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 대상 건축물과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계획된 건축물이 미관의 경우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의를 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층 이하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심의도서나 심의 방법 처리기간을 완화하여 시민에게 경제적이나 시간부담을 줄이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방재 지구내의 대지의 건축물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 일부 규정을 100분의 140이하로 완화토록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재개정이나 도시 계획 시설 또는 따로 법에 따라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물의 기능 유지와 건축선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불합리하게 되어도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에 대한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를 현재는 건축 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준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금액으로 현실화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으나 현재까지 예산 관계로 반영하지 못했으나 금번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해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도심 열섬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대지 조경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아울러 옥상 조경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선으로부터 떼어야할 대지안의 공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혐오 시설인 묘지관련 시설을 포함시켰으며 위험물 저장물 처리시설은 건축선에서 떼어야 거리를 폐지하고자동차 관리 시설도 폐차장은 제한 용도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공지율을 삭제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진주시 건축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진주 지역 건축사 협의회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우리시 건축위원회 건축 조례안을 상정하여 건축 심의위원회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조례가 강화되는 사항은 진주시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페이지가 18페이지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조항입니까?

정철규위원

건축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되어 있는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조례가 몇 조입니까?

정철규위원

32조 3항에 보면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 도로에 건축 허가한 이것이 문구가 좀 안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우리 건축법에 보면 도로에 접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란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법상 도로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도로는 도시 계획도로도 도로이고 또 건축허가한 도로도 도로입니다. 한 마디로 건축허가 한 도로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그 주위에 건축 허가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기 우리 현행 도로의 지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새마을 사업 등 마을 주민들의 공동이나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도로도 도로이고 또 제2호에 보면 집단 마을이 형성된 곳은 골목길에도 마을 주민 다수가 골목길 유일한 통로로 사용한 도로도 도로입니다. 또 추가로 해서 건축 허가한 도로도 도로로 인정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건축 허가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이 문구를 시장 군수가 인정한 도로를 사실상 도로라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 편의주의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건축허가한 도로는 사실상 도로로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정철규위원

건축 허가한 것이 없을 경우에 상당히 논란이 있다,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28페이지 보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34조입니까?

정철규위원

예, 별표 5호에 우리 자동차 관련시설이라 하면 이것이 주차장이나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기 공장이 있는데 용도는 맞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건폐율도 90%이고 용적률은 사실은 1,800%까지 사실상 위 법에서는 완화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조례로 이 3미터를 띄우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그리고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띄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자동차 관련 시설은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는데 지난 번에 회의록에 보니까 정 위원님이 건의를 했는데 아마 이것을 건의 했던 것 같은데 폐차창만 사실은 그렇고 다른 것은 전부 완화된 것입니다. 폐차장만 한 해서 인접 대지 경계에서 3미터 띄우고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위험물 저장 시설 및 처리장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세차장이나 검사장 같은 경우는 매매장, 정비 공장 이런 것은 안 띄워도 됩니다. 세차장만 폐차장은 공해가 유발되고 하기 때문에 3미터를 띄우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아까 32조에 3항에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 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개인 골목길은 이것하고 관계없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개인 골목길 관계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 도로에서 개인골목으로 들어가야 대문이 나오는 집 안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면 건축을 했는데 실질적인 그 길도 10미터가 되든 5미터가 되든 도로로 인정 한다는 똑 같은 내용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인정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거기에 도로로 지정한데 대해서는 장애물이나 담장을 쌓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우리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했던 이런 것은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이와 같은 경우는 옥봉동에 거의 주거 환경개선해서 길이 다 났습니다. 옥봉동에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개인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지었을 때 기존 기 되어 있던 골목길 한 사람이 쓰든 두 사람이 쓰든 그것은 도로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시도도 시지만 시골 가면 이것이 문제가 최고 많습니다. 옛날에 그냥 양보해서 해 주었던 것을 이것은 시비 거리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 값이 없으니까 이 만큼 들어가는 것 길 쓰라 했다가 쉽게 말해서 그 자체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또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특위 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의사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도 아쉬움 속에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다 이루지 못하신 일들은 경인년 새해에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 증명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 직불 카드로 징수함. 두 번 째는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정위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범위 확대 이것은 진주 보훈 지청의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7종이 되겠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만원,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만원, 영화 상영관 등록 변경 등록 포함해서 신청 1건 2만원,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신청 1건 1만원, 영화업 신고 1건 2만원,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만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5,000원 다음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삭제가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납세 증명 1통에 800원하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2,221만1,000원을 예산 계상했으며 이것은 카드 수수료를 2.5%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수수료 신설 4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종전에는 영화 진흥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시군으로 업무 이관한 사업입니다.

김구섭위원

우리 시에서 업무를 보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부과를 한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입이 이 만큼 늘어난다 그 말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상남도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 공포 되면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시에 위임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재정 지원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재정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에서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시장의 지원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운용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대중 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이 있으며 예산은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는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합의를 마쳤으며 입법 예고 때는 제출된 의견이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다, 에 제4조에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한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산 교통 건이 여기에 포함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올해 2009년도 재정 지원분부터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같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긋난다든지 이런 것은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개인 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계형 영세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차고지 설치의 의 무 면제 대상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3조에서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 등 위반시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114조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시행 규칙 제13조 등이 있으며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용달 화물이나 개인택시 소유자들이 실제 유명무실한 법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 자기 주차장 가지고 개인 집에 넣어 놓는 사람 외는 특별한 것이 없었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면허를 낼 때 차고지를 기록해서 면허를 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80%, 90%가 유명무실한 법이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만약 다른 파급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개인택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건축과나 지금 현재 우리 차고지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차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셔서 나중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주택지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유명무실했다 손 치더라도 기존 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참 밤샘 주차라든지 위반되는 그런 부분에 다수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면제가 되어 버리고 하면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이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우려 때문에 제3조에 의무 규정을 둔 것입니다. 차고지 설치 의무는 면제되더라도 일반 도로변이나 그런데는 주차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이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나 그렇게 주요 골자에서 보듯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면제되는 것이나 그게 차이점이 있나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자동차가 벽지를 나간다든지 먼 거리를 운행하다 보면 그 지역에 아무 지역에 주차를 하면 밤샘 주차 단속이 되거든요. 지금 이런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먼 지역에 가서 차고지는 아니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차를 세워놨을 때 밤샘 주차 단속이 안 되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저는 이리하나 저리하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있을 때도 위반되는 그런 대상지에 세워 두었을 때도 다 단속되고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금 면제 해 준다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되어졌을 때 행정 처분 받고 단속 당하는것이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싶은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과장님, 상위 법에 따른 것입니까? 우리 자체 진주시 안 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4조에 보면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해 줄 수 있도록?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해 주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앞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의 경우에 차고지가 설치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이 아닌 곳에 밤샘 주차 등 위반 사례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오히려 민원 대상이 더 안 될까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지 자기들이 차고지가 없더라도 질서를 지키는 데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처음 면허를 받을 때 의무도 면제가 되지만 매년 2년에 한번 씩 또 차고지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까지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여기 개인택시 운송업자와 한대 소유 용달 자동차 이것이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택시가 1,009대가 있고 용달 화물이 30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11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이외에도 물론 이것은 한 대를 제한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할 때는 일정한 차량대 면적을 신고를 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이것은 면제 되는데 기존 이 대수 넘는 업자…….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다른 영업을 하는 사람은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도내 보면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에서 용달 화물 또는 개인택시 면제 조례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이것은 오히려 민원, 영세업자를 도우는 차원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밤샘 주차가 더 증가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것을 어떻게 유도를 할 것입니까? 다른 차고지에 이용 하도록 거리가 멀다든지 할 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밤샘 주차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야 질서가 확립되기 때문에 이 면제 조례로 인해서 영업용 차량을 도로변이나 아무데나 주차를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과중되기 때문에 제3조에서 의무조항도 주었고 또 따라서 밤샘 주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지,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면제를 함으로 해서 영세민 도움이 더 크다, 기존 면적을 갖추고 규제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서민 측에서 효과가 더 크다 이 말씀이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김종갑위원

예, 다시 한번 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과장님, 여기 생계형 영세 사업자 되어 있는데 생계형 영세 운송 사업자 개인 생계형 사업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그 이야기는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이나 용달화물 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세 운송 사업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개인이 가게를 하나 내어서 또 차를 가지고 지금 어렵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가용은 안 되고 영업용 화물 용달차만 이야기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데 왜 자가용은 빼고 영업용만 빼느냐 그 말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자가용은 운송 사업법의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를 아무데나 세워 놔도 밤샘 주차 단속이 안 됩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허가 신청을 넣으면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 허가가 나는데 차고지 증명을 자기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 유료 주차장 임대 계약서를 떼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생계형에 포함을 시켜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영업 허가에 관한 사항이고,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면제가 되어 버리면 허가에 차고지 증명서가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면제가 되어버리면,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할 때만…….

김구섭위원

개인 사업자도…….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조례하고는 개인 사업자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 허가 때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그 차량은 해당이 안 되고 운수 사업법에 관계 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구섭위원

포괄적으로 개인 사업자도 생계형이 많이 있는데 좀 포함을 시켰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 부서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고요. 실제 지금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상위법에 준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세업자들의 민원 사항도 해결하는 부분이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지역에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을 빨리 좀 해 달라…….

최임식위원

이것이 단체에서 건의를 받은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면 쉽게 말해서 영업 허가에 대한 용달 화물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그냥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가두에 장사하시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업용 개인택시나 화물 자동차가 쉽게 말해서 허가 조건에 주차 면적을 떼어 주어야 자가든 임대든 허가가 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주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차고지를 해요. 가끔 다니다 보면 나머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90%가 노상 주차입니다. 그런데 아까 밤샘 주차 단속도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면 영업용 이 차들은 예를 들어 밤에 교통이 불편한데 차를 세워 놓고 우리 자가용도 차를 세우거든요. 우리도 차 세우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고 혹시 우리 용달 화물만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이 개인택시에서 민원이 들어오겠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실제 사실은 이것이 조례가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실제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거의 90%안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자면 조례 개정이 맞습니다. 이것 안 한다고 그렇다고 길가 세워 놓고 단속할 리도 없고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구섭위원

자가용도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는데 영업 허가 받을 때 운송 수단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영업에 관한 업을 허가받을 때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구섭위원

자가용 영업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인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른 취급 부서에 건의를 해 보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자가용도 그런 절차가 없다면 더 쉬워질 것인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의견은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파악해 보고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에 따라서 견해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적 부담을 들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임식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택시나 이런 부분에는 거의 그래도 자기들 차고지를 집안에 있든 다른 쪽에 있든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면제가 되어 버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 버리면 실제 다른 용도로 그런 부분들도 다 활용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 길거리 내지는 다른 쪽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1,311대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매번 이번에 면제 해 주고 난 뒤에 조례가 통과 되었다 했을 때 1,311대 이 사람들이 어디다 세워 놨는지 밤샘 불법 주차를 하는지 여기에만 쫓아다니고 그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재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더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적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사람 심리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면제 되어 버렸다 하면 알면서도 모른채하고 위법하는 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예를 들어 단속 되어 지면 차고지 면제되고 했는데 밖에 이런데 아무데나 세워 놔도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또 억지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이런 부분을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그리해 주었는데 더 역이용해서 악용할 소지도 있겠다 그래서 더 민원이 야기될 그런 부분이 더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차고지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은 그 만큼 이 사람들이 그 규정에 묶여서 힘들게 아니면 일부 허위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 이지 않느냐 그래서 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까지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위원님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정철규 위원님 견해를…….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생계형 운송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은데 제3조에 의무에 이에 대한 대안은 대책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면제 해 주면서 단속은 행정 조치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은 1,300몇 대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차를 세워야 되며 행정이나 혹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 주택은 별도 차고지를 현재 현실을 보면 별도 차고지를 확보를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인택시들은 아파트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빼고 나면 개인택시도 한 50%정도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50%정도는 적용에서 빠진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된다고 해서 도로과에 아무데나 대어라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한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차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 단속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같이 지속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지도 단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밤샘 주차 노상 주차를 단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준이 있으나 없으나 불법 주차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입장인데, 그러면 한 50%는 아파트 그 외는 일반주택이나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나대지라든지 전에는 나대지 같은데 그냥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되었는데 지금은 신고 없어도 대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 그런 부분보다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할 때 실제적으로 차고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허가 조건에 큰 작용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런 부분에 어떻게 좀 해소 시켜 주고 그것이 주요인이 아닌가 그리 생각 되어지거든요. 그 외는 여기 세우나 저기 세우나 그 외는 행정 조치를 취하고 제재를 가하고 그것은 이 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제를 시켜주나 그것은 그대로 유효하거든요. 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 대신에 2년에 한번 씩 차고지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없으면 남의 것이라고 찍어 오고 떼어 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 포인트는 거기에 핵심적으로 맞추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그러면…….

최임식위원

이것은 도내에 전 시 단위에 지금 현재 시행을 금년도 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진주시가 암아야 될 민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갑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다 소형차이기 때문에 1톤 포터고 이것은 우리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지금 예를 들어 오늘 통과가 안 되어도 이것은 조만간에 민원이 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달 협회나 개인택시 협회에서 유독 우리 진주시만 통제를 해 놓는 다는 것도 이것도 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이고 또 우리 행정도 어떤 면에서 행정 낭비 요인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 하면 행정 간소화간소화 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서류 떼와야 되고 허가 낼 때 또 와야 되는 이것이시대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 주어야 되고 다만 이 분들이 인식의 전환 그러나 여기에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90%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것을 놔두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자기들이 도로과에 세워서 방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업차인데 자기 생명 줄인데, 안 그렇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개인택시도 주택이든지 자기 골목에다 우리 자가용도 대는데 우리 자가용은 괜찮고 영업용은 안 된다는 규정도 잘못된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여기 보면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전부 다 했는데 우리 진주시만 빠져 있네요? 7월부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민원이 제기될 소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분명히 제기 될 것으로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좀 전에 우리 최임식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주요 골자를 더 삽입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토론에 참여 하셔서 수정안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검토를 더 하는 쪽으로 하든지 일단 토론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개인택시하고 용달하고 구분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개인택시하고 용달하고 구분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폐지를 하는 부분에 핵심은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 안 하고 그 차원 보다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 그런 부분이 주 취지인 것 같애요.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용달 화물은 두고 개인 택시는 면제를 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이 다 같은 사업용 입장에서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이나 전부다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운행하는 그런 수단인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 조례를 존속시키면 시키는 쪽으로 안 그러면 폐지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같이 적용을 시켜 주어야 되지 택시는 그리하고……. 일단 그러면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회를 조금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안을 도출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생계형 운송 업자 면제는 상당히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단, 이렇게 면제함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여기 보면 의무 사항에 보면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장소에서 밤샘 주차 하지 아니하여야하며 위반시는 단속을 한다. 이리 해서 그 분들이 면제된데 어떤 단속에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관심을 많이 써 주어야 됩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면제는 해 주면서 단속을 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거기에 큰 관심을 써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건설 소관만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사회위생과라든지 이런데도 자가용 차량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오늘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 번 그쪽 부서하고 이런 것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번 의논을 하여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도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점용료의 분할 납부 및 도로점용료의 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주상 복합 건물의 경우 주택 면적 비율만큼 진입로의 점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법령 조항과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점용료 분할납부 및 점용 기간 전체 일괄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 째로 주상 복합 건물 진입로의 경우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 면적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로 점용 부분에 일시 점용이 있고 영구 점용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정철규위원

지금 우리 제안 설명한 것은 영구 점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시 점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영구 점용 부분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4회 분할로 징수를 하겠다 했는데 4회 분할하면 상당히 징수 받는 부분이 더 약 하지 않겠느냐 그리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에 돈이 50만원 이상 넘어갈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좀 많다 싶을 경우에만 그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도로 점용을 받는 사람들이 50만원이 도로 점용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마 징수하는 쪽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사실상 위법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사실 보면 여기에 신축이나 개축이나 변경 그런 공작물이나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 점용을 내는데 이 사람들한테 4회 분할 납부하라면 미수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징수가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 하면 진짜 서민이 되어서 돈을 납부 못할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엄연히 한복판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점용을 받아 놓고 50만원 많아서 4회 분할 시켜 준다면 납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1회에 한해서 바로 징수를 해야 되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1회 납부가 아니고 분할해서 납부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이것이 5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다할 사람도 있고 많다할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국민의 편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아마 고민을 한 결과 이런 법령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정철규위원

어차피 점용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도로점용을 허가를 내어주는데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도로 점용을 예를 들어 인도 부분이 5미터라면 길이를 5미터나 6미터 내주는 부분이 있고 어떤데는 4미터만 내어주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없거든요. 그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데 그 기준을 저도 왜냐 하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점용허가 해 주는 면적을 최소화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면적을 점용 허가를 해 주는 것보다는 적은 면적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하는 집의 구조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의 점용하는 면적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률적인 잣대를 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어떤데 가면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약 4미터를 거의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시에서 4미터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현재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유도를 하기로 약 4미터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검토 의견에 나, 에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법이 주택의 경우에만 면제가 되어있습니다. 용도가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 복합일 경우에는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주상 복합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만큼을 감해 주라 똑 같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구섭위원

주택 부분은 면제를 해 주라…….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 비율만큼만…….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과장님, 우리 점용료가 우리진주시가 최고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7억에서 8억 정도…….

최임식위원

아니 개인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개인이 내는 것은 용도 따라 틀립니다.

최임식위원

평균 얼마나 최고 많이 내는 사람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약 150만원 정도…….

최임식위원

그러면 평균 50만원 왔다 갔다 합니까? 만약 7억 중에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50만원까지 안 갑니다.

최임식위원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기준을 잡았는지 싶은데 실제 그 말이 맞거든요. 이 점.사용료 돈 50만원, 30만원, 60만원 못 내서 사업 못 할 것은 아닌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일선 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50만원을 연 4회로 이것이 할부도 아니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데 대신에 잔액에 대해서 연 6%이자가 붙으니까…….

최임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 보면 우스워서 50만원 연 6% 붙이면 얼마 나옵니까?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것이 저희들 참고 자료를 드린 것처럼 도로 법 시행령 43조에 이미 이 부분이 법령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 증명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하던 것을 현금 또는 신용 직불 카드로 징수함. 두 번 째는 수수료의 반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정위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범위 확대 이것은 진주 보훈 지청의 협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신설 7종이 되겠습니다.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만원, 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만원, 영화 상영관 등록 변경 등록 포함해서 신청 1건 2만원, 내수면 어업 면허 허가 신청 1건 1만원, 영화업 신고 1건 2만원,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만원,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5,000원 다음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삭제가 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납세 증명 1통에 800원하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은 관계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저희들이 2,221만1,000원을 예산 계상했으며 이것은 카드 수수료를 2.5%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뒤에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세무과장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수수료 신설 4종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료를 안 받았습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종전에는 영화 진흥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시군으로 업무 이관한 사업입니다.

김구섭위원

우리 시에서 업무를 보는데 수수료를 이렇게 부과를 한다?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김구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수입이 이 만큼 늘어난다 그 말입니까?
계철

박계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경상남도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개정 공포 되면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시에 위임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재정 지원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재정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제4조에서 재정 지원을 할 경우 시장의 지원 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운용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규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대중 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등이 있으며 예산은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는 경상남도 교통정책과에 합의를 마쳤으며 입법 예고 때는 제출된 의견이 없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다, 에 제4조에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한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부산 교통 건이 여기에 포함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올해 2009년도 재정 지원분부터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같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긋난다든지 이런 것은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개인 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종수입니다.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생계형 영세 운송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위하여 개인택시 운송 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영세 운송사업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에서 차고지 설치의 의 무 면제 대상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제3조에서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 등 위반시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114조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시행 규칙 제13조 등이 있으며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기타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용달 화물이나 개인택시 소유자들이 실제 유명무실한 법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 자기 주차장 가지고 개인 집에 넣어 놓는 사람 외는 특별한 것이 없었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면허를 낼 때 차고지를 기록해서 면허를 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한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80%, 90%가 유명무실한 법이었는데 이렇게 됨으로 해서 만약 다른 파급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개인택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건축과나 지금 현재 우리 차고지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차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셔서 나중에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주택지 주차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그래도 유명무실했다 손 치더라도 기존 차고지가 있음으로 해서 참 밤샘 주차라든지 위반되는 그런 부분에 다수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면제가 되어 버리고 하면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많이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우려 때문에 제3조에 의무 규정을 둔 것입니다. 차고지 설치 의무는 면제되더라도 일반 도로변이나 그런데는 주차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영 주차장이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그런 지역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있을 때나 그렇게 주요 골자에서 보듯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면제되는 것이나 그게 차이점이 있나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자동차가 벽지를 나간다든지 먼 거리를 운행하다 보면 그 지역에 아무 지역에 주차를 하면 밤샘 주차 단속이 되거든요. 지금 이런 조례가 정해지고 나면 먼 지역에 가서 차고지는 아니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지역에 차를 세워놨을 때 밤샘 주차 단속이 안 되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저는 이리하나 저리하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차고지가 예를 들어서 있을 때도 위반되는 그런 대상지에 세워 두었을 때도 다 단속되고 그리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지금 면제 해 준다 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되어졌을 때 행정 처분 받고 단속 당하는것이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싶은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과장님, 상위 법에 따른 것입니까? 우리 자체 진주시 안 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상위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14조에 보면 면제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해 줄 수 있도록?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해 주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앞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의 경우에 차고지가 설치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이 아닌 곳에 밤샘 주차 등 위반 사례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된다. 이러면 오히려 민원 대상이 더 안 될까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지 자기들이 차고지가 없더라도 질서를 지키는 데는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고 또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처음 면허를 받을 때 의무도 면제가 되지만 매년 2년에 한번 씩 또 차고지 신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까지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해당 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여기 개인택시 운송업자와 한대 소유 용달 자동차 이것이 우리 시에 몇 명이나 대상이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지금 개인택시가 1,009대가 있고 용달 화물이 30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11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지금 이외에도 물론 이것은 한 대를 제한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자할 때는 일정한 차량대 면적을 신고를 한 이후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필요가 없습니다.

김종갑위원

이것은 면제 되는데 기존 이 대수 넘는 업자…….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다른 영업을 하는 사람은 차고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도내 보면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등에서 용달 화물 또는 개인택시 면제 조례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위원

이것은 오히려 민원, 영세업자를 도우는 차원과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밤샘 주차가 더 증가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것을 어떻게 유도를 할 것입니까? 다른 차고지에 이용 하도록 거리가 멀다든지 할 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하는 밤샘 주차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야 질서가 확립되기 때문에 이 면제 조례로 인해서 영업용 차량을 도로변이나 아무데나 주차를 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과중되기 때문에 제3조에서 의무조항도 주었고 또 따라서 밤샘 주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지, 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갑위원

그러면 면제를 함으로 해서 영세민 도움이 더 크다, 기존 면적을 갖추고 규제하는 것 보다는 우리 서민 측에서 효과가 더 크다 이 말씀이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김종갑위원

예, 다시 한번 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과장님, 여기 생계형 영세 사업자 되어 있는데 생계형 영세 운송 사업자 개인 생계형 사업자는 포함이 안 됩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그 이야기는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들이나 용달화물 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세 운송 사업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김구섭위원

개인이 가게를 하나 내어서 또 차를 가지고 지금 어렵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가용은 안 되고 영업용 화물 용달차만 이야기합니다.

김구섭위원

그래서 어렵기는 마찬가지로 다 어려운데 왜 자가용은 빼고 영업용만 빼느냐 그 말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자가용은 운송 사업법의 규제를 안 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를 아무데나 세워 놔도 밤샘 주차 단속이 안 됩니다.

김구섭위원

그것이 아니고 허가 신청을 넣으면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차고지 증명이 들어가야 허가가 나는데 차고지 증명을 자기가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 유료 주차장 임대 계약서를 떼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생계형에 포함을 시켜서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영업 허가에 관한 사항이고,

김구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면제가 되어 버리면 허가에 차고지 증명서가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면제가 되어버리면,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할 때만…….

김구섭위원

개인 사업자도…….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 조례하고는 개인 사업자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업 허가 때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그 차량은 해당이 안 되고 운수 사업법에 관계 되는 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구섭위원

포괄적으로 개인 사업자도 생계형이 많이 있는데 좀 포함을 시켰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 부서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고요. 실제 지금 포함된 내용은 아닙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상위법에 준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지역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영세업자들의 민원 사항도 해결하는 부분이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지역에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시행을 빨리 좀 해 달라…….

최임식위원

이것이 단체에서 건의를 받은 것입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를 하면 쉽게 말해서 영업 허가에 대한 용달 화물 조금 전에 김구섭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은 그냥 개인 자가용을 가지고 가두에 장사하시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필요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영업용 개인택시나 화물 자동차가 쉽게 말해서 허가 조건에 주차 면적을 떼어 주어야 자가든 임대든 허가가 나는 것을 쉽게 말해서 서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된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모르겠습니다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주택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차고지를 해요. 가끔 다니다 보면 나머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90%가 노상 주차입니다. 그런데 아까 밤샘 주차 단속도 어떤 의미냐 하면 그러면 영업용 이 차들은 예를 들어 밤에 교통이 불편한데 차를 세워 놓고 우리 자가용도 차를 세우거든요. 우리도 차 세우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고 혹시 우리 용달 화물만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하면 이것이 개인택시에서 민원이 들어오겠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실제 사실은 이것이 조례가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실제 시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거의 90%안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자면 조례 개정이 맞습니다. 이것 안 한다고 그렇다고 길가 세워 놓고 단속할 리도 없고 현실적으로 법을 개정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구섭위원

자가용도 형평성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제가 정확한 규정은 모르겠는데 영업 허가 받을 때 운송 수단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영업에 관한 업을 허가받을 때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하고는 이 조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구섭위원

자가용 영업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 인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른 취급 부서에 건의를 해 보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자가용도 그런 절차가 없다면 더 쉬워질 것인데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의견은 관련 부서가 어디인지 파악해 보고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에 따라서 견해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 아까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차고지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적 부담을 들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그런 부분이 사실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최임식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인택시나 이런 부분에는 거의 그래도 자기들 차고지를 집안에 있든 다른 쪽에 있든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면제가 되어 버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어 버리면 실제 다른 용도로 그런 부분들도 다 활용이 되어 버리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다 길거리 내지는 다른 쪽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 1,311대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매번 이번에 면제 해 주고 난 뒤에 조례가 통과 되었다 했을 때 1,311대 이 사람들이 어디다 세워 놨는지 밤샘 불법 주차를 하는지 여기에만 쫓아다니고 그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현재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더 민원이 야기되는데도 적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사람 심리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면제 되어 버렸다 하면 알면서도 모른채하고 위법하는 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해서 예를 들어 단속 되어 지면 차고지 면제되고 했는데 밖에 이런데 아무데나 세워 놔도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또 억지도 부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는 이런 부분을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그리해 주었는데 더 역이용해서 악용할 소지도 있겠다 그래서 더 민원이 야기될 그런 부분이 더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차고지를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것은 그 만큼 이 사람들이 그 규정에 묶여서 힘들게 아니면 일부 허위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차라리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 이지 않느냐 그래서 면제를 해 줄 수 있도록 까지도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위원님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정철규 위원님 견해를…….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생계형 운송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좋은데 제3조에 의무에 이에 대한 대안은 대책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면제 해 주면서 단속은 행정 조치 한다. 그러면 이 분들은 1,300몇 대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차를 세워야 되며 행정이나 혹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개인 주택은 별도 차고지를 현재 현실을 보면 별도 차고지를 확보를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인택시들은 아파트 주차장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를 빼고 나면 개인택시도 한 50%정도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50%정도는 적용에서 빠진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 된다고 해서 도로과에 아무데나 대어라 그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한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차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 주차 단속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같이 지속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

지도 단속하는데 예를 들어서 밤샘 주차 노상 주차를 단속하는 것이고 이것이 기준이 있으나 없으나 불법 주차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똑 같은 입장인데, 그러면 한 50%는 아파트 그 외는 일반주택이나 이런 사항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를 하고…….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도로가 아닌 나대지라든지 전에는 나대지 같은데 그냥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되었는데 지금은 신고 없어도 대어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 그런 부분보다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할 때 실제적으로 차고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허가 조건에 큰 작용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런 부분에 어떻게 좀 해소 시켜 주고 그것이 주요인이 아닌가 그리 생각 되어지거든요. 그 외는 여기 세우나 저기 세우나 그 외는 행정 조치를 취하고 제재를 가하고 그것은 이 조례가 설치되어 있으나 해제를 시켜주나 그것은 그대로 유효하거든요. 별 의미가 없다 아닙니까? 그 대신에 2년에 한번 씩 차고지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없으면 남의 것이라고 찍어 오고 떼어 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 포인트는 거기에 핵심적으로 맞추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그러면…….

최임식위원

이것은 도내에 전 시 단위에 지금 현재 시행을 금년도 다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 진주시가 암아야 될 민원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갑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다 소형차이기 때문에 1톤 포터고 이것은 우리 승용차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히 지금 예를 들어 오늘 통과가 안 되어도 이것은 조만간에 민원이 또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왜냐 하면 용달 협회나 개인택시 협회에서 유독 우리 진주시만 통제를 해 놓는 다는 것도 이것도 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주의이고 또 우리 행정도 어떤 면에서 행정 낭비 요인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 하면 행정 간소화간소화 하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단속해야 되고 서류 떼와야 되고 허가 낼 때 또 와야 되는 이것이시대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 주어야 되고 다만 이 분들이 인식의 전환 그러나 여기에 차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도 90%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이것을 놔두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자기들이 도로과에 세워서 방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업차인데 자기 생명 줄인데, 안 그렇습니까?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최임식위원

개인택시도 주택이든지 자기 골목에다 우리 자가용도 대는데 우리 자가용은 괜찮고 영업용은 안 된다는 규정도 잘못된 것입니다. 악법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여기 보면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전부 다 했는데 우리 진주시만 빠져 있네요? 7월부터,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민원이 제기될 소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분명히 제기 될 것으로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좀 전에 우리 최임식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주요 골자를 더 삽입을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토론에 참여 하셔서 수정안을 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검토를 더 하는 쪽으로 하든지 일단 토론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개인택시하고 용달하고 구분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개인택시하고 용달하고 구분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폐지를 하는 부분에 핵심은 주차를 아무데나 하고 안 하고 그 차원 보다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자 그런 부분이 주 취지인 것 같애요.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용달 화물은 두고 개인 택시는 면제를 시켜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경

구자경위원장

그것이 다 같은 사업용 입장에서 개인택시나 용달 화물이나 전부다 자기들 생계를 위해서 운행하는 그런 수단인데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킬 것 같은데요. 차라리 이 조례를 존속시키면 시키는 쪽으로 안 그러면 폐지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같이 적용을 시켜 주어야 되지 택시는 그리하고……. 일단 그러면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회를 조금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안을 도출시켜보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협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갑 위원님.

김종갑위원

생계형 운송 업자 면제는 상당히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단, 이렇게 면제함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여기 보면 의무 사항에 보면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장소에서 밤샘 주차 하지 아니하여야하며 위반시는 단속을 한다. 이리 해서 그 분들이 면제된데 어떤 단속에 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 좀 관심을 많이 써 주어야 됩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김종갑위원

면제는 해 주면서 단속을 해서 피해를 본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거기에 큰 관심을 써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김구섭위원

과장님, 우리 경제건설 소관만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사회위생과라든지 이런데도 자가용 차량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오늘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도 한 번 그쪽 부서하고 이런 것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번 의논을 하여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교통행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 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도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점용료의 분할 납부 및 도로점용료의 산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주상 복합 건물의 경우 주택 면적 비율만큼 진입로의 점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법령 조항과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 점용료 분할납부 및 점용 기간 전체 일괄 납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 째로 주상 복합 건물 진입로의 경우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 면적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로법과 농어촌 도로 정비법이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로 점용 부분에 일시 점용이 있고 영구 점용이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정철규위원

지금 우리 제안 설명한 것은 영구 점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일시 점용을 말하는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영구 점용 부분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4회 분할로 징수를 하겠다 했는데 4회 분할하면 상당히 징수 받는 부분이 더 약 하지 않겠느냐 그리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에 돈이 50만원 이상 넘어갈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끔 해 놨거든요. 좀 많다 싶을 경우에만 그리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도로 점용을 받는 사람들이 50만원이 도로 점용료가 많다는 생각이 듭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아마 징수하는 쪽은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철규위원

사실상 위법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기정 사실인데 사실 보면 여기에 신축이나 개축이나 변경 그런 공작물이나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도로 점용을 내는데 이 사람들한테 4회 분할 납부하라면 미수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징수가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 하면 진짜 서민이 되어서 돈을 납부 못할 사람 같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엄연히 한복판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점용을 받아 놓고 50만원 많아서 4회 분할 시켜 준다면 납부 안 됩니다. 이런 것은 1회에 한해서 바로 징수를 해야 되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상위법에 하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이 1회 납부가 아니고 분할해서 납부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이것이 50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다할 사람도 있고 많다할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국민의 편의 차원에서 정부에서 아마 고민을 한 결과 이런 법령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정철규위원

어차피 점용은 주민 편의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도로점용을 허가를 내어주는데 사실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도로 점용을 예를 들어 인도 부분이 5미터라면 길이를 5미터나 6미터 내주는 부분이 있고 어떤데는 4미터만 내어주는 경우도 있고 기준이 없거든요. 그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겠지만 기준이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데 그 기준을 저도 왜냐 하면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점용허가 해 주는 면적을 최소화 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면적을 점용 허가를 해 주는 것보다는 적은 면적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입하는 집의 구조 형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의 점용하는 면적이 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률적인 잣대를 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어떤데 가면 진출입할 수 있는 것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저희들이 약 4미터를 거의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시에서 4미터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현재 내부적인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유도를 하기로 약 4미터를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김구섭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구섭위원

과장님, 검토 의견에 나, 에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 법이 주택의 경우에만 면제가 되어있습니다. 용도가 주택일 경우에는 면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 복합일 경우에는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냐 하면 주상 복합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 그 비율만큼을 감해 주라 똑 같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해 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구섭위원

주택 부분은 면제를 해 주라…….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예, 그 비율만큼만…….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과장님, 우리 점용료가 우리진주시가 최고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7억에서 8억 정도…….

최임식위원

아니 개인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개인이 내는 것은 용도 따라 틀립니다.

최임식위원

평균 얼마나 최고 많이 내는 사람이?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약 150만원 정도…….

최임식위원

그러면 평균 50만원 왔다 갔다 합니까? 만약 7억 중에서…….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50만원까지 안 갑니다.

최임식위원

조금 전에 정철규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위에서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도시 기준을 잡았는지 싶은데 실제 그 말이 맞거든요. 이 점.사용료 돈 50만원, 30만원, 60만원 못 내서 사업 못 할 것은 아닌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일선 행정에서 굉장히 어려워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50만원을 연 4회로 이것이 할부도 아니고…….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그런데 대신에 잔액에 대해서 연 6%이자가 붙으니까…….

최임식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것 보면 우스워서 50만원 연 6% 붙이면 얼마 나옵니까?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도로과장

이것이 저희들 참고 자료를 드린 것처럼 도로 법 시행령 43조에 이미 이 부분이 법령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한글 체제로 전부 개정되고 시행령 시행 규칙이 대폭 개정 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건축 조례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은 전부 건축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 대상 건축물과 단독 주택의 경우에는 계획된 건축물이 미관의 경우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의를 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4층 이하로서 50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심의도서나 심의 방법 처리기간을 완화하여 시민에게 경제적이나 시간부담을 줄이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연임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방재 지구내의 대지의 건축물은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건폐율, 용적율 높이 제한 일부 규정을 100분의 140이하로 완화토록 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이 법령의 재개정이나 도시 계획 시설 또는 따로 법에 따라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물의 기능 유지와 건축선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가 불합리하게 되어도 증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사용 승인에 대한 건축사 대행 업무 수수료를 현재는 건축 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던 것을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준하는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금액으로 현실화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 되었으나 현재까지 예산 관계로 반영하지 못했으나 금번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대지 안의 조경에 대해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도심 열섬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대지 조경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를 득하였으며 아울러 옥상 조경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선으로부터 떼어야할 대지안의 공지의 규모에 대하여는 혐오 시설인 묘지관련 시설을 포함시켰으며 위험물 저장물 처리시설은 건축선에서 떼어야 거리를 폐지하고자동차 관리 시설도 폐차장은 제한 용도에 대하여는 대지안의 공지율을 삭제하여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진주시 건축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추진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및 일간지에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진주 지역 건축사 협의회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우리시 건축위원회 건축 조례안을 상정하여 건축 심의위원회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조례가 강화되는 사항은 진주시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철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페이지가 18페이지 되어 있는데 여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조항입니까?

정철규위원

건축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되어 있는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조례가 몇 조입니까?

정철규위원

32조 3항에 보면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 도로에 건축 허가한 이것이 문구가 좀 안 맞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우리 건축법에 보면 도로에 접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란 건축법상 도로는 지목법상 도로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도로는 도시 계획도로도 도로이고 또 건축허가한 도로도 도로입니다. 한 마디로 건축허가 한 도로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명문화 시킨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그 주위에 건축 허가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기 우리 현행 도로의 지정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새마을 사업 등 마을 주민들의 공동이나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도로도 도로이고 또 제2호에 보면 집단 마을이 형성된 곳은 골목길에도 마을 주민 다수가 골목길 유일한 통로로 사용한 도로도 도로입니다. 또 추가로 해서 건축 허가한 도로도 도로로 인정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건축 허가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이 문구를 시장 군수가 인정한 도로를 사실상 도로라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 편의주의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건축허가한 도로는 사실상 도로로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정철규위원

건축 허가한 것이 없을 경우에 상당히 논란이 있다,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28페이지 보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할 거리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보겠습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34조입니까?

정철규위원

예, 별표 5호에 우리 자동차 관련시설이라 하면 이것이 주차장이나 세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기 공장이 있는데 용도는 맞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상위법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건폐율도 90%이고 용적률은 사실은 1,800%까지 사실상 위 법에서는 완화를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조례로 이 3미터를 띄우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그리고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렇게 하면 상당히 많이 띄우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조례를 다시 한번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자동차 관련 시설은 조금 전에 이야기 있었는데 지난 번에 회의록에 보니까 정 위원님이 건의를 했는데 아마 이것을 건의 했던 것 같은데 폐차창만 사실은 그렇고 다른 것은 전부 완화된 것입니다. 폐차장만 한 해서 인접 대지 경계에서 3미터 띄우고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위험물 저장 시설 및 처리장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세차장이나 검사장 같은 경우는 매매장, 정비 공장 이런 것은 안 띄워도 됩니다. 세차장만 폐차장은 공해가 유발되고 하기 때문에 3미터를 띄우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 완화되는 내용입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최임식 위원님.

최임식위원

아까 32조에 3항에 주민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건축 허가한 사실이 있는 사실상 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개인 골목길은 이것하고 관계없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개인 골목길 관계있습니다.

최임식위원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주 도로에서 개인골목으로 들어가야 대문이 나오는 집 안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러면 건축을 했는데 실질적인 그 길도 10미터가 되든 5미터가 되든 도로로 인정 한다는 똑 같은 내용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인정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거기에 도로로 지정한데 대해서는 장애물이나 담장을 쌓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임식위원

이것이 우리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했던 이런 것은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이와 같은 경우는 옥봉동에 거의 주거 환경개선해서 길이 다 났습니다. 옥봉동에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최임식위원

개인이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지었을 때 기존 기 되어 있던 골목길 한 사람이 쓰든 두 사람이 쓰든 그것은 도로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최임식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임식위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시도도 시지만 시골 가면 이것이 문제가 최고 많습니다. 옛날에 그냥 양보해서 해 주었던 것을 이것은 시비 거리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 값이 없으니까 이 만큼 들어가는 것 길 쓰라 했다가 쉽게 말해서 그 자체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 민원이 있어서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최임식위원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4일부터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시작으로 2009년도 행정 사무 감사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또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특위 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의사일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도 아쉬움 속에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다 이루지 못하신 일들은 경인년 새해에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