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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75회 제4경제복지위원회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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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복지사업(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 관련 위탁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위탁 건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관련단체 및 비영리 법인 등에 위탁하여 장애학생들에게 방학 중 교육,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돌봄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방학기간 중 장애학생 일상생활 교육, 문화체육활동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1개소 모집예정이며,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도비매칭사업으로 연간 1,0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가 있어서, 이 위탁을 하시잖아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손미영위원

그러면 강사들이 있을 건데, 그 강사들의 시간 당 강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주로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시간단가들은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원봉사자들 주는 것하고 그런 일반 하는 것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사들도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저임금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최저임금을 지급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장애학생은 다른 학생과 다른 측면이 있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자원봉사 측면도 있겠지만 강사비를 책정하실 때 강사비를 기본 임금보다는 조금 더 책정을 해 주시는 게 바른 방향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인건비 지원 성격의 사업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사업이고 운영에 필요한 데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에 대한 것들을 같이 운영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이 옛날에는 2024년부터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이 작고 해가지고 엄마들이 일일호프 이런 걸 해가지고 자원을 모집하고 처음에 부모들이 내고 했다가 뒤에 진주시가 보조금을 줬다가 교육청에서 해가지고 진행해 왔던 사업들인데, 당초에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들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차비 정도 주고 이렇게 하는 형태였다가 가면 갈수록 그 중에서 일부 자원봉자들이 자원봉사로 하긴 하지만 일을 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 고용노동부에 고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최저임금 이상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주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비용마련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도 당장 보조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각각의 장애인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 아주 일부이고요. 그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시간은 어떤 식으로 책정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보통 진행하는데 주로 이 친구들이 가르침보다는 활동에 대한 영역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특히 학교 생활할 때 밖으로 나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밖에서도 나가보는 사업들, 체험하는 활동들, 영화를 보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데 이 사업 가지고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원자들의 후원금을 가지고, 그 중에서 부모님들이 오늘은 내가 햄버거를 쏘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영화도 다른 단체에서도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영화관을 빌려서 하겠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현재 수탁할 수 있는 기관이 진주시에 몇 군데 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데는 사회복지협동조합 쪽에서 준비하는 걸로 있고요. 당초에 하던 장애인부모연대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 사업을 자기들이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전에 말했던 고용노동부의 문제, 여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알게 모르게 다치는 친구들도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들, 거기에 대한 소송 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 가지고 중단되었다가 그래도 방학 중에 이 애들을 누군가는 케어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우리가 맡자 해서 사회복지협동조합 쪽에서 뜻있는 분들이 같이 해서 진행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럼 장애학생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지금 방학 기간이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신현국위원장

초중고 장애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초중고 전문반까지 혜광학교가 있고요. 혜광학교 학생일 수도 있고 일반학교의 특수반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2년 만에 다시 하는 거다 보니까 인원수를 부모의 욕구만큼은 못해 주고 20명 정도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2024년 같은 경우에 10명으로까지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런 안전사고의 문제들, 그 책임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하기 힘들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고, 이 부분들이 위원장님한테 해야 될 말씀인 것 같은데 학교는 기본적으로 애들에 대해서 방학 기간에 돌봄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유독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눈을 보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해서 도교육청에서 학생들 방학 중 돌봄처럼 진행해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거기에 필요한 비용들 일부를 진주시가 부담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개인바람은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본 위원도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말씀에 공감하고, 수탁기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최대한 많이 챙겨서 배려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위탁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 위탁 건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단체 및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중증장애인의 근로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의 다양하고 일자리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진주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제3조, 진주의 사무위탁 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명은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4명이며, 위탁사무내용은 참여자 선발 및 직무배치, 참여자 관리, 인건비 지급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1개소 모집예정이며,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비는 도비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 2,1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인턴제하고 연관된 부분인데 앞에 장애인 복지사업 돌봄사업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인턴제 사업은 2026년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리고 돌봄사업은 중단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다시 이어서 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지금 보면 2개 다 위탁기간이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데, 2026년 올해만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계속 할 예정이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한은 계속 진행할 거고요. 중증인터제사업도 장애인들의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 일할 수 있게끔 해서 돈을 버는 것, 자기만족을 고취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현재로도 장애인 일자리사업들이 저희들 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취업자 수를 뽑아 봤는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취업된 사람이 209명인데 실제로 120명은 진주시에서 했던 사람이고 나머지 209명 중에서 실제 자기들이 한 건 몇 십 명 안 됩니다. 안 되고, 실제로 진주시가 장애인일자리 하는 사업들이 이번에 인턴제사업까지 하면 장애인일자리사업에서 119명, 보호작업장에도 125명 장애인들이 있고 표준사업장이라 해서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이 거기서도 146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관에서 다 고용한다고 보실 정도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대원위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우수한 인력보다는 그분들의 동기부여 그게 더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 보면 사실 모르는 중증장애인 가정을 가진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돌봄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 방학기간 되면, 그리고 중증장애인 성인들 자녀들 두고 있는 부분 보면 넘한테 말 못하고 그런 부분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부분들 올해 인턴제 사업도 실시한다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사항들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단발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 해소할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의안번호 3911호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11호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하는 공공의 문제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진주시 주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4조의 제목 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안제5조 위원회의 구성, 안제6조 위원회의 해촉, 안제7조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안제8조 위원장의 직무, 안제9조 회의 운영을 추가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번호 3911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6년 6월 12일부터 7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신현국위원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윤성관위원

위원회가 바뀐다고 강화되는 건 아닌데 진주시 자살률하고 자살시도 현황 같은 것 분석이 되어있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어느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주로 제일 자살원인이 되는 게 정신병 질병에 관련된 게 1등이고,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자살예방이 우리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모두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더 함께 의지를 모으자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나기 위해서 이번 건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이번에 조례를 보면서 취약계층의 연령층이 어느 대인가 그걸 고민하게 되고, 이 조례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했고요. 또 자살시도하는데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다른 시군에는 있던데 우리는 그런 게 보강이 되어야 되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한데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이게 2024년 12월 23일 제정되었대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약해서 내가 봐도 위원회를 보강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하는 건, 대부분 다 부시장 하는 게 많은데 이런 데는 좀 더 뭔가 전문성을 띤 분이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 조례를 보면서. 그 다음 20명 내외로 되어있는데 20명 내외로 하면 참석률이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걸 하면 보통 15명 내외 정도 해서 참석률을 높이는 그런 위주로 많이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성별 10분의 6 이건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이 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이런 조례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저희들이 위원을 전문가들을 초빙하려고 하고 있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것은 올해 국가정책사업으로 부시장님을 자살예방관이라고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정책변화가 있어서 이번 4월에 부시장님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제가 부시장님 체제 하에서 최근에 내려온 것은 학교도 같이 부시장님 자살예방관 지도 하에 같이 정책을 모아야 된다고 해서 그런 위원회 관련된 공문이 내려와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살예방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메모를 해보시고, 과장님. 팀장님 메모 한번 해보세요. 조례에 자살시도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다른 데는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윤성관위원

또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생명지킴이양성사업 같은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진주시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교사, 통장, 복지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 완전 전문가도 필요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무자들 이런 분들도 대부분 참여하는 추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고. 그 다음 조례를 보면 정기모임이 엄청 중요한, 자살예방 생명존중 정기모임이 1년에 한 번으로 되어있더라고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임시회는 수시로 하는 걸로……

윤성관위원

그래서 1년에 모임을 정기회를 1회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데 임시회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것 갖고 수정 가결하면 과장님 약간 타격이 갈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그것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과 유가족 사업은 저희들이 유가족원스톱사업이라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유가족들은 저희들한테 상담을 의뢰하러 오기를 홍보는 하지만 잘 안 오더라고요. 숨기려고 하고 자기들 죄의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노출하려고 안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원스톱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만약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런 데서 자살이 발생했다고 인지가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면 24시간 이내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런이런 서비스가 있는데 동의를 받아야 저희들이 서비스를 줄 수가 있고 사례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동의 하에 저희들이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사례관리 대상자들도 많이 늘고 또 경제적인 그런 지원도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자조모임도 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족 자조모임을, 거기에도 사람들이 처음에는 1명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성관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기존 조례를 보니까 너무 보강할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허술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하는 건 적절하게 잘하는 것 같던데, 이게 단순한 위원회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조례가 완전하게 보강이 되는 게 아니고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후관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생명지킴이 양성, 제일 중요한 건 자살실태조사가 원래는 조례에 들어가거든요. 다른 데는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협력체계 구축, 그다음 사업성과를 포함해서 다음에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 평가가 실효성 있는 조례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메모하셨다가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해서 다음에 해 주시고, 만약 안 되면 우리가 개정해서 해도 되긴 된다 그죠? 그래서 진주시 자살예방 정책에 그냥 회의중심이 아니고 현장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보강해야 될 것들을 제가 메모해 준 것, 그다음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여는 이런 것들 해서 관련예산 확보하는데 성과 평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음에 보강할 때 오늘 메모한 것 참고해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게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몇 가지 수정을 해서 수정 가결하면 다음에 과장님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자체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06호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학가 원룸 임대료 상승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하반기 시행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사업과 전입청년의 안정적 지역정착을 위해 내년부터 추진할 취업 전입청년 웰컴정착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6조 청년 지원사업의 제1항에 제6호와 제7호를 신설하여 제6호에는 부동산 중개보수비 이사비 지원 등 청년 주거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7호에는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물품 지원 등 청년주거 안정 및 지역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무주택 청년 1,000명에 대한 부동산 중개보수비 지원금 1억 원, 홍보비 300만 원, 연간 1억 300만 원의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6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청년 의견반영 시 청년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고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다는 단서조항 명시를 제안하였으나 금번 조례 개정안은 청년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의견은 향후 조례 전반 정비 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게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과장님, 별지제2호서식에 보면 개정안 비용추계서가 있다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거기 보면 비용추계의 결과 추계의 전제, 지원대상, 관내 전입신고한 19세에서 34세 저소득층 무주택 임대차 청년가구,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우리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정의가 있다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청년이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본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이리 되어거든요.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그럼 여기 청년이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의 정의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게 2021년 2023년 12월 12일 개정되었더라고요. 우리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는 2025년 10월 10일 되었고,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여기에는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 하면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리 해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에는 “관내 전입을 신고한 19세에서 34세 저소득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이 나이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진주시에서 청년을 규정하기로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을 규정하고 있고 지금 비용추계에 중개보수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건 국토부 청년 월세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연령을 지금 지원대상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안 맞다 말이거든요. 이게 안 맞는 게 지금 진주시 청년 유입인구 정착 지원 조례가 있고, 그죠? 그 조례가 정의가 그래놨어요. 정의를 청년이란 이렇게 해서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다”고 해놨어요. 물론 보강은 돼요. 왜냐하면 청년 조례에 18세에서 39세 이하로 한다고 해놓고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해놨긴 해놨는데 법이 완전히 위반되는 건 아닌데,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원래 있는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하고 청년의 정의가 언밸런스 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에 원래 비용추계에 들어있는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 맞는 게 이번에 우리한테 넣은 게 부동산중개보수뿐만 아니고 이사비, 정착지원금, 그다음 추가물품 지원까지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그런데 비용추계에는 부동산중개비만 예산을 1억 3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럼 이리 올릴 때 나머지 규모의 예산들은 언제 집행할 건데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입법예고해서 의회에 넘기는 기간까지는 청년전입웰컴정착지원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못 담았고, 그래서 자료를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를 해드렸고, 그 사업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원래 조례를 넣을 때 잘못하는 게 집행부에서, 원래 조례를 넣을 때 개정 관련되어 조항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추계서를 넣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례 넣을 때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같이 왜 이걸 같이 넣어야 되냐면 나머지는 다음에 하게 되면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오늘은 우리가 1억 300만 원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나머지 우리한테 오늘 들어오는 게 부동산중개보수비, 이사비, 오늘은 중개보수비만 비용추계에 넣었고 그다음 이사비 지원, 정착지원금, 정착지원금도 애매한 게 아주 포괄적인 단어거든요. 정착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어떤 규모로 줄지, 주거물품 지원도 그렇고 청년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지원 이것도 말이 굉장히 애매하면서 모호하거든요. 이건 금액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를 잡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이걸 오늘같이 비용추계를 같이 넣을 것 같으면 이건 빼고 넣었다가 다음에 비용추계를 넣을 때 같이 넣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물품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주거 이전 비원 이건 이리 승인 받고 나면 추계비용 없이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시에서 시장 마음대로 정해서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은 받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받을 때 이것처럼 추계비용에 같이 넣어 가지고 원래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런데 이리 넣는 건 안 맞아요.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기준을 집행부가 사업계획으로 정하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회 보고 없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고, 그 다음에 중개비하고 이사비를 지원하면 청년들이 진주에 이것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보기에는 어려운데 보통 정착률, 취업률, 지역잔류율 이런 것들의 성과를 평가하거든요. 그럼 그건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저희들이 예를 들어 취업 전입청년 웰컴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를 봐가지고 그 수요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정착률이나 이주하는 걸 데이터를 잡을 계획입니다. 국가통계포털에서는 별도로 이 부분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추이를 봐가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집계를 잡으려고 합니다.

윤성관위원

그게 집행부의 계획성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잡아넣을 때 일부개정조례 할 때 예산을 수반 안 하는 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예산의 수반되는 일이에요. 오늘 한 8가지 정도를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비용추계서를 만든 거거든요. 부동산중개비. 그죠? 그리고 원래 비용추계에 들어있는 이 내용 일부가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착률, 취업률, 지역잔류율 이런 것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게 예측이 가능해야 이걸 조례 일부개정으로 잡아넣을 텐데 그것도 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수급방지 이런 것들도 다른 조례에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급을 받고 난 뒤에 6개월에서 2년 사이, 보통 전세계약을 하면 2년을 한다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출하거나 허위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지급을 받았을 경우 에 그 지급을 잘못 받은 사람들, 그 다음 허위로 받은 경우, 또 받고 나서 몇 달 만에 이사가는 경우에 환수규정이 다른 데는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조례에도 환수규정이 없더라고요. 진주시 청년 인구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에도,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일부개정조례안에 오늘 두 줄 잡아넣는 것 말고 기존 조례에도 그런 게 없어요. 실태조사가 있는가 봤더니 실태조사는 있는데 오늘은 6조 지원사업에 두 줄 더 넣는 거거든요.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그 두 줄 넣는 게 기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래서 중개보수비를 제외한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 전입청년 웰컴정착지원사업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며칠 전에 자료를 저희들이……

윤성관위원

봤어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해서 저희 자료에 드린 내용대로 예산이 수반될 계획입니다. 부동산 이사비 같은 경우는 전입지원을 위해서 실비로 해서 최대 40만 원 지원할 계획이고, 그리고 웰컴키트하고 생활안내를 위한 홍보물품 지원하는 부분은 6만 원 상당의 홍보물품을 지원할 계획이고, 정착지원은 전입 1년차 2년차에 정착지원금을 각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그리고 재직유지 시에 각 30만 원씩 1년차 2년차에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7년에는 예산이 9,500, ’28년에는 1억 5,500, ’29년에는 2억 1 500 해서 2029년 이후에는 2억 1,500으로 유지가 될 계획인데, 지원규모가 저희들이 ’25년도 직업으로 해서 전입 오는 인원에 대해서 한 6% 정도를 잡았는데 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정확하게 저희들이 데이터 추출이 안 되어서 임의적으로 잡았고, 잡은 이 인원이 좀 더 확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그 부분에 보강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조례 제목이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이거든요. 유입. 그다음 정착 지원. 그러니까 유입이 우선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유입이고 기존에서 예를 들면 하대동에서 가좌동으로 옮기는 건 정착지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에 있으면서 옮기는 건 정착지원으로 보이는 것 같고, 맞죠? 그런 취지입니까? 이 두 가지 구분을 해야 돼요. 청년인구 유입을 얼마나 유입을 많이 할 것인가, 이 유입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다음 따르는 게 정착지원인데……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정착도 유입에 따른 정착지원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이 유입은 유입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는 돈 지급하는 것도 관에서 관내로 옮기는 것도 다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아니, 그 내용은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다 100% 청년인구 유입입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전입으로 인한.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관내로 옮기는 건 아예 없고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그럼 여기 한 개 있는 건 부정수급 방지하고 중복지원은? 부정수급 방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넣는 걸 검토해보기로 하고, 중복지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LH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국토부 사업은 중복지원사업은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경상남도나 LH에서 이 비슷한 청년 주거지원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비슷한 지원금을 받더라도 우리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를 들어 중개보수비 같은 경우는 다른 도내에서는 중복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현재로서는 있을 수가 없고, 중개보수비 같은 경우는 실비를 자기가 중개보수비를 계산을 하고 그다음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이나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건 별도 만약 허위로 작성을 해갖고 신청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건 방침을 만들 때 환수하는 규정을 별도로 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웰컴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환수규정은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을 안한 이유는 전입 1년차에나 전입 2년차에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그게 허위일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세부계획 수립할 때 환수내용은 구체적으로 담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게 필요한 게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 기본법에는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청년참여 실태조사, 그러니까 청년참여가 필수, 두 번째가 실태조사, 세 번째가 기본계획이거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평가입니다. 평가. 그게 청년기본법 청년정책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맞추어 조례를 만들어라 했는데 우리는 평가가 없어요. 그게 조례에 빠져있다는 거고, 그다음 지방재정법에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지급기준이나 대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있는데 절차나 환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방재정법 정착지원금 관련해서는 절차와 환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환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상위법에 그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 게 조례에 빠져있다라는 걸 지적사항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다음 번에 조례……

윤성관위원

그다음 지방자치법에는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투명성 측면에서 지원기준을 조례에 담아두거든요. 지원기준을. 우리처럼 이렇게 부칙 형식으로 해서 별지에 안 담는다고요. 별지는 뭐가 문제냐면 집행부에서는 편해요. 별지를 이렇게 보고해 놓고 예산을 좀 더 추가를 잡아 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 여기서 10억을 잡아갖고 20억을 잡아갖고 승인 우리한테 올릴 때 20억 잡는 건 여기에서 마음대로 잡을 수 있거든요. 오늘같이 이걸 다 올려주면 우리가 20억인 건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계속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10억 승인해 줬는데 다음에 30억이 주거정착비하고 주거물품하고 이런데 추가적으로 올라와도 올리는 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런 걸 넣어서 수정 가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또 정회해야 되고 새로 써서 정리해야 되고, 또 그러면 과장님 타격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반영해서 이 다음에 개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넣어주라 이런 취지의 정착제안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오늘 정회하고 싹 정리해서 수정 가결을 제가 제안할 거고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음 조례 개정할 때는 충분히 반영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한번 전입시키면 5년 10년 진주에 정착하게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진정한 인구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단순히 지원사업을 나열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수, 성과평가, 특히 성과평가가 우리 전체 조례를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약해요. 그걸 제가 수년 째 이야기하는데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해 주라는 거고, 그다음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도 강화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이런 심의한 거에 대한 보고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고, 그 다음 이 조례에 지금은 안 들어있는데 기존 조례에도 청년정책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약해요.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의견 반영, 시장은 기본계획 및 각종 사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단체 등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노력 조항 이건 안돼요. 원래는 강제조항이거든요. 이건 위에 상위법에도 강제조항으로 하게끔 해놨어요. 이런 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강제조항으로 메모해놓으셨다가 개정할 때 오늘처럼 이런 것 얹을 때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걸 충분히 반영해 주고.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청년기본 조례가 있고 그다음 청년유입 정착 조례가 계속 300명 빠지는 게 칠 팔십 프로가 청년인구다 보니까 그걸 다루는 데가 청년정책관이고 원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될 조례고 제일 보강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데는 청년정책관이 없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는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오히려 조례가 더 보강되고 강화되어야 되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를 따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벤치마킹을.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이 다음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들 다 메모해서 대폭 개정할 때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조건으로 오늘 수정가결 안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정책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가 다 좋은 말씀이시고 그 내용을 반영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피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자체가 이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조금 있네요.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다만 ’26년 1월 이후에 전입이 된 사람에 한해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는 거다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그럼 1,000명을 예상했다라는 것은 결국 1,000명 이상을 목표로 두고 하는 건데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오실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해마다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국토부 청년 월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주택경관과에서 추정하고 있는 게 한 1,400명에서 1,500명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다 보니까 시행해보고 올해 만약 다 신청이 들어왔는데 자격이 되는데 지원을 못 하는 경우는 내년 예산에서 소급해서 반영하는 부분을……

오경훈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고요. 이걸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결국 대학생만을 위한 게 아니고 만 34세 이하까지는 젊은 친구들이 취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오는 건데 우리가 청년 월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애 한 번인데 월 20만 원씩 해서 2년간?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24개월.

오경훈위원

20만원 씩?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20만 원씩.

오경훈위원

그러면 2년간 지원하는데 이것도 중복이 되는 거예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이것하고 중개보수비하고는 별개로 지원됩니다.

오경훈위원

별개로?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오경훈위원

그런데 요즘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합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경대 앞에 대학가 원룸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평균 보증금 400에 한 40만 원, 40만 원 조금 밑도 있고 50만 원, 제일 비싼 경우는 60만 원까지도 있는데 평균 올해 1월 기준으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400에 40만 원 정도.

오경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개수수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중개수수료가 그리 되면 한 16만 원 정도 됩니다.

오경훈위원

이걸 퍼센트로 하잖아요? 거래금액에?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5,000만 원 미만은 0.5%,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미만은 0.4%.

오경훈위원

지금 현재 월세 계약에 있어 가지고 그래도 경상대가 제일 많이 계약조건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16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평균 16만 원 정도.

오경훈위원

그래서 10만 원을 잡았다 그죠?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산이 많으면 좀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오경훈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인구유입에 있어서 월세도 있고 전세도 있고 매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지자체도 있고 그걸 지원해줌으로 인해, 매매는 더 많이 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완전히 이사를 온다는 전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고. 저는 16만 원에 대한 부분이라면 전체적으로 다해주는 것도 낫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액추계를 하실 때 이 부분이 크게 작용하지는 않지만 주소지를 옮기고 이사를 온다라는 것, 그리고 경상대 쪽에서도 부동산임대계약이라든지 전월세가 올랐다는 오명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변지역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중개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전액을 해주는 부분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에는 편성하실 때. 그래서 청년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할 거라 말입니다. 그죠? 지금 지자체에서 경남에도 하는 데가 있나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경남에도.

오경훈위원

금액은 같습니까?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같이 지원을 하면 비용이너무 많이 예상되어서 다른 지역보다 조금 낮은데 수요를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이것 하는 게 그냥 보여주는 형식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체감하는 건 더 크다고요. 조금만 찾아봐도 30만 원씩, 소득격차도 조금 더 완화하고, 그리고 주택 거래금액에 따라 결국 중개수수료에 따라서 틀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대 학생들에 맞추지만 금액자체가 조금 상승하고 월세지원사업을 통해 금액이 올랐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받아 와가지고 간담회도 많이 하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은데 일부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걸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럼 중개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감면을 더 많이 해서 유입을 더 많이 하고 주소지를 옮기는 걸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금액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20, 30, 40만원까지, 매매는 50만 원까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자체를 다른 지역은 그린벨트에도 일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모시고 온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고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가 실효성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잘 챙겨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반영하셔서 다음에 회기 때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이 중개보수비 사업을 추진하는 주택경관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좀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쓸 데 쓰고 줄일 데 조금 줄이자 이런 형태니까요. 아무튼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아까 중개수수료가 중복되는 일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LH 청년 전세임대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전세보증금도 지원되고 추가로 부동산중개비를 보조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청년층에 대해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할 때 재임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러면 중복되는 게 아닌가요? 중개수수료가?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

나유경위원

그럼 먼저 나간 사람은 지급한 사람만 나중에 그리 해준다, 그럼 중복은 아닌 거네요?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예, 저희들이 지급하는 시점에 저희 시스템에서 중복지원 여부를 걸러서 확인하고 중개보수비를 지급합니다.

나유경위원

아까 없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국희

강국희인구청년정책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나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전공공기관ㆍ우주항공청 지원 시잭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07호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이전공공이관 우주항공청 지원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기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소속 지원들이 진주시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진주시민과 같은 동일한 감면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자치법규의 벌표서식 중 입장료 등의 감면대상에 진주시 이전공공기관 및 우주항공청 소속 임직원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시설감면 사항을 규정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기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런 혜택들을 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하고, 특히 우주항공산업과에서는 사전설명을 통해 위원님들한테 3건의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친절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미리 사전에 내용들을 검토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의논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라는 거에 있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지금 이 부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안에 만약 운영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입장료는 무료가 되잖아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입장료는 조례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진주성 같은 경우에는 진주시민은 무료고 나머지는 50%,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차이가 있나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오경훈위원

주차장 이야기도 있던데?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일단은……

오경훈위원

만약 그 시설에 있는 주차장이라도.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가 시설에 있는 주차장 부분까지는 사실은 이 조례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만약 혜택을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고, 거기 소속직원들에 대해서 뭐라 해야 될까요, 직원은 어느 정도 범위? 정규직? 아니면 그쪽 소속에 있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가족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일단은 소속되어있는 직원, 가족까지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리하시고,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시설에 의한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주차장 이 부분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도 뒤에는 차후에는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검토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주차장 부분은 제가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또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주차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어차피 지원해주실 때 진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인정하신다면 진주시민이 받고 있는 혜택들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오경훈위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전공공기관ㆍ우주항공청 지원 시책과 관련한 「진주성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의안번호 3908호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진주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진주하모니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안제6조와 제7조에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와 11조에 시설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안13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안 제3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진주하모니움 관리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하신 조례가 진주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하모니움이 혁신도시에 있는 수영장과 도서관, 합쳐서 복합도서관에서 반을 떼어 지은 이름이 진주하모니움이고 저쪽에 수영장 말고, 이건 수영장 및 해서 복합도서관에서, 도서관은 이름이 뭐로 지어졌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남명도서관으로.

윤성관위원

남명도서관?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우리는 진주하모니움, 저기는 남명도서관, 이래 가지고 원래 이름이 복합도서관 아닙니까.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윤성관위원

진주하모니움이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여기 들어있는 게 체육시설 수영장, 문화시설 전시관,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카페, 그밖에 부대시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름은 편의상 공모를 해서 진주하모니움으로 지어놨는데 이걸 복합문화시설로 봐도 됩니까? 복합 체육 및 문화시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복합시설로 보면 됩니다.

윤성관위원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리 보면 되지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한 조례 제목이 그러니까 남명도서관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수영장이라고 치고 복합문화시설이라고 치고 그걸 설치하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윤성관위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 그다음 목적이 경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이런 목적인데, 이런 목적의 지금 제출하신 조례는 종합적으로 5페이지 보면 조례 내용도 14조까지가 있는데 운영에 관련되어있는 시민의 생각을 담는다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운영 조례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그리고 제1조 2조 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진주하모니움 관리 운영, 그래서 다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봤더니 제3장 사업 제19조 사업 공단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1호가 진주종합경기장, 2호가 공영주차장, 3호가 화물자동차 및 공영주차장, 4호가 시정게시대, 5호가 공공하수처리시설, 6호가 진주대첩광장, 7호가 중앙지하상가 관리 운영,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의 사업에 대부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복합문화예술 복합체육시설 복합문화시설, 그밖에 부대시설 이런 성격하고 다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조례 제목을 “진주시 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넣으면서 처음으로 최초, 개정도 아니다 제정을 하면서 부칙을 이렇게 넣는 건 법을 어기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대부분 하기는 한다고 치더라도 이걸 19조 8호 9호로 해가지고 하모니움을 관리 운영을 여기에 1호부터 8호까지 있는 걸 이걸 8호로 넣고 제일 밑에 8호를 9호로 넣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 조례가 다른 시군에 이 비슷한 시설로 운영하는 조례에 보면 실제 운영상의 조례는 많이 부족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기로는 그냥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이걸 위탁하겠다하는 정도의 조례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너무 많이 아쉬워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설이 들어서고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우리가 운영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LH, 그다음에 경남도교육청, 우리 진주시, 사실은 우리 진주시만 땅만 댄 거기 때문에 큰돈 들어간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이걸 운영을 우리가 맡았다면 실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탄생해 줘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과장님 이래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무조건 주려고, 지금까지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하고 우리사업장하고는 특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통 처음에 운영을 해보다가 넘기게 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도 들어갈 거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평가도 들어갈 거고 만족도 조사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 용역도 만약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와 일반 민간단체나 일반 수탁사에 줬을 때와 그 다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의 서너 가지의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도 수의계약 2,000만 원 짜리 이런 건 안 되고 단위가 원체 크니까 그런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를 받아보고 우리시에서 운영해나가면서 수탁을 줘도 안 늦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일단은 보통 단순히 수영장만이 아니고 여러 의미를 담은 복합문화시설 도서관하고 이렇게 되어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충분한 사전에 논의를 거쳐서 검증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일단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역량, 전문성, 그리고 일반 강당이라든지 전시공간보다 사실은 수영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가 엄청난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전문기관으로 인정, 예를 들어서 2025년 9월부터 여러 가지 하수시설이라든지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온 여러 가지 업무들이 큰 과오없이 잘하고 있었고, 또 사전에 그걸 했으면 좋았으나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의 역량을 믿고 진행한 걸로 제가 생각되고,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처음 단계가 중요한데 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이 충분히 가장 효율적인 최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또 아쉬움이 있다면 의회하고도 논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제가 많이 아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13조 “운영 위탁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그냥 이건 형식적으로, 다른 시군에 이렇게 들어있다 있다 보니까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대로 하면 부족함이 조금 보강이 돼요. 이대로 하면. 그런데 이대로 안 하고 그냥 그 밑에 부칙을 달아 가지고 바로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버리잖아요. 이걸 같이 넣어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들 처음 심의를 하시는데 이런 걸 부칙을 내가 이야기 안 하면, 오늘은 뭐냐 하면 이 조례 플러스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조례 두 개가 자연스럽게 표 안 나게 살짝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 말대로 되느냐, 13조에 운영 위탁 말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그 다음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있으면 일단 시작하다가 일부 또는 법인, 그다음 단체, 개인한테 다 공모를 띄워 가지고 그다음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도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무조건 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줄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조례거든요. 선언하는 조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조건으로 그 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데 이런 기준으로 운영을 해라라는 운영상의 조례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보통 이 정도 같으면 다른 데 가면 전문가들하고 교수들, 공무원들, 의회 의원, 민간단체, 전문가들 넣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구성할 때는 문화시설은 어떻게 해보고 전시관은 어떻게 써보자 해서 지역예술인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면 이런 데도 지역예술인이 들락날락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한테 감면 조례 다른 시군에 시설 이용료 감면 이런 데도 그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운영성과를 1년 동안 해보고 이용객 수 다 뽑고 그다음 시민들 불러 가지고 만족도 조사하고 이래 가지고 이쯤 되어 한번 다른 데 위탁해볼래, 그럼 지금까지 의논해왔던 시민단체도 너희도 와보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지역 경제인들, 예술인들 너희도 와보고 이렇게 해서 운영성과 평가도 하고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넘길 준비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은 모르겠지만 문화시설 이런 건 여기 진주시 시설관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사업에 보면 지금 문화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야말로 시설 관리, 1호부터 8호까지가. 그럼 체육시설 플러스 문화시설은 일단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넣으면서 부칙에 바로 달아 가지고 이리 넣는 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너무 믿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 혜택을 과하게 주는 요인도 눈에 보인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보강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27년도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이것도 금액이 27억인가 28억인가 내년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죠?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것도 우리가 수의계약 2,000만 원 짜리 용역 줘가지고, 이 금액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까, 25억이?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관리 인원하고 시설유지, 기타 등등 포함되어있는 예산입니다.

윤성관위원

우리한테 제출하는 게 아쉬운 게 지금 여기 주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넣으면서 이 조례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용역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5억이 이 기관에서 운영했을 때 얼마가 나오겠나 해서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용역은 아까 말하는 그런 서너 군데 줬을 때의 용역 이런 것들이 되려면 입찰해서 나올 정도의 금액이 커질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운용을 좀 더 해보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수정 가결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싶거든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장님,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국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성관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이걸 시설관리공단 주기 전에 용역을 작게 했지만 용역도 해보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윤성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운영을 하다가 넘겨줄 수 있고 바로 위탁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그래 갖고 넘겨주면 공단직원으로 다시 넘겨줘야 되거든요, 이 공무원들을. 그랬을 경우 이 공무원이 공단직원으로 넘어가는 건 현재 그 사람들이 동의도 안할 뿐더러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 직원을 채용할 때 공단직원으로 채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하나 검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사전에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게 아니고 시운전은 우리시에서, 직접 시운전할 동안은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가를 뽑으면 그 사람들하고 일정기간 시운전을 거친 후에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전체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다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건 위탁운영에 대해서 의회에 따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건 별개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도 저하고 발언이 반대가 되는 게 그것부터 받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받고. 동의안부터 받고. 그리고 제가 지적사항드리는 게 공무원을 안 뽑아도 됩니다. 관리직 공무원은 가 있고 다 공무직으로 뽑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 공무직을 뽑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가지고 다 거기 관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시운전을 몇 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대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한 9월부터 12월까지 시운전 계획하고 있고요.

윤성관위원

9,10,11,12 4개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공무원을 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윤성관위원

아니, 공무직. 제 말은 공무원을 다 뽑을 필요가 없다고요.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공무직으로 뽑아도 진주시에서 채용해서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는 건 어려운 겁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안 어렵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무원이 가서 관리하면서 공무직을 뽑아 가지고 관리하다가 그대로 승인해주면, 만약 승인해주고 여기에 위탁을 넘겨줄 때 그대로 인수인계해주면 돼요. 자기들이 뽑는 거나 우리가 뽑는 거나……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위원님!

윤성관위원

아니, 일단 들어보세요. 국장님, 이걸 조례를 넣으면서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조례를 넣을 때는 부칙에 넣어 가지고 할 때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고 다 정리를 해놓고 넣었다고요. 그래서 부족한 조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단 정회를 합시다.
성일

김성일우주항공경제국장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사전에 진주시에서 먼저 운영하다가 넘겨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 말씀은 지금 뽑아서 넘겨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탁을 하려면 시운전을 거친 후에 바로 위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성관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만약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조례를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충분하게 다른 기관, 아까 말하는 이대로 조례대로, 조례는 그리해놨는데 조례대로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마지막에 불러드린 것 제13조 운영 위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대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이리 정해놓고. 그래 놓고 부칙에는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그냥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통째로 잡아 넣어버리고 3항에 이미, 오늘 이것 통과되고 나면 19조 3항에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법으로 우리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내일모레 들어가 버리고 그냥 시범 운영 안 하고 바로 줘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회 좀 하다 할까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윤성관위원

일단 잠깐 정회 좀 했다 합시다.

정대원위원

지금 윤 위원님 질의시간 아닙니까?

윤성관위원

그래서 답변이, 정대원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 내가 몇 가지 정책제안도 드렸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인정해서 다음에 보강해나가자, 그다음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아닙니까? 이 조례대로 안 하고 있다, 개인 또는 단체에 주기 위한 노력을 해봤느냐, 그럼 여기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줘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토한 뒤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렇게 급하게 바로 부칙에 넣어 가지고 이리 안 해도 다음에 우리 동의안 받고 난 뒤에 진주시 시설관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때 이걸 개정하면 안 늦거든요. 우리가 5개월 정도 가까이를 시범 운영하면 그때 이 조례를 바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기다 박아버린다는 건, 이 조례를 다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한 조례로 이미 정해놓고 와버리는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를 배려하는 것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

윤성관위원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말씀 주실 거면 좀 정회했다 할까요?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윤성관위원

위원장님, 제가 1차 질의는 끝내고 방송에서 말 못할 부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정회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더 주고 받고 다시 이어가는 걸로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잠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회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3조부터 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시민참여 평가라든지 일요일 쉬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에 제출한 첫 조례고 또 대관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급하게 이 조례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의원님들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드린 정책제안을 이 다음에 개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가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런 조건으로 이번에는 일부개정조례안 하지 않고 승인해 드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 정회시간에 이야기하고 논의했던 부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시범운영 기간에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강남숙우주항공산업과장

의안번호 제3909호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지역경제의 핵심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산업의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 주요내용은 2페이지 안 제5조부터 3페이지 안제6조까지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산업 육성과 지원대상 사업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안제7조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안제8조부터 7페이지 14조에는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제15조 제16조에서는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자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현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910호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전자상거래의 시장성장에 맞춰 소상공인의 마케팅 부담을 덜고 피해구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기존 지원사업의 용어를 정비하고 유사 중복되는 조항을 통합하여 지원체계를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제6호 제4조 제2항은 소상공인의 마케팅 활동 및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구제 지원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4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유사 중복지원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제1호입니다. 기존 창업 및 경영을 창업, 페업, 경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존 제7호 및 제10호의 내용을 제1호에 통합하였습니다. 다음 제2호 및 제3호입니다. 기존 제품홍보 및 판매지원에 마케팅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경영개선을 경영안정으로 문구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상거래 및 스마트기기 활용지원 내용인 기존 제6호를 제5호로 이동하여 유정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는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소당 50만 원씩 연간 20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매년 1억 원씩 5년간 총 5억 원의 재정이 수반될 것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위촉 해제사유에 성폭력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해당내용은 조례 제13조 제2호에 따른 품위손상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촉할 수 있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오경훈위원

6개월 정도 되셨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때 교육가셨을 때 제가 상담을 못 드린 기억이 있어서, 요즘 저랑 질의를 많이 주고 받는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공인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조례들을 보셨겠지만 첫 제정 조례, 그다음 개정을 할 때도 집행부의 안들을 최대한 수용을 해 드리면서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해오는 편입니다. 그건 이해를 하셨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오늘도 몇 건 있었는데 일단 운영을 하면서 수정하겠다 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가 의원 발의로 3월에 개정이 되었거든요. 그게 272회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가 4월 3일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257회 때 또 개정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문제가 있으면 계속 고치는 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다들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발의할 때 내용들을 다 담았으면 좋지 않겠느냐하는 아쉬움을 많이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체의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할 때 같이 의논하자고 저희들도 조례들을 하는 건데, 또 벌써 올해만 두 번째 개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나오면서 보도자료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배달의 진주 미정산 피해소상공인에 관한 피해보상을 해 주기가 어려웠으니까 간접적이라도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신규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배달의 진주 가맹 피해업체에 저희가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간접지원으로 생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1년에 2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한 업소당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오경훈위원

그게 온라인?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온라인 마케팅 부분에 수수료라든가 광고비 이런 것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도 되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흔히 말하는 대기업의 플랫폼 배달의 민족 이런 데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현금 지급성도 가능한 거다 직접 간접적으로,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홍보를 해서……

오경훈위원

50만 원 정도씩 해준다?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우리 피해자 현황은 가지고 계시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얼마나 되던가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일단 403개소에 1억 9,000 정도 됩니다.

오경훈위원

아, 그럼 전에서 변경된 사항들은 없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받을 수 없고? 재판결과는 끝났고 판결은 플랫폼 하는 회사가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가맹점주들한테 돌려주라 그 판결까지 받으셨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랬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부도난 상태고 돈 더 이상 받을 건 없는 거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결국 우리가 일부라도 보전해주면서 정리하겠다 이러신 거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래서 여기 개정안에도 ‘폐업’ 글자가 들어가 있네요? 그럼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금액을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운영은 안 하고 있는데.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일단은 끝까지 모니터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받아낼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렇지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직접적인 계약이었다면 진주시가 고발하고 이런 절차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제3자 형태잖아요. 우리는 MOU를 한 거고 우리는 홍보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판단할 때 그 안에 안전장치가 두 가지 정도가 부족했다, 그 회사에. 그래서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미리 선결제를 자기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유통구조가 있었어야 되고 두 번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돌려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피해자에 대한 부분들 구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여기 위원님들도 그러셨고 이것으로 인해 직간접적이든 피해자들이 폐업을 했더라도 도와준다는 건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지방세라든지 이런 채무들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 간접적으로 도와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예만 해 주시는 거예요?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유예입니다.

오경훈위원

유예만 해 주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럼 영업을 안 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받기는 어렵다 그죠?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폐업한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렵고, 그럼 앞으로 플랫폼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들이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먹깨비나 이런 걸로?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땡겨요’하고 경남도에 공공앱.

오경훈위원

공공형으로 할 거고. 그럼 일단 오늘 조례안에 내용에 있어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진주시에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보면 되겠습니까?
현정

이현정일자리경제과장

예.

오경훈위원

물론 문제를 야기한 것도 진주시란 평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습도 중요하니까요. 수습하고 그대신 저는 걱정되는 것이 직원들도 보셨지만 이런 나름의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피해는 복구하기가 어려워졌고요.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라도 다음에 정책을 수반할 때도 경직된 자세로 출발할까봐 그런 부분들은 걱정되고 결국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시의회도 저 역시도 동반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있어서 힘썼으면 좋겠고, 앞으로 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한 공공앱 서비스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