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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4본회의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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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현 위원님. ○ 신승현위원 신승현 구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도 14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존경하는 최은혜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 덧붙여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동 관리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공동 관리한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위탁을 맡겼지만 영양사가 이렇게 하는 공동 관리 맞죠? ○위생과장 조영자 예, 맞습니다. ○ 신승현위원 혹시 그러면 아까 전에 최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입찰할 때 대한영양사협회 말고 다른 곳이 들어왔다고 하셨었죠?

어느 곳이 들어왔습니까? ○위생과장 조영자 지금 현황은 제가 따로 갖고 있지 않는데요. 업소는 저희가 이 대한영양사협회만 들어온 게 아닌 것만 지금 파악돼서. ○ 신승현위원 아마 제 생각에는 대한영양사협회가 가장 크고 공신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평점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도 한번 있다 하면 자료를 주시고요. ○위생과장 조영자 예. ○ 신승현위원 어쨌든 공동 관리하는 이유가 집단 급식소에 대한 부분에 위생이나 특히 더 중요한 건 조리사 관리도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영양사가.

영양사가 순회한다고 하셨는데 순회하나요, 영양사는? ○위생과장 조영자 여기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는데요. 그 직원분들이 손수 교육을 가서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주요는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말하는 식단이 없다 보니까 식단에 대한 레시피를 제공하는 게 주로 많이 있고요. 그 외에 말씀하시는 교육이라든지 필요한 교육은 여기 저희가 직원을 뽑을 때 영양사 자격이 있거나 또 사회복지 자격 있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 신승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단법인 영양사협회에서는 식단만 짜주는 거예요, 거의?

그런가요? ○위생과장 조영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식단하고 교육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에서 소리를 들을 때는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 같은 데가 있는데요. 그런 데는 그래도 이 레시피를 참고해서 많이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로 그거를 하는데 그래도 나머지 현장에 가서 순회 교육도 하고 저희가 어린이들 데리고 체험관 같은 데도 가서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신승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관리하고 교육하신 분이 나와서 순회를 한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조영자 예, 직원이. ○ 신승현위원 그러면 영양사가 대부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과장 조영자 다 영양사.

말씀이 직원이 혼동되는데 직원이 거기에 지금 16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영양사 자격을 갖고 있는. ○ 신승현위원 가지고 계시죠? ○위생과장 조영자 예. ○ 신승현위원 그러면 한 분당 지금 몇 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공동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위생과장 조영자 업무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 분당 몇 개소 관리하는 거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승현위원 순회라고 하면 특히 수탁을 맡겼잖아요.

이 수탁을 하신 대한영양사협회 순회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 집단 급식소 안에서 얼마만큼 상주하고 대기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교육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서 확인만 하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조리사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미팅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몇 시간이라도 보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간대는 잘 모르십니까?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간은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 없어요? ○위생과장 조영자 그거는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신승현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조영자 예. ○ 신승현위원 왜 그러냐면 그냥 왔다 찍고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양사 업무를 전적으로 거기에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냥 들렀다 가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집단 급식소에 조리사 필요하시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어린이집에 조리사 때문에 원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그럼 그 고생하는 거는 영양사는 신경 안 쓰나요?

아예 그 순회 영양사 업무에 배제돼 있나요? ○식품안전팀장 조형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 4개의 팀이 있고요.

거기서 위생팀이 있고 영양팀이 있습니다. 주로 위생팀이 현장 순회 지도를 나가고요. 현장 나가면 전체적인 위생 점검을 합니다.

조리실부터 해서요. 그리고 그 조리사를 대상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위생 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리고 영양팀은 식단과 레시피를 작성을 해서 저희가 해당되는 등록 시설에 그 레시피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교육도 그 영양팀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 신승현위원 또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 만약에 조리사가 그만두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 공백 기간, 아니면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고 채용하는데 원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혹시 어떻게 처리하시거나? ○식품안전팀장 조형희 그건 저희 위생과하고는 업무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양과 위생 관련해서 점검을 하고 그거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신승현위원 수탁자한테 있지만 우리 구의 보건소 위생과에서도 철저히 예를 들어서 보존식이나 이런 것도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조영자 예, 알겠습니다. ○ 신승현위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을 해서 2020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제가 과태료 대상자를 이렇게 받아봤어요, 대상 업소. 그런데 2023년에도 24건, 이게 24건이 뭐냐면 다 무신고 영업으로 지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16건, 2025년도에는 22건.

무신고 영업으로 해서 과태료 받는 건 어느 경우인가요? ○위생과장 조영자 무신고요? ○ 신승현위원 예.

여기 보니까 다 무신고 영업으로 해서 과태료를 받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무엇을 잘못해서 무신고가 돼서 과태료를 물었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조영자 무신고 자체는 신고를 안 한 업소에서 운영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고발해서 그거에 따른 과태료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 과태료 건은 위생 불량 건도 있고요.

마스크라든지 건강 진단을 안 받았거나 하고 그리고 교육 미수 이런 건이 있고요. 그리고 기타 소비 기한 경과된 음식이 있거나 하는 데 지금 말씀하신 무신고 영업은 말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업소입니다, 식품접객업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아파트 단지 내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음식을 팔거나 하는 건 무신고 영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고발 조치하고 해서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 신승현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고 영업한다, 사업자는 내고? ○위생과장 조영자 저희가 사업장은 세무서 관련돼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예를 들어 길거리에 트럭이라든지 이렇게 한 것도 무신고고요.

조리할 수 없는 데서 하는 거니까 그건 저희가 무신고 영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승현위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이게 고척동에 있는 고척로 234번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계속 무신고 영업이에요, 계속 과태료를 내고. 2020년도도 봤더니 그때도 계속 그 업소들이 무신고 영업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받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아시나요? ○위생과장 조영자 저희가 무신고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도 신고 민원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또 별도로 관리하고는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고발 조치하고 있어도 그걸 그 장소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도 행정지도하고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계속 무신고 고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떻게 말하면 취약 지구라는 그런 상황으로 있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업소가 아니지만 무신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신승현위원 그러니까 무신고하고도 영업을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위생과장 조영자 길거리에 노점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죠. ○ 신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위생과장 조영자 저희는 그래도 조치를 해야 되는데. ○ 신승현위원 노상에서 그냥 어쨌든 무신고로 해서 신고 안 하고? ○위생과장 조영자 예. ○ 신승현위원 노상이 아닌 곳에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위생과장 조영자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신승현위원 영업 신고 안 하시고? ○위생과장 조영자 예. ○ 신승현위원 그리고 사업자 내시고? ○위생과장 조영자 사업자는 세무서에다 하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파악이 안 되고요.

일단 저희 자체에 식품접객업소로 신고하지 않은 업소가 있으면 무신고 영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신승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신다니까. ○위생과장 조영자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저희가 야간단속팀에서 그래도 영업 신고 되어 있는 곳을 현황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데서는 또 점검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걸 지키지 않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곳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계속 적발되는 곳인 것 같습니다. ○ 신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