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274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26-08-20

김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7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16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개선 권고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회 자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위탁의 공정성과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3항에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어 검토 결과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 민간위탁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17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내용을 삭제하고 건강검진비로 특정되어 있던 항목을 포괄적인 내용으로 규정, 건강관리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2호에서 장기근속자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13호에서 포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통합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복지 수요 및 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4분

김태성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16호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회의 자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논산시 민간위탁사업의 공정성과 내실을 기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이나 관계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논산시의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주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17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논산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적합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범주 내에서 운영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적한 선심성, 낭비성, 포상 지원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므로 법적, 예산상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05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김형준위원

김형준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랑 말씀을 나눴듯이 지금 두 번째 거 제4716호 사무위탁, 민간위탁. 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인데요. 지금 개정안이 1번부터 5번까지는 문제점이 없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6번은 저기서 문제점을, 국민권익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처럼 경산시나 장흥군처럼 구성 비율이 낮거나 내부위원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과 위원의 자격 요건이 없거나 불명예, 불명확하게 지명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운영될 소지를 역시 6번은 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이번 안은, 이번 건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문구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번은 이번 건에 대해서 통과는, 오늘 통과는 되더라도 이 부분은 다음 회기 때 꼭 보완 수정을 해 주셔 가지고 좀 다시 개정안을 좀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일부 그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 조례상에도 그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린 내용 중에 1호에서 5호까지 명확한데 6호항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가 민간위탁사무가 20개 과의 26개 사무가 지금 민간위탁사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확하게 각 항별로 그 민간위탁 사무에 맞는 그 전문가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각 호가 있다 보니 저희가 좀 유연한 그런 부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6호항을 지정을 했는데 말씀 주신 대로 혹여라도 이후에 6호에 너무 많은 위원이 위촉이 되는 그런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형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

최정숙부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717호 보면 13번에 보면은 현행에는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단체보험 가입비 및 정신심리상담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최정숙부위원장

이거를 개정으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 정신심리상담 및 단체보험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현행에는 단체보험 가입비, 여기는 가입비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단체보험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최정숙부위원장

이게 다른 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아,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3항에 대한 내용의 개정 주 내용은 13항의 기존에 있는 내용은 종합건강검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 이제 복지라는 개념이 포괄적이고 또 건강관리 이런 부분도 좀더 좀 저희가 범위를 넓혀서 직원들이 좀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내용을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단체보험가입비와 단체보험지원은 실은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듣기로는 가입할 때만 지원을 해 드리고 여기 단체보험 지원은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아, 그러세요? 예, 예.

최정숙부위원장

똑같습니까?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같습니다. 저희가 단체보험은 1년에 한 번 일괄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을 하고요, 그 단체보험에 있는 계약의 그 보장 내용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럼 가입비를 포함해서 병원에 갈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그 계약 조건에 맞을 경우에, 이제 보장 내용 조건에 맞을 경우에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실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더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과장님! 이태모 위원입니다. 좀 아까 그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뭐 수정동의안을 하신다고요, 다음에?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아……
태모

이태모위원

뭐 수정, 다시 수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좀 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1항에서 5항까지 이후에도 6항에 너무 포괄적으로 담겨 있으면은 혹여라도 1항에서 5항까지의 그런 내용이 좀 의미가 퇴색될 우려도 실은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항에서 5항까지를 우선적으로 위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을 경우에는 6항의 위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지금 6항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6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결국엔 시장님께서 최종 결재했고 지십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집행부에서 지잖아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어떤 그 행정 결과의 책임을 저희 뭐, 뭐 의회가 지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지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결과가 가는 거잖아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어느 정도의 그 책임에 상응하는 그 재량이 부여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6항에, 그 6항이 있는 기본 취지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각 그 부서에서 많은 산재되어 있는 민간위탁사무에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하기에는 다 담기에는 조례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시군이나 어느 타 저희 시에 있는 조례에도 6항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담겨져 있는 그 조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6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일부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은 위촉을 하더라도 저희가 이 민간, 수탁사무는 그 수탁위원회에서 회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이 됩니다. 그 뭐 다른 위원회처럼 임기가 있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수탁사무에 대한 결정을 하면은 자동 해산되는 그런 그 절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각 사무에 맞는 그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저희가 위촉하려고 그렇게 각 과에서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지금 뭐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쨌거나 이런 뭐 위촉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거나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쨌거나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런 재량권을 부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런 또 그런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우리 계속 다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 위원회 구성 요건이 1번부터 5번까지 거의 다 일률적이에요. 그냥 열거식으로 쭉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규정만으로 새로운 예를 들어서 분야나 뭐 융복합,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그러니까 위원회가 좀 획일화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은 부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좀 참고 한번 해 보세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노진 위원 거수)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진위원

예, 박노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태모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재량권도 중요합니다. 재량권 중요하지만 그 사고가 일어나거나 책임을 질 소지까지 간다면 저는 거기에 오는 거에 대한 피해는 오로지 우리 시민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안 갔으면 해서 이제 존경하는 김형준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및,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논산시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논산아트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논산아트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문화예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718호 논산시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시립합창단 채용과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휘자 등 단원 위촉 방식을 공개채용 방식으로 변경하고 운영위원 및 전용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운영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제1항 지휘자 반주자의 단장 추천 위촉 조항을 삭제하고 공개전형 대상의 범위를 지휘자 및 반주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단원의 전형 방법을 합창단원 모두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 제3항 전형위원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 활동비 및 경비 등 지급 대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718호에 대한 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4719호 논산아트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논산아트센터 사용 허가 및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용 취소에 따른 환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며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고 조례상 시설 명칭을 현행 명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우편,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의 사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부가가치세 부과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사용 취소에 따른 환급 기준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시설 명칭을 회관에서 센터로 정비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4719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4720호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4721호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조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동일 취지의 개정안으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두 조례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해촉 기준을 정비하고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축제 종료 후 평가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축제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 및 위촉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 해촉 기준과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축제 종료 후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환류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 본 4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한 건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논산, 아니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아트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33분

김태성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18호 논산시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ㆍ군립예술단 채용 운영 공정성 제고와 관련한 개선 권고에 따라 논산시립합창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립합창단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한 단원 채용 시 불투명한 추천 채용 방식을 지양하고 공개채용과 심사위원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확립하여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인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19호 논산아트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개정안으로 공공시설 예약, 취소 시스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기존의 경직된 사용료 환불 조항을 구체화, 합리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불편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논산아트센터의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4720호 논산시 딸기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딸기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해촉 기준을 정비하고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권익위 권고사항의 철저한 반영과 함께 축제 성과평가를 차년도 예산 수립과 연계하는 환류 시스템 구축은 논산시 재정 효율화 및 딸기축제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21호 논산시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강경젓갈축제추진위원회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강화하고 축제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예산 환류 체계를 엄격히 구축하기 위한 필수 개정 조례안입니다. 관련 입법절차인 부패영향평가, 입법예고 등 차질 없이 이행하였으며 법령상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36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과장님, 이태모 위원입니다. 우리 그 시립합창단 있잖아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혹시 전체 조례 한번 보셨어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전체 조례 봤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시립 합창단 단장이 누구시죠?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부시장님이십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부시장이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7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단원을 시장이 위촉한다. 공개 전형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데 우리 그 「논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전형위원 선발이있잖아요, 전형위원?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걸 단장이 또 위촉을 해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전용위원들이 이제 이분들을 지금 뽑는 거잖아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게 뭐가 좀 안 맞지 않나요, 좀?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정을 원래는 기존에 “단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님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돼 있었잖아요. 이걸 개정하는 거잖아.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개정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전체 단원, 지휘자 뭐 반주자 다 포함해서 단장이, 그러니까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시장이 위촉하는 건 아니고 공개 채용을 하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공개 전용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게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공개 전용을 하는 사람은 전형위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전형위원의 장이 단장이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여기 또?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뭔가 조금 이게 좀……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이제 공개 채용을 하게 되면 그 신청자들을 뽑기 위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심사위원인 전형위원을 단장이 위촉하는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일단 전형위원이 위촉이 돼야 면접관을 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장이 위촉하는 사항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문제가 안 된다?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한번 뭐 이거를 제가 뭐 이걸 가지고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시립합창단 전체 한번 우리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잖아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지금 단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고 여기 운영위원도 부시장이 운영위원장이에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장이, 지금 단장이 부시장인데 운영위원장 또한 부시장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조례 자체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것, 이것도 한번 뭐 한번 좀 저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뭐 이렇게 오늘 저기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전체적인 조례 한번 보시고 이거 운영위원장이 또 이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합창단 전체를 조정 그 뭐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 다 조정 심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단장이 맡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단장이 부시장님, 부시장이고 또 운영위원회가 위원장이 또 부시장을 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맞지 않는, 맞지 않지 않냐 이거죠.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이해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죠?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한번 해보셔 가지고, 살펴봐 가지고 이건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단장이 아니라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바뀌어……
태모

이태모위원

뭔가를, 이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운영위원회 운영을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이거를 바꾸는데 저도 이제 이 항목만 보다가 이 전체 조례를 한번 봤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조례를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에, 오늘은 뭐 이거 저기 하는 거는 뭐 별다른 의견이 없다라고 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조례 한번 바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딸기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젓갈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그 인원 구성이 딸기축제는 지금 15명으로 좀 하향시킨 거고, 위원회 명수를 왜, 저기 젓갈 같은 경우는 30명으로 지금 늘리는 거죠?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축제 양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이 4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15명 이상?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30명 이하?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는 그 젓갈 같은 경우에는 30명 이상?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30, 똑같이……
태모

이태모위원

똑같이?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그렇게 인원을 구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똑같이 다 맞춘 거, 맞춘 거네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체육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웅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시에는 정일진 전 과장으로 되어 있으나 8월 18일자로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발령됨에 따라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4722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 유발 요인 분석 및 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체육센터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체육센터 사용허가 신청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공공질서 저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의 사유에 따라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체육센터에 특정 단체의 홍보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조항, 조항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23조에서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의 위탁 운영 신청 참여기간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체육센터 운영실태 반기별 점검 의무화를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여 관리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47분

김태성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22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명확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및 관계부처 협의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바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49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아동복지 돌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의안번호 제4723호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아이의 정의가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어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2026년 논산시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계획에 의거 지역돌봄협의회를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호제1호나목 중 6세 미만을 7세 이하로 하고, 안 제12조의 제목 협의회 설치 및 구성을 지역돌봄협의회 설치로 하며 안 제12조의 제목 지역돌봄 지역돌봄협의회 구성을 지역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제1항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로 하고 제2항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로 하며, 안 제14조 위원의 임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의 제목 회의 운영을 회의로 하여 제1항을 협의회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6조 위원회 해촉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상설이 아니어도 운영이 가능한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53분

김태성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4723호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돌봄지원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설 운영되던 지역돌봄협의회를 비상설 체제로 전환하여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관련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입법 범위에 위배됨이 없으며 사전 행정절차인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였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0시 54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이거를 비상설로 했을 때 나중에 만약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그 돌봄 체결 자체를 이제 민간위탁으로 많이 하고 있다 보니 서로 소통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돌봄협의회 자체로 크게 묶어서 협의체를 구성할 일은 없는데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사안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 회의가 진행이 된다거나 안 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연속성이 없잖아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뭐 기존에 예를 들어서 했던 사람이 또 했을 수도 있지만……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그렇게, 예.
태모

이태모위원

새로운 사람이 또 올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위원님이,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아이꽃돌봄센터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여쭤보는 거거든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이제 위원 위촉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감염병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4724호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보건기관 접종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임시 예방접종에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 근거를 신설하여 시민들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높이고 감염병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2조 및 3조에서 예방접종의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예방접종의 실시 및 위탁 조항을 신설하여 임시예방접종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사업의 운영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예방접종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59분

김태성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중

김영중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4724호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의료인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취약계층의 예방접종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필수 불가피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범위를 준수하고 있으며 법률적 문제점이 없고 체계 및 문구 작성도 타당합니다. 다만, 민간위탁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접종 및 이상 반응 예방을 위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 등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관리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11시 01분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