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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2회 제본회의199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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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식

오준식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군수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일간의 심의한 결과에 대하여 특별위원장이신 김동형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김동형특별위원장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장 김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3일 거창군의회 제2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이광만 의원님, 신용범 의원님, 신우범 의원님, 구용선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약 2일간에 걸쳐 현지답사는 물론, 지역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인들과 직접 면담 등으로 나타난 제반 문제점과 필요성 등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오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1안, 위천 수승대 국민휴양지 구내 상가 및 여관, 매점부지 불하에 관한 건에 있어서는 다만 위천면 강천리 8-2번지의 매점부지 223㎡(67평)에 대하여는 가감 재량권에 대하여 6% 정도 증가되어 23%로 건평 17평 정도로 책정되었어도 매점경영에는 협소하다는 사유로 응찰자가 잘 없다는 것이 지적되어 아쉬웠습니다. 2안, 웅양면 동호 폐소류지 부지매각에 대하여는 사유지로 된 유지 12필지(3,100여 평)를 군 당국에 기부채납 등기 완료 후 용도폐지가 가능함으로써 동호부락 이장 이응호 외 주민 82명이 이에 준하여 마을공동 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불하에 우선권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나, 행정절차상 일반경쟁 입찰 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추후 부락주민들에게 낙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마찰의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 행정당국에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여 원만하게 낙찰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가 요청되겠습니다. 3안, 특히 본건 중에서도 가조면 구 보건지소 매각안에 대하여는 가조면 현 보건지소 신축부지 환원승인의 건과 연관되어 있어 분쟁이나 마찰의 소지가 있었으나, 이해관계자의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였으며, 매각코저 하는 구 보건지소는 노후 협소한 관계로 신축의 불가피성이 있어 1988년 국고 의정사업 계획으로 국고 1,600만원, 군비 700만원, 합계 2,3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사업비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거 환수(반환)될 수밖에 없어 궁여지책으로 관계인 김봉희 씨의 신축할 부지에 기부채납과 병행하여 구 보건지소 대지 건물을 3,500만원에 매각하겠다는 구두계약이나 묵계는 일반개인과 개인관계였다면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행정재산을 매수 매도함에 있어 그렇게 처리할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행정절차상 순리에 맞지 않고, 이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된 것은 담당자의 직무상 과실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축 보건지소 부지 환원은 김봉희 씨의 기부채납의 철회로 소유권이 원상 회복되고 구 보건지소는 법의 절차에 따라 매각 처분되면 실제상으로는 군비의 손실이 없는데도 서류상으로 2,980만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점은 잘못되었다고 보며, 원안대로 환원 및 취득, 매각승인을 함으로써 행정당국이나 김봉희 씨의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수 없고, 김봉희 씨의 민원도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의 송정리 강변도로 부지매각에 대하여는 주위환경 오염 등을 고려할 때늦은 감이 있다고 보아졌습니다. 다음 군유재산 무상양여 승인에 대한 안건은 20여 년 전 안보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여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진 개간경지로서 무상양여가 당연하다고 보며, 고제면의 경우 다섯 가구 6필지만 양여대상이 되었으나, 양여를 희망하는 나머지 22가구도 실제 거주 경작인임이 인정되는 고로, 양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국의 조치가 절실하였고, 고제면의 예로, 여타 면에도 동일한 사항이 있다고 보아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한 법의 절차를 거쳐 양여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재산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현지답사 결과, 예찰포장의 필요성, 전기가설 시설물의 설치 외 취득물건의 지가가 적정하다고 보아 승인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은 군 당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가결, 오늘 4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김동형 특별위원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형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에관한답변의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답변을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최학영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과 구용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재규

변재규내무과장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지난 91년 5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박희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와 공무원 소양고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군과 읍ㆍ면간의 순환근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소속공무원 중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7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여 임용 및 승진시험 실시,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징계의결,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 의결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실ㆍ과장 7명으로 구성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의결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공무원의 군 전입 및 전보는 인사위원회의 권한이 아니고, 임용권자의 고유의 권한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소양고사 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함양과 자질을 향상시키고, 우수 공무원을 발굴하기 위해 내무부에서 주관하여 연 1회씩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군 소양고사 후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도 소양고사에 응시하는 자격을 부여하고, 도 소양고사 상위 입상시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소양고사에도 응시토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적우수자에 대하여는 상급관서 발탁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공무원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희망자 전원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양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 소양고사 성적을 읍ㆍ면 공무원의 군청 전입자 명부작성에 30%를 반영시켜 성적 우수자에 대한 군 본청 전입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 군 소양고사 결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도 소양고사에 상위 입상한 주상면 백유기 외 3명은 현재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양고사 시험 문제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서 군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지 않고, 공무원 공채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도 고시계, 또는 공무원교육원에 시험문제를 의뢰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시험감독관과 채점도 시험당일 타 실ㆍ과에서 차출된 계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채점케 하고 있어 소양고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계속 발전시켜 공무원들의 자질과 소양 함양에 기여토록 할 것이며, 시험의 관리는 현재와 같이 엄정하게 관리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과 읍ㆍ면 순환근무 제도 도입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을 말씀드리면, 군의회 10명, 본청 194명, 지도소 57명, 보건소 21명, 수승대관리사무소 6명, 거창읍 91명, 면 243명으로 총 622명입니다. 그리고, 군 산하 620명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먼저 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입니다. 특이한 전문부서 공무원 일부를 제외한 일반직 470여 공무원 대부분은 읍ㆍ면에서 수 년 또는 일이십 년간 근무하다가 군으로 발탁되어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서, 도청 등 상부기관보다 근무조건과 승진이 늦은 데 대한 상대적 불만감과 기회가 주어지면 상급기관으로 옮기기를 희망하고 있고, 읍공무원 대부분은 군으로 전보되어 군에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면부 공무원은 군 또는 읍, 연고지 면으로 전보되기를 희망하고, 연고지가 아니면 생활근거지와 좀 더 가까운 쪽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인사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으로서 인사는 원래 한쪽이 만족하면 다른 한쪽은 불만족하게 되어 있어 모두가 만족한 인사는 상당히 어려워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인사의 기준은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불평이 있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2명의 공무원이 현재 부서보다 선호하는 부서 또는 기관으로 모두 갔을 경우 그 중 더 선호하는 부서로 가지 못하는 경우도 불평의 대상이 되므로, 인사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결원 보충등 인사 요인 발생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정된 자리에 600여 공무원들의 모든 만족과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읍ㆍ면간의 인사 기준은 승진과 문책 인사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고지 근무희망자의 연고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역, 연고지, 본인 희망지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역, 연고지, 본인 희망여부 등을 고려하여 현재 근무지역보다 좀 더 편리하고 나은 곳으로 전보하여 소외감이나 불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읍ㆍ면간 연고지 배치를 위해서는 매년 12월에 연고지 배치신청을 받아 비연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자는 연고지에 근무토록 하고 있고, 금년에도 희망자 19명 중 6명을 연고지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군과 읍ㆍ면간의 순환근무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읍ㆍ면 공무원이 군 전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7급 이하 공무원들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군 전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90년 7월 19일 “거창군 읍ㆍ면 공무원, 본청 및 사업소 전입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 7급 이하 전공무원에 대하여 군 본청 전입 순위를 규정한 전입자 명부를 직렬별, 직급별로 작성하여 군 결원 발생시 명부순위에 의거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전입자 명부는 근무성적 25점, 전입(소양)고사 성적 30점, 교육훈련 성적 30점, 읍ㆍ면 근무경력 10점, 가점 5점을 합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되어집니다. 그리고, 90년 7월 19일 군 전입자 명부 제정 공고 이후, 91년 5월 현재까지 읍ㆍ면에서 7급 12명, 8급 9명, 9급 1명을 합해 총 22명을 전입자 명부에 의거 군으로 전입시켰으며, 군 및 읍에서 7급 승진자 13명 전원을 면지역으로 전보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에서도 읍으로 20명 전보시켜 군과 읍ㆍ면간의 인사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제 신설로 인해 군청 계장급이 결원임에도 본청 직원을 승진시키지 않고, 읍과장 및 부면장, 계장 4명을 군으로 전입시켜 보직하는 등, 읍ㆍ면 직원들을 우대함으로써 오히려 본청 일부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과 읍ㆍ면 공무원들과 사기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군과 읍ㆍ면 공무원간 2~3년간 순환근무제 도입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620여 공무원 중 임업직, 지적직, 별정직, 지도직 등 전문직 110명을 제외한 512명을 2년마다 순환보직을 실시할 경우 1년에 250명을 인사이동 시켜야 하며, 3년마다 실시할 경우 연간 170명씩 인사이동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군정의 계속성과 연속성, 전문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그 대신 동일업무에 3년 이상 장기간 근무하고 있는 자들에게 타 업무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침체를 방지할 수 있는 순환 보직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과 읍ㆍ면간의 순환근무나 박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현 제도 위에서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현재 근무 위치에서 불평이 없도록 조금씩 근무조건이 나은 쪽으로 점차적으로 전보 조치하여 읍ㆍ면 직원과 군 직원 모두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양민 학살사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는, 거창양민 학살사건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명예회복과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관계요로의 노력에 대해서, 또 관계기관이나 정치인들이 본 사건을 기각한다면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용의, 그리고 조속한 기한 내 조치할 구체적 일정과 대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거창양민 학살사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참혹한 비극 중의 하나인 6ㆍ25동란 이전 전쟁 상황하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으로서, 온 군민이 애통해 하며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동안 유족측에서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위령비 복원, 위령탑 건립과 위령재단 설립비용 지원, 특별법 제정, 배상 등을 요구하며, 수 십 회 걸친 진정, 건의와 88년부터 매년 합동위령제를 지내며 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90년 9월 16일 제39주기 합동위령제에 본군 출신 김동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시 평민당, 민주당을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해결 노력을 약속했고, 89년 10월 17일 김동영 의원과 정상용, 김홍만 의원 외 162명이 공동 발의한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과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90년 정기국회나 91년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배상문제에 있어 여타 지역에도 유사한 희생자가 많이 있어 형평을 기할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군에서 추진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12월 광주 민주화운동과 병행한 해결건의를 도지사에게 직접 보고한 결과 도에서는 내무부로 보고하여, 89년 12월 11일 구 민정당 정책조정실에서 국방부에서는 차관과 법무관리관, 내무부에서는 차관보와 내무부행정계장, 정당에서는 당시 민정당 정책조정실장과, 정광모 국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참석한 당정 조정회의에 정장식 전 거창군수가 참석하여 사건 개요와 당시 희생자 수 10세 이하 310명을 포함한 719명과 사건일시 및 유족활동 상황, 그리고 유족 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명예 회복과 위령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받아,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조기 종결이 바람직하다는 검토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에 90년 6월 13일 재차 중앙에서 가시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보고서는 경남도를 경유, 내무부에 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0년 9월 28일 내무부 주관 제39차 차관회의시 주무부서인 국방부로 이첩, 그 동안 검토결과를 91년 5월 3일 회시 받은 바, 원상회복 차원에서 경상남도에서 복원하는 것이 좋겠고, 합동위령탑은 정부의 진일보한 자세를 가시화하는 상징적 조치로서 건립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검토결과를 받았습니다. 중앙부처에 기본적으로 본사건을 해결한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으로 머지 않아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김동영 국회의원 귀향시마다 건의하였으나, 지난 91년 1월 12일 신원면사무소에서 개최한 유족회의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배상 문제 때문에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건에 대해 조속한 기한 내 조치할 구체적 방침과 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사건이 중앙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본군에서 독자적으로 조치할 수 없는 어려운 사안입니다만, 관계기관이나 정치인들이 기각한다면 범군민적 운동을 전개할 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터에서 기본적으로 본사건을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유족들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되어 과거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원한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9년도 유족 요구 위령사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령탑과 회관 건립의 부지가 3,000평, 탑 1기, 회관 1동 60평에 2억 800만원이고, 묘역 정화사업 및 위령비 복원으로는 위령비 1기, 묘역 500평에 3,000만원이며, 희생장소 위령비 건립에 위령비 3기로 1,500만원, 국가에서 연 2회로 춘추제향을 올리고, 위령탑을 4,000평에 1억원으로 구입하였으며, 위령재산 설립에 1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과 김영수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새마을과
호기

김호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호기입니다. 지난 1991년 5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관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 진입로 확ㆍ포장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내 진입로 총연장은 148.05㎞로서 그 중 112.05㎞가 포장되어 76%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ㆍ면별 포장률을 보면 가장 높은 곳이 거창읍으로서 16㎞에 15.5㎞를 포장하여 97%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가북면으로서 22.9㎞ 중 7.6㎞를 포장하여 3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크게 문화복지, 소득기반, 생산 기반시설 등 3개 부문에 20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선정은 지역주민들의 숙원 우선순위에 의거 각 단위사업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어, 단위사업별 균형을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포장된 36㎞에 대하여는 이후 93년도까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다수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불편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해소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상면 비지정 관광지의 편익시설 확충과 소재지 및 월성 산수 입구 간이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내 비지정 관광지는 10개 지역으로 그 중 북상면은 갈계숲과 월성계곡 2개 지역에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위탁관리자를 지정 관리할 계획이며 편익시설로는 90년도에 설치한 간이변소 6동을 비롯한 19개가 있으며, 이후 행락철에 대비한 각종 편익시설 확충과 개ㆍ보수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후 추가 소요분에 대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락 성수기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하여 각종 사고의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인 바, 우선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장풍숲과 척수대 앞의 폐도부지와 하천부지를 이용한 간이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상면 비지정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하천부지와 산지를 이용한 간이주차 시설 설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도로폭의 넓은 지역을 선정하여 차량대피소로 활용하고 공휴일, 방학 등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군, 읍ㆍ면 공무원을 지역별로 배치하여 차량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림리 소도읍 개발사업은 도로개설 및 포장사업으로 폭 8m, 연장 330m를 국비 7,500만원, 도비 4억 6,25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총 6억 8,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금년 9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91년 1월 16일 관련주민 19명과 간담회를 개최 행정 예고하였고, 91년 1월 20일 설계 의뢰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후 91년 2월 12일 서울 소재 동일 기술공사가 설계 참여를 희망 계약하여 91년 4월 20일 설계완료 되었으며, 91년 4월 23일 사업시행 공람공고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액 평가를 2개 감정사에 의뢰하여 91년 5월 20일 감정평가 결과가 통보됨으로써 보상금을 확정, 지난 5월 23일부터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소유자 27명에게 4억 5,967만 2,000원의 보상금을 지급중에 있으며,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한 후 6월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본사업은 타지역에서 온 차량들이 시가지로 진입하다가 도로가 소통되지 않아 되돌아 가는 불편을 초래하여 거창의 이미지 손상을 많이 받아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가지 도로와 삼천포-초산선 국도와 연계하여 도로 운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군 재정상 재원확보에 애로가 있어 추진을 못하다가 금년에 경상남도의 소도읍 개발사업을 본군으로 유치하여 국ㆍ도비 지원 받아 시행함으로써 도시의 기능강화와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선거 선심용이라는 소문과는 사실 무관합니다. 다음은, 중앙리 소도읍 개발사업 지연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선정 동기는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나, 차량 진입도로가 없어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여 화재의 조기 진압에 애로가 많아 이를 해소하여 주민의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쇄신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읍소재지의 중심 기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개설 중심 및 포장은 포교당 입구에서 창동교회 입구까지 제1공구로 폭 8미터, 연장 310미터, 상일가구 입구에서 제1공구 접속 부분까지 제2공구로 폭 6미터, 연장 130미터, 총 440미터를 국비 3억 6,700만원,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총 8억 6,7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도시계획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88년도부터 추진해 오다가 군재정 형편상 예산확보 등의 어려움이 따라 90년 소도읍 개발사업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에서 소도읍 개발사업 대상지를 선정중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을 연계 마무리하기 위해 이관되어 새마을과에서 추진케 되었으며, 참고로 연도별 예산 확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1억원, 89년 2억원, 90년 5억 4,000만원, 91년도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보상금은 토지 71필지에 5억 5,000만원, 지장물건 50동에 1억 3,000만원, 총 6억 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건물철거는 총대상 59동 중 41동을 철거하였습니다. 미철거 18동은 협의된 자 중 차량진입 불가능 등으로 8동이 미철거 상태이고 협의 불응자 10명의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보상협의된 구간에 대하여 91년 3월 1일 하수구공사를 착수하여 설치완료가 93미터, 설치중이 120미터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주민에 대해서는 2명에게는 택지공급을 알선하고 1명에 대해서는 주공 임대아파트 특별분양을 알선하고, 점유 국유지 불하를 1명에게 조치하는 등 철거주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편입토지 소유자 69명 중 거창읍 중앙리 329-4번지 이석문 외 9명이 보상금의 현실보상 요구와 도시계획 용도를 현재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잔여토지에 대한 건폐율을 90%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실현 불가능한 사유를 내세울 뿐만 아니라, 특히, 이석문 외 4명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 70%를 88년 보상 개시 당시 다른 사람보다 일찍 본사업에 협조한다는 뜻으로 보상협의에 응함으로써 89년 평당 3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고 난 후 몇 개월 후인 90년에 보상 개시 당시에 불응한 사람은 평당 6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은 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이들과 같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당시 설계측량시보다 도로경계선이 1미터 이상 주택지역 편입된 것은 인근의 창동교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처사로 주장하면서 창동교회의 화장실 일부를 반드시 철거시켜야 하고, 교회쪽으로 도로경계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며, 토지보상 협의에 불응함으로써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보상협의를 실시하였으나, 계속 불응하고 있어 지난해 8월에 토지보상금 70%를 수령한 이석문 외 4명에 대해 남은 30%의 토지 부분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하여 보상금을 증액시켜 협의중에 있으며, 허정선 외 4명은 보상금 8,193만 1,000원 전액을 수령 거부하면서 지난해 12월 보상금을 공탁 조치하고 행정 대집행 계고서를 2차에 걸쳐 발부한 후 행정 대집행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91년 3월 18일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재결될 때까지 행정 대집행 보류 탄원이 있어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계속 실시한 후 계속 불응하면 행정조치를 취하여 금년중에 전체사업이 완공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이수정 의원, 이장우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만규

신만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정리 도로변 폐천부지 불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강변 도로는 1987년 12월 31일 준공된 도로개설 후 하천, 구거가 용도 폐지되어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 등이 산재하여 현재까지 도시 미관을 저해하여 왔습니다. 우선 재산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부지는 907㎡으로 도로 및 인접 사유재산에 110m 정도 접한 재산으로 재무부재산 구거가 12필지 387㎡(117평)이며, 건설부에서 경상남도로 양여된 토지 11필지로 460㎡(139평)이 있고, 본군에서 취득하였으나, 도로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토지 6필지로 60㎡(18평)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 재산에 대한 조치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면적은 907㎡로 넓은 면적이나 도로 및 사유지와 접하여 긴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관청이 국가와 경상남도 거창군 사유지(11평) 등으로 혼합 산재하여 재산의 대장 및 법원등기부 정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간 본군에서 위 재산매각을 위하여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88년부터는 건설부에서 하천용도 폐지 후 경상남도 양여가 1년 여가 소요되었으며, 89년 7월에 위 재산에 대하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소관청별 재산현황을 파악하였고, 90년 1월에는 인접토지 소유자별로 재산을 분할하여, 90년 8월에는 법원등기부 및 지적공부 정리를 시작, 동년 10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군에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위 재산을 매각키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계획은 현재 매각을 위하여 국유재산은 올해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도유지는 도에 승인요청을 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군유지는 이번 군의회 승인이 되면 인접 토지소유자의 재산에 접하여 분할할 국ㆍ공유지를 매수 신청자와 수의계약 매각하여 국유, 도유, 군유재산을 일괄계약 처리토록 하겠으며, 사유지와 접하여 마찰이 예상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 종용을 실시하고 합의가 결국 되지 않을 시는 양인 간의 지명경쟁 입찰 형식을 취하여 토지를 매각처분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최학영 의원의 송정리 강변도로변 폐천부지 불하 질문에 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신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청사 현위치 확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89년 10월 군청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여론 및 자료를 수집코자 10월 30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청회 개최를 결정하였으며, 제1차 공청회를 89년 11월 3일 개최코자 114명으로 초청하였으며, 68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 결과 22명의 발언자 중 면 거주자 및 노년층 7명은 현위치, 젊은 층은 시 외곽지 이전 12명, 3명은 군청과 읍사무소를 합하되, 1개의 기관부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90년 2월 23일 재차 공청회를 개최, 180명을 초청하였으나, 97명 참석 발언자 토론결과 1차 공청회와 마찬가지로 찬반토론 결과 결론은 보지 못하고, 군민 다수 결정이 집약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집행기관에 일임토록 하였습니다. 이후 본군에서는 청사부지 확정을 위하여 여론수렴 결과 공청회에 참석치 않은 읍 일원 일반주민 및 면 거주지역 주민들은 민원등 편의를 위하여 현위치에 신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군청부지로 검토된 천 외 지구에 이전신축을 요구하는 등, 부지 확정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후 본군에서는 충혼탑 이전을 위하여 부지를 취득코자 하였으나, 일부 토지 중심부에 위치한 임재영 외 3명은 끝까지 부지매도를 거부하여 매입치 못하고 보훈단체의 충혼탑 이전 반대, 도시계획상 공원부지, 용도변경 등으로 장시간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이전부지에 대한 도로망 확충 등 제반 여건 상황이 어려워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타 기관과 연계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현 위치 확정을 하여 90년 7월에 군정조정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동의를 얻어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90년 8월 설계공모로 4개사가 참가하여 당선작 결정을 위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10월에 구성하여 심사위원으로서는 군수, 재무과장, 주택계장, 교육청 영선계장, 성수현 군정자문위원장, 경남대, 경상대 공대교수 각 1명 등 7명으로 구성하여 2명의 교수로부터 설계에 대한 심사평 청취 후 엄격히 심사, 7명이 투표로 주식회사 동일건축사로 당선작을 결정한 바 있으며, 11월에 설계용역을 계약, 지난 3월에 납품 받은 결과, 총부지 2,395평, 사업비 47억 400만원, 건평 2,308평의 규모에 지하 1, 지상 5층의 건물로 그 중 294평의 의회 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대한 사무실 배치 등 내부조직을 4월에 실시하였고, 5월에는 경상남도의 건축기술심의를 지난 5월 24일 도로부터 승인의 절차를 받음으로써 본청사 착공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신축청사 착공으로 공사기간중의 임시 청사로서 시가지 중심에 기존 건물임대가 불가하여 현 신축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 공설운동장, 농공단지 유휴부지 등 후보지를 검토하였으나, 원거리 등으로 인한 사용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거창국교 일부 부지를 교육청으로부터 사용 허가 받아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곧 착공할 계획이며, 임시청사 가건물 처분은 사용 후 철거 매도가 가능함으로써 투자사업비의 25% 정도 회수가 가능, 군비를 절감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군청은 임시청사가 완공되어 7월에 착공하여 92년 12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변경, 군청신축 부지를 재조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업무추진 과정과 새로운 여론 분열 등을 예상하며, 불가능한 실정으로 조기 군청사 신축을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고 여러 의원께서도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이장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지 무단점유 사항과 군유재산 대장을 군의회 비치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지 무단점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정장리 일원 군유지는 57년 및 58년 2개년에 걸쳐 거창읍이 기초자치단체시 매각한 토지로 62년 10월 지방자치제에 관한 임시 조치법의 시행에 따라 거창읍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으로 총 7필지 3만 2,260평 중 163명에게 1만 7,296평을 매각하고 남은 잔여토지가 이장우 의원께서 무단점유 되었다는 1만 4,694평이 되겠습니다. 위 재산은 30여 년 동안 방치되어 임야대장에서 토지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대장상 71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매각된 10필지 1,939평은 매각 사실이 확인되어 72년도에 특조법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잔여면적 61필지 3만 321평은 매각된 1만 5,357평과 매각하지 않은 1만 4,694평은 타인이 동시 개간 점유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토지소유권 이전에 대한 집단민원의 해결을 위해 89년 3월에는 토지대장에 의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89년 7월에서 91년 1월까지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자별 현황측량을 한 결과 필지는 342필지로 점유되었음을 발견하고 90년 8월에 법원에 등기부 정리를 시작, 동년 10월말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서류가 완비된 점유자들의 소유권 이전 조치를 취하여 현 90필지 9,827평을 이전하여 56%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점유 재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군에서는 현 점유자들의 무단점유 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나, 점유자 개인간 계약면적 및 무단점유 면적을 파악할 수 없어 방치된 상태로 있어 분할측량 결과 소유권 이전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는 점유자들의 계약서 등으로 점유면적과 매각면적이 파악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무단점유 재산 1만 4,964평 중 이미 소유권 등기를 조치한 대상자 중 계약분보다 더 점유하고 있는 42명 3,960평에 대하여는 이미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무단점유자 중 47년 군유지 위 건물을 신축, 무상으로 거주케 한 정장리 귀환동포촌 14명 466평이 파악되었고, 또한 측량결과 도로가 20필지 1,007평이 산재해 있는 형편으로 남은 9,531평은 앞으로 계속 추적,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체결, 임대료 징수 및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는 불하할 계획으로 있으며, 잔여 무단점유 토지는 현 본군에서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는 누가 무단점유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전과 병행하여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대장사본을 의원들에게 비치, 군유재산을 의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은 본 재무과에서 4,919필지에 222만 1,271㎡(67만 1,934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관리대장은 문서와 동일 취급되기 때문에 복사를 하여 의원들께 배부를 할 수 없고 단지 필요시 언제든지 열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방안과 체납세 일소 및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지방재정입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셨듯이 거창군의 재정자립도는 20% 내외로 빈약해서 80%를 도 및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원 조달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익의 확충 문제는 시급한 일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 자립을 위해 배가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법률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세목이나 세율을 정할 수 없으며, 다만 세외수익 증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은 오물수거료 등 현 실정에 불합리한 부분을 수익자 부담원칙의 방향으로 개선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지방세의 신규세원 발굴에 있어서는 지방세의 특성인 보편성, 정확성, 안정성, 응익성 등을 고려하여 광고세, 전화세 등을 신설, 이양토록 중앙정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있어서 연구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오물수거료 현실화 방안입니다. 금년도 오물수거료 수입액은 5,850만원에 불과하나 오물수거 대행료는 2억 4,070만원으로 무려 수입액의 4배가 되는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사업의 확충입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수승대 입장료 수입 및 시가지 주차장 수입 외에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하여 군 구입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국ㆍ공유지 임야에 공원묘원 조성, 폐천부지 활용방안 등이 있겠고, 각 소관 실ㆍ과별 업무분장에 따라 좋은 안을 선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 및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군에서는 13개 종목의 지방세를 91년도 51억원의 목표액을 정해 징수하였습니다만, 90년 결산시 86년부터 90년까지 6,285만 5,000원의 군 체납세가 있습니다. 체납액 중 91%가 거창읍의 체납액으로 지방세 목표 및 체납액 징수에 거창읍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 세금이 42%인 2,655만 7,000원입니다. 거창읍에서는 직원 8명이 매월 1회 이상 고지되는 지방세에 대해 고지서 전달 및 각종 민원처리로 절대적으로 일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창읍의 재무계의 기구를 보강토록 (부과계, 징수계) 상부에 수 차 건의하였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능률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창읍에서는 매년 체납세 일소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고 현재까지 714명의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징수에는 인력,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담당책임제로 6월말까지 납부토록 계도하겠으며, 차후에는 납부치 않을 시는 반상회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이 있을 것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사회과
귀욱

형귀욱사회과장

사회과장 형귀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 91년 5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사회과 소관업무에 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분뇨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문제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군민에게 공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 분뇨를 처리해야 할 양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농촌의 퇴비화율이 점차 감소함으로써 조금씩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총가구수가 2만 1,500여 호로서 이 중 정화조 설치 가구가 1,600여 가구, 오수정화 550여 가구로 해마다 정화조 설치수가 증가하고 있어 분뇨의 양적 증가는 큰 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내 분뇨 발생량과 처리현황을 보면, 7만 7,500여 명이 1일 3만 9,640㎘의 분뇨를 발생하여 수세화를 통해서 1만 3,870㎘(35%), 처리장에서 5,290㎘(14%), 퇴비화로 1만 4,660㎘(37%) 감소 등 기타가 5,820㎘(14%)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역 중 처리장의 처리량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연중 1일 평균 14.5㎘ 정도로서 비성수기인 동절기에는 1일 최저 7.5㎘ 정도이고, 성수기인 하절기에는 1일 최고 37㎘ 정도가 됩니다. 현재 본군에서 82년에 설치, 가동하고 있는 호기성 산화식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은 20㎘이나 미생물 처리방법으로서 정량을 처리치 못하고 1일 16㎘에서 17㎘ 정도의 처리가 가능하므로 성수기인 하절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수거 처리치 못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다소 발생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본군에서는 증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90년말 국비 7억 800만원을 지원 받아 물리적 처리 방법인 감압증발식으로 증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처리용량 20㎘의 증설공사가 완공되는 8월 이후에는 처리능력 부족으로 수거를 적기에 하지 않아 발생되는 민원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군의 수거운반 능력을 보면, 관내에는 수거운반 업체가 희봉위생과 거창위생으로 2개 업체이며, 업체의 보유차량은 4.5톤 3대, 2.5톤 2대 등 총 5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전 보유 차량을 1일 3회씩만 운행할 경우 1일 55톤 정도는 수거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절기에는 원하는 양을 적기에 수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군 처리장 처리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되며, 증설공사 완료 후에도 계속하여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처리능력과 수거능력을 비교, 분석하여 신규허가 등을 조치하겠으며, 그동안 업체지도를 더욱 강력하게 하여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매년 청소 미이행자를 파악, 정화조 청소이행 통지서를 발급하여 청소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미이행자는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합천군은 현재 분뇨처리장이 없으며, 함양은 처리장이 있어도 1일 15㎘ 이내로 90년도부터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고, 본군은 20㎘ 기존시설에 금년의 20㎘ 증설하면, 분뇨의 처리불능으로 하천을 오염시키는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본군에서는 분뇨처리와 관련한 민원해소를 위해 업체지도 감독 및 처리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수질보존 및 환경보호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쓰레기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도시화, 산업화와 주민들의 소득증가로 인한 대량생산, 대량소비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인 변화 또한 심화되어 이제 우리 농촌의 생활환경도 날로 악화되어 갈 위기에 있습니다. 면 지역 자연부락 단위 쓰레기장 설치 부분은 본군 관내에는 411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2년도부터 현재까지 재활용품 수집장 및 소각장이 구비된 간이쓰레기장을 7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에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마을별로 기능이 미흡하고 사용과 관리가 원활치 못하여 호응도가 좋지 않는 실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쓰레기와 관련한 환경문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본군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1회용품 안 쓰기, 음식물 안 남기기, 과대포장 줄이기, 퇴비가능 쓰레기 퇴비로 활용, 무공해 가연성 쓰레기 소각을 위한 1가정 1아궁이 갖기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대주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이때를 계기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 전군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무부와 환경청에서는 농촌쓰레기 계획을 위하여 비용이 적게 드는 소각도 연구개발, 쓰레기 감소와 방안 등이 연구중에 있으며, 본군에서도 머리를 싸매고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요방안이 연구개발되면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사오니, 더욱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개의 후 1시간 50분이 경과하였으며, 답변이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형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산업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업과
덕수

박덕수산업과장

산업과장 박덕수입니다. 지난 5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산업과 소관업무에 관해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UR협상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UR협상이 타결되면 우리 나라의 농산물에 대하여 타격이 많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불안감과 과연 UR협상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조차도 궁금해 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감안하여, 본군에서는 UR협상에 따른 대농민 홍보교육을 관내 전 동ㆍ리장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해 9월 1일 읍민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협상에 대한 정확한 대농민 교육을 위하여 군수 산하 전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지난해 9월 21일 본도 전원용 농어촌개발과장을 초청, 오전, 오후반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농어민과 함께 하는 대화자료」와「GATT/UR농산물 협상 전망과 대응」이라는 책자를 각각 1,000부씩 발간, 배포함은 물론 각종 모임이나 반상회 등을 통하여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군에서는 군수님의 특별하신 관심 아래 90년 10월 UR협상에 따른 농산물의 대응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한 거창군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대응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서 농민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대응력을 갖게 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저 기획단을 발족하였습니다. 기획단의 구성내용을 보면 총지휘는 군수님이 하시고, 기획단장에는 부군수님, 행정지도반장에 산업과장, 기술지도반장은 지도소장으로 하여 각 분과 위원회를 두고, 단원은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독농가 6명과 농협, 축협장을 비롯한 9개 유관기관장과 본군 관련 실ㆍ와ㆍ소장 및 계장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하여 수시 추진사항 평가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대응대책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0개의 대응가능 작목을 선정한 후, 양잠, 딸기, 사료작물 등은 기술개발 유지작목으로 선정하였고, 사과, 양돈, 양계, 인삼, 화훼, 송이 등은 경쟁가능 작목으로 정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토록 방침을 정하고 금년도 세부추진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축산 분야에 군비지원 2,082만원과 자부담 1,900만원, 총 3,972만원의 사업비로, 유채 시범재배 16헥타르, 수단그라스 23헥타르를 조성하여 자급사료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175두의 우량종돈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함은 물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축산 배설물 처리시설을 10개소에 설치하여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업분야에는 잠실건립 300평, 뽕밭조성을 위한 식상 10만 2,000주, 관리기 6대, 뽕수확기 6대 등 총 6,039만 6,000원의 사업비 중 군비가 438만원을 투자할 것이며, 사과는 3만 주의 묘목 공급과 컨테이너 상자 5,000개, 골판지 상자 5만 개와 착색봉지와 분무기, 비료 등 총 3억 2,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훼재배는 꽃저장 시설과 꽃수송 상자 공급에 총 3,450만원을 지원하고 딸기는 상품성 제고를 위한 딸기상자 20만 개를 지원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송이는 우량 송이 생산을 위한 환경 여건 조성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천연림 보유사업을 50헥타르에 1,201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송이 생산지역에 입산통제 및 벌채를 지양하고 산불예상으로 환경파괴 행위를 최대한 줄여 생산량 증가에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구조 개선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4월 25일에서 27일까지 농업공무원 교육원에서 전국 산업과장 교육시 농수산부 관계관이 하신 말씀을 소개 드리면, 경재개발 제6차 계획이 금년으로 끝나고 제7차 계획(92~97년)이 6월말에서 7월초에 발표될 계획이라는 바, 본 계획중에는 농어촌 발전계획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를 중심으로 한 사과연구소, 제주를 중심으로 한 감귤연구소 등 각 지역별 특산물 연구소를 설치하고 현 농촌지도소를 개편하여 지역농산물 연구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된 사업계획의 착실한 추진으로 UR협상에 따른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농민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여나가고, 농가소득 증대에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우범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영길

최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영길입니다. 신우범 의원이 질문하신 가조면 농공단지 유치 계획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업을 유치하여 농촌소득을 증대하고 소득구조를 고도화하여 농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본군에서는 88년 6월 거창읍 정장리에 농공단지를 지정하고, 89년 3월에 완공하여 89년 3월에 완공하여 1만 5,772평의 부지에 7개 제조업 공장을 유치하였습니다. 89년 12월에 농공단지 개발시책 변경으로 지역구분에 따라 거창군은 우선 지원 농어촌으로 지정, 연면적 30만 평까지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총 30만 평의 농공단지 조성을 목표로 지리적 여건, 주민의 호응도, 주거, 인력확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한 군내 가능 후보지역 7개소를 조사하여 농공입지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위천 당산지구가 가장 적합하여 우선 3만 2,0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체 입주신청을 받아 지정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례지구는 경사도가 10% 이상이고, 진입도로 개설도 단지면적 1만 평당 100미터를 초과하고 있어 입지조건이 부합되지 않고, 안금지구는 경사도등 현지사정은 양호하나 진입도로 개설 및 교량 가설 등이 농공단지 입지기준에 맞지 않아 부적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가조면의 지리적 여건이나 인력수급 등 제반여건을 감안, 입지 기준이 적합한 다른 지역을 물색중에 있으나, 아직은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재길

이재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길입니다. 김재환 의원께서 산림과 업무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조림에 있어 조림수종을 침엽수보다 활엽수로 수종을 갱신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황폐한 산지를 녹화하기 위하여 73년 치산녹화 1, 2차 10년 계획을 수립, 추진결과 5년 앞당긴 87년도에 완수하였으며, 이때 질보다, 빨리 자라서 녹화가 될 수 있는 침엽수 대 활엽수를 7:3 비율로 조림을 하였습니다마는 우선 녹화가 된 이후인 88년부터는 산지자원화에서 제1차 10년 계획을 수립, 점차적으로 형질불량 임지에 대하여 조림수종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활엽수 조림을 확대해서 혼효림 조림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군에서도 91년도 금년에 수종별 조림 내역을 말씀드리면 321헥타르 73만 1,000본 조림에 침엽수가 235헥타르로 69만 본으로서 73%, 활엽수가 86헥타르에 4만 1,000본으로 27%에 달합니다. 다만, 거창군의 조림에 있어서는 적지적수의 원칙으로 생육이 잘 되는 낙엽송을 산주가 원하고 있어 지금도 침엽수인 낙엽송이 많이 조림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묘목을 파종해서 당년에 생산된 것을 산지에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묘목생산 수급계획에 따라 조림하는 것이므로 단기간 내에 활엽수 일색의 수종갱신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지자원화를 위하여 향후 임업선진국인 독일과 같이 활엽수 수종갱신 조림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채허가에 있어서 산주 위주의 허가가 되지 않고, 업자 위주의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벌채시에 과오벌이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90년도 벌채한 실례를 말씀드리면 허가 및 임의벌채는 1건도 없고, 영림계획에 의한 시업신고 건수가 총 91건에 신고수리 91건(3,698㎥)으로서, 본 시업신고 수리 절차시에 해당 지번에 대하여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산주 아닌 타인에게는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오벌에 대하여는 벌채기한 내에 작업을 완료해 20일 이내에 적지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 바, 현재까지는 과오벌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만일의 경우 벌채 후 과오벌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시는 관계법에 따라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가북면 우혜리 산 3번지 113헥타르에 대한 분수계약 용의와 관내에 분수계약 되지 않는 것은 몇 건이며, 가북면 이외의 면에도 분수계약 체결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69년도에 우혜리 상ㆍ중ㆍ하 감월 3개 부락에서 2,020명이 동원되어 66헥타르에 낙엽송 3,000본, 리기다 18만 4,930본, 리기테다 1만 2,140본, 계 20만 340본이 식재된 기록이 있습니다. 본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법규를 검토한 바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2에 의하면 공유림의 분수림 설정은 산림법상의 국유림 분수림 설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고, 산림법 시행령 제83조의 분수림 설정기준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수종을 조림할 때와 마을조림, 산림계 조림, 기관 조림 및 각종 기념식수 조림을 할 때 등으로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73조 분수림 설정대상은 조림을 해야 할 임지(수종갱신 대상지 포함) 면적이 그 설정면적에 대하여 8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산림법 시행규칙 제80조, 국유재산 관리규정은 제74조의 분수림 설정 신청절차에 의하면 분수림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 조림사업 계획서와 구분 구적도(연차별 사업계획 구역을 표시한 1/6000 실측도)를 첨부하여 조림을 실시하기 전에 분수림 설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분수림 설정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 가ㆍ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는 바, 현시점에 와서 22년부터 실시한 기 조림지를 사후에 분수계약 체결은 불가함을 답변 드립니다. 본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산림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호 명령제도를 통하여 본건은 현지주민(리동 산림계)이 연대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보호의 임무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 도벌, 남벌, 산림훼손의 예방,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 치수의 보육이며, 권리로서는 고사목, 도복목, 초두목, 후동목, 지엽, 임목보육을 위하여 채취한 산물, 연료림 산물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면에 있어서도 분수계약을 체결한 곳은 한 것도 없으며, 이상 논술한 관계법규에 합당한 대상지로서 신청절차에 맞으면 앞으로 분수계약 체결은 가능한 것입니다. 앞으로 산림업무를 수행하면서「산은 있어도 임업은 없다」라는 지탄을 받지 않도록 산지자원화 노력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용선 의원, 박희재 의원, 최학영 의원, 김동형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건설과
재성

김재성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성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희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 경지정리 사업 수행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정부의 한정된 사업비로서 1헥타르당 1,200만원이며, 주로 토공사업에 60%, 구조물사업 40%의 비율로 실시됨으로써 주민의 희망에 비하여 논두렁 돌쌓기, 충분한 복토, 용수개거, 물정지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장들은 지형적으로 경사가 심하며, 공사비도 평지에 비하여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실여건과 부합되는 사업비 증액과 아울러 주민 부담도 경감되는 방향으로 도와 중앙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사 감독소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의 경우, 9,600만원의 공사 감리비를 절감, 사업비에 투자하여 1인당 2개 지구 공사 감독업무와 본인의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도 있겠지만 이후로는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와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일손의 부족 등으로 영농의 기계화가 절실히 요청되는 현실이며, 군비 10%의 과중한 부담을 무릅쓰고 주민 요구 지구에 대하여 농업기반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고, 하자보수는 하자발생 즉시 예산회계법에 의거 신속히 보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 용역시 주민협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마을지도자, 이장, 개발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더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민이 원하는 설계 및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용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로 확ㆍ포장에 관한 질문에 대해 먼저 국도, 지방도, 군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관내 법정도로의 총연장은 고속도로를 포함해 23노선에 314.1㎞입니다. 포장공사가 완료된 도로에 국한한 포장률은 국도 89.9%, 지방도 17.95, 군도는 69.9%로서 군 평균 60%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읍ㆍ면별 포장률은 거창읍 100%, 주상 62%, 웅양 79%, 고제 47%, 북상 13%, 위천 86%, 마리 88%, 남상 66%, 남하 83%, 신원 31%, 가조 69%, 가북 38%로서, 거창읍이 100%로 제일 높고, 북상면이 13%로 제일 낮습니다. 도로 확ㆍ포장 사업의 기준은 도로의 기능별, 교통량, 주민 이용도, 계속사업 마무리, 지역균형 개발 등, 우선 순위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읍ㆍ면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산업기준에 따라 간선용 고속도로, 국도와 통하는 읍ㆍ면은 포장률이 높고, 지선도로인 지방도, 군도가 통하는 해당면은 포장률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관내도로 확ㆍ포장사업은 현재 국도는 건설부에서 북상-송계산 간 4.8㎞, 지방도는 경상남도에서 주상, 고제, 남하, 가조, 남상, 신원, 북상면의 33.5㎞, 군 또는 본군에서 북상 병곡, 신원 중유, 가조 용암 중촌에 11.5㎞를 확ㆍ포장을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계획사업이 완료되면 포장률은 평균 7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도로망 확ㆍ포장사업에 의거 92년도까지 지방도 100%, 군도 80%, 이상 확ㆍ포장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포장률이 낮은 읍ㆍ면(주상, 고제, 북상, 신원, 가조, 가북)에 중점적으로 지방도, 군도 확ㆍ포장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균형 개발이 되도록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영 의원,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 김동형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고홍

강고홍도시과장

도시과장 강고홍입니다. 도시과 소관업무에 관해 최학영 의원, 김영수 의원, 박희재 의원, 김동형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 녹지지역 내 마을의 주거지역 현실화, 거창읍 천외지구인 대평리와 송정리, 김천리 일원의 경지정리가 안 된 농지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대성 중ㆍ고등학교 앞 공수들의 공영개발 계획 등에 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있어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금번 거창도시 계획 재정비와 관련사항이 많기 때문에 거창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도시계획 재정비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동안 도시계획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재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6월중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공청회 개최 후에 군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도와 건설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센터 설치에 대하여는 지난 4월 23일 거창농협장으로부터 대동리 개봉검문소와 동산마을 사이 5,000평에 대하여 농산물 유통상가 지구로 지정 고시토록 본군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본군에서도 대평리 검문소 주위에 농산물유통단지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정류장, 청소시설 등이 입지할 1만 6,000여 평 규모의 유통업무 설비지구를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업체에서 농협의 계획안과 군의 계획안에 대한 지리적, 경제적 조건, 교통체계와의 접근성, 분배체계상의 효율성 적정규모 등 관련법규의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케 한 결과, 군에 당초 계획했던 대평리 검문소 부근 지역이 적합타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유통업무 설비지구는 대평리 검문소 부근에 입지토록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녹지지역 내 마을의 주거지역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면, 현재 거창읍에는 15개 마을이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음으로써 그 동안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앞의 15개 마을 대상으로 취락 규모, 도로여건,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에 다른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결과, 서변리 모곡부락 등 9개 마을 18만 3,000평은 주거지역으로 현실화 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웅양면과 가조면에도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여 금년에 실시 예정이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창읍 천외지구인 대평리 주차장 뒷편과 김천리 변전소 주위 송정리 일원의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농지의 주거지역 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평리 일원의 경지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농지는 거의 대부분이 앞에서 답변 드린 유통업무 설비지구에 흡수되어, 김천리와 송정리 일부의 경지정리 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는 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취락밀집 지역의 주거지역 현실화로 인하여, 도시계획 구역 내의 주거지역 면적이 18만 3,000여 평이나 증가하여, 계획인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치 못하고 차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대성중ㆍ고등학교와 공수들의 생산녹지 지역에 대한 공영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창읍의 도시성장 추세로 보아 공공용지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어 대성중ㆍ고등학교 동쪽의 생산녹지 1만 8,000여 평에는 공용의 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여 공공업무시설의 집단적 입지를 도모토록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며, 공용의 청사를 제외한 공수들 생산녹지에 대하여는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 투기방지 및 택지의 원활한 확보, 지방재정의 확충 등을 위해 앞으로 공영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의 거창읍 시가지 도로망 확충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건설부 소관으로 부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88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개봉 검문소간의 국도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 2㎞의 도로개설과 제4교 건설 등에 5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금년에 공사비 2억, 보상비 3억 등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조달청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본군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등 관계요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대동리 비둘기 아파트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연장 260m 포장하고 하수구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가 12억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도비 4억원과 군비 2억원 등 6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7월중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내로 마무리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 추가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시 기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이 질문하신 상수원 보호대책과 환경오염 방지사항 등 도시과 소관인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 둘째 항목의 유급 하천 감시원을 면단위에 1명 이상 두어 상수원 이상 유무를 예찰하고 보고체제 확립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상수원 보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리하는 것으로 상수원 수계라 하여 하천감시원을 면단위로 채용하여 하천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며, 하천 자체관리를 위해 군 전체 하천감시원 4명이 수계별로 하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창군내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된 것은 거창읍과 가조면 2개소인데 거창읍 상수도 보호구역은 양평리 취수장에서 반경 2㎞ 정도인 상류 동변천까지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를 위해 91년 4월 1일부터 청원경찰 1명을 배치 전문 감시 활동중이며, 가조면 상수원 보호구역은 장기리 취수장에서 상류 가북면과 경계인 율리 마을까지로서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를 위해 청원경찰 1명을 91년 5월 23일 경남도 경찰국으로부터 인원 승인 받아 채용중에 있으므로 91년 6월 25일경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전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창상수도에 정수장 4명, 취수장 4명, 기동수리 2명, 보호구역 감시 1명, 민원접수실 2명 등 관리인원 17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정수장 관리를 위해 기능직 및 일용직 등 2명이 2교대 관리하고 있으나 수질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화공직 및 자격증 소지한 보건직인 수질검사요원 1명과 기계전문직 1명을 91년 4월 22일 본 도에 증원 신청중에 있는데 승인 즉시 채용하여 원만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넷째 항목의 수질장비의 과학적이고 현대식 장비 확보 질문사항의 답변으로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질장비는 pH측정기, 탁도계, 잔류염소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원수에 독극성 유입 여부 파악을 위해 금붕어 수족관을 설치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원수의 인체에 유해한 오염 여부 파악 방법으로 대부분의 대형 정수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거창읍 상수도 규모로(1만 톤/일) 실험실을 설치할 시 설치운영비가 연 2억 정도 소요되므로 운영할 입장이 못 되어 91년 6월 원수 16개 검사항목 중 7개 항목, 정수 29항목 중 19개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현대식 장비 pH미타기, DO측정기, 쟈 테스트기, 탁도계, 직독식 수질분석기 등 총 5대를 1,3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장비를 봉함으로써 수질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대책은 국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주요행정 추진 분야로서 양질의 수돗물을 군민에게 급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형 의원께서 질문하신 웅양 도시계획 재정비와 가조온천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양면 노현리 주변 2,773㎢에 대한 웅양 도시계획은 지난 80년 7월 14일 용도지역 결정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초 도시계획이 결정된 후 제반 여건이 변동된 현시점이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였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면서 의원들이 지적하신 내용 등을 포함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조온천 개발에 대하여는 먼저 답변에 앞서 가조온천 개발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말씀 드리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가조온천은 지난 85년 9월 23일 온천발견 신고가 되어 87년 2월 18일 4경상남도 고시 제31호에 가조면 일부리, 대초리, 석강리 일원의 30만 5,000여 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하면서 온천지구 지정 목적을 온천수 보호에 두되, 온천 이용시설은 인근지역에 적지 신청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고시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온천지구로 고시된 30만 5,000여 평은 온천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본 온천고시 지구가 대부분 경지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인근 지역을 선정하여 개발한다는 내용의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초 의도와는 달리 온천개발 적지 선정을 두고 투기꾼들의 악용 등 많은 물의가 발생하여 90년 1월 29일 경상남도 고시 제20호로 온천지구 지정 목적을 온천의 적절한 보호는 물론, 온천개발은 온천고시 지구 내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온천개발의 지연에 따른 각종 진정민원이 본군을 비롯하여 중앙 각 부처와 정당, 사정기관에 접수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모든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온천법에 따라 온천개발을 하여야겠다는 방침으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전문용역업체에 온천개발 계획 수립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전문용역업체에서의 관련법규와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며, 객관적인 검토를 거친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4월 2일자로 경상남도에 국토이용 계획변경과 관광지 지정 선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건설부 장관의 국토이용 계획변경과 교통부 장관의 관광지 지정 승인을 득하고,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금년 연말까지는 도지사의 온천개발 계획 승인 및 교통부 장관의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득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개발을 공영개발로 할 것인지, 민영(민자)으로 개발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이 문제는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앞으로 각 개발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겠으며, 온천지구로 인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하여는 가조면은 온천지구를 비롯하여 전지역인 89년 4월 28일에서 92년 2월 27일까지 건설부 공고 제46호로 토지등 거래계약 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온천지구 내의 토지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로서 실수요자인 농민들만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천지구 내의 토지를 온천개발자와 토지소유자들이 계약 체결하여 공증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국토이용 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임이 판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계약 체결한 당사자들은 사직당국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으며 수월리 지역 등 인근지역은 토지투기가 한때 성행하였으나 허가지역으로 지정된 후 규제가 강화되어 투기성 토지매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온천개발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92년도에나 개발에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최대한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예정 면적 6만 8,000여 평의 산정은 온천지구 지정 지역의 현지 여건과 하천을 제외한 대부분이 농지로서, 관련법규의 농지편입 비율의 제한규정에 의거, 개발예정 면적의 최소화가 불가피하였을 뿐 아니라 본계획 면적만으로도 추정 이용 관광객을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판단되었으며, 6만 8,000여 평 중에서 하천을 제외한 실제의 이용 가능 면적은 5만 평이며, 이 면적만으로도 추정 이용관광객 연 43만 명을 수용할 시설부지로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며, 개발면적 확대 등은 앞으로 개발 후의 이용 관광객 추이를 보아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온천관광지를 경유형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과의 적절한 연계와 온천자원 및 부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라서는 목적형 관광지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는 온천개발 계획이 확정되는 등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후 온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토의하고 심의토록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형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민방위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민방위과
상규

배상규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배상규입니다. 저희 민방위과 소과업무에 대한 웅양면 김동형 의원의 거창 소방파출소 이전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송정리 신축 소방파출소로 이주하는 데 대한 주민여론을 수럼하였느냐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소방 파출소 건물을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직접적인 동기는 89년 1월 11일 대통령령에 따라 시ㆍ군 소방서 직제가 개정되고, 동년 2월 2일 진주 소방서 거창파출소가 개소되고, 거창읍 일원의 소방업무를 관할하게 되면서 8명의 소방공무원이 격일 근무를 하다가 5명이 증원되어 거창 소방파출소에 13명이 약 5평의 좁은 대기실에서 격일 근무를 하게 되면서부터 건물을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였습니다. 35평 정도의 건물에 소방차 3대의 주차공간을 제하고 나면, 약 5평의 좁은 공간에서 13명의 소방공무원이 격일로 또는 갑호 비상근무에서 13명 전원이 근무를 하기에는 너무도 근무조건과 환경이 부족하였으므로 89년도에 소방파출소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도에 도비 보조요청을 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도비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군비 3,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거창 소방파출소 건물 신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거창군 사회종합 복지회관을 구 농촌지도소에 신축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농촌지도소 부지와 소방파출소 부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현 위치에 신축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따른 주민여론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의 특별한 과정은 없었으나, 거창군 읍민 의용소방대장의 모임인, 거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간담회 시와 평소 소방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재 긴급출동을 위하여 거창소방 파출소의 일부 차량과 인원을 계속하여 구 소방파출소에 존치할 수 없었는가의 질문에 대하여는 거창읍 중심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생각하여, 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소방파출소는 소방서 직제의 하부조직으로서 파출소 하부에 다시 장비와 인원을 나누어 근무할 경우 거리관계 등으로 인하여 파출소장이 조직의 지휘통솔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축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구 건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평으로 조직에 대한 위화감이 조성되어 유사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소방활동에 도리어 지정이 있을 것이 우려되어 전원이 신축건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 소방파출소의 위치는 4처산 도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상이나 거리면에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관기관에서 명도 요청한 사실은 없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창 소방파출소 건물이 준공되어 내부시설을 준비하던 중 경남경찰국에서 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112 종합지령실 구성운영 계획」이 91년 3월 22일자로 시달되어 거창 경찰서장으로부터 112종합지령실을 설치 운영코자 구 소방파출소를 이전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이 4월 11일과 5월 4일, 2차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거창경찰서의 현 청사가 협소하여 112종합지령실을 설치할 장소가 없었던 관계로 소방파출소가 신축지로 이전하고 나며는 구 소방파출소 건물에 112종합지령실을 설치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지난 5월 10일 신축건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파출소가 이전하기 전 사용하던 현 경찰서 부지 내에 있는 건물은 거창읍 의용소방대로 기증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밝혀 주기를 바라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1974년 4월경 가조면 사병리 출신 재일교포 변기식 씨가 당시 300만원 희사하여 현 거창읍 상림리 74-4번지 거창경찰서 부지 위에 연건평 70평 (1층 35평, 2층 35평) 규모로 2층 건물을 지어 거창읍 의용소방대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방업무 관할을 거창경찰서에서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창경찰서장에 기부 체납되어 거창 경찰서장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75년 7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고 동년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거창경찰서에서 관할하던 소방업무가 거창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건물의 1층은 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여 왔고, 2층은 경찰서 회의실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89년 1월 11일 대통령령에 따라 시ㆍ군 소방서의 직제가 개정되어 거창 소방파출소가 개소되었고, 소방파출소 신축 건물 내에는 거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도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 112종합지령실 설치에 따라 경찰서 사무실의 협소로 이관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수 의원으로부터 보충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신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능률적이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발언을 두 의원만 하시고 나머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거창읍 출신 김영수 의원입니다. 방금 군청사 신축에 관한 답변을 군수님과 재무과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 2차 공청회를 열었을 때 군청 신축 이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공청회의 결과를 지난번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차 공청회때 분명히 참석 인원 22명 중 현위치 신축 찬성 6명, 이전신축 16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무과장님의 답변에서는 1, 2차 공청회때 찬반양론이 있었기 때문에 군수가 결정할 재량이 있어서 결정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전해야 된다는 의사의 발표를 한 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분명히 찬반양론 중에서 어느 부분의 발언, 소위 말해서 찬성이나 반대하는 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많았는가에 따라야 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차에도 참석인원 97명 중에 발언한 사람은 17명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3명만이 이전하지 않고 현위치에 신축해야 된다고 했고, 14명은 이전 신축할 것을 그때 분명히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한 사람들의 내용 전체를 보더라도 이전신축할 것을 바라고 있었고, 또, 공청회 내용 전반적인 것이 이전 신축할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군수로 계셨던 정장식 군수께서 이전할 것을 결정하고 현 충혼탑 부지를 매입할 것을 결정해서 현 충혼탑 부지의 약 6,000여 평, 군비 약 4억원을 들여서 매입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에서 일부 매입에 착수하였으나 중심 부분에 매입 불가능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당시 매입이 가능했던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옮길 수 있는 의사가 충분한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중심 부분에 몇몇 사람이 매각에 응한다면 현 충혼탑 부지로 가야할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실은 현재 충혼탑 부지를 매입할 때 군청에서 분명히 군청사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했다고 해서 지금 충혼탑 부지를 일부 판 사람 중에서 군청사가 이전되지 않는 것같으면 그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새로이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군청에서 그 매입한 부지를 반환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그것을 반환할 의사가 있는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공원부지를 매입해서 군청사를 이전할 정도로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당시 전임 군수인 정장식 군수가 공원부지를 군청사 신축부지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재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전임 군수는 공원부지를 청사부지로서 승인 받을 수 있고, 후임 군수인 지금 김계현 군수께서는 공원부지를 청사부지로 승인 받기 힘들다고 지금 답변하여 주셨는데 그러면 전임 군수는 공원부지를 청사부지로 승인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었고, 현 김계현 군수께서는 그 자신이 없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물론 청사를 일찍 신축해야 한다는 이러한 다급한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이 늦어지면 더 힘들 것이고, 또, 군민들간에 여러 가지 불화가 더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현 청사에 짓겠다는 답변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좋은 충정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군청사를 한번 옮기고 안 옮기는 이 일은 적어도 거창군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1, 2년 아니면 조금 늦어지는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쉽게 결정을 한 것은 아마 거창군민 전체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깊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뽑힌 거창군의회에 이것을 일임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리하여 군청사를 이전하고 또 거창의 발전을 도모하는 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군의회와 다시 한번 더 상의를 하고 또 군의회에 이것을 일임을 해 주며는 군의회의 결정에 따를 용의가 군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더 보충질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하고 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다음은, 구용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구용선의원

신원면 출신 구용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24일 질문한 거창 양민학살 사건에 대해 군수 및 내무과장의 답변에 있어서 몇 가지 오도 및 시정할 내용이 있어 여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유족들의 요구는 개인배상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회복 및 위령재단법인 설립만이라도 해 달라는 부탁이고, 둘째로, 유사사건이 많다고 하나 3부 장관, 즉, 내무, 법무, 국방장관이 경질되고 그리고 관련자가 국법에 따라서 처벌됨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연하게 드러난 사건은 또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을 강간한 강간범을 피해자가 처벌해 달라고 하면 국가에서 유사사건이 많아서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디까지나 국체는 공화국이요, 정체는 민주정체임에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찌 법치국가에서 법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법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는 바로 국가가 주권을 포기하고 국민을 스스로 포기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가해자가 색출되고 3부 장관이 경질될 정도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확인된 사건이 있다면 이를 찾아 해명해 주시고 만약 없다면 관계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유사사건이 많아서 유족들의 요구를 수렴하지 못한다는 무성의한 대답을 하지 아니 하도록 역사를 진실되게 하의상달 되는 데에 거창의 민과 관이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본 의원은 이 질문의 대답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방금 김영수 의원과 구용선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신만규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1, 2차 공청회때 발언자와 참석자는 90명 되었는데 발언자는 그 중에서 20명 정도가 발언되었는데 그 중에 찬성자가 많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마는 말 안 하고 앉아 있는 사람도 많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2차때 이것은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집행기관으로 일임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당시 공청회때는 부지도 지금 충혼탑 부지가 아니고 물 건너 현재 농촌지도소 있는 부지하고 그 다음에 최남식 씨 과수원 부지하고 거론이 되었지 그 당시 충혼탑 부지는 거론이 안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군청사 지금 매입분에 대해서 변환할 용의가 없는가 또 현재 군청사 신축을 군의회 일임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상당히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군수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다음은, 구용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변재규내무과장

금방 구용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유족들 명예 회복과 위령재단 설치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먼저 민정당에서 한, 거기에서 저희들이 유족측이 요구한 89년도 환가가 되겠습니다. 18억 5,300만원에 대한 유족 요구사항을 해결방안까지 설명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진실은 유죄가 판결되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으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당시 사건일지를 충분히 내무부나 도 관계관에게 대해 문서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원래 제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희 군에서 결정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위에서 법이 통과되며는 자동적으로 시행령이나 규칙, 또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앞으로 거듭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하여 답변에 출석하신 실ㆍ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의 열의는 대단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열의를 한데 모으면 그 힘은 우리 거창군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튼튼한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회의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와 자치단체간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이 이룩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