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용선 의원 5분자유발언
준식
오준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성
하우성사무과장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5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27일까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인 심사분석 보고서가 접수되어 이를 상정 처리하게 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은 김영수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정활동 여론 수렴의 건을 상정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의건(군수제출)
준식
오준식의장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1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26일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특별위원장이신 이장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장, 나와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
이장우특별위원장
91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특별위원장 이장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관계법규와의 연관으로 적법성 여부와 계속 존치시 군유재산 평가액의 증감 여부 및 이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법성과 타당성에 입각하여 행정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분석과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처리하기 위하여 5인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자는 이수정 의원의 발언에 따라 저를 비롯한 김재환 의원, 최학영 의원, 박희재 의원, 정순우 의원으로 구성한 가운데, 10월 26일 현지답사하여 검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첫째, 거창읍 상림리 293-10번지 도로 9㎡(3평)은 상림리 가로개설 공사시 도로부지로 거창군에서 취득하였으나 현재 도로에 편입되지 않고 불필요한 잡종지 잔여 토지로서 인근 소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심의하였으며, 두 번째, 토지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490-34번지 대지 124㎡(38평)은 81년 4월 30일 이전 군 소유 토지 위에 곽차달 씨가 준공인가를 얻어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이를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 8조의 2항, 동 33조 2항에 의하여 매수신청에 따라 위천면 장기리 곽차달 씨에게 매각 처분함이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이 되겠다고 판단되었으며, 그리고, 남상면 무촌리 632-5번지에 접한 대지 160㎡(48평)은 남상면사무소와 접한 대지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 군소유 토지로서 건물소유자가 매수 신청하여 왔으므로 이를 연고권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의되었습니다. 또한, 고제면 농산리 753-3번지 257㎡(78평)와 고제면 농산리 757-5번지 281㎡(85평)은 고제면 복지회관 부지 확보를 위하여 농산리 201-1번지 209㎡(63평)와 교환 매각 처분하여 고제면 시장 폐지부지 정리와 고제면 소재지 주변 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제면사무소와 접하고 있는 채현철 씨 소유 땅을 취득함으로써 복지회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이 인접한 위치에 건립이 가능하게 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이 보다 긴밀하고 유기적인 유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아 민원해결 차원과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과 민원이 함께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지난번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이장우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참여했던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조금 전 심사보고 사항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1년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질문에관한답변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 내용은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계현 군수로부터 종합적인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0 군수 김계현
김계현 군수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과 구용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산림과
재길
이재길산림과장
산림과장 이재길입니다. 김영수 의원과 구용선 의원께서 산림과 업무에 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본군 채석허가에 대한 신문 및 텔레비전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자연경관이 수려한 덕유산 주변의 19개 업체가 소나무 숲을 훼손시켜 산사태가 우려되고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주변 산림계곡을 뒤덮는 등 자연환경이 무참하게 파괴되고 있다, 거창군의 경우 위천면 모동, 주상면 내오, 웅양면 산포 등 20개소에서 89년부터 93년까지 석재채취 허가를 받아 20여 만 평의 산림을 무참하게 깎아 내고 313만㎥ 석재를 채취했다. 모동기업의 경우 72년 4월부터 덕유산 줄기 등 여덟 군데의 산림 2만 2,500평을 산봉우리를 깎아 41만 1,000㎡의 석재를 채취하고 자연경관을 마구 훼손하였으며 도의원이 여덟 번째 허가를 받아 특혜 의혹이 있다, 당국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허가구역의 산림 전체를 마구 깎아 버린 채 복구는커녕 헐벗은 산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본 군 관내에는 덕유산 주변 채석허가 임지는 없을 뿐만 아니라, 채석임지 내 산사태 우려지 및 흙더미가 무너져 내려 주변 산림계곡을 덮어 자연경관이 훼손된 지역은 없으며, 관내 위천, 주상, 웅양면 일원 채석허가 임지 20개소는 1972년부터 20여 년간 점차적으로 허가업체가 증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여 만 평 313만㎡의 석재채취 보도는 기 허가면적 및 허가물량을 총칭한 보도였으며, 모동기업에서는 1972년 4월부터 덕유산 줄기와 무관한 현위치 위천면 모동리 산 6-1번지 내에서 14차에 걸쳐 허가기간 연장 또는 재허가를 득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91년 8월 19일 채석허가 시에도 기 허가면적 7만 7,350㎡ 중 신규훼손을 요하는 면적 2,910㎡를 축소하여 기이 훼손된 지역의 매장 화강석을 채취토록 7만 4,440㎡를 허가하였으며, 도의원에 특혜를 준 사실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채석허가 구역 내 채석행위를 허용한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허가임지 내 토사 유출 및 붕괴 우려지에 대하여는 중간 복구를 실시하여 산림 위해를 방자하고 있으며 채석임지의 완전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훼손된 산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군에서는 채석장 관리 규정상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자체계획을 수립, 월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산림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채석허가 임지 내 비활용지, 토사 유출 및 붕괴우려지, 경관저해지 등에 대하여 91년 14개소에 2만 4,698㎡를 중간적지 복구 지시하여 사업비 6,234만 3,000원을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 완료하였으며, 이후 중간복구를 확행하여 채석임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자연경관 보존이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군에서는 채석장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국토보존과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허가업무의 엄정 처리와 보전과 개발을 조화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채석임지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용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채석허가 건수는 20개소로서 허가면적 66만 8,418㎡, 허가물량 313만 6,110㎡로서 적지복구비 11억 826만 8,000원을 본군에 예치하여 두고 있습니다. 기 예치된 적지복구비는 허가기간 종료 후 채석허가 임지의 복구비로 활용할 것입니다. 본군의 석재 생산량은 90년 6만 3,436㎡(국내석 4만 5,812㎥ 수출석 1만 7,624㎥)를 생산하여 145억 9,000만원의 석재소득을 올렸으며, 91년에는 9월말 현재 2만 6,413㎥(국내석 1만 5,967㎥, 수출석 1만 446㎥)를 생산, 61억 5,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석재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시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과 구용선 의원, 최학영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지역경제과
영길
최영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영길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입주업체 선정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환경성과 사업성을 검토하여 적격업체를 엄선하고 입주가능 여부를 도에서 입주 심사위원회를 설치, 엄정하게 종합심사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 절차를 말씀드리면, 환경성 검토는 농촌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경우 우려되는 환경오염 문제와 여러 개의 공장이 집단화될 경우 공장간의 피해문제, 공해가 경미해도 여러 개가 모이면 일어나는 직접의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도와 관계 부서에서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만 별도 완화할 수 없고, 우리 군의 자랑인 쾌적한 환경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서도 완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성 검토에 대하여는 환경성 검토 결과 적합 업체로 판정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공장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기관인 공산품 제조업체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식음료 및 농축산물 가공업체는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건실한가, 진정으로 기업을 운영할 사람인가, 수익성은 확실한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주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농공단지가 성공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토지브로커나 부동산 투기 목적의 입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군의 정장농공단지 2개 공장 부도 사태와 일찍 추진한 타 시ㆍ도, 타 시ㆍ군 농공단지의 연속된 부도, 도산 사태 등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공단지 추진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엄격한 환경성 검토와 사업성 검토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공장 유치가 저조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유치를 위한 본군의 기본자세는 공장유치만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유일한 길임을 깊이 명심하고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장유치를 기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장유치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공장설립 및 중소기업을 창업코자 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절차 등을 충분히 지도하고 관계서류를 직접 작성해 주는 등 제반사항을 적극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업이나 공장설치에 대한 상담 27건에 수리 또는 승인한 것은 4건에 불과하나, 본군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지가 전면적의 77% 이상을 차지함은 물론 대부분의 산이 험준한 산록으로 되어 있어 공장으로의 개발이 사실상 어렵고, 경지정리가 활발히 진행됨으로 인하여 우량농지를 제외하면 공장으로의 개발 가능지를 찾기가 매우 힘든 실정임은 물론, 가능지역은 지가가 높으므로 투자자가 기피하고 수원함양 보안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상수도 보호구역, 기타 공장설치가 규제되는 지역 등을 제외하면 공단설치 불가능한 규제지역에 싼값으로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아 이를 설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관련되는 여러 부서간의 협의과정에서 기피한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장리 농공지구 내 태평양화학에서 구입한 공장부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하여는 1988년도에 태평양화학 관계관이 본군에 수차 내군하여 부지만 확보되면 큰 화장품 공장 하나를 해 볼 것이라는 의사를 타진해 와 대기업의 우리 군 유치는 우리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 하에 마땅한 장소를 물색하던 중 당시 애림연탄 공장부지로 확보했던 거창읍 정장리 공업단지 내 3,700평 정도가 있었는데, 당시 연탄공장 이전은 국농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불가능한 실정이라 연탄공장은 타 지역에 검토하기로 하고 이 부지를 포함 주변토지를 확보하여 태평양화학을 유치하기로 결정하고, 회사는 조기에 부지가 확보되면 1989년 1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290억원을 투자하여 완공하기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1989년 초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1차로 89년 3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연탄공장 예정부지 3,700평을 포함 31필지 7,122평을 2차로 89년 3월 29일에서 4월 22일까지 22필지 9,858평, 3차로 89년 5월 10일에서 5월 22일가지 3필지 307평, 도합 56필지 1만 7,377평을 확보하였으나 총 목표로 하는 3만 4,000평에 엄청나게 모자라고 중요 부분이 지주의 완강한 반대로 추가 구입이 1990년 3월까지 지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막대한 자금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부지 매입의 지연으로 진퇴양란에 빠져 있을 때 김천시에서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장유치를 제의해 옴으로 전격적인 투자대상지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1990년 3월 5일, 나머지 4필지, 3,744평을 매입함으로 90년 3월 5일 총 2만 1,122평을 확보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중앙 중요 부분에 300여 평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회사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그 동안 부지 매입에 적극 협조한 군의 입장과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공장 설치를 수차례 강력히 촉구하였고, 법인의 비 업무용 토지로 간주, 금년도 4월 취득세를 중과하여 1억 3,000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하나의 사업계획을 구성하고 시행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요하므로 당분간만 기다려 달라는 언급이 있었고, 최근에는 92년도 상반기 신규사업 계획의 확정, 공장부지를 정리하고 93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공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장공업 지역 내 삼양사를 비롯한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창고나 폐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문제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공장을 건립,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단위 석재가공 공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석재 생산은 20개 채석장에서 6만 3,000㎥가 생산되고 있으나, 본군에 산재해 있는 18개 군소 가공공장에서 일부 가공 반출을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석을 수출, 또는 타지역으로 반출하고 있음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또한, 지금 가동중인 공장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등록 공장이 대부분이고, 영세하여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오래 전부터 석재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산재한 공장을 집단화함은 물론 유능하고 건실한 기업가를 많이 유치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전량을 가공하여 반출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적지 선정과 추진방법을 계속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적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기간 내에 석재 가공단지 공장입지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여 현재까지 검토한 바 추진이 용이한 농공단지 조성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1년 7월 9일 모동기업에서 위천면 남산리 975-1번지 일대에 석재가공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의뢰가 있어 현지조사 결과 전 1만 6,455평, 답 6,699평, 임야 7,327평, 하천 3만 4,338평, 기타 1,657평 등 총 81필지에 6만 6,476평으로 공단 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지구는 91년 가을착수 경지정리 대상지로서 91년 2월 5일 이미 도의 승인을 받아 용역비 3,530만원을 투입하여 91년 6월 27일 설계를 완료한 상태에 있었고, 그 당시 토지소유자 대부분이 경지정리를 원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어 있었습니다. 경지정리를 하거나 농공단지 조성을 하거나 간에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자 대부분의 동의 없이는 어느 것이나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91년 9월 18일 경지정리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경지정리 편입토지 실경작 농가에 대하여 경지정리 동의서를 징구해 본 결과 79명 중 87%인 69명이 동의를 하고 있어 67% 이상 동의하면 경지정리 사업은 시행하여야 하므로 현재로서 군에서는 경지정리 사업 시행이 불가피 합니다. 따라서, 석재 가공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주민의 동의가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모동기업 측에서 공단 조성을 위한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주민이 경지정리를 포기하고 석재가공단지 조성을 원하면 계획 변경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애림연탄 공장 유치에 따른 연탄 수급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산간오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동안 애림연탄 공장이 있음으로 해서 월동기에도 연탄 문제에 대하여는 별다른 걱정 없이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애림연탄 공장이 소음 및 분진 등 공해로 인하여 그동안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진정, 건의 등 수차례에 걸쳐 반발이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91년 3월 31일 본공장을 이전토록 명령하고, 그동안 본공장을 살리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이전 대상지를 물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 계획법상 부적지 또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이전 대상지를 선정치 못했습니다. 현재는 92년 12월 30일까지 공장 휴지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금년 6월경 공장건물을 완전히 철거함으로써 사실상 애림연탄 공장은 폐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군에서는 연탄이 서민의 주연료임으로 보다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현재 부산, 경남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연탄공급 구역을 대구 경북권으로 확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이미 연초에 동력자원부 고시로 공급 구역을 도내로 확정하였습니다. 93년도부터는 연탄공급 구역이 전면 폐지되기 전이라도 지역별 책임 공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당장 공급 구역 확대 조정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의거, 금년 6월 13일 도청에서 도청관계관과 경남 연탄조합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본군 연탄 공급 대책에 대한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군의 제반 여건을 충분히 설명, 연탄 공급구역 확대를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경남도청의 중재에 의거, 경남연탄 진주공장측에서 본군에 대한 연탄 공급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여 91년 9월 2일,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군에서는 경남연탄 진주공장에 대해서 수송차량 및 저장고를 확보해 주도록 촉구하며, 현재는 본군 전담 수송차량 5대를 확보, 하루 3만 장 정도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창읍 김천리 소재 구 산림조합 창고 30평과 대동리 80번택시 옆 창고 20평을 임대하여 연탄 8만 장을 저장,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연탄판매소 50여 개소 170여 평의 보관창고에도 20만 장의 보관 능력이 있어 월동기 연탄수송 및 보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 연탄판매소 설치 문제에 있어서는 석탄산업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운반용 리어카 1대와 연탄 2,000장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만 확보하여 읍ㆍ면장에게 신고를 필하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소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이 있다면 언제라도 별다른 규제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연탄가격 문제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고시가격을 준수하되 판매소와 소비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적정 배달 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배달 여건이 나쁜 오지의 경우, 요금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청이나 읍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협의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11월중에 석유류, 연탄가격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회가 구성되면 원거리 배달이나 오지 등 지역별 배당요금 고시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군의 연탄 수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경우 연탄 사용가구는 88년도에 1만 3,573가구이던 것이 금년에는 1만 3,180가구로 2.4% 감소하였으며, 현재에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간 736만 장 정도가 소요되며 연탄 성수기인 월동기 6개월(10월에서 익년 3월까지)의 소요량은 480만 장이 소요됩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금년도 월동기 준비를 위하여 지난 9월초부터 매일 2만 5,000장에서 3만 장씩을 수송 공급함으로써 10월 20일 현재 340만 장을 공급하여 월동기 총 소요량의 70% 정도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면지역의 사용 가구에 대해서는 연탄 공급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는 거창읍 지역에 중점 공급하고 있으며, 관내 판매소의 비축량 등을 감안한다면 금년도 월동기 연탄 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에도 관내 전 연탄판매소에 월동기용 연탄을 확대 저장토록 조치하고 판매소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는 등 월동기 연탄 수급에 적극 대처하여 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내무과
재규
변재규내무과장
내무과장 변재규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와 석산관리계 설치 용의를 물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조직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두는 공무원 정원은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규정에 의거 군의 조직과 엄격히 통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우리 군의 인구수, 인구 증가율, 군 전체 면적과 읍ㆍ면 수 등을 종합한 산식에 의한 군의 기준정원은 581명이나 현재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은 632명으로 기준정원을 51명이나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과된 사유는 급격한 사회복지 분야의 인력 수요와 지역경제 분야 등에서 증원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행정 여건과 날로 늘어나는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에 의한 것으로서, 기준정원을 초과한 현재의 정원관리는 새로운 기구의 설치나 단 1명이라도 공무원 수를 증원할 시에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되어 있어, 향후 새로운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본군의 특수한 여건, 인근 군, 또는 본군과 비슷한 여건에 있는 다른 군과의 상대적인 비교 등을 통해서 타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새로운 직제의 신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사업단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본군에서도 군에서 시행하고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도단위로 도지사 직속의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설치되어 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 매립 사업 등의 업무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ㆍ군단위로는 유일하게 진주시에 공영개발사업소가 설치되어 공단조성 및 택지조성 사업 등을 담당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본군에서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과 비용절감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군에서 직접 공영으로 시행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군민에게 되돌려 주고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재투자하는 공영개발사업 전담부서의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영개발사업단의 설치 시기와 이에 따르는 제반 여건, 대상 사업의 선정 문제, 기구 설치와 인력 증원에 대한 득실 등을 좀더 깊이 있게 과학적으로 연구 검토한 후 정확한 결론을 얻어 상급기관에 기구 설치 건의토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산관리계 설치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직의 관리에 있어 조직의 체계화, 조직구성원의 전문화는 당연한 추세로서 현안이 되는 사항, 민원이 빈발하게 야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기구의 신설이나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능동적인 조직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는 토석채취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과 식수계에는 계장을 포함하여 8명의 정규공무원이 토석채취 허가, 단속업무를 비롯한 사방사업, 양묘사업, 보안림 관리, 수종갱신, 가로수 식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인력은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결코 적은 인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토석 채취 허가 업무가 최근 여론의 화살을 받아 이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참고로 경상남도 내의 29개 시ㆍ군 중 석산만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설치된 시ㆍ군은 없으며, 본군의 임야면적은 6만 1,800ha로 합천, 울산, 산청 다음으로 도내에서 네 번째의 산림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리하고 있는 채석장 수도 20개소로서 타 시ㆍ군보다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의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김영수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만규
신만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만규입니다.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 시 김영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석재채석 생산액이 연간 약 4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지방세 부과가 안 되고 있으니 지방세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등의 요지의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도세가 3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고 군세는 10가지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목마다 과세대상이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석재에 대해서는 아무 세목의 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세할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채석 사업자에게 군세로 사업소세와 주민세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장 100평 이상의 사업장에 평당 500원의 사업소세와 종업원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석산 사업자로부터 사업소세와 주민세의 징수액은 3,1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률로 세목과 세율을 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며 상위법의 근거없이 조례의 제정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는 상부에 조세 신설을 건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 관한 제일의 중요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원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재원의 배분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어떻게 조화있게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기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바로는 국세인 유흥음식세와 주류 판매세를 지방세로 배분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 각 시ㆍ도ㆍ군의 건의 중에는 자원세를 신설함이 타당하다는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만약, 자원세가 지방세로 새로이 신설된다면 석재나 석회석, 고령토 등이 과세대상이 되어 우리 군에도 지방재정 확보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빠른 시일 내 자원세가 신설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미흡한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재무과장!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순우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득용
방득용보건소장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정순우 의원께서 거창에 에이즈 양성자가 있는지 거창신문 1면 기사 내용의 진상과 추후 홍보 대책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에이즈란 과연 어떤 병이며, 예방 대책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보도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은 WHO 통계, 보건사회부 통계, 미국국립보건연구원 연구원이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교수인 이평우 교수님 논문과 현재 국립보건원 에이즈관리센타 검사연구 반장이신 의학박사 최성엽 교수님의 논문 내용을 발췌 정리하였습니다. 에이즈는 현존하는 지구상의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퍼져 나아가고 있어 “20세기의 페스트”라는 별명을 낳을 정도로 온 세계인의 가슴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는 질병입니다. 이 병은 아직 치료법과 예방약이 개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잠복기간이 길어서 자신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게 됩니다. 만약, 이 병이 현재의 속도로 계속 전파된다면 금세기가 다 가기 전에 엄청난 인명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견이며,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병의 치료법 개발과 예방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연간 수천억 불을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7년 2월 아프리카에서 거주하던 교민 1명이 에이즈에 감염되어 귀국 후 끝내 사망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에 정부에서는 에이즈 예방법(87.11.28)을 제정하는 등 이 병의 전파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병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질병에 대한 역학적 특성을 정확히 알고 철저한 예방만 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질병의 첫 번째 임상보고는 지금부터 10년 전인 1981년 미국에서 보고되었으나, 그 당시 미국에서도 별 것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나, 동성연애자, 무절제한 혼외 정사자, 마약중독자 등에서 급속도로 전파되어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28개국에 전파되었고 1992년도에는 환자가 전세계에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건사회부 발표에 의하면 1991년 9월말 현재 158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14명이 사망하고 144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거창군에는 환자 발견을 위하여 에이즈 검사 대상업소 638개 업소, 다방 69, 유흥음식점 33, 대중음식점 472, 여관 35, 여인숙 29에 종사하는 종사자 1,509명의 혈청을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결과 2명이 앞으로 정밀검사를 요한다는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중 1명을 도에서 국립보건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판명되고(91. 7. 2일 의뢰, 91. 7. 29) 1명은 3가지 검사 항목 중 (3개월에 걸쳐서 채혈하는데 3개월 이내에 채혈을 하면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3개월 간격으로 하는 방법) 1개 항목(HIVIRO)은 양성 반응이고, 2개 항목(Behring W. B)은 음성반응이라서 판정 보류 통보와 함께 91. 8. 15일 이후 정기적인 추후검사(3개월간격)를 하도록 지시를 받고 (91. 7. 8) 91. 8. 23일 동인에게 채혈을 하기 위해 소재 여부를 확인했으나 이미 달을 마치고 91. 6. 21일경 대구 방면 소개소로 전출하고 없음을 확인하고 동 사항을 도에 보고하였습니다. 그 후, 도로부터 91. 8. 31일자 전국에 항체 검사대상 무단전출자 4명의 명단과 함께 발견 즉시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지시를 받고, 동 지시 내용을 이첩하여 거창군 요식업조합장에게 조합원이 운영하는 업소에 동인들의 취업여부를 확인 통보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는 본군에 추후 계속검사 대상자는 발견된 바 있으나, 에이즈 양성환자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에이즈관리 예방대책은 정결한 결혼과 올바른 성생활을 유도하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지혜롭게 사는 VTR 교육, 대중매체를 통한 계속적인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학영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김용호 부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부군수 김용호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용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실
종천
이종천기획실장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창의 대학설립 인가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부의 대학설립인가 발표에서 거창지역에서 신청한 대학이 누락된 사유에 대하여는 교육부 관계관의 회시내용을 인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설립인가권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그동안 우리 군 내에는 4년제 대학설립을 위하여 3개 대학의 설립 희망자가 대학설립 인가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 모동기업사 강종희 대표는 가칭 삼남대학설립을 위하여 1차로 1989년 6월 15일과 2차로 1990년 6월 11일, 3차로 1991년 3월 13일 등 3차에 걸쳐 대학설립 인가신청을 하였습니다만 인가되지 않았고, 위 신청한 같은 시기에 경기대학교 손종국 이사장은 가칭 경기대학교 거창 캠퍼스 설립을 위해 1990년 7월 2일에 대학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되지 않았으며, 경남종합건설㈜ 김인태 회장이 같은 시기인 1991년 3월 30일 가칭 동남대학설립 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인가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대학설립이 인가되지 않은 사유로서는 앞서 군수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는 대학의 설립은 교육부의 대학설립 방침에 따라 대학설립 심사 위원회로 하여금 전국의 대학설립 인가 신청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대학 설립기준과 여건이 우수한 지역의 신청자에게 대학정원 계획에 따라 대학설립인가가 된다고 함으로써 우리 지역에서 신청한 대학은 그 기준과 여건에 미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의 대학설립 인가를 위한 향후 대책방안으로서는 우리 지역에 대학설립 인가가 될 수 있는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 범군민적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행정으로 가능한 여건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설립은 설립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을 자연인이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액의 경비 지변 능력이 있어야 하는 등 지금까지 대학설립 신청자의 소요재원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0억 내지 397억원의 재원이 신청되었다는 사실과 같이 대학설립자의 의자와 재원지변 능력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주위의 촉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대학 설립인가가 공무원의 직무태만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대학의 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가권자는 교육부 장관이며,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리 지역 여건으로 보아 법인, 또는, 사인으로 가능한 바, 자연인이 대학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중앙부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유의 권한으로 심사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지방공무원은 중앙부처의 처리상황관리와 지역주민의 여론동향 보고 건의 등을 처리하여 왔으며 직접적으로 인가에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용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가정복지과
신자
이신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지난 1991년 10월 25일 10시에 제5회 임시회의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관해 이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창읍 대동리 544-1번지에 소재한 본군 공설화장장은 1945년에 건립한 목조 스레트조로 건평 19평에 화장로 1개를 갖춘 연돌식의 재래식 화장장으로 시설이 노후화되어 1985년 이후부터 가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며, 46년 전 건립 당시에는 현 위치가 집단주거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그동안 거창읍의 도시화 구역의 확장으로 인근 개봉부락(357호)이 화장장으로부터 140m 거리에 인접되어 있고, 또한 집단 아파트 단지가 신축 조성되어 있어 지역적인 여건으로 현 위치에 그대로 화장장을 개ㆍ보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장소로 화장장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묘지면적의 축소와 화장 및 공원묘지 설치를 권장할 방침에 따라 본군에서도 사설공원묘지 유치와 병행하여 화장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화장장 시설에 대해 예산을 투입 보수한 사실은 없으나, 환경정비 차원에서 1990년도에 10만 3,200원의 예산으로 마사토 부설, 제초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동리 공설화장장은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미관상은 좋지 않으나 새로이 화장장을 건립한 후에 용도폐지등 군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처리토록 하겠으며 매년 2~3회 제초작업과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시 점검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혐오시설로서 새로운 대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데는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다음은 최학영 의원과 구용선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도시과
귀욱
형귀욱도시과장
도시과장 형귀욱입니다. 최학영 의원님과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사업과 관련된 농산물유통센터 설치 및 가조 온천개발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련된 제반사업 시행은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관광진흥법, 농지이용에 관한 법률 원칙법, 건축법 등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제약되는 요소가 많아서 도나 중앙 각 부처의 협의와 승인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므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도나 중앙의 관계 부서에 협조를 구하고 조기에 목적 달성토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먼저,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군에서 계획하는 유통센터의 부지 조성을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고 몇 년도까지 실행계획인지와 현재 농협 예정지인 농협소유 2,660평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변경시켜 농산물 집하장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7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도에 변경결정 승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거창 도시계획 재정비안 중 유통업무 설비시설은 지난 제3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리적, 경제적 조건과 교통체계화의 접근성, 분배체계상의 효율성, 적정규모 등 관련법규의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평리 검문소 주위에 1만 6,000평의 규모로 계획하였으며, 이 시설에는 농산물 유통단지 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정류장, 창고시설 등이 입지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향후 발전추세를 감안하여 필요한 용도지역과 시설을 계획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유통업무설비시설도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계획 시설로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발방법에 대해서는 본 시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공영개발을 할 것인지, 농협, 원협이 주체가 되어 할 것인지 각 개발방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시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농협에서 개봉검문소 주위와 2,600여 평에 용도지역을 변경시켜 농산물집하장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계획하고 있는 지역은 자연녹지로서 용도지역 변경 없이도 저온창고라든지 농산물보관창고 등은 농지전용허가를 득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변경할 필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단일 시설의 농산물 집하장 등의 설치를 위해 녹지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은 타당성이 없으며, 관련법규상 승인 등의 절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동 부지에 대해서 농협에서 농산물 집하장 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 전용의 허가 신청이 있어,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건축법상 농산물 집하장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경상남도에 법령질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로서 그 회신 결과에 의거 처리할 계획으로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최학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조온천 개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조 온천개발은 가조면 일부리, 대초리, 석강리 일대의 온천지구로 지정된 30만 5,416평 중에서 6만 8,153평을 개발할 계획으로서, 지난해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4월 1일자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관광지 지정을 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도에서는 금년 7월 29일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농림수산부, 환경처, 교통부에 협의 요청하여, 3개 부처에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주 중으로 신청안을 도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건설부에 신청할 계획으로 있으며, 11월중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결정되면 도 관광과에서 관광지 지정을 교통부에 신청하고, 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내년 8월경까지 환경영향 평가를 환경처에 협의한 후 내년 9월경에 관광지 조성계획과 온천개발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내년 연말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93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조온천개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미흡하나마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박희재의원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대학유치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난 8월 중앙에서 대학설립인가 심사원이 다녀간 후 금년에는 대학설립 인가를 기대했으나 설립 희망 신청자의 재정의 부족, 교수유치에 어려움 등으로 또 거창에 대학설립인가가 무산된 데 대해서 전 군민과 함께 큰 실망을 금할 수가 없으며, 이미 심사결과, 삼남, 동남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결론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92년에도 이대로 기다려야 되는지 분명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학설립 심사위원회에서 거창에서 신청한 삼암, 동남대학에는 재정적 또는 교수유치의 어려움 등 기준을 갖추지 못한 점이 판명된 이상 이대로 내년에 신청을 해도 또 대학설립인가는 안 날 것이 뻔한데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이대로 기다려야 하는지 대단히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으며 저의 생각에는 노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면 이미 개인적으로 대학설립능력이 미달된다면 정부 차원에서 국고로 당연히 대학을 설립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중앙정부로 강력히 건의를 함은 물론 범군민적인 대학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관, 민, 의회 등 혼연일체가 되어 또 재외 서울, 부산, 대구 등 향우님들과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92년도에는 꼭 거창에 대학설립 인가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희재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가운데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형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형
김동형의원
웅양면 출신 김동형 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지금까지 방청하여 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항상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계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ㆍ과장 및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당무자의 답변에 대하여 몇 가지만 더 보충하여 질문하겠으니, 확실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인간 최후의 형벌이라고도 하는 에이즈로 현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오 모양이 진정 감염자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양의 행적을 더듬어 본다면 금년 초 대구 K모 다방에서 종사할 때 1차 항체검사를 하였고, 3월 24일 2차 항체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창군 보건소에서 확인 검사 결과로서 보류로 판정통보와 함께 채혈 3개월 후 채혈 송부요망의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공문 접수 후 당사자의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였으며, 1차, 2차 검사는 어느 시ㆍ군부터인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시ㆍ도와 시ㆍ군간의 협조 체제도 문제가 있고 철새처럼 떠다니는 업소종사자일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도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감염자라 할지라도 관리에 어려움은 있다고 하겠지마는, 대구에서부터 찍혀 온 것을 2개월간이나 본 군내에서 접객업소에 종사할 때는 물론 업소와의 연락 결과 계약만료로 6월경 무단전출로 보고 된 것은 당국의 무책임한 처사였다고 지적합니다. 그 후 경남도에서 전 시장ㆍ군수에게 무단전출로 통보와 아울러 발견 즉시 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공문 접수 후 감염자로 확실히 판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보류중이라면 관할 요식업조합장에게 1991년 9월 12일자 공문에서는 발견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통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현재 본군의 크고 작은 업소에서는 이 문제로 인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염 판정에 관계없이 거창군민으로서는 부담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열과 성을 다하여 이 같은 누수현상을 꼭 막아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두서 없이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김동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용
방득용보건소장
조금 전에 김동형 의원님께서 에이즈 환자 발생에 대한 보충요구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숫자는 기억하는 대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에서 계속검사자로 통보 받은 오양은 1차 채혈을 5월 15일날 1차 채혈을 해서 5월 23일날 저희들이 도 환경보건연구소에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전출자로 확정되어서 통보된 날짜는 6월 5일자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검사하는 방법과 에이즈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준은 에이즈는 지금 법적 전염병으로 지금 등기되지 않고 에이즈 관리특별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사하는 것과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검사는 최초 식품접객업, 또 환경접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에이즈 혈청검사 관리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다방은 6개월마다 또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STT검사라고 합니다. 일반 성병검사는 일반영업하고 다방마다는 14일마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재 대상기능과 또 그 기간 내에 혈청을 검사한 것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한 1,50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고드린 대로 두건이 2차 계속 검사대상자인데 그 검사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이 문제가 나고 나서 검사는 지금 군 보건소 단위에서는 장비와 기술이 없어서 그건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지금 감염검사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나면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전부 다 보냅니다. 거기에서는 우리나라 고급인력들이 미국에 가서 연구를 하고 또 기자재를 구입을 해서 미국에서 검사하는 방법을 도입해서 지금 하는데 최종환자로 판결되는 최종적인 경과는 지금 3개월 간격으로 5회 이상 검사를 하고, 지금 이 오양에 대해서는 3회를 했지만, 마지막 확정판결이 될 때는 8개 항목을 해서 지금 환자로 확정판결을 하고 보사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사부 장관이 이 사항을 공포합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 오양이라 하는 사람은 지난 3월 뒤에 온 공문을 보니까 지난 3월달에 대구 방면에서 채혈을 해서 검사대상자로 판명이 되어서 저희들이 15일날 채혈해서 23일날 하고나서 6월 초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들 검사방법은 그런 절차고 감염자나 또 양성자는 현재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그 무서운 병을 전파할 수 있는 병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강제수용을 해서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강제수용이 불가능합니다. 강제 수용도 불가능하고 이 검사 대상자는 일단 양성자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무슨 구속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라도 6월 20일경에 그 뒤에 그 사람이 대구방면으로 가고 없을 때 계속 그 사람을 무단전출사항통보를 도로부터 보사부로 하고 보사부에서는 즉각 전국에 이 사람의 취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희들이 요식업 조합장에게 협조공문을 낸 내용도 오양뿐만 아니고 부산에서 2명, 제주에서 1명, 또 오양을 포함해서 4명의 소재를 전국적으로 다 소재를 파악하도록 그렇게 종합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이즈관리의 현재 기준은 자체가 현재 좀 미흡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바로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종사하는 종업원 중에서 계속 감시를 늦추지 않고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형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의정활동여론수렴의건(김영수의원외4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 여론수렴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영수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10월 23일 접수된 안건입니다. 먼저 구용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용선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구용선의원
신원면 출신 의원 구용선입니다. 91년 4월 15일 군의회 출범과 동시 초대의원으로 당선이 되어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군의원의 책무를 다하는 데는 사전부터 한계가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중앙집권적 정치체제 속에서 상의하달로 잘 훈련된 집행부 관료에 정보독점화 등은 부단한 제도개선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집행부에 가치관과 행정 행태를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능동적이고, 쇄신적으로 변화시킨 그야말로 민주화시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시켜 이 시대의 주인이 누구이며, 누구를 위하여 일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이 시대의 주역인 주민의 바람, 즉, 군민들이 갈망하는 목소리를 수렴, 의정에 반영하여 살아 숨쉬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데 일익을 다하고 아울러 주민대표로서의 기능과 의원책무를 다함으로써 거창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의원은 의원여론수렴 및 자료수집 출장 건을 제안합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의원 여론 수렴 및 행정자료 수집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식
오준식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 여론 수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5회 임시회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김계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끝까지 의안처리에 고생하신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의정활동 여론 수렴 건에 대해서는 전의원이 사전 협의된 안건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는 말과 같이 우리는 이제 주민들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듣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10월 29일부터 5일간의 기간을 두어 담당 읍ㆍ면별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45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13인) 오준식 최학영 김영수 박희재 김동형 이광만 이장우 신용범 이수정 정순우 구용선 변만식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