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최학영 의원 발언

26회 제청원심사위원회1994-12-27

최학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만

이광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청원서 처리를 위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서 심사 건은 지난 11월 23일, 신원면 청수리 247번지 송종만 외 33인으로부터 제출되고 신원면 출신 이상근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서입니다. 본 청원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2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도중,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불가 처리된 사유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종결을 짓지 못하고 오늘까지 미류 안건으로 넘어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권영필 부군수님으로부터 민원 조정 위원회에서 불가 처분하게 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했습니다. 부군수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이 안 계십니까? 김 위원님! 다른 별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환

김재환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이 군에서 두 번, 세 번 심사를 했고, 또 그리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거창군내에서 우리가 먼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딴 군에서 했다 하면 우리 군도 해야 되지, 그런데 구태여 우리가 그걸 아주 되니 안 되니 모두 왈가왈부가 많은데 우리가 거창군내에서 먼저 해 준다 하는 것은 나는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만

이광만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이 안 계십니까?
학영

최학영위원

부의장! 하실 말씀은?
수정

이수정위원

없습니다.
광만

이광만위원장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답변과 토론을 하시면서 신원면 청수리 247번지 송종만 외 33인이 제출한 청원서는 토지 등급 설정은 비과세 토지로, 본 청원서는 불가하다고 심의되었으므로 이를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의원

없습니다.
광만

이광만위원장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청원 심사의 건은 “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원 심사를 위한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6인) 이광만 정순우 이수정 최학영 이장우 김재환
아닌

아닌위원

출석의원 이상근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