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익위원
위천 출신 전재익 위원입니다. 지난 95년 9월 4일부터 95년 9월 23일까지 20일간, 저와 의료 보험 조합 대표 이사이신 임기원 씨, 거창읍 상림리에 거주하시는 김종주 씨, 거창군 지부 농협 군청 출장소장 이맹화 씨 등과 같이 결산 검사를 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예비비 결산, 기타 회계 검사 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입니다. 1994년도 일반회계 및 7개 특별회계 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 683억 4,162만 2,005원, 세입 결산액 775억 1,804만 959원, 세출 결산액 637억 4,109만 8,413원, 세계 잉여금 137억 7,694만 2,546원이었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확인입니다. 1994년도 세입 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 683억 4,162만 2,005원, 징수 결정액 777억 5,394만 8,568원, 수납액 775억 1,804만 959원, 과오납 반환액 1억 5,933만 5,250원, 미수납액은 2억 947만 60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 결과 분석입니다. 1994년도 수납액은 775억 1,804만 1,000원으로서 예산액 683억 4,162만 2,000원의 113%이며, 미수납액 2억 947만 1,000원으로 예산액의 0.3%였습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688억 4,638만 3,000원으로서, 그 중 자체 수입이 197억 5,534만 3,000원으로 28.6%였으며, 의존 수입이 490억 9,104만원으로 71.4%나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6억 7,165만 7,000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2억 947만 1,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0.3%로서 주로 채무자 재력 부족, 납세자 태만, 농공 단지 특별회계 등에서 미수납 처리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확인입니다. 1994년도 세출 결산을 확인한 바, 예산액 680억 9,819만 1,760원, 예산현액 771억 3,436만 8,760원, 지출액 581억 2,913만 7,413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3억 719만 8,994원, 불용액 30억 8,607만 1,353원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1994년도 지출액은 581억 2,913만 7,000원으로서 예산 현액 771억 3,436만 9,000원의 75.4%이며, 세계잉여금 137억 7,694만 3,000원은 예산현액의 17.9%이었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575억 558만 5,000원, 특별회계 62억 3,551만 3,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03억 719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의 13.4%로서 그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금이 37.7%인 38억 8,297만 5,000원, 사고이월금이 43.3%인 44억 5,942만 4,000원, 계속비 이월이 19.0%로서 19억 6,480만원이었습니다. 불용액 30억 8,607만 1,000원은 예산 현액의 4%로서,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이 30.7%인 9억 4,716만 2,000원, 예산 집행 잔액이 43.2%인 13억 3,354만 1,000원, 예비비가 1.9%로서 5,905만 3,000원, 기타 24.2%인 7억 4,631만 5,000원이었습니다. 세계 잉여금은 확인한 바, 다음과 같습니다. 합계는 137억 7,694만 2,546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03억 719만 8,994원,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6,974만 3,552원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1994년도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6,974만 4,00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5%이며,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액이 34.8%인 12억 760만 3,000원, 예산 집행 잔액이 58.6%인 20억 3,263만 9,000원, 예비비가 2.1%인 7,284만 9,000원, 기타 (적립금, 반환금 등)가 4.5%인 1억 5,665만 3,000원이었습니다. 적립금은 주차장 적립금이 1억 4,605만 3,000원, 반환금 상수도 특별회계 75만 9,000원, 기타 984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수납액은 688억 4,638만 3,733원으로서 예산액 606억 2,904만원, 징수 결정액 690억 351만 8,813원이며, 세입 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이 606억 2,904만원, 징수 결정액이 690억 351만 9,000원, 수납액이 688억 4,638만 3,000원, 미수납액이 1억 5,713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중 지방교부세가 수납액이 239억 2,247만 2,000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의 수납액이 189억 6,021만 4,000원이고, 양여금의 수납액이 38억 4,835만 4,000원으로서 대부분 의존 수입이었습니다. 미수납액 1억 5,713만 5,000원은 징수 결정액의 0.2%로서, 채무자 재력 부족이 31.7%인 4,986만원, 납세자 태만이 18.8%인 2,957만 7,000원, 재산 압류중인 것이 4.7%인 739만 4,000원, 결손처분액이 0.4%인 63만 5,000원, 기타 44.4%인 6,966만 9,000원, 이는 주로 납세자 재력 부족, 자동차 등록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수납액이었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지출액은 575억 558만 5,440원으로서 예산현액의 83.9%이며, 세출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86억 7,793만 9,000원은 예산 현액의 12.7%로서, 명시 이월금이 29.3%인 25억 4,542만원, 사고 이월금이 48%인 41억 6,771만 9,000원, 계속비 이월이 19억 6,480만원으로 22.7%이었고, 이 중 순세계 잉여금 26억 6,285만 9,000원을 내용별로 보면, 예산 절감에 32.3%인 8억 5,915만 8,000원, 예산 집행 잔액에 53.4%인 14억 2,154만 5,000원, 예비비 2.2%인 5,905만 3,000원, 기타 3억 2,310만 3,000원이었으며, 불용액 23억 3,975만 7,000원은 예산현액의 3.4%로서,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에 9억 4,716만 2,000원, 예산 집행 잔액이 13억 3,354만 1,000원, 예비비가 5,905만 4,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분야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의 수납 총액은 86억 7,165만 7,000원으로서 예산액 77억 1,258만 2,000원의 112.4%이며, 사업별 세입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 5,233만 5,000원은 징수결정액의 0.6%로서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서 미수납된 것이었습니다.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등 7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세출 예산 현액 86억 1,108만 8,000원의 72.4%에 해당하는 62억 3,551만 3,000원으로서, 사업별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7억 4,631만 5,000원은 예산현액의 8.7%로서, 내용을 보면, 예산 절감 5,943만원, 예산 집행 잔액 1억 2,425만 5,000원, 예비비 기타 5억 6,263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 3억 3,259만 9,000원의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지출 내용을 보면, 한해 대책 사업비에 2억 1,989만 8,610원, 상하수도 사업비에 286만 3,000원, 식수난 극복 사업비에 3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기타 분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4,935만 4,971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5,121만 7,470원이며, 지출액은 735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9,322만 2,441원으로서 내역은 생활보호기금 1,134만 1,071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8,188만 1,370원이었습니다. 채권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22억 4,305만 870원에서 당해연도 5억 910만 4,860원이 발생하여 당해 연도말 27억 5,215만 5,730원으로서 내역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2억 4,095만 5,500원, 새마을 소득금고에 7억 5,168만 3,340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에서 17억 5,951만 6,890원이었습니다. 채무액을 말씀드리면,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37억 6,946만 6,560원에서 당해연도 94억 7,994만 110원이 늘어나, 당해연도말 132억 4,940만 6,670원으로서, 채무액을 세분하면, 일반회계에 39억 3,775만 1,000원, 상수도 특별회계에 60억 6,319만 1,000원, 주택 특별회계에 4억 2,946만 4,670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28억 1,900만원이었습니다. 상환 자원별 세분하면, 지방비 부담이 12억 532만 3,000원, 실수요자 부담이 120억 4,408만 3,67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3억 517만 4,000원, 건물 99억 3,051만 1,000원, 기타 47억 7,951만 8,000원, 총 150억 1,520만 3,000원이며, 증감 상황을 보면, 토지 부문에서 증가하였고, 건물 부문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품 증감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 업무용 정수물품 현황은 14억 5,142만 9,000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2억 4,784만 3,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892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94년도말 사업용 정수 물품 현황은 6억 3,241만 3,000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 취득등으로 9,949만 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 상각 등으로 1,055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국ㆍ도비 보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0억 4,105만 9,000원, 보조금 수령액 190억 4,105만 9,000원은 예산 대비 100%입니다. 보조금 집행액 189억 6,021만 4,440원은 예산 대비 99.6%입니다. 반납액이 8,084만 4,560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ㆍ세출 최종 재정 규모는 세입 775억 1,804만 959원, 세출 637억 4,109만 8,413원, 잔액 137억 7,694만 2,546원으로서,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 38억 8,297만 4,524원, 사고이월 44억 5,942만 4,470원, 계속비 이월 19억 6,480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6,974만 3,552원입니다. 1994년도 결산면에서 보면 예산 절감 및 물자 절약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현저히 보이나,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낭비적 요인이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되며,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예산액의 17.8%인 137억 7,694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당해연도 재정 운영 방향 및 재정 계획에 의거,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 긴급한 사업에 투자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입 면에서 보면, 재정 자립도가 15% 미만으로 이월금을 제외하면 인건비 충당도 부족하므로, 공영 개발 사업 시행등 자체 수익 사업 증대 노력이 요구되며, 세원 중에서 2억 947만 1,000원이 체납된 것은 조세 마찰등 사유가 있으나, 세무 공무원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되며, 특히, 재력 부족등 결손 처분이 예상되는 4,986만 1,000원과 납세자 태만 2,957만 8,000원은 강제 집행등으로 공정한 조세 행정 수행이 요망되었습니다. 세출 면에서 보면, 관계 법규에 의거, 합법적으로 집행하였으며, 다수 분야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과 보상적 행정 집행(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채권액은 지난해보다 5억 91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단지 조성 사업등은 원리금 2억 1,024만원이 미수납되어 특별 관리가 요구되며 채무액은 지난해보다 94억 7,99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장기 차입금으로 건설적인 투자 사업을 행하고, 그 투자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사용료나 주민의 부담금(지방세)으로 상환하는 것이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불요불급한 취득과 일시적 지방 재정 수요에 충당키 위한 처분을 지양하고, 시가 추이를 잘 파악, 가장 유리한 시기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취득,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품 관리는 철저한 정수제 운용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고, 신규 취득시 내용연수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ㆍ도비 보조 사업에 있어서는 8,084만 5,000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계획 행정으로 국ㆍ도비 보조금의 불용액 최소화가 요망되며, 보조금은 산업 진흥이나 특정 사업 장려, 행정 목적 수행 등 공익 지출로 효과를 극대화하였으나, 일부 단체 운영이 보조금에만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보조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및 행정 지도가 요망됩니다. 복지 정책 실행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헌신적인 행정 수행이 있었으나, 불우 청소년, 노인, 장애자, 모자가정, 소년, 소녀 가장등 소외 계층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절대 부족하며, 일부 민간단체 지원에 의존하는 등, 효과적인 지원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요청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예산이 전혀 계상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을 초래한 비목등에서 긴급을 요하는 용도에 지출이 가능한데도, 극히 일부인 2억 2,616만 2,000원만 지출한 것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군정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원 봉사 행정 추진입니다. 현장 민원 처리제 운영, 24회 1,799건, 농촌 가로등 빨리 고쳐주기 384건 처리, 민원 가부 상담석 설치 운영 370건, 사단법인 거창지역정보센터 설립, 균형 있는 지역 개발 부분에서 국도 우회도로 개설 2㎞ 도로 확ㆍ포장 12개 노선 27.4㎞, 도시계획 도로 확ㆍ포장 4개소 1.4㎞, 다음, 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소득 증대, 지역 특산물 (사과, 딸기, 복수박) 생산에 31톤, 대기업체와 자매결연 4개면, 사과 수출 전문 단지 조성 32㏊, 딸기 신품종 도입, 한 읍ㆍ면 한 명품 갖기 8개 읍ㆍ면, 간이 경지 정리 14지구, 87㏊, 환경 개선 및 맑은 물 공급 거창 하수 처리장, 거창 상수도 확장, 정주권 개발(마리면), 오지 종합 개발 3개면, 주민 복지 증진과 문화 체육 진흥, 저소득 주민 생계 보호, 의료비 지원, 노인 복지 시책 확대, 소외 계층 지원, 어린이집 운영, 청소년 독서실 운영, 부업 훈련, 취미 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 지방 문화 발전을 위한 지정, 비지정 문화재 보수, 거창 민요 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위천천 고수부지 생활 체육 시설 조성, 중앙 및 도 실적 평가 10개 부문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은 지방화 시대를 위한 자치 기반 조성이 미흡했다고 보겠으며,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 개발이 미흡했다고 보겠습니다. 공영 개발, 민자 유치 적극 추진이 미흡했고, 지역 특화 산업 육성에 미흡함을 보였습니다. 다음, 주요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결산년도 세계잉여금은 137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7.9%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을 차감하면 순세계 잉여금은 34억 7,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4.5%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 예산은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부분적으로 과다, 또는, 과소 편성함으로써, 어느 부분에서는 예산이 남고,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여 균형 예산 편성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은 재정 지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계획성있게 편성하여야 하나, 관례에 따라 편성하므로, 결산 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다고 되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당해연도 재정 운용 방향 및 재정 계획에 의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균형 예산을 편성할 것, 계획성 있는 균형 예산 편성으로 세계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 부실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책정하였으나 일부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수당 집행액은 일비가 2만원에서 5만원에 집행되고 있어, 거창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수당이 위원회마다 상이하므로, 수당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는 통ㆍ폐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각종 위원회 수당을 일정액으로 통일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다음, 세입 분야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 지방세 체납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현황으로 체납액이 93년도 1억 455만 7,000원, 94년도 1억 4,597만 8,000원, 증이 4,100만원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체납자가 각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으나, 근간 세금 수납에 대한 불신 풍조가 만연되어 납부를 해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홍보 설득이 미흡하다, 정당한 과세라면 집요한 설득과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나 미온적이다,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95년도는 약 4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은 체납 사유를 개인별로 분석하여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 납세에 대한 불신 풍조를 해소할 수 있는 친절과 성실로써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 연중1~2회의 강력한 강제 징수등을 실시하여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할 것, 낮은 재정 자립도의 보전을 위한 방책으로서, 탈루된 세원 포착 및 부과된 세금은 조기에 수납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 분야에서 제목, 주차 시설 관리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상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므로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고수부지에 노외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차량만 주차하므로, 주차 시설 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노외ㆍ노상 주차 시설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교통난 해소와 도로변 무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 예를 들면, 주차 단속 강화, 주차 요금 인하, 아니면, 주차 요금을 없애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융자금 징수 철저, 문제점은 체납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 불가, 일부 기업의 자금 부족으로 경영이 어려워, 체납업체에 대한 징수 대책 미수립,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융자금은 공장 부지 분양 대금으로, 미회수시 군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회수토록 할 것, 일부 업체가 자금 부족으로 계속 연체가 예상되므로, 부실 기업이 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여 융자금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분야 제목, 보조 사업에 대한 관리 불철저입니다. 문제점으로, 보조금의 교부 신청에 대한 사전 검토 및 보조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 내용이 형식적입니다.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 감독 사후 관리 불철저가 문제점이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자부담 능력 여부 등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에 철저를 기할 것,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여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형식적인 검사를 지양토록 할 것,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감독을 철저히 하고, 보조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에서 제목은 수승대 국민 관광지 관리 사업소 운영 제고입니다. 문제점은 수승대 국민 관광단지를 조성,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운영비에 비하여 수익 적자폭이 심합니다. 수승대 상가 부지 장기간 미분양으로 군 재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미분양 부지가 15필지 3,289㎡, 예정 금액은 6억원이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서, 관리비, 보상금, 시설비 등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미분양 상가 부지는 제도적으로 보완토록 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조속 매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추진할 것이며,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불용액 과다 발생입니다. 문제점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 금액을 적정 판단하여 편성 집행하여야 함에도 과다하게 편성하여 50% 이상이나 불용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사장함으로써 여타 필요 사업 재정 확보를 불능케 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예산편성시 소요 판단을 더욱 심도 있게 분석하여 예산의 과ㆍ부족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 다음은, 시설 부대비 편중 집행입니다. 문제점으로, 각종 사업 시설 부대비를 집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및 절약하는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시설 부대비에서 50% 이상, 심지어 100% 여비로 집행하는 등, 예산을 편중 집행하는 사례입니다. 시정 및 개선 조치 사항으로 세출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시설 부대비는 각종 공사 및 재산 취득 등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로 계획 수립, 시공 관리, 조작비 및 수수료, 여비, 용지 매수, 공고료, 수용비, 보상비 등 필요불가결한 금액을 책정하고, 책정된 예산일지라도 50%, 또는, 전액 여비로 집행하는 예산 편성을 지양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거창군 세입ㆍ세출 결산 회계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