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행의원
결산검사서가 분량이 너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요구에 의해서 결산검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위원 이문행 의원입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에 대해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거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농협중앙회거창군지부 김윤수 과장, 농협거창군청 출장소장 이맹화 씨, 그리고 전직 공무원 김종주 씨 등 4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거창군의 9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계속비 결산, 회계 검사, 95년도 군정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776억 8,212만원과 7개의 특별회계 109억 9,231만 3,000원으로써 총계 886억 7,443만 6,000원이며, 이에 대해서 세입 결산액은 1,006억 3,836만 5,000원 가운데 세출 결산액은 710억 3,612만 8,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296억 223만 7,000원은 세계 잉여금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으로 그 내용은 예산액 887억 7,443만 6,000원에 징수결정액은 1,010억 3,593만 3,000원에 비해 수납액은 1,006억 3,836만 5,000원으로써, 세입 예산액 886억 7,443만 6,000원으로 113%이며, 미수납액은 3억 9,756만8,000원으로써 예산액의 0.9%였습니다. 세입 회계별 내용은 먼저, 일반회계 776억 8,212만 3,000원 가운데 자체 수입은 116억 9,938만 4,000원으로써 25%였으며, 그리고 의존 수입은 659억 8,273만 9,000원으로써 75%를 차지하였으며, 7개 특별회계는 109억 6,231만 3,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납액은 2억 7,368만 5,000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2%로써, 납세자 태만이 6,512만 8,000원으로서 전체의 23.8%를 차지하였고, 그 외에 채무자 거소 불명으로 1,938만 9,000원으로써 전체의 7.1%,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은 1억 8,169만 5,000원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하였으며, 기타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에서 미수납 처리된 것이 1억 2,388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출액은 710억 3,612만 8,000원으로써, 현상 현액이 994억 469만 3,000원으로 75%이며, 세계잉여금은 296억 223만7,000원으로써 현상액의 26.8%였습니다. 세출 결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결산 검사 결과는 1995년 세입 세출 최종재정 규모는 세입 1,006억 3,836만 5,000원에 대한 세출은 710억 3,612만 8,000원으로써, 잔액 296억 2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명시이월이 41억 9,840만 2,000원과 사고이월이 118억 457만 2,000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29억 1,808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은 38억 8,711만 5,000원이었습니다. 1995년 결산서 세입면에서 보면 재정 자립도가 15% 미만으로써, 이월금액을 제외하면 인건비 충당도 부족한 반면,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들의 요구 사업 등 많은 예산액이 필요함에 따라 공영개발사업 시행 등 자체 경영 수익 사업 증대 노력이 부족하였고, 지방세 징수면에 있어서도 3억 9,756만 8,000원이 체납된 것은 조세 마찰 등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재력 부족 등 결손 처분에 해당되는 742만 5,000원과 납세자 태만에 6,512만 8,000원과 1억 8,169만 5,000원의 재산 압류 중에 있는 것은 압류만 해 둘 것이 아니라 총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절차에 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및 물자 절약 등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실적이 현저히 보이나, 부분적으로 아직도 낭비적인 요인이 지양되지 않고 있어 검사 기간 동안 검사위원들로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지적된 바 있었고, 당초예산부터 과다 책정하여 예산액의 29.9%의 296억 223만 7,000원이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나, 정확한 예산 편성과 재정 계획에 의하여 불용예산 억제와 이를 재투자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관계 법규에 의한 합법적인 집행으로 다수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였으나, 불요불급한 예산과 보상적 행정 집행, 보상금, 수용비 및 수수료 경비에 대한 과감한 예산 절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채권액은 지난 연도말 27억 5,215만 ,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8,027만 4,000원이 증가되어 농공단지 조성 사업 등 18억 2,900만원이 미수납되어 특별 관리가 요구되었고, 채무관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말 잔액이 249억 1,285만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억 6,344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지방세는 장기 차액으로 건설적인 투자 사업을 지향하고, 그 투자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사용료나 주민의 부담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작년도보다 토지는 3,667만 3,400㎡가 증가되었고 건물은 1,807㎡가 증가하였으나, 주요 임야가 크게 증가되고 불요불급한 취득과 일시적 지방 재정 수용에 충당키 위해 처분을 지양하는데,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토지는 과감히 처분하여 관리가 용이한 지역에 대체 취득토록 하고, 매각을 할 때는 시가 추이를 파악하여, 가장 유리한 시기와 방법으로 취득 처분할 때 비싸게 취득하고 헐값에 처분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징수제 운영으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신규 취득 때에는 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물품을 구입토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4,726만 9,000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었음은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 형편을 본다면 국ㆍ도비 보조금의 불용액 최소화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군정 성과에 있어서는, 세계화를 향한 대응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정보 통신망 구축, 경쟁력 있는 지역 경제 형성과 지방 자주 재원 확충, 그리고 도시에서 돌아와 살 만한 농촌 기반의 구축과 거창읍 전원도시 기반 조성 및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수질 보존면 등에서 중앙과 도 실적 평가에서 도정 시책 추진 종합 평가 최우수를 비롯한 13개 부분에 입상하게 됨은 정주환 군수를 비롯한 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찾아서 해결해 주는 민선 봉사 행정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주요 시정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검사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된 바 있어 전 실ㆍ과ㆍ소에 전파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입ㆍ 세출 예산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