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순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서는 상ㆍ하수도, 분뇨 처리시설 등은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로서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하여야 하나, 각기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는 물론,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또한, 조직 내부의 경영 마인드와 전문성이 부족하여 행정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상ㆍ하수도 및 분뇨처리 업무 처리 부서를 통합한 수도사업소를 설치하여, 업무처리의 일원화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먹는 물과 버리는 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수도사업소의 설치 목적, 위치, 관장 업무를 정하고, 수도사업소장은 행정, 토목, 환경 5급으로 복수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정원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도시과 분장 사무 중 상ㆍ하수도 및 먹는 물 관리를 삭제하여 수도사업소 업무에 포함을 시키고,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5급 정원을 수도사업소장 정원으로 하고, 그 다음은 수도급수 조례 중 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사업소에 포함을 시키고, 하수도 조례 중 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토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수도사업소 업무에 포함을 시키고, 거창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중 수도 및 하수도 관련 사무를 수도사업소에서 처리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제정 근거로서는 시ㆍ군 폐수 관련 업무처리 부서의 일원화토록 근거가 도로부터 되어 있었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통ㆍ폐합을 위한 기구정원 승인을 도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거창군 상ㆍ하수도 사업 추진 부서 통ㆍ폐합, 저희들 군 계획에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거창군 수도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와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고, 보건위생 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 처리를 위하여 수도 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먹는 물, 상수도와 버리는 물, 하수도 및 분뇨 처리를 총괄 담당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호, 상ㆍ하수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호, 상수도 특별회계관리. 3호, 상ㆍ하수도 요금의 부과 및 징수. 4호, 상ㆍ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시설의 관리 5호, 상ㆍ하수도 기본 계획 및 재정비. 6호, 간이상수도 설치 및 관리 유지. 7호, 간이상수도 및 하수처리의 수질검사 관리. 8호, 먹는 물 관리. 9호, 상수도 취수 및 급수통제. 10호,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제4조 소장 1항,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 부칙 2조입니다. 폐지 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환경사업소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조의 개정, 1항, 거창군행정기구의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9호를 삭제한다. 제2항, 거창군 종합복지관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제3항, 거창군수도급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삭제한다. 제4조, 거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5조, 거창군 사무의 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이것은 신ㆍ구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