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오임수 의원 발언
수정
이수정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제출된 8건의 조례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9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 그리고 ’9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이후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본 개정 조례안을 수정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98년 9월 4일 군수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는 수정안 제출에 대하여 본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안 제출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동의 여부를 먼저 결정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동의하십니까? 동의를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 후 원안과 함께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는 따로 상정하지 아니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3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옥
전현옥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현옥입니다. 지난 8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 조례안과 일반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성제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여 최영웅 의원, 이현영 의원, 최용환 의원, 임영선 의원, 강신봉 의원, 이문행 의원, 정순우 의원, 오임수 의원, 손판준 의원 등 11명의 위원이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2일간, 그리고 9월 5일 1일, 총3일간에 걸쳐서 심사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98년도 군유 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 등 총9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에서도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차로 의안이 상정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과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3건의 군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편의상 심사한 각각의 안건별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토론, 수정안, 소수의견 요지 등은 생략하여 보고서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보고 드리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정부의 범국가적인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거창군의 행정기구와 인력이 새로이 개편 축소되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공무원들은 물론 군민들의 큰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안건들이 의회로 제출되기 이전에 집행기관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보고와 설명을 들었고 이에 대해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본 특별위원회에서 특별한 다른 의견 없이 본 안건들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이수정의장
전현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세 건의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순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이채순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채순입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이유로서는 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위해서 계제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8월 22일날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해서 8월 31일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후에 대통령령이 8월 30일날 동일자로 의결 후에 공포안이 접수되어서 불가피하게 수정을 내게 되었습니다. 수정내용으로서는 부칙으로 개정하는 다른 조례에 명시된 계장의 명칭을 무슨무슨 업무당당에서 무슨무슨 업무 담당주사로 정비,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정비코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 역시 당초에는 무슨무슨 계장에서 00담당 00담당 주사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본문 수정안과 부칙 수정안의 대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수정안 대비표에 보면 제2조 실ㆍ과 설치 개정에 보면 거창군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공보실, 내무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를 수정안에는 수정 개정안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실 8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은 실대로 과는 과대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되어서 수정안에는 거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공보실, 종합민원실, 내무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칙 수정안은 명칭만 전부 다 바뀐 것이니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무슨무슨 담당에서 담당주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정원조례 수정안 역시 저희들이 8월3일날 특별위원회에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현행 정원관리 기관별로 규정이 되어 있는 정원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만 규정해서 정원을 탄력성 있게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군 본청에 208명, 의회사무기구 12명, 직속기관 119명, 사업소 41명, 읍ㆍ면 221명에서 수정안은 집행기관의 정원 589명,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2명, 총601명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정안 대비표도 방금 주요골자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은 담당사무에 대하여 의장의 지시 감독을 받고 의회의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서 지휘 계통을 명확하게 함에 있습니다. 수정안 대비표를 봐 주십시오. 14페이지,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조직.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것은 개정안과 같습니다.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제2조 2항,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전문위원과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를 수정안은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3항이 하나 더 신설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담당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를 받는다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의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현옥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의 원안심사 결과 보고와 내무과장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에 대한 심사는 전의원이 특별위원이 되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안에 대한 질의ㆍ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1문1답 식으로 하지 않고 일괄하여 질의한 다음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일의제에 대하여 한분이 10분 이내에 질의하되 보충질의는 1회로 제한됨을 이해하시고, 의사운영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의장님!
수정
이수정의장
예, 이문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
이문행위원
수정안의 내용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할 때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정안에 있어서 종전에 계장급인 담당주사가 그 업무의 영역은 어디까지 있으며, 그 위치는 어떠하며 업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가, 또 담당 6급 업무 영역에서 업무적인 책임이 있다면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규정해서 제도화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의장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떤오임수위원
조직이든지 그 조직 내에서 직위와 호칭이 조직의 위계질서나 조직원의 상호간에 융화를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청이나 읍ㆍ면이 생기고 나서부터 있어온 계장제도의 폐지는 군 행정 조직에 있어 대단히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담당주사라고 부르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구식 같고 관료적인 냄새가 베어있는 것 같은데 새 시대에 맞는 좋은 명칭을 구상해 보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 군이나 읍ㆍ면행정의 중심축이 계장이 되어 계장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계장이 없어지면 부득이 그 체제가 과장중심으로 면에는 면장이 직접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야 할 것인데 업무추진에 혼란이나 문제점이 없는지, 과장이나 면장들이 소속직원들을 통솔하고 소관분야에 많은 일들을 챙기고 처리해 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채순
이채순내무과장
먼저 이문행 의원이 질의하신 종전의 계장을 담당주사로 함에 따라서 그 위치와 책임성과, 그 다음에 6급의 업무는 어디까지냐, 어떤 방법으로 책임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계장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단계의 결재기능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담당자, 계장, 과장, 부군수, 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계제 한 단계의 결재단계를 축소함으로서 업무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제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슨 담당주사 이전에는 무슨무슨 업무담당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상 계장은 그 계의 업무를 통할한다든지 그 계를 어떤 검토를 하는 기능도 사실은 상실된 그런 계장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금 무슨무슨 담당주사로 한다는 것은 어떤 책임성의 그 한 계를 운영하는 그런 결재과정의 흐름을 검토를 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무슨무슨 전체 그 계의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에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은 지금 무슨무슨 담당주사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대외적인 명칭이 무슨무슨 담당주사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저희들은 규정으로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말입니다. 규정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들은 규정으로 무슨무슨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담당해서 그 계장이 그 계를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규정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오임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직위와 호칭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을 새 시대에 맞는 어떤 명칭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군의 행정이 계장 중심으로 되어 왔는데, 과장중심, 읍ㆍ면장의 중심으로 할 때 과장, 읍ㆍ면장이 과연 그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느냐, 업무의 혼란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먼저 새 시대에 맞는 명칭은 저희들이 규정으로 총괄 담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는 계장중심으로 이렇게 해 온 것은 사실이나 전체의 흐름이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 단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계장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지금은 과장중심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과장이 업무를 많이 알고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무슨무슨 담당주사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업무담당 주사가 그 계에는 주사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원을 바꾸면서 몇 군데는 주사가 직위가 없는 주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은 그 한 계에 주사는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무슨무슨 담당주사가 그것은 그 계를 전부 다 운영을 하고 모든 것을 거르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크게 업무가 혼란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정
이수정의장
두 분 의원께서 내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문행
이문행위원
예.
임수
오임수위원
예, 되었습니다.
수정
이수정의장
내무과장은 들어가 주십시오.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부터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고 최종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의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기타 다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는 것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는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문행
이문행위원
의장님!
수정
이수정의장
예, 이문행 의원.
문행
이문행위원
본수정안은 8월 31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되어 전의원들이 걱정하던 부분으로서 다행히 대통령령으로 수정 보완되는 안건으로서 군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이수정의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하실 의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거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거창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거창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1997년도군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 군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 등 조례안 5건과 일반의안 한 건등 총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9월 4일 군수로부터 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옥 특별위원장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조례및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 전현옥입니다. 계속해서 2차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여섯 건의 조례 및 승인안에 대해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정
이수정의장
전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현옥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 심사는 전의원이 심사위원이 되어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장 이상적인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보건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1998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 19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19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전현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현영의원입니다. ’98년 8월 22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그리고 오임수의원이 간사로 선임된 가운데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본회의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 요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서 특히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98년도 당초예산이 승인된 이후 IMF의 영향으로 국·도비가 감소되어 당초예산에 계상된 중앙 지원사업과, 도비보조사업 변경과 실업 대책을 위한 공무원 인건비 삭감, 그리고 경상적 경비 절감 및,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 등으로 대부분의 세입ㆍ세출 예산의 감액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4억 4,500만원이 감액된 983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6억 600만 원이 늘어난 114억 6,500만 원으로 추경예산액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의 1%에 해당하는 11억 6,100만원이 늘어나, 거창군의 총예산 규모는 1,098억 3,900만 원으로 1회 추경에서 늘어난 11억 6,100만 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IMF 영향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른 지방세수의 감소로, 지방세 수입에서 1억 828만 원이 감소되었고, 세외수입에서도 가조시장 28동 중에서 6동의 계약포기로 980만 원의 감소와 수수료 수입에서도 지역 경제 침체 등으로 민원건수 감소로 당초보다 5,680만 원이, 그리고 당초 1억 원 이상 세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던 입찰 참가자 수수료 징수에서도 절반 수준인 5,400만 원 정도 세입될 것으로 전망되었고,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면에서도 취득세, 등록세가 ’97년도의 80% 수준으로 예상되어, 2억 8,000만 원이,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도 보건소 부지매각이 5회에 걸쳐 입찰 공고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5억 9,000만 원의 감소와 그 외 의존재원인 보통교부세와 양여금에서도 크게 감액되어 열악한 군 살림살이가 더욱 더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 되었으므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보다 많은 예산지원이 되도록 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각종 탈루세원 발굴과 과년도 체납세 징수, 그리고 거창군보건소 부지 조기 매각으로 국도비 미부담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세입재원 확보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는 지역경제 회생과 관련한 실업 대책비 편성과 일용인부 퇴직금등 법적 필수경비, 그리고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에 계상된 중앙지원 사업과 도비보조사업을 삭감 정리하고, 경상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조정등 대부분 세출은 감액 위주로 편성하여 부족 세입에 대처하여 건전하고 실행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절감 시책에 적극적인 추진에 최선을 다 한 것으로 보아지며 금년도 군정의 알찬 마무리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집행부의 의지를 담고 있어 우선 이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모든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된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필요한 예산을 이미 집행하고 형식구비를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부분은 수차례에 걸쳐 시정,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도 실행되지 않았고, 특히 꽃동산조성사업은 당초 예산심사 과정에서 필요성 재검토와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으로 판단되어서 전액 삭감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이미 완료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합당치 않다는 전체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사업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설계 또는 견적에 의하여 편성되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거나 또는 부족으로 인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적기에 투자가 되지 않고 사업이 이월되거나 투자효과가 뒤떨어지는 사례가 많이 지적되었으므로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거창군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군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한 토론과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금년도 하반기 군정의 원만한 마무리와 당면한 지역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서 극히 일부인 당초사업 취소와 유관기관과의 이중성이 있다고 판단된 일반회계 경상적경비 3건에 1,58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하여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IMF의 국가적 경제위기로 행정내부의 구조조정과 공무원 봉급감액등 공무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고 있으나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일한 결과 재난관리평가 전국 최우수 군과 그리고 경영행정평가 전국 군부 우수 군으로 평가되어서 시상금 7억 원과 함께 수상한 바 있습니다. 전국 군에서도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거창군을 이끌어 가고 있는 정주환 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특히 감사를 드리고 축하와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군민은 「서로 돕고 생동하는 신 거창 건설」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98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사용 승인 요구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하되 그 중 0.5% 이상은 자연 및 인위재해 대책비로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예비비 사용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하여 집행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55회 임시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조서 총7건에 2억 6,764만 1,000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의거 이미 집행한 예비비는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의회의 주례회의를 통하여 사전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이수정의장
이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쳐 ’9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확정되고, ’97년 예비비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9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고, ’97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창군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장기간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대 군의회 개원 후 아주 비중 있는 안건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설치 이래 처음으로 행정조직을 축소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처리했고, 금년도 하반기 사업을 마무리할 추경예산안을 승인하는 등 중요하고 어려운 안건들을 처리하면서 집행부안에 대하여 큰 의견 차이 없이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각종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한 보고와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사례는 우리군의 자치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모든 사안을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협조해 나가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행정구조 조정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됨으로써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직 내부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리라 생각되고, 내부조직의 불안정이 예상되기도 합니다마는, 하루빨리 조직을 정비하되 모든 일들이 무리 없이 순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군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별 첨) 1.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2.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 3. 거창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폐회
부록에 실음
명단
명단출석의원
(11인) 전현옥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이수정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손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