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범재무과장
재무과장 신광범입니다. 거창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상정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세법(법률 제5615호) 및 동시행령(대통령령 제15982호), 동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25호)가 ’98년 12월 31일 개정 공포가 되어 지방세법령의 위임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수출돈 가공공장 유치에 따른 세제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로는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율을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과거에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규정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1기분 납기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1일까지, 분할 납부기간 중에 납부하는 경우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신설을 하고, 돼지에 대한 도축세 세율인하는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4개 조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 제1항과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 (경남도 세정 13405-10018호, 99년 1월 11일)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관계 개정안에 대해서는 28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세율관계는 본 조문에 용어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균등할 세율조정은 개인균등할의 세율은 현재까지는 시·군·구별로 정액세로 차등과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조례로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 것은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어 있어 현행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 군에서는 3,000원으로 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문을 설명 드리기 전에 세액결정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소액 부징수가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액을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저희들이 징세경비를 분석해 본 결과 1,240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의 세액에 대한 갈등관계를 감안을 해서 최소한도 3,000원으로 결정을 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개정을 할 계획으로 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 과세인원이 생보자를 제외하고 2만 1,000세대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징수 효과로는 4,2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관계는 지금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인의 세율로 이렇게 개정하게 되고, 군내의 주소를 둔 개인 1,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3,000원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나호는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세율 5만 원으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2호에 법인도 역시 법인의 세율로 하고 그 내용은 전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9조(세율)는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은 현행과 같고 제1호에 건축물 관계에서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제2호에는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는 내용은 세율관계는 1,000분의 50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좀 명문화를 시키고 현재 취득세 세율에서 정하는 단서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 하는 것은 저희들 취득세세율에 보면 골프장을 보면 그 안에 시설을 갖추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이용시설을 갖춰서 있을 때만 취득세율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재산세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등록을 받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하는 이런 내용으로 명문화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 제38조는 (과세표준 과세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에 관계되는 것인데 제1호에 승용자동차를 이것이 단계를 과거에 7단계에서 5단계로 낮춰서 조율을 하고 세율을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배경을 보면 ’98년도 10월 20일에 한·미자동차 협상 타결로 인해서 중·대형자동차에 대한 세제단일화가 합의됨에 따라서 ’99년도 세법개정이 되어져서 조례안을 바꾸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2,000cc 이상 대형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된 그런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현행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00cc 이하는 cc당 20원씩 인하가 되고, 2,000 cc를 초과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220원으로 적용을 하게 됨으로서 2,0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세제혜택을 좀 더 보게 되는 이런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군에서는 2억 9,600만 원 정도 세수감소가 올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동일하게 개정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9조(납기와 징수방법)가 되겠습니다. 전 조례에는 납기방법에서 일부 제1항, 제2항, 제3항이 새로 신설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데 1월중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1월 16일에서 1월 31일까지로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을 신설하고, 또 1기 납부기간 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6월 16일에서 6월 30일, 그래서 분할납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3월 16일에서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납부기간을 명시를 해서 이 기간 중에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1년간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10%의 감면을 해준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74조 (과세표준) 관계 이것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 제29조에서 재산세 관계와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역시 골프장이라든지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 체육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을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종합토지세에서는 분할과세를 해서 세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5조에 (세율)관계는 현행과 내용이 똑 같습니다마는, 제3항 제2호에 사치성재산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제 법에서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없어지는 이런 실정으로서 사치성재산을 어떤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장, 기타 사치성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토지 및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세율을 정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관계를 신설했습니다. 부칙 제2항에 도축세의 세율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 3월 31일까지는 제6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돼지에 대한 도축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구분은 돼지가 되겠고, 세율은 도살하는 돼지가격의 1,000분의 5로, 과거에는 1,000분의 10을 1,000분의 5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산업과에서 설명을 들어서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출돈육 가공공장을 유치하게 됨으로서 도축장의 활성화를 기하고, 관내축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함으로서 세제지원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인하를 하더라도 저희 도축세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가를 가져오는 이런 실정이라고 보고 한시적으로 도축세율을 낮추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지방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