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조례안 11페이지입니다. 거창군 수입증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행정 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및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삭제하는 것이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수입증지 판매 계약제로 완화를 하는 것, 즉 한정된 것을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7조와 제8조로, 즉 판매인 지정 시 직장 금고 타 우선 조항 삭제를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 조항 삭제안 제9조도 계약제로 됨으로써,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인 지정 신청 시 인감계 등 첨부 서류 제출, 이 조항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즉 계약제가 됨으로써, 계약서에 전부 이 조항이 명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인 변경 및 해지 시, 지금 10일 전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2일 전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입증지 판매소 위치, 판매인 승계 변상책임 조항 삭제는, 지정제에서 계약제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계약제에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 관리 조항 삭제도 뒤의 신·구 대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직장 금고 조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와 조례·규칙·규정에 근거한 행정규제업무 일제 정비 계획에 따른 것이고, 특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수입증지 조례도 개정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12페이지는 개정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4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7조, 현행이 판매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지는 군수, 읍·면장이 지정한 판매인이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입증지 판매인이 지정된 것을 일반 계약하듯이 쌍방이 계약을 해서 계약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지는 군수도 할 수 있고,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할 수 있도록, 아니면 판매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항입니다. 군수, 읍·면장이,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력 및 신용이 있는 자 중에서 증지판매인을 지정하도록 현행법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서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최근 1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서 군수에게 계약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제7조 3항입니다. 군수는 직장 새마을 금고, 직원공제 등 직원 복지회에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지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새마을 금고를 빼고, 직원 공제나 직원 상조회 등에서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판매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규제를 좀 완화하고 공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4항, 직장 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는 경우와 판매인 지정이 곤란할 때는, 직장 금고는 민원담당 공무원 중 판매책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5항, 읍·면장이 판매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계약제가 됨으로써 삭제한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판매인의 결격요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판매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를 지정제가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판매인이 될 수 없다는 조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9조입니다. 제9조는 판매인 지정신청은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모든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판매인의 의무입니다. 제1항에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 장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표찰을 개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어느 장소에나 개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제11조입니다. 판매인의 명의, 위치 변경, 판매폐지입니다.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10일 전에 별지 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안에는 10조 계약변경, 해지는 판매인이 주소, 판매소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증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2일 전까지 하도록, 그래서 당초 10일에서 2일로 한 것은 이것은 조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날짜를 정해 놓았습니다. 즉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10일을 2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현행 제11조 2항입니다.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서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개정안의 제10조 2항을 보시면, 군수는 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를 다시 첨가를 시켰고, 제3항, 군수는 판매인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결격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저희들이 추가를 시켰습니다. 현행 제12조, 판매소 위치입니다. 증지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 금고는 제7조 4항에 준하여 그 판매를 위탁해야 한다. 그래서 제12조도 삭제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앞의 제9조에 직장 금고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제13조, 지정의 취소는 군수, 읍·면장이 판매인으로부터 폐지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 2항에 지정판매인이 이 조례에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도 위와 같다. 17페이지 3항, 읍·면장은 판매인 지정소의 취소 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13조를 전부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제14조, 판매인의 승계입니다. 판매인의 사고, 기타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9조에 의한 판매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계약제로 인하여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제로 바꾸는 표준계약서에 그 내용을 앞으로 다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입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판매장소를 변경하거나,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판매인이 30일 이상 판매하지 아니할 때이거나, 주소가 불명할 때, 판매인이 무능력자가 될 때, 이 사항도 지정제가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제16조입니다. 증지 취급 및 매수. 3항에 보면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현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1조를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바꾸었습니다. 현행 제17조입니다. 변상책임입니다. 제1항에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케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의 증지 취급 공무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실 발생에 미치는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변상책임도 표준계약서에 다 명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삭제를 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8조와 19조는 생략을 하고, 개정안 제12조와 13조를 현행과 같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현행 제21조입니다. 판매인 수입금 관리입니다. 직장 금고에서 증지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 금고 설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도 앞의 현행 제9조를 삭제를 했기 때문에, 특히 판매수익금은 앞으로 계약제로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규칙을 정해서 계약된 사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제22조에서 24조까지는 생략을 하고, 그것을 제14조에서 제16조에, 지금 22조하고 14조하고 조항이 안 맞는 것은 앞에 삭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조항이 당겨져서 그렇습니다. 제25조입니다. 증지의 환매입니다.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 받거나 또는 타 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이 조항을 오른쪽 제17조 개정안에 지정이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승계 사항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26조를 생략하고, 제18조는 현행과 같고, 또 제28조에서 제30조는 생략하고, 제19조에서 제21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별지 1호, 2호, 8호, 9호는 전부다 지정제가 계약제로 되었기 때문에 서식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