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규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거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행위의 적발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토록 하여 자원을 활용하도록 하고, 다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하는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의 용어 정의와 다음,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토록 하는 내용과, 다음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에 의하여 수분함양을 25%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해서, 퇴비화, 사료화 시에는,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시,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수거, 운반토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는 재활용창구를 설치,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생붕괴성 봉투로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수료를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군수가 일정금액을 부과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행위의 적발신고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50%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하였습니다. 개정 근거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 개정안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권장 기준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56페이지, 시간 관계상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현행으로서는, 「유통ㆍ가공ㆍ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ㆍ축산물류 폐기물과」를, 「농ㆍ수ㆍ출산물류 쓰레기와」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8호에, 「제5호의 가목에서」 이것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3호의 라목」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9호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ㆍ압출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ㆍ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로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에 따라서 「15조 1항의」가 「15조의」 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5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신설, 개정을 했습니다. 6항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군수가 정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9조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제2조8호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12조 및 영 제6조제3호, 시행규칙 제6조, 별표4, 법15조1항의 규정」을, 법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3호의 규정」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호는 재활용, 개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3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2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수분함량에 대해서 「75퍼센트」를 가열 또는 수분함량할 경우에는 「25퍼센트」,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해서 퇴비화ㆍ사료화」 할 경우에는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4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5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 차량 및 전용수거 용기는 세척허가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개정 했습니다. 다음 10조가 되겠습니다. 지금 10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서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완화, 개정을 했습니다. 11조가 되겠습니다. 11조는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입니다.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법 개정이 되어, 「군수는 제7조 및 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 등에 따라서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신설 개정했습니다.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폴리에틸렌과」 PP포대를,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물질을 첨가한 생붕괴성 봉투와」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4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도록 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고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제21조가 되겠습니다. 3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로 신설 개정했습니다. 4항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 개정했습니다. 제26조,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보상금 지급 등」입니다. 4항은, 「주민에 의한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규정을, 「군수는 폐기물 등의 불법투기 행위의 적발신고로 인하여 제1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명확하게 했습니다. 다음 30조, 「보고, 검사 등」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검사할 수 있으며 적정 재활용 처리 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7호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별표6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종류에 4호에 병류에는 옛날 ‘농약빈병’은 병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로, 분류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7호 의류와, 8호, 9호, 이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별표7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일반기준입니다.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고,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과항목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65페이지, 하단에, 다, 라, 마, 이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 항은 쓰레기를 불법 수거하는 경우에는, 최초 10만원 부과하고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10만원, 이것은, 나 항도 5만원, 10만원, 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 항도 이 부분에,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금액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에는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 이것은 당초에 30만원, 최초, 부과 1차 위반에 30만원이 100만원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6호와 7호는 각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동일하여 생략을 하고, 다음, 별지9호 서식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호에는 윗부분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밑에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이번에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