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운영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기타 감면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가 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입니다. 지금 승용차의 범위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감면혜택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조정입니다. 현행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입니다.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세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 신용보증재단이나, 경남 중소기업 지원센터, 전쟁기념 사업회, 유통산업자, 이것은 감면기준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인데, 이것은 최초 과세기준일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바꾸고, 추징규정을 법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이고, 경남세정으로 전달된 11월 25일, 11월 27일 12월 5일, 12월 7일로 공문이 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1조에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 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 그 내용은 지방세법 괄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로 인하여 군세의, 그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근거 법령을 명확화 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중간에 보면, 밑에 줄친 부분입니다. 배우자 또는 국가 유공자 있는데, 이 배우자를 또는을 빼고 배우자, 국가 유공자로, 그것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밑줄 친 부분,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를 추징한다. 이 내용을 오른쪽 개정안은 다만 보철용 생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단서조항규정에 보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의 사유발생시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것만 면제가 되었는데, 개정 내용에 보면, 2000씨씨 이하인 승용차 또는 승차인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차도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3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270조에 제4항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보면, 상단에 배우자 또는 앞에 내용과 같이 배우자에 점을 찍고, 또는, 그 내용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만,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앞에 개정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그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같이 단서 조항의 추징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고, 또 사망이나, 혼인이나,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만 면제가 되는데, 추가로 승차증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차도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5조, 6조, 모두 한 칸씩 당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8조 사회교육시설, 이것은 개정이 평생교육시설 이 내용은 사회교육법이 지난 8월말로 평생교육법으로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일 하단에 보면 그 시설은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런 내용으로 바꾼, 결과적으로 추진 규정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행 사회교육법 이 내용은 앞에 평생교육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가 다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1조,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괄호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괄호내용은 본 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행에 셋째 줄입니다. 최초 과세기준일, 앞에 주요 골자에 설명드렸듯이, 이 내용이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내용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3호에 보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이 이 내용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로,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중간쯤 보면 2세대 이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그 내용을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내에를,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보면, 제12조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내용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도시계획세가 당초에 감면대상 3개 항목 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를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부동산 괄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그 내용은 개정을 부동산 괄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를 확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보면, 85제곱미터 이하를 앞에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그리고 또 그 밑에 85제곱미터 이하, 이것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고, 지금 서민 주택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대상 면적을 축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행에 5번째 줄에 보면 지방세법을 법으로 바꾸었고, 1000분의 3을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한다는, 앞에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13조, 밑에서 6번째에 보면,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도 앞에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이것도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 내용을 삽입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행 보면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이것도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도 법으로 바꾸었고, 현행 14조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 괄호하고 이하 영이라한다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14조 중간쯤 보면, 농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세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제16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이것은 당초에 삭제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조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문이 당겨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문을 삽입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7조,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이, 개정은 제15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8조,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16조 1항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 이것은 제2조 1항, 제14호를, 제3조 제15호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행에 제12조 및 제13조를 개정안은 제24조 및 제26조, 이것도 관련법의 개정으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제16조 1항, 제2항, 그것은 전부다 경감내용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19조,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은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간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행에 4째 줄입니다.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그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입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것은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목적세인 사업세에 대해서, 민간 출자분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인은 출자분 낸만큼, 사업소세를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과 제20조,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 등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리고 21조, 화물유통 촉진하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20조 2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5째 줄에 보면, 전액을 면제를, 전액을 빼고 면제하고로, 또 50%를 100분의 50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조문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행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이 내용을, 개정은 그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것은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0조의 4입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이 내용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을 개시한 경우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당해를 그로 바꾸었고,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를, 5년간 면제하고로 바꾼 내용이고, 앞에서 감면의 시점을 바꾸고 감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6조, 제27조, 개정안 제26조, 제27조, 제26조, 벤처기업 육성 촉구에 대한 감면내용은 이것은 중소기업청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 내용이 되겠고,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면제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농지개량법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증가합니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제28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교소유 토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시, 종합합산세율을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세율이 1,000분이 3인데, 이것은 1,000분의 1로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31조로 신설한 내용인데, 개정은 감면자료의 제출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 규정에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 법 제2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법 제259조는 감면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세감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감면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치해야 한다는, 그런 자료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