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범자치행정과장
예!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본청과 읍·면간 기능 재조정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법령개정등으로 인한 폐지 업무가 관광지 불법시설물, 잡상인 단속 외 5건이 되겠고, 법령과 중복규정등으로 인한 삭제가 읍·면 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 외 7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 변경으로 인한 개정이 공연신고 외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능 재조정으로 인한 신설업무가 과세자료 조사 및 전산자료 관리 외에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및 직속기관 이관이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외 3건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의 근거는 위임조례등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거창군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4페이지에 별표1을 설명하기 위해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제시한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참고자료에 의해서 총, 정리가 된 사항이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사무, 별표1,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참고자료, 별표1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업무로서 관광지 불법시설물, 잡상인 단속 관계는 근거가 불분명으로 폐지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연신고는 개정근거가 공연법 7조1항에서 공연법 제4조, 동법시행령 3조로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에 공연장 및 공연자의 지도감독도 근거 개정이 바뀌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종합민원실의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관계는 본청으로 이관을 하는 삭제내용이 되겠는데, 공시지가 업무가 과거에 읍·면에서 하다가 본청으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읍·면 위임사무에는 삭제해서 본청으로 가져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주소 변경등록 업무도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에서 읍·면에서 자동차변경신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군에서는 자동차법에 의해서 자동차 변경주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읍·면에는 삭제를 하고 군청으로 가져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주민등록 업무는 단서규정에 과거에는 주민등록증 전산발급이 되기 전에는 용지발급을 읍·면에서 했기 때문에 읍·면의 위임사무에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전산발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읍·면에서 용지를 보관관리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저희들, 가져오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적십자회비 징수 수납관계는, 모금위원회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읍·면에서 위탁징수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위임업무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자치행정과 읍·면소속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관계, 이것은 소속공무원의 근무지 지정과 이중으로 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에 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학력아동 취학연령 사무와 전·출입 아동에 대한 학령부등본 및 취학통지서 교부사무는 초중등 교육법상 읍·면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에는 1번, 과세자료 조사 및 전산자료 관리, 이것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여기 재무과사무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정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장들이 읍·면위임사무명에 들어 있지도 않은데 읍·면에서 하라 한다 하는 이런, 불평도 좀 있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정립을 시켜서 신설한 그런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부동산과세표준액 조사사무 이것은, 순서가, 신설업무가 들어오기 때문에 5번에서 2번으로 이것은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도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고, 4번도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과에 군세의 고지서교부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위임조례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 신설해넣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도·군세 징수관계를 군세의 징수관리로, 업무명을 바꾸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세 독촉장 교부 관계도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새로 넣고, 체납세 관리 및 징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세 처분신청도 마찬가지이고, 다음 도세징수 유예신청 관계는 군세징수 유예신청으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손처분 대상자 사실조사 관계도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넣는 내용이 되겠고, 세입·과오납 환부청구 접수·진달 내용도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무과 3번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징수 관계는 이것은 군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징수는 현행과 같고 순서만 4번에서 13번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 매각처리 관계도 현행 6번에서 14번으로, 그 다음에 군유잡종재산 대부 관계도 7번에서 15번으로 순서만 바뀌게 되겠습니다. 다음 8번에, 토지 및 건축물 과세대장 작성관계는 전산화에 따른 업무 간소화로 이것은 삭제가 되고 본청으로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1번, 2번, 3번 관계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삭제가 되는데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 관계업무는 전부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개정에 1, 2, 3, 4, 5, 이 관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2조부터 시행규칙이 변경됨으로 해서 새로 업무가 신설되는 업무가 되겠고, 다음에 4번에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 관계도, 관계법 개정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요보호아동 수용범 퇴소 관계도 수용시설이 저희들은 없기 때문에 이 업무는 폐지를 하게 되겠고, 6번에 매장·화장·개장 신고 이 관계는 장사법등에 관한 법률, 8조, 13조가 개정이 되어서 개인묘지 설치 관계가 신설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7번에 어린이놀이터 관리 관계는 행정지시로 되어 있었는데 아동복지법 제17조로 관계법이 개정이 된 내용이 되겠고, 다음, 9, 10, 11, 12 관계도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업무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과에 2번에 다년생식물재배지 관리 관계도, 이것이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사무명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단, 허가권한 중 3,300㎡ 이하는 읍·면에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과의 가로수 유지보수 관리는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기 위해서 군으로 이 업무는 이관하는 업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건설과의 재해사실 확인 증명원은 지침상에 없는 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 관계도 부과권이 본청으로 이관, 조정권만 하기 때문에 같이 일치를 시키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관계도, 부과권은 본청으로 이양을 하고, 조정권만 읍·면에다 존치하는 걸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에 주민부담 30프로 이상 공사집행 관계는 현재 주민부담을 시켜서 공사하는 업무가 없고, 과거에 새마을사업할 때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과의 도시계획구역 내의 무허가 토지형질변경등 행위단속에 대한 조치관계도 이것이 도시계획법 46조하고 제92조, 99조에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해서 용어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사무위임명이 바뀌어졌습니다. 다음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 관계는 군으로 이관을 하고, 또 특별청소구역 내 쓰레기 수집운반 관계는, 지금 과거에는 특별청소지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청소지역이 없고, 일반폐기물 관리조례로 바뀜으로 인해서 이 업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불법투기 단속관계도 관계법이 과거에는 수질환경보호법에서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이것은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투기 지도·단속 관계는 개별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7번에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관계는, 내용은 같습니다마는, 7번에서 4번으로 순서가 바뀌게 되고,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관계는 군으로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대마재배 관계도 보건소로 이관을 하는 내용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총정리를 한 내용이 즉 말하자면, 별표1의 4번에서 6번 업무로 새로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