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92회 거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 오곡이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에 200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1년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8월 31일 우리 나라를 강타한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우리 군에서도 1,500억원이 넘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피해지역을 일일이 방문하여 피해상황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과 행정자치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촉구하여 우리 군을 비롯한 피해를 당한 전 시 군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위로말씀을 드리며 수해복구와 피해상황조사 등을 위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과 모든 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에서도 제4대 의회가 개원되었고 민선단체장의 3기를 맞이하여 그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화합하는 가운데 보완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목표인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10월 12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작년 6월부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더 잘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앞으로의 군정이 보다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수행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의원연수, 선진지견학 등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동안 수렴한 군민 여론을 참고하여 군정 전분야에 대하여 바르고 필요한 감사가 정착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인 정책감사, 시책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케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에게 보다 발전적이고 수준높은 유익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잘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 줌으로써 공무원들의 노고에 화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복구와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시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과 책임성 있는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시 안내 등 제반 감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감기관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상호 협조 하에 원만히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따라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증인선서는 해당부서 감사 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횟수 및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은 지질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돌아 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 과 소장 퇴장) o 산업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장께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대부분 완결처리가 된 걸로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우리 위원회 공통 감사항목에 대하여서 먼저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지금 자료 준비된 것이 농가도우미 지원 부분인데, 감사준비가 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는 11명, 21명으로 나와 있고, 가운데 칸에는…….
지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준비가 안 된다면 다른 부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하도록. 예, 그것은 답변 준비를 따로 해 주시고, 정 위원님 다른 부분 더 질의하십시오.
예, 산업과장께서는 가능하다면 이 부분은 감사종료되기 직전까지 파악을 하여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농가도우미 지원부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감사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준비되신 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업컨설팅 부분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농업경영 부분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특히 포기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국 도비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꼭,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해서 행정에서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행정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농업컨설팅 부분에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감사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른들가꾸기 부분에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을 산업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잘 명심하여서 업무에 반영을 시켜 주시고, 또 푸른들가꾸기 부분에 2000년도 여기 자료 나와 있는 예산 관계 수치하고,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수치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같은데, 그것은 비교확인을 해서 나중에 감사 마지막에 다시 확인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농원 관리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광농원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관광농원 부분, 저기도 국 도비 지원한 부분이 있지요? 예산 지원한 부분 없습니까?
다음 폐농기계 관리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금 전 이수정 위원님께서 폐농기계 수거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산업과장께서는 폐농기계 수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 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로 우리 거창이 청정지역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거창에 들어오면 깨끗하게 잘, 구석구석 정리가 잘된 그런 농촌지역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버려진 폐농기계가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행정에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시고 내년행정에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 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투자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고 방금 이야기한 물맑은 거창쌀 부분에 대해서 물맑은 거창쌀이 일반 우리 농가에서 재배하는 일반미와의 차이점이 어떤 점들이 있고, 또 물맑은 거창쌀 생산을 위한 사업비 지원에 따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효과가 나타난다면 앞으로 재배농민들을 어떠한 방안을 강구를 해서 육성해 나가실 건지 과연 우리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물맑은 거창쌀 브랜드를 키워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박점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같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집단재배지 관수시설 설치사업 바로 그 밑에 줄에 나와 있지요? 병충해 방제사업부분에 더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충해와 관련하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하여 박점용 위원님 준비되었으면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공공시설 전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자료준비가 될 수 있으면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공시설부분 해놓았는데 공공부분은 어떤 내용들인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되는데요.
아니, 일단 조금 후에 우리가 감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니까. 5년간 전체는 필요없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이 3년 동안 공공시설 농지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제출하도록 하세요. 박점용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산업과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준비될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제출한 부분에 보면 마지막 부분, 농지전용 반려민원 처리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1, 2, 3, 4, 네 건이 반려민원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전부 중단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 사업계획서, 농지전용허가 제출한 목적대로 나중에 사업을 다 추진을 했습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김진근 씨 건은 그렇고 그 밑에 있는 다른 두 분도 사업을 전부다 포기를 한 겁니까,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전부다 추진을 했습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 이야기한 김진근 씨같은 경우는 그냥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을 펼치다보니까 민원인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결국은 민원인이 자기 권리주장을 마지막까지 관철시키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예, 이런 사례를 앞으로 우리 군행정을 전개해 나가는데 하나의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각종 민원들은 많이 제기가 되는데 그 근거없는 민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려 하면, 우리 거창이 어떤 발전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는 좀더 중심을 잡고 일을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농지전용과 관련하여서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정 위원님과 정연명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부분인데.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분뇨나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뭔가 이해하기 곤란한 그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것같아요. 28쪽인가?
축사에서 마을하수구 등으로 직유입에 대한 대책 및 처리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제일 끝부분에 보면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마을하수구 등으로 유입시키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 이렇게 대책 및 처리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축산폐수 처리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행정에서 일을 해나왔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손놓고 그냥 그대로 배출시키는 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뭔지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지금 행정이 축산페수 부분을 전부다 대규모 집단사육농가 중심으로 축산폐수를 행정정책을 펼쳐나왔고, 소규모, 그냥, 사오십 두, 돼지같으면 백 여 마리 먹이는 이런, 소규모 사육농가들은 전부다 외면하다시피 지금까지 지내나왔는데,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하천 바닥에 가보면, 하천 바닥에 돌을 뒤덮고 있은 것들은 전부다, 축산폐수라든가 분뇨부분에서 나온 부분들이 지금 하천을 바로, 오염을 시키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뭘 해 나왔습니까, 축산폐수 근절을 위해서?
예, 그 부분은 위원장이 하나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업과 자체에서 독자적인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고 도시환경과하고 서로 공조체제를 이루어서, 축산폐수를 마을 어귀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각 농가마다 폐수처리시설을 다해 줄 수는 없지마는, 단위마을별로 마을 마지막 부분에서 공동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었을 때 우리 거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정지역으로서,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었을 때 물맑은 거창쌀 하는 그런 브랜드도 상품화 시킬 수가 있고 한 거지, 외부에서 업자들이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통 오물투성이 구석에서 무슨 물맑은 쌀이 나올 수가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산업과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각 부서별로 협조를 얻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은 쑥먹인 한우고기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부분에 감사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은 농산물 수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기 보면 2001년도나 2002년도 스프링클러 및 점적관수 설치사업 부분이 보면, 마리, 위천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업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각종 예산지원해 준 것만큼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투자비 효과 분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기금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바로 확인 후에 다시 별도 과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공급부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pH가 6∼6.5가 중성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석회를 보면 pH 6.5 미만의 산성농경지에다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금 뭔가 답변에 문제점이 있다고 안느낍니까? 그러면 우리 군 전체가 전부다 석회 지원대상 농경지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군 전체가 다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전부다 해당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산업과장께서 업무를 인수인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걸로 내가 간주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작물 재해현황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목재 파쇄기 사업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 파쇄기 부분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목재 파쇄기와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목재 파쇄기에 보면은, 99년도, 2001년도에 들어 있는데, 목재 파쇄기 자체는 가격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관창고 30평, 19평, 이렇게 전부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지금 목재 파쇄기 사업에 지금 99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창고가 여기 30평이고 19평인데 공사비는 52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한 근거에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소규모 지구 조성사업 있지요? 거기에 보면 톱밥파쇄기가 한 대 나와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톱밥 파쇄기 한 대 가격이 2,400만원입니다. 이 세 건을 비교가 될 수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보니까 소규모 조성사업에는 12호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사업계획 자체에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걸,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선제 위원님 양봉산업 활성화부터 지금 감사준비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안에 소규모 조성사업에 보면, 소규모 지구조성사업에 여기에 가북 아닙니까?
가북 해평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자료상에 나와 있는 참여농가 영농현황에 경작 규모가 지금 수치가 전부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공부상에 가지고 있는 영농면적하고 차이가 나는 점은 왜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실제 경작하고 있는 부분을? 이런 것을 지정할 때에는 공부를 떠나서 임의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인정을 다해 준 겁니까?
아니 글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선제 위원님, 양봉산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봉산업 활성화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봉산업 관련해서 채밀기에 2001년 지원실적에 보면은, 2001년 지원하고 2002년 지원실적에 동일인이 들어있는데 채밀기는 동일인에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남하 지산에 유상조, 마리 고학에 이판호, 주상 거기에 류재학 씨가 2001년도에 들어 있고, 2002년도 지원계획에도 보면 이판호, 유상조, 류재학, 이 세 사람이 들어 있는데, 채밀기 이것은…….
아, 이것은 벌통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한 것같습니다. 다음, 김치의 고장 육성부분에 대해서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전 감사 진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도중 몇 가지 문제 제기가 된 부분에 대하여 산업과장은 오후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본 감사장에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간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오전감사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부분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 파쇄기 부분에 여기에 보면 UR이니 뭐니 목재파쇄기 부분을 거론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2호, 3호, 12호, 목재파쇄기에 12호하고 나와가지고 있는데, 수요 및 수혜자에 12호 하는 것은 뭘 어떻게 확인한 겁니까? 소규모. 그러면, 여기에 앞에 목재파쇄기 99년도하고 2001년도 지원사업에 보면은, 99년도에 지원한 것은 3,700만원이고 2001년도에는 목재파쇄기 기계 자체만 5,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인것같으면 보관창고 19평 공사비까지 포함이 된 건데 보관창고 이것은 19평에 650만원인데, 이 위의 것은 3,700만원 같으면 공사비가 전부 그렇게 다, 부합이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점이 뭡니까?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
아니, 그것이 행정에서 뭔가 일을 하는 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지 그걸 무시를 하고 임의적으로 이런 공사비를 산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 산업과장 지금 답변하는 부분에, 책임질 수 없는 그런 답변을,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같이 본 위원장은 들리는데 필요 이상으로 잘 지었다, 그런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을 할 때에는 객관적인 지원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이지, 그냥 어떤 형편에 따라서 떡갈라주듯이 좀 더 주고 덜 주고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예, 답변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앞으로라도 농가 지원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도록 하세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업과에 대하여 준비된 감사항목 부분들에 대한 감사는 대부분 마친 것같습니다. 감사 종료를 하기 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산업행정을 어떤식으로 펼쳐나가야 좋을는지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계시면 감사 종료 직전에 지금 한 말씀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예, 다섯 분 동료 위원으로부터 산업행정에 바라는 부분들을 감사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짧은 시간에 산업과 전 분야에 걸쳐서 감사를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 과정에서부터 협력을 해 주신 산업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의 당부말씀과 같이 정말로 우리가, 거창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한시도 사명감을 안 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의회에서도 여러분들과 같이 손발을 맞춰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실 과 소장 퇴장) o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서 완결부분에 대해서는 놓아두고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께서 보고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먼저 위원회 공통감사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농촌지도자회와 관련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방금 정화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농촌을 과학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지도자도 좀더 과학영농을 배운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세대교체를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놓아야 되지, 이 상태로 그냥 끌고간다고 하면, 앞으로 지도자회의 존폐 여부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H활동현황에 관하여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선제 위원님과 박점용 위원, 두 분께서 노파심에서 염려하시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소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범영농 지원현황 여기에 보면 한우, 컴퓨터해서 한우 3두, 컴퓨터 한 대에 500만원, 한우 2두에다 축사 50평에 5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뭔가 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다른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보다도 여기에 지금 사업명에 보면은, 이렇게, 자료 자체에 너무 사업이 거창하게 나와 있는데 지원규모가 너무 소액이라서, 이것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예, 이상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농촌여성 정보화사업 지원현황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은,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금 정연명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지역별로 안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명심하여서 사업추진을 부탁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여 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 시작 전에 오늘 오후 4시에 사과 해외연수 발대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장에 같이 앉아 계시는 이원제 과장님하고 신성규 씨하고 두 분이 시간이 되면은, 좀 자리를 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다음 감사항목, 생활환경 시범마을 부분에 대하여서 감사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마이크 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박점용 위원이나 이수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한 마을에 50호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서 10집을 선정을 해서 하는 것같으면 이빨 빠진 것 모양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화장을 하더라도 전체 화장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 모양이 나는 것이지, 과연, 이것이 본래의 생활환경개선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려갈 수 있는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반성을 해 보고, 도비 받는데, 거기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사업 자체가 권장사업이다 싶으면, 한 마을이라도, 20호가 사는 마을이라든가, 15호 사는 마을, 골짜기에 아주 자연마을, 소단위로 살고 있는 마을 전체를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되지, 10집, 딱 한정해서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사업은 예산펀셩 과정에서 좀 탄력적으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이 사업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파트에도 이 사업 취지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마을 하나라도 제대로 모양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사과선진국 연수에 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지금, 우리 재배농민들이 직접 해외연수를 가는데 여기에 직원들도 같이 나갑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동안에, 집행부공무원들은 어떤 분들이 다녀왔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술은 새로운 기술을 보고 듣고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만이 경쟁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농사, 전문적인 기술 하는 것은, 한번 보고듣고 오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마는,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젊은 전문직들을 이런 해외연수 기회에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부분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점용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선정하는 과정에, 좀더 현장확인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염려하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기계 관리 부분은, 수리센터 운영을 종료하였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기계 부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없으면 다음 토양종합검정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토양종합검정에 관해서 준비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전체적으로 토양종합검정실을 운영을 해보시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 농가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봐서 우리 지역의 토양에 질소 성분 함유량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안봅니까? 예, 이런, 비료, 어떤 특정 성분 과다 부분은 앞으로 우리보다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저 하류쪽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챙겨나가야 될 부분인 것같습니다.
예, 토양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 부분에 대한 감사준비가 된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가 될 동안에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농촌여성일감갖기와 관련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창사과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정화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창사과 특화사업과 관련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농촌노인생활에 관련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농촌노인생활 관련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민간자본 국 도비 보조사업과 관련한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여기 민간자본 지원 부분에 쌀생산비 절감 시범단지에 5,200만원 지원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사업내용이 시범단지에 어떤 사업을 전개를 한 겁니까? 이게 1회성으로 끝난 사업입니까, 뭡니까?
그러면 지금 가조같은 시범단지 지역이 우리 거창의 물맑은거창쌀 브랜드 사업추진하는 지역하고 동일한 지역입니까? 아니, 이 지역 전체가 우리 브랜드쌀하고 여기에 전부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품종 감자보급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품종 감자보급과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큰소리 치고 내세우는 기술보급 부분같은데, 지금. 지금 어느 지역에, 면적을 얼마나 공급을 해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 제 기억으로는 감자문제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은 지가, 제법 좀 되는 것같은데, 그 동안에 그런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애쓰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의회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할 것입니다.
예, 감자 신품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료 위원 여러분과 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약 세 시간 넘게 진행된 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료준비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성의 있게 준비를 해오셨는데,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또 우리 위원들이 감사장에 있는 거나 다같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뜻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의회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도록 할 테니까, 소장님께서 답변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앞으로 행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정화석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제출이 되겠습니까, 서면으로?
예. 내일 오전중으로 본 감사장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소속 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