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관내에서 교통사고가, 어느 구간이 제일, 다발지역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일 많이 나는 곳은 위천주유소에서 남산입구까지, 마을입구까지 굴곡도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통계도 아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에 보면은, 도로표지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특히, 마을 앞이고, 또 속도제한표시도 좀 해 주시고, 거기에는 도로법상에 주행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을, 할 수 없는 곳이지만, 특히, 거기는 굴곡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방지턱을 남산입구나, 군데군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법상은 안 되지만, 사천이나 고성쪽에 보면은, 과속을 못 하도록 방지턱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도로상에 설치는 못 하지마는, 현실적으로 사고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장소가 꼭, 그 곳에 있어야 될 장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재정비를 해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은, 거기가 60㎞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급한 것이, 속도제한표시를 한 40㎞로, 주유소에서 그 굴곡도로간에는, 그렇게 해 주시면은 만약에 교통사고를 입었을 경우에, 지금 60㎞를 제한했을 때 21㎞를 오버되어야만이, 과속으로 10개항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개 항에 안 들어가니까 엄청난, 불이익 처분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속도제한 표시를 해 주시면은 우리 지역사람들한테 보호도 되고, 또 사고도 미연에 방지가 될 걸로, 믿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에, 근로자를 활용하는데 특별한 어느 한곳에, 한계가 없어요, 어떤 곳에 일을 시킬 것이냐, 그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사무소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 라마순 태풍때도, 면사무소에 와가지고 면장한테, 우리 벼 좀 쓰러진 것 일으켜 세우게 근로자를 줄 수 없느냐, 그러면, 해 줘야 되느냐? 그런 데는, 공공근로자를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는 것인지,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정해놓으면 근로자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개인 집에 가서 일을 거들어준다, 안 그러면 벼를 좀 베줘라,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한계를 안 지워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누구 집에는 해 주고 왜 우리 집에는 안 해 주느냐, 이러한 경우가 많이 생겨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면, 내 논두렁 좀 우리 집에 해 달라, 내 밭두렁이 무너졌는데 사람을 보내달라, 이러면 그러한 확실한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일을, 근로자를 보내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태풍때에, 특별한 경우지만, 앞으로도 충분히 공공근로자를, 자기가 요청을 안 해도 될 것인데, 그러한 경우가 아마 많이, 생길 겁니다, 이번의 이 예를 가지고, 벼도 일으켜세워주고 하는데, 내가 우리 집에 일손도 없는데 이 사람 데려다가, 조그마한 논두렁 무너진 것, 밭두렁 무너진 것도 좀, 복구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앞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기준을 확실히 정해주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에 보면은, 석유 유통질서 저해행위 위반,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답해 주시고, 2001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석유사업법 위반단속을 몇 회나 실시했고, 그 단속을 실시해서 몇 개 업소를 적발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 그 유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비단, 남을 빌려주는 행위뿐만 아니고, 얼마든지 석유사업법에는 유형이 다양하니까, 한번도 단속을 안 했다 하는 것은, 좀 무성의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기름가격을 담합한 행위는 볼 수 없다,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능합니다. 어느 업소가 가격을 똑같이, 1,500원이면 1,500원, 그렇게 똑같이 하자 할 업소는 없어요. 누구는 그러면, 10원 낮춰라, 누구는 10원 더 올려라, 이렇게 해서 담합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단속을 하고 나면은, 지역에서 상당히 뒤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 때문에, 단속을 기피해 온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답변 안 주셔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답변하신다면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틀린 것이 있습니까?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은, 원활한 교통에도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커브지점이나 또는 교차로 지점, 조금 전에 이수정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버스승강장, 주로 그 주변에 주차방법 위반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반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단속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속에, 내가 왜 이러한 견해를 묻느냐 하면, 꼭, 단속을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시일 날에 보면은 옛날 중앙약국 앞의 사거리, 그 부위에는, 차를 이용한 과일장사, 또는 장기간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그것은 정차도 아니고 완전 주차를 해놓고 문짝 열고, 이렇게 해놓고 장사를, 차에다 앰프장치까지 해서, 장기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건너편에 미장원 앞에 보면은, 주차선을 그어놓은 데, 차 바퀴 하나가 물려도, 그것은 딱지 붙이는 거에요, 그것이 있는데도. 그러한 것은 교육을 단속반한테, 철저히 시켜서, 일반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교통에 원활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내가, 네 가지를 묻겠습니다. 메모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차운수업은, 각 업체별로 적법하게 운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외버스 정류소 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지, 그리고 마리 진산에, 직행버스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주 운수업을, 적법하게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여객같은 것은, 지금 주식 아닙니까, 그렇죠?
아, 서흥여객요. 주식이지요? 그러면, 사실상 실지로 알고는 있지마는, 거창군민 전체가, 과장님도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전부다 사실상은, 지입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표도 버스 한 대입니다. 자기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법상에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창군 서민의 발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법사항으로 고발이나 또는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각 택시업이나 이런 데도 배정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내용상은, 한 대 배정 받으면, 프리미엄 천 몇 백 만원씩 다 받고 줍니다, 그렇게 다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직행버스 제한거리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요즘은,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주,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해서, 꼭, 필요한 곳에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함양은 함양읍에서 수동 삼거리가, 그것이 40㎞가 됩니까? 안 됩니다.
거기에 직행버스 다,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에서 신안, 거기도 40㎞가 됩니까? 다, 직행버스 다, 섭니다.
이것은, 업소별로의, 자기의 서로가, 이권이 달려 있으니까 아마 못 서도록 하는 업소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 진산에는, 꼭 지역특성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둔치 주차장 재난대책에 보면은, 호우경보 발령이나, 또는 재해대책 본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강우량에 관계없이 진입을, 통제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라마순 태풍 때에는 태풍 주의보를 발령한 것이, 수 시간 전에, 몇 시간 전에, 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통제가 전연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가 뜨고, 차량 한 20여 대가, 떠내려가는 것을, 또 그때서야 견인차가 와서 들어내고,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했다고 보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이 대책에 좀 소홀했다, 미흡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당일, 그 얘기를 듣고 라이온스 이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올라가면서 저는 차를 안 대었습니다. 대려고 해도, 누구나 대는 사람은 다 내려가는데 통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물이, 과장님은 거창의, 위천천 하천의 지리 특성상, 한꺼번에 비가 오면, 언제, 황토물이 쏟아져 올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날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대처하는데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그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지탄을 안 받도록, 그런 사항에 대처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의 개선내역에 보면 기존 PVC호스하고, 일반가스 밸브만 교체하면, 안전하고, 안전성검사를 실시했다면, 그냥 가스사고가 100% 예방이 된다고 보는지, 그리고, 가스취급 요령을 경로당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교육을 실시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실시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스밸브하고, 안전성 검사만 실시하면, 사고가 예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경로당같은 데는, 연로하신 노인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사용상 주의점을, 교육이 잘되도록 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보면, 제일 밑에 부호구역 내 오염행위를 단속하고, 1일 1회씩 순찰을 해서 단속을 하고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보호구역의 관리가 되려고 하면, 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양평교 밑에, 조금 전에 현지에 답사를 했지마는, 과수원, 사과밭이 한 3,000평 된다고 하는데, 일반 농작물에 비해서 사과는 수십 회의, 많게는 한 10∼20여 회 가까이 사과에, 농약을 살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바로, 상수원 지구 바로 윗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읍민들이, 전부다 걸러서 먹는 셈인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많은 상수원 보호지역에 자기 전답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행사를 많이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내년에 조치가 될 때까지, 친환경적인 농법을 할 때까지, 만약에 내년에 꼭 된다 하는 보장이 없고, 될 때까지는 농약을 계속 살포해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인지, 안 그러면 조금 전의 답변과 같이, 그런 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해서 군에서 그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예, 그렇게 조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천 상수도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요량 조사를, 2회 실시해서 했지요?
그러면 수요량을 조사를 할 때, 홍보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공문을 냈는데, 수요량 조사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했습니까? 상수도요금을 내야 되고, 공사금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가구당, 공사비가,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백 한 이십 내지 삼십 만원이 들 것이다, 그 내용 중에?
그렇게 또 되어 있고, 때에 따라서는, 관로매설비도, 수용가가 부담할 경우가 있을는지 모른다, 이렇게 이 동장을 통해서, 수요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업소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756가구 중에 희망자가 600입니다. 실질적인 희망자는 600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올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그 원인은, 내가 홍보물을, 내가 이 자리에 가지고 안 왔는데, 사업소에 지금 있습니까? 그 공문에 첨부해서, 예산이 얼마가 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는, 지금까지의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관로를 매설하는데 공사비도, 수용가들이 부담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은 독가촌이나, 그것은 대문 앞에까지는, 자기집 마당에 시설하는 것은, 수용가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홍보할 때 이장들이, 수요자 조사를 하면서 그러한 내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이렇게 적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희망을 안 한 사람들이, 한 156세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알기에, 그 이유는 수용가들에게 사전에 공사금에 대한 부담감을 갖도록 해서, 이 공사를, 당초, 면민들이 희망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공사를 안 해도 될 것 아니냐, 이러한, 계획 속에서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가조상수도 공사의 최고와 최저, 중간, 부담자를 각 5명씩을 내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최고가 122만원, 중간이 76만원, 최저는 36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드는데, 위천만큼은 백이삼십 만원이 더 들 것이다, 만약 공사금이 부족하면, 더 부담을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희망자가, 이렇게 적게 나온 것입니다.
지금 기이 그러면, 설계에 착공한다 하니까, 더 이상은, 제가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말하는 거와, 차이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이 문제를, 예산이 그러면 지재미골, 가섭사지 있는 것하고 현재 시설을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것은 계량기 없이, 아마,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은? 그러한 일이 있으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내가 위천면의 이 동장들 회의때나, 한번 그걸, 설명을 하고, 해서 그러한 방향이 있으면 좋지만, 지금은, 시기가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시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