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연명 의원 발언
정연명 위원입니다. 현장 가서 우리도 현장감사를 해봤지마는, 시공자는 삼전, 맞지요? 그리고 하도급은 명진건설 가 맞지요?
그런데 현장의 소장이 두 분 다 과장급이었습니다. 명진의 과장한테 물으니까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마는, 통째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현장의 소장을 책임을 맡고 계신다면, 본 위원이 말하는 아마 그 취지도 알았을 겁니다, 통째로, 하도급을 받았다, 그 현장소장이 통째로 받았다 하면, 어떠한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의미에서 물을 것이다, 그 만한 것은 소장 정도가 될 것같으면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통째로 그러면 하도급 받은 것이냐, 물을 때 분명히 통째로 받았습니다 라고, 그 이전에는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년부터는 통째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듣기를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적인 하도급을 준 것은 분명 불법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아직까지 포장공사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하도급은 아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틔워놓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더 이상 추궁할 수가 없겠고?
그러나, 본 위원은 분명한 것은 전체가 아마 하도급 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공사를 감독을 하고 계시는 군청의 직원이 한 분, 공사감리는 안 계시죠? 예, 안 계시고 군청에서 직접 현지에 한 분이 매일 상주는 못 하지만 수시로 나가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한다든지 중요한 부분의 일을 할 때에는 나가서 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감독 정도를 한다면 실질적인 감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신경을 써가지고 하자없는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조선제 위원이 말했기 때문에 거기 묻혀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현황만 보더라도 2002년도에 38건입니다.
그러면 그 여타 다른 사업도 현장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토목직이 공사감독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분은 불과 7, 8명에 아마 불과할 겁니다. 그렇다면 무리한 그러한 업무를 시킴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나중에는 최종적으로는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점은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이겠지마는, 대부분 사업 발주를 하는 것이 2월부터 6월, 그 사이에 전부다 사업이 발주가 되는데 그것을 준공까지 하려고 그러면, 물론 토목기사들이 현지에 한번도 안 나가보고도, 준공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실상 그걸, 면밀히 추궁을 한다면, 거기에 현지에 답사 안 해도 답사한 걸로 되어야 될 거고, 감독한 걸로 되어야 될 거고, 그렇다 보면 출장명령부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면 갔다 와서 복명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굳이 다 따진다면, 그날의 일기 관계도 따져야만이, 할 수 있었느냐 공사를, 사업을,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지마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 건설과의 토목직이 참, 말 그대로 막노동직입니다, 가장 군청에서는 수고를 많이 하면서, 잘못하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호하는, 과장님은 물론, 사업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과장님으로서는 강력하게 이런 것은 인원을 좀 늘려줘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게끔, 그러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엄격히 따지면, 왜 이런 것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큰 공사는 차라리 말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거창군민이 바라는 것은 가장, 지역마다 의원들한테 바라는 사항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것을 얼마나 그 지역에 많이 가져오고 적게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안 그러면 우리 군의원 놀고 있다, 안 그러면 어느 군의원을 비유를 해서 거기는 이러이러 하다, 가장, 말썽이 많고 이것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실질적인, 우리 군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각 읍 면별로 안배를 해서 너무 편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안배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건설과의 소관입니다.
주민들은 그러한 사항을 세밀히 모릅니다! 민원인들은. 한번도 나와보지 않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그러한 사항을 알면 당초부터 그렇게, 아이구 바쁜데 여기까지 나올 여지가 있겠나, 이렇게 이해하실 분도 있지마는, 우리 일반 주민들로서는 아, 저 사람이 바빠서 못 나왔다, 이렇게 알고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정입니다, 군의 사정이고.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가조 동례교의 경우는 몇 종에 속합니까? 이것은 내가 왜 묻냐 하면 2001년도 12월 28일날 준공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거기 연한에 관계 없이, 무조건 준공만 끝나면, 1종이냐, 2종이냐, 2종 이상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까?
그 기준에 그러면 준공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초기점검을 받아야 등록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어떻게 1년도 안 되어서 점검을 받아야 될 정도의 그런 것이 되었느냐. 예.
내가 관련 규칙을 잘 모르고 한 얘기지만 이러한 것은 자료를 빼 줄 때 기준을 넣어주면 상세히, 초기점검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해 주면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을 할 경우가 생기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당초에 충분한 검토를 못 해서 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변경만 했다고 하면 공사금액이 당초보다는 최종금액이 늘어납니다. 그 이유는, 관계기관하고 어떠한 미묘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대부분, 설계를, 한번 정도 하면 모르지만 2회 이상, 어떤 것은 3회, 이렇게 한 것은 그러한, 의아심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설계변경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내려간다 하면은 의심을 안 하는데, 변경만 했다고 그러면 당초 금액보다는 공사금액이 훨씬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예. 그런 점도 저도 예산을 따가지고, 이것이 남았다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한다,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맞습니다, 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봐주기식, 업자를 봐주기를 위한 설계변경도, 본 위원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설계변경할 때에는 그런 데 유념하셔가지고 철저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말썽이 없는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2001년 양여금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예. 위천천 정화사업 이것도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앞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질의도 드렸고, 답변을 전 위원들이 다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사자료에 의해서. 다른 것은, 경지정리사업은, 시작해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마다 가장 민원의 발생소지가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장, 요즘은, 하도 경지정리사업을 많이 하니까, 다른 민원은 많이 없어졌는데, 공사기간, 사업기간을 다문 1개월 정도 단축을 시켰으면 하는데,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왜 이렇게 내가 단축을 시킬 수 있냐고 묻냐 하면, 가능합니다, 그게 11월부터 5월말까지라고 이렇게 기간을 해놓으면, 5월 되면 전부다 못자리를 설치해야 되는, 그러면 농업용수로가 나와야 되는, 완공단계에 와 있어야 됩니다, 5월달에는.
그래야 만이 영농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것을 5월말까지 해놓으니까 우선 못자리를 하려 하면 경작자들이 몽리민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자기 노동 들여가지고 자기가 인건비를 줘가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한 실질적인,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