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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박점용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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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점용입니다. 하나 좀 묻고자 하는데요, 위생공사 여기에 단독 수의계약을 해서 위생공사가 허가가 단독허가가 되어 있는데, 손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분뇨는 분뇨대로 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할 수 없는지, 여기에 허가는 단독이라고, 재신청을 해서 타인이라도, 또 이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왜 묻느냐 하면요, 타업자가 한 사람이 이걸 하려고 애를 써봐도, 도저히 집행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남하의 어떤 분이 하려고 하다가 못 한 일이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손이 모자란다 하면서, 꼭 굳이, 단독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아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하여 2명의 사망사고가 일어난 가조면의 광고탑이 무허가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사람이, 2사람이 죽었는데.

이 광고판을 세우고 할 때에는 집행부에 신고를 하고 광고탑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거창사과가 아니라 호박을 선전하더라도 신고할 것은 신고하고, 어떻게 해서 세웠는가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보실에서 하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불법광고에 대한 관리현황을 내놓았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는데, 이 질의 내용을 답변을 못 할 것을 질의는 뭐하러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묻지는 않는데, 이런 등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그냥 세워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예.

박점용입니다. 지금 상동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 민원으로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현재 진정에 대한 고발, 전화, 사법기관에서 조사중인 것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되어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이 자꾸 서면이 되면 글자만 읽어보고 말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웃음 소리) 그러면 서면이 되거든 조속한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궁금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도로라든지 어떤 사업장에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승낙이 안 되어지는 지역은 앞으로는 사업을, 신중을 기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사업토록 하는 것이 원리라고 봅니다. 막대한 거액의 돈을 투입시켜 놓고 행사는 못 하고, 한두 사람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하는 사례가 있는 것은, 어째서 행정당국에서 집행을 못 하고, 딴사람은 다 해 주었는데 한두 사람 안 한다고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뭣인지 대답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개발하려고 들고 소방도로를 개설하려고 들 때, 해당되는 소유자의 승낙서 첨부 하에 사업을 시행토록 해 주세요.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