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문행 의원 5분자유발언
전규
신전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거창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이
윤생이사무과장
사무과장 윤생이입니다. 먼저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위하여 1월 14일 거창 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14일 거창군수로부터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주례회의를 마치고 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1월 15일부터 1월 17일 3일간 유족으로부터 증언 청취 및 현장을 방문하기로 의결하여, 첫째날인 1월 15일에는 1949년 음력 7월 7일에서 28일까지 22일간 남상면 춘전리 마을주민 24명이 안의면 지서에 끌려가서 희생을 당한 사건에 대하여 남상면 춘전 마을회관에서 14인의 유족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한 후 안의면 안의 초등학교 뒤 대밭골 등 2개소의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둘째 날인 1월 16일에는 1948년 위천면 투표함 사건(일명 5 8사건)으로 인해 전 위천면장 조병욱의 억울한 희생에 대하여 위천면사무소 면장실에서 4인의 유족으로부터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을 청취하였고, 셋째 날인 1월 17일에는 1950년 음력 6월 6일에서 11일까지 약 6일간에 걸쳐 1차 25명, 2차 약 30명 정도가 합천군의 권빈재와 마령재에서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신원면사무소 회의실에서 7인의 유족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한 후 합천군 마령재와 권빈재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4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 의정 주요업무계획을 의회 사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그리고 1월 16일에는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주례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실에서 조직개편 용역과 관련한 설문조사와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관한 사항, 2003년도 의정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7일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하천관련 수해복구사업 추진계획을, 14일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조직개편 용역과 관련한 설문조사, 회의장 및 청 내 정보공유 시스템 설치계획, 도시환경과장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특별위원실에서 보고를 받았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장 확충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규
신전규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행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 o 이문행의원
문행
이문행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을 비롯한 7만 군민 여러분! 월드컵의 함성과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전례 없는 태풍 피해 등 정말 다사다난했던 임오년 한 해를 보내고 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 한해를 뒤돌아보며 새해의 알찬 설계로 우리 주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의원이 새해 벽두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귀중한 시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한 것은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면단위 마을 이장 모곡제(일명:요료)와 거창읍의 동회비 및 이 동장 수당의 문제점에 대한 본 의원의 소견을 밝히고자 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법과 조례에도 규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유형의 세금 아닌 세금을 징수하고 있어 군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임과 주민들의 원성을 사며 주민편의의 행정이 아닌 주민불편의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날이 갈수록 더해 가고 있어 본 의원이 그 실태를 군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마리면의 경우, 이장 요료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동리 서편마을은 작년 한 해 가구 당 6만 4,000원을 징수하였고 나머지 마을도 2만원에서 5만원인데 비해, 말흘리 창촌마을 같이 요료를 징수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거창읍의 경우, 대평리는 동회비가 연 5,000원이고, 하동에서는 제일 많이 내는 가구가 월 6,000원으로 연간 7만 2,000원이며 그 외 나머지 동은 평균 2만원 선이었습니다. 면 단위 마을에 살기만 하면 평균 4만원 정도의 요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 현실은 1가구 1 내지 2인의 세대수로 그것도 노인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영수증 없는 부당한 세금은 빈부의 격차도 없어, 생활 보호대상자라 할지라도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이 동장의 수당을 꼭 주민들이 요료 형식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을 이장을 일선행정의 조직원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수당은 국가나 군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나 군에서는 읍 면사무소와 이 동장을 통하여 일선행정을 수행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거창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행정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알고 있으면서 부당 요료나 동비를 주민에게 징수하는 것은 행정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묵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영수증 없는 세금이 얼마나 비싸냐 하면 논농사 3,000평에 해당하는 농지세보다 더 비싸게 주민이 부담한다는 것은 정말 어찌 보면 한심스러운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창읍은 또 어떻습니까? 동비 전액이 동장 수당이나 동서기의 인건비로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간 2∼3만원 동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주민 여론입니다.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일도 예전에 비해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이 전 출입할 때 도장이 필요합니까, 각종 고지서를 전달합니까? 이러한데도 이장이나 동서기 인건비를 주기 위해 동비를 징수한다면 주민들의 불평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진자치단체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거창군의 행정이 주민 불편의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만이라도 이 동장이 행정의 최일선 업무보조자라는 것을 감안하여, 세금 아닌 세금의 형식으로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동비나 요료를 없애는 대신,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거나 그것도 안 된다면 전액 군비로 이 동장 수당을 현실화 시켜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그리고 군민 여러분! 지금 이장 수당이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월8만원을 지급하다 '97년부터 현재까지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형편이니 작은 마을에는 이장 희망자가 없어 주민들이 동회비나 요료를 징수하여 이장에게 보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집행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회의 한두 시간하고 회의참석 수당은 5만원으로 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이장이 한 달에 일선행정의 업무수행을 위해 얼마나 일한다고 보십니까? 그 동안 본 의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장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나, 전국적인 현상이며 법령이나 예산 편성지침 등, 이런저런 핑계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차기 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이라 하였습니다. 국민이 불편해하고 불만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는 시정조치를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민선3기를 맞아 이장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이제는 중앙정부의 눈치나 법령을 핑계대기보다는 우리 군만이라도 앞장서 이 문제를 풀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을 정점으로 거창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장 요료와 동회비 징수 거부 운동을 범군민적인 연대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군수는 진정으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의지가 있다면, 이 영수증 없는 세금을 징수하기보다 현실화된 이장 수당을 우리 군의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법이야말로 선진자치행정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군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영수증 없는 세금 철회와 이장수당 현실화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규
신전규의장
예, 이문행 총무위원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 제9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태호 군수의 인사와 금년도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실 과 소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점용 의원과 김정회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6회 임시회 회기중 상임위원회별 실 과 소장으로부터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기 위하여 1월 22일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 외에는 조례나 기타 의안이 접수된 것이 없어 마지막날인 1월 24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과 동시에 제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가 폐회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12인) 정종기 신전규 박점용 이현영 최용환 조선제 정연명 이문행 이수정 정화석 김정회 신현기
영운
고영운속기사
1. 제96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2.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 ⇒ 군수보고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원안가결 4. 휴회의건 ⇒ 원안가결 거창군의회 Copyright(c) 2018` Geochang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