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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연명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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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분야 전국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시상금을 2억 5,000만원까지나 받도록 노력하신 데 대해서 노고에 치하 드립니다. 복합유통단지 문제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사실상 간단하게 말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검토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성장 추이나 물류, 유통구조, 88도로, 또는 거창에서 가는 도로, 이번에 새로운 군산-울산 간 도로, 이런 것이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장소선정은 상당히 이르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거론 않도록 도로와 여건관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모이하 축산폐수를 무단방류했을 때 적발하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적발했을 때에는 도시환경과에 이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통보를 해 줍니까? 예, 그래요? 그렇다면 규모이하 축산에 대해서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규모이하 축산폐수,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금을 가지고 규모이하의 축산폐수를, 조금 전에 설치도 불가능하고, 또 설치가 가능한 장소에는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게끔,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시면 폐수로 인한 오염은 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노력 바랍니다. 66페이지, 외국 농 축산물 불법유통에 대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을 보면 16건에 94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한 것은 인력부족이라 하는, 이 이유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을 많이 해야만이, 소비자들도 물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데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속은 어디까지나 형식적으로 했다 하는 것이, 단속실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에 답변하실 때 주로, 구정 전후, 또 추석 전후, 이것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그러한, 형식적인 단속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수시로 농산물검사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든지, 아, 이것 정말 단속을 하고 있구나, 상인들로 하여금,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인식이 느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단속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이 되어서, 많은 근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예, 그러면 단속을 하는 것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지금 4월말 현재 보면 총단속건수가 2,321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몇 건씩 치입니까?

그러면 공휴일 빼고 13명이 30건 하면, 일반스티커를 끊어도 경찰서에서는, 교통경찰관 한 사람이 보통 10건 이상, 20건, 30건 끊습니다. 하루에 끊어도 마리파출소 같은 데에서는 하루에 24건씩 평균을 따져도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13명이서 불법주차,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끊으려고 하면 물론 한이 없겠지마는, 너무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를 못 하다고 봅니다.

독려해 가지고 특히 단속할 때에는 사거리 같은 부분, 옛날 구 중앙약국 맞은편 사거리 우측에 보면 미장원 있고 한약국인가 있고, 거기는 시야가 아주, 커버지점을 자기네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튜브에 바람을 넣어 가지고 크게 세워 놓고, 거기에는 다른 또, 교통에 지장이 되는 그러한 것을 내어서 놓고, 특히 또 장날에는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는 커버지점에, 잡상인들이 차를 그냥 뒷문짝 열어서 펴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것부터가 먼저 단속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서민들이 장사한다고 과장께서 그런 것을 끊지 말라고 했는가 모르지마는, 그것은 안 하고 꼭 필요한 장소에 그런 것은 단속을 해 줘서 경각심을 울리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집 앞에 버젓하게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치해도 그것은 가만히 내 두고, 조금 더 노력해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서 내보낼 때, 실효성이 있는 단속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기업유치현황하고 기업체의 업체별 지원내역하고, 잘, 발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현황에 2003년도에 유치한 업체는 몇 개소나 됩니까? 여기에 지원하는 것만큼, 여기 지원내역이 2002년도, 또 그리고 2003년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원을 한 것만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까?

예, 융자가 대부분인데 결과적으로 하다가 잘 안 되면, 나중에 융자도 회수하는 데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은, 세밀한 검토에 의해서 기업을 아무라도 내가 하겠다고 해서 하면, 융자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감안해서 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저당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입니까? 석유품질검사소와 협조해 가지고 수시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단속실적이, 위반업소가 총, 금년의 단속실적이 437건입니까?

그러며 금년에 단속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예, 되었습니다.

아무튼, 불건전한 상행위단속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마.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소비자 권익보호대책에서, 홈페이지에 인터넷 소비자상담, 이것하고 대책을 쭉 세워놓았는데, 사실상 이 위의 것은, 그렇게 인터넷을 많이 보는 사람이, 아직까지, 거창으로 봐서는 적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소비자보호조례에 정해 놓은 것도 물론 있고 하지마는, 추진실적을 올리려 하면, 특별한 단속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한테, 아, 단속이, 정말, 그런 것을 많이 단속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 줬을 때 주민의 의식이, 바로잡히는 것이지, 글로만 써 가지고 보기 좋게, 읽기 좋게, 대책을 이렇게 세운다 이래 가지고는, 큰 실효성을 못 거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건전한 상행위를 진짜 단속해서 실효를 거두려고 하면 어떠한 방안이 최선인가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향후 계획에도 잘 나와 있지마는, 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어서 권익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가스사고 예방대책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예방대책은 잘 나열되어 있지마는, 실제로 이대로만 해 주셔도, 안전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냉동제조소라든지, 우리 지역에서는 송정리에 있는 LPG저장소 같은 것, 이런 데는 가장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판매소 같은 데 이런 데 하고는 꼭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여기 추진계획대로 빠짐없이 해서 미연에, 가스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배가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 근거 및 조건, 여기에 보면 50㎞를 기준으로 하는 운행거리마다의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 다만, 관할관청은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간정류소의 수를 조정하여 정차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군정질문에는 내가 그것을 빠뜨렸지마는, 마리 진산에, 누차, 2001년도에도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마리 진산에는 그렇다면, 직행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데 불가한 곳입니까? 예, 그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탑승한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중요하겠지마는, 시내버스 서흥여객 측에서 보면 가조 위천이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그것을 보고 운행한다는 식은, 바꿔서 말하면 위천, 북상, 마리 사람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고제 일부, 주상 일부도, 함양으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마리, 위천, 북상, 고제, 주상 일부, 약 5개 면의 사람들이, 또 특히, 마리, 위천, 북상은 향교가 안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향교에 다니는 사람들만 해도 1일, 15일, 한 달에 한 두 번씩 가는 것만 해도, 공식적으로 근, 백몇 십 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론을 해 봤습니까? 군내버스 적자 난다고 그러면 그 골짝사람은 피해를 입어도 되는 겁니까? 주상은 나오면 바로 김천 가는 도로로 해서 거기서 나오면 바로 김천으로 갈 수 있고, 바로 읍으로 내려올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면 웅양에는 직행버스 정류소가 있지요?

그러면 함양, 수동 같은 경우도 직행버스가, 정류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함양읍에서 수동까지의 거리나, 거창읍에서 마리 진산까지의 거리를 볼 때, 마리 진산까지의 거리가 더 멉니다. 예, 소급입법을 못 하는 것은 아는데 그 당시에 함양의 인구도 많았으면, 그 당시에 거창인구도 많은 겁니다.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단서조항은 이것뿐입니까? 정류소 설치 근거에 대해서, 단, 단서조항은 이것 하나뿐입니까?

국도와 접해 있는 지점은 할 수 있는, 그런 단서는 없습니까? 그러면은, 직행버스정류소 설치 근거, 조문을 저한테 하나 감사 후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기로는 군내버스업소하고, 직행버스는 희망할 겁니다, 군내버스에서 극구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잘, 아이구 골치 아픈 것, 내, 추진 안 하련다, 이래 가지고 듣고 넘기고 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좀 한번 노력해 보시오. 마리, 위천, 북상, 3개 면, 이 사람들은 꼭 거기가 필요한 곳이다, 단서를 하나 적용을 해 가지고 한번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택시면허를 받아 가지고, 즉 말해서 부당하게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한 것은,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알아도, 캐낼 도리가 잘, 없겠죠. 그리고, 사실상 99년도 이후에는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없지마는, 면허취득 결격 사유되는 사람도,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합법화 시켜 가지고 경력증면 받고 전부 다 그렇게 한 예가,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 전에는. 그것까지는 다른 이의가 없으면 다 밝히지 못 하고 집행부에서는 다 그렇게 했지마는, 앞으로도 행여나 그래도, 아직 남았으니까 금년이라도 이러한 것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없는지, 또는, 해 가지고 바로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유사석유, 즉 말해서, 공업용품을 화공약품, 솔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섞어 가지고 휘발유로 판매하는 예가, 대구 같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히 성행이 되고 있는데 반값도 안 되거든, 휘발유의.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탱크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실효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사휘발유를 넣고 쓰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유소에 딱 시간을 정해 가지고 경찰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협조전을 보내서, 사전에 단속한다 하는 것이 누설이 되지 않게 해 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충분히 시간을 정해 가지고 몇시 몇분에 정확하게 탱크에 있는 기름을 수거해서 봉인조치하고, 수시에 불시에 의뢰를 해야만이 이런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있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