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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종기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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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00회 거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해의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너무나도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준비등 감사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통제를 하고 나아가서는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예산안의 심의의결 및 결산심사에 관한 권한, 일반지방사무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금년도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잘되게 하고 잘못된 분야는 시정 개선케 하여 향후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고, 그동안 수렴한 군민여론을 참고하시어 군정의 전분야에 대하여 바르고 필요한 감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진행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먼저 해당부서 실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실 과 소장의 인사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사안에 대해 질의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기간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례회중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와 집행부 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하여서 김태호 군수께서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을 방문하여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군수님, 간단하게 손도 한번 잡아 주시고 (웃음) 한말씀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의하여서 산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실 과 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선서 후 제출) 산업과장은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군정의 여러 가지 부분, 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부분, 여러 가지를 거창군민들, 시민단체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의정지기단을 구성하여서 의회에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정지기단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준비된 자료를 1페이지부터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 전문위원!

특별하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제 1페이지에 보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이 쭉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조치결과 부분부터 한장한장 점검해 보면서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2002년도 하반기에 농업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물맑은거창쌀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들을 시내의 대형마트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또, 고품질쌀 개발을 위한 우리 거창군 시책, 벼농사 대체작물 개발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으로부터 논농업 전반에 관하여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산업과 부분, 우리가 감사자료를 받은 부분들이 분량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서로가 피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거창사과 장기발전계획, 이것은 뒤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중복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복합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점용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서류를 보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박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농민들 사기진작 차원으로 집행부에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마는, 전체적인 예산운용면도 잘 살펴가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박 위원님께서 당부하시는 것같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노파심에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하신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복합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정연명 위원님. 또, 군정질문 부분에 대해 문제점 되는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쭉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뒤에 각종 민원처리현황 부분들이 나아 있는데 산업과장! 집행부에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민원이 있습니까? 현시점에서?

예, 그 부분은 다음에 조례심의할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예, 쭉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그 뒤에 농지전용과 관련하여서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뒤에 3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들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자료로 요청했던 것인데, 다음에 사무감사 들어가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 부분도 문제없고, 용역사업추진현황도 참고자료로 사용을 하여 주시고, 46페이지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였던 부분들입니다. 애플밸리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서 그동안 거창사과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 나오고 있고, 그 중 하나로서 애플밸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플밸리사업이 진도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절반 이상이 추진되었는데, 애플밸리사업 하는 실체를, 사업이름은 거창한데, 직접 사과를 생산하는 농가들이나, 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그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못 해요. 그 부분을 산업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것을 대외적으로 내놓고, 우리 거창에서 사과농가들을 위해서, 또, 거창사과를 위해서 이렇게 거창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고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외부에서 누가 오더라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기술개발부분이라면 차라리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니까, 본연의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넘겨 줘야 되는데, 뭔가, 한말로 누가 보더라도, 하는 척하는, 모양 갖추기밖에 안 되는 것인데…. 용역부분말고 실제 움직이는 부분, 성과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1차년도 사업으로 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차년도 사업이 끝이 난 상황에서 시각디자인 개발부분, 이런 것은 어떤 성과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일단 예산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과를 연구하는 그런 예산으로 쓰여지면, 우리 군예산으로 잡혀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상관 없습니까? 그렇다면 애플밸리사업을 우리 거창군사업으로 내세울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좀 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개발되는 기술부분을 거창군에서 넘겨받을 수 있는, 또 실용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애플밸리와 관련되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봉활성화사업 지원 현황에 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48페이지입니다.

양봉활성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그동안 양봉활성화를 위해서 북부조합을 통해 가지고, 하성벌꿀의 시설개선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서 지원을 하여 상당히 활성화를 시키고 있는데, 그동안 산업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지난번에 시설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 투자가치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양봉농가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그런 가공과정을 거쳐 가지고, 국내에 계속해서 거창벌꿀 브랜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는 상품에 대한 신용보증 부분이 생명입니다.

당장에 눈앞의 어떤 적은 순간적인 이득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집행부 실무자 여러분들께서 북부농협이나 또 하성벌꿀 관계자들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통하여서 신용을 쌓아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조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님, 구체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제때 적답을 못 한다니까, 감사준비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시간 마치기 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양봉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수정 위원 지적하신 부분, 사업대상자 부분이 바로 확인이 안 됩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하실 동안에 다른 부분 계속해서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수정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이 축산분뇨 처리와 관하여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맑은 거창을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 준비해야 될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또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축산폐수 부분이 거론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거론될 겁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잘 유지관리하면서 축산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로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축산분뇨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거창 사과축제 개최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독려하기 위해서 신전규 의장님께서 위원회 감사장에 참석하셨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거창사과 축제와 관련하여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님, 예. 다음에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과축제와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 또 조선제 위원, 박점용 위원, 세 분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사과축제가 그냥, 생산농가들만의, 우리들만의 축제로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이 축제를 통하여서, 사과농가들을 위로도 하면서, 또, 뭔가 소득과 직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이니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감사를 통하여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과축제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쑥먹인 한우고기 명품화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쑥먹인 한우고기 부분도 우리 거창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쑥먹인 한우고기와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쑥먹인 한우사업,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데, 아까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쑥포장을 폐천부지를 이용해서 4,000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사육하고 있는 한우들은, 쑥을 어떻게 공급받아 가지고 먹이고 있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군 임야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는 위치들이 없습니까?

아니 가조는 안 되지마는, 위천, 가령 예를 든다면 상천 위천 저수지 위쪽에 성토한다고 전부 다 들어낸 부분에도, 군유림 부분들이 상당히 들어 가지고 있고 한 건데, 일단,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좌우지간 쑥 부분도, 농민들 농가소득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쑥포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쑥먹인 한우고기와 관련하여서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 부분은 감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감사 부분이 너무, 진지하게 진행되어 가지고. 다음, 농촌인력 관리 육성과 관련하여서, 예, 65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관리 육성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인력관리와 관련하여서 예, 이수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촌인력관리 육성,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거창군 인구증가 정책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5일제가 정착되면서, 외부의 인력들이 주말로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위화감이나 소외감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데, 어느 조직이나 단체든지 간에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한 사람을 유입시키는 것도 좋지마는, 기존 우리 지역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외부로 안 빠져나가도록, 이탈이 안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도 향후지원 계획 부분에 보면 해외연수라든지, 국내 선진지 견학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농촌생활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한번씩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 농촌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남은 것이, 5건이나 남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한두 건은 중요하게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 마치고 하겠습니까, 점심시간을 거치고 하도록 하겠습니까? (「마치고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 드린다면, 자료 받은, 부분, 우리가 감사하고자 했던 본질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외국 농 축산물 불법유통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까 박점용 위원께서 외부에서 사과를 거창에 가지고 와서 거창박스에다가, 거창사과로 둔갑을 하여서 거창사과의 이미지를 훼손시킨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요즘, 모든 농산물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우리 토산품으로 둔갑을 하는 사례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 말씀하셨고 이수정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당 제품 부분도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가 되기 위해서, 재료 사용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원산지 부분을 어느 부분까지는 공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 같습니다.

특히, 방금 이수정 위원 말씀하신 떡 같은 경우는, 단일, 한 가지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바로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신고포상제도 같은 것은,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속인력을 꼭, 행정의 인력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포상제도 같은 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볼만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시켜볼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 특산물 직판장 설치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판장 운영에 관하여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대체하면 되겠습니까?

예, 의장님, 마이크 사용해 주십시오. 예, 의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과 산업과장이 의논하여 가지고 감사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 활동 차원에서 직판장을 현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산업과장께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직판장과 관련하여서는 종결토록 하고, 다음, 쌀생산 조정제 시행과 관련하여서, 쌀문제는 아까 계속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맑은 거창쌀 지원 부분도 아까, 군정질문한 부분과 관련하여서 논의를 하였고, 고품질쌀 생산 부분도, 아까 거론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마지막 부분, 수출 농 축산물 품목별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서, 준비된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농축산물 수출부분부터 먼저 마무리짓고,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농축산물 수출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지금까지 집행부서에서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수출부분은 정말로 거창으로 봐서는 아주 절실한 부분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연구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동안 장시간, 산업과 소관 감사를 해 오면서, 진지하게 여러 분야에 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집행되어 온 과정에서 빠지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

예,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 말씀을 산업과장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보충하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가진 후 지역경제과 감사를 계속할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0 지역경제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충분한 휴식을 취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선서 후 제출) 과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기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은, 기이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통보를 받았거나 또 전체적으로 거론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하시는 데 개별적으로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87페이지, 주요사업비 집행상황, 이 부분에 서울우유 진입로 문제라든가, 제반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한번 보는 것으로서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뒤로 쭉 계속해서 넘겨 주십시오. 115페이지 가기 전에, 민원처리와 관련하여서 현재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는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고자 하는 그 장소를 이야기합니까?

남하레미콘 공장 부분은 뒤에 별도로 나오니까 거기 가서 하도록 하고, 그러면 115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한장한장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 현황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위원회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넘어 가고, 행정심판청구 및, 우리군 행정과 민간인 간의 행정심판 부분도, 뒤에 이것은 넘어 가서 별도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 실적,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 용역사업 현황 부분, 이 부분도 참고하시고, 예,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 부분에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하여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주차장문제와 관련하여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주차장 교통해소 문제와 관련하여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느 시 군이나, 답이 없는 답답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한번 아마 거론이 되었을 겁니다. 대로변 주변에 유료주차장을, 어느 개인이 독점해 가지고 하루나 그렇지 않으면 장기간,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독점을 하고 있는 장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업자 쪽에서는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지장이 없을는지 모르지마는, 시가지의 유료주차장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을 때 주차장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속들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우리 군에서는, 일단 계약에 의해 가지고 민간인에게 넘겨 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마는,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임대를 주었다 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 달성을 못 할 때에는, 우리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바로 잡아 주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 외부에서 들어 온 장사치들이 그 주차장을 독점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주차장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시가지 교통소통을 위해서나 또 우리 군민들의 원활한 시가지 활용을 위해서 그 주차장은, 이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당장에는 안 된다면, 다시 재임대계약을 하거나 입찰에 붙일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단서사항으로 붙여 가지고, 한 사람이 주차면을 장기간 자기 영업을 위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차장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그 부분 감사를 종결토록 하고, 다음, 시장현대화사업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시장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께서 거창시장이 빨리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구조개선사업이라도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장과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우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부분을 거론하면서 시장의 화장실 문제가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 부분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공중화장실 부분이 나오고 했는데, 어떻게 시장하고 시외버스터미널만 나왔지, 관내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는 깨끗하게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요즘, 아무 데나 가더라도 고속도로휴게소나, 안 그러면 영업소를 가더라도 화장실 하나는 전부 다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뭔가, 사업비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시외버스터미널 쪽이, 경영수지 현황이 그렇게나, 악화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승객은 매년 감소되는지 모르지마는, 거기의 종사자들은, 월급이 동결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단지 몇 푼을 더 받아도 매년 더 받아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 과연 5,000만원씩 지원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건지 (웃음), 이 부분은 다음 추경에 예산 심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좀더 진지하게 거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기업유치 및 지원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업현황 14번에 경일석재 같은 경우는, 가공공장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20번에 삼성레미콘 같은 경우, 시설중이라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실제 시설중입니까? 또, 기업유치현황에 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건전한 상행위단속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불건전한 상행위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이 부분의 감사를 종결토록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서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분 동안, 15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소비자권익보호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이 감사자료로 대체하신다 했는데,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토목공사 현장을 다녀보면, 레미콘 타설한 부분들이, 회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육안으로 봤을 때 다른 색상들이 나오는데 레미콘은 공산품입니까, 어떤 겁니까? 공산품입니까?

그러면 레미콘 부분을 소비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품 자체를, 좀더 철저하게 행정당국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이든지 사전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각종 공사현장을 다녀보면, 레미콘 타설한 부분이 동일한 색깔이 나오는 곳이 극히 드물어요. 타설할 때마다 날짜가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마는 (웃음), 흰 부분도 있고 검은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결국 레미콘 배합 자체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딘가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제품이 달리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아무리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민들이 직접,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이니까, 사전에 교육을 통하여서라도 지도할 수 있는 길을 강구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사고 예방대책과 관련하여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근래 가스사고가 인명사고로 연결된 사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다행이 없고, 가스사고, 안전사고 하는 것은 불시에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는 것인데,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실 동안에 하단에 보면, 가스관련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7개 업소들이 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처분을 받고 난 이후에 개선이 된 것을 전부 확인했습니까? (웃음) 생각입니까, 분명하게 확인을 한 겁니까?

담당자 중에서 누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까? 누가 직접 확인한 분이 있어요? 신 과장님!

개선현황을 어느 분이 직접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은, 확인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다시 확인여부를, 우리 위원회에 확인을 시켜 주도록 하세요.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행버스 정류소 설치와 관련하여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택시 면허 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무릉마을 레미콘공장 설립승인과 관련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민원소요가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지난번에 민원서류가 의회에 접수되어 가지고, 의회의견서가 집행부로 넘어간 것이 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의견서를 넘겨 주고 하루 만인가 이틀 만인가, 사업승인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다른 타부서하고는 모르겠고, 교육청과 협의문제를 며칟날 협의를 하였는지, 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우리가 민원처리한 날짜는 며칟날이에요? 그 당시 이 민원건으로 가지고 회의를 한 날이 며칟날입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감사 마치는 즉시, 제출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학교보건법에, 조금 전, 과장 설명대로라면 여기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해라, 조금 전에 그러한 요지로 설명을 하셨는데, 만약에 다음에 여기에 저촉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통, 시내에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영업허가를 득하는 데 학교하고의 거리가 몇 미터 이내이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이 큰 공장이 88m라면, 유해업소하고 공장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마는, 어떻게 보면 유해업소보다도 더 큰 유해요인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게 공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세요.

예, 무슨 말뜻인지 내가 잘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이 공장부분은 공해업소라고 말씀하셨고, 소음 진동이라든가 또는, 비산먼지, 공해발생 부분에 대해서 안 생기도록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레미콘공장 주변을 가서 보더라도 모래자갈, 야적을 해 놓은 부분에서, 바람이 불면,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없는 엄청난 먼지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공해유발이 되는데 그러한 먼지 부분은 특히, 어린 학교학생들에게는 치명적인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사전협의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전부 다 거론이 된 상태에서, 승인이 된 겁니까? 글쎄 민원부분이 순조롭게 해소가 되어 가지고, 사업자 측에서 원하는 대로 공장설립이 된다면, 또 사업자가 양보를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순조롭게 해결이 된다면 몰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마찰을 빚고 나간다면,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등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장설립 인 허가를 관장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공장과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실시 및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지금 국가경제나 지역경제,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용촉진 부분, 특히 공공근로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수급 현황 부분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 삶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고용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석유제품 품질검사 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시간 계속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 부분도 감사를 거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봐 주십시오. 뒤에 남은 유료주차장 임대수입 현황 부분은, 아까 감사 시작하면서 주차장문제를 거론할 때 전부 다 거론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뒤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분은, 상주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요청했습니다마는, 거창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를 하시면서 혹시, 빠뜨린 부분이나 꼭 당부해야 될 말씀이 계시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소속공무원 여러분! 감사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첫째날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상 화신개발 채석허가 완료지 현장확인 후 산림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본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