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종기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정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의하여 주상면 소재 화신개발 채석허가 복구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과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화신개발 채석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선서 후 제출) 그러면, 화신개발채석장에 대한 현장확인 이동을 위하여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전화부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님, 전화 바로, 정리 좀 해 주세요. 박점용 위원님!

전화 꺼 주세요.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산림과장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감사 시작을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소속 전 실 과장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산림과에서는 왜 그 자리에 불참을 했습니까?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일련의 사태를 종합해 볼 때, 산림과에서는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수검자세가 안 되어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나,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산림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또 산림업무의 중요성을 위원회 위원님 한분한분이 깊이있게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 감사 준비 과정에서 산림과에서 보여준 태도에 의하면, 의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산림과하고 산림과에서 우리 의회를 쳐다보고 있는 시각하고는, 서로가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산림과장의 말 몇 마디로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좁은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다, 인간관계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 또 의회의 위상과 모양을 갖춰가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제일 앞 부분에 보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각자 군정질문을 하신 위원님들!

충분히 조치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점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군정질문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66페이지, 보조금 사업 부분을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보조금사업 제일 상단에 나와 있는 현금보조 조림, 박조영 외 3인, 3,300만원 되어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수종들이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요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주요사업비 집행현황 부분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2002년도에 신분상 견책이라는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일단, 당시에 거창군에서는 군시책에 의해서 협의를 하여 준 사항인데, 산림과장께서야, 공직생활을 마무리짓는 과정에 있지마는, 최상곤 씨 같은 경우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 줍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처리 현황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님들! 민원처리 현황에 문제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불허건은 딱, 한 건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취하조치를 시켰더라고.

민원업무가 전부 다 취하조치가 된 것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 민원인에게 권해 가지고 전부 다 취하조치를 시킨 겁니까? 정말로, 민원 인 허가 과정에서, 민원인 쪽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취하조치 시킨 겁니까? 예.

민원처리 부분은 감사에 참고하시고, 다음에 177페이지, 2001년 이후 소송현황 자료가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훑어 봐 주십시오. 예, 178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여기까지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경남조성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경남 조성 부분은 도에서부터 시책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우리 거창군 전체 구석구석이 해당 안 되는, 그런 지역이 없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시점에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님들, 18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올해 사업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있고, 182페이지에도 보면 2002년, 2003년, 올해까지 사업추진 현황들이 나와 있고, 183페이지에 거창읍 숲가꾸기 추진현황들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여 보시고, 문제점들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더 묻겠는데, 거창읍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큰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에는 사업의 우선순위, 어떤, 산림과 여러분들의 업무감각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푸른 숲, 맑은 물이 있으면 고기도 살 수가 있고, 새도 모여들고, 또, 그런 좋은 조건이 되면 거창에 살러 오지 말라고 해도 절로, 인구증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공서 위주로 부분적인 조경도 가꾸는 것도 좋지마는, 거창읍 전체의 큰 그림을 먼저 그려 가지고, 그 그림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옳은 시가지를 만들어갈 수 있고, 투자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다른 부분에도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먼저,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라도,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정말로, 푸른거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업무에 참고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세요. 여기 183페이지 하단에, 강남우회도로, 서경병원에서 서흥여객 가는 수종은, 느티나무로 선정을 했습니까? 느티나무 쪽으로 같이 간다… 읍민 생활공원조성 부분은, 운동장 주변에 하기로 완전히 확정을 지은 겁니까?

푸른거창가꾸기와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푸른거창 조성과 관련하여서,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글쎄, 조선제 위원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산림과장은 자꾸 옆으로, 핵심 부분을 비껴가려고 애를 쓰시는데, 조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해 주세요.

조선제 위원! 나무 수종을, 같이 자리를 한 동료 위원들께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말씀하세요. 조선제 위원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더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굳이, 어떤 특정 조합만을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신 것이니까, 기이 거창읍에 있는 조합을 우리가 같이 활성화시키고, 같이 가야 된다면, 예산 운용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좀 더, 심도 있는 의논들을 하여 가지고, 우리 군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조선제 위원 지적하신 부분을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채석장 화신개발 복구현황과 관련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184페이지입니다. 184페이지를 펼쳐 보시고, 오늘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셨으니까, 현장확인한 부분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께서 지역구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이 깊은 부분이고, 또,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가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점용 위원께서도 지역구 문제를 가지고, 시간 외에,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하면서, 시간 외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다 싶어 가지고, 담당실무자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담당실무자도 나름대로 개인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게 우선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마는, 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 다음날이라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관심을 가져 줄 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같이 손발을 맞춰 가지고 무난하게 지역발전에 보조를 맞춰 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박 위원께서는 너무 아쉽고 서운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서로가 반성을 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금 전 박점용 위원께서도 담당실무자의 책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해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당시, 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분들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전부 다, 퇴직을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서로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언제까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이루어진 책임 소재 부분을, 좁은 지역사회에 서로 얽혀 가지고 있는 정 부분만 중시해 가지고, 외면만 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추궁' 하는 것을 떠나서,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 건지, 과연 행정이 이렇게까지 흘러갔어야 되는 건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번 짚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 184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97년 8월 20일에 기간연장 신청을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97년 9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조건부연장허가를 해 줬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한 달 동안 조건부 허가를 해 주고 세 차례에 걸쳐서 납부촉구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3차에 걸친 납부촉구를 했습니까? 아니,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그 다음에 허가취소가 98년 2월 25일날 허가취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9월달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개월 후에 허가취소가 된 겁니다.

그 5개월 기간 동안 뭘 했느냐 이겁니다. 아니, 왜 본 위원장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 결국, 하단에 있는 98년 9월 29일날, 보험회사에 대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을 했으니까 사건발생이 그 이후에 생긴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법에서 인정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채석기간을 한 달 연장해 주고 난 다음에 3차에 걸쳐서 복구비 납부를 촉구하고, 또 그 동안에 허가 취소하는 과정까지 5개월 하는 시점이 있었는데, 5개월 하는 그 시점 안에는, 만약에, 복구명령을 했더라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만료 이후라 하는 그런 문제가 성립이 안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가 이 부분을, 타이밍을 놓쳤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실무자한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인정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분들은, 이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우리가 자리를 물러나고 없는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시 어떤 책임부분을 묻는다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좁은 지역에서 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부분만큼은, 앞으로 이런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채석장이 전부 현재 운영중인 곳, 일단 폐업중이라도, 가동이 중단되어 있더라도, 가동되고 있는 업소가 전부 다 몇 개소나 됩니까? 16개소에, 뭔가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는 사업장은 없습니까?

예, 다른 어떤 사업장은 유사한 형태가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만에 하나 가정을 해서 말입니다, 화신개발사업장 같은 경우,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과다한 복구비가 산정이 되었을 경우에, 어느 한쪽에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 구상권 청구 문제를 들고 나왔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장이 회의를 주재를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웃음) 너무, 전체적인 것을 혼자서 이야기를 자꾸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화신개발 문제점에 대해서, 아까 박점용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습니다마는, 더, 문제 제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화신개발 부분은 집행부에서 복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 복구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예, 방금 조선제 위원이 지적하신 그 부분도, 일단은 검토 대상이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소송이 제기되었던 부분은 일단, 보험회사를 상대로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업체를 상대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화신개발과 관련한 부분은, 감사를 종료토록 하고, 아까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좀더,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 위원님, 더 부언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박점용 위원 말씀하신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87페이지, 산사태 피해 현황 및 복구와 관련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았었고, 또 우리 군에서도 복구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농업, 토목, 산림, 전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 피해 부분은 복구계획대로 전부 다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산사태 복구사업 추진사항, 이것이, 산림환경연구원과 국유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한 건은,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현재, 집중호우가 쏟아지더라도 당장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 재해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부분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91페이지, 임도보수 및 임도개설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도와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께서 말씀하신 금귀봉 부분은, 임도 개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산림업무의 한 분야로서, 깨끗하게 마무리지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임도 개설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꽃동산 및 꽃길조성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꽃길조성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꽃길조성과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께서 통계수치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수치가, 대외적으로 어떤 수상을 위한 행정관리를 하는 데에는 필요할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것이 누적되어 갈 때에는,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거창이 어떻게 비춰질는지 어느 누구도 예측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적은 부분 하나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 정신 차리고 바로 잡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석장 관리와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채석장 관리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

예,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노선별 가로수 식재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통계숫자 부분과 연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전체 총연장이 전부 다 몇 킬로미터 나옵니까?

읍 면별 전체, 나무 식재한 킬로미터가 얼마나 나옵니까? 예, 밑에 수종별 합계가 174㎞인데, 수종별 합계 윗 부분까지, 수종별 합계하고 읍 면별 합계하고 수치가 같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위에는 얼마 나옵니까?

같이 나옵니까? 같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같이 나올 수가 없죠, 200페이지 제일 상단에 거창읍 시가지 배롱나무, 히말리아 심은 것은 거리 자체가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어떻게 수치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금방 계산 안 나오지요? 내가 200페이지 제일 상단에, 두 가지를 빼고도, 나머지만 전부 다 합산을 해 보면 190㎞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밑의 수종별 합계는 174㎞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런 잘못된 자료를 놓고 감사한다고……. (한숨) 확인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오가 채석장 관리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석장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화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이 안 나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산업과에 내일중으로 확인을 하시고, 금요일…. 과장께서 이해가 가십니까? 정화석 말씀이나 전문위원이 방금 설명한 부분이?

전문위원! 정화석 위원 자료를 과장한테 확인을 시켜 드려요. (자료로 확인) 확인이 됩니까?

정화석 위원님! 차도를 이용해서 차량으로 계측하면, 거리가 얼마나 나옵니까? 오가채석장과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충분히 확인이 되었습니까? 지역의 어떤,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문제 파악들을 한 겁니까? 예, 지역구 문제이니까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불예방 및 병해충 방제와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병충해 방재 부분은 정말로, 어떤 무엇보다도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도록 하고, 다음은 보존임지 전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존임지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준비하실 동안에, 보존임지 부분은, 면적이 얼마까지 우리군에서 전용을 할 수 있습니까? 1㏊ 미만에 어떤, 전용목적에 제한이 있습니까? 여기에 3건 허가 처리된 부분에 보면, 축사, 이 부분은, 또, 전답을 만드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과연 주차장 부분도 전용이 되는 건지….

예, 알겠습니다. 보존임지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국 공유림 대부현황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 의정 활동하시는 데 자료로 활용하시도록 하고, 다음 마지막으로, 마을숲 조성과 관련하여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제 위원에게) 아니요, 이팝나무는 이번에 심은 것이 아니라니까?

그 전부터 있는 거예요, 길옆에 있는 것은. 마을숲 조성과 관련하여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료에 의한 산림과 부분은, 감사를 거의 마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는 동안에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챙겨 가지고, 지금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세요. 예,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또 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 도중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산림과의 준비 부분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더 보완을 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