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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종기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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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의 건설과 소관 현장감사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세요.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보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을 마무리짓지 못 한 상황에서 태풍에다가, 또, 장마에 접어들면서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장에 앉아 계시면서도, 현장 단속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무거우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챙겨가야 될 과정들이니까, 임하는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챙겨 주십시오. 제일 먼저 보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신 부분들 중에서 조치결과 사항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께서 수해복구 종합상황실 운영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한 그대로라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재해를 입으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런 엄청난 재해를 입었고, 지금 복구사업도 제대로 마무리 못 한 상태에서 또,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는데, 부군수를 중심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회의한 회의록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그 회의에 참석했던 실 과장들, 노트에 그냥 메모해서 있던 것, 그 메모 없어지고 나면 그걸로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을 망정, 또, 건설과장이 능력이 있어서, 도 발령으로 해서 거창군의 중책을 맡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체계적으로 챙겨 나가줘야 될 부분들인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하고, 우리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군정질문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주요사업비 집행 현황들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쭉 뒤로, 넘겨 가시면서, 사업집행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그 뒤에 보면,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2002년부터 지금까지 감사 지적사항들인데, 여기 보시고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연명 위원님 방금 지적한 이 부분, 지금 당장에 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설명을 하세요, 자료가 안 되면 설명을 해 보세요.

아뇨, 담당주사가 어느 분입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방금 정연명 위원님이 지적하신 2003년도 감사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 지적 부분 4건에 대해서 당장에 자료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제출이 될 수 있으면, 지금부터 30분 이내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면서, 서로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정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예, 자리에 돌아가세요. 또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서,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 215페이지 다시 한번 펼쳐 봐 주십시오. 박점용 위원님께서 집에서부터 메모를 해 가지고 오신 건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215페이지.

그러니까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계용역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건설과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박점용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박 위원님께서 지역의원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과, 또 공사 발주시에 지역업자들을 우리가 나서서 보호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질타를 하신 거니까, 과장 이하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박 위원님의 말씀을, 앞으로 업무집행하는 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님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감사장 분위기가 너무 고조되는 것 같아서, 잠시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중지를 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약간 오버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지역을 좀 더 발전적으로 집행부 여러분들과 같이 챙겨가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2003년 각종 기금관리 현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관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뒤에 직원들이 있는데, 바로, 과장 답변에 보조를 못 해 줍니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출 부분에, 24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지출 5,000만원이 명시되어 있는 이것이 맞는 겁니까? 예, 그러면, 또, 기금관리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각종 민원처리 현황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수해복구와 관련하여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 255페이지에, 위원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여기 보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각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제, 시내에 도로를 다녀보면, 심의를 안 거치고 도로를 절개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현장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간혹 나올 수가 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데 소방도로 공사를 하는 데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상림리 윗 부분에, 올라가다 보면, 양쪽으로 강변하고, 여기 안쪽으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우체국 위에서 원상도로 올라가는, 중앙도로인 중심도로는 손댈 필요가 없는데도, 뭘 매설을 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마는, 도로를 중간에 절개를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내가 여기에 아무리 찾아 봐도, 이 회의를 거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공사를 할 때에는 그냥, 시공업자가 마음대로, 도로를 저렇게 절개해서 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답변은 건설과장이 참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공공사업 협의를 받을 때에는, 심의한 걸로 간주를 한다 하는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 건너 송정리 일대에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메인 도로를 세 군데, 네 군데 절개를 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어요. 어느 지점에 공사를 하겠다는 심의를 거쳤다고요.

그러면, 그 공사나, 우리 군에서 소방도로 개설하기 위해서 발주한 공사나, 공사 성격이 뭐가 틀리는 것이 있어요? 당연히 같이 심의를 했어야 될 사항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의 예를, 상림리 소방도로 이것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대장을 가지고 내가 바깥에 확인을 해 보니까, 심의를 안 거치고, 완전히 불법으로 도로를 파손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안 거치고 도로를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임의로 저렇게, 도로절개를 해서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사후조치가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라도 파손했다가 그냥, 원상복구만 하면 됩니까?

다른 또, 불법한 데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원래 파손행위를 한 자체를 가지고, 무허가로 그냥 공사를 했으니까, 그 자체를 행정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이, 지금 건설과장은, 군에서 발주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면서 한 행위다 해서, 원상복구만 하면 그냥 넘어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개인이 장비를 가지고 도로를 저렇게 훼손을 했다가, 원상복구 하면, 아무런 조치사항이 안 따르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세요. 아니, 옆에, 담당자들이 네 분이나 배석을 하고 있고, 뒤에 직원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감사장에서 감사 시작부터 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옆에서 답변 준비의 보조를, 어느 누구도 못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심의를 받아서 도로를 일시적으로, 점용을 한 거지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시점용이 맞습니까? 공사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도로를, 어느 시간이든 간에 일정한 시간 동안 도로점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내가 표현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

그러면, 이 공사장에는, 도로 점 사용료를 부과를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심의를 거친 각종 장소에, 이런 공사현장에 도로 점 사용을 했을 경우에, 기존 도로를 점용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용료 부과는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이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 도로를 사용을 못 하고 자기네들이 공사하는 데 이용을 한 거거든요? 가령, 보름 같으면 보름, 한 달 동안 같으면 한 달 동안, 이용을 한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이 공사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연구를 해 본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도 혹시, 지방세수 증대 차원에서라도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 심의를 안 거치고 도로를 훼손을 하고 공사를 한, 시내의 각 도시계획도로 현장은, 점검을 해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세요. 또,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용역사업 현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부분,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본 위원장이 하나 지적을 해 볼게요. 용역 제일 마지막 부분, 26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구 합수교, 세양엔지니어링에서 했는데, 진도 부분에 유독, 이 건만 진도가 80%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예,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납품이 안 되었고, 지금은 납품이 되었고, 그 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차이를, 70%, 80%, 이렇게 숫자로 나타낸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런 겁니다. 납품 유무를 가지고 서로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데,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참고토록 하세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수해복구사업이, 우리 군 전역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의 여러 가지 현장확인들도 하고 계실 것이고, 또, 엊그제 감사일정에 의하여서 현장도 다녀오셨는데, 수해복구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점용 위원님! 마이크 누르시고,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께서 집행부 여러분들이 수해복구 공사에 전념하는 데 대해 치하하는 뜻에서 격려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수해복구 현장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현장 부분은, 실무자 선에서 별도로 현장을 관리를 하도록 하고, 건설과장! 지금 박점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지, 거창군 전체의 현장이, 보고 당시에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건설과장 답변하는 것하고, 군수가 답변을 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군수가 답변을 할 때에는, 수해복구 지역이 우리 거창만 재해를 입은 것도 아닌 것이고,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빠진 부분들을, 다시 행자부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군수가 답변을 하고 나왔는데, 지금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자세는, 그것하고는 영 거리가 먼 답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 있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수해복구 현장과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자료를 앞에, 많이 준비를 해 놓고 계신데.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할게요.

수해복구 공사 현장을, 엊그제 현장감사를 우리가 다녀왔는데,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자료에 보면, 264페이지, 제일 상단에, 동일 공구 내의 분리발주 현황, 하천 석축공사와 보, 용수로 공사,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어떤 부분이 해당 없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까? 동일 공구 내 분리발주 현황, 괄호 해서 하천 석축공사와 보, 용수로 공사, 그 밑에, '해당사항 없음' 해 놓았는데, 지금 자료를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이 자료 부분을 설명을 해 보세요.

이 설명을 듣고, 엊그제 현장 갔다 온 부분하고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264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해당 사항이 없다 한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 본 위원장뿐만 아니고, 여기에 같이 자리를 한 동료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다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솔직하게 적어 놓은 모양인데, 그러면, 엊그제 현장 같은 경우?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를 나갔던 경우, 제방공사, 그 다음에 하천바닥 내의 보체 설치 보 공사,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빠져 나온 용수로 공사, 이것이, 동일 구역 내에 전부 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공사가, 방금 건설과장 답변한 대로, 제방은 제방대로, 보는 보 대로, 전부 다, 따로따로 발주가 되었을 경우에 현장관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업무에 대한, 연구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장이 어떻게 좀 좋은 말로,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써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서, 웅양면이나, 가조면, 가북면, 여러 군데 현장들을 다녀봤지마는, 이 좁은, 작은 거창군 집행부에서, 또, 건설과 안에 토목, 농지, 이렇게 전부 다,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현장관리를 따로따로 계별로 일을 해서, 현장에서는 현장관리가 안 된다 하는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건설과장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어제 현장사무감사 간 부분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장이 묻는 겁니다. 진목에서 이 쪽으로, 춘전 쪽으로 올라가는 데, 커버 길 안 있습니까, 도로?

커버 길에서 내려가는 농로 있지요? 춘전마을 교회에서 이 쪽으로 올라가면 첫 번째 커버 길 안 있습니까? 이해 못 합니까?

처음 세워 놓은 데에서 그 위에 내려가는 농로가 있잖습니까, 좌측으로 내려가는 농로가? 그 안에 건너 가면, 음달들이고, 춘전주민들이 말할 때 그 안의 들을 음달들이라고 하더군요. 그 안에 용수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음달들 보라고 하고.

그런데 박스 공사를 한 것을,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공사는, 누구 담당입니까? 그러면, 면에서 발주하고 나면, 건설과에는 거기는 안 쳐다 보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장이 그 부분을 집요하게 묻는 것은, 거기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마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투자를 하고, 경운기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크랭크 형태로 구조물이 놓여 있는데, 내가 승용차를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데에도, 핸들 꺾기가 힘들고, 더 더욱이 경운기 같은 경우는, 도로 노단 쪽으로 바싹 붙여서 돌아도, 안쪽은 안쪽대로 안쪽 구조물 턱에 받쳐야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물을 놓아 놨다 이 겁니다.

신원에도 수해복구사업과 관련하여서 그런 현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또, 그 구조물에서 하천에, 기존 있는 교량하고의 사이에, 이수정 위원님이 잘 알고 계세요. 기존 있는 교량하고의 사이에, 불과 10여 미터를 그냥 그대로, 콘크리트 포장을 안 하고 띄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바로 연결시켜 줬어야 될 자리인데, 10m가 채 안 나와요.

내가 보폭으로 걸어봤을 때. 그것이 왜 그렇게, 중간에 떨어져서, 공사를 차라리 안 한 것 같으면, 다,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마는, 기이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왜 그런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일단은, 조그마한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지역민들 입장에서, 아까 조선제 위원이 말씀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뭐가 하더라도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자치시대의 자치행정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장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또,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조선제 위원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비 회기중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에도 그랬고, 대산천 부분은, 도 설계에 의해서 공사발주가 되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현장감사 나갔을 때, 지역언론사에서 동행을 한 사람이 했었는데, 그 사람이 물었을 때에는, 그 설계를 우리 군에서 했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웃음) (웃음 소리) 예, 그런 부분들이, 더 더욱이 현장설계를 우리 군에서 했으면서, 현장관리가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그런 설계를 했다 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도 힘들고, 왜 그런 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한 보고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다, 대산천은, 도에서 관리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전부 다 유인이 되어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바로 잡아 줘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착오로서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의회하고 집행부 여러분들하고 어떤, 관계 문제를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복구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수해복구 부분을 감사장에서 대략 마무리짓는다면, 결국, 아까, 건설과장 답변한 대로, 공사가 교량, 보, 하천, 각 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같은 건설과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군수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현장이라면, 부서간의 이해 관계보다는,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 부분이, 계약 부서인 재무과 하고도 서로 손발을 맞춰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지난번 재해 보고시의 빠진 부분들은, 오늘부터 완전히 장마에 접어들었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마무리를 지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수해 복구 부분은 이 정도로.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용역 발주 현황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공사 용역 발주 현황 자료를 보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 사업비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 사업비 입니까, 설계 변경 발생으로 인해서 생긴 사업비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세요. 본래 사업비가 얼마인데, 설계변경 내용대로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얼마가 증감이 되었는지,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나와야 감사자료로써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지, 이렇게 던져 놓고, 어떻게 이걸 감사자료로 활용을 합니까?

건설과장이 감사를 하더라도 이 자료를 가지고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공사용역 발주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한두 건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위원님들! 자료를 보고, 나중에 이 부분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서 다시, 점검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1페이지에, 수해 응급 복구 현황, 이 부분은, 앞에서 수해복구 현황을 다루었으니까, 자료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하천 하상정비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정 위원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현장 부분들은, 본 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차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둘러본 현장입니다.

그런데, 실제, 어떤 하천관리의 원칙면에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수정 위원께서 가지고 계신 사진에도 나타나 있지마는, 하상이 높아져서, 출입하고 있는 교량 밑 부분까지도 거의 차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물 흐름을 제대로 안내를 해 줘야만 양쪽 제방도 유지관리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이니까, 그리고, 비단 이수정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신 저 지역뿐만 아니고, 거창읍의 상수도 보호구역 내라든가, 주상면 쪽으로 올라가면서, 하상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높아지는 바람에 일어난 현장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어떤 수해방지 차원에서, 재해방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의 재난관리계에 인적 자원 자체가 일손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 하는 것도, 본 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급한 부분들은 챙겨 가야 되니까, 이수정 위원께서 준비한 자료 부분들을 넘겨 받아서 업무처리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자료만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우리 거창군정 전체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하천 하상정비와 관련하여서, 군민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지역인데, 합수에 인공섬을 이번에 철거를 했지요? 예, 저것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철거 조치를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처음 인공섬을 만들 때, 전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입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대광건설에서 그것을 치우면서 그냥, 우리 군에서 돈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공짜로 치운 겁니까?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 가지고 또, 지역언론에 휘말리고 그런 것은 없어요?

네, 그러면, 그런 다행이 없습니다. 또, 하상정비와 관련하여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장통의 노점상 관리와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 문제는 이수정 위원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마냥 포기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될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도, 힘은 들지마는, 업무에 노력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녹동선 농어촌 도로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녹동선,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민원 부분이 소방도로 외 각종 도로 개설 현장에 많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도 군 나름대로 어떤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행정 절차에 의해서 법 집행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마는, 언제까지고 그냥 마냥, 민원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다닐 수만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역에서 옳은 사업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을 테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합리적인 길들을, 행정 집행은 집행대로 하면서, 또, 민원인과 대화를 통할 수 있는 길, 그런 절충적인, 우리 군 나름대로의 하나의 모델을 선정해서, 그 수순에 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한번, 구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광열 담당주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부분인데,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아월천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지산 신기 마을 소하천 정비 현황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다음, 수리시설 개 보수 현황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음에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말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알아야 될 사항 가지고는, 조금 (웃음) 참아 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감사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도 많았고 한데, 감사 도중에 혹시, 빠진 부분이나 감사와 관련하여서 꼭,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도록 하는데, 감사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의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건설과 부분은 자료 준비 과정부터 감사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하는 데에 있어 일사분란하게 서로가 손발이 맞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점수를 매긴다면 한 마디로 빵점입니다, 빵점. 감사가 무조건, 여러분들의 지난 집행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잡고 걸고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든간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움직이는 것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서로가 좀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뭔가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감사 준비를 지금까지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에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정례회의를 개회하여 화요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하여 왔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로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1년 집행부에서 집행한 행정의 여러 가지 분야를 살펴 보시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느낀 부분을 간략하게 한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제 오른쪽으로부터 정연명 위원님!

먼저 간단하게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께서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시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정화석 위원!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박점용 위원님! 예, 간단하게 한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 좋은 말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을 맡고 계신 조선제 위원!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보고 느낀 부분들을 각자 간략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도중에 지적받은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우리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슴깊이 새기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7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채석장과 상동택지개발지구, 수해복구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감사와 농 축산업, 지역경제, 교통, 산림, 건설, 도시환경, 상 하수도 등 군민들의 직접 피부에 와닿는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현장감사에서는 화신개발 채석장의 허가 만료지에 대한 복구공사와 관련하여는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하여 제때에 복구가 되지 않은 사례로서 조속한 원상복구 강구는 물론, 향후 채석장 업무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수해복구 공사는 현장에 맞게 설계 시공을 하여야 함에도, 피해보고에 의한 설계 시공으로 하천 내의 보나 교량 용수로 등이 현장과 맞지 않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는 우리군의 현안사항인 쓰레기 처리대책, 시가지 교통난 해소대책, 논농업직불제와 특화작목육성 방안, 가로수 관리, 상수도 누수대책 등 집행부의 일상업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중 추궁함으로써, 잘못된 분야는 솔직이 인정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짧은 감사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에 소홀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6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장님께서 직접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위원회를 대표하여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6월 25일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