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박점용 의원 발언
지금 오미자 시설이, 우선 공장도 아직 선정이 안 되어졌고, 오미자를 생산해 놓아야 공장이 필요하지, 오미자 생산이 안 되면 공장 해 봐야 뭐 할 거요? 못 돌리니까, 이 시설을 하는 것이 현재 읍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읍ㆍ면에서 지도를 하는 방법 자체가, 캄캄합니다. 지금 바로 봄부터, 오미자를 재배할 지역을 선정해서 바로 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어지고, 그냥 미뤄 놓고 있어요.
그런데, 본의가 아닙니다마는,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었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었다 할지라도 시행 자체를 그냥 미뤄 둬요, 자꾸 미루는 겁니다. 이것, 비단, 농정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적으로 봐서 아주 지적거리예요. 공사 자체도 미뤄서 일이 제대로 제때에 안 되도록 하고, 어째서 읍ㆍ면에 신청 받을 때, 어디에 신청한다고 그 자리에 재배 면적을 했으면 거기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군에서 면으로 독촉을 해서 빨리 심도록 해라, 이래야 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그냥 있거든?
이것은 어째서 그런가요? 아니, 지금 과장 말씀은 이것을 지도도 했고, 교육도 시켰다 하는데, 주상에 대여섯 사람이 신청해 놓고 심고자 하는 사람이 캄캄하게 그냥 있도록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면 산업계에 물어 보소, 전혀 캄캄하게 그냥 있는 거요.
이걸 언제 할 거냐고 나한테 묻거든. 이런 현실이에요, 다섯 집이에요, 농가가. 다섯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캄캄하게 그냥 있는 거라.
그러면 언제 심는 거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러고 그냥 바라고 있더라고요. 당초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자금이 지출될 때 압류 설정이 앞에 되어 있으면 뒷번에 할 때에는 그 등기부등본 가지고는 돈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무조건 보고 내 줘 가지고 우리는 순위가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3순위가 되어버리면 헛일 할 줄 알고 돈 내준 것이지, 뭐요? 우리 위원들한테 혹시나 농가에서 물을 때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24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재해, 하단에요, 보험 가입 농가 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했다 말이라, 그러면, 얼마가 지원이 되고, 내 가입비는 얼마를 내야 되는 것인지, 지원이 얼마 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답변을 해 주는데, 일부 지원하면 뭘 얼마를 해 주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묻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자부담 보험료 일부 지원, 이런 것 할 때, 확실한 지원이 얼마 되어지고, 자부담이 얼마 되고, 지원금은 얼마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알려 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미미하게 대답도 못하고, 그렇게 해 준다 하더라, 여기에 따라서 등신처럼 대답하도록, 이렇게 좀 하지 마십시오. 농촌개발분과에 2002년도 휴경농업인 육성 대상자 선정을 해서 정상적으로 다 선정이 되어서 휴경지 보상이 다 지급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금년에 휴경을 내가 하겠다, 신청을 해라 신청했는데, 이쪽이 해답이, 신청을 넣은 것을, 대답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하라 해서 휴경지 신청을 했다 이 말이라, 그런데… 답변도 안 해 주고 그냥 신청만 하라 하지, 무엇을 하라 하는 것인지 몰라… 예, 용역사업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이, 7,500만원이라는 거액을 용역비에 지출하고 하는 것은, 우리 농가를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 사실상 1억이라 하는 거액을 여기다 대고 용역비를 지출한다 하는 이것은, 이 만큼 들여서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염려스럽고, 우리가 농촌이 지금 갈 곳이 없고 어떻게 하면 농촌의 농민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런 뜻에서 하는 일에 농정과에서 애를 쓰고 있는데 대해 같이 동조를 하지,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내가 농사를 지금도 직접 짓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이 사람들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큰, 이런 돈 들여 가지고 득 볼 것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은 농정과 과장님 이하 실무 계장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 줄은 알고, 어떻게 하면 농촌이 잘살 수 있겠느냐, 애를 쓰는 데는 고맙게 생각하나, 이런 거액을 투자하는 것은 나는 못마땅한 것으로 봅니다. 이 만한 가치성을 못 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면으로 상토 흙을, 돈을 보내서 면에서 알아서 처리해라,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방금 이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면에서 흙 자체가 좋지 못한 것을 파다 모아놓고 모판용으로 상토흙을 써라,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사토가 많이 섞여서, 우리가 돈 주고 도로 욕 먹는 격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은 면 자체에서 잘못했다고 보지요, 주상 경우에 금년에 흙 갖다 놓은 것을 봐서는. 전에 파서 자기네가 쓰던 것을 다 버리고, 흙 파다가 면에서, 상토 갖다 놓은 것을, 전부 사용토록 하더라고요.
우리 주상은 아주 월등하게 참 좋은 것으로 와서, 이런 것이 없다고 봤는데 아마, 남상은 면에서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에서 그것을 거머쥐고 안 하고, 면으로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시행해라, 그것은 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금방 금년에 쓸 것을, 금년에 3월달에 배정할 양을 지금 파서 바로 하면, 흙이 안 좋아요, 치는 데에도 안 좋고 하기가.
내년에 할 것을 금년에 파 모았다가 내년에 배정 시키면, 아주 좋은 흙이 되어져요. 그것은 몰라서 모두, 금방 파 가지고 금방 써라 이러지마는,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쓸 것을 금년에.
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퇴비사가 필요하다, 우수기에 오염된 물이 막 흘려 내려 가기 때문에, 퇴비사가 있으면 이런 현상이 없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아마, 금년에 좀 한 것 같은데, 가조 일부리에 최종훈 씨가 단독시설을 했는데, 퇴비사를 할 때, 퇴비사가 농경지라든지, 또 혹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하는 것이 공문으로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시설해라.
본인이 평수를 정해서, 그러면 본인이 신청서에다가 나는 몇 평을 퇴비사를 건립코자 한다, 이럴 때, 그대로만, 보고만 되면 그대로 해 주네요? 평수에 맞게 하는데, 평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있겠지. 있지요?
자부담이 있고, 융자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은, 이것도 역시 무슨, 건축물대장을 만들어라, 또, 허가를 받아라, 혹시, 이런 등을, 무엇무엇을 갖춰서 신청을 해라 하는 통보는 없었지요? 신고 사항으로 될 수 있으면 신고 사항으로 하지 복잡하게 그렇게 설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