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10회 거창군의회 2004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게 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하면서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 좋은 거창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2년간 모두들 열심히 군정을 살펴 왔습니다만, 전임 김태호 군수가 금번 보궐선거를 통하여서 지사로 자리를 옮기게 됨에 따라서 지금 군정을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이끌어 가게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군정을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함으로써 군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4대 의회가 출범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세 번째 감사로서 전반기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한 일은 좀 더 잘하도록 하고, 잘못된 분야는 시정ㆍ개선케 하여 향후 군정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년간의 의정 활동과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군정의 전 분야에 대해 폭넓은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들어가기 전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의 요구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되게 하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 대상 부서별로 감사를 실시하되, 먼저, 해당 부서 실ㆍ과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실ㆍ과ㆍ소장의 인사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위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문은 1문1답 방식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질의 횟수 및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겠습니다. 보충 질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적인 질의는 삼가 주시고, 답변은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의를 판단하게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증인 및 참고인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때 그때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거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선서는 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출석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선서 후 허위 증언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을 제외한 다른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돌아 가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과ㆍ소장 퇴장) 예, 다른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시고, 농정과 실무팀들은 다 배석을 하십시오.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습니까? 농정과장께서는 준비가 되었으면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농정과 농정과장은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직원 착석) 농정과 과장을 비롯한 실무팀 여러분들께서 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지요? 또, 오늘 산건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농정과나 우리 산건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언론사에서 자리를 같이 배석을 하였습니다.
거창신문의 하정용 사장님, 그리고, 도민일보에 이상재 기자님, 바쁘신데도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좌석이 불편하더라도 깊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자료를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는 농정과의 목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준비되어 있는 것이, 그동안 농정과 업무와 관련하여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한 부분들이 여기에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니까, 혹시 살펴 보시고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 부분들이 현재 우리 지역 현실에 맞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면 말씀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군정질문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참고만 하도록 하고 넘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참고만 하고 넘어 갑시다」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는 그동안 농정 업무의 주요 사업을 집행한 현황들입니다.
TMR 섬유질 공장 부분, 또, 월천 서변리의 딸기 천적 사육 및 보급 현황 사업, 그 다음,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 계획 수립, 이것은 지난 4월달에 납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다 배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 다음, 오미자 가공공장 건립 사업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님!
미진한 부분들은 다음에 62페이지 부분에 나가면 쑥먹인 한우 고기가 나오니까 그 때 같이 거론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께서 오미자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제일 뒷부분에 79페이지에, 오미자 기반조성 및 가공공장 건립이 나와 있으니까, 감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서 오미자 부분을 같이 전부 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미자와 관련하여서 의문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그러면, 오미자와 관련하여서는 이 정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다시, 22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 부분을 거론하다 보니까 오미자까지 발전되었는데, 주요 사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천적 사육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서 정부에서도 환경 차원에서, 또, 요즘 붐이 일고 있는 웰빙 사업 차원에서 각종 작물에 천적 사육을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발전되어 나가고 있는데, 거창 같은 경우, 딸기 천적 사육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딸기 농가에 어느 정도 수혜 혜택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방사 가능 면적이 134㏊라면 이 134㏊는 딸기 농가 재배면적으로 계산이 되면 딸기농가에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현 기존 딸기 농가의 70%를, 이 사육사업만 성공하면 70%를 커버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딸기 천적을 이용해서 재배했을 경우에 타 시ㆍ군의 딸기와 비교를 했을 때 상품성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화를 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에는 논산 쪽에서인가 우리보다는 먼저 이런 천적 사육을 해서 딸기 재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인 천적 재배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거창은 이러나저러나 딸기, 복수박, 사과 등이 대표작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정말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감사 지적 사항에 조치 결과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것은 참고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거창군 농업발전 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발전 기금 설치 목적은, 말 그대로 어려운 농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목표액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현재는 88억원요? 농업발전기금 관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마이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4페이지에,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관리 현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 4월 6일에 다시 계약이 된 겁니까? 4월 6일날 계약하면서… 예.
그러면 나머지는 아직까지 2007년도까지, 또, 2004년 9월 28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거네요? 예. 재계약하면서 금리가 자꾸 이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26페이지, 융자 조건 및 융자실적 부분에 2004년도에 보면, 2003년도에는 시설자금을 2,000만원으로 기준을 잡았다가 2004년도에는 시설자금을 5,000만원으로 3,000만원을 더 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올 들어 가지고 시설자금을 이용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님들! 한번 죽 살펴봐 주십시오, 27페이지는 보면, 기금을 이용하고 쓸 때에는 잘 쓰고, 갚을 때 도리를 다 못한 분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어려우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예, 조선제 위원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거론되기 이전에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아서 조치하였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발전기금과 관련하여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 현황 부분들이 죽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 처리 현황 부분들이 자료가 지금 많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살펴 보시고, 의문 나는 부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28페이지, 연번 9번, 10번에 화성종합건설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되었다가 바로 해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서류가 반려가 되었습니까?
예, 위원님 여러분! 민원 처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3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두 건이 백승훈 씨가 취하원을 두 번에 걸쳐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번 88번에 백승훈 씨가 신청했다가 취하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90번에 다시 넣었다가 취하가 되었고, 연번 91번에 이 민원이 해결되었는데, 왜 두 번에 걸쳐서 취하를 하게 된 것인지, 어떤 민원 사유가 있어서 두 번에 걸쳐서 취하를 하게 된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정확하게 직함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민원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잘못된 민원서류를 갖춰서 들어 왔더라도 기왕 허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좀 더 자세하게 우리 행정에서 안내를 해 주었더라면 민원인이 두 번씩 자진해서 그 서류를 취하하는 그런 번거로움, 그런 고통은 안 겪어도 되었을 것 아닌가 싶은 마음에서 이 부분을 진단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민원인들에게 좀 더 베풀어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가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다음은 3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최근 3년 동안 운영 실태 현황을 여기 자료에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말씀 도중에 (웃음)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본 위원장이 박 위원님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농정과장! 되었어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안 계시면,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40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 현황에 관하여 자료들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2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건은 정무길 씨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서 행정심판 청구 소송이 되었던 것이고, 한 건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하여서 두 건, 다, 민원인들 손을 들어준 처리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업, 농정과에서 발주한 2003년도 용역사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창군 농업ㆍ농촌 발전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와 거창쑥돼지고기 브랜드 개발용역 사업, 두 건 다 수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그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고를 한 번씩 다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 농정과장께서 계획 수립 목적, 취지, 그리고, 큰 타이틀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과장! 조금 전에 당장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약 26건 정도 선정을 해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활동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자료이니까, 오늘 감사 마치는 즉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용역사업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정 위원님이나 또 방금 말씀하신 정연명 위원님이나 농촌문제를 걱정하는 뜻에서 전부 다 당부 말씀들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이 보고서를 받고 검토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 거창군 농정업무를 펼쳐 가는데 앞으로 하나의 지침서가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보고서라고 분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투자한 7,500만원 하는 돈이 아까울 것도 없고, 좋은 것인데, 좌우간 이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점용 위원님! 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정과 용역 보고뿐만 아니고 군정 전반에 걸친 각종 보고서가 정말로 투자한 것만큼 그만큼 유효하게 이용이 되고 있나 하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기이 용역 발주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이 더 이상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사업 현황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감사 진행하기에만 급급해 가지고 우리 의장님이 여기 자리에 배석하셨는데, 좀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산건위 행정사무감사장에, 관심을 가지고 참관을 하고 계신데, 다음 감사 들어가기 전에, 의장님! 간단히 한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논농업직불제, 그동안에 2003년도, 작년도 각 읍ㆍ면별 신청이나 선정 현황, 또, 2004년도, 44페이지 뒤에 보니까, 중도 포기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혹시 2003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 신청을 했다가 중도 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사례가 없는데, 왜 미리 중도 포기는 하나도 해당이 없다고. (웃음) 아, 그래요?
그러면, 논농업직불제는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100% 추진이 잘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밭농업직불제와 관련하여서 17개 리 지역 선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논농업직불제 부분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관광농원 관리 실태와 관련하여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에는 고제, 북상, 마리, 3개소의 관광농원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께서 문제점을 질의하시고 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흥국에서 경매를 받아 가지고 낙찰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 우리 담당 실무자들도 행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국에서 받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어떤 행정 조치들을 취해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48페이지에 보면, 조치 계획 시정 명령 해 가지고 명령 기간이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 6개월 해 놓았는데, 2004년 6월 1일부터라면 이것은 혹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두 개 관광농원이 다, 규정대로 해서 자격이 안 맞고 한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요?
예,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그동안 시설 투자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담, 사회적인 파장,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는 되지마는, 그렇다고 행정이 마냥 언제까지 끌려갈 수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아니, 흥국생명 부분도 저 사람들이 지금 명의자가 흥국생명으로 변경되었다 하는 그 자체가 위법 아닙니까?
위법이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관광농원을 운영할 때에는, 모든 것이, 한 마디로 백지화 되는 것 아닙니까, 법 자체가?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법을 알고 있는데… 아니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그것을… 아니, 과장 말씀은 아는데,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발생된 시점이, 그냥 작년에 발생된 것, 재작년에 발생된 것, 그런 정도라면 그동안에 진행되어 나온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마는, 이것은 벌써 명의변경된 시점 자체가, 행정이 어떠한 형태라도 다른 변화를 구했어야 될 시기이거든? 지금까지 그냥, 좀 듣기에 거북하시겠지마는, 실무자 입장에서, 자리 지키는 모양만 갖춘 행정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지.
예를 든다면, 11월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흥국에서 어떤 명의변경을 안 할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처를 할 생각입니까? 아니, 그러면 그 때 가서도 또 뭔가, 인사에 의해 가지고 과장이나 실무자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과장이 답변하시는 똑같은 답변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흥국이라 하는 기업 자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더라도 사업이 활성화 될 수가 없겠지마는, 저렇게 기이 시설투자가 되어 있는 사업은 우리 군으로 봐서도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에, 본 위원장 생각에는 흥국 같은 데는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그 기업이 나서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간에도 어떤 타협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하니까, 마냥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농원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49페이지, 묘판용 상토 공급 현황. 예, 또, 묘판 상토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묘판용 상토 공급 사업을 안 할 계획입니까?
예, 이런 부분이 지금 보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에 서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도 상토 사업의 사업 목적 부분, “건묘 육성과 비료 및 농약 과다 사용 예방”, 상토를 사용함으로써 정말로 본래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사업이 계속되어야 될 것이고, 또, 상토 구하기에 문제점들이 있다면,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면 단위로 양질의 상토를 구입해서 희망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실무적인 차원에서 좀 더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축산 분뇨 처리 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예, 축산분뇨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점용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촌 일선에서 일하다 보면, 서류 일일이 다 못 갖추는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관련 건축법이라든가 기존 관계법을 떠나서, 퇴비사를 만드는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자체적인 시설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 참고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박점용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축산 분뇨 문제는, 특히,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합천댐 상류지역에 살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행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군민 모두가 다 쳐다보고 있는 정말로 관심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까 정연명 위원께서도 홍보 부족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로 우리 거창이 환경 도시로써 청정 도시로써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사과 생산 기반 사업 추진, 예, 사과는 아까도 우리가 천적 관계 잠깐 이야기하면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은 사과, 딸기, 복수박, 거창을 대표하는 상품인데, 사과 생산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뒤에 나오는 애플밸리 사업과 한꺼번에 연계하여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과를 따로 분리시킬 필요가 없이, 애플밸리 사업. 예, 사과 부분은 지금까지 한없이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고, 또, 특히, 애플밸리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애플밸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2월달에 발표회를 가졌지요? 2월달에 발표회를 가지고 거기에서 시연회까지 가졌는데, 약주라든가 와인, 유산균, 사과비누 같은 것들을 연구 제품 전시 및 시연회를 가졌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군에서 뭔가, 군 사업으로 실용화 시킬 수 있는 특이한 상품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사업 인수 부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보고 된 상품들이 우리 국내의 타 단체, 타 시ㆍ군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나 또는, 외국에서 와인이나 주스 같은 것, 사과 제품 생산하는 것하고 혹시 비교한 그런 자료는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실행에 옮기는 데에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예, 거창사과와 관련하여서 아주 좋은, 앞으로의 사업 개념들이 여기에 나와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이대로 조성 계획이 된다면, 우리 거창은 사과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제1의 도시로서 태어날 수가 있겠는데,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57페이지, 조성 계획, “1, 사과 생산을 위한 기반 조성” 제일 하단에 보면, “사과 생산지 관광 사업을 겸한 농법 개발” 해 나왔는데, 있지요? 지금 우리 거창 같은 경우 사과를 몇 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부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수고 밀식 과원을 조성하는 것이, 관광사업을 겸한 농법의 일부분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 정도로 듣도록 하고, 애플밸리, 또, 사과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고, 사과 생산과 애플밸리 사업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그 부분을 마치고, 위원님 여러분!
점심 시간을 가졌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감사 받고, 점심식사는 전부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거창신문의 하 사장님!
쉬지도 않고 또, 오후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 주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런 것은 하 사장님을 위해서도, 기록에 남으라고, 본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8페이지, 복합유통단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합유통단지 조성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께서 좋은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제점 및 대책 부분, 제일 하단에 보면, 조금 전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거창, 함양, 합천 연합사업단을 구성, 거론을 하셨는데, 사전에 양 인접 군하고 한번이라도 의논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지금 함양하고는 울산-군산 간 고속도로 문제와 마찬가지로 미묘한 관계들이 계속해서 인접 군간에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복합유통단지 조성 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60페이지, 거창사과 축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 축제를 그동안에 죽 해 나오다가, 또, 태풍과 관련해 가지고 제때에 시행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정화석 위원!
예, 정연명 위원께서 사과축제 운영의 묘를 꾀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잘못되는 것 같아요. 정연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본 뜻이 집행부에 그대로 전달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정연명 위원 말씀은, 주체를 원협만 가지고 지금까지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갈 것이 아니고, 주체 자체를 어떻게 변화를 구하거나, 주체 자체를 그대로 존속을 시켜야 될 경우에는, 후원 기관에, 군지부만 그냥 이름만 올려놓을 것이 아니고, 군지부가 어떤 행사 경비까지도 부분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우리 관내의 5개 농협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하자 하는 뜻으로 정연명 위원께서는 제안을 하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예산 증액도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행사도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만들어 갈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 사과축제와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멋진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전부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과축제와 관련하여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쑥먹인 한우고기 명품화 추진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
예, 좋은 말씀들 많이 있었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부 수입했다고 아까, 여기서 보고가 나왔잖아? 조선제 위원 묻는 부분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쑥먹인 한우고기를 진단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선제 위원!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까? 예, 미진한 부분은 오늘 감사 자료를 참고로 해서, 다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서 개진해 나가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쑥먹인 한우와 관련하여서, 자료에 쑥먹인 한우 뒤로 또 넘어 가니까… 예, 쑥먹인 한우고기, 장시간 동안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64페이지, 사업 현황 지원 실적 부분이 있고, 65페이지 가면, 한육우 거세 사업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한우 거세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애우 입식자금 부분들은 다 봤고, 69페이지 가면 쑥먹인 한우, 돼지, 쑥먹인 돼지 용역, 이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쑥먹인 한우고기는 우리가 다 살펴봤고, 쑥먹인 돼지고기 부분, 한번….
여기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6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용역 결과 부분에 보면, “볏짚에 비해 2배 높아 사료 가치가 매우 뛰어남” 했는데, “2배 높아” 부분은 뭘 높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두 번째, 69페이지, 두 번째, 용역 결과, 첫 번째에, “볏짚에 비해 2배 높아” 해 놓았는데, 뭐가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웃음) 뭐가 들어가야 알아 볼 수가 있지… 쑥 돼지고기 부분도 군에서 쑥 브랜드화 사업의 일환으로써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애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의 어떤 성공성 부분, 쑥 돼지고기의 성공성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료상에 나타난 방금 말씀한 부분이, 타 시ㆍ군에서 뭔가 기능성 돼지를 생산한 자료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점들이 있는 걸 확인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한 감각이 말입니다, 우리가 쑥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 한우나 일반 돼지와 차별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차별화를 시켜 가기 위해서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타 자치단체에서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용역한 용역 결과에서 나온 이 자료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그것보다 더 뛰어났을 때 우리 거창 고유의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조차도 아직까지 한번 비교를 안 해 봤다면, 여러분들이 뭔가 업무 추진에 조금은 문제점이 안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분야이고 저 분야이고, 브랜드화, 브랜드화 하는 것이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타 시ㆍ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독특한 뭔가가 되었을 때 그것이, 전국 인지도를 가질 수 있는 브랜드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돼지하고 차별화, 일반 소하고 차별화 시킬 것 같으면, 우리 이런 사업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 감사장에서 거론이 되었으니까 좀 집행부가 힘이 들더라도, 소 부분도 타 지역에서 솔잎을 먹인다든가 해서 차별화하여 브랜드화를 시키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전국적인 브랜드화 사업, 소 부분, 돼지 부분, 자료들을 전부 다 취합을 해서 하나의 보고 자료로써 만들어서 제출토록 해 주세요.
이것은 좀 시간이 걸려도 좋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쑥먹인 한우와 쑥 돼지와 관련하여서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71페이지, 친환경 농헙 현황 및 지원 현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 직후에 힘든 시간입니다마는, 남은 부분 다 마칠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이 협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친환경 농업 현황 및 지원 현황, 요즘 가장 유행하고 있는 용어 중의 하나가 ‘웰빙’, ‘웰빙’ 하고 있는데, 친환경 농업 부분도 요즘 유행과 시대의 변화와 맞춰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잘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우렁이 농법, 오리 농법, 죽 나와 있는데,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친환경 농업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농산물 수출 실적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실적 부분은 그동안 수출한 실적들이 자료로, 4페이지에 걸쳐서 첨부가 되어 있고, 죽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치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부재료와 관련하여서, 종가집김치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마늘, 고추 같은 것, 원산지가 어디인지 혹시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묻는 것인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여기 전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딸기 수출 같은 경우 보면, 근 1/10로 수출 실적들이 줄어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로열티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그 두 가지 문제가 극복이 안 되어서 1/10 정도로 이렇게 줄은 겁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7페이지, 농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서울은 우리가 두 곳 위원회 활동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 온 곳이기도 한데,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서울 두 곳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러면, 우리 군 방침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서울 쪽에 우리 거창직판장 홍보 차원에서 직판장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 농ㆍ특산물 직판장 시설 부분은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전 과장께서는 만남의 광장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동안 하는 것도, 직판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위치 선정을 제대로 하여 가지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 부분은 제일 먼저, 우리가 다 살펴봤고,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농업기계 보유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농업 기계는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까지,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죽 살펴봤는데, 혹시, 빠뜨리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챙겨 놓으신 부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준비한 부분들은 대강 다 살펴본 것 같은데, 농정과 부분 감사를 마치기 전에, 정연명 위원님! 전체적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부분들을 간단간단하게 한말씀씩 전부 다 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관광농원 부분등, 지적된 부분은, 우리가 감사 주문 사항을 여러 가지고 하도록 할 것이고, 잘된 분야는 더욱 더 발전시켜 여러분들의 담당 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받으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서경신문, 거창신문, 양 언론사 사장님께서도 장시간 동안 지켜 보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경제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