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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종기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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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과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 가시고, 전부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제에 이어 이틀째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경제과 감사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진행하도록 하고, 발언을 하실 때에는 마이크를 필히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부분들이 죽 나와 가지고 있고, 각종 참고 자료들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분은 감사 요구 자료 연번 14번째, 운수업체 지원 내역 부분들입니다. 앞의 자료는 참… 예, 남산석재단지 문제는 처음 설립 과정부터 민원을 안고 출발하였는데, 최초에 남산마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실무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 보시고, 업무를 하여야 될 겁니다.

예,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좀 더 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예, 그 뒤에 군정질문한 것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마는, 군정질문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군정질문 부분은 그냥 다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주요 사업비 집행 상황, 그 다음에 97페이지, 용역사업 현황, 이 부분은 뒷부분에 우리가 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에 한번씩 전부 거론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마이크 당겨 놓고 말씀하십시오.

박 위원님!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진단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옳은 말씀들입니다마는, 또, 각 부서마다 현행 관계법이 있으니까, 또 그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쯤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 주요 사업비 현황, 용역사업 현황, 이 자료들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 부분, 이 부분도 대부분 다, 뒤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요청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준비하실 동안에 여기 보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가 2002년도에 한 번 개최가 되었고, 2003년도, 2004년도에는 개최한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올해는 놓아두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 투자유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 한 경우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면, 투자유치위원회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기업지원위원회든가, 투자유치위원회는 뭔가 어떤 기업을 우리 지역에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하고 의논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발전을 시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투자 유치가 딱 되어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만 해 줄 것을 의논하면… 그러니까,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거지.

그런,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원들이, 우리, 공무원들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뭔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저명인사들이 전부 다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평상시도 한번씩 모여 가지고 우리가 관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차 한 잔, 밥 한 그릇 하면서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발전시켜 가야 되지, 기업 딱 유치시켜 놓고 지원을 뭘 어떻게 해 주면 될는지 돈은 얼마 주면 되겠나, 이런 위원회 같으면 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것이지,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지적 조치 사항도 넘어가고, 행정심판 재결 사항도 넘어가고, 105페이지, 소송 현황, 이런 것은 설명 들을 필요는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를 참고하시고 죽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6페이지, 운수업체 재정 지원 내역, 여기에서부터 위원님들께서 공식 감사 자료로 요청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화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타 지역에 대해서 운행 횟수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많고 특히, 적하 같은 경우는 직행버스까지도 하루에 10여회 이상 다니면서 정차를 하는 지역인데, 이렇게까지 많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운수업체 재정 지원 내역과 관련하여서는 정확한 자료가 오면 잠시 후에 이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많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시장 현대화 사업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하던 데 대한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예, 좀 있다가. 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원협 뒤의 부지를 매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매입하려고 하는 원협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230평, 그러면 170평, 그러면, 우리가 다 매입하고 남는 것이 원협 쪽에서 건물하고 남는 것이 170평 됩니까? 그러면, 170평 같으면 그것이 원협건물에 따른 건폐율에 맞는 면적이 남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농산물 임시 주차장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임시 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임시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다른 데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다시?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해석도 나올 수가 있고 하니까, 차라리, 시장 이름을 그냥 애교스러운 이름을 하나 붙여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 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점용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 박점용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거창첨단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용역 결과보고서가 납품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지켜 보도록 합시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우유와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이수정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 부분, 나중에 감사 마치고 별도로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서울우유와 관련하여서, 그러면 서울우유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교통 대책, 아까, 박점용 위원께서 1차 거론을 하셨고, 이 부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예, 시가지 교통과 관련하여서 정화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그런 부분은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장을 확인하고, 즉각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김치 메카 육성,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김치와 관련하여서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상거래 질서 확립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다음에, 농정과에 거론을 하도록 합시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지금 거진 다 본 것 같고, 아까 제일 먼저 시작했던, 운수업체 재정 지원 내역 부분, 자료가 다시 나왔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자꾸 무리한 답변만 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이 살펴봐도, 어떤 횟수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횟수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니까, 어떤 행정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서 가지고 주민들 이해 설득을 구하고 횟수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수정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문제 제기니까, 군 전체의 형평성을 죽 살펴보시고, 그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번 업무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 전체에?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담당 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휴식을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환경녹지과 예, 환경녹지과장은 집행부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위원님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21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조치 사항에 대하여서 미진한 부분이나 현장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군정질문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군정질문에 관하여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 현황, 여기 주요 사업 부분도 대부분 뒤에, 감사 진행 과정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할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 접수 처리 현황 부분도 참고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2003년 이후 소송 현황, 1건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건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용역 사업 현황, 기이 우리 위원회에서 전부 다 다룬 부분들이니까 넘어 가고, 162페이지, 쓰레기 불법 투기 관련 현황, 이 부분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자료로 공식적으로 요청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부분은 공통 자료로써 요청하였는데, 참고하시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임도사업 개ㆍ보수 현황들이 죽 나와 가지고 있는데, 임도사업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진단을 하겠는데,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임도 구조 개량 공사, 남상 진목ㆍ춘전,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개량공사를 올해 진행한 부분들이, 공사가, 선행된 공사는 몇 년도에 진행된 부분들입니까?

최초 임도 개설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 이전인데 지금 여기에 구조개량 공사로 선정된 지역들이 임도개설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 따로 따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남상 진목은 임도개설이 몇 년도에 된 겁니까? 그러면, 4개소 구조개량 공사에 약 5억원이 투입되는데, 그 당시의 설계 기법하고 올해 새로이 임도 개설한 설계기법하고 어떤 차이점들이 차별화가 됩니까? 예, 구조개량 차이 부분을 각 지구별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 가지고 제출토록 해 주세요.

예,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청소 관련 업무 현황, 청소 관련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쓰레기 문제는 해마다가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특히, 우리 거창 같은 경우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어떤, 최종적인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놓여 있는 다급한 처지입니다. 쓰레기 문제와 청소 업무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 본 위원장이 음식물 쓰레기 관련하여서 진단해 보겠는데,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일절 매립이 불가하지요? 지금 우리가 합천댐 상류지역에, 또, 청정지역이라고 자처하고 있으면서, 시 단위, 군 단위 하는 그런 규정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지켜 나가야 될 처지인데,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함양, 주상, 두 군데에서 전부 다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청소 문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거창읍 진입로 조성공사 현황, 거창읍 진입로 조성공사와 관련하여서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진입로 조성 공사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계정 등산로 정비 현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 170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예, 정화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정화석 위원께서 배롱나무 식재된 부분들이 개화가 현재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아니, 다른 것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빼재 부분에, 식재되어 가지고 있는 나무가 정상적으로 개화가 되는가 안 되는가…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답변이 조금 옹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답변은 통상적으로, 모든 나무나 식물에 다같이 할 수 있는 소리들에 불과한 거고, 그 지역에 적재적소에 맞는 수종 선택 부분은, 정화석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장도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수종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수종 선택이야 군청에서, 집행부서 여러분들이 수종 선택을 해 가지고 산림조합에 넘겨 준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 하십시오.

예, 또 가로수 관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예,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박점용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하고 조선제 위원 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기왕 늦어졌으니까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고제 배롱나무 부분에, 99년도, 2000년도 이전에 배롱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171페이지, 제일 상단에, 배롱나무 식재 현황에 보면, 99년도에 300본, 2000년도에 400본 해 가지고, 합계 700본인데, 그 이전에 식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님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들, 맛있게 충분히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를 심하게 좀 흔들더라도 안 흔들릴 정도로 단단히 채워 가지고 왔어요? (웃음) 예, 아까 가로수 관리 현황, 배롱나무 부분을 본 위원장이 거론을 하다가, 중식 관계로 감사를 중단했는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식목 행사를 통해서 이 340여 본을 심었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 분명하게 답변을 하세요, 감사 시작 전에, 선서를 우리 과장과 직원들 전부 같이 선서를 하셨지요? 아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현장하고 확실하게 맞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맞다고 하니까 일단 그 정도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서, 푸른 거창 가꾸기 사업은 사업 자체가 읍민생활공원 조성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읍민생활공원 조성과 관련하여서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읍민생활공원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께서 문제점들을 여러 가지 지적하였습니다마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하면서, 생활주변의 생활공원 하는 것은, 하루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과 연계하여서 서로, 부서간에 좀 더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켜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여기 보면, 각 읍ㆍ면별로 죽 실적들이 나와 가지고 있는데, 처음 본래의 취지가 뭡니까, 여기에 추진 목적이 나와 가지고 있기는 한데, 처음에 한 가정 한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읍ㆍ면의 이런 실적이, 처음 추진했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각 읍ㆍ면에 식재된 것이, 과장 말씀한 본래의 취지, 방금 말씀한 그런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 때에도, 이 사업은 거창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시내에 전부 다 콘크리트 회색 벽에서, 정말로 살기 좋은 푸른 거창으로 바꿔보자 하는 뜻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한 건데, 거창읍보다는 각 읍ㆍ면으로, 2/3가 각 면에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면에 과연 이 사업을 돈 들여 가지고 이렇게까지 전개해야 될 필요성 부분이 어디에 있으며, 또, 각 면에도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자기 가정이나 집 주변보다는 하천가로, 하천 제방 같은 데로, 이런 쪽으로들 나무를 심어 가지고,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전혀 없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다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 못 할 것 같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하다가 사업을 중단하기가 쉽지,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형식적인 업무를 전개해 나간다 하는 것은 본인이나 우리 군정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나무 심기 운동 전개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정 위원님 지적한 대로 면 행정을 탓할 것이 아니고, 환경녹지과 행정 전개 자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금원산 백만 평 단풍림 조성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선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정책 관련 추진 사항과 관련하여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잠깐 쓰레기 문제를 부분적으로 거론들은 했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본래 매립량의 100%가 되었습니까, 초과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재 올라가는 진입로보다도 매립지가 높게 매립이 되어 있는데, 원래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묻는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세요. 지금 올라가는 포장 진입로보다 그 진입로에 접한 부분에 매립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높다 이겁니다, 현재.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매립을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산 쪽으로 계단식으로 매립을 하니,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조그마한 비가 와도 매립장에 매립한 부분들이 침수가 되어 가지고 물이 도로변으로 다 넘쳐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부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 사회단체나 환경단체들과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장이라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장소 이전에도 제가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도 문제점들을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시정 조치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쓰레기 문제, 오전에 일차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토석 채취 허가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로, 채석장 중심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동안 4대 의회가 출발하면서 채석장 부분은 모두가 관심을 가졌었고, 또,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던 분야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석장 복구와 관련하여서는 정연명 위원이 계셨더라면 좀 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을 텐데, 지금 지역의 급한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채석장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하였고, 군정질문을 통하여서 많은 문제 제기들을 하였습니다마는, 후속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체가 너무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다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로이고, 또, 정연명 위원, 박점용 위원 두 분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121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거창석재, 고려석재 여기에 2004년 4월 초순경 오리나무를 심고 법면 쇄골 부분을 복구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하자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과장이 직접 현장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장은 다녀왔어요.

그러면,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여기 과장이 보고 자료로 내놓은 이것을 본 위원장이, 이 자료가 엉터리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 과장께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지요? 현장을 안 다녀 오셨으니까.

아니,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군의회의 정례회의로써 6월 중순부터 하는 걸로 10년 전부터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건데, 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받는데 과장을 옆에서 보좌해 줄 행정 책임자가 팀장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군의회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채석장 관련하여서 좀 더 깊이 있게 질의하였을 경우에 담당 과장께서 현장과 연계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감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채석장 부분, 진행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하던 부분, 마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천의 대봉석재 같은 경우 126페이지, 정연명 위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에,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대봉석재 토사 유출이 되지 않도록 복구를 완료하였고”, 복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언제 복구를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장이 여기를 다녀온 것이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는데, 복구를 완료하였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복구를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하자보수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왜 하자보수 기간이라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된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하자 보증금 예치가, 적정 금액이 예치가 안 되었던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여러분들의 행정업무 전개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글쎄, 과장께서는 좋은 원기회복제를 자시고도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장을 그동안에 과장께서도 두어 번 둘러봤을 텐데, 과연, 최초 복구 계획서가 현장에 맞도록 수립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더라면, 현장이 저린 식으로 관리가 되었겠느냐 하는 반문에 대해서 과장 개인적으로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정 여부는 행정에서 그것을 심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정 여부를 심의가 잘못되어 가지고 복구계획 사업서가 채택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보다는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는 행정에서 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면, 시공에 대한 감독이나 준공처리도 또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아니, 본 위원장이 이렇게 자꾸 집요하게 추궁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영구적인 복구를 위해 태풍 매미 피해 산사태 피해지 추가 보고를 해 가지고, 복구비 잔액으로 추가 복구를 할 계획이다 했는데, 문제 제기는, 사업주나 그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부 다 문제점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사후 수습을 하기 위해서 또 막대한 우리 군비를 거기에 투입을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런 부분들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거창석재, 고려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석재, 고려석재, 이 앞에, 법면 처리를 했니 하지마는, 본 위원장이 거기 전부 다 확인을 해봤지마는, 소나무 같은 것 식재해 놓은 것, 약 1/4 정도는 소나무 본수조차도 틀려요.

하나도 보완 식재가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거창석재 같은 경우, 도로를 유지시키기 위한 배수로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주문을 했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사후 조치가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제때제때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과연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집행부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주문을 해나가야 되겠어요, 그래?

나머지 부분들은, 최종적으로 감사 결과 조치 사항 때 주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석장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박점용 위원!

넘어 가겠습니다. 예, 조선제 위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연장 허가를, 사업을 안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했는데, 다시 군에서 연장 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행정의 강요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한 거창석재나 고려석재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설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하여서 과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선제 위원께서 그 부분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채석장 관련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가 채석장 관리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화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석 위원께서 채석장 문제, 소송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금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한,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재난 예방 차원에서 서둘러서 현장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 및 군유림 입목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관리 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수처리 시설 관리 현황과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자료 부분만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도점검 결과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자료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태평양휴게소 임규순, 2002년도에 나와 있고, 또, 그 다음 죽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로, 2002년도 제일 마지막에 또 태평양휴게소 임규순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건은 어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 것입니까, 따로 따로입니까? 동일 사안입니까, 사안이 틀리는 것입니까?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라고 위반 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 자체가 미비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어떠한 사항입니까? 아니, 이 업소가 어디에, 임규순 씨가 어디에 정확하게 저촉이 된 겁니까? 실무팀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아니,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실무자들이 안내를 잘못해 갖고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임규순 씨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 개인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와는 또 다른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한다면, 이것은 집행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 아닙니까?

이해를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발이 생긴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도록 하세요.

예,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수처리 시설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동안 전체적인 것을 다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혹시 앞 부분에 빠뜨린 부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시정 개선하여 주민들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2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과 소관,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