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용역사업에 2003년도에 보면, 총용역이 75건입니다. 그중에서 공개경쟁으로 입찰한 것이 4건, 71건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대부분 한두 건에 그친 업체가 많고, 그중에 ㈜광성엔지니어링이 17건, 또, ㈜우진이 10건, 또, 2004년도에도 보면 총 29건인데, ㈜광성엔지니어링이 11건, ㈜우진이 5건, 이 2개 회사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토목기사, 물론, 일괄 몇 십 건을 하다 보니까 손이 모자란다 하는 것은 다 아는 것인데, 손이 모자라면… 용역업체가 그래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런 데는 그래,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동영기술단이나 ㈜해송엔지니어링이나 케이에스엠㈜나 ㈜남도기술단이나, ㈜삼영기술단, 이런 데는 각각 전부 다 1건입니다, ㈜범한엔지니어링이나. 그런데, 이런 데는 그러면 일손이, 다른 데는 17건씩, 11건씩 하는데 이런 데는 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용이하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진주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이런, 각 업체에서 손이, 거기도 딸린다 하면, 이런 데는 한 건씩 주고, 저쪽에도 딸릴 것인데 거기는 17건씩, 11건씩 주는 것은 무엇인가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충분히 압니다, ㈜광성엔지니어링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거창군에서 그러면 일손 바쁠 때에도, 공무원이 필요한 것 있으면 이런 데는 회사에다 부탁을 하면 공무원 손도 들어주고, 말을, 즉 말해서 잘 들어 주기 때문에, 그 업체를 많이 선호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안 그러면 한 건씩 한 것은, 누가 측근에서 여기 업체 한번 맡겨줘라 해서 들어준 것이, 그것은 강 건너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가 뭐냐 하면,바쁠 때에는 일손이 전부 다 부족한데 한 군데는 17건씩, 한 군데는 11건씩 주었다 하는 것은 그것은, 답변에 타당치를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500만원 이상 설계 변경 사업에 관한 것인데, 실제, 본청에서 한 것이 2003년도에 127건 중에 27건이 감소하고 100건은 전부 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 시행한 것이 총 56건에, 이것은 전체가 당초예산보다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율을 보면, 읍ㆍ면에서 한 것은 특히 더 한 것이 한 30% 이상입니다, 평균.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데, 물론, 증가된 사유도 압니다, 민원 해소 차원에서, 또, 공사구간 연장 차원에서,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당초 설계를 할 때 나가 보지 않고, 현지에 가서, 진짜 현지답사를 하지 않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하나 있을 것이고, 또, 업주를 봐주는 인상을 많이 풍기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수해복구 사업 현황하고 253페이지, 수해복구 미완공 사업 현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완공된 공사가, 앞으로 장마철이 되면 또 다시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예, 독려를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완공을 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직접 발주한 것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 같은 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안 그래도 군의 토목직 직원이 크게 부족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읍ㆍ면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업들은, 읍ㆍ면에 발주토록 하는 것이 사업의 추진상, 또, 우기가 들기 전에,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싶어서 질의 드리는데, 앞으로, 3,000만원 미만 공사는 읍ㆍ면에서 바로 발주하도록, 적극 그것을 활용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공사든지 주위 여건에 따라서 발주를 분리할 발주가 있고, 또, 그 공사 여건에 따라서 일괄 발주될 수 있는 곳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정말로, 일괄 발주가 되어 가지고 조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도 적극, 잘 관찰을 해서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 현황에 보니까, 2003년도에는 총 5건, 2004년도에는 5월말 현재로 14건을 단속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엄청난 실적이 (웃음) 있다고 보는데, 물론, 단속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문제점도 많은 것도 압니다. 그러나, 과적 차량을, 15톤 차량을 기준해서, 또, 24톤 차량을 기준해서 얼마 이상을 과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통 축으로 하니까 상당히 하지마는, 보통 24톤, 요즘 돌을 전용으로 싣고 다니는 것이 24톤, 가구차, 이런 것을 많이 싣고 다니는데, 그 차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봤을 때 몇 톤까지 실으면… 그러면, 24톤 기준 해서 우리 거창지구에 특별히 화강암을 실어다 나르는 것이, 보통 몇 톤으로 보십니까?
그런데, 축중 위반에 안 걸리도록 싣고 다니면 운수업체가 그렇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화강암 원석을 운반하는 차량은 축중 위반에 다, 안 걸리도록 그 양만 싣고는 운송료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위반을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물론 요즘은 장비도 좋기 때문에 전화를 가지고, 내가 어디에 지금 축중 단속한다, 이러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또 연락되어져 버리고, 물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또 공무원이 대부분 퇴근하고 나면 전부 다 축중 위반에 안 걸리기 위해서 낮에 실어다 놓았다가, 야간에 운행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면 무엇 때문에 안 걸리는가는 모르지마는, 다른 데도 가면, 전부 다 국도를 활용하는데, 그 사람들도 있는데 야간에 간다고 안 걸리는가, 그것을 내가 잘 모르겠지마는, 우리 군에서는 단속하는데 그거야 있겠습니까? 야간에 직원을 번번이 나와라 해 가지고 단속할 수 없고, 그런 것이 있는데, 또, 그리고 꼭 단속하려고 하면 주차해 놓은 것, 과적을 해 놓고 실어 놓았다가 밤에 운행하려고 하는 것을 사진 촬영하고 증거 자료 확보하면 얼마든지 단속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속을 강화를 하는 것보다, 정말로 단속을, 이렇게 싣고 다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운수업체하고 석산하고 이런 데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왜 그러냐 하면 도로가, 24톤 차량에 근 70톤, 80톤 싣고 질주를 하면 우리 거창의 국가로, 지방도 같은 것은요, 소형차 여러 수만 대 지나가는 것보다 도로 훼손이 더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단속을 하는데 목적이 아니고, 정말 도로도 보호하고 하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싶은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