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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종기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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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현장 안내 하고 또, 위원님들 감사현장에 다니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제는 건설과 현장감사로써 가북면 가천천 수해복구 공사 3공구와 4공구, 그리고, 그 지류인 송정 하천공사 현장을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남상면 월평 경지정리 지구와 춘전-덕산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를 둘러보고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하신다면 현장감사에서 문제 제기가 된 많은 부분들은 별도의 간담회나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주문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 진행상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 위원장이 제안하였습니다.

또, 뒷부분에 감사 자료 요청한 부분 진행 도중에서 현장과 결부된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은 그때그때 다시 감사를 진행하도록 본 위원장이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는 목차 부분이고, 그 뒷부분에 군정질문 조치 사항들이 죽 많이 나와 있습니다.

군정질문 조치 사항과 관련하여서 혹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집행 현황이 죽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업 집행 현황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 기금 관리 현황 부분, 223페이지, 각종 민원 처리 현황,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점용 위원님!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서? 아, 박 위원님 말씀은 207페이지, 이 한 페이지에 나온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235페이지,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민원 서류 처리 부분까지 죽… 224페이지, 보완 처리, 226페이지, 각종 위원회 최근 3년간 운영 현황,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진단하겠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같은 경우 매년 재난관리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도 개최가 되었습니까? 4월달에 개최했다면 그 당시 개최했을 때 회의록 있지요? 아니요.

누가 보조할 사람이 있으면, 감사 시간중에 바로 제출토록 조치를 하세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228페이지, 용역 사업 현황 부분, 예,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부분은 아무래도 재무과 소관이 되어서 다음에 군정질문 때 한번, 멋있게 작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용수 개발 현황에 보면, 가조 같은 경우는 가북댐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해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예,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 설계 현황, 이것은 본청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설계변경, 통상적으로 어떤, 금액의 기준이 없습니까? 본 설계 금액의 몇 프로까지 증액 설계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계약 여부를 떠나서, 본 위원장이 진단하고 있는 것은, 본 공사 금액의 몇 프로까지 증액 설계 변경으로 할 수 있는지, 어떤 선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30%선?

그러면, 지금 이 자료상에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은 30% 이상 증액 변경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을 자꾸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본질 부분을 과장은 달리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수해 현장들이 많았지만, 당초 현장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설계가 되었더라면, 40%, 50%까지 증액되는 설계 변경은 안 해도 되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10%, 20% 선의 증액된 설계변경이 되었어야 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은 예외지마는, 여기에 설계변경 부분들을 보면, 과장 답변한 대로 이삼천 만원 짜리 현장에 이삼천 만원, 얼마든지 증액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마는, 그래도 오륙억 대, 억 단위 공사 현장에서, 또, 억 단위 증액이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실무자들 접근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분석을 못하겠어요. 예! 설계변경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우리가 이 현장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월평지구 대구획정리 용수로 사업과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박점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 하천상에 보가 있는 것을,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보를 전부 다 부숴 버렸는데, 그로 인한 몽리민들 피해도 피해이지마는, 그러면, 그 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보의 손실 부분을 업자가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박점용 위원께서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현장감독관이 인지가 안 되었던 부분들입니까? 지금 박점용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 몽리민들을 걱정하고 챙겨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다같이 들어볼 때에도, 뭔가 업자가 좀 횡포성 비슷한 그런, 자기 사업을 일방적으로 이끌었고, 또, 그런 현장을 관리하는데 집행부에서도 약간 등한시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민원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부터 실무자 여러분들이 나서 가지고 수습을 하도록 해 주세요. 예, 박점용 위원님! 좀 지켜 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 감사장에서 말 몇 마디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 또, 건설과장께서 책임지고 이 부분 민원 해소를 하겠다고 답변했으니까, 지켜 보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월평 경지정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 뒤로 넘어 갔는데, 차례대로, 월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용수로 사업 부분을 진단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나름대로 문제점들이 제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안에서 서류상으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월평지구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상당히, 아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수정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에 월평 경지정리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 취지 자체가, 최초의 사업 취지하고 현재의 사업 진행되고 있는 부분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고 있는 데입니까? 예,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목적대로는 추진이 안 되었으면, 그런 부분을, 사업 목적의 변경 부분을 어떤 적정한 절차를 거쳐 가지고 바꿔서 하게 된 겁니까?

아, 그냥 용수로 사업으로 사업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한 겁니까? 예, 이수정 위원 말씀 참고하시고, 248페이지에 보면, 설계 반영 후 미시행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미시행 사유하고 나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배수로 부분, 용수로 부분, 2개 부분으로 나눠서 해놓았는데, 1호 배수지선 ‘삭제’, ‘삭제’, 2호 배수지선 ‘삭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천개수공사 군 발주로 노선을 삭제했다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밑 부분들은, 간단한 사유 내용만 가지고는 본 위원회에서 전부 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방의회의 한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신경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박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지방의회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농업기반공사와 자리를 갖든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과 좀 더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음 기회를 갖도록 할 테니까, 그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조선제 위원! 질의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이 부분은 아까 감사 시작하면서 현장감사와 관련하여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전체적인 감사를 마치고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문항 40번째, 성기 1구 암반관정 사업 현황과 관련하여서, 이 자료를 요청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박점용 위원이 자료 요청한 부분인데, 성기 1구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챙겨 나가야 될 부분 같아요. 전기 사용료 여기에 나온, 용수 불량 대책에 문제점 모양으로, 전기 사용료 같은 것으로 어떤 분쟁이 얼어나 가지고 사용을 안 하고 방치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용을 안 하고 방치했을 경우에, 암반관정, 공 자체의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쪽에도 농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목만 있으면 찾아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기료 전체를 지원은 못 해 주더라도, 그것은 사용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이라도,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점검을 해 줘야만 그 장비가 성능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것 조차도 팽개친다면 우리 행정에서 농민들 문제를 챙겨 가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계 노후되는, 파손되는 문제점도 있지마는, 지하 암반공이라는 것이, 이상하게도, 차라리 물을 계속해서 펌핑을 했을 때에는, 공 내부가 그대로 청결하게 유지가 되는데, 펌핑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를 하면, 공 내부가 붕괴됩니다. 함몰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공을 쓸 수가 없도록 되는 것이니까, 1년에 최소한도 2~3회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나서 가지고, 행정에서 발주한 암반관정들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떻습니까? 감사 시작한 지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문항 41번째 되겠습니다. 대산천 하천공사 현황 부분 자료를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산천은 남상 무촌ㆍ춘전, 남상을 가로지르는 대표적인 하천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서 이수정 위원님! 예, 이수정 위원 지적하신 부분은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산천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평 우암들 부분, 별도로? 건설과장!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별도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그 현장을 한번 둘러보시고, 지역민들의 민원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책임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세요. 예, 우암들 부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현황입니다. 또,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점용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당연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공사 발주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50% 미만, 지금 자료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0% 미만 진척된 공사 현장이 9군데나 있고, 그중에는 아직 15%, 20%밖에 공사 진척이 안 된 현장도 이 자료상에는 확인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현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나 군민들 모두가 염려하는 대로, 두 번 다시 그런 재해를 입지 않도록, 지금 올라오는 장마철에 대비해서라도 현장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재 채취 허가 현황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서… 예, 또, 골재 채취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 차량 단속과 관련하여서 정연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적 차량 단속과 관련하여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 부분은 앞에 나온 자료들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교량관리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량 관리와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금 조선제 위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량 부분은 대형 재해와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정기적인 점검을 하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하천 정비와 관련하여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천은 수해복구사업 전구간이 하천입니다.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또, 하천과 관련하여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장마 앞두고 어떻습니까, 하상관리 부분이, 집행부에서 하상관리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무엇이든지 필요할 때 적기에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닙니까? 이미 장마에 접어드는데, 예산을 이용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재해를 한해 두해 우리가 입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또, 4대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2년 동안 운영하면서도 하상정리 부분을 누누이 강조를 해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제때에 집행이 안 된다면, 집행부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자료 요청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진 부분, 제일 처음 시작하면서 각종 위원회 부분을 거론했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자료를 본 위원장이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전대책위원회 책자는 어디에, 중앙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타이틀만 거창군으로 바꾼 겁니까, 거창군 자체에서 이 계획서를 전부 만든 겁니까?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잠깐 동안 살펴봤지만, 통상적인 부분들, 그냥, 대형건물이나 교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통상적으로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해마다 입는 풍수해 부분, 풍수해 부분은 이 안에 하나도 제대로 조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 그러면, 아까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여러분들이 본 위원장을 애를 먹이려고 잘못 갖다 주었는지 모르죠, 안전대책위원회 심의 내용, 매년 재난 관리 계획, 재해재난, 이 안에 같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을 여러분들일 할 줄 알았는데, 여기 27페이지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방재시설, 소하천 및 하천시설, 수리시설, 댐 등하고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뭐 하는데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그러면, 안전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재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으로 봐서는, 풍수해에 의한 재해 부분이 더 중요한 건데. 그러면, 재해대책위원회가 군정조정위원회에 흡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재해와 관련하여서 올해 회의를 소집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가만 있으세요, 과장만 답변하도록 하고, 과장 외 여러분들은 과장이 답변하는데 답변할 수 있도록 참고 자료만 제때제때 옆에서 보좌를 해 주도록 하세요.

본 위원장이 이 부분을 새삼스럽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는 것 아닌가, 이 책자만 하더라도 그냥, 본 위원장이 다른 데 종사를 하면서 봤던 그런 자료, 똑같은, 그냥 형식에 빠진 자료들입니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 지역 현안문제들을 같이 걱정하고 고민할 수 있는 위원회로 발전을 시켜가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재해 대책과 관련하여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것은 훑어 봤고, 남은 약간의 시간을 이용하여서 어제 현장을 둘러보고 온 부분들을, 여기서 몇 가지 서로 진단을 하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별도 자료 준비된 것이 있어요? 예, 어제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대체적으로 느낀 부분들이, 수해복구 현장, 어제 둘러본 곳이 전부 다 하천입니다.

또, 공사 자체가 전석쌓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또, 그 지역들이 거창군에서 감리단을 선정해 가지고 좀 더 전문적인 공사 감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관리가, 과연 전문감리단이 상주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는 공사 현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심한 현장들이었어요. 과연 감리단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전석쌓기, 전석의 개념 자체를 제대로 알고 현장감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제 가북 수해복구 현장 3공구, 4공구, 두 공구 자체도 아주 현장이, 위원회에서 사진까지 현장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장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있고, 또, 그 지류인 세천 공사 현장은, 참, 본 위원들이 들어가 보기가 미안해서 그 현장을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왔습니다.

먼 빛으로 봐도, 너무 형식적인 공사들을 해놓은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장께서 어제 현장에서 지적하였던 공사 구간들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이 가능하다면 과장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비록 감사 현장으로 지적된 공사현장이 그 두 곳이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다른 공사현장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기이 준공처리가 된 공사현장들도 집행부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재시공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 의회가 위원회 활동으로 나서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신원 넘어가는 군도 현장을 우리가 다같이 둘러봤습니다마는, 우리 거창은 그래도 좀 예외입니다마는, 강원도 쪽으로 타 경북 쪽으로는 도로 절개지 부분에서 대형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대형 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산마루 측구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만전을 기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정도,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하고, 감사 지적 주문 사항에 명시를 해 가지고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건설과 소관 감사 부분을 대강 다 훑어 봤는데,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 미진한 부분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보완토록 하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담당업무에 증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현장감사에 이어 오늘까지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째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