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감사를 하면서 도출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와 개선 건의할 항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에 배포되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5일 동안 각 실ㆍ과별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문제점들로 지적한 사항들을 자료화 시켜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자 지적하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적한 부분들만 죽 살펴 보시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감사중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한번 살펴 보시고, 지금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중지시키고, 그냥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한 전례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에서 조율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CCTV 방영되는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서 본 위원장이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주문 사항, 주문된 문구 부분들이, 과연 위원님 여러분께서 바라는 문항으로 그대로 수록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죽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련번호를 가지고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오미자 가공공장과 관련하여서, 2번,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및 체납 기금 환수 조치, 이것은 딸기천적 사육자 거론을 하는 것 같습니다. 3번, 거창관광농원 조기 정상화 대책 마련,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예, 4번, 거창사과 축제 내실화 도모, 사과축제를 형식보다는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 남산석재농공단지 소음 분진 대책 마련 촉구, 이 부분도 농공단지 조성 시, 최초, 남산마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김치축제 활성화 방안, 다른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정말로 김치의 메카로써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 7번, 시가지 교통 소통 대책 마련, 8번, 주택가 밤샘 대형 차량 주차단속 부분입니다. 9번, 유사 휘발유 단속 강화, 10번, 쓰레기 소각장 건립 사업 촉구, 11번, 가로수 수종 선택 철저, 여기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수종 선택 철저 부분에 보면, 가운데에 거창 진입로 느티나무는 농경지 피해 초래 우려, 국도3호선, 빼재 도로변 배롱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창 진입로 느티나무 수종 선정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수종에 관해서 느티나무인지 소나무인지 수차례 논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제 사업을 엊그제 시작해 가지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거론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거창진입로 느티나무는 농경지 피해 초래 우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안 좋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뭔가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모양은 또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이 감사의 취지를 살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수정 위원님! 예, 그 부분은 손질을 하도록 해 가지고 일단, 느티나무 부분은 삭제를 하도록…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합시다.
다음, 살펴봐 주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환경녹지과 부분, 계속입니다. 일련번호가 계속 나갔나?
예, 건계정 등산로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건계정 등산로의 체육시설물 중 일부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이용이 저조하므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하는 이 문항을 달리 표현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수정 위원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건계정 산성을 애용하고 계시는 분인데, 체육시설물을 위치 선정을 할 때, 그 당시에 산행하는 사람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이 위치 선정이 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51명이 좋다고 하는 위치를 선정했던 것인데, 나머지 49명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가 나올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위치 선정 부분은 좀 달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예, 그러니까, 차라리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를 딱 빼버리면, '체육시설물 중 일부는 이용이 저조하므로 적정 위치로 이설하고', 그렇게, 그 부분만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3번, 산림조합 부분,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읍민생활공원 추진과 관련하여서, 스포츠파크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한 사항들입니다. 15번,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사업 타당성 재검토 부분, 이 부분에 감사장에서 지적했던 부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할 때, 이 사업은 푸른 거창을 가꾸기 위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것보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계속할 것으로 주문을 그렇게 강하게 주문하는 것이 이 사업 취지를 살려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럽시다」 하는 위원 있음) 조선제 부위원장! 그 부분… 예, 정연명 위원님 말씀 당연히 옳은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이 문안대로 이대로 사용하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면서 감사 도중에 빠뜨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씩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번, 오가 채석장 재해 예방 점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채석장 복구지 사후관리 철저 나와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위원님들 읽어봐 주시고, 여기에 수정을 하거나 덧붙여서 주문할 부분이 있으시면 …, 정연명 위원님! 여기에는 특별히 어떤 사업장을 명시해 가지고 주문을 해야 될 부분은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중간 부분에 보면, 향후에는 복구와 관련하여 원인자가 완벽히 복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전문위원!
여기 원인자 하는 이 부분은 어디까지를 원인자라고 지칭할 수가 있는 겁니까? 사업시행자? 가령 그러면, 사업시행자뿐만 아니고, 기이 복구가 완료된 위천 지역의 각 석산들을 살펴보면, 행정의 어떤 업무 판단 착오로 인해 가지고 복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감사에서는 같이 주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 언급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언젠가 한번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서 그대로 시행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주문은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문제된 지구를 넣는 것이 아니고, 향후 어떤 행정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책임 소재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뿐만 아니고, 집행부 실무자들도 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정은 안 하더라도 어느 사업장이라도 이것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과거에 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 선을 긋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감사 결과 최종 정리를 하면서 집행부에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의논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정연명 위원께서 감사 정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서 잠시, 감사 중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지요」 하는 위원 있음) 네,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 전에 문제가 조금 야기 되었던 채석장 복구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서, 위에서 일곱째 줄, 향후 복구와 관련하여 원인자가 되어 있는 것을, 원인자가 되어 있는 것을, 사업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완벽히 복구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복구 설계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복구에 대한 사후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그 다음에, 한 구절 새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업무태만으로 완벽 복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 추궁할 것,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달리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공사, 이것은 현장감사까지 진행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적하시고, 또,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거의 다 거론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 가도 되겠습니까? 예, 19번, 조사 누락 수해시설 복구 대책 마련도 현장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들입니다.
문항 20번, 월평경지정리사업 현지감사 관련 지적사항들입니다. 특히, 이수정 위원님! 또, 정화석 위원님!
이 부분은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수정 위원님! 그러니까, 이수정 위원님 말씀은 준공검사 이전에 현장점검을 좀 더 철저히 기해 줄 것을 주문하자,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전문위원! 마지막 부분에 신설하도록 하세요.
방금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준공검사 이전에 현장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하여서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것, 그렇게 주문하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춘전-덕산 간 현장감사 부분입니다. 여기는 더 주문할 것 없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22번 위험 교량, 23번 하상 정비, 24번 소만지구 택지개발, 다음, 25번 옥외광고물, 26번 도시계획사업 추진, 27번 건축물 부설주차장, 다음, 넘어 가고, 29번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그 뒤에 살펴봐 주십시오.
번호는 신경 쓰지 말고, 자전거 도로 관리 철저 부분이고, 그 다음, 상수도 노후관 교체 공사 부분이 있고, 다음, 간이상수도, 31번, 상하수도 체납 징수 부분, 다음, 농정과 소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우 명품화, 애우 명품화 부분의 가운데 보면, ‘애우의 홍보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대형 입간판을 설치하는 방안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 입간판 설치하는 부분은 기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약간 빠르고 늦고 그 차이이지, 차라리 이것을 그대로 하려면, 홍보를 위한 입간판 설치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문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위한 입간판 설치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 그렇게 바꿔 주세요.
다음, 쑥 수매 방안, 상토 공급, 그 다음에, 민원 보상 방안 사전 철저, 액비 저장조 시설, 시장현대화 사업, 죽 넘어 가겠습니다. 마리-진산 직행버스 정류장 설치 건의, 그 다음에, 남상 송변 지하마을 벽지노선 지정 건의,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수정 위원님! 이것은 이수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은, 전체를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삭제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수정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내부적으로 실무자들하고 계속해서 거론을 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역성이 딱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 되어 놓아서, 이 부분은 이수정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거론을 했던 부분이니까, 건의 요구 사항으로 내놓는 부분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에는 (웃음) 이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우리 모양을 갖추어 갈 수가 안 있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저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까지 지역구 의원 입장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것은 존속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넘겨봐 주십시오. 월성 군립공원 편입토지 매수, 또, 군유림 용도 지정 방안 강구, 지금, ‘군유림 용도 지정 방안 강구’ 하는 것이, 전문위원!
이 용어 채택이 적절한 겁니까? 군유림 용도 지정 방안을 강구해라, 그러면, 이 용어 선택이 적절한 겁니까? 예,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감사 기간 중 담당 공무원 출장 억제 부분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이의 없으면, 다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개간사업허가 기간연장 근거 규정 마련 부분들이고, 다음, 용수개발사업, 의회의 승인사업 임의변경 행위 지양, 뭐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뒤에 또 용수개발사업 실시 촉구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암반관정 전기료 지원 검토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암반관정 전기료 지원 검토 부분, 죽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두 번째 보면, ‘현재 농업시설과 관련, 특정인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미사용 시에 전기료를 지원하게 되면 암반관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료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특정인에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이런 문구를 과연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옳을 것인지, 차라리 그 윗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 그러면 윗부분은 삭제를 하고, 미사용 시에, 앞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기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암반관정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한다 이겁니다, 사용을 해야 될 시점에도. 예, 그러면, 조금 전 김종두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김종두 전문위원!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밑의 부분은 문항 전체를 삭제를 하고, 그 문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맞는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똑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사업 읍ㆍ면 위탁 시행,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확대 시행 및 운영비 지원, 마지막 끝 부분에 위천 상수도관 매설 공사 추진 철저, 거기까지 전부 다 살펴 봤습니다. 그동안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 나왔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봐서 좀 미진한 부분이나 빠뜨린 부분 있으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만 정리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문위원! 그렇게 넣도록 해요. 성기1구 부분을 명시를 하고, 감사장에서 건설과장이 사업자와 의논하여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답변한 부분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렇게 여기에 주문 사항에, 박점용 위원이 그 사안 때문에 몇날 며칠을 밤잠을 못 자고 계시는 처지이니까, 넣도록 해 주세요.
예, 박 위원님! 그렇게 명시하면 되겠지요? 또, 빠뜨린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렇게 최종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종 정리를 위하여, …, 강평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준비가 되어 있나? (「예, 다 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 와 있어요?
그러면, 감사 중지 없이 계속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마지막 정리까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이번 감사에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로 고맙기 그지없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 각자의 발전뿐만 아니고, 의회가 많은 발전을 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 실ㆍ과장들 입장하도록 잠깐 동안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5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준비 과정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그동안 감사한 과정들을 간단하게 본 위원장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6일부터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두 차례의 태풍으로 수해를 입은 하천제방 수해복구 공사 현장과 월평지구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 그리고, 춘전-덕산 간 군도 확ㆍ포장 공사 현장감사와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현장감사중 수해복구 공사의 전석쌓기는 석공이 과연 한번이라도 전석 쌓는데 있었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시공 부분이 불량한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월평지구 경지정리는 당초 목적인 대구획정리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용수로 분야만 시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춘전-덕산 간 군도 확ㆍ포장공사도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만, 절개지 경사가 너무 심하고 수로가 없어 앞으로 절개지가 무너져 내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 중 거창관광농원의 무자격자의 경매 낙찰, 거창사과축제 행사의 내실 운영 문제, 비수익노선 재정 지원 문제, 한 가정 한 그루 나무심기 운동 추진, 채석장 사후관리,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 미수립 문제, 소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지역특화작목 육성 방안, 상수도 노후관 교체 등 집행부의 일상 업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집중 추궁함으로써 잘못된 분야는 솔직히 인정하고 시정, 개선토록 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만, 짧은 감사 기간 동안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전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에 소홀하지 마시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군민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6일간에 걸쳐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6월 24일,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