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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종기 의원 발언

111회 제본회의2004-07-08

정종기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용

서경용의사담당주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서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도중에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모자 및 외투를 착용해서는 안 되며,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음식물 섭취, 그리고, 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해서도 안 되겠으며,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가ㆍ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면서 기타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먼저, 제11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지난 6월 28일 최용환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2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 선임 등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장ㆍ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의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 중 제일 연장자이신 박점용 의원께서 진행하게 되겠으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새로이 선출된 의장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점용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용

박점용의장직무대행

여러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데도 방청객 여러분들이 자리를 같이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조금 전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의원이 임시의장으로서 의장선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장 선거를 하는 짧은 시간이지마는,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재적의원 13명 중 13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기

정종기의원

의장님!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신상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점용

박점용의장직무대행

예! 정종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0 신상발언(정종기 의원)
종기

정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단 선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동료 의원을 비롯한 여러분들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도의원도 그동안에 거쳐 왔고 또, 군의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생활하면서 의장, 이것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특히, 지금 군수가 공석이 되어 가지고 대행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군정을 옆에서 제대로 보좌하면서, 또, 견제해 갈 수 있는 강력한 의회를 한번 만들어서 이끌어 가보고 싶었던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동안에 동료 의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같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껴보지 못하였던 많은 부분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특히, 제 후배 동료 의원님들, 김정회ㆍ신주범ㆍ조선제 의원님, 이 젊은 후배 의원님들이 의회를 사랑하고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는 그 깊이가, 제가 평소에 생각하였던 것보다는 더 깊고 더 차원이 높은 부분들을 접하고는, 제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의장단 선거에 가지고 있던 제 모든 생각은 흘러가는 영호강 물에 다 떠내려 보냈습니다. 이제 의회의 제일 끝자리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제 맡은 바 조그마한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인 정리보다는, 정말로 군정을 견제하면서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우리 군민의 위상과 명예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일꾼을, 원 구성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용

박점용의장직무대행

예, 정종기 위원장님! 좋은 신상발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의장ㆍ부의장선거의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선출하게 되는 의장·부의장은 제4대 후반기 거창군의회를 이끌어 갈 우리 의회의 대표자입니다. 훌륭한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소신 있는 선택을 기대합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 협의된 최용환 의원, 신주범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최용환 의원, 신주범 의원, 두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및 폐함) 예!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용

서경용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서경용입니다. 의장ㆍ부의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받으실 투표용지 뒷면에는 의장ㆍ부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성명 및 기표란이 읍ㆍ면 행정구역 순위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표를 하실 때에는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 한곳에만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효 또는 기권 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는 투표용지 기표란에 2사람 이상 기표하거나 어느 기표란에 기표했는지 알아볼 수 없도록 중첩하여 기표한 것, 그리고, 기표용구 이외의 인장이나 필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무표가 되겠습니다. 기권은 출석의원이 투표에 참가하여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는 순서는 읍ㆍ면 행정 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감표위원은 마지막으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단상 앞에 있는 사무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단상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만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신 후에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 호명)

10시12분 투표 시작

이상으로 제4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위한 1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투표 종료

점용

박점용의장직무대행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후 의장직무대행에게 보고) 예,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3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후 의장직무대행에게 보고)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모두 투표를 하여 총 투표수 13표 중에서 이문행 의원이 12표, 기권 1표, 1차 투표 결과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인 이문행 의원이 제4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문행 의원께 축하 드립니다. 이문행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새로운 의장이 선출 되었으므로 제 소임은 다한 것 같습니다.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문행 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행

이문행의장

박점용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4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본인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제작 등 선거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및 폐함) 먼저, 투표방법에 관하여서는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마는, 조금 전 실시한 의장 선거 방법과 동일하므로 편의상 생략하고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서경용의사담당주사

부의장 선거를 위한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 호명)

10시44분 투표 실시

이상으로, 제4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위한 1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50분 투표 종료

문행

이문행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후 의장에게 보고)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3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후 의장에게 보고)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3명 모두 투표하여 총투표수 13표 중에서 정종기 의원 5표, 신현기 의원 7표, 기권 1표로서 제1차 투표 결과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득표자인 신현기 의원이 제4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이어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선거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시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로 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의원 많음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0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선거는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겠습니다. 선출할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한 투표용지에 의장을 제외한 12인의 의원이 읍ㆍ면 행정 순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표란에는 선출할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 분을 동시에 투표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용환 의원, 신주범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착석)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각각 폐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유무 확인 및 폐함) 투표 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방법을 설명하고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서경용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서경용입니다.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받으실 투표용지 뒷면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기재되어 세 분의 상임위원장을 동시에 투표하여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를 할 때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뒷면 기표란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곳에만 기표하여야 합니다. 무효, 또는, 기권 처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효는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한 상임위원회에 두 사람 이상 기표하거나 어느 기표란에 기표하였는지 알아 볼 수 없도록 중첩하여 기표한 것, 그리고, 기표용구 이외의 인장이나 필기구 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것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기권은 출석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용지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표 요령은,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 호명)

13시12분 투표 실시

이상으로 제4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한 제1차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20분 투표 종료

문행

이문행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다면 개표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사무직원은 명패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집계 후 의장에게 보고) 명패수를 집계한 결과 12매로서 출석의원 수와 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사무직원은 투표수를 집계하여 감표위원의 확인을 받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 집계 후 의장에게 보고) 투표수를 집계한 결과, 1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개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모두 투표를 하여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박점용 의원 3표, 조선제 의원이 1표, 정화석 의원이 7표, 기권이 1표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모두 투표를 하여 총 투표수 12표 중 박점용 의원이 1 표, 이현영 의원이 11표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개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2명 모두 투표를 하여 총 투표수 12표 중에서 정연명 의원이 1표, 이수정 의원이 10표, 신주범 의원이 1표입니다. 1차 투표 결과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반수의 득표자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에 정화석 의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에 이현영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에 이수정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화석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현영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위원장

당선자 이현영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참다운 의정활동으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7만 군민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행

이문행의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당선자 이수정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저를 산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전반기에 정종기 위원장께서 정말로 산업건설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 따라서 일을 할 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잘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의장님을 모시고 전위원을 모셔서 우리 의회가 전반기와 같이 후반기도 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행

이문행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정화석 의원님,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현영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수정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실로 곧바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3시36분 회의중지

14시3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총무위원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5인으로서, 위원장 정화석 의원, 최용환 의원, 신주범 의원, 박점용 의원, 김정회 의원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은 6인은 위원장 이현영 의원, 정종기 의원, 최용환 의원, 정화석 의원, 신주범 의원, 신현기 의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6인으로서 위원장 이수정 의원, 신전규ㆍ박점용ㆍ조선제ㆍ정연명ㆍ김정회 의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화석 의원, 최용환 의원, 신주범ㆍ박점용ㆍ김정회 의원, 5인과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현영 의원, 정종기ㆍ최용환ㆍ정화석ㆍ신주범ㆍ신현기 의원으로 6인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수정 의원, 신전규ㆍ박점용ㆍ조선제ㆍ정연명ㆍ김정회 의원 6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11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4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11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제4대 거창군의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7월 8일, 1일간의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1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거창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명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 회의록에 서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선제 의원과 이수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전규

신전규의원

잠깐만, 의장님!
문행

이문행의장

예!
전규

신전규의원

하나,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행

이문행의장

그렇게 합시다.
전규

신전규의원

지금 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폐회가 되지요?
문행

이문행의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

신전규의원

그전에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은 본회의에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문행

이문행의장

다음 회기때 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전규

신전규의원

다음 회기때 해도 됩니까?
문행

이문행의장

예!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대 후반기 원구성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좋은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서 원 구성을 위한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과 군민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11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폐회

명단

명단출석의원

(13인) 정종기 신전규 박점용 이현영 최용환 조선제 정연명 이문행 이수정 정화석 김정회 신주범 신현기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