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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정회 의원 발언

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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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신호체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하고 저녁하고 점등, 비보호등 켜지는 시간이 경남 일원에서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변형을 시켜도 됩니까? 아니, 저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혹시 저녁으로는 11시 반이나 조금 구분이 틀리더라고. 12시 되면 비보호해 가지고 깜빡깜빡 그렇게 노란불이 오는 것 안 있습니까, 그죠? 6시 정도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절별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자체 내에서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소통관계나 또 어떤 의미로 보든 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겁니다. 알아 가지고 동절기나 또 하절기나, 이런 부분에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저녁에도, 아마 아침, 저녁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가능하다면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에는 유류관계나 모든 부분에서 관심적으로 생각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챙겨 봐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둔치주차장 여기에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위에 여기도, 밑에만 설치해 놓으면 그 부분하고 틀려 가지고 지금, 아무 건물에 들어가도 화장실이 잘 구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둔치주차장에도 이동식화장실이 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도 하나 있으면 몇 군데 그것을 실태를 봐 가지고 꼭 필요한 요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화장실이 제일로 급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밑에는 있고 위에 있다 보니까 그 구간이 상당히 안 깁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점포에 들어가려고 해도 화장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편의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꼭 좀 협의를 해서 저 밑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은 편리한 쪽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챙겨봐 주십시오. 예, 과장님, 벽지노선하고 비수익성 노선 이것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확정되는… 그런데 2004년보다 2005년도가 줄어든 사항이지,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요금 인상날짜가 언제가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종점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노선. 신규 노선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신원에서 거창읍 구간 같으면 요금이 그렇게 산정될 것 아닙니까, 그죠? 신원면소재지에서 거창읍 같으면.

거창읍을 할 때에는 종점 기준을 어디에다 둡니까? 거리 기점. 예, 기점은 로터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리는 변동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상요금이 있을 때에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가 우회도로가 생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선이, 거의, 생기더라도 기점은 중앙 로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 차이는 없을 것 아닙니까? 없을 건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신규 노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런 데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는데, 기존 노선에 대해서는 인상폭이나 모든 인상요금이 30% 같으면 30%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 차등 인상된 사례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기존 노선인데 어떤 지점에서 종착지점까지 정해져 있는데 거리가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는 이상은 인상폭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 그런 기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든가 동일 목적지에 갈 때에는, 돌아가든가 우회를 하든가, 돌아갈 때에는 최단거리 적용한다는 건교부의 방침이 있지요, 그것은? 그러면 예를 든다면, 수동이나 이런 데도, 요금이 함양 들어오는 요금, 갔다 들어오는 것은 안 받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함양에 들어 와 가지고 진주 가는데, 함양읍에 들어갔다 오는 요금은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꼭 어떤 기점에서 어디에 갈 때 인상폭이 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비수익성 노선이나 벽지노선이나 행정기관에서 전체 다 지원을 해 주면서 행정적으로 관행이 잘못되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들은 바르게 해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아니, 꼭 저희 신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인상된 시점이나 또, 노선요금에 대해서는 서민들이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도로, 이런 데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것은 분명히 지원해 주면, 또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해야,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게 행정을 믿고 있는 그런 정착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벽지노선 관계는 지금 과장님께서 회사 측에서 꺼려하는데도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해 주겠노라, 이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닌가, 그럴 때에는 가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벽지노선에서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 벽지노선으로 되어 있던 데가 운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 다 농촌이 안 어렵습니까?

그런데 자가용도 많지마는, 그래도 주민들은 아직,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사람들이 이런 운행은 해야, 그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한 번, 거창읍에 나오더라도 그렇고, 공영버스를 타야 되지 그 사람들이 택시만 노상 불러 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과장님께서 벽지노선 관계도 실제적으로 우리 군 관내에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소외됨이 없이, 벽지노선이 운행이 잘 될 수 있게끔…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리 3년 기준해 가지고 태풍 피해로 실제적으로 복구나 모든 데 신경을 써 주신 데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만히 보면 거의 태풍 루사나 매미나 또, 메기 피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복구가 다 되었는데 2급 하천까지만 하천정비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지요? 세천이나 소하천에는 아직까지 정비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그 전에 2급 하천이나 1급 하천, 소하천까지도 하천정비 계획이 되어 있다면 3개년에 걸쳐서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전체 다, 기본계획에서 복구가 되지 않고 부분별로 편입만 시켜 가지고 혹시 있는 그런 땅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계획은 그 전에 복구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자금 사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서 축소범위가 되어 가지고 못 했던 부분도 있지요? 제 이야기는, 예를 들어 본다면 2급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하천계획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부분별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고 못 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위험지구라고 생각하고, 위에는 반듯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빠진 부분, 이런 부분들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보상만 다 되면 공사는 지금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혹시 답변이 좀 그러면, 제가 묻는 의도는, 요점은 실제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어떤 피해 사항이 있는 부분, 또, 위험이 있는 요소에 대해서 공사를 못 하는, 공사금액도 책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난계 차석님 나오셨지요, 그죠? 제 질문한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을, 계장님이 한번 해 보시면 안 될까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루사나 매미나 메기 때 혹시 공사를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들어갔는데도 미보상해 준 필지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묻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공사까지 끝났는데, 보상을 하라는 명단이 빠져 가지고 일부 구간에 그런 개인 사유재산이 공유재산이나 하천으로 편입된 것, 민원 제기했던 부분들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구인데 신원에 구사에 가보면 무슨 보입니까, 딸기작목반 집하장 짓지요, 그지요?

그 부분에 하천 옆에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지금 아마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올라 가지고 상당히, 말썽화가 되고 있는 부분을 하나 알고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 재산에 대해서. 어디입니까, 의료보험공단인가 있던, 도,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 거기 보면, 지금 딸기작목반 왜, 집하장 안 있어요, 공사가 일부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못 하고 비뚤게 되어 가지고 개인 사유재산이다, 앞에 있는 것도 방천, 하천 제방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이 개인 소유다 이래 가지고 보상도 못 받고, 이것은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 제기한 사례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저도 건설과 최광열 과장하고도 한 번 가 봤던 부분입니다. 공사도 딸기작목반에서 집하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몇 평 정도까지 못 짓고, 사유재산이다 하면서 그 위의 부분에 지금 하천 제방공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로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개인 소유로 토지대장이 되어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보상 받아라는 연락도 못 받았고 자기 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천상 민원제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필지까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재난계로 보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미보상 토지 안 있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수령 안 된 그 명세서를 내일까지… 미보상 현황만, 내일 감사 이전까지만 갖다 주면 안 되겠어요? 지금 관내의 2급 하천 미수령 보상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보상을 해 주고, 실제적으로 공사는 안 했지만 보상을 해 주고 방치한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는 다 되었을 거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등기까지는, 제가 그런 사항을 봤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일부 구간에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한 부분들이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단 수해나 다시, 위급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대로 토지를 방치를 해 둔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세서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소화전에 대해서 상당히 건설적이고 아주 중요하다고 느낀 바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업무보고 시 때 존경하는 정연명 위원님께서 신규로 늘려달라는 그런 이야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345기, 많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례를 한 번 겪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일로 문제되는 부분이 설치한 것 중에서 소화전 자체가 가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합니까?

점검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소화전, 예, 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답변이 그러시면.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동파 우려성이 없다는 애기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한번 본 것은 수량 문제가 상당히 확보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수량 관계가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막바로 화재가 난다든가 이러면 거기 가서 물을 뽑아 오려고 그러니까, 수량이 확보 안 되어 가지고 동절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수량 문제를 점검하는 부분들도 같이 점검을 합니까? 예, 잘 하셨는데요, 관리책임자가 정이 이ㆍ동장이고 부가 의용소방대라고 그러니까, 지정한 것은 아마, 격식에 의해서 지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면사무소를 통해서… 아, 지정을 했는데 이ㆍ동장님이 다 아시는 걸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수량문제도 동파가 예상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수량 문제를 상당히 신경 써야 되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소방차가 각 면 단위는 도착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그 도착하기 이전에 제일로 중요한 것이 소화전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실례로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있고 수량이 모자라 가지고 기초진압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ㆍ부를 해 놓았는데 수량 문제 이것은 여름에는 좀 괜찮은데 겨울로는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정이 이ㆍ동장이 되는 것 같으면 겨울 한 3개월 동안이나 이 기간에 관리를 하면서 어떤 조그마한 수고비라 할까 이런 것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것하고 호수 빼는 것하고, 직접 위급상황이 닥쳤을 때 이 사람들이 작동하는 요령 같은 것은 교육 한 번 한 역사가 있습니까? 예, 정ㆍ부가 정해져 있고 또 새로운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상당히 수량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설치하는 게 중요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걸 아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더욱 중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서, 또, 정이 이ㆍ동장이니까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라도 상당히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거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