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정회 의원 발언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수개발 자체는 한발이 생겼을 때 한발대책에 의해서만 시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도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해가 발생이 안 되었을 때에는 또, 반납하는 사례들도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004년도 3개 지구, 2005년도 4개 지구 했는데, 이 이전에 2004년도 이전의 것은 몇 공구나 됩니까?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보고나 또, 감사자료에 보면 폐쇄공이 1개공 해 가지고 마리 장백마을로 되어 있고, 또 생활용수 이관은 2005년도 7월 1일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용수말고 생활용수로서 건설과에서 2004년도 이전에 개발된 공구는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 공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 가동이 가능한 겁니까, 60 몇 대 되는 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발할 때에는 3,000만 원, 2,000만 원씩 전체 다 개발을 해 놓고 폐공된 사례들이 1개면에 몇 군데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기요금이 많아 가지고 일반요금 때문에 지금 생활용수로 개발은 되었지만, 요금 때문에 아마 사용하지 않는 곳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든지 농업용 전기로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생활용수로서 적합하게 못 쓰면 또 농업용수로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폐공된 것이 1개면에 몇 군데 정도는 다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됩디다. 예, 이런 부분이 전체 다 아쉬운 상황인데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예, 과장께서는 이 시급한 점들, 우리가 또 개선해야 될 점들, 전체 다, 돈을 일이천만 원, 삼사천만 원, 다 들여 가지고 공구는 뚫어 놓았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든가 전기요금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또 간이상수도를 다시 설치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혁신적으로 폐공되는 사례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2005년 7월 1일 이후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공구 자체를 이관을 시켜서, 저쪽에서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자료집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저는 이만큼 건수나 또 보상금이 미지급된 사례들이 이렇게 많은가 의아심을 갖고 그렇습니다. 거창-춘전 간 지방도로 예산부족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이 아직까지도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실제적으로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로 쪼개지기도 쪼개졌지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처리 계획에 보면 방문해서 수령토록 적어놓고 자택까지 방문했다고 그러는데, 보상금 수령촉구나 이런 것은 등기로 송달을 시킵니까, 어떻습니까? 한 번 하고 맙니까?
한 번 하고 뒤에 가정방문만 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공사가 거의 다 완공된 데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완공된 데 대해서는 소유주는 갖고 있으면서 도로로 다 넘어갔으면서 보상이 늦어진다는 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참 안타까운 사례들이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부족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문제점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들 군에는 조직개편이나 조직진단이나 했던 사례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충분히 강력하게 말씀을 해서 타 시ㆍ군과 똑같이 보상계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공사 이전에 전체 다 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으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원칙인데, 공사 준공 후에도 미보상이 되어 있는 사례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진짜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 재산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바랄 것은 바라고, 또 해 줄 것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일찍 해 주는 게 행정 처리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보상계가 시책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십시오.
업무적으로 자꾸 추진이 잘 안 된다면, 실제적으로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책임지고 과장님 이것 한번 건의를 하시고, 또 미수령자들한테는 실제적으로 빨리 독촉을 해서 이 부분들이, 공사 준공은 다 되었는데 미집행 사례들이 남아 있으니 실지적으로 안 좋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여기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과장님이 적극성을 띠어서 이런 부분을 꼭 반영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이전에 지방도, 작년에인가 한 번, 국도 성격이나 지방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지원해 가지고 한 번, 각 우리 지역의 미보상 토지 조사한 사례들이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토지대장이나 등기상에는 개인 소유가 되어 있고 실제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소송을 해야만 가능하지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어떤 이런 안내나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고 개인이 소송만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지요?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이런 부분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전에 지방도나 또 안 그러면 국도나 일부 구간에 신규로 공사 구간이 결정된 데 대해서는 그 이전의 것도 다 보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지요? 판례나 이런 사항에서는 거의 다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일괄적으로 어떤, 지금은 모든 게 국가에서도 그렇고 공용, 공동 재산인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개인들이 자기 재산은 찾아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조치가 필요할 것 아닌가, 현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어떤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감사자료로 한 번 요구를 해 봤습니다. 마을진입로 안길 등기에 관련해서 대상 필지보다 등기이전 완료된 것이 반도 안 되네요, 그죠? 50%도 안 되는 사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대가 흘러가고 기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제가 미보상 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런 부분까지 전체 다 하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원 부족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가 흘러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필히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것이 누군가는 또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방치만 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선을 그어서 내년도 특별조치법을 활용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천상 또, 관심 있는 과장님이 계실 때 해 주어야지 다음 또 과장님이 어느 분이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특별조치법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하나 진짜 해결해야 됩니다. 말썽의 소지가, 불씨를 남겨놓는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2대가 나왔을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권리 주장이 되고 나중에 일반 사유재산이라도 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점령은 못 하지마는, 그런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특별조치법을 활용해서 특별히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깨끗한 선례를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이런 사례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감사 중이라도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사무감사에 나왔고 이것이 단골메뉴로 (웃음) 나오는 것 같은데, 시정이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몇 가지만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돌출간판이나 간판 형태를 조사는 작년에 했습니까? 해마다 합니까, 이것이?
그런데 간판, 가로형 간판이나 세로형 간판이나 돌출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면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지요?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그 사항을 억제나,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네요, 그죠, 업체별로? 예, 그래요.
그런데 돌출간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돌출간판 이것은 허가하고 사후에 처리하는 것 그것까지 결과 처리를 다 하고 허가를 내 주는 겁니까? 허가 내 주고 나서 다, 확인을 하지요? 3년마다요?
그리고 가로형 간판이나 붙임, 그냥 입간판 해 놓은 이런 것은 전혀 수수료를 안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돌출 형태 말고, 그냥 건물 자체에서 부착되어 있는 것은 수수료를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 미관상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상업성하는 데나 이런 데 보면 너무 심하게, 단속은 못 하지마는, 미관상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전체 다 걸리고, 또, 돌출간판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사고의 위험성도 있거든요, 어째 보면, 태풍 때나 이럴 때 보면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규격에 의해서, 어떤 평수, 내부 사용면적에 따라서 크기를 제한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저는 왜 그러냐 하면, 행정이라는 게 어떤 상대성만 없으면, 그렇게 자꾸 비교가 되는데, 내 건물에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 건물은 저러도록 방치해 둔다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일관성만 있으면, 크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숙되어가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이 점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확실히 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어야,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위험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을 잘 세워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신전규 위원님께서, 저희들 같이 군관리계획 재정비 현황하고 이것을 같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 조성이나 소도읍가꾸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이하게 계획이 불가피하게 바뀌어야 되지요?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간이, 정해지는 기간이 딱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없습니까? 재정비해야 되는 기간?
몇 년 몇 년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몇 년간 입니까, 주기가? 재정비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5년 동안 정비한 것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변경, 지침이나 사정이 있어 변경할 시 있는데 이런 것은, 취소되는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까, 그것이? 이것은 앞으로 거창읍으로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건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립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잘 챙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기가 10년인가 5년인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잘못하면 엉뚱하게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을까 싶어서, 세심을 기울여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