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김정회 의원 발언
예, 조금 전에 정연명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간벌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간벌할 때 유의사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가죠?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어찌 보면 저희 지역에서 아마 간벌사태로 인해 가지고 조금 무리 되었던 점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벌 유의사항에서 혹시 그 유의사항을, 지침에 대해서 어긴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통보 받은 사실은 아직 없습니까?
개인별로 조치 취한 사항들은 지금 나간 것이 있습니까, 벌금 조치를 했다든가? 예, 그러면, 수사까지 전체 다 작성을 해서 검찰에 해 놓고, 그 차후의 조치는 그러면 행정기관에는 통보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이죠? 어떻습니까?
위탁사업 여기 보면, 간벌 관계가 4년도하고 5년도하고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주가 직접 간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 의뢰를 해서 위탁을 하면 산림조합에서 거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헥타르당 가격이, 지원가격이 얼마입니까? 헥타르당 간벌 금액?
산림조합에 위탁으로 맡겼을 때 헥타르당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인근, 지금 위탁사업에, 여기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해 놓았는데 산림조합에만 꼭 위탁사업을 이런 식으로 전체 다 맡기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게?
예, 그런데 굳이 저희 군에서는 지금, 개인이나 영농법인이나, 어떤 데, 위탁사업, 산림조합에만 하고 다른 데 개인이나 영농법인이나 이런 데 한번, 업체들이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니 제 이야기는, 인근 시ㆍ군에서는 아마, 이런 사업들을, 모든, 요즘은 건설업체도 마찬가지이고 공개입찰을 해서 이런 제도를 관리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는 영농법인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어떤, 기술적인 분야를 갖고 있으면 다 참여하도록 아까, 문호를 열어 놓았다 안 그랬습니까?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감악산에서,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헥타르당 보면, 50만 원도 안 치입니다. 여기 법적으로 우리가 80만 원도 적다고 그랬는데, 공개입찰을 한다면 50만 원, 40만 원도 하는 데 있습니다, 헥타르당, 간벌규정에? 그렇다면 굳이, 꼭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런 문호가 개방되었다면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과장님 계실 때, 이런 부분을 공개입찰 제도로 갈 수 있다면 지원해 주는 금액도 절감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의 또 질도 높아질 것이고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아까 헥타르당 8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인근 산청군 같은 데는 지금, 베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40만 원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80만 원씩 지원해 주어 가지고, 아까, 뒤에 간벌하고 난 뒤의 처리 관계도 그렇고 이러는데, 공개입찰 제도를 실시한다면 이 금액 갖고 치울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앞으로 차후에 공개입찰제도나,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호가 열려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제도로 끌고 갈 수 있는가 그 여부를 말씀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능은 한데, 자꾸 산림조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특혜성도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열린 행정에서는… 우리 관내가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서 우리 도로 봤을 때에도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인근 시ㆍ군에서도 실시하는 사례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실시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걸 묻습니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헥타르당 그래, 80만 원 줘 가지고도 모자란다고, 잔여물을 제거를 못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개인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을 주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금액들도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그것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하면, 저도 그럴 용의는 있습니다. 이것이, 인근에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혀 터무니없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확인을 시킬 것 같으면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감악산 관계도 실제적으로 50㏊ 하면서 2,5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그것, 과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래 그러니까, 지금 40만 원이든가 50만 원이든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80만 원 지원이 되었다면,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감악산 우신컨테크에서 할 때, 신원청년회에서 직접 하면서 헥타르당 50만 원씩 계약한 사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까지 내가 봤기 때문에 하는 소리인데, 아까 헥타르당 8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방침을 한번 다시 세울 용의는 없는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임도, 경사도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경기 계장님 그 때, 11월 16일날 골프장 관계 때문에 아마, 환경부에서 오신 박사님들 하고 같이 동석을 했었지요, 그죠? 동행을 같이 하셨는데, 경사도 20°라는 것, 기준점은 어디에서 재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경사도를? 경사도 책정.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사도. 경사로를 재는 기점이, 규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20m씩 잘라서 하는데, 최종 기점은 하천이라든가 그러면 도로든가 맨 밑의 시작되는 시점은 어디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 이상, 30% 이상일 때에는 가능지역이다, 가능지역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아마, 잘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잘못 해석하면 큰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장님!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20° 이상, 30% 이상일 때에는 어떤 가능,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누누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산림법」에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해석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부과 현황에 보면, 맨 밑에 가북면 보면, 2004년도하고 2005년도하고 대부료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데는 전체 다, 증액이 되었는데 어찌 유일하게, 필지하고, 인원도 똑같은데 대부료 결정이, 반쯤 이상이 더 줄었네,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부분은 전체 다 인상이 되었는데 대부료 계약 기간하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안 보입니까? 95쪽.
임대료 부과 징수 현황, 2004년도 가북면 13필지에 인원이 11명, 또 2005년도 맨 끝에 보면 가북면 13필지에 11명 해 가지고, 대부료가 줄어져 있는데 다른 것은 전체 다 증액이 다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유일하게 50% 이상이 감액된 사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아니, 이 부분은 자료를 보면 그 원인이, 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인을 규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정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등산로 정비 현황, 2004년, 2005년, 나와 있는데 각 읍ㆍ면에서 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하고 직접 지원해 준 사례들은 몇 프로나 됩니까? 요청하는 것을 다 해 주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정비를 하니까 시대적으로 참 맞는 사업들로 알고 있고, 정자목 정비 이것은, 요청하는 데가 많지요? 그래 몇 군데 제가 한번 보니까 그 전에는 거의 다 콘크리트나 옹벽을 쌓아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억제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사업할 때?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자목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정자목을, 또, 병이 들거나 위에 보호하기 위해서 시멘트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병들어 가고 있는 상태들을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정자목 정비할 때 콘크리트는 진짜 없애야 되고, 최대한 보도블록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석을 쌓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발주를 하실 때 앞으로는 꼭 그것을 지켜서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꼭 그것은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콘크리트 이것보다는, 주위에 있는 자연석이나 이런 쪽으로써 정비를 해야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자나무 옆에 팔각정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에도 실제적으로 거기 보면 자체적으로 보도블록이나 흙을 깔아서 자연석으로써 해야 되지 콘크리트가 들어가면 진짜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뒤에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리고, 소나무 굴취 허가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신고자가, 기관장님으로 되어 가지고 면장님들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적인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굴취 허가를 낸 사람들은 용도가 주로 어떤 이유에서 굴착허가를 신청합니까? 조경수로 안 쓰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이유가, 주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가 신고내용이?
굴취허가에, 꼭 굴취허가를 못 내 주는 요건은 있습니까? 어떤 데, 허가가 들어왔더라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2005년도로 기준 한다면 신청을 했는데 반려한 사실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취허가를 내 주고 나서, 주수에 대해서 반출허가를 꼭, 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한 뒤에는 반출허가 없이 무조건 반출이 됩니까?
그러면 혹시, 반출허가 없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주를 허가를 냈으면 40주, 50주 나가도 그것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됩니까? 어떤 장치가 없어도 될까요, 이것은?
아니 한목 다 싣고 가는 것 같으면, 30주 해 가지고 한목 다 싣고 가는 것 같으면 하지마는, 그것이 이틀, 3일씩 걸리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것은 어떤 장치가 만약에 그런 장치가 없다면, 허위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본 위원이 몇 건 그런 사례를 봤습니다. 그래서 싣고 나가는 것을, 야, 저것은 반출증도 없이 갈 수가 있느냐, 또, 몇 주를 허가 내 놓고, 그 만큼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저한테 물어서 내가 하나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중에 굴취한 후 복구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도 될 뿐더러, 굴취를 하고 난 사람들이 허가 받고 나서, 진짜, 이 계장님, 한 번 보셨을 겁니다마는, 나는 현장에 한 번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사태 위험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제대로 복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사항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을 꼭 생겨서 반출허가를 발부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입회한다 하면 괜찮은데, 실제 공무원들이 전체 다 거기에 가서 입회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생각을 해 주십시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중에, 허가 본수하고, 또, 뒤에 복구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작용을 합니다. 민원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생각을 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김정회 위원입니다. 앞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폭넓게 질의를 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ㆍ보수, 실제적으로 제가, 그 때 군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식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데, 올해는 50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28 (웃음) 개로 줄어져 버렸는데, 참 걱정거리인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장기적으로 계곡수 수취원을 지하수 암반관정으로 대체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신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암반관정을 파면 무조건 전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전기세 때문에, 나중에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있는데, 다섯 번째 지하수를 위한 식수공급하고 똑같은데 그만 같이,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이관되어 온 공수가 다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사용은, 하나 이것 말고는 전체 다 사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도 전기료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남하 같은 데 그런 데는 아주, 수질 관계가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완전히 폐쇄를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그리고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용수개발을 한다면 그것도 농업용으로 들어가지요?
그래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어떤 범위든가 농업용 전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진짜,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료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용 못 하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파악이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은, 실제 좀 생각을 해 가지고 농업용 전기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꼭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암반관정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상당히 걱정거리입니다. 걱정거리라서 이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고, 관정개발한 것 폐공되는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해 가지고, 여하튼 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파기만 해 놓고 또 이관이 다 되었기 때문에 86개로 된 걸로 저는, 수치가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관리해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농업 용수로 관정을 개발한 사례들도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이 혹시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관정을 파는 것보다는, 실제 대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수질검사는 그러면 이런, 관정을 판 데 이런 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예, 관정 관계 이것을 꼭 챙겨서 수질검사하고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못 쓰게 된다면 폐공을 시켜 가지고 완전히 없애 버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방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고… 예, 각 읍ㆍ면에 단 시일 내에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를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