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박점용 의원 발언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산림업무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업무에, 산불방지라든지 조림이라든지 등, 전체적으로 봐서 상당히 일이 많아서 애쓰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의심나는 부분, 이 등이, 진짜 글자 그대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다 관리가 제대로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코자 합니다.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채석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봐서는, 16개소가 거창군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16개소가 전체적으로 가동이 됩니까? 4개소 말고는 그러면 12개소는 가동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가동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가동이 안 되면 허가를 득해 가지고 산은 훼손해 놓고 복구명령이 되어 있습니까, 그냥, 가동만 안 되니까 산이 무너져서 토석이 아래로 전답 쪽으로 내려오든지 말든지 그냥 두고 있습니까, 취소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도 저러도 못 하고 그냥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문은 닫아놓고 사람이 안 들랑거리고 허가를 득한 자들이, 업체가 사람이 없고 그냥 문을 닫고 그냥 나오고 말면 그 사후관리가, 책임은 우리 산림과에서 있다 말이야, 그래 있을 때, 수시 가서 점검은 할 수 없다 아니오? 올라가 봅니까? 점검을 했으면, 그것을 그렇게 두지는 않았을 건데?
조금,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후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등이 보이는 것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있어서, 민원이 생겨 가지고, 그 민원을, 나는 주상에 상당히 이것이 많은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결과가, 집행부 담당 우리 산림과나, 지역구 나 의원이나, 이것이 잘못될 때에는 둘이 다, 왜놈문장이라 그것이, ‘카쿠시키(かくしき)’, 책임을 짊어지고 우사를 하게 되는 거라. 이렇게 될 때 어떤 것이고?
너희 뭐 하는 거고? 이런 소리를 안 듣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에 임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들과 같이 의논코자, 이것 안 된 것은 안 된 부분이다,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 문을 닫으면 닫아야 된다, 복구할 것은 해야 한다, 잘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자르지를 안 하고 그냥그냥, 하루하루 넘어가고 마니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만의 하나,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의원 너희 뭐하는 거며, 산림과 말도 안 했느냐, 이런 삿대질이 들어 올 때, 이 책임을 나는 그냥 넘어가지는 안 합니다? 이것 명심해야 돼요, 이럴 때에는, 담당 과장님 이하 직원들하고 현지답사 갈 때, 결과가 안 좋은 현상이 오기 때문에, 이것 좀, 될 수 있으면 민원이 생해서, 밑의 전답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이것은 예방을 해야 될 것을 오늘 촉구하는 바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명심코, 상호간 이런 말썽을 안 피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산림업무 이것이요, 기술직 아닙니까?
일반행정직하고는 이것은 다르고, 산을 채취하고 산을 훼손할 때에는 어떻게 복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기술직입니다, 이것은. 기술직이 산림조합에 그래 해도 그렇게 기술직이 없고 지도감독을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데 거기에만 맡겨 두고 방치해 두면 절대 앞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산림공무원이 지금 적다, 이 인원 가지고는 관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될 때에는 직원을 요구를 해야지요, 군수한테.
전문기술은 딴 데로 보내 버리고 행정직이 여기 붙어 가지고 뭔 일 할 거요? 이것 앞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름한 데가, 내 이 자리에는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서운히 생각할는가 몰라도, 공원조성이라든지, 나무 심는 거라든지, 이것 군수, 부군수한테 결제 받으러 가면, 아요?
나무 한 개 얼마 끌고 왔다, 이래 버리면, 글자 써서 도장 찍으면 되는데, 최고, 공원 조성하고 이런 데, 조경하고 이런 데가 어름한 데가 여기라요. (자료를 두드리면서) 이것, 군청 자체 감사 시에 지적된 것은 없던가요?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물어 가지고 그것은 촉구했고, 이것은 이렇게 시정토록 해 달라 하는 것을 당부말씀드렸고, 둘째, 제가 묻는 것은 큰나무 심고 공원 조성하고 조경하는 등에서 자체감사 시에 감사 지적된 사항은 없던가요, 물었어요. 「산림법」에 대해서 말입니다, 좀 서운할는가 몰라도 여러분들 책 갖고 공부할 때, 나 「산림법」 이것 익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언제부터, 환하게, 73년도 이전에부터 이 법을 내가 알고 다룬 사람인데, 어름한 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요.
그래서, 자체 감사 시에, 감사하는 자체감사하는 감사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산림과에 어떤, 감사할 때 지적사항이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을 물을 때, 어름한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데 대해서는 사후관리도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해야 될 것, 허가를 해 주었으면 허가해 준 책임을 짊어져야 되고, 또 이것은 하려고 하면 허가 안 해 줄 수는 없다 아닙니까? 해 주어야 되고, 또 지역의 개발이 되고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데도 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여기 많은 인력이 거기 가서 생계도 유지하게 해야 되고, 이래서 해 주는 것까지는 좋다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동의를 해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했다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고 정확한, 뭐 그럴 리야 없지요, 어제 우리가 현지답사도 갔는데, 가로수 사이에 백일홍 나무 심은 것 이런 등이라든지, 그것은 애를 쓰고, 남은 조금 잔금 가지고 일했다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산림조합에서 나와서 설명을 하고 할 때, 그것은 나도 동감이 가고, 이런 것은 참 적은 돈으로 가지고 일 잘했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가 덩굴풀베기 그것 가서 한 것, 돈 1억 얼마가 거기에 얹혔는데, 그것, 너무,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그만, 나무 불 나버리면 헛일인데 그것 돈 거기다 대고 많이 내버릴 것이 없다고 봐요. 예, 박점용입니다. 소관이 말이죠, 과장?
스포츠로 봐서는 문화관광과에 하고 또 건설에도 일부가 있고, 또 산림녹지과에도 속해 있고, 이 등을 여러 차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감사장에서가 아니고 누차에 업무보고라든지 물었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은 자료가 설명된 대로 이걸로 대체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박점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과장한테 물어 가지고 될 일도 아닌데, 요구를 한 것이, 합천댐 지원사업 연차별 내역을 알고자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환경과의 이경기 계장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이 온 것이니까 이 사업을, 병행해서 다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 온 것 돈 줘 가지고 면 단위에 주면, 줘서 일 못 할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5개 지역에, 합천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5개 지구에 5억씩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그 피해, 보상택이지요, 말하자면? 이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참 얼마나 잘된 겁니까? 그런데, 원망스러운 것은, 7개 지역에서, 인근 인근 지역 면에서 보면, 7개 지역에 이 5억씩이 못 온 데 대한 것, 이것은 기획실에서 물론 계획을 세울 때, 거기는 온 것이니까 정해진 것이니까 왔다, 그러면, 다른 균특자금이라도 7개 지역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물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거기 물을 것을 여기 물어서는 안 되지마는, 이것 때문에 운운하게, 이것 꼭, 의원끼리 뺏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보였었다고.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빠진 지역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균특자금이라도 이쪽으로, 7개 지역에 빠진 부분에다가 2억씩이라도 1억씩이라도 보냈으면, 이런 걸 자꾸 따질 것도 없겠지마는, 사실상, 읍하고 주상하고 경계인데, 물은 주상 물이 내려갔다 이 말이라. 그러면 읍은 5억을 주고, 우리 여기 사업한 것 보십시오,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쭉 해 온 걸로 봐서는 엄청나게 많이 했다 말이라. 그러면 너희는 뭐 했노 이거라, 물은 우리가 주고, 그런 지경이 있었으니까 여하튼 이것은, 물을 것도 없고, 애썼다는 것, 나, 이것뿐이 없습니다.
여하튼, 수고했습니다. 여기에 주문한 것도 아니고 지정된 것이 아닌데, 방금 정연명 위원으로부터 상수도 수질검사와 아울러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검사를 하고 조치사항이 있는데, 조치사항에 보면 부적합하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초에 상수도 설치할 때, 당초에는 물이 검사결과가, 적합하다고 봤다 이 말이라, 이런데, 관이 노후되고 또 수질이 혹시 오염이 되고, 이럴 경우가 생겨 가지고, 부적합한 경우가 생길 때에는, 물을 달리 조치를 하게 됩니까?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은 요구사항인데, 상당히, 상하수도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이 우리는 물이 제일 급하거든, 식수가? 이래서 애를 많이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거창군이 마을마다 간이상수도가 촌에 들어가면 다 있단 말입니다.
있을 때 265개 마을인데, 마을 자체가, 다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말이야? 예산이 한정되어 가지고 이걸로 가지고 금년 사업을 하다가, 불시에 물을 못 먹는다든지 이렇게 될 때, 간이상수도 한 자리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마을에 들어오면 포장이 다 되었단 말이야, 상수도 관만 묻을 것이 아니고 포장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예비비로, 이런 데 예산은 어떻게 소장님이 예산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산을 좀 이런 데 예비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그냥 사업을 그 년에 사업하는 걸로써 종결짓고 마는지, 그것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 이것 못 먹으면 동네가 시끄럽거든? 하나 둘, 이것이 아니고, 온 동네가 떠들썩거리는데 이럴 때, 대비책은, 다소 예비비를 좀 해 놓아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데서 물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여기에 다 질의가 되었고 또 감사 결과 다른 하자가 없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더 이상 물을 것이 없고 감사할 것이 없어 이걸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