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정연명 의원 발언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군이 산불예방 전국 최우수 수상을 받고 또 산림분야, 여러 가지 방면에 수상을 받도록 한 데 대해서는 먼저, 노고에 대해서 치하 드리겠습니다. 금원산 백만 평 단풍림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지요?
단풍림 조성사업 일환으로 그것도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자료에는 그것이 하나도 언급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식재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시비도 하기 편리하고 또 풀베기나 덩굴류 제거를 하기도 아주 용이한 데가 위천 한수리 댐, 상천 관광불 뒤에 있는 댐 주변을 2003년도에 우리가 4월 5일 식목일을 기해서 행사를 하면서 식재를 한 곳입니다. 기억나지요?
거기를 본 위원이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고, 관찰도 해 보았는데 실제 식재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계획은 풀베기다, 덩굴베기다, 이렇게 글로써는 써놓았지마는,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디다.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풀베기 한 번 했습니까? 과장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주무 계장한테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비단 한수리댐 주변뿐만 아니고, 사실상 심어놓고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은, 보고서에 잘 되어 있지마는, 그 보고서대로 하나도 이행된 것이 없습니다, 실제. 금원산 주변이나, 제가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수리댐 주변에 갔다 왔습니다.
보면 1/3은 거짓말일지언정, 약 20% 정도는 덩굴류에 감겨 있거나 지주를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넘어 갔거나, 또는 고사했거나,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본 위원도 시골에 살기 때문에, 덩굴제거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1년생, 잡초도 1년생을 알 수 있고, 한 번 베었는가, 베고 나서 올라온 것인지, 또, 그리고 덩굴도, 감고 올라간 것을 보면, 금년에 올라간 것이다, 나무가 패였어요, 벌써, 졸려 가지고. 이런 것은 전혀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정말로 글로만 업무계획만 이렇게 세워놓을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챙겨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묘목 하나에 돈이 얼마씩 치는데 이것을 그냥 심어만 놓고 방치해 버리니까 그냥 나무에 걸려서 죽거나 이런 현상이 많은데, 아주 보기도,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장소니까 그래도 도로변이라도 한 번쯤은 가 보시고, 정말, 너무 하다 싶으면 제거를 해 주시고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식재도 중요하지마는,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 앞으로는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흉물로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모두, 감사 답변한다고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우선 임목벌채 허가 현황에 보면, 용어 자체가 솎아베기, 솎아내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솎아베기하고 솎아내기하고, 현황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거나 그거나 같은 겁니까? 그러면 골라베기하고 간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당히 혼돈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골라베기나 간벌이나 같고, 솎아베기나 솎아내기나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솎아베기나 솎아내기나 이런 것을 할 때에, 전부 다 산림조합에 대부분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지요? 예, 여러 가지, 본인이 신청하는 수도 있고 또 위탁해서 하는 수도 있고, 목재, 예를 들어서 파쇄,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직접 하고 하는데 이러면, 솎아베기나 간벌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을 베라 하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간벌을 하러, 대부분이 위탁해서 하는 데는 보면, 산림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벌을 주로 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벌채를 하러 다니는. 이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그냥 가서 너희 마음대로 베어 버려라, 간벌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베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설계는 그러면, 나무 흉고가 어느 정도 베고,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이하는 잘라내라든지 간벌을 하라든지, 그런 규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냥, 보기 좋도록 가서 너희 자르고 싶으면 잘라내라?
그래 그런 규정을 간벌하는 인부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제가? 예, 작업반들이 대부분 보면 사실상, 안 자를 것도, 누가 가서 보면 벌채를 해 가지고 눕혀 놓은 것을 보면, 정말 이런 것은 간벌을 안 했으면 될 것인데 한 것도 있고, 사실상 너무 무분별하고, 사실상 어느 정도,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교육이 철저한 교육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육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교육이, 철저히 되어져 가지고 간벌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안 맞습니까, 실제 감독도 그렇게 하고, 벌채는 육림을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간벌을 하고 나면, 그냥 베어 눕히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처리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 간벌을 하면 어느 정도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어디에 가서 한 장소로 쌓아둔다든지 모은다든지, 예를 들어서 간벌을 하는데, 간벌을 해서 베어 눕혀 놓음으로써 산 밑의 전답 가에 있는 수로라든지 이런 데 턱 걸쳐서 놓는다든지, 아주 이런 것은,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치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감독이 미흡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예, 그러나 최대한의, 최대한의 감독을,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까,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로 눈에, 누가 봐도, 너무 했다는 소리는 안 듣도록,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산림조합에 관해서 다시 한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조합 위탁사업 지번별 조서에, 15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춘기 공익조림사업, 가조 외 2개면에 12㏊입니다. 또 그리고 춘기 현금조림 식재사업, 현금조림 식재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확인을 해야 되지요, 나중에? 실제 그렇게 식재를 했는지. 또 그리고, 2005년 춘기 조림식재사업 해 가지고 이것은, 거창읍 외 9개면에 18개소, 34.5㏊로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태풍 ‘메기’ 수해복구사업에는 보면, 송정지구 외 12개 지구에 65개 현장으로 되어 있고, 덩굴제거사업은 읍ㆍ면 전지역에 81개소에 308㏊로 실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빼 봤냐 하면, 오늘 아침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내가 금원산하고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조선제 위원도 그 지적을 했지마는, 정말 이 많은 지역을, 과연 한 번이라도 가볼 수 있느냐, 308㏊, 덩굴제거 사업만 해도 81개소에 가 볼 수 있느냐?
저도, 인력은 부족한데 다 가 볼 수 없다 하는 것은 되지마는, 그러나, 이런 것을 위탁을 했으면, 정말, 덩굴류 제거사업이라도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많은 독려도 해야 되고 한 번씩은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 곳씩은 가 보고, 정말, 지적을 해서 우리 사업비를 낭비 안 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왜 하냐 하면, 덩굴제거사업만 해도 81개소, 또 다른 여타 지역하고 다 합하면 이 많은 광활한 면적을, 할 수 없으면, 당초에 사업을 그렇게 위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예산도 좀 줄이고, 그래야 되지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도 못 하고, 그냥 그만 위탁만 해 놓고, 했는가 안 했는가 저쪽에서 그만 했다고 하면 그래 되고, 가보면 사실상, 덩굴제거를 하는 데 기준에 미치지 못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위탁사업을 하더라도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지고 해서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여기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마는, 공모 제안서를 접수했다 했지요?
그러면 이 두 업체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소각장을 설치하는 데에는 열분해용융식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다 아시다시피, 듣는 대로, 열분해 방식은 말하자면 좀 구식이다, 열분해용융식은 아직까지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만 된다면 용융식이 좋다, 이러한 잡음이 정말로 거창에서 많이 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도 부천에서도 시민단체에서 소각장 문제로 상당히 활발하게 각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양산시에 열분해용융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부천 시민단체에서 양산을 또 방문하고, 현재 또 우리 신개발 지역에, 지역 지명은 잘 모르지마는 거기도 열분해용융식으로 소각장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열분해용융식, 이걸로 추진은 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당초에부터 열분해용융식 이것은 제안을 못 하도록 규제를 했던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거창에서는 가장, 소각장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정말 이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어도 기술제안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못 했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누누이 또, 앉아서도 좌담회식으로나 여러 가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지금 현재로서 열분해용융식 이것은 열분해식보다는 용융식이 더 낫다, 이렇게 되면 바꿀 용의는 있습니까? (한숨) 참 고민거리가 되는데 우리의 소각장 설치를 하는 데, 저쪽의, 쓰레기장 있는 데 거기가 어느 마을입니까?
마을 주민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반발이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충분한, 군민들의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홍보도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여기에, 정말로 기술공모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열분해용융식은 못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하게 되면 충분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것도, 잘 이끌어져 나갈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반발이라도 있으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거창고속 안 있습니까, 그죠?
거창고속. 여기 보면 조업정지 10일 했는데, 이것이 3월달에 했습니다, 그죠? 예, 그래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 축산폐수 농지 무단배출, 이런 것인데 전부 다 이것은 개선명령을 대부분 했네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하단에 보면,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우리가 처분 내용은 아주 경미하게 경고처분을 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은 것이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한국크락샤, 여기에도 보니까 하종탁이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금년 6월 18일날,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이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분진 관계하고 소음 관계하고 민원이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입건이라고 하면 범죄접수부에 등록이 되어야만이 입건을… 소음 관계는 기준에서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래도 그런 언급을 해야만이 그것을 하고 어디,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면? 조사를 하게 되면, 분진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한꺼번에, 소음관계는 기준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가 있는가 다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딱 민원이 제기되어야만이 그 조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제2, 제3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민원인에게 통지를 해 주시를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관련해서는 2004년도의 사무감사 시에도 요금 체납자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정력을 발휘를 해 가지고 한 36% 이상 징수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27건에 약 3,120여 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몇 % 됩니까, 부과액에서?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그냥 두었을 때에는 체납이 되어도 계속 쓰고 있고 하면, 이러한 것이 습관화되고 관례가 되어 버리면 곤란하니까 금년에도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하는 데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떠어떠한 걸로, 몇 개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예, 13개 항목을 수도사업소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창상수도의 경우, 1일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1만 5,000톤 생산해 가지고 1만 5,000톤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5,000톤이 누수가 된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그러면 우리 상수도를 1톤을 생산을 했을 때 그 단가는 어느 정도 먹힙니까? 그러면 5,000톤이면, 5×7=35, 근 40만 원 됩니까? 톤당, 아무튼,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야, 통상적인 단가라 하면 인건비도 포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5,000톤이 누수가 된다 하면, 연중 계산을 대면 정말… 그래서 명년에 노후관이나 누수관을 교체할 계획을 보니까… 3,500m를 교체나 또는 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래 가지고 몇 년이 걸리겠습니까? 2009년까지, 7년까지 한다 해도, 이것은, 근 몇십 년 걸려야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정말 이것은, 하루의 생산량의, 1일 생산량하고 공급하는 양하고 빼면, 그만큼 누수량이 되고, 그만큼 예산이 허비가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을 두고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낭비가 안 되도록 빨리 개ㆍ보수를 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명년에 예산 이것 가지고, 말만 노력하지, 개ㆍ보수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몇 년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상하수도 이것이, 우리가 대충 계산을 대어서, 이렇게,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많은데, 노후관하고 누수관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옳게 한다면, 여기 지금 배로 늘려도 안 됩니다.
예,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내가, 하다가 안 해 주면 말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안 될 겁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매년 하는 것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위천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지금 중단이 되고 있죠?
중단된 것은 하수도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 때문에 중단된 것이죠? 상수도 관로를 매설하고, 또 1년 만에 또 있다가, 합천댐 상류지역 거기에서 지원하는 하수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함으로써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중단을 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다시 착공할 예정입니까? 물론, 그것은 사업을 중단을 하더라도 하수도사업과 상수도사업을 같이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부탁할 것은, 상수도사업 공사를 하면서 정말,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는 줄여줘야 되겠다, 이것은 감독을 수도사업소에서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면서, 조그마한 굴착을 하게 되면,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놓으면, 차를 우회해라, 안 그러면 공사 중이니 잠깐 우회하기 바란다든지, 이런 표지판이라도 하나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촌에는 한 번 이렇게 떡 들어가 보면, 그 공사 때문에 차가 백을 해서 나와야 되는, 아무 표지판이 없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정말, 감독 부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데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자기 구역 내의 의원들한테 전부 다 전화가 와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말없이 남의 논길 가는 것, 밭에 가는 길을 파 놓으니까, 이걸 파 가지고 하루 이틀에 퍼뜩 매설해 버리면 지장이 없는데, 자기는 논에도 가서 일을 하러 경운기를 끌고 짐을 싣고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러한 일은, 가도로를 조금, 임시로 하나 퍼뜩 내 주든지, 시골에는 보통 보면, 길을 하나 탁 끊어 놓으면, 농로 길을 끊어 놓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시골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러한 공사를 하는 데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