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명균 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통합 거제시의회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금번 제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 1. 1 자로 거제시가 출범함으로써 종전의 시ㆍ군 의원님께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8조 및 의회 회의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거제시 의회 의원이 되고 전의원께서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장이 집회일을 결정하여 지난 1월 5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거제시의회 재적 의원 18명중 18분의 의원님이 출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원중 연장 의원이신 김대규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임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원중 최연장의원으로서 의장직무 대행을 하여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동료 의원들이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연장 의원으로서 역사적인 통합 거제의회 제1차 본회의의 의사봉을 들게 된 것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법에 따라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짧은 시간이나마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원 여러 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통합 거제시의회의 첫 회의이니만큼 의원 여러분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순서 인것 같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시간 관계상 선거구와 성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의석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덕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거제시 아주동 출신의 김광덕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김득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둔덕면 선거구 김득수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능포동 출신의 김봉주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김용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사등면 출신의 김용우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장승포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 의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김한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옥포2동 출신의 김한상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김한윤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원
장목면 출신의 김한윤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노영도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남부면 출신의 노영도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옥포1동 출신의 도영만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박종원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일운면 출신의 박종원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성상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하청면 출신의 성상진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원종문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동부면 출신의 원종문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원철희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의원
장승포동 출신의 원철희 의원입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화합합시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윤현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연초면 출신의 윤현수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조준식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신현읍 출신의 조준식 의원입니다. 남은 임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천석봉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신현읍 출신의 천석봉 의원입니다.

김대규임시의장
다음은 한종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주의원
거제면 출신의 한종주 의원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화합하고 발전의 계기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대규임시의장
저는 능포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과 도ㆍ농 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특히 부의장 2인은 특례법에 따라 1인은 종전의 시의회 의원중 나머지 1인은 종전의 군의회 의원중 선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 한종주 의원이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석이 정돈되었습니다. 투표가 있기전에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가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의사계장 옥영윤 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장 선거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현 의석순으로 호명하는 순서에 의하여 해주시고 투표방법은 의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용지에 의장으로 선출코자 하는 의원의 성명난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기표가 기표란의 밖에 기표한 것, 이중 기표한 것, 붓뚜겅 기표외의 글씨나 다른 표시로 기표한 것은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완료하신 의원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고 감표위원은 의원들이 투표를 다하신 후에 투표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선자 결정사항입니다. 의장 당선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만약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때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투표를 하되 결선 투표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2인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겠습니다. 다만 결선투표 결과 최고 득표수가 같을 때는 최고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이 투표함을 점검한 후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순으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김득수 의원 ㆍ 김봉주 의원 ㆍ 김용우 의원 ㆍ 김종길 의원 ㆍ 김한상 의원 ㆍ 김한윤 의원 ㆍ 노영도 의원 ㆍ 도영만 의원 ㆍ 박종원 의원 ㆍ 성상진 의원 ㆍ 원종문 의원 ㆍ 원철희 의원 ㆍ 윤현수 의원 ㆍ 조준식 의원 ㆍ 천석봉 의원 ㆍ 김대규 의원 ㆍ 김광덕 의원 ㆍ 한종주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가 완료 되었으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명입니다. 다음은 투표수를 확인하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 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는 18표중 김대규의원 7표, 김한윤 의원이 11표를 얻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획득한 김한윤 의원이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제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한윤 의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한윤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임시의장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보는 과정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을 의석으로 모시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를 하기전에 김종길 의원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통합시 의장에 김한윤 의장님께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우선 저 개인적인 신상 발언을 하기전에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 신성한 임시의사당 주변에 삼엄한 경비를 하여 불안한 요소가 짙게 깔린 느낌입니다. 그동안 통합 이전 양 시.군 주민들께서 통합에 대한 많은 반발심도 있었지만 이제는 통합시가 되어 통합시의 개회집회 사항을 관람하기 위해 각급 기관장들과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개원식이 있는 오늘 이 장소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치안유치에 관한 경호업무 요청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과의 신뢰입니다. 시장님,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믿어야 합니다. 앞으로 깊이 숙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품위를 갖추어야 하고 의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우정을 나누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이상야릇한 감회가 젖어옵니다. 아직까지 이 사회는 윤리, 도덕 사회입니다. 가정에 가면 웃어른이 계시고 아래가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형과 아우, 선.후배가 있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난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많은 고통도 있었지만 양 의회가 통합시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아야 됩니다. 오늘 통합시 개원 집회 주요안건이 의회 원구성이었는데 동료 의원들의 도덕성이 실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의회 의사진행을 떠나서 연세를 보아서라도 추대하는 미덕도 있어야 합니다. 옛 조선시대 같으면 전 장승포시의회 의장님은 거기에 상응한 직함과 예우를 받습니다. 민주화 시대의 자유경선에서 의회 의장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번쯤은 미덕을 발휘할 줄 아는 동료 의원들의 슬기로운 인간미가 있을 줄 알았고 그 이면으로 본 의원은 많은 서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가 6개월입니다. 그리고 장승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연령 비율로 보아 40~50대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직책을 전부 맡겨 주십시오. 본 의원을 제외하고 나이 많은 의원들이 어디서 예우를 받겠습니까? 언제부터 이 사회의 도덕성이 망각 되었는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생각하여 왼쪽 가슴에 고개 숙이고 양심이 있는지, 심장이 뛰고 있는지 귀를 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불초 본 의원이 이런 말을 드릴때는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의장 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김광덕, 한종주 의원께서 다시 한번 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성상진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요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존경하는 의원님과 오늘 대 통합의 서막을 올리는 거제시 출범에 발맞추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난데없이 우리 18명의 의원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의장 선출을 한 부분에 대하여 우리 이제는 조금 낡고 고루한 사대주의적인 사고는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가지지 않으면 거제시 출범과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좀 의심스럽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물론 윤리 도덕과 동방예의지국의 사고 방식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8명의 의원들이 공정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판단을 내린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행위 자체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의사를, 한사람 한사람의 의사를 하나로 묶어서 15만 시민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저의 조그마한 이 우려는 여러분들도 한번 더 참고하셔서 우리 의회가 약 6개월 남은 이 기간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한발 더 양보하고 이제는 이렇게 되었으니 여기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는 순리론과 대도와 다수의 의견에 복종하는 미덕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간청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담아 화합하는 차원에서 소아를 버리고 대의를 위하여 나아가는 정신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드리면서 그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건외의 의사진행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계정에 선거 방법을 설명하기 전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약10분간 정회코져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의사계장 옥영윤입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방청하시는 분들께 잠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안에서는 방청객들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회의장안으로 들어오시는 행위, 음식물을 섭취하시거나 담배를 피우시는 행위, 회의장내의 발언에 대해 공공연히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점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셔서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조금전에 실시한 의장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부의장은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장승포시의회 회원중에서 1인, 종전의 거제군의회 의원중 1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표 방법은 종전이 시ㆍ군 의회 의원성명을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 투표용지에 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 성명난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김대규 의원 ㆍ 김득수 의원 ㆍ 김봉주 의원 ㆍ 김용우 의원 ㆍ 김종길 의원 ㆍ 김한상 의원 ㆍ 노영도 의원 ㆍ 도영만 의원 ㆍ 박종원 의원 ㆍ 성상진 의원 ㆍ 원종문 의원 ㆍ 원철희 의원 ㆍ 윤현수 의원 ㆍ 조준식 의원 ㆍ 천석봉 의원 ㆍ 김한윤 의원 ㆍ 김광덕 의원 ㆍ 한종주 의원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8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바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되는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 시지역 의원중에서 선출되는 부의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중 원철희 의원이 14표, 김봉주 의원이 1표, 김한상 의원이 1표, 무효 2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원철회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전의 군지역 의원중에서 선출되는 부의장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중 박종원 의원이 13표, 무효 5표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이 표를 획득한 박종원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된 원철희 의원과 박종원 의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원철희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원 부의장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원 구성과 거제시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대로 95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각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거제시 각종 조례안은 종전의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거제시로 통합됨에 따라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되어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회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원철희, 박종원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 지난 4년간 빛나는 의정 활동의 결과로 우리 거제는 실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거제시 출범으로 하나의 의사당에서 15만 거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한 차원 높은 의정 활동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통합 거제시정의 규범이 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외에 114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재정비 작업은 지난해 8월 13일 설치된 거제시 설치준비단에서 내무부가 정한 통합 시.군 자치법규 정비 지침에 따라 일련의 행정 조치를 취하여 완성한 것입니다만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통합 이전의 양 시.군에서 시행하던 조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련 법령의 재검토, 자구의 수정, 일부 내용의 보완, 토시 정정등 필요한 부분의 정비를 완료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새로이 제정한 자치법규목록 작성과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양 시.군에 통보 하였습니다. 양 시.군에서는 일단계 정비 작업을 마치고 8월 30일자로 그 내용을 준비단에 송부 하였습니다. 준비단에서는 정비내용을 토대로 9월 1일부터 24일까지 2단계 정비를 마치고 9월 25일 인쇄를 마쳤습니다. 그 후 9월 30일 3단계로 양 시.군의 조정윈원회에 부의하여 미비점 일부를 보완하였고 10월 26일에는 4단계로 경남도의 정비한 검증을 받아 11월 12일 가편집 인쇄후 최종 단계로 11월 1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양 시.군의 의원님들이 사전 검토를 받은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검토 결과 지적하여 주신 자구의 수정, 내용 일부의 수정, 용어의 순화등 45건에 대하여 재정비후 인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5차례의 여과 과정을 거쳐 제출한 안으로 미비점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동안 저희 실무진들의 정성을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희 1천여 공무원들의 거제시 출범과 더불어 새로 태어난 정신 자세로 15만 거제시민에 대하여 신명을 바쳐 봉사하고 영광스런 거제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을 다짐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 심사시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거제시 각종 조례안은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의회 각종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의회 운영에 필용한 자체 규칙한으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거제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오늘 상정된 각종 조례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간담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장에서는 천석봉 의원이 되겠으며, 간사에는 김광덕 의원으로 정하고, 위원에는 김봉주 의원, 도영만 의원, 윤현수 의원, 조준식 의원으로 하여 95년 1월 12일 하루동안 거제시 각종 조례안을 심사토록하는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이 접수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능포동 출신의 김봉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의사일정 1월 13일 안건중 제7항 거제시청사 소재지 결정의 건은 장승포시 지역 6만 시민의 정서를 참작하여 다음 회기때 상정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중 부의안건 변경안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봉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봉주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있으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있으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7명, 반대 11명, 기권 없으므로 김봉주 의원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도영만 의원과 김득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고 금일 오후 14:00시에 이 자리에서 개원식이 거행되겠습니다. 개원식에는 거제 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과 초청인사가 참석토록 되어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원 여러분들이 의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개원식에 한분도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