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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1회 제2본회의19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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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제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 오셔야 할 전 장승포시 의원님들이 참석을 못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오늘 회의를 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를 진행키 위해 종전의 장승포시 지역의원의 참석을 권유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정회를 하였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이시간까지 참석치 않고 있는데 대해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면서 15만 시민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거제시의 행정과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할 일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거제시 각종 조례안 및 거제시의회 각종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거제시 각종 조례안과 거제시의회 각종 규칙안은 지난 1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회부한 안건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천석봉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천석봉 의원입니다. 거제시 자치법규(조례) 제정안 및 거제시의회 규칙안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외 114건에 대하여 삼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안외 114건의 조례안은 95년 1월 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월 11일 회부되어 심사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는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1995. 1. 1자로 법률 4774호 경기도 남양주시 등 33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제시로 통합됨에 따라 통합시 행정의 가장 근간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어느 일방의 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기존의 행.재정상의 혜택을 상실하거나 주민에게 부담이 추가되지 않는 통합관련 법령을 입법에 맞추었고 종전 양 시.군에서 시행되던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 폐지 실효성 상실등으로 인하여 재정비, 불필요한 조례는 제외시켰으며, 제정대상 조례중 양 시.군에서 자구수정, 내용 일부수정(오자 탈자는 정정)하고 제정대상 조례중 읍.면 동정 자문위원회 설치 조레안중 목적 부분에 『읍.면장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에 읍면동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을 삽입하고, 거제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중 제21조 1면 1특화사업으로 수정하여 형평성을 갖도록 했고, 거제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중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가격에 대하여는 주민의 부담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하되 3개월 시행후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재조정토록 했습니다. 특히 거제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8월 13일~8월 20일까지 거제시 설치준비단에서 목록을 수집 3단계의 여과 과정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했고 ‘94. 10. 26이를 검토 경남도의 정비안 검증을 받아 ’94. 11. 1종전 시.군 조정위원회의 심의, 검토후 ‘94. 11. 14부터 ’94. 11. 26까지 양 시.군 의원들의 사전 검토를 받아서 금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내용은 자구수정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후 집행부에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거제시의회 규칙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63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거제시의회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약간의 자구수정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115건의 조례안과 의원발의 규clr 5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들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 집행의 기초가 되는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1일간의 심사기간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 됩니다만 그러나 이번의 조례심사는 ‘95. 1. 1자로 거제시로 출범함에 따라 거제시 행정이 근간이 되는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 시민을 위한 행정 집행에 최대한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본 조례 특별위원회에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하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특별위원장 수고많았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 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 각종 규칙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가지 제의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 3, 4, 5, 6항 거제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일정대로 처리하여야 되겠으나 아시다시피 전 장승포시 지역 의원 전원이 불참한 관계로 일정을 변경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 선임 및 위원장 선거는 본 의장이 적당한 시기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소재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사 소재지의 결정은 15만 거제도민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안심사와 의결에 있어 개인적 이해를 떠나 진정한 거제도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헤아려 신중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안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태열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일 역사적인 통합 거제시가 출범된 후 사무실 환경도 좋지 않은 가운데 1월 11일 거제시의회 개원과 동시에 어려운 의안들을 처리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부터 시.군통합 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설치준비단이 구성되고 현안 사업인 시청사 소재지 결정을 위하여 양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 간담회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합의점 도출이 안되어 부득이 ‘94. 12. 28에야 양 시.군의 청사와 연초면 복지회관을 임시 사무실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거제시 설치준비단의 결정에 따라 지난 1월 1일 각 사무실을 3곳에 분산 배치하고 시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을 조기 해결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 소재지 결정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 양.시군의 의견에 따라 시.군 소재지 예정 후보지를 두 곳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전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께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최적의 위치에 결정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발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청사 소재지를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17번지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청사 소재지를 아주동 산 128번지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청사 소재지를 신현읍 고현리 717번지로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이 11명, 아주동 산 128번지로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이 0명으로 거제시 청사 소재지는 신현읍 고현리 717번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