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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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2회 제4본회의199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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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장승포시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가 끝나게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 내실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우는 우리의회가 뿌리를 튼튼히 내릴 때까지 의원여러분께서는 의회 정신을 계속 발휘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 2/4분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줄

조정줄회계과장

시청 회계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심심한 노고와 감사를 드리며 본인이 제안코자하는 장승포시 2급 관사인 부시장 관사매입경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시장 관사는 대추조선 소유 옥포아파트 1동을 전세 1,460만원에 임대계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실내 면적이 협소하고 특히 시장, 부시장 관사를 비롯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대부분의 관사가 옥포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지역민과의 유대강화와 전체시민의 바램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능율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서는 관사의 지역적 안배가 절실히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91년도 부시장 관사 매입계획에 의하여 91년도 당초 예산에 5,600만원을 기히 확보하여 적지를 물색하던중 능포동에 신축공사중인 화찬아파트를 선정 매입코자 합니다. 우리시에서 매입코자하는 관사의 규모는 건평 31평으로서 매입 소요금액을 5,100만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부시장 관사의 매입 필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1년 2/4분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년 2/4분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제2항 장승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제안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에 따른 본회의의 심의,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하여 업무소관 과장되시는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오늘 의원님을 모시고 장승포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에 대한 심의 방문을 받고자 입안된 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을 보고드리기전 본 계획추진과정을 간략히 먼저 보고드리면 시 승격으로 인한 시 장기발전에 맞도록 도시계획 재벙비코자 90년 8월20일 도시계획 용역 전문업체인 부산소재 한성개발공사에 용역발주하여 91년 1월16일 남품을 받아 91년 3월5일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으로 계시는 부산대학 손태민교수, 동아대학 오석기교수를 초빙한 가운데 관내 긴관단체장 및 지역주민 100여명을 모시고 시청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가졌으며 91년 4월4일부터 4월11일 사이에는 각동별로 순회하면서 주민 310명 참석리에 동별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공청회와 동별 설명회, 개인 서면건의등 의견제출사항이 무려 52건이나 되었으며 제시된 의견을 용역업체 기술단과 협의 24건에 대하여는 본 계획이 반영하였으며 타당성이 결여된 28건의 건의사항은 반영치 못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원님께 기 배부된 주민의견 수렴결과 보고안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계획에 대하여 5월15일 의원님들께 사전 세심한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통하여 중요사항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방침계획수립의 범위, 계획수립의 배경, 도시지표, 기본구상, 인구배분계획, 기본계획변경안관 재정비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 3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수입 방침으로서는 도시기능을 제고시킬 도시기반 기설과 인구규모, 지역경제에 부응하는 도시의 정비, 그리고 도시발전 형태의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용오지역 구상,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토지 자원확보, 권역별 인구 분포변화 등을 고려한 거제군 일운면 일부를 포함한 도시계획구역을 원칙적으로 고수하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계획수립의 범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기준년도를 1989년으로 잡고 목표연도를 20년 후인 2011년으로 계획하여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계획 수립하였으며 도시계획 구역 면적은 65㎢로써 장승포시 30.22㎢, 거제군 26.69㎢(일운 22.49㎢, 연초 3.9㎢, 신현 0.3㎢)그리고 개발가능한 해면 8.09㎢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계획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계획 연혁을 말씀드리면 최초로 70년 4월6일 결정고시를 받아 2차별에 걸쳐 재정비등 변경을 거쳐 85년 12월5일 고시된 도시계획사항으로 89년 시 승격된 지금 현재까지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 시의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연계 역사적 문화관광, 산업관관지 개발이 가능하며 옥포 대우조선 공업을 위주로한 신공업도시 역할과 도시 편익 시설의 완비로 교육, 문화, 경제의 중추기능을 당부하는 거제도 지역 서비스 중심도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시의 입지적인 측면에서 지형 및 지세를 살펴보면 동쪽은 해안지역으로 되어 있고 서쪽은 해농 500여m의 산악으로 형성되어 동쪽은 낮고 서쪽은 높은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대부분 산지로 형성되어 개발 가능지는 총면적 65㎢중 약 23%에 해당하는 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역여건에 따른 문제점과 잠재력을 살펴보면 개발가능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구배분의 중, 고밀도화가 불가피하고 천혜의 자연 관광자원에 비하여 이용시설이 전무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는 거제지역의 서비스 중심도시인 동시에 천연자원인 자운경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을 조성하여 살기좋은 관광지의 배후도시로서의 발전과 대우조선의 경영 다각화에 따른 서비스 업종 유치로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미래상은 거제 생활권의 지역 서비스 중심도시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과 연결된 관광거점도시 그리고 쾌적한 인간정주 환경의 전원도시로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인구지표의 설정입니다. 과거 10년간 인구증가를 살펴보면 79년에 24,675명에서 기준년도인 89년에는 60,491명으로 연평균 9.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의 인구가 50.767명, 거제군 일운, 연초일원에 9,724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의 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인 증가율과 공단노동자 고용계획안을 검토하여 목표연도인 2011년 장래인구를 160,000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도시 기본구상으로 계획의 목표와 개발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상의 목표는 계획인구 16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적정공간 확보와 도시의 균형발전과 다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기반조성에 있다 하겠으며 개발전략으로서는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가능한 지역을 적극 개발하고 지역간의 연결도로와 시가지 가로망 확충과 계획인구 수용을 위하여 아무리 일대의 자연 녹지 및 산기지 공업지역을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소지역 일부를 변경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목표인구의 배분계획으로서는 도시의 생활권을 4개 권역으로 구분, 설정하였습니다. 장승포,마전, 능포동의 구 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장승포 생활권, 공단 배후도시인 옥포생활권, 그리고 신 개발지역인 아주 생활권 및 게제군 지역인 지세포 생활권이 되겠으며 계획인구 배분은 장승포 생활권에 36,000명, 옥포생활권에 55,000명, 아주 생활권에 34,000명, 지세포 생활권에 35,000명으로 배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주요 계획 내용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도시계획 입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비치된 도시계획단면의 위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인 용소지역 변경 입안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거제군 지역인 연초면 송정일대에 기존 취락지역의 토지이용에 대한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지역 32,000㎡은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덕포부락 일원에 기존부락과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자연녹지를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면적은 315,000㎡입니다. 도 주공아파트 주변의 불합리한 일부 자연족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계획의 현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면적은 7,600㎡입니다. 그리고 옥포2동 중앙시장 일원의 도로변 기존상가 형성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소지역변경 토지이용제고 및 주민편익을 도모토록 하였고 면적은 63,000㎡입니다. 옥포 부두 선착장 일대에 미지정지역 해면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항만조성 및 매립으로 인한 각종오염 피해와 주거 환경 개선토록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28,500㎡입니다. 그리고 옥포 대우전시관 주변 일대에 일반 주거지역을 일부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옥포지역자동차 정류장 시설등 교통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8,000㎡입니다. 옥포만 일대의 대우매립지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공장을 유치토록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170,000㎡입니다. 또한 파랑포 일대에는 옥포 성역화사업의 배후 위락 시설유치를 위하여 자연 녹지지역을 유원지로 변경 관광 위락시설 유치등 지역개발토록 하였으며 면적은 150,000㎡입니다. 아주리 용소부락 뒤편 안골일대성안부락 일대의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 45만평을 주거지역과 일반상업 지역으로 용소지역을 변경하여 조선 공단배후의 업무시설 단지 및 주거 단지로서 신도시 개발 토지이용이 가능토록 계획하였으며 대우조선 내의 일부 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소지역 변경을 하여 다양한 공단 개발을 유치토록 계획하였고 면적은 790,000㎡입니다. 마전국교(봉제공장) 주변에는 공단 신설에 따른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10,400㎡입니다. 옥수동 시외버스주차장 뒤편 기존상가 조성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14,000㎡해성학교(시청 뒤편에 개발이 양호한 공원지역을 주거용지로 확보하고 재해위험지 해소와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약 30,000평 규모로 변경하였습니다. 면적은 108,000㎡그리고 마전동와 옥림일대 임야지역에 대하여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관광자원 확보 측면에서 자연 녹지지역을 공원으로 변경하였으며 면적은 1,173,000㎡또한 옥림아파트 뒤편 임야의 중앙지역을 거제 전문대학 이전을 위한 시설 결정을 하였고 면적은 374,126㎡입니다. 거제군 지역의 와현리 일대에 기존 취락지역을 중심으로 자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소지역변경을 하였습니다. 면적은 83,500㎡입니다. 이상으로 기본계획 변경 입안상황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대하여 시설변경 결정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로 2류 10호선인 힐사이드 덕포부락간 도로를 기 개량 포장된 현 도로에 맞춰 계획에 변경하였고 한신아파트 옆에 지정되어 있던 옥포중학교 위치를 기존학교 자리로 위치 변경하였으며 소방서 위치를 공공용의 청사로 시설 결정하였으며 옥포지역에 구획정리 시 12군데의 어린이 공원이 시설 결정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는 노외 주차장이 없으므로 주차장 확보 시 부지 매입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어린이 공원 중 불필요한 일부지역을(6개소) 노외주차장으로 용소 변경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주차장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토록 계획 대비코자 합니다. 옥포만 대우매립지와 공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사이에 차단시설 녹지를 신설 주거환경개선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지원과 옥포아파트 사이의 주거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8개 노선의 가로망을 신설하였으며 현재 시공중인 옥포-외포간 지방도 선형변경공사 완료구간인 조라 성판재 도로를 선형조정하여 현실화하였고 아주지구에 주거지역으로 용소변경됨에 따라 대우조선 구역내에 시설 녹지를 신설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차단 주거환경 개선토록 계획하였으며 대우종합병원 앞 두모부락 출입로가 협소하므로 도로폭을 8m에서 10m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미지정되어 있는 대우병원을 종합 의료시설로 신설 결정하였습니다. 마전국교 일부구역이 사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청에 의견 조회 협의결과 불요하다는 통보에 따라 학교구역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91년 개설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마전도시계획도로가 계획상 개설이 불가하여 일부구간을 선형 변경하여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급경사지로 도로개설 불가한 능포지역의 소로 3-52호선 및 소로 2-65호선을 폐지하여 현실여건에 부합시켰으며 능포 금호아파트 구역안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아파트 지역내에 지정되어 있어 현실에 불부합하여 폐지하였습니다. 해성학교 뒤편 임야에 있는 상수도 시설을 수도시설 지구로 결정하였고 해성학교가 협소하여 뒤편 임야지역으로 학교시설 구역확장하였고 장승포국교 옆 도로구역을 일부구간 선형을 변경하여 기존도로를 활용토록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전진입도로인 증로 1-4호선을 마전 자연공원 신설로 인하여 냉동공장 뒤편으로 일부구간을 연장하였으며 마전 은아아파트 안에 계획되어 있는 어린이 공원을 현실적으로 시설이 불가함으로 폐지하였으며 아파트로 통하는 일부구획 도로에 대하여도 일부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전 세관 뒤편 급경사지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 개설이 불가한 도로 일부구간을 축소 폐지하여 현실화하였으며 지세포의 면사무소 뒤편의 불합리한 도로를 조정하고 와현히 일대에 주거지역 신설에 따른 10개 노선의 가로망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 입안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안을 검토 종합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도 계획심의안 반영 알찬 우리시 미래 발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의원입니다. 장승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의 작업이 모두 다듬어져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 전반적인 공청회가 이루어졌으며 민원의 소지와 건의된 많은 부분을 재수정하여 종합한 것을 오늘 봉회의에서 보고 받은 것입니다. 많은 용역비를 투자해 가면서 앞서가는 장승포, 잘사는 장승포를 개발 건설하기 위해서 금번 도시계획 작업에 노력하신 담당과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주동 탑곡 기분 도시계획 주거지내에 상업지역이 1평도 지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아주동 탑곡 기존부락 국도변을 접한 주 생활을 상업으로 연명하는 60여 세대의 상업인 이들의 부평 불만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상업허가를 득하려고 했지만 모두가 주거지인 관계로 허가 조건에 저촉받아 허가를 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도변 주변에 사업지 지정을 요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동 탑곡 기존 도시계획 주거지내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지역 약 600여평을 근린개발지역으로 고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공원지역 내에는 가옥 6채 내에 15세대 이상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락 내 도시계획 도로망도 가옥을 피하는 것이 실례인데 공원으로 가꿀 지역을 가옥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에다 선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계획에 유치될 수 있도록 실무자의 명철한 판단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상의원께서 질의하시겠다는 발언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한상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도시과장님 기본도시계획에 관하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두가지 질문사항이 순간적으로 발견이 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별다른 상식도 기술도 없습니다만 도시계획 자체를 위반할 때 물론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녹지 또는 자연녹지 생활지역을 구분을 할 때 구분을 했으므로 반드시 주거지역과 자연녹지는 연필로 그은 선 하나로 구분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권자가 어떤 것은 주거지역으로 들어가고 인근 타 지역은 녹지로 되었을 때 다소 녹지로 묶인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겠느냐? 잘못 판단인지는 모르겠으나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이의는 어떻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불필요한 어린이 놀이터가 많다 그래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이용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서서 160,000명의 인구를 형성하는 대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비어있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면 우리나라 방침이 후세육성을 위한 교육 방침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전용하겠다는 뜻은 어디에 있는지 기르고 주변의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김광덕, 김한상 두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시 전체적인 장기발전계획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의견사항을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계획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 장래 발전 구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계획이든 주거지역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업지역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여서 토지 이용도를 제고시키느냐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주 목적입니다. 김광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주동 탑곡 부락 및 국도변 기본상업 상가지역에 상업지역이 없다하는 지정을 정해주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시의 상업지역이 타도시에 보통 법상 11%가 최적입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은 상업지역이 다소 다른 지역보다 많은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아주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입장에서 상가지역이고 상업지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자연녹지를 풀고 또 상업기타 개발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므올 해서 아주 지역의 중심권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짐으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의 중심권에 위치하다보니 그 위치에 계획이 어려웠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서를 받아들여서 도 심의에 상정할 때에 반영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의견서를 제출하실 때에 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합리된 취락지 내에 어린이 공원이 위치해 있고 어린이공원내에 기존 주택이 여섯가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공원에도 자연공원 근린공단등 공원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은 주거 취락지 범위 내에 1개소씩 두도록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부터 입안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 입안된 사항을 저희들이 변경하는 과정에서 뚜렷한 타당성이라든지 개발 저해요인이 생겨지지 않으면 변경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는 전문용역 업체와 한 번더 협의를 하여 가능하면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한상의원께서 질의하여주신 주거지역과 자연녹지 다 상업지역이다 하는 것이 선 하나로써 사유재산권을 상당히 침해를 하고 통제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구역을 결정하는 사항이 비록 도시에서하고 비록 현실을 감안을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이나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목표는 저희들 인구 계획입니다. 인구에 따라 필요한 토지를 가뇽토지를 얼마나 확보할 것이냐에 따라서 주거지역이 얼마나 형성되어야 하겠고 거기에 따른 사엉비역은 어느 비율로써 조정이 되어 있다는 그런 계획이 수립됩니다. 물론 사유재산의 소유자로서는 선 하나로써 상업지역이나 주서지역이다 하는 사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많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역 여건상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터를 노외주차장으로 변경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서두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옥포 생활권에 장래 인구계획을 55,0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시정에 가면 의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어린이놀이터가 지금있는 것보다 더 필요한 실정이 생기게 되는 것은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옥포지역은 계획에 맞추어서 가로형성이라든지 택지조성이 완료되어 있는 실태로서 지금 현재도 주차난 해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일부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그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불어나면서와 택지개발될 때에는 거기에 맞는 주차는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임시 급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고 이용가치가 없는 12개중 6개를 활용해서 주차장난을 해소하겠다는 욕심에서 계획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해해주시고 그 안도 종합 의견서 제시를 해주시면 도 심의시에 협의가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의 현재까지 기존 읍급 도시계획을 시급 수준에 맞게 도시계획안을 마련하여 그간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게 용도에 의한 치밀한 계획안이 수립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원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음과 김광덕의원의 아주동 탑곡 기존 도시계획 주거지역내에 상업지역 지정요망 및 아주동 탑곡 기존 주거지연내에 지정되어 있는 공원 지역을 인근 개발지역으로 이전고시 요망사항과 김한상의원의 발언에 대하여는 추가로 반영시켜 줄 것을 포함한 의견서를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심의, 의견서 제출건은 원안과 방금 추가된 부분대로 의견 제출할 것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입안전에 본회의와 협의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회기동안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