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거제 김득계, 사등 김용우, 동부 원종문, 남부 노영도의원께서 오전에 질문하고 오후에는 질문사항에 대한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득계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본 의회 제2회 임시회의를 오늘 연3일째 본인이 제일 첫 시간에 처음 질문을 하게끔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은 환경오염 및 불법매립에 대하여 오랜만에 지방의회 개방이후 첫 질문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굴 양식장으로 인한 바다오염은 굴 가공으로부터 패각처분에 대하여 너무나 큰 무질서하고 패각이 부패되면서 오염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하절기에 일상생활의 질병에 대하여 많은 오염을 발생케 할 것이 예상되며 악취와 파리 때문에 못 살겠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하여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일반 여론은 지도층으로부터 사회질서를 무법태세로 그들만의 사욕으로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허가를 득하여 불법매립으로 자기의 소유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점사용허가로서 매립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정부 또는 우리 일부 사회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해 본적은 없으신지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그동안 행정당국에서는 우리 거제 지역을 화려한 관광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청정해역으로 선정을 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의 자연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많은 지도와 계몽은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법매립과 환경오염에 대하여 어떻게 또 몇 번이나 지도계몽을 하셨는지 알고저하며 굴 양식장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된 것이 관내에 몇 개소나 되며 무단매립의 그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약 10년 전 현재와 같은 불법매립으로 된 것을 양성화되어 개인 앞으로 불하 취득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앞으로 바다 주변의 환경은 더욱 무질서로 변화될 것이 염려가 됩니다. 굴 양식장의 매각처분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거제 또는 둔덕 일부지역을 패각처리장으로 매립허가와 또는 일부보조로서 어민의 딱한 사정을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민의 요망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의 여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패각처리장 매립허가 수속에 대하여 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용역비로서 건당 1천만원 내지 약 2천만원 상당의 금액이 필요한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역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내 바닷가에 널려있는 양식장에서 어구로서 사용하던 부이 조각 및 로프 등으로 깨끗한 바다의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데 바다 사업자 좇는 바다의 환경을 더럽히고 있는데 바다 사업자는 내고장 환경문제를 자기사업의 100분지 1이라도 생각한다면 자기 어장 주변의 청소화, 청결화, 그 청소하는 마음으로 환경보존의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도와 계몽을 어떻게 하였는지 현실을 사진으로 첨부 질문하오니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님 저 책상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여야 하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항간에 들으면 이 바다문제 때문에 질문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의 말이 돌고 있어 벌써 처음에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바다는 손을 대기 어렵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십년 전부터 엄청난 불법으로 점사용허가로서 잡종지를 만들어서 그 시기와 적당한 방법으로 자기 소유로 취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어 지금 너도 나도 전부가 바다를 무단매립하고 엄청난 이 환경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의회 시 어떠한 고발조처로 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게 되면은 거제군 해변에 연승수화식 양식시설이 전부다 큰 개구리 때문에 작은 개구리들이 다친다 하는 그런 아주 염려스러운 얘기를 저도 풍설에 듣고 직접도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전에 이것은 그동안에 약 20년 동안 행정이 우리 거제에 아주 화려한 환경을 지키는데 한 몫을 다했겠느냐 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의 뜻은 고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을 지도하고 계몽하여 새생활, 새질서에 대하여 얼마나 법을 깨끗한 환경에서 다 살 수 있게 지도하는 행정인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고발하는데는 본 의원은 취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에 양계, 양돈으로 많은 사육장이 있는데 주로 산기슭이나 우리 인류가 사는 농촌지역에 가건물로서 상당한 수의 사육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육장으로부터 약 1km이내 지점 하부에는 부락이 형성되어있고 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부패물의 오염에 대하여 상당한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양계, 양돈 사육자들은 거의가 영세층으로서 정수 또는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알고 있으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의 협조로서 간이 수세식이라도 설치하여 부패물이 직접 지표수로 흐르지 않도록 지도와 계몽으로 민원을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먼 훗날을 생각하여 양계, 양돈 사육 무질서나 환경오염에 대한 질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사육의 범위를 군 조례로 정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 사육문제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군에 설치되어있는 분뇨처리장 또는 오물처리장 및 공원 묘지에 대하여 장승포시에서 공히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승포시에서 내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는 연간 얼마나 내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승포에서 상기 3개 항목에 대하여 언제까지 어느 시기까지 사용할 계획인지 이것도 같이 알려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사등면 출신 김용우의원입니다. 오늘날 이데올로기 개념이 사라지고 오직 국가부흥 산업사회의 고도화된 기술축적만이 세계속의 국력 배양으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세계 각국은 자원 민족적인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사회의 경제개발과 중화학 공업의 육성에 따라 지구전체에 자연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가 가중되어 세계 전역을 망라하고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는 한번 훼손되어 파괴되고 나면 그 결과는 바로 우리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몇 십배의 댓가를 치려야 한다는 것은 긴 설명 없어도 현재 우리는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족의 대동맥인 낙동강이 페놀오염으로 인해 국내의 엄청난 충격과 생명의 위협을 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자연환경 보전이 얼마나 중요하며 우리에게 유용한가를 느끼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자연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이 범국민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지금 거제군에서는 심사한 계획과 장기적인 마스트 플랜에 의해 거제도가 갖고 있는 이점과 빼어난 자연 경관을 지키고 살리면서 조화로운 산업기반유치와 관광 자원화로 개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하는 명목 하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워 천혜의 수산 보건 지역이 공업용지 확보라는 미명하에 각종 매립 등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충무시 도천동에 도심 한복판에 매립해 정부의 공해업소, 도심지 이전 시책에 따라 이렇게 이전 명령을 받은 신풍연탄을 많은 군민들이 적극 반대하는데도 굳이 거제 사등면에 서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관광 거제의 첫 관문인 사등면 국도변에 시커먼 연탄 공장이 세워져 있으면 많은 관광객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줄 것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명확한 문화혜택의 불이익이 있어도 고향을 지키는 면민들에게 큰 심려를 안겨 주어야 합니까? 지금 사등면민의 인심이 어떤 줄 알고 있습니까? 왜 충무사람은 연탄가루를 마시면 안되고 거제사람은 마셔야 되나. 그렇게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을 해서 공해가 없으면 충무 주변에 세우지 왜 거제도에 세우게 하는가. 이렇게 전체 면민이 싫어하는데 연탄공장이 들어와야 하나, 도에서도 군에서도 안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웬일인고 믿을데가 없구나 등등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점까지 300m 떨어진 성포중학교의 700여명 어린 학생들이 예상되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교육환경오염을 걱정하여 자발적으로 호소문을 작성 전체 학생이 날인하여 관계 부처에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날인 서류가 700여명 학생들이 자진해서 호소문을 작성하고 날인한 호소문 날인 현황입니다. 이에 10,000여 사등면민들의 생업 터전인 연안어장과 유자밭, 인삼밭 등 기타 농작물들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주민 건강에 생활에 적신호를 가져올 수 있는 연탄공장 건립을 끝까지 막아야겠다는 각오 하에서 주민 스스로가 연탄 공장 건립 반대 추진 위원회를 결성 3,200명의 서명날인으로 관계부처에 건립의 부당성을 진정하고 끝까지 저항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200명에게서 이번에 날인 관계요로에 진정한 신청서하고 날인서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실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3년 전에 1988년 4월 금포 부락주민일부민인 74명의 자인지 타인지 모를 동의가 전체 주민의 뜻인양 현지 주민과의 확인 대화도 없이 이전 허가를 해준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공무자세를 성토하면서 거제군 당국에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성이 있도록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신풍 산업이 1987년부터 바다를 1차 2차 매립하면서 레미콘 1기를 설치하고 현대식 수산물 가공 생산하고 바로 앞바다에서 많이 예견되는 축양사료인 곡멸 등을 냉동 저장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및 영세 수산업자들의 흑자 경영에 이바지 하겠다하여 지역주민들이 매립에 동의하였습니다. 신풍산업은 이러한 계획을 실천할 생각은 전혀하지 않고 비만 오면 흙탕물과 시멘트가루, 자갈 등의 묻은 돌가루의 오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 연안 오염 특별관리 해역인 사등만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거제군은 1차 매립시 신청하는가. 신청시 사용 용도가 현재 변경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행정 조치를 취했는지 또 2차 매립시 신청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이 초과 매립되었다는데 측량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 시점에 의도적이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로서 관계 측량 기사와 회사 간의 계약에 의한 합법을 과장한 불법 매립이 아닙니까? 불법 초과분의 면적은 얼마이며 어떻게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연안 매립 시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과 매립부분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지금의 과정과 앞으로의 처리 과정까지 자세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풍 한려 레미콘이 건립된 이후에 앞 바다에 다량으로 어획되던 특산물인 호리기(보리까)일본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까로서 표현을 해야 여러분들이 공감이 갈 겁니다. 그다음 곡멸 멸치 등 피조개 등이 매년 어획량이 격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까류는 거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폐수 시설이 적법하게 건립되었으며 관리가 적법하게 처리운영되는지 실제 조사 내용을 발표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선어민들의 생존권과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어서 신풍레미콘 건립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신풍산업은 연탄공장을 이전치 않겠다고 지역민과 당시 권영철 전무가 매립 확인 각서에 서명했을 뿐 아니라 경상남도 당시의 지역 경제 국장 현실 국장이 이광열씨입니다. 국장까지 주민들에게 이전 허가하지 않겠다고 서명 약속까지 했는데 신풍 산업은 주민을 기만 1989년 8월 28일 연탄공장 이전신고반에 대한 행정 심판을 동력자원부를 상대로 청구하여 1989년 10월 26일 승소 판결 받은 후 약 9개월 뒤인 1990년 7월 일 연탄 제조 허가 신고를 도로부터 수리받아 동년 9월 20일 거제군 신풍연탄건립허가신청서를 내 거제군이 집단 민원을 이유로 반려하자 당시 경상남도 행정심판에서 건축 허가 신청반려 처분을 패소한다는 승소로 1991년 3월 16일 거제군에 공장 건축 신청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행정상 사실상 허가를 받은 것이나 내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는데 주민들의 주장한 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반대임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이 지역 주민의 어업권 현황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공동어장 3건, 3종 30건, 정치망 2건, 피조개채묘장 57건, 굴 양식장 등 기타 6건 도합 98건으로 허가 면적이 595ha에 이릅니다. 또한 부산지방환경청이 직접 관리하는 해안 오염 특별관리 해역입니다. 해역으로서 수산 자원 보호구역으로서 지선어민의 생업 터전이 여기에 있으며, 수질 개선과 노적 자연보호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거제군 신풍 산업은 행정 심사법에 의한 단순한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하여 주민도 모르게 두 차례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소송을 하고 허가를 내준 것은 3년 동안 줄기차게 이전 반대를 해온 10,000여 사등면민의 이유 있는 반대 의견을 수렴치 않고 안일한 행정 보신주의와 충분한 사전 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주민의 뜻이 제외된 단순 행정 편의주의에 의한 탁상 서류 심사에 그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상남도 지역경제국장까지 서면 약속을 어기고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실정에서 거제군은 필사적으로 연탄공장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집단 민원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주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제군 장승포시의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이 사등면 사곡리 고현만 입구에 높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처리장의 관리 실태가 불실하여 진해만 연안 오수를 관리 감독하는 당국이 얼마 전에 부산지방환경청 실태조사에서 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라고 표기됩니다. 1리터당 30㎎ 부유물질 SS라고 표기됩니다. 리터당 70㎎이하로 되어야 하나 우리 거제 위생처리소에서 방류되는 수질이 BOD 45리터당 ㎎으로 1.5배가 많고 부유물질 SS가 138㎎/ℓ로서 그 2배가 배출되어 있음을 조사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거제군 스스로가 연안해역을 오염시키는데 앞장을 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 위생처리장의 운영 실태와 시설 상태를 밝혀 주시고 무처리로 방류되는 예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설 자체가 부유물질 처리가 불충분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기계 시설 신청 시의 경위와 향후 시설 보완대책 및 처리장 운영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여러분과 거제군민 행정 당국에서 2,000년대 국내 최고의 관광 명소로 등장할 거제도에 사양 산업이며 공해 산업인 연탄공장이 관문의 국도변에 건립되었을 때의 득과 실을 판단하시어 10,000여 사등면민의 이유 있는 저항에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용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종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동부면 원종문의원입니다. 먼저 산양천 오염 피해 및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산에 자생하는 나무 하나하나가 관상수이며 자갈 밭 위로 흐르는 맑은 시냇물이 끊임없이 흘렀던 거제 제일의 산양천이 양대 조선소가 들어섬으로 하여 수백년에 걸쳐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른바 토속적인 독로문화가 무분별한 산업화와 이에 따른 행정 공백으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오염되어 생태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조짐들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거제는 문화가 물질풍요와 병행치 못하고 사장되어버린 현실이 극명하게 나타난 표본이 바로 산양천이 아닌가 합니다. 양대 조선소와 장승포시와 신현읍민의 식수 해결을 위하여 백두산의 천지나 한라산의 백록담을 연상하게 하는 이름하여 구천댐이 완공되기 전만 하더라도 사정은 달랐습니다. 댐 상류의 수백 호의 마을과 농경지 그곳에의 각종 생활 폐수 및 대규모 축사에서 여과없이 분뇨 및 오수가 유입되고 까마득하게 쌓아올린 제방은 상류천을 완전히 봉쇄하니까 결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시국 용어인 원천봉쇄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댐의 지표수 중 하층 부분의 수질은 썩고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하부층이 사장되고 있다는 근거는 본 의원이 인접한 곳의 환경 공학 전문 교수진과의 자문을 통하여 얻어낸 소신입니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나라에서는 퇴적된 오물과 지면을 걷어내고 계속적인 산소 주입으로 질소의 분해 및 유해성 가스를 제거하는데 그 비용은 댐 건설의 몇 배가 든다는 사실이고 4면 우리도 몇 년후쯤 이 문제로 시끌벅적하게 될 것입니다. 상당수의 지하수 의존 가정이 있는데 지층을 거친 지하수는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조차도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산양천의 상류천과 하류천 간의 수질오염 실태와 생태계 등에 대한 학술조사 구성팀이 금명간 용역 준비에 착수될 것을 주지하여 드립니다. 설사 댐 공사로 하여금 양 조선소의 공업용수 및 장승포시민 신현읍민의 식수를 해결하고 수자원관리공사에 어떤 수익이 보장되는지는 아는바 없으나 동부면의 젖줄을 고갈시켜서 쓸모없는 하천으로 변형시킨 현재의 상황은 실로 참담합니다. 착공 당시 주민과의 약속은 자연유수의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이미 설계 용역 중인 휴양림 조성 공사가 본연 구천리 103번지에 120ha에 걸쳐서 마무리하고 재건설 계획된 것입니다. 건설되면 또 하나의 상류천이 봉쇄 차단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다가 또 본면 구천리 952-2번지 외 5필지의 만평에 달한 농어촌 관광농원 조성사업을 경남도지사가 허가해 준바 이 또한 상류천의 원천 봉쇄이며 동부저수지의 저수량에 치명적인 고갈이 예상되며 여기다가 또 도지사가 승인한 본 면 구천리의 서당골에 전언한 상당의 건설 중도에 관광농원 이제 마지막 수원도 차단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다섯 손가락에 원천이 있는데 손가락마다 전부 잘라서 산양천을 완전히 고립시킨다는 주장이고 거기다 농지 개량 조합에 연루된 동부 저수지 내 가두리 양식은 사료의 퇴적으로 오염되고 있으며 또한 양육농가의 분뇨, 오수가 산양천에 유입된다는 일단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거제에서 제일로 큰 규모이며, 아름다운 산양천은 관광의 미명 아래 그들이 버린 쓰레기 조각의 하치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지표수는 냄새가 코를 찌르며 수만평의 산양천을 의지한 농경지 치명적인 수원의 고갈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며 3개의 학교의 학생들의 여름 놀이터가 수영장이 오수를 이곳의 어린이들은 금년에 몇 되나 몇 말이나 마실 지 상부관청인 도에 지역민의 피해를 보고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고 동부면민에 대하여 반대 급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 행정 계획이 수립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휴양림 조성의 국가사업에 민자유치 부문이 있다면 지역민에게 기회를 부여할 복지 행정의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부면의 젖줄이 이제 거제도 전체로 돌아간 현실에서 우리 의회는 둔덕 취수장의 경위 범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동부면의 어려움을 직시하시고 산양천을 되살리자는 호소에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육상 축양장 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에 관한 질의 둔덕면 하둔리 661-1번지 동 658-4번지 동 659번지 동 660번지에 주식회사 구주 대표이사 강승인이 대규모 축양 사업을 계획 추진함에 있어 인근의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둔덕면 술역리 30의 19번지 강종순의 20여명의 굴 및 멍게 양식업들과 농수로 차단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때문에 둔덕면 방답리 어민 대다수의 집단 반대 민원에 부딪혀 이른바 집단민원인의 청원행위와 사업자의 탄원 행위가 맞물려 그 분쟁이 날로 강렬화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관계관에 질의코져 하오니 솔직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1. 굴 수하식 및 우렁쉥이 양식업자들이 주장하듯 축양장 폐수 방류로 인한 인접해역의 오염 피해 예상에 대한 관계당국의 견해와 당사자 간의 현재의 분쟁을 해결할 행정당국의 복안을 묻습니다. 2. 배수로 마저 무단 매립함으로 인하여 특히 우수 시에 발생할는지도 모를 제2 제3의 농경지 침수에 따른 (주)구주와 둔덕면 방답리 농민들 간의 이해관계 분쟁에 대한 행정당국의 해결방안은 무엇이며, 둔덕면 하둔리 659번지 국유재산 잡종지를 방답리 주민들이 `86년부터 `90년까지 국유지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약 4~5십만원의 자체 수익 사업을 영위하여 온 바 있으나 `91년도에는 방답리 주민에게 하여금 계속 사용토록 승인하지 않았던 경위를 밝혀 주시고, 660번지의 국유지를 (주)구주가 `90년 11월경에 불법 매립하고 또 659번지의 부분도 함께 불법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행정당국은 어떠한 행정 조처를 취하였는지의 명세를 밝혀 주시고 이상의 2필지에 대해 (주)구주와 방답리 주민들 간의 연고권을 둘러싼 모종의 거래상 흥정이 있었다는 지배적인 여론을 본 의원이 듣고 있는데 행정 당국은 이의 진위를 알고 있는지의 여부와 동 2필지의 불법 매립시 방답리 주민들의 고발사항이 접수된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행정당국에서 (주)구주측의 불법 매립을 명백히 방조하였다는 것이 방답리 주민들의 지배적인여론인데 행정당국도 이런 여론을 청취한 바 있었다면 향후에 방답리 주민들에게 해명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끝으로 (주)구주 측은 축양장 폐수의 획기적인 해결을 위해 매립한 5,000여평의 부분(45,000여평)에 1일 15,000톤을 정화할 수 있는 정화조를 설계 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2,000여평의 호지 10개를 만들어서 정화조를 통과할 배수가 이 호지를 거치면서 굴 및 우렁쉥이 양식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 우려 물질들을 기계적, 화학적 작용에 의해 충분히 제거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전혀 피해가 없는 상태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해 본의원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군내의 면허된 기존의 수많은 축양장 폐수 처리를 위한 시설물과 운영 실태는 과연 어떠할지 조사한 바가 있으면 답변 바라고 만약에 조사한 바가 아직도 없다면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오염 예방 차원에서 엄밀히 조사할 용의는 없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원종문 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노영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노영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군청관계자 그리고 방청인 여러분과 함께 잠시나마 지역 경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역 경제에 대하여 넓고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빗물이 모여 내가 되고 냇물이 모여 강이 된다는 옛말을 빌려 아는대로 질문코져 합니다. 현재 거제군에는 조선 기자재 생산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업체가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 자가 공장을 갖지 못하고 있는 업체가 대다수이며 그러다 보니 남의 땅을 임대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상당한 업체가 공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관계관청 부처에 찾아가 3~4차례씩이나 질의 및 협조 요청을 하였을 때마다 관계자는 공장 용지가 없으므로 공장 부지는 물론 공장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하므로 결론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공무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당시 형편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제2의 조선 생산국으로서 현대, 대우, 삼성, 한진 등 대한민국에서도 4대 조선소로 불리우는 삼성, 대우 두 개 조선소가 거제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조선업 중 50%가 거제에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안 될 것이며 이 자리에 함께 한 동료의원, 행정기관, 방청인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양대 조선소에서 선박에 소요되는 일반 자재들 중 한 항목을 체크하여 보니 약 90%가 부산 또는 마산, 창원 등으로 발주되고 거제 지역에서의 생산은 불과 20%정도 뿐이며, 그 중에서도 부가 가치가 높은 것을 타 지역에서 생산 인력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거제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본 의원은 가슴을 쳐야 했고 부가 가치가 낮은 10%정도의 인력으로 움직이는 생산업체 마저도 1991년 7월 20일 까지 불법 건축물로써 행정 철거명령이 하달된 시한부 공장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다시 한번 가슴치고 애통해야 할 심정입니다. 그러면 선박 생산 세계 제1위인 일본과 비교하여 보면 일본은 벽지 지역에 조선소를 건설하게 되면 이에 따른 관련 생산체들이 육성되어 새로운 도시를 형성시켜 시로 승격되는 것이 상례인 점을 볼 때(그 예가 일본의 가와사키 조선소를 들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국내에서도 울산의 현대조선소가 부산 영도의 조선 공사로 그러하며 다만 지역 여건상 호조건으로 관련 업체가 들어섰는지 모르지만 거제군의 세원 구축을 위하고 군청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거제에 유치하고 삼성, 대우 조선소에 공장 설치를 위해 도나 내무부에 군수께서는 건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군자체의 지역 경제 육성 발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군 자체의 지역 경제 육성 발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었는지 감히 의심이 가는 바입니다. 현재 군내에서는 신현읍 장평리 815-6번지에 4개소, 사등면 사곡리 30-2번지에서 2개소 등 6개소가 양대 조선소 선박 생산에 소요되는 일반 자재인 철의장품 및 선박 기자재 즉 (사다리, 플랫폼, 햇치, 스틸도아, 닥터, 맨홀, 크레인) 등이 198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생산되고 있으며 이들 6개 업체에서는 월 3억이 연간 4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며 이 상당한 금액의 지방세를 거제군에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80%를 전부 거제 지역에 유치한다고 볼 때 월 16억 매출이 되고 연가 180억의 매출액이 예상되고 이 금액이 거제 지역 경제에 기여할 때 거제의 재정 자립도가 한층 더 증가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에 타 지역의 조선 부품 공급 업체들이 거제지역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거제 지역의 여건상 입주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91년 4월 검찰에 고발되어 업주들이 검찰에 출두하여 조서를 받은 바 있으며 그 이후 5월에 관계 기관에서 철거 명령이 하달된 실정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본의원은 며칠 전 조선소를 찾아 조선소 중견 간부와 직원을 만나서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결과 그 직원이 왈 지역 중소업체를 육성하고자 하는 기본 방침은 세워져 있지만 업체의 영세성과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조선소의 안정적인 공정을 생각할 때 현재 지역 업체들의 철거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소의 일부 물량도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말은 조선소 주변에서 조선 부품을 납품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부산, 마산, 창원 등의 지역으로 구매 발주된다는 이야기인즉 예를 들어 거제 지역이나 타 지역이나 똑같은 가격의 부품 공장을 공급받는다면 조선소에서는 지역 업체를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소의 구매 정책이 이러할 때 지역 개발과 지역 경제를 책임져야 할 군으로서는 지역 중소기업을 누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행정 당국으로부터금년 7월20일까지 공장 철거 명령이 하달되었는데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가 없을 때 에는 업체들은 어떻게 되며 이 업체에 의존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종업원 180여명과 그 가족의 생계를 생각할 때 칠흑 같은 어둠이 엄습해 옴을 느꼈습니다. 진정 행정당국에서 공장 철거 시행돼 양대 조선소에서 공정에 입각하여 발주가 중지된다면 이에 해당되는 6개 기업과 종사자 180여명 부양가족 700여명의 생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나마도 직장을 못 구해올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것은 명백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 거제군 발간 92중기 지방 재정 계획 책자 6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의 산업 경제 부문에 있어 재 계획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 질문은 질문건명을 제출 치 않았으므로 기획실장께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90년 7월 20일 건설부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은 고려개발지역 그 이후에 행정의 문제점이 있어 관계 당국에 질문합니다. 둘째 전이나 답을 농지전용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2, 3년이 지나도록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중소기업 창업 및 공장 설립 민원실 창구를 개설해 놓은 지역 경제과는 중소기업 창업의 실무 부처로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이상 4가지 질문을 마치고 본의원이 시한부 중소기업과 그 가족 편에 서서 행정 당국에 요망 사항이라면 첫째 고려개발의 고현만 매립이 완공된 시점에서 공업 용지의 현 지가가 40만원 내지 60만원하는 실정에서는 공장유치 및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므로 가격 조치와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과 둘째 조선소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바라며 셋째 현 중소기업의 불법 공장 건축물 이전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제군의 인구와 세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중소기업을 육성발전시킬 생각은 않고 현재 주택 보급률 100%에 육박하는 시점에서 곳곳에 아파트 신축 허가만 남발하여 `85년 경기 침체로 전세값도 받지 못하고 이주 한 것과 같은 제2의 경기 침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행정 당국에서는 어떠합니까?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노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00에 있습니다. 14:00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산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산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수산과장 김덕조입니다. 우선 어제 윤현수의원께서 보충 설명 중에 김득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그다음에 또 전에 김득계의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수산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현수의원께서 물으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산관계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윤현수 의원께서 양식업 시설 관계 스치로폴 부자를 폐자재로 인한 연안 환경오염 방지대책의 질문에 대한 답변 시에 김득계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째 양식어장에 사용되는 스치로폴 부자 기타 폐자재 등이 연안에 산재되어 자연경관 훼손과 연안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대해 양식어업을 경영하여 이익을 보는 어장주가 청소를 해야 함이 마땅함에도 지선어민들이 해안청소를 한다는 것은 책임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을 영세어민이 대신하는 격이 되므로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폐부자나 폐자재 등을 산재케 한 행위자인 양식어업자가 청소책임을 질 수 있도록 수거 수수료 규정을 본 군 조례로 지정해서 수익자인 양식 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것은 본군 관내 계획에 면허된 양식어장 대부분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시전 어민은 이에 대한 종사자로 일하고 있다는 지적 말씀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0년대부터 양식어업이 개발될 시에는 양식 기술이 보편화되어있지 않고 전문적인기술이고 시설작업을 요하는 것으로 기술과 자본이 있으면 국내 거주하는 자는 모두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60년대 초반에는 그런데 양식 면허 우선 순위가 점차 지선어민 우선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되어가면서 `80년대부터는 타지역어민이 보유한 양식어장을 경영상 수익이 줄어들어서 지선어민들에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선 어민이 신규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80년대 이전의 타지역의 양식어업의 소유비율은 관내어민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80년 이후에는 총어장이 301건 중에 관내 어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226개입니다. 그래서 71%이고 `90년대 이후에는 현재 전 양식어장 점유비율이 관내 어민이 263건 소유로 약 83%인데 이것을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관내 거제군내 주민이 갖고 있는 것이 88%, 외지에서 갖고 있는 것이 12% 이렇게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의 그 비중과 `90년도 현재의 비중이 완전히 소유 분포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91년도 2월 18일 개정 공포로 시행되는 수산업법에 신규 양식어업면허 우선순위가 지선어촌계가 제일 첫 우선이고 그다음에 관내 거주자로 순위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서울이나 대구 등지의 타 시도에서 거주하는 자는 면허를 취득할 수가 없고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자가 면허받는 사례는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양식개발에 한해서 차례가 되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식어업 면허 처분 법규를 연찬해서 관내 어민이 양식어업에 많이 참여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침에 김득계의원께서 대충 6가지의 수산관계에 해당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굴 양식장으로 인해서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패각으로 오염이 되고 하절기에 질병이 예상되고 그다음에 파리, 냄새 등으로 주변을 더럽히고 있는데 근본대책은 없느냐하고 물었고 두 번째는 공유수면을 점사용허가를 받아서 불법 매립해서 사용하고 있고 10년전 양성화한 곳에 형성해가지고 무단점용하는 것이 아닌가 불법 매립한 면적과 개소는 얼마나 되느냐, 세 번째 굴 패각처리를 위해서 패각장을 만든다 해도 교통이 불편하고 운반거리가 먼 곳은 패각 처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매립 면허 절차와 환경 영향 평가비가 1천만원 내지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역은 어떠한가. 그다음에 해변에 산재된 패각과 로프, 어업권자가 청소하는 대책과 제시하신 사진은 고맙게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변에 산재하는 패각과 로프 등의 어업권자의 청소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 드렸습니다. 여섯 번째는 패각이 바다를 무단 매립해서 환경을 저해시키고 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러한 대충 여섯 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굴 패각처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포괄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여섯 항목에 대해서 수산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때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통영, 고성 연안은 굴 양식의 발달로 굴 생산이 많은 반면에 굴 패각도 많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군에 굴 양식은 200톤이고 그래서 양식어장에서 생굴로 4,6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 90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굴 패각은 매년 약 5만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5만톤 중에 3만톤은 동패용으로 재활용이 되고, 2만톤은 산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어촌계 패각 매립장 2개소를 조성해서 여기에 사업비는 1억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 4,000만원, 어촌계에서 7,000만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이 패각장이 조성되면 13,000톤을 패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곳의 패각처리는 불가하였기 때문에 중기 개발 계획에 의거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기업자 예를 들면 수산 가공업에서 과밀 조성을 하게 되는 것은 수산 가공업자가 자기 자금으로서 조성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산달 어촌계 같이 도서지역에는 굴 패각 처리를 위해서 중장기 계획에 `93년도에 10,000평방미터를 넣어 놓았습니다. 현재 산달 어촌계에서는 굴 양식장이 3건이 있는데 여기에 43ha입니다. 여기에 발생되는 패각은 약 200톤 정도 되는데 `93년도에 조성되는 이 패각처리장이 조성된다고 하면은 30년에서 35연간의 패각을 처리할 능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패각처리를 위한 면허 업무를 저희들이 작년부터관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내포하고 있는가 하면은 첫째 여기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많이 듭니다. 거기에 또 아울려서 환경 영향평가비가 많이 든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라 하지마는 실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문 용역기관에서 하는데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부에서 내려온 하나의 그 매립 면허 계획을 볼 것 같으면 기본 계획에 의거해서 신규 면허가 불가하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건설부에 내려온 것이 그래서 이 대책으로서 우선 본군에서는 관계부처에 협의 건의해서 면허 취득이라든가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중에 6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양식할 굴로 인해서 발생된 패각을 버릴 장소가 없어서 어민들은 간이 박신장 또는 공터에 다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자연 매립된 곳이 약 52개소에 34,000평방미터 정도를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상부 기관인 도 방침을 받아서 국유화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말씀을 우선 드리고 아침에 김득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산 관계에 대한 것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굴에서 발생되는 오염의 처리에 대한 근본 방침과 가공 공장에서 발생되는 하나의 패각입니다. 굴 패각은 양식어업의 부산물로서 우리 어민 생업이며 소득과 직결되므로 어민 지도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악취문제입니다. 실제 냄새 많이 납니다. 주기적으로 소독약을 살파해가지고 악취를 최소화해서 인근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다음 폐수 방류관계입니다. 폐수 방류는 우리 관내 가공 공장에는 폐수 배출 시설이 설치되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시로 점검 지도 참석해서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매립장 어촌계와 부락 단위로 패각 처리장을 조성해서 연차적으로 조성해가지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패각을 처리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패각 처리장 이외에 처리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계획한 중기 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조성코져 합니다. 거제면 산달섬은 `93년도 계획에 있어서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환경 영향 평가 관계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기존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울 때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를 예측 점검해서 조사해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해서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는 30ha이상 그러니까 매립을 하고자 하는 공유수면이 30ha이상일 경우와 국토 이용 관리법 제6조 8호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존 지구일 경우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해서 환경처 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한하여 용역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1호의 용역비는 2,000만원내지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용역기간은 대충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용역비의 세부 내용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후 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어촌계에서 직접 의뢰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역 업체에다가 그러니까 거제 내간과 거제 어촌계 2개의 경우는 경남대학교 동해 연구소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서 물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가 어렵게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습니다. 둔덕이라든가, 거제, 동부라든가 그다음에 장목 일부, 일운 일부 여기는 수산자원 보존 지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공유수면 매립을 할 때 30ha이상 되는 것은 환경 영향평가를 받아야되는데 동부, 남부, 둔덕, 거제면, 장목은 수산자원 보존 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30ha이상의 적용이 되지 않고 1ha, 10ha, 50ha라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굴 패각처리장 사업을 조성하는데 애로점을 몇 가지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패각을 폐기하고져 하는 것은 하나의 지역 전부 수산자원보존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패각 매립장을 조성코져 할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외에 돈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그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 면허 절차 문제를 저가 작년에 알아보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매립 면허 절차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이것을 처리를 하고 도청 치수과 이수계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과정이 건설부라든가, 환경처라든가, 해운항만 관리청 등 여러 군데 이 협의가 되어서 최종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하나의 결론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환경처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면허를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절차상 까다로움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이나 관계부서에 건의 협의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심으로 해서 패각의 처리를 잘해가지고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탁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원종문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산양천의 오염이나 동부 저수지의 가두리 시설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하냐는 것이 수산분야에 해당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산 소관으로서는 동부 저수지에 내수면 양식어업의 하나인 가두리 양식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천 상류 동부 저수지에 동부 새마을 양식계 그래서 양식계장이 동부면 산촌 250번지에 살고 있는 김기명입니다. 이사람 명의로 양식계를 조직해가지고 가두리 양식어업권을 취득해서 5,000평방미터입니다. 면허기간은 `88년 8월 17일부터 `91년 8월 16일까지 3연간입니다. 그래서 이 5,000평방미터 면적에다 가두리 양식을 10조로 하고 있습니다. 1조는 10미터-10미터의 크기를 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양식어업을 10조로 하고 있는데 현재 향어하고 잉어를 약 100,000마리 정도는 양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어를 하는데 모이는 배합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해상 가두리 같은데는 1반 어류를 분해를 해서 주는데 여기는 공장에서 나오는 가공 배합 사료를 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저수지의 가두리 양식장에서 기를 때는 사료찌꺼기하고 그다음에 하류어류의 배설물(그러니까 잉어나 향어에서 나오는 똥을 말합니다)로 인해서 수질오염으로 산양천에서 서식하는 은어, 백어(일종의 잉어라고 합니다)등의 하류어류의 자원감소성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 등이 염려가 되어서 작년 6월 27일날 경상남도 위생 환경 연구소에다 동부 저수지의 수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결과 그 물을 2통을 가지고 가서 의뢰를 했는데 그 기준치에는 비교적 다 양호한 편인데 한 가지 초과 한 것이 뭐냐 하면 SS라고 하는 것이 부유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물이 조금 낮다 이러한 판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동부저수지의 수질을 보다 효과적인 관리로 오염방지를 위해서는 어업권자로 하여금 시설물의 청결 관리와 양어용 시설물 적절히 해가지고 수질 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만일 계속해서 가두리 시설 주변 또는 저수지의 자연 환경 정비가 잘 안 된다는 다시 수질 분석을 관계 기관에 의뢰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수질 보존 및 오염 방지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관리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이 가속화될 경우에는 어업권 유효 만기 기간이 금년 8월 달이기 때문에 어업권의 유효 기간 만료시에 연장 허가 여부를 심의, 검토해가지고 어업권 취소 방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산양천의 오염으로 인해서 동 하천의 소화어류(즉 물을 타고 올라가는 은어 등)들이 자연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난 3월 달에 도립 내 수면 시험장에서 현장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어 새끼가 요즘은 작은데 (5㎝ 정도 됩니다)은어를 다소 관찰했다하는 희소식에 대해서는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김득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에 대해서 정식으로 접수되어 있으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조금 전에 수산과장님께서 제가 오늘 10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거제 기 굴 패각처리장 허가 수속이 다 끝난 내간 어촌계와 소랑, 법동, 어구에는 거리가 약 4km에서 6km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법적으로 운반을 해서 넣어라 내간 어촌계 굴 패각처리장으로 넣으라고 할 때에 과연 그사람들이 차도 못 들어가는 곳에 어떻게 갔다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 요점이고 지금 저에게 서면상으로는 온 것이 없습니다만 그 부락에서 전화상으로 상당한 요청을 하고 몇 번 가서 요청에 대한 요청서를 못 받아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전화로 상당한 애로사항을 듣고 제가 오전의 질문한 사항 일부분에 그것이 해당되어 있습니다. 산달에는 가령 내년이나 후내년에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그 6km 거리인 약 6km 가까이 5km 되는 지점에서 패각을 어떻게 운반하느냐 또 한 가지는 저 어느 구석에 가면 본인의 임의대로 담을 아서 벌써 다듬어 놓았습니다. 거기다가 간이 사무실도 지어 놓고 구조를 다 뜯어서 치워줄는지 하는 것도 수산과장님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제 오늘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장님이 직접적인 책임이 될 문제는 아니지만 행정을 맡아보는 수산과의 책임자로서 그동안에 청소문제라든지 무단 매립을 하는데 관리문제라든지 단속문제에 노고는 많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해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지금 얘길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래전부터이 이야기를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 문제가 반영이 잘 안되고 이래서 이번에 기초 의회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문도 하게 되었고 답변도 듣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지도와 계몽하는 행동이 소홀하지 않았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하둔과 녹산마을에 약 6,000평 패각처리장으로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수산과장님이 보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 이곳이 둔덕면 학산에 가면은 제가 보는 견해는 약 3,000평 정도의 현재 바다에 일반 녹지나 잡종지에 한 것이 아니고 완전 바다를 굴 껍질로 매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곳의 거리도 약 4km 내지 5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가서 그것을 수소문을 하고 물어 보았더니 도저히 우리가 영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녹산 패각 매립장까지 운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고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솔직한 이야기가 어업하는 사람들 실제 소규모 양식을 하는 사람들은 애로를 그렇게 말을 하는지 이것을 법으로 안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도 양성화 시키는 이 사진이 바로 제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크게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부분의 마을에 저는 어 하나를 저 성의로 사진도 한번 찍어서 답변의 자료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약 3,000평 가까이 되는 이러한 당연스럽게 약 20년 동안 메워 들어간 것이 이렇게 되었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행정 실무자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바다는 거제, 충무, 통영 양식업 관계 때문에 하나의 무법, 법이 과연 없었다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도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께서 생산량이 상당한 육지의 생산보다 바다 생산량이 많은 것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우리 거제군이나 우리나라수입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버는 것은 좋은데 법 하나 지키면서 못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조금 그 실무를 맡아보는 수산과장님께서 옛날부터 양식할 때부터 여기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라도 그 지도와 계몽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을 만약에 소랑이나 법동 고당에서 내간 어촌계로 가져오지 않을 때 학산에서 그 많은 양을 하둔 녹산의 기 매립허가가 난데 가지고 오지 않을 때 이러한 조치를 하는 법을 정해 놓았는지 그러한 법이 있는지 답을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뚜릇한 답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로서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양성화를 시키든지 빠른 시일 내에 패각 매립장을 다시 그곳에다 만들어 주기로 하든지 어떠한 대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굴로서 건굴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삶아서 말리는 것을 건굴이라고 하는데 이게 나는 돈을 하루에 백만원씩 주고 거기서 살라고 하면 코를 막고 살겠습니다만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냄새와 악취는 엄청나고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굴을 삶아서 찌꺼기를 모아 놓았는데 그것이부패가 되니까 엄청난 냄새가 나고 파리가 굴 말리는 그 자리에 조금 과장을 한다면 굴 1알에 한 10마리씩 붙어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이야기해도 4-5마리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거제 청정 해역지역에서 좋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 자신이 보고 놀랬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이것을 담아내기로 하든지 아니면 바다에 담을 쌓아서 부패물은 바다로 빠지고 찌꺼기만 여기 갇혀 있습니다. 무슨 놈의 종합처리장이 이런 종합처리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가 아는 그 오염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처리장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국제가 기술은 없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세히 지도를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깨끗하고 우리 거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편입니다. 소문만 잘 내 놓고 실제 이런 장소에서 생산한 굴을 이렇게 너무 과대 평가를 하는 참 거제의 위신도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문제 지도를 좀 해주시고 6km나 5km되는 거리에서 그 사람들이 가져오지 않을 때 패각을 허가난 곳에 못 가져올 때 그 법의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될 법이 있는지 양성화를 시켜주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원종문의원께서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원종문의원
원종문의원입니다. 김의원님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몇 가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굴이 거제에 들어올 때 그때는 사실상 기술 부족이나 또 지역 어민들은 어떻게 할 방안을 몰랐을 때 또 바다의 권리주장이나 그 어떤 내막을 몰랐을 때 사실상 청정 해역지구인 동부만 동호만 일대의 중심으로 굴 양식이 시작되어서 거제에 들어온 줄 압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자세한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급하게 보충발언에 나왔기 때문에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거제 사람이 아닌 지역민이 아닌 사람 즉 말을 하자면 그때 당시에 도의 도지사 한사람(제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 수산과장 한사람 그 사람들이 동호만 일대를 거의 점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 정부에서 권장 사업으로 많은 융자를 주고 기술 지원도 해주고 각종 혜택을 골고루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수백억 이상의 자산을 증식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간 그 쓰레기가 많이 패각했는데 그것이 물좋은 청정해역에 바로 온 마을 앞 전체를 공유수면부분을 매립을 했습니다. 거제군에서 패각을 처리시킬 것을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조사자체가 양성화시켜줄 그런 이유에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동부 출신으로서 느끼는 심정은 그렇게 수백억의 많은 자산을 동부의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해갔다는 말입니다. 주민등록만 해놓고 가족도 없고 부산 어디어디에 재산이 수백억이 달한다는 소문만 들립니다. 또 동부의 어떠한 반대급부적인 사업이나 마을을 위해서 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바다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뿐인데 그 앞에 나온 공유수면 그 부분까지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몇 년을 불하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거제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무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지 참 담담한 실정입니다. 이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조처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면적 자체가 너무 한스러워서 제가 의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돋구는 즉 또 솔직한 지역민들의 심정이 어떻다는 것을 오늘에사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지난 5월 4일 한산신문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거제의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민원이 바라는 민원이 아니고 민원의 원성이 되는 세 가지를 아주 신랄하게 적어 냈습니다. 저가 살고 있는 둔덕면 하둔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구주 대단위 육상 축양장에 관해서 우리 동료의원이신 원종문 의원께서 당해 지역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회와 또 어업에 종사하는 지선어민 또 기득 어업권자에게 아주 바닥적인 민원의 소리를 수렴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서 둔덕을 다녀가셨고 그 현장은 물론이고 석화 조합으로 수선 영비소로 동분서주하며 멀리 있는 대학 모 대학과 국립대학 모 대학 그 환경을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의 연구실까지 찾아가서 많은 자문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더욱이 관계관까지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해주어서 우리 지역민을 대표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청정해역 보호 관리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은 부처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역은 한미 어류 협정에 의해서 청정해역 우리나라 1호입니다. 청정해역이 4호까지가 지정된 걸로 보존하기 위해서 인근 주민이 생활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해가면서 이 지정 해역 관리 시책에 적극 우리가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재래식 변소를 삼조식 또는 수세식으로 정부에서 보조를 주어 가면서 개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골에 가면 다 가축을 키웁니다. 소, 돼지, 닭 등 방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둔덕만은 바다라고 해서 똑같은 바다가 아닙니다. 파도가 많이 치고 조류가 빠른 외향적인 바다가 있는가 하면 우리 둔덕 같은 경우는 호수에 가까운 바다랍니다. 아주 만경창파인 그런 아주 조용한 바다입니다. 그런가하면 또 조류 물의 흐름도 원만하지 못하고 물의 깊이도 얕아서 대단위 육상 축양장 시설이 만약에 매립이 되어서 조업을 하게 된다면 그 많은 먹이의 찌꺼기가 퇴적해서 또 고기를 키우면 특종 약품이 투여가 된다고 합니다. 유해물질이 바다로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염시킬 것은 우리가 불을 보듯이 흔한 그런 사실 아니겠습니까. 국립 수산 진흥원 통영 연구소에서 의견 발표한 의견서를 보면 인근 해역의 대규모 오염시설물이 건립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청정 해역을 병들게하고 급기야는 청정해역 지정이 해제될 우려가 있다 이건 참고입니다만 `89, `90년 2년 동안에 한해에 7천만불 정도의 굴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굴이 국가의 기밀에 관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청정해역에서 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정해역이라는 빌미로 우리나라에 생산되는 그 전체의 굴을 가공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팝니다. 만약에 청정해역 1호가 지정을 받지 못하고 FDA로부터 인정을 못 받을 경우는 그 굴을 어디다 팔겠습니까? 이 맑고 푸른 우리의 바다를 푸른 목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잘 보존을 했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줄 방안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또 (주)구주가 출원하고 있는 이 어업허가 신청은 추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우리 김득수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 질문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원 질문을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김득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첫 항이 내간과 거제 어촌계는 패각 시설이 있는데 소랑이나 법동 같은 데는 운반거리도 멀고 그다음에 운반하는데 길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패각처리가 되어서 원만하게 환경 정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요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일괄적으로 패각처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제 어촌계에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86년까지 21군데에 건립할 계획이고 거기의 가공 공장을 중심으로 한 것도 있고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것도 있고 연차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하겠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법동이나 소랑에도 그 단위는 달라도 내간 어촌계 그 관할에 속합니다. 그래서 부락마다 처리시설은 하겠습니다마는 물론 처리하기가 좋은데 어촌계마다 조성을 한다고 하면 예산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좋습니다만 다른데 처리시설을 할 곳이 없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소랑과 법동은 중장기 계획에 안 넣었습니다. 안넣었고 내간 어촌계안에 법동, 소랑은 어촌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만은 그쪽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두 번째 운반을 하지 않으실 때 운반을 하지 않고 방치가 되어있을 때 이 처리하는 하나의 관계법이 없느냐. 이 관계법을 저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회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폐기물처리법이라든가 또는 사회분야, 환경분야에서 다루고 있는 오염처리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찾아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을 걸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으신 하나의 굴로 인한 굴 건조 건물입니다. 건굴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생의 차원에서 깨끗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주 산업의 또 청정해역의 관리 이 문제는 도시과장께서 구주산업에 관한 답변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축양업이 우리 수산의 업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복합적이니까 이 업무가 축양업을 하기 위한 모든 시설입니다. 고기를 기를 수 있을 때까지의 모든 시설의 분야는 건축분야에 속하는 수산업무입니다. 그러한 시설이 다 되었을 경우에 고기를 키우겠습니다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건축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의 조사로서 도에 진달을 합니다. 자 이런 시설이 다 되어서 고기를 키워야 되겠다는데 고기를 키워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진달을 합니다. 이래서 도에서 서류 검토를 해가지고 이 시설 같으면 고기가 크겠구나, 고기가 안 죽고 잘 자라겠구나 이러한 허가 사항이 도지사 권한으로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독자, 그다음에 고기를 키우면 됩니다. 이래서 구주산업의 문제를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보충 질문은 수산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김한윤의장
또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득계 의원님께서 또 보충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득계의원
저가 질문을 당초에 한 내용은 수산과장께서 답변을 한 내용을 보면 일반상식에 대한 토론을 거쳤다 이렇게 봅니다. 질문을 조금 상식으로 제가 용어라든지 모든 절차 이것이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께서 수산과 부분을 맡아 나오셔서 답변한 사항들을 제가 실력 테스트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의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정확한 것이 아니라 현재 둔덕 패각 매립장 허가가 이미 다 되어가지고 90%공정이 있는가 봅니다. 약 한 2,000평 조금 전에 소관 오물처리법으로 답변을 마다고 하는데 내가 보는 견해는 하나의 답변이 아니고 토론에 거치지 못한다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저가 이 두 번째 보충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둔덕 하둔인가 녹산인가 매립지에 대한 6,000평 약 90%정도 공정이 있는데 저가 학산 부근에 지금 엄청난 굴이 지금도 메워져가고 있는데 그 굴껍질을 여기다 메우지 말고 지금 매립장이 조성되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메우라고 조치했으면 했다 못했으면 못했다 못했다 앞으로 요런 식으로 했으면 한다 수산과장 저가 고성을 높인데 대하여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러면 지금 법의 한계는 받아야 되는 것인가 안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수산과장께서 답변한 것이나 저 질문한 내용이나 보면은 토론에 지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토론에 거친 것이 아니고 그 어떠한 법이 있는 것 중에서 양성화를 시키는데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서 그것을 양성화 승인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굴껍질을 거기 버리지 말고 여기 와서 버리라 하든지 그러한 문제가 명확한 행정지시가 있어야 될 텐데 너무나 무성의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수산과장님께서 조금 괴롭더라 해도 저가 두 번째 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시고 양성화된 시일 그것도 올해 들어서 허가한 패각처리장을 옮기도록 추진하겠다든지 하는 그것이 답하고 맞아들어간다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저희 두 번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실과장님께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의사진행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득계의원
말 두어 마디면 끝이 나는데 글 쓰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더 빠르고 글을 쓰려면 종이 없애고 시간 없애고 하니까 즉석 답을 해주시오.

김한윤의장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을 하시겠습니다.
덕조
김덕조수산과장
성실한 답변이 못되었습니다. `88년 이전 방치된 현황을 갖다가 매립장에다가 아니하고 방치를 했느냐? 불법 매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법이 있느냐? 학산을 저가 매립할 때 가 보았습니다. 만일 학산에 그대로 버려져 있다면 이것은 불법 매립법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운반하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처리장이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버릴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해 미안합니다마는 이 불법 매립을 양성화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건설과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개하겠습니다. 김득계 의원님께서 수산과장에 대한 질문을 종합적으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부군수님께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득계의원
예.

김한윤의장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사회과장
사회과장 반광수입니다. 먼저 김득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배설물처리 대책에 대해서 간이 정화조를 설치할 것을 권장했고 그다음에 군 조례로 사육수에 따른 규모 그리고 지역을 정하는 것이 좋겠느냐? 좋지 않으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 폐수는 2가지의 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 시설은 규모가 1,400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와 환경오염방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법에 적용을 받을 때는 폐수 방지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1,400평방미터 이하 500평방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00평방미터 이하에 대하여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00평방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간이 정화조 설치를 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조례로 가축 사육에 대한 제한을 이미 저희는 그 조례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군 조례의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읍 일원 그리고 사등면 일원, 연초면 일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조례 4060호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규모를 정하는 것은 이것을 축산폐수방지시설법과 시행령의 그 규모에 따라 폐수방지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 조례로서는 그 규모와 시설을 제한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오물처리장 분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오물처리장과 또 공원묘지에 대하여 장승포시에서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쓰레기매립장 제반 경비는 저희들 군과 장승포시의 인구 및 쓰레기발생량의 평균비율에 의해서 사용료 또는 시설비로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90년도에 저희들 쓰레기 처리장의 시설과 처리에 대한 시설비가 7,43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군에서 부담한 것이 35,962,000원 그리고 장승포시에서 부담한 것이 38,348,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매립장 관리비 그다음에 침출수 처리 그다음에 진입도로 보수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 90년도에 추가로 금년도에 46,26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구와 쓰레기 배출량의 비율에 따라서 군이 22,342,200원, 장승포시가 23,82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군이 48.4%가 되고 시가 51.6%가 되겠습니다. 전체를 백으로 보았을 때 인구 숫자에 비해 시는 그 쓰레기 배출량의 규정에 조금 많습니다. 군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시가 부담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사용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쓰레기 처리장은 공원묘지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장승포시의 것을 받아 들일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8일 자로 장승포시에서는 우리 쓰레기처리장은 앞으로 `91년도 밖에는 못쓰니까 시에서 별도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고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확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쓰레기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묘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는 1기당 시와 군이 공동으로 1기당 9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와 군이 아닌 타 주소지에서는 기당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성기금 문제는 시와 군의 경우에 그 주민이 사용했을 때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도 우리가 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성 기금으로 기준을 산출해서 역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24,736,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중에 저희가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에 공원묘지는 당초에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에 연결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설하였기에 이 부지 안에 있는 분묘를 이장해서 조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특히 `89년도와 `90년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마는 저희 군정 예산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또 군만이 부담을 할 수 없어서 `89년 1.2km에 대한 그 진입로를 확포장 하였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3개소하고 여기에 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시가 부담했습니다. 또 `90년도 말 묘지를 확장을 했습니다. 3,200기 확장했는데 여기로 소요가 되고 또 도로 확장도 240m 시설 했습니다. 여기다 시가 이 도로에 28,589천원 `91년도에는 24,736천원 그리고 `89년도 13,920천원을 거기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와 군이 공동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근본 공원묘지는 대우와 삼성조선소 설치에 따라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로 보아서 우리 장승포 사람들에게 배제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승포시 역시 뿌리는 거제이기 때문에 공원묘지는 만원이 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것입니다. 다음 김용우 의원께서 사등면에 있는 레미콘 회사의 폐수 배출에 따른 시설 처리능력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풍 산업에서 나오는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3~4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 가능을 위하여 충분한 규모를 미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배출 시설규모가 허가된 날짜는 `88년도 3월 12일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한 레미콘 지금은 한려 레미콘입니다. 이것도 역시 방지시설 규모가 1일 20톤 처리되고 있으며 이것도 역시 배출량이 22-4톤인데 배출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88년도 9월 6일에 허가를 받아서 지금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 세차 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제 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발생되는 세제수 전량을 재치수 처리되므로 외부(바다)로 방류되는 방류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원종문 의원님께서 산양천 오염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산양천은 사실 규모가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산양천내는 공장폐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활오수와 농약 부분적인 축사가 있기에 올해 축사로 인한 오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물고기가 안 보이는 위치까지 왔습니다마는 생태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 이외에도 이 피해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피해 예측을 하기가 사실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한 사실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염이 가속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산양천 하수 내 오염도 측정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해서 변화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강구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시설은 방지 시설이 다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동을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수시로 지적 확인해서 폐수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 의원님께서 구주 산업 축양사업 축양시설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근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둔덕면 소재 구주 축양장 정화 시설관계는 관내 전 축양장에 해당되므로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양장 방류수에 대한 현지 점검을 위하여 관내 전 시설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점검을 다 못했습니다. 일운면에 소재한 대부분의 축양장에 대하여는 축양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했습니다. 조사한 것에 의하면 축양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는 엄밀히 말하자면 폐수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 못하겠지만 여기까지 오염 물질이 기준치가 나옵니다. 그 이상이 될 때 폐수로 다 보는데 이 축양장의 폐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상에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축양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의 다각적이고 정화관 오염원인자별, 시설별, 지역별 측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자료를 제출토록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둔덕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 본인께서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저희 사회과와의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둔덕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둔덕면민 신뢰를 수긍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지 시설을 권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참으로 저희 관내 방지 시설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신문에서 크게 문제가 대두되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단속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적은 경고 3회 13건, 개선 명령 4회를 해서 배출 부과금을 2,900천원 정도 징수했고 고발도 1건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5월까지는 경고 2회 그리고 개선 명령 5회 여기에는 대충 부과금이 1,800천원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고발 조치되어있는 것이 문동 도축장입니다. 이것을 검찰로 송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앞으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보충 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은. 있어? 질문해 주세요. 윤현수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축양장 문제 폐수는 폐수가 아니다라고 사회과장님 답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연보호측면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주위에 축양장이 여기에 있는 줄도 알고 있고 몇 군데는 직접 다녀보기도 했습니다. 자연 보호 측면에서요. 한 예를 들어서 구주산업에 지금 치어를 저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듣기로는 구주산업에 치어도 기를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가 자연보호위원으로 둘러보니까 폐수가 나온 거기는 낚시대만 넣어도 이런 고기가 바로 올라오지 않겠는가. 물고 올라올 필요 없이 그냥 당기면은 걸려서 고기가 걸리든지, 어디 아가미가 걸리든지 어디에 걸려도 걸려서 올라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있으나 주왕으로 던지면 저 큰 바다에 가서 고기를 안잡아도 거기에 나오는 것에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기가 안에서 먹다가 남아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바라고 있는 고기가 냄새와 사료가 있다는 것을 보고 와서 먹기 위해서 몰려온 것입니다. 또 듣건데 그 축양장 배수가 나오는 곳에 가면은 사료 찌꺼기가 나와서 밑에 발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폐수가 아니고 그냥 배수가 되어 바다 오염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저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다음에 정화시설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대로 치어들에게나 닮은 큰 성어에게 사료를 줍니다. 이 사료 100%는 먹지를 못한다. 우리가 축산할 때 세 가지 창자를 거쳤습니다. 바로 저가 메추리를 길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자를 거친다고 해서. 그다음에 이 사료가 병아리 닭의 창자를 거쳤습니다. 닭의 창자를 거친 다음에 돼지에게 사료를 줍니다. 한 사료가 세 짐승의 창자를 거쳐올 때에 이 사료가 완전히 분해된다고 우리 축산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직접 그렇게 축산생활 해왔습니다. 그러면 고기도 역시 사료준 것 나와서 딴 고기 먹고 배로 배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것이전100%치어, 성어가 다 먹지 못했을 때 바다로 사료가 안 나온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보충설명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사회과장
질문을 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폐수라는 것은 저가 폐수라고 해서 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맑은 물이라 해서 맑은 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상으로 폐수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화시설 규정을 안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정화시설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은 저가 잘못 들으셨다 잘못 말씀 하셨다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은 하도록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이미 중앙단위에서는 앞으로 그 법 개정을 서둘러서 자료를 조사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규정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상에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은 폐수가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오염방지 시설을 했을 텐데, 그래서 사업자로 하여금 방지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윤현수의원
예.

김한윤의장
다른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위행처리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오경만위생처리관리소장
위생처리관리소장 오경만입니다. 위생처리장 소관 분뇨처리에 대한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님의 답변부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안 나왔고 또 답변을 생락토록 양해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에 대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류수 수질은 초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1/4분기 부산환경지청에서 채수해서 검사한 결과 다소나마 수질 기준을 초과한 데 대하여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91년 3월 14일 채수 당시에 탈수기가 고장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수질 상태가 정상은 안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현재의 사항과 관리상태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전실과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안을 확정해서 개선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참고적인상황입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생분뇨는 25,000PPM저희들이 이번에 초과된 것은 45PPM입니다. 25,000PPM을 45PPM정도 정화해서 바다에 방류했기 때문에 바다 오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기 때문에 바다오염에는 제가 변명이 아니고 바다오염에는 크게 염려 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25,000PPM을 45PPM으로 낮추어서 정화처리 방류했다는 사실의 말씀들리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처리분뇨 방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바다에 생분뇨를 방류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처리시설의 시스템상으로 분뇨의 입자를 제거하고 또 침전을 시키고 소화시키고 8단계의 단계를 거쳐야 만이 바다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분뇨가 바다에 그냥 유입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처리시설의 기계 선정의 잘못의 여부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처리시설의 기존을 양산군 기계사에서 제산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우수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미세한 물질을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처리시설 전 처리시설에 있어서 이 동진기계 제작 드럼 스쿠어기는 절대로 필요한 시설이 미세한 분량을 거르지 못한다하더라도 조치하거나 다른 시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미세한 입자를 제거하는 시설은 현재에서 상품화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합니다만 아직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생각으로는 대착을 한다면 거르는 시설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나 전설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업체의 검토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침전 시설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미세한건 걸러지지 않은 미세한 물질은 침전시켜가지고 미 침전된 물질을 탈수 시켜서 탈수해서 미세한 입자를 걸러지지 않는 부분을 카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이 시설 보강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좀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상품화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득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가 우리군과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대한 장승포시의 부담액은 얼마인지 말씀하겠습니다. `89년도 77,524,000원입니다. `90년도 127,653,000원입니다. `91년도는 90,347,000원입니다. 이 산출 근거는 어떠한 근거에서 부담했는가 하면 유인물의 산출근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다가 인구비율을 곱했습니다. 인구비율은 곱했는데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우리가 수수료 징수한 것은 뺐습니다. 그래서 인구비율은 거제군이 49,9%, 장승포시가 50.1%그래서 거제군 인구가 더 많은데 장승포시가 인구 비율이 높은 것은 거제군에 특별 청소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장승포시가 다소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장승포시가 조금 높습니다. 그다음에 수수료는 얼마냐 `89년도에 7,599,000원이고 `90년도에 6,73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리터당 1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가 4톤이면 4,000원입니다. 다음 장승포시가 우리 시설을 거제군 시설을 언제까지 공동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승포시의 중장기 계획상 `96년까지 분뇨처리장 설치가 되어있으므로 장승포시 분뇨처리장 완공까지는 공동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장승포 시청에서도 사용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장승포시의 분뇨 처리장 설치 계획을 보면은 계획 기간이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비는 59억원으로 국비 요청분이 있으며 시설 규모는 하루에 100㎘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장승포시 분뇨를 받음으로써 문제점이 없나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처리 시설이 1일 처리 능력이 45㎘입니다. 현재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전체 처리량이 작년보다 평균 7㎘이고 금년에는 28㎘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마 정화조 시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당시에 `89년도에는 40.6㎘였습니다. 그러니까 40.6㎘에서 37㎘, 28㎘로 지금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기간같이 사용해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김석훈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석훈입니다. 먼저 거제면 출신이신 김득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배설물처리장 설치 해당 지적 사항에 대해서 군 사회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 가보면 많은 축산농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 농가들이 이오‧폐수 정화 문제라든지 현대시설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것도 의원여러분들도 동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엄청난 시련기를 맞고 있습니다. 나라밖으로는 GATT의 규율 강화를 위한 UR의 협상이 추진되고 있어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어려운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농촌 역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이 전국이 1ha인 반면에 우리는 0.6ha로서 전국의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 군내 농민은 고소득 농업이라고 생각되는 양계, 양돈이 종전에 부업 규모에서 점자 전업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군내에는 소가 3,247호에 5,912두, 돼지 322호에 6,622두, 닭 601호에 44,436수가 사육되고 있어 경남도내에서도 4~5위권 내에 드는 축산군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산 농가가 자본이 적고 영세하기 때문에 축산 배설물에 의한 오염문제가 심각한 실정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90년 초에 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 카드화시킨 결과 우선 다사육 농가중 오‧폐수 정화대상농가 63호를 선정 `90년도 도비, 군비 450만원과 융자 1,700만원을 지원하여 19농가에 정화시설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정부에서도 UR에 대비키 위해 축산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고 있어 본군에서도 7농가에 210백만원을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동급이, 자동급수, 오‧폐수 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원만으로 조기 해결이 불가하므로 자체적으로 34농가에 군비와 축산융자금 8,160만원을 투입, 오‧폐수 정화토록 하여 나머지 농가는 `92년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양돈, 양계 사육에 간이톱밥 축사 사육이 축산배설물 처리 능력이 우수하므로 저희 군에서는 특수 사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톱밥 생산이 극히 소량으로 동부 제재소에서 연 평균 2,400여 가마가 생산되고 있어 군의 가축농가 소요예산량이 37,500여 가마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톱밥 부족해소를 위해 톱밥 생산기를 활용할 계획이며, 이의 활용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무분별한 사육의 억제를 위해 조례로서 구제할 바는 없습니다만 농가 소득을 위해 권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사육농가가 축산폐수를 못 내보내도록 지원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의원님은 환경오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만 우리 군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축산 현대화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도와 계몽을 강화해 나가 잘사는 농촌 건설과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부 출신의 원종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산양천 상류지역 대규모 축사 시설 오염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현재 구천리 연담 부락에 박석태가 사육하고 있는 돼지 200두의 돈사 오‧폐수가 `90년 상반기에는 인근 부락과 하천 오수 사례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 하반기에 60여평의 톱밥 발효 돈사 실시로 완벽한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은 물론 오‧폐수가 방류가 전연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춘리 부춘마을 윤학모가 사육하고 이는 돼지 350두의 간이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90년 상반기에 일부 방류되어 민원이 발생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90년 하반기에 분뇨탱크 1기를 설치하여 조치한 바 있으나 규모가 적어 금년에 현대화 시설 대상자에 선정되어있어 정화시설이 완료되면 오염문제는 완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산양천 상류에 대규모 관광 농원 조성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소득 향상과 더불어 우리 구민들중에 여가선용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1986년부터 농촌지역에 관광농원 조성을 계획하여 군에서도 1988년도에 동부면 구천리 평지 부락에 9,600여평 규모에 4년간에 정부융자 1억1천3백원과 자부담 7천9백만원을 투자 계속 조성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식당, 판매장, 관상수, 사슴 새종류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구천리 구천 부락에 13,800여평에 정부융자 9천8백만원 자체자금 1억5천1백만원의 계획으로 금년부터 추진될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식당 및 판매장, 유실수, 사슴사육장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천혜적인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 군내 구석구석을 잘 조화있게 개발되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관광 농장의 설치 목적은 주위의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광농원에서 수탁 판매하여 농가소득도 올리고 관광객에게도 싼값으로 특산품을 판매하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은 물론 여가를 즐기는 주민에겐 장소를 제공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농원이 완성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다 보면 쓰레기 문제, 수질오염문제, 식당의 부산물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군은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점을 낱낱이 파악하여 쓰레기집하장, 소각장, 화장실, 정화조시설 등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설치 당시부터 그대로 이행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완벽한 시설을 하여도 운영하는 사람의 자질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문제이므로 계속적인 지도 계몽을 강화하여 축산폐수와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수산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수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우의원님께서 신풍레미콘 매립에 따른 1차 매립면적 신청과 용도를 세분화하고 지선어촌계와 수협 동의 여부와 준공 면적용도의 불법 전용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신풍레미콘 공유수면매립현황을 잠시 답변드리고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립 면적은 총 10,084평입니다. 준공면적이11,031평입니다. 공사기간은 `87년 2월 28일부터 `9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용도는 레미콘 공장 부지와 수산물 건조장이 사용토록 면허가 났습니다. 피면허자는 이호식입니다. 지금 신풍레미콘을 가동하는 사람입니다. 면허권자는 경상남도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의원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1번 질문에 저희가 답변드립니다. 매립후 용도는 레미콘 공장 부지와 수산물건조장으로 면허를 내었으므로 매립 용도에 대한 불법 전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신풍연탄 공장 건립 예정지는 본 매립지가 아닙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시 금포 어촌계와 수협의 어업권 피해 보상 조건으로 동의가 되었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2차 매립 신청 면적 용도를 세분화 하고 준공 기간 연장 사유와 허가보다 초과 부분에 대한 법적인 처리과정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계의 수엽동의 조례는 어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감독사항, 최근의 조사사항을 답하겠습니다. 2번 질문사항에 대하여 한번밖에 면허 신청이 없었습니다. 물음엔 1차 2차 그렇게 물었는데 한번 밖에 매립면허를 신청이 없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매립용 토취장 임야와 농지였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고 또 `90년말 건설 자재품의 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때도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또 약 4년간 공사 기간 중에서 금포 어촌계 2,500백만원, 성포어촌계 1,600백만원의 어업권 피해 보상액을 지급키로 하여 해결이 안 되었고 주민 지정에 따라서 본건 해결을 촉구하고 협의 독려하는 과정에서 준공처리가 약간 지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2개 어촌계 어업권 피해 보상은 모두 해결되어 5월 22일자로 준공계를 접수받아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과 매립된 947평에 대하여는 `86년 12월 31일자로 공유수면 매립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26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도면에 표시를 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매립 구역입니다. 앞에 해안도로가 추가 초과 매립된 면적입니다. 947평 이건 별도로 분할을 해서 현재 국가에 귀속조치 서류 중 완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 좀 해주시고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환경영향 평가서를 말씀하셨는데 평가서 여기 있습니다. 주요 공정시마다 시공회사서 오늘 무슨 공사를 한다. 내일은 무슨 공사를 한다. 이렇게 연락합니다. 주요공사시마다 감독이 현장에 출장하여 저희 나름대로는 허가 사항대로 시공 부분에 대해선 하자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사한 날짜는 5월 22일자로 그때 최후 조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인 허가 취급하시는 이 신풍레미콘 부근의 어업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하여 지역 주민의 편에 서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본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용우의원
김용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의 세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가 크기에 대한 개념이 1,000평 가까이 한 것은 상당히 큽니다. 큰데 이건 저가 분명 처음에 질의서에서는 이분은 어떤 식으로 어떤 얘기든지 10,084평이 어떻게 약 1할 가까이가 불법으로 초과된 그 사정을 물었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 다 제외해 놓고 저가 물은 부분은 조금 있다가 과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 이렇게 측량기술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시점입니다. 이 점에서 의도적이 아니면 그리고 회사 측에서 어떻게 보면 측량기사를 같이 결탁하여 일절하지 않으면 949평이라는 이 큰 평수가 놀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우리 동료의원님이나 방청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도 저가 서두에 말씀한 1,000평에 대한 땅에 대한 넓이의 개념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기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결국은 감독감시하고 한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묻고 가지 못하고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이 결과가 땅에 대한 주인입니다. 실제 이야기하면 누가 되느냐 뭐 국가에 귀속된다는 그 과정도 두고 지켜볼 것입니다만은도 저가 물은 것은 모든 부분은 그만두고 이 지난 본의원이 묻는 대로 측량기사가 어떻게 해서 1할에 가까운 천여평의 땅이 불법 초과면적이 됐는가 그 과정을 세세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947평 초과 매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측량의 오차가 매립법에 2%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약 10%에 가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공무원과 사전에 결탁이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곤란했느냐 이에 따른 답변은 저희들이 조금 애매합니다. 다만 바다공사기 때문에 당초 면허도면을 위에다 얹어봤습니다. 얹어보니까 여기에 노란선이부분하고 바르게끔 접해져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가 이 우리 거제군 건설과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저가 보고드릴래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늘어났습니다. 바다시공 측량을 하면서 오차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앞에서 보고 드린 것 같은데 다만 결탁부분에 대해서 반대 이론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공사 시행이 `87년 2월 28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86년 12월 3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940평이 평수만큼 초과 매립된 대전 공사비는 업자가 손해를 시공하는 측이 손해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탁은 이제 하기가 힘듭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한윤의장
노영도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노영도의원
노영도 의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김용우 의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추가 한 말씀 드립니다. 처음에 신풍레미콘에서 1,804평을 매립할 계획을 1차로 잡아놓고 국가로부터 초과된 947평을 매립하고 후 허가를 받은 결과인데 매립법이나 국가 귀속처리 규정에 관해 상세하게 아시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김용우 의원 또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로 한번 묻고자 하는 이야기를 노영도 부의장님께서 사전에 좋은 질문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묻고 싶어 하는 것은 지난 초과 매립 부분에 대한 것이 사실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또 현지에 신풍레미콘 부시장이 지상 기자를 한다고 대답한 것으로 그렇게 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보도 내용을 볼 때 물론 우리 지역내 기업이 잘되서 우리 지역이 고용효과를 증대시킨다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신문지상에 대답한 내용을 보면 아주 오만불손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건설과장께서는 이 땅이 초과면적 땅이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꼼짝 못하도록 국가에 귀속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귀속부분이 나중에 양여를 회사에 어떻게 될지 그는 사실상 모르는데 이 부시장이란 사람이 이 말뜻을 상당히 흐렸습니다. 흐린 부분이 이것은 결국은 자기들한테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여운을 분명히 남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가 이야기하고져 하는 부분을 노영도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부분을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땅이 분명히 어떤 형태든지 신풍레미콘 측에 돌아가지 않도록 국가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오늘 황색부분에 그 귀중한 땅이 국가에 계속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또는 법적인 것을 여기서 분명히 공개 석상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노의원께서 질문한 법적 근거와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토지가 국가에 계속 귀속되도록 하라는 물음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하겠습니다. 미리 준비가 안 되어서,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처음으로 노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가로 귀속할 수가 있는 법적 근거 아까 답변서에 나왔습니다마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26조 2항에 보면 그 불법초과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타 법에 의한 국가 귀속 토지는 저가 답할 내용이 아니므로 잘 모르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가로 귀속하고 시공자 측에서 원한다면은 그 분할되어있는 토지를 원한다면은 국가고시가격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현 시가에는 감정가격을 안 뒤에 시공자측에게 줄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국가서 매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그 사정은 나중에 있다 보면은 매각관계는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저로서는 확실한 답변을 매각하는 것까지는 저면서도 확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다음 또 질문이 있겠습니다.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입니다.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질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대변이 아닙니다. 연탄공장과 직결된 문제고 거제군 전체가 충무시에 연탄가루를 어제, 오늘 아침에 질의할 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무시에서 마신 연탄가루를 700여명의 학생들 옆에서 계속 학생들이나 우리가 관광객 진입도로 앞에서 연탄 가루를 가령 날려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생각해 볼 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깥에 파란 것이 호안도로입니다. 안에 있는 하얀 것이 지금 21,000평의 불법매립지인데 호안도로까지 내고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밀려나가 가지고 메꾸다가 보니까 1,000평이 더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호안도로를 먼저 측량해서 만들어놓고 아직도 안 메꾸었는데 이것이 측량기사이 잘못이고 이것 잘못하다보니까 그렇게 오차가 이것 2%로 봐주는 것이 10%로 봐졌습니까? 이건 우리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호안도로 안에 있고 밀려나가서 메꾸어진 줄 알았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초과 매립을 1,000평이나 하고도 지금모르고 있었고 지난 번 모, 죄송합니다만 기성신문입니까? 인터뷰 과정에서 1,000여평이 매립되었다는 것은 그네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걸 다 알았지요. 그럼 그때까지는 만약에 기성신문에서 이것 들키지 않았다면은 전부다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 간단하네요. 배 접안을 못하는데 이 어디로 그렇다고 넘어 가야 되는데 뺑뺑 돌아다닐 겁니까? 앞으로 우리 김용우 의원 보초서서 한 달에 몇 십만원 봉급쟁이 만들어서 감시감독만 하면은 이 사람들 사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들어와서 하역해야 되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초과분 공매를 할 때 가령 길을 내주고 가령 신풍에서 초과분 매입의 응찰을 응하는 그 사람에게 제공해 주면서 왜 우리는 못 사고 선생님이 사시오라고 신풍에서 가령 가만히 있겠느냐는 것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서 공매를 하도록 의결을 해주어야 되겠지마는 이러한 문제가 문제점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으로 노영도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노영도입니다. 더 메꾸어가지고 귀속처리한 법령적 근거나 법이 잘 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1차 10,004평을 메우면서 초과 947평을 메운 것은 선 매립 후 허가라는 그런 결론이 얻어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니까 그 법이 맞나 안맞나 국가귀속처리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요전에 해서 선매립을 하고 후 어떻게 해서 1,000평이나 되는 선매립 후 허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건설과장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의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목소리가 커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기 보이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고도 두 번째로 벌써 이렇게 도로가 먼저 나 있고 여기 떼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가 안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 매립 호안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호안을 쌓아놓고 이 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호안변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호안 따라서 그래서 그 부분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호안 따라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은 그대로 살려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늘어난 부분이 아까 저가 설명 드린 이 삼각형 파란 부분 도로가 생긴 이런 삼각형 부분 형식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필 여기에다 떼어놓은 것을 의문을 가지는데 우리 그 기준이 그렇습니다. 늘어난 경우는 대개 좀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는데 만약 지금 장소에다가 941평을 떼어놓았다면 오히려 가치라든지 모든 게 이렇게 떼어놓은 것보다 더 못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매립하고 후허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가는 공사기간이 `87. 2. 28일부터 `91. 2.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86. 6월 말에 허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준공처리하는 과정이지 매립을 다 해놓고 나서 허가를 하는 과정은 아닙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노영도의원
죄송합니다. 전에 계획된 18,047평은 기 1차 매립으로 허가를 득해서 선 매립을 했는데 그중에 매립할 때 기사 측량관계가 잘되었다면 이 부분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므로 이야기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즘 얼마나 고도로 발달된 측량기술이 1,000평이라는 땅을 오차가 생겼다는 이 이야기 사실에 대해서는 문제가 측량기사나 그다음 신풍레미콘 그 사장과 뭔가가 이것해라 어떤 지시나 뭔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잘못된 사항을 행정에서 얘기한다면 행정관청에서 감독소홀로 처음에는 다리는 제고할 때 그 부분만큼 남으면은 947평에 대한 것을 닦아놓고 매립을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선도로가 나고 그저 방천이 쌓여지고 호안도로가 나오고 그래 재어보니까 막고 나서 남으니까 그렇게 한 이해가 가지는데 이 도로를 말이지요. 이래가지고 놓여져 있으면 이래가지고 이리 먼저 놓았으면 사실상 1차적으로 허가를 받은 평수에 요 정도 되었으면 이게 저 947평 같으면 이것은 놓아두고 요것만 1차 매립을 해야지 왜 이것까지 매립을 했느냐 그래서 그것이 행정관서에서 감독소홀로 이루어진 사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947평이 늘어난 것은 공사 준공 후에 확정측량이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그 공사 다 마치고 지적공사에 이 이적계 공부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공사에 의뢰를 한 결과 947평이 초과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보고 지금 이것을 그 당시에 측량오차가 어떻게 되어서 947평이나 늘어나는 걸 밝히라면 저가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당시에 사항은 저가 아까 상세히 이걸 이렇게도 확실한 걸 모르니까 이렇게도 오해가 되고 저렇게 해도 오해가 되는데 그 당시의 사항은 저가 모른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어떻게 지금 저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노영도의원
지적공사 측량 후 매립은 다 하고 난 다음에 측량 결과에 의해서 측량을 하니까 947평이라는 땅이 초과 매립되었더라 그 이후에 알았다 이 말이지요.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아니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면 행정관서에서나 1차 매립을 하고 있을 때 공사 중일 때 감시감독을 안합니까? 그러면 군내는 측량기사가 없습니까?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에 대한 것을 측량기사의 면적을 가지고는 인정할 수 없게끔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면적에 대한 것은 지적공사에서 나오는 면적밖에 인정을 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시간관계상 후에 다시 이 문제에 대하여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용규입니다. 김용우의원과 노영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풍연탄 공장에 대하여는 이 문제는 우리 지역의원 앞으로 지난해도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88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일반민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과장이 3명이나 바뀌었고 계장이 2명이나 바뀌었습니다. 계속해서 저가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보고를 드리도록 하지요.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설치자는 신풍연탄(주)이상수입니다. 위치는 사등면 사등리 2064-1번지 외 2필지입니다. 부지는 832평이고 연간 생산량이 10만 2천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일생산량을 보면 280톤이며 연탄의 장수를 볼 때 77,700장입니다. 그리고 본군에서 하루 소요처는 연탄의 숫자가 `90년도 18,000가구 `91년도는 15,000가구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36,000장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관련 주민은 주 대상 마을은 사등면 금포 부락 `89세대 345명의 집단 진정이 계속 있었습니다. 인근 마을로서는 사등면 성포, 황도, 대리 마을 등 366세대 1,343명 지금 현재로서는 사등면 전체 2,445세대 9,498명이 다 이렇게 설치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옮기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천일연탄이 충무에 있습니다. 천일연탄을 신풍산업 이상수가 `88년 2월 1일 인수해가지고 도심지 연탄공장을 대통령각하 지시사항에 의하면은 외곽지로 옮기라 해서 이렇게 거제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지역 출신이고 이 지역을 앞으로 지역혐오시설보다도 관광지개발 조성 쾌적한 거제를 만드는 것을 가꾸어 나가는데 동참을 합니다. 지금 주민의 반발실태를 말씀드리면은 공장설치 반대분쟁은 화해에 있습니다. 근간 5월 24일자 사등면민 3,148명 연명날인을 받아 청와대 환경처 감독원 동자부 등에 진정을 했고 도에 한번, 군에 다섯 번, 경찰서 한번 올렸습니다. 집단항의란 3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회가 있었는데 군에 2번 도에 1번 있었습니다. 반대사유는 분진, 소음 등 공해발생이 필연적으로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고 지선공동어장에서도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공장 이전에 대한 주민이 동의한 사실도 없는데 동의한 것처럼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청구해가지고 승소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신청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88년 5월 24일자 최초 연탄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이전 신고는 이전허가 신고 수리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건축허가는 군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월 24일 날 했던 주민의 집단 반발로 공해가 발생되고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89년 7월 21일 날 건축허가 서류를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신풍 측에서는 `89년 8월 28일 날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도지사의 권한이 부당하다 그래서 동력자원부에 행정심판청구를 해가지고 `89년 10월 26일 행정심판을 이겼습니다. 그 당시 동력자원부에서 현지를 답사할 때 우리 부군수님은 절대 안 된다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연탄제조업 허가 신고 수리는 행정심판이긴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제출하니까는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90년 7월 20일에 수리가 되었습니다. 수리가 되어가지고 연탄공장 건축허가 신청을 `90년 9월 20일 신청을 하였으나 집단민원 및 공해의 사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90년 11월 19일날 일단 반려를 시켰습니다. `90년 12월 19일 날 행정심판청구로 거제군수가 건축허가 반려한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 도지사님에게 제출해가지고 `91년 3월 9일 이상수가 건축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을 승소를 해가지고 `91년 3월 16일에 건축허가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년 4월 15일 도시과에서 건축허가 보완조치를 지시 사항으로 공해 방지법 공장설립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 설립 신고를 필하고 환경영향평가의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17일 날 공장설립 신고를 재신청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해서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 환경영향평가서는 저희들 군의 기술진으로서는 검토판단하기 어려움으로 사회과와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신중히 검토 판단을 받아 금후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 3월에 지휘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있고 또 이효식 사장의 입장을 볼 때 몇 차례의 행정 저는 한 번도 만나 본 사실은 없습니다만 몇 차례의 행정심판을 통해가지고 승소를 하고 물고 늘어지는데 우리가 공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단속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검토판단해서 계속해서 이 집단 민원의 상태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풍연탄 이전에 대해서 이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노영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소관과 보다도 심도 있고 많은 업물소상하게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저가 드립니다. 앞으로 이 지역경제분야의 업무로 시군에 따라 `91년도 신설된 과이므로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경제분야에 질문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군 관내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이 `79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업체 유치계획을 물었는데 민간 차원에서는 고려개발에 대표 이정우가 고현만 매립사업을 시행하므로 인해가지고 `89년 6월 30일 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18필지에 6만 8천평이 조성되어있고 또 조성함으로써 기 준공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7개 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섬유, 나무, 음식, 비금속 그다음에 기계 기타제조업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고려개발로 하여금 유치하도록 행정에서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타의 조치 계획은 내일을 위하는 농공단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까지 없습니다. `92년도 계획에 일반 농어촌 농공단지가 전국에 31개소 하게 되는데 저희 군이 `92년 이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29만평 정도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타 지역에서 기자재 자재가 많이 들어온 회사부서별로 삼성조선 경리과면 경리과 경리부면 경리부에서 이렇게 입찰을 보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조사한 바 `89년도 구입량 1,900톤이고 `90년도 구매실적은 180M/T입니다. 그래서 삼성조선 내에는 27개의 외주업체가 있어 대부분은 자재 철판이라든지 노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립가공 생산 납품하고 있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물량은 대부분 거제 지역에서 생산 납품할 곳 없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 조선소 내 외주업체가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관리를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이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 공장들이 무허가를 받아 2~3년부터 납입하고 있다는 설명사항에 대하여는 사곡만 사곡리 두동마을의 무허가 공장이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기자재 공장이 6개 업소인데 그중 남진산업은 `89년 11월께, 그다음 장안기업은 `90년 11월에 공장을 설치하였으나 공업배치법위한 공장등록 기준 미달로 공장 부지가 면적이 3,000평방미터, 건축면적이300평,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장입니다. 그러나 이 2개 공장은 `91년 4월 25일 농지 불법 전용으로 인해가지고 마산 지방검찰청 충무지청에 고발되어서 사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기자재 공장들이 전답을 농지전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저가 답변을 하고 난 후 도시과장님이 보충답변할 수 있고 산업과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고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지전용 불법전용 기자재 공장은 4개소가 됩니다. 있는데 신현 장평에 815-10번지 김세조 외 3명은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21조 규정에 의해서 `91년 4월 25일 마산지방검찰청 충무지청에 고발조치되어 현재 사법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농지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동우회관하고 세양기업이 5,080평방미터 그다음에 남진기업이 1,341평방미터 그다음에 장한지역 1,935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구역 내 지역계획 수립하는 담당관 조선기자재 공단의 불법건축 불과 2~3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신현읍 장평리 동우회관입니다. 김세조가 `90년 3월에 970평방미터를 농지전용허가로 받았고 `89년 4월 중에 공장등록을 마쳤습니다. 970평방미터를 농지전용허가로 받았고 `89년 4월 중에 공장등록을 마쳤습니다. 97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농지전용을 받아가지고 공장등록을 마쳤으나 불법 건축한 668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지금 고발되어 사법처리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90년도 수주액을 보니까 796,000천원이 수주가 되어서 상승숫자로 보아집니다. 또 계속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새로 생긴 과로서 이 업무가 한참에 화끈하게 못해줍니다. 계속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김용우의원입니다.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의 소신 있는 답변 고마움을 표합니다. 저가 들고 나온 게 신풍연탄건립에 대한 불가를 쓴 신문기사입니다. 사설도 있고 여러 가지 취재한 것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가 `88년 4월부터 지금 신풍연탄 공장 이전 반대를 위한 과정에서 약 3년 됩니다마는도 지금까지 약 20여 차례 걸쳐 각종 신문에 게재된 사항입니다. 다보입니다만 이게 무슨 뜻을 갖는가 하면은 결국은 저가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짧은 소견이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저가 게재한 언론은 공정정대히 민을 대변하는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평정하게 대변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여름철에 한복을 입고 바람을 쐬는 분명히 이 연탄 공장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체적인 이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오전에 저가 질의한 내용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요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저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연탄 공장이 들어올 물론 호안도로입니다. 예상면적 중에서 직선거리 한 300m 사등면과 통영군 용남면 일부 도서지역 중학생 670명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 예상되는 저희지역을 상당히 샛바람이 부는 지역입니다. 아무리 신풍연탄공장에서 상식적으로 이런 사항을 터널 설치하고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서 분진이 전혀 날지 않는다고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물론 계획을 그렇게 한다는데 대해서는 반발 있을 수는 없습니다마는도 지금 대한민국 연탄을 채취하는 지역과 도심지 외지 여러 수천의 연탄 공장에서 시스템이 과연 신풍연탄에서 추진되어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의구심이 저는 먼저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말은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연탄 공장 반대에 대한 것을 더욱더 확실히 짚고자 좀전에 성포중학생 예를 들었습니다마는도 그 사항이 그 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할 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심지어 상급생들은 우리 하급생들에게 후배들한테 이런 교육환경을 물러주고 갈 수 없다는 식으로 자발적으로 해서 호소문을 작성해서 저가 알기로는 청와대 대통령께 보낼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들이 670여명이 현재 실정입니다. 저희들 기성인들은 과연 사등면에 지금 커 나오는 후배를 후손들에게 자기네들 살 때 그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해 업종이 들어왔나 저희들 기성인들은 답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혐오하는 업종이 연탄공장입니다. 오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그리고 많은 방청인 그리고 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연탄공장은 우리 2000년대 관광거제를 꿈꾸는 이 처지에 사양 산업이고 혐오산업인 연탄공장이 이 자리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탄공장 이전반대에 대한 여러분들 많은 도움을 바라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윤의장
의사 진행 순서에 사용서 천석봉 의원께서 먼저 보충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입니다. 그 당시에 행정당국에서 알았는데 못하게 했으면 이렇게 큰 피해로 가지 않을 것인데 한참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지역경제과가 생김으로써 지금 와서 고발해가지고 오도가도 못 하도록 만든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고려개발 공영 개발에 이사들이 5십만원 내지 100만원을 낼 텐데 무슨 돈을 가지고 설립할 겁니까? 옮길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동료의원이나 여러 의원들 그것 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지금 와서 고발해가지고 이 영세 불쌍한 사람들 옮기라고 하면 지금 어디 갈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현읍의 시장에 그전에 포장마차를 단속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서 분신 자살한 사람 있지요. 그래가지고 이것 해결할려고 이 사람도 얼마 저 사람도 얼마 거의다가 이런 식으로 해 왔다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 나 모르겠다고 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그 사람들 그래놓고 고발하려 하니 고발 어찌 할 겁니까? 조선소가 위법 같으면 여러분 철거시키겠습니까? 그러한 조그만 공장을 행정 당국에서 사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게 하지 않고 이제 와서 지역 경제계 권한으로서 고발해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고 그 공장시설을 지금 머물러 놓고 뭐할 겁니까? 땅은 뭐할 겁니까? 이렇게 이때까지 이렇게 행정상 무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군수가 져서 그 영세민 근로자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노영도의원께서 사전에 보충 질문이 제출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오후에 계속 공개되는 회의에 정회 한번밖에 없이 답변을 하시는 관계자나 방청인 여러분 시간이 너무 흐른 것 같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이제부터 현재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일부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성의와 배려를 보여서 한 분이 의원들의 물음에 답이 나오고 또 한 분이 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몇몇 답변자는 태도나 답변의 진실이나 무성의한 내용에 대하여 불성실한 행동이 보일 때마다 본 의원 마음은 착잡하고 암담합니다. 한갓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할 답변자가 자기들이 알면 얼마나 알아 하면서 대충대충 하면 되지 하고 이렇게 이런 말이 들릴 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자가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본 의회 의원들의 인격에 부하는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 둡니다. 다시 바꾸어 말하면 두 눈으로 명명백백하게 보았을 텐데 눈병이 낫든지 눈이 눈앓이를 했든지 오직 눈앓이 했던 환자가 있었다면 두 귀로 분명히 들었을 텐데 듣지 못하는 귀앓이를 하는 환자가 있다면은 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 치료와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치료 수술하기 위해서는 의장님께서는 병원에 원장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고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셔서 또한 그에 대한 직분을 다해 주시고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치료의 약품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쾌한 답을 바라기 이전에 저는 다시 한 번 보충 질문을 해야 되겠다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서 우리가 지켜본 결과 보충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천석봉 의원님 답변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저희 답은 다음 시간입니다만 신현읍의 천석봉의원님 질문 중소기업에 대한 근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건물 무허가 농지 전용 이 관계에 대해 사실상 사법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천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본군에 몸담고 있으면서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런 사항들을 예방하고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했더라고 하면은 오늘 중소 기업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그에 대한 책임을 동감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시다시피 앞으로 이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 지역을 샅샅이 돌은 없습니다. 사실상 이분들이 그동안에 이를 부분적으로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씩 확장이 되고 모르는 차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인지가 되어가지고 현재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명쾌한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계획을 담당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이나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방청인들이 다들 아시겠지만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좀 전에 지역경제 문제 때문에 노영도 부의장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나 재검토시에 현재 거래하는 매립지가 지가가 높다고 해서 우리 없는 중소업자들이 땅을 살 수 없는 형편에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앞으로 있을 농공단지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마는 이 중소기업을 부분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 차원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에 일어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겠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검토 시에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 적은 자본을 갖고 공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여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의원님께서 또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저는 오늘 기분이 조금 좋지 않고 이 두 번째 해서 몸단속하고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어차피 우리 거제 군민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의원 한사람이 의회를 구성하는데 한 표 한 표를 주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정도로 가는 길에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도 저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게 된 것은 여러 실과장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이 지루합니다마는도 저는 아까 문제에 오늘 질문과 답변을 토론으로 여기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몇 차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 사등의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을 한 신풍레미콘 매립문제입니다. 건설과장께서 노영도 부의장으로부터 보충질문로부터 할 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번거롭거나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저가 볼 때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중에 문제는 허가와 준공검사자에 대한 아주 그 중책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가 약 100평이나 많아지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가 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질문보다 저가 또 모르고 하는 것인지 건설과장님께서 또 조금 오해를 하는 부분인지 저는 가히 짐작을 못해보고 공유수면 매립허가 수속은 거제군수가 내는데 분명히 실무과장으로는 건설과장이 대행을 하는 줄로 알고 있고 그 설계와 설계를 용역을 다른 회사에서 했더라 해도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검토 분석을 해서 정당한 평수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책임을 질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모른다하면 누구를 보고 우리가 질문을 해야 하고 누구를 보고 물어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다시 한 번 우리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이 문제 저는 오늘 저가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기 싫습니다. 반드시 내일도 좋고 모레라도 좋으니까 이 문제는 서면상으로 의장님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김한윤의장
김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원종문 의원님께서 둔덕면 하둔 간척지 내 축양장 매립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무과 소관이 국유재산 대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와 관계해서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첫째 국유지의 불법 매립경위 두 번째 방답마을 주민에게 `86년부터 `90년까지 국유지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91년도에 사용허갈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국유지 매립에 대하여 방답 마을에서 신고를 하였는데도 행정에서 묵인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그다음 네 번째는 방답 주민에게 연고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구주산업에 연고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국유지 매립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국유지는 간척지내에 있는 구주의 축양장하고 인접되어있는 하둔리 659번지 7,758평방미터이고, 현재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지금 현재 국유화 조치 중에 있는 660번지 5,412평방미터 토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질문하실 때 662번지, 638번지로 했습니다만 아마 의원님께서 착오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이것은 실제는 방답마을과 관계있는 토지는 659번지입니다. 7,75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유지 일대는 실제 공부상은 잡종지입니다. 그런데 간척지 제일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위치가 그래서 실제는 해수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가지고 늪지대 상태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90년도 작년말 경에 (주)구주에서 이 국유지 인근에 있는 사유 토지는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육상 축양장 건립을 한다고 해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 성토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차가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또 그다음에 경계가 불분명하는 지역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이 매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된 산태로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서 `86년도부터 `90년도까지 방답마을 주민에게 국유재산을 계속 대부해 왔음에도 `91년도에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는 저희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둔리 간척지외 국유지 2필지 중에서 659번지 7,768평방미터입니다. 약 2,346평이 되는데 그뒤에는 `86년부터 `90년까지 매년 방답마을 주민대표에게 대부 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주에서 축양을 하면서 불법 매립이 있다고 해서 방답마을에서 신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를 받고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수에 의해서 가독시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늪지대로서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처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두 번째 방답마을에서도 실제 대부다. 받았을 때도 구체적으로 이 토지를 실제 사용을 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대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 목적이 실제 구체적인사용 목적이 없이 단순히 연고권을 계속 연장할 것이라는 그런 목적 하에서 대부 신청을 할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국유재산관리 계획상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면적이400평방미터 이하 영세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12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토지에 대해서는 팔 수 있다. 두 번째 좁고 길고 모양이 안 좋은 그러니까 가늘어서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폐도 또는 폐하천 폐구거 등으로서 동일자의 소유자의 토지의 사이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팔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산업기지 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산업기지개발사업 목적에 사용할 토지는 그러니까 관에서 사용하라고 할 때는 살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농지 보전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절대농지로서 실 경작자에게는 매각을 할 수 있다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이 재산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본 재산은 국유재산법상에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으로 방답마을의 입장에서 대부를 받더라도 장래 매입을 할 수 없는 토지로서 저희들은 판단이 그렇게 가집니다. 그래서 본군으로서는 당해 토지가 역시 방답 마을에서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있고 또 토지가 사용이 가능하다면은 대부를 해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그 방답 마을에서 대부한 현황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86년부터 `90년까지인데 그러니까 `86년 이전부터 `88년까지 매년 대부료를 21,05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는 지가가 올라서 28,070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에 납부한 금액이 133,330입니다. 이 산출 근거는 면적×과세지가표준액×10/100 이렇게 해서 국유재산법이 개정되기 전에 부과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매년 7월 1일 그러니까 `90년 7월 1일 이후에 국유재산법이 개정되어져서 거기에 대한 대부료 산출 방식은 먼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과세표준액이었는데 공시지가 ×50/100입니다.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은 연간 한 151,740원 정도가 추산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구주에서 축양장 건립을 해가지고 그 인근의 토지가 가치가 증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4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평방미터당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부료를 과연 아무 실익이 없는데 마을에서 쓸데도 없는데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행정은 부락에서 할려고 해도 행정에서 막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 사항도 역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불법매립신고에 대하여 행정에서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구주에서 육상 축양장 건립을 위한 성토 작업 당시 굳이 환경 침범 성토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현장에 직원이 출장했습니다. 해서 성토작업을 중단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잡종지인 만큼 또 이 토지 자체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본군에서도 앞으로 성토를 하든지 아니면 토지개량사업을 하든지 해서 그 땅은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국유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군수에게 부여하려고 하는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조금 전에도 설명했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연고권은 완전 제지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는 오랫동안 연구히 아마 국가 소유로서 관리가 되지 않것느냐 실무자로서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이상으로 원종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보충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원종문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 중에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고 제가 질문한 사항은 그런데 있습니다. 토지의 국유지의 여부 문제입니다. 그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구주의 대표자 그분을 만났습니다. 또 방답주민을 만났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투쟁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문제는 과장님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어떤 식으로든 불하가 안 된다고 하지마는 현 법상으로 또 다른 조항에 불하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데도 구주 측의 대표자분은 방답의 대표자하고 연고권을 가지고 흥정을 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과 관계관에게 질문한 사항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두 번째 문제가 다른 문제가 없고 제가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생략을 하겠습니다. 구주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단의 서면 민원이 없었더라면 대단위 정화조 시설이나 침전조 시설이 어떻게 그렇게 양어장에서 허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그런 시설을 전 사업 규모에 토지지가로 뺀 금액입니다. 30~25% 정도를 정화조 오염 방지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주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포인트가 그렇다면은 이때까지 기 양어장 축양장 하신분들은 그분들은 법상으로 축양 사업이 환경 오염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가 그분의 특별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구주실무자께서 그 조사실태를 부분적으로 답변 했습니다마는 제가 원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그 축양의 구주와 그 방답주민들 간에 환경 오염 문제가 있어 굴 수하식 업자들하고 환경오염 문제의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도 그 시간이 걸렸으며 그것에 대한 제안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구주가 허가가 오래된 업체라고 해서 허가가 나지 않았을 때 기 사용하던 허가가 난 대규모 축양장 할 사업정도가 되면 하는 것을 곁들였습니다.
대행
대행의장 직무
(부의장) 노영도 김득수 의원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과장님께서 참 너무나 상세하고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물을 것은 없습니다마는 보충해서 원종문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를 하셨고 제가 또 보충으로 이것은 꼭 한번 말씀을 하고 가야만 되겠다 싶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 과장님께서 대부 계약이 `86년부터 `90년 작년까지 5년간 그 주민과 행정 기관의 대부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저도 그 법조항을 한번 보았습니다. 보니까 연고권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 법 조항만 앞세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상 일반적인 개념 세상이 어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법조항대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테두리안에 살려고 노력을 하지 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본의 아니게 가벼운 번복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잡종지인 659번지 그것을 금년에도 다시 대부 계약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국유재산법 제 5조를 한번 보았습니다. 제5조 8조를 보면은 제5조에서는 국유재산보호가 있습니다. 제가 제1항을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는 방답 주민이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차량을 가지고 막 밀어붙인 겁니다. 또 바로 인접해있는 660번지 서택교삼낭입니다. 일본말을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일본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둔덕 간석지를 간척을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둔덕의 그 지적도나 재산대장을 보면 서택이 앞으로 재산 등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매립을 하고 그 접해있는 659번지 흙은 갖다가 부었다 이겁니다. 제가 답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둔덕에 오셨던 분을 기억을 더듬어 주십시오. 이쪽이 하둔 부락이고 여기가 둔덕 주유소가 있습니다. 이 사이인데 둔덕천이 흘러가는 하구입니다. 이것이 제방입니다. 제방이고 이 분홍식 위의 은 주황색의 부분이 660번지입니다. 여기가 서택교삼낭의 땅입니다. 이 옆에 조금 크게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659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택교삼낭씨에 대해서 법전을 또 한번 찾 보았습니다. 그것이 제8조에 있습니다. 무주 부동산에 주인이 일본 가고 없으니까 생존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사망했을 겁니다. 무주 부동산의 처리에 보면은 총괄청 도는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방된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것이 여태까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구주가 이 도면을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이 도로가 있습니다. 어구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모든 토지는 길옆에 있어야 제값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굳이 집을 두고 저 멀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무엇 때문에 들어있겠는지 구주의 땅은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축양장이 설치된 곳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여기에 들어있겠느냐 왜 그것을 택했는지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것은 방답도 못주고 구주에도 매각을 할 수 없고 영구히 국가 재산으로 보고 관리를 하시겠다는데 이양 방답에 기득권을 인정을 못해주고 또 대부계약이 안될 때는 그렇게라도 존속시켜 영구적인 국가재산으로 보호해 나가는 것이 저는 상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금 재산에서도 비업무용 땅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매각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주의 전무님도 이 자리에 방청을 하시고 계십니다마는 언젠가 저보고 마스터 플랜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절대 둔덕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헌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가 그 아직까지 한 달포 가까이 되었는데 그 마스터플랜을 구경 못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구주라는 회사가 지금 뭐하는 회사인지도 옳게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가 감히 구주가 옳고 그르고는 판단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이 국유재산보호나 이 구주 부동산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 법조항대로 해 주시면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영도의원
다음 질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오전에 원종문 의원께서 조금 전에 토론이 되었고 둔덕에 소재하고 있는 그 하둔 간척지일대 (주)구주산업 축양장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구주산업 매입 허가 사항 건축허가사항, 매입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침수에 대한 대책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 저희 소관인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그동안에 이런 주위에 민원이 있고 또 이 문제를 가지고 청원을 하신 주민들과도 또 이 구주 측하고 같이 협의를 한언 해 본 바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를 처리하기에는 어렵고 현재까지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게 저 양해를 드리고 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30여개의 육상 축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시책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몇 년 사이에 대형, 소형 많은 축양장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 거제 관내에 축양장을 지금 짓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정허가사항들을 우리 군에 모든 인허가는 법의 절차에 의해서 법의 뒷받침에 의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허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 처리를 맡아 보면은 합법적이고 법에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는데 합당한데도 한쪽에서는 이걸 해서는 안 된다 한쪽에서는 꼭 해야 한다 법에 맞으니까 이렇게 되므로 이랬을 때 실질적으로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중간에 끼여가지고 못 살겠습니다. 저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예상됩니다. 이런 과제를 남기면서 이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매립으로 인한 인근 농경지 침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구주 산업의 육상 축양장 매립지 인근 현황을 그 농토 면적이나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사된 바에 의하면은 지방도, 그러니까 하둔에서 거제를 나가는 도로를 말합니다. 이 도로 밑에서 바다염전기지 현재 구주에서 하고 있는데 82ha입니다. 그중에 농경지가 42ha로 추정이 되고 기타 염전과 지금 현재 구주땅을 합해서 한 40ha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10.4ha가 침수가 우려된다 분명히 이 지역이 과거의 방답이었기 때문에 침수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4ha정도로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조장 길이가 총 1.5㎞입니다. 그리고 수문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취지는 `64년도에 시작해가지고 `68년도에 미 준공상태로 아니 준공상태로 된 걸로 지적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파악한 양을 보면은 당초 간척지내의 잡종지 육상 축양장 설치를 위한 일부 매립으로 농경지 일부가 침수된다는 주민의 주장이 면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계획으로서는 그 (주)구주산업에서 육상 축양장 설치한 매립으로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요구사항이 수문 보수와 우선 배수장 설치를 해야 만이 이 매립을 하더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구주산업 측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민과 회사 측 간에 약속이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제출도 받고 제가 관여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 측에서 현재 수문 설치를 위한 주민과 어떤 방법으로 수문을 설치해야 할 것이냐 이 관계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와 설계 도면이 나오면 이것을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분할이나 면이나 개인이 수문을 조작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군의 허가를 득해서 실제 검토를 받아서 시공을 해주야 합니다. 그래서 (주)구주 측에서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착공을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매립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상당히 이 문제를 놓고 여러 실과와 협의를 거쳐 검토를 했습니다만 국토 이용 관리법상 지목이 대지고 지역은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작종지로 되어 있을 때에는 모든 법이 바꿔집니다. 어떤 매립허가나 다른 법의 절차도 그렇습니다. 부지 조성을 할 때는 이런 사항인 경우에는 매립 허가를 별도로 받은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건축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국토 이용 계획상 경지 지역이고 또 지목이 잡종지이기 때문에 대지나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축양장 건축허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법 제9조에 의해서 대지가 불안전합니다. 부지가 물이 차이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이냐 그것은 부지 조성이 되고난 뒤라야만이 건축이 가능하다하고 2차에 걸쳐서 반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 9월 10일자로 7동에 3,416평방미터 그러니까 1,030평 정도 됩니다. 이것이 허가처리가 되어가지고 `90년 12월 28일자로 준공이 되어서 현재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는 큰 문제점이 별 없었습니다. 이는 아까 그 농경지에 대한 침수문제 이런 문제 이런 사항들도 주민들과의 협약 사항도 군의 어떤 관리나 군의 지시나 이런 사항없이 사전에 주민과 회사 측 간에는 이런 구두약조가 아니면은 서로 교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고 난 연후에 `91년 2월 6일자로 바로 붙은 데다가 4,950평방미터 약 한 1,490평 이 정도로 증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건축허가 신청 접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사실상 우리 행정 처리를 하는데 법에 틀이 맞고 민원이 없으면 우선 그 규정에 맞춰서 3일, 5일 간만에 허가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추궁을 받게 됩니다. 이 결과 인근 양식장에 피해가 있다는 청원서가 우리 수산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허가권을 담당하는 우리 부서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허가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이에 지역 주민 또 이해 관계되시는 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느냐 현재 이 상태에서도 축양장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 처리가 다른 허가법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법의 적합성이 있으면은 현행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법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항상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최고 최후에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따져가지고 지금 보완을 내놓은 사항이 환경 보전법이 지난번에 바뀌어서 아마 환경정책 기본법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건은 아닙니다. 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환경에 미칠 영향이 있는 사업 15가지를 정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나열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대단위 사업이나 공해유발사업이나 이런 사항들은 환경영향평가적으로 농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검토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진흥원에서 검사되었는데 그게 다소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수산진흥원의 답변을 믿어서도 안 되겠고 현행법제도 방법에는 구주의 축양장을 계속 인허가가 나고 지금 시작한 사람 측에서는 우리를 추궁하고 지역 주민은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건 최후의 방법밖에 없다. 회사 측에서 하든 안 하든 방법을 어떠한 방법이 있어도 전문가로 정부가 인정하는 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해서 그 검토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기로 하면은 환경 전문가나 수질전문가나 이들에게 의뢰를 해서 문제가 없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축양장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 회사 측에 보완 통보를 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늦게 된다고 하면은 늦을 것이고 빨리 들어오면은 이 사항도 빨리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환경영향검토서에 현재의 육상 축양장이 공해나 배출시설로서 큰 지장이 없다고 나타난다면은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저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소의 문제가 있고 현재 지장은 없지만은 이러한 우려가 되니까 이런 사실을 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흘러나가는 방류수를 맑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보안사항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도 그 사항을 무효화시킬 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에서 이 문제가 허가처리가 아니면 민원이 있었던 축양 양식장 주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고 허가 신청한 구주 측에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여서 그 답변을 영향평가 보고서에 의해서 답변할 계획으로 저희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변이 다소 미흡하고 그런 점이 있더라 해도 우리 인허가를 다루는데 사실상으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은 애로점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한번 제정해야하는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도시과장님의 답변에 질문하실 분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의원께서 질문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우리 이병호 도시과장님은 둔덕의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도 참 저가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방청을 하고 계시는 우리 몽리민 대표 또 기득어업권자 또 지선 어민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조금 더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9월 하순쯤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우선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왔는데 저 똑같은 용적의 하부분이 매립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담수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배수하는 시간도 역시 저 배수하는 시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당시 상황이 흙을 아까 저 도면에 설명을 했다시피 제일 안쪽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통과하는 과정 중에 그 수로가 있었습니다. 수로에 그 암거를 대신해서 주름진 주름과 그것이 몇 미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것을 물어보았는데 그것이중차량이 다님으로 해서 그게 찌그러졌습니다. 배수할 구멍이 좁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뚜껑이 있지 않고 뭡니까. 개방되었을 경우와 하나의 관이 묻혀 있을 때에는 상당히 배수량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역학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5인치짜리 2개 양수기가 보태면 10인치듯이 그런데 10인치짜리 하나 우수량보다 적지 않습니까. 약 3되, 4되 되지요. 그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수하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침수가 돼가지고 바닷물과 민물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 인해 피해를 입어서 일년 내내 농부가 참 그 오뉴월 뙤약볕에 구리빛 얼굴에 손등 한번 보십시오. 바로 거북이 등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은 것을 하루아침에 밤새 안녕하십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침수가 되어서 전부 벼가 고사되었습니다. 그 농민들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망연자실이죠 그냥. 그래서 몽리민 대표들이 구주에 갔습니다. 가서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간적으로 보상해 내라. 아마 구주하고 우리 주민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 하시는 말씀이 그건 천재지변이 아니요 거제 외간에도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침수가 되어서 해운항만청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오 이렇게 답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 약한 이 농부와 그래도 사업하시는 분은 발도 넓고 돈 씀씀이도 있고 모든 것이 많습니다. 대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과 약 4개월을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상금이다 위로금이다 이 하나 놓고도 줄다리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상금을 주었다 하는 하나의 전례를 남기게 되면은 다음에 또 피해가 갈 때도 물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구주 측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순수한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아닙니다. 저도 거기서 한 40여년을 살아왔지만은 홍수로 인해서 침수가 되어가지고 벼가 고사되어 수확을 못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완전 염해 피해를 보아서 벼를 논에 그대로 세워놓고 아예 수확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주가 약 우리가 면에서 추산한 피해액이 약 2천8백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2천8백만원인데 그런데 구주하고 타협타협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도출해낸 합의금이 1,300만원에 합의를 봤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1,500만원을 손해를 본 것입니다. 이게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들 그 몽리민하고 구주간에 협약을 한 것입니다. 먼저 공증을 했죠. 공증 혹은 법과 출신들이 공증을 하지요. 공증사에 공증을 하고 거기에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양자 대표들 간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을 보면은 1991년 3월 31일까지 수문 주민이 요구하는 수문 그 마을 배수로 그다음에 배수장 시설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전혀 착공도 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요. 이게 `92년도 3월 31일까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성의를 안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가 그리고 그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 하겠습니다. 그 1차 건축허가는 저가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1호동부터 7호동까지 7동의 건축허가가 나 있는데 요 며칠 전에 누가 주민이 제보해 주었습니다. 아이 뭐 당신 저기 집을 짓고 있던데 집이 아니고 그저 축양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축양장 증설 몫이겠죠. 하고 있는데 거기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알아 봐라 그래서 저가 어제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그 말씀대로 바닥은 레미콘 콘크리트 그것을 했고 수조를 약 한 21개 가까이 19개 정도 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철주를 양쪽에다 세워 놓았어요. 이건 저 여차하면 지붕만 올리면 기막힌 가건물입니다. 그래 그 부분에 허가가 난 것인지 안난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에 준해서 1차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1차 준공허가된 부분에 제 위치에 그 건물이 배치가 되었는가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후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은 행정 당국으로는 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 뭐 현행법상으로 그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아마 그렇게 결과가 지어지면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등 신풍에 연탄공장 같은 그런 결과도 초래할 그런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주의 전무님도 계시고 주민 대표님도 계시는데 좀 어렵더라도 이런 형태로든 간에 합의를 쌍방 간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쌍방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다음 또 다른 의원께서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없습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김득수 의원님께서 저가 미쳐 챙기지 못한 사항까지 챙겨주셔서 질문해 주셔서 고맙고 또한 대단히 죄송합니다. 협약 사항이나 이전 사항들이 공식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이고 한번 챙겨야 할 사항이고 당사자 간은 아니지만은 주민보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는 작년도에 허가되어서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되고 지금에 건축을 하고 있다는 사항은 오늘 이 시간에 금시초문입니다. 이 문제는 저가 바로 현지답사를 해서 적법성을 놓고 법에 위배되었다고 하면은 법적인 조치를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각 현장을 답사를 해서 개인적으로 김의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원
아 의장님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겠지요?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우리 의회에 출석하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최윤권 부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져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회기를 통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차원 높은 배려와 민주주의 성공을 위한 가장 정확한 고정이라는 지방자치제를 찬란히 꽃피우기 위하여 비장한 각오와 사명감으로 지혜와 슬기를 한 데 결집시킨 회의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의원들의 국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