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일간 관내 주요시설 사업장 및 가뭄 대책추진 현장방문과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현장방문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은 경험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좀 더 거시적 안목으로 우리 거제의 고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의사진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안건으로는 지난 3월 7일 상임위원회에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총무위원회 소관인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의 건과 거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세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의회사무국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민원출장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공영개발사업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과 농어촌지역 발전위원회 소관인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인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채택의 건이 되겠으며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의 건과 거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거제시 의회사무국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보건소 직제조례 폐지조례, 거제시 민원출장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공영개발사업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도영만의원으로부터 일괄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을 각각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도영만입니다. 거제시 자치법규제정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자치법규 개정조례안 2건 및 폐지조례안 4건 행정협의회의 협의회 규약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이 95년 2월 2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고 95년 3월 10일 심사하셨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인 거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와 거제시세 조례개정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로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각종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회가 실. 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장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또한 위원수가 많아 능률적이고 원활한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저해하고 있어 위원수를 축소 조정코자 하며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거제시세 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의 조례중 제2조 의 규정에 의거 당연직 위원, 국장, 실. 과소장 등 11명으로 조정코자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서는 공보실장을 추가토록 의결 속기록에 남겼으며, 시세조례의 개정안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경상남도의 준칙이 95년 2월 15일부로 하달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폐지조례안인 의회사무국 직제조례, 보건소 직제조례, 민원출장소 직제조례, 공영개발사업소 직제조례의 폐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상정된 폐지조례안 4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며 세 번째로는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안의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법률 제 4774 (94. 8. 3)호에 의거 도.농 통합의 출범으로 1981년 4월 10일 제정되어 제3차에 걸쳐 개정된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 중 명칭 및 위치 구성사항을 변경코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협의회 규약 제1조 명칭의 변경에 있어 충무권 협의회를 통영권 협의회로 규약 제2조 협의회의 위치 변경 또한 충무시를 통영시로 변경하고 규약 제3조 구성에 있어 충무시, 장승포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등 5개 시.군을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3개 시.군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95년 1월 1일 도. 농 통합으로 시. 군의 명칭이 변경됨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조례안 2건, 폐지조례안 4건, 규약변경안은 시정조정 위원회의 개정조례중 당연직 위원 중 공보실장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토록 하고 7건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 차후에 수정 보완토록하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관 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의 건에 대하여 징의가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실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91년 4월 15일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행정협의회가 몇 차례나 개최되었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91년 4월 15일 이후의 행정협의회는 지난 93년 11월중에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득수의원
주 의제인 옛 충무시 취수정지 그 관계 한 차례뿐입니까? 제가 행정협의회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91년 5월 28일 제2회 거제군 임시회의때 제 출신구인 둔덕면 하둔리에 소재하는 충무시 상수도 취수정지와 본 군 환원에 따른 행정협의회 구성 건의안을 거제군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시켰고 행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까지 받았지만 이 문제는 지역 간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여서 행정협의회 개최가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우리 옛 거제군에서 수 차례에 걸친 촉구 끝에 지난 93년 11월 4일 오전 11시에 옛 충무시장이 주관이 되어서 옛 거제군청에서는 양정식 거제군수님과 김한윤의장님, 도시과장 그리고 본 의원이 참여했고 옛 충무시청에서는 충무시장, 충무시 의회의장, 의회사무국장, 수도과장 각 시.군 4명씩 참가하여 개최하기로 사전에 합의가 있었는데 후일담이지만 옛 충무시 의회의장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아서 자리를 옮기면 그 뿐이고 모든 책임은 충무시에 남아있는 의장 본인의 몫이라는 판단을 내세워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그 자리에 의장이 불참하는 바람에 간단한 환담이나 나누고 헤어진 일이 있었을 뿐 그 회동 외에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실장님 말씀과 같이 이 문제는 둔덕면민의 한이 맺힌 절규가 허공에 맴돌고 있는 실정인데 집행 관청에서는 조기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6조 협의사항 조정규정에 의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도 상급기관의 장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지 눈치만 살피고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정협의회 구성은 상위법에 의해서 모양새만 갖추는 명존실무한 조례가 아닌 주민의 염원과 애환을 풀어 주는 적극적인 문제이니 이에 대한 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김득수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가 지난 93년 11월에 있는 이후로는 열리지 않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옛 충무시가 육지의 남강댐 물을 상수도로 이용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충무에는 상수도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므로 따라서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법령의 개. 폐로 인해서 당시 거제군수의 빈번한 교체가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된 시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깊이 검토하여 지금의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통영권 행정협의회를 조기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광역 상수도 계획과 관련하여 이 시설을 거제시가 인수받는 쪽으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실장님 이 행정협의회는 의회가 생긴 이후로 김득수의원의 발의에 의해서 옛 거제군의회에서 가결시켰던 사항이고 4년동안 이 문제는 사문서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4년 동안 회의 한번 안하고 우리 의원들이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자고 강력히 촉구도 했고 원한 바있지만 통영은 물론 거제시의 행정쪽에서 발벗고 나서서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문서화된 이 사항을 행정구역이 개편되었다고 이제와서 이름을 바꾸자고 다시 거론한다는 말입니까? 의장님 제 생각으로는 어느 누가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필요로 할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그때에 다시 재론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도영만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고 진행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김한윤의장
예.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명칭변경은 법에 의해서 바꾸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바꾸어서 조치를 해야만이 언제든지 행정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운영하고는 별개의 문제로써 법의 개정에 따른 조치니까 바꾸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우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용우의원
실장님 이 규약의 건에 대하여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우리 거제시와 그 당시는 거제군을 포함한 5개권이 있었지만 부칙에 명시된 대로 이 규약은 81년부터 발생하고 90년 3월 31일 효력을 발생한다는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회가 생겨난 이후에 있은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조례가 있었고 충무권 전역을 포함해서 여타에 비단 상수도뿐이 아니고 제반 다른 중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상수관계는 물론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한 부분이고 행정협약부분 규약부분에 대한 개정과 이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실장님께 반문한 예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제시와 통영시의 상수도 관계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고성을 포함한 통영권 안의 제반 목적에 부합하는 모든 문제를 논하기로 하고 이 문제는 별개로 다루어 주시고 답변도 그런식으로 해 주십시오. 실장님 답변중에 상수도 문제 때문에 행정협약이 한 차례만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80년 1월 1일 이후에 거제군이 요청했든지 고성군이 요청했든지 행정협의회 자리는 몇 차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얘기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통영시와의 상수도관계 부분과 전체적으로 규약된 통영권하고는 서로 차이를 두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실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김용우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답변한 것은 김득수의원님께서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행정협의회가 몇 차례 개최되었느냐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한 차례 있었다고 한 것이고, 그 이전에 81년부터 하였던 사항은 제가 조사하지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실장님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의회가 생긴 뒤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옛 충무시와 오래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거제시가 새로 발족됨으로 인해서 통영시와 다시 협의를 가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윤현수의원으로부터 토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윤현수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7건 모두다 일괄처리입니까?

김한윤의장
아닙니다. 충무권 행정협의회 1건에 대한 처리입니다.

윤현수의원
의장님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의 토론요지는 행정협의회 규약 존폐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행정협의회의 활동이나 요구를 했을 때 시. 군에 관계되는 행정공무원들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것이 사문서화 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가결하지 않고 보류를 하여 놓아 둘 때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고 다음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영시나 거제시에서 필요로해서 법요구를 하자고 할 때 다시 재론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김한윤의장
방금 윤현수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천석봉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윤현수의원께서 충무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에 대하여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상정된 본안건 자체가 세부적인 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인하여 단순히 용어자체를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무시를 통영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오늘 본안건 변경 내용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안건에 대한 두분 의원님의 찬성,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충무권 행정협의회 의안은 과거 거제군 당시 의회로서는 쟁점사항이었는데 옛 충무시가 협의회에 잘 응하지 않아서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윤현수의원은 이 협의회 자체를 거론도 하지말고 보류를 해 두자는 뜻이고 의사일정에 의하면 협의회 자체를 인정해서 가결하자는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만 정리하면 되지않습니까? 방금 원종문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종문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을 돕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으로부터 찬성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의원입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김득수의원께서 실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적이 없었던 부분은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에게 착취당했다고 해서 그들을 욕만 할 것이 아니라 본받아야 할 점은 배워야만 합니다. 협의회 명칭에 대한 안이 집행부로부터 올라오면 수정해야 할 부분은 제때 수정을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통영이나 거제에서 행정협의회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때가서 양쪽의회가 소집을 하여 명칭을 바꾸어 일을 처리하는 것 보다 미리 바꾸어놓고 실적이 없었던 본안건에 대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이 나왔으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수의원의 본안건에 대하여 오늘 의결하지 않고 다음에 다시 재론하기로 하자는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석봉의원, 김봉주의원께서 찬성 토론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게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중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11명, 반대의원 1명, 기권하시는 의원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사무국 직제조례 페지조례안, 거제시 보건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민원출장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공영개발사업소 직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농어촌지역발전 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문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징의 및 답변, 토론을 거쳐 우리 의회의 의견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안에 대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94년 12월 31일 거제군수가 입안하여서 95년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15일간 2개 일간신문에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2월 2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5년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10일 본 위원회를 개회,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신현읍도시계획은 74년 12월 계획 수립당시에 인구가 밀집하고, 이미 상권이 형성되어 있던 고현리를 중심으로 상업지역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나 그 이후 삼성조선소가 들어서면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조선소의 시설확충과 인원 증원으로 지역 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요청되고 있으나 상업지역 및 준 주거지역이 지정되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 상권의 미형성으로 지역균형 개발의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형편으로서 금번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조치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해결로 주민편의와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어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시행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참석의원 전원이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 드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회건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제목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신현도시계획이죠.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봉주의원
거제시 신현 도시계획인지 신현읍 도시계획인지,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일련번호 3번까지의 내용은 장평입니다. 신현읍 도시계획이 아니고 신현도시계획이라 한다면 그런 이름을 굳이 신현으로 하느냐 장평도시계획으로 붙이면 안되느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적에 거기에는 신현읍 도시계획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보고한 신현읍이 맞느냐, 여기에 되어있는 신현이 맞느냐, 거제시 신현읍이 맞느냐 그렇다면 신현으로 한다면 장평도시계획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느냐 이것이 맞으면 놔두고 아니면 자구수정을 해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가 시구역에는 전부 동일 도시계획구역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부지역은 거리감도 있고 지역적으로 도시계획구역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현도시계획, 거제도시계획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통합도시계획이 되면 전체 거제도시계획으로 명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김봉주의원
과장님 걸명중에 군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군부이야기 나오면 안됩니다. 행정구역을 읍.면.동으로 나뉘어져야지 구 장승포, 구 거제군 이렇게 구분할 것입니까? 도시계획이라 한다면 지금 현재 9개면, 1개읍, 6개동, 명칭이 차라리 길어진다손 치더라도 거제시 신현읍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명칭은 빼더라도 신현읍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질의드린 내용이 왜 신현읍도시계획이라 하느냐 장평도시계획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종전의 시.군 명칭을 앞으로 가능하면 들먹일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실제대로 명칭을 사용해야 안되겠느냐 모든 것을 이름을 제대로 붙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다른 군 지역에 가도 창녕이면 창녕읍 도시계획, 부곡이면 부곡도시계획,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별도 명칭을 부여해야만이 혼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붙인 것이 지명을 따서 도시계획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같은 곳은 도시계획을 한데 묶을 수 없는 사항이므로 거제시 거제면 도시계획 이렇게 명칭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봉주의원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거제시 신현도시계획 그렇게 명칭을 앞으로 붙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봉주의원
앞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결정이 돼버리면 명칭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현도시계획으로 놔놓고 앞으로는 붙이겠다 그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의 명칭을 딴다고 했는데 지역명칭을 붙인다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장평도시계획이라고 붙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으면 국장님과 부시장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결정을 짓고 넘어가야지 이번에는 신현으로 다음에는 읍.면 명칭을 붙인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통합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도의 방침을 받아서 도내를 통일해서 명칭을 변경하는 이런 사항이 다른 통합시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의 방침을 받아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원
둔덕 도시계획지구 확정되면 둔덕 도시계획지구할 수도 있고 이건 향후 문제이고 지금 김봉주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명칭부분이 나와졌는데 신현읍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확고한 답을 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지금 현재 신현읍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앞으로 추진해오던 명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변경되기 이전까지는 이대로 추진사항이 일관성 있게 신현도시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면 합니다.

김광덕의원
의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한윤의장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십시요.

김광덕사회건설위원장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의 명칭은 최소단위가 읍.면입니다. 리단위로 구역명칭을 붙힐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장승포시권 도시계획도 장승포시 도시계획이라 하면서 일운면 일부, 연초면 일부를 포함해서 장승포시 도시계획 이렇게 표기를 했고, 신현도시계획이라 하면 이 지역에 수월, 인근에 있는 지역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신현읍 도시계획이라 한 부분은 74년 우리 군 당시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신현읍 도시계획 이렇게 되었는데 읍자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금번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결정조치는 신현 도시계획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김봉주의원이 질의한대로 신현도시계획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습니다만 지역 주요시설과 사업장 현장방문, 상임위원회 활동 등 알찬 회기를 마친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 우리 의원들의 현지방문시 지적, 건의, 의견 등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수행에 각별한 관심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