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의 제3일째되는 날로서 시정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의안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 전체의 숙원사업인 문화체육종합타운 도시계획 위치변경, 조라매립지 도시계획 결정과 신부동, 마전동, 옥포1동 도시계획도로, 두모로타리 예정지의 공공용지 매립에 관한 건, 옥포대텁기념사업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등 이러한 중요한 안건들을 심사 열거하기 위한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을 결정하는 사안들을 다루게 되므로 의원여러분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회의에 임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또한 오늘 의사일정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린 것은 문화체육종합타운 도시계획 위치변경안과 옥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안은 동일 성질의 도시 계획 결정 변경 심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으로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으로 일괄 상정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시 도시계획결정(변경)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의의 건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오늘 의장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을 모시고 본 시 도시계획 일부 변경사항 심의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옥포 조라만 매립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옥포동 조라 해면매립 계획은 90년 11월3일,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공영개발 사업 시행코자 계획 수립하여 건설부 고시제 751호로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득하여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한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과 사업용지 공급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90년 12월29일 착공하여 오는 92년 12월28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구역 내 도로 신설 7개 노선 및 연관된 주변 도로 변경 3개 노선과 사업구역내 주차장 결정 어린이공원 결정 사항으로서 주택조성 토지이용 계획 세부사항으로는 총 매립 조성 면적은 15,000평이며 이중 공용용지에 해당하는 도로 면적이 5,100평, 주차장 400평 어린이공원 455평으로서 매립 면적이 공용용지가 40%에 해당하며 택지인 상업용지가 9,045평으로 60%에 해당합니다. 도로시설 변경 결정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된 도면과 조서를 보아 주시길 바랍니다. (1)번 노선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노폭을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3)번 노선은 당초 290미터에서 473미터로 도로 노선이 연장 변경되었고 (4)번 노선은 당초 865미터에서 601미터로 도로 노선이 축소 조정 계획되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택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므로서 발생되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400평 규모로 결정하고 휴식공간용 어린이공원을 455평 규모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시의 생활공간 확대와 각종 택지 및 공공용지등의 도시기반 시설확충 및 저렴한 상업용지 공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임을 감안, 도시계획 지적승인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심의 바랍니다. 이어서 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 체육 종합타운 위치변경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체육 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 종합타운 시설을 위하여 91.3.5시민공청회, 5.18 시의회 심의, 도시기본 계획변경 및 재정비 변경 심의때 대우정문앞 시설토록 계획 심의하였으나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주 내곡에 위치변경 시설 심의 입안코자 합니다. 그 관련 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도시계획결정과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운동장등 시설에 대한 결정 기분에 의하여 입안토록 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종합타운 시설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성부지 면적 5천평 규모에 문화분야 시설로는 시민회관, 근로자 복지회관, 시립도서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체육분야는 국제공인 c형 규모인 2만명 수용능력의 종합 운동장과 소도시형인 3천명 수용 능력의 실내체육관 시설과 각종 부대시설로서 시민의 문하, 교양, 체육향상의 장으로 활용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본 사업기간은 91-93(3개년0간으로 하도록 소요사업비는 280억원 규모가 되겠고 시와 대우조선 합동 공영개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비 확충사항을 대충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조라 운동장에 국비가 5억, 실내체육관 4억,5천만원, 근로자 복지 시설에 10억원, 이것은 시민회관용 8억원은 기히 올 예산에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원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하고 시설비 2백억원에 대해서는 대우조선과 합동해서 공영개발사업 하도록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문화 종합타운 시설위치를 당초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인 아주동 753-5번지 일원 대우정문 앞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번 변경위치로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조역인 아주동 산 97-29번지 일원 아주 내곡에 시설토록 위치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치 변경 사유로는 첫째 대우정문앞 부지는 도시계획상용도지역이 공원지역이지만 국도변으로 현 지가가 평당 15만원 정도의 지가로서 50,000평 토지매입비가 7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둘 때, 당초 계획위치는 국도와 인접하여 있으며 또한 유치시설의 성격상 일시에 대량의 교통유지 요발 요인이 있으므로 국도 4차선은 고속화 도로이므로 심각한 교통혼란, 사고유발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어 위치를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사회 지역적으로 가장 낙후된 아주지역의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천4백대로서 1년에 18%씩 증가되며 95년도에는 약 5천대, 국도를 이용하고 있는 1일 교통량은 7천8백대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문화 체육타운을 세우게 되면 그에 따른 교통유발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과 현재 여건을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입안을 다시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도시계획결정(변경)심의의 건은 제안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거해야할 안건으로서 사전에 의원여러분에게 양해 말씀드린대로 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도시계획 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제4항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사업 편입 공공용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편입되는 공공용지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에서 91년도 시행계획인 도시계획 도로개발 사업은 총 4개소 5개노선에 1.2km를 개발하여 급증하는 차량의 교통단속과 시민편익 및 도시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개설되는 구간을 설명드리면 마전동 유아원에서 옥림아파트간의 도로 연장 860미터, 폭 12미터를 개설하고 옥포 1동 구빈면옥에서 시장사거리간 연장 200미터, 폭 20미터를 개설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책으로 장승포동 신부지구에 소방도로 2개노선 100미터를 개설하여 두모로타리 확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편입토지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협의 보상토록 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도 추진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 및 추진사항과 보상금 조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구간은 마전 유아원에서 옥림아파트간의 총연장 860미터에 노폭 122미터 개설하며 본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가 90필지에 4,150평 가옥이 9동이 편입되며 소용사업비는 총 16억5천만원으로 그중에서 보상비가 11억원이고 공사비가 5억4천만원입니다. 시에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도로개설 설계완료 후 사업계획을 지난 4월10일 신문공고하고 5월13일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마쳐 5월30일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6월4일부터 보상금 지급하여 현재 40%의 지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금 조정 내역으로 지번별 현황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옥포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 현황 및 추진사항과 보상금사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구간을 귀빈면옥에서 시장 사거리 구간으로 총개설 연장 860미터를 개설하여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40필지 1,120평, 가옥이 27동 편입되며 소요사업비는 14억원으로서 그 중에서 보상비가 11억원이고 공사비가 3억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도로개설 설계완료 후 사업계획을 지난 4월10일 신문 공공하고 5월13일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마쳐 5월20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7월11일부터 보상금 지급 통지와 아울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 조저내역과 지번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부지구 소방도로 개설 공사 현황 및 추진사항과 보상금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승포동 268-1번지 일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소로 2-71호선 50미터와 소로 3-61호선 50미터등 2개 노선으로 신부 주민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주민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 소방도로입니다. 본 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17필지 225평, 가옥 4동이 편입되며 소요 사업비는 3억5백만원으로서 보상비가 2억원이며 공사비는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소로 개설 완료후 6월28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7월13일은 보상금 조정 및 지급통지를 하였습니다. 보상금 조정 내역과 지번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ㅁ루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은 보상대상이 50세대 이상이 되면 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이하가 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로모라티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장승포동 시의회사무실 앞 로타리 지점으로서 조성면적은 420평 규모로 기존도로와 개인 사유지 160평을 매입확장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로타리 중심부의 상징물 및 조형물은 국도 4차선 확장공사의 완료단계에서 계획토록 하고 우선 로타리 아랫부분의 저지대에 토지를 사서 성토 포장 확장한 후 교통 신호 체계는 경찰서와 협조 시행하여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하며 본 공사소요사업비는 도지사님 연두순시 때 건의 전액 도비 지급 2억원으로서 보상비가 1필 160평에 1억5천만원이고 공사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설계 완료 후 6월28일 편입토지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7월13일 보상 조정 및 지급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공공용지 취득의결건은 계획된 도로개설 공사편입토지임을 감안, 조속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편입 공공용지 매입의 건도 제1항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주민의 오랜 숙원 사업들로서 여기에서 바로 결정하는 거 보다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전항과 같이 제4항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정일호입니다. 장승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옥포대첩 기념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옥포대첩 기념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옥포대첩 기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가져온 오감도를 보시면 평지토지가 5,933평이 매립되었고 기념 사업지는 32,704평이 되겠습니다. 동년 11월 문화공보부 및 관계요로에 사업비 지원을 6회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지역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 예정지를 옥포동 산 32-12번지에서 산 1번지 일대로 변경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는 그 당시에 평수가 86,480여 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진입로 못가서 팔랑포 부락 못가서 경사가 구배되어 있습니다. 문화부에 심의위원 되시는 분도 현지 답사하여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 위치를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0-’91 사업비 1,247백만원(90년 국비 623, 도비 312, 시비 312)을 확보, 7월 문화재 전문실측 설계 업자로 하여금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발주, 동년 9월에 기본계획 설계를 납품받아 경남도를 경유하여 문화부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인 기간동안에 기념사업부지 및 출입로 개설 토지의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을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보상금 심의회를 거쳐 동년 12월 기념시설부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통지한 후 토지 32,704평 및 지장물 35기중 4,908평과 지장물 35기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미지급부지 27,96평은 계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며 매입이 불가할 경우엔 기공승인서를 징구하여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문화부에 기본계획 설계를 신청한 후 승인 기간이 무려 5개월이 경과된 91년 1월4일에 승인되었으나 당초 신청한 사업비 6,134백만원(기념탑외 22건)보다 대폭 축소된 사업비 1,247백만원, 시설물로는 기념탑, 전기관, 각각 1기와 최소한의 부지매입, 기타 주변 조경 등으로 한정 승인되었습니다. 동년 1월 기본계획이 한정 승인됨에 따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 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비 3,756백만원으로 조정키로 확정하였습니다. 그 관계는 제2회 의회 개원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안건에 사업비 금액이 되겠습니다. ‘91. 4월 문화재 전문 실측업자에게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 6.29일 납품받아 7.20일 경남도를 경유하여 문화부에 승인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사님의 결심이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결심이 나면 도에서 문화부로 승인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 금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시설계가 문화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공사도급업체를 선정, 착공할 예정이며 승인신청 기간 중 기념사업지 및 진입로 개설지에 편입되는 토지(5,933평) 및 지장물(분묘 12기)에 대한 보상(112백만원)을 착오없이 추진하여 단기 착공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년차별 추진계획으로는 91년도 올해에 1,196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 공사, 진입로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92년도엔ㄴ 사업비 753백만원으로 대첩비외 13건을 우리시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운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포대첩의 역사적 이의를 오늘에 되살리고 후손에겐 그 뜻을 영원히 간직케 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옥포대첩 기면사업의 첫 단계로서 편입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배부해 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 말씀드리면 기념사업부지가 32,704평중에 90년도에 4,908평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우리시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32,704평중에 등기를 마친 보상을 한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27,796평과 진입로 개설사업 5,933평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162미터, 국유지가 7필지가 있는데 862평을 제외한 나머지 5,073평을 합하면 총 32,867평이 의원님께서 심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님께서는 우리시에서 제안한대로심의, 의결하여 옥포대첩 기념사업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반대토론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결의안의 발언자를 대표해서 도영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옥포 1동 출신의 도영만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도시계획결정(변경)심의건의 문화체육종합타운의 위치변경관계는 우리 시민이 오랫동안 열망에 오던 숙원사업으로 이런 중요한 시설의 위치결정은 장기적인 안목과 지역발전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간 이해관계등 그 내용이 신중히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의 도시계획사업편입 공공용지 매입 결정의 건은 시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교통의 편익을 위한 확충범위, 추진방법등이 심의열거되어야할 것이므로 이를 심사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이 도시계획결정(변경)심의의 건과 제2항의 도시계획사업 편입공공용지 매입 결정의 건은 모두 도시계획에 관한 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1개 특위로 일괄 심의하고 그 명칭은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라 하고 위원수는 5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일 정도로 한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발의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상세히 설명하여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명의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미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5명의 의원으로 김한상의원, 도영만의원, 김봉주의원, 김종길의원, 김광덕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릴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각 1명씩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7월26일 1일간으로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7월27일 제4차 본회의시 심사분석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처음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인 것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7월26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특별위원회 활동관계로 본회의를 하루 쉬게되면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회하겠습니다. 본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