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상 의원 발언

김한상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계획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회의 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본 위원회 위원장에는 본인을 그리고 간사에는 도영만위원을 만장일치로 호선하여 주셨는데 본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은 김한상위원, 간사는 도영만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상위원장
오늘 위원장으로 선임된 저와 간사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지난 7월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도영만외 1명으로부터 발의된 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요내용으로는 명칭은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5명으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전 위원으로 활동기간은 금일 7월26일(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특별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된 의안은 7월15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본회의 의장 앞으로 공문으로 접수되었고 7월25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로 본 위원회에 처리안건으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서는 7월24일 공문으로 발송되었고 금일 회의에 출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결정(변경)심의의 건 및 제3항 도시계획사업 편입 공공용지 매입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만 도시과장께서 다시 한 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오늘 의장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을 모시고 본 시 도시계획 일반변경 사항 심의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에 대한 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옥포 조라만 매립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설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옥포동 조라 해면 매립계획은 90년 11월3일, 경상남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공영개발 사업시행코자 계획 수립하여 건설부고시 제751호로 공유수면 매립 승인을 득하여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과 상업용지 공급을 위한 일단의 주태지 조성사업을 90년 12월29일 착공하여 오는 92년 12월28일 준공 예정으로 지금 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사업구역내 도로 신설 7개 노선 및 연관된 주변 도로변경 3개 노선과 사업구역내 주차장 결정 어린이공원 결정사항으로서 택지 조성 토지이용 계획 사항으로는 총매립 조성 면적은 15,000평이며 이중 공공용지에 해당하는 도로면적이 5,100평 주차장 400평 어린이공원 455평으로서 매림 면적의 공공용지가 40%에 해당하며 택지인 상업 용지가 9,045평으로 60%에 해당합니다. 도로 시설 변경 결정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된 도면과 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노선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간선도로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노폭은 8미터에서 12미터로 확장 계획하였으며 (3)번 노선은 당초 290미터에서 473미터로 도로 노선이 연장 변경되었고 (4)번 노선은 당초 865미터에서 601미터로 도로 노선이 축소 조정 계획되었습니다. 매립지 (2)번 (5)번-(10) 노선은 공유수면 매립 택지 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가로망 신설 계획 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택지의 용도가 사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400평 규모로 결정하여 휴식공간용 어린이공원을 455평 규모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시의 생활 공간 확대와 각종택지 및 공공용지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저렴한 상업용지공급으로 지역경제 생활화를 위한 일단의 택지 조성사업임을 감안, 도시계획 지적승인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심의 바랍니다. 이어서 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 체육종합타운 매립변경 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 체육향상을 위한 문화, 체육종합 타운시설을 위하여 91.3.5시민공청회 5.18시의회심의, 도시기본 계획 변경 및 재정비 변경 심의 때 대우정문 앞 시설토록 계획 심의하였으나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어 아주 내곡에 위치 변경 시설 결정 심의 입안코자 합니다. 그 관련법규로는 도시계획법 제11조 도시계획결정과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운동장등 시설에 대한 결정 기준에 의하여 입안토록 하였습니다. 문화, 체육 종합타운 시설 사업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조성부지 면적 50,000평 규모에 문화분야 시설로는 시민회관, 근로자 복지회관, 시립도서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사업기간은 91-93(3개년)간으로 하도록 소요사업비는 280억원 규모가 되겠고 시와 대우조선 합동 공영개발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비 확충사항을 대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조라 운동장에 국비가 5억, 실내체육관 4억5천만원, 근로자 복지 시설에 10억원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서 19억5천만원을 확보가 되어지고 시비 10억5천만원 이것은 시민회관용 8억원에 대해서는 시가 부담을 하고 시설비 200억원에 대해서는 대우조선과 동일해서 공영 개발사업하도록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문화 종합타운 시설위치를 당초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인 아주동 743-5번지 일원 대우정문 앞으로 계획하였으나 금번 변경위치로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인 아주동 산 97-29번지 일원 아주내곡에 시설토록 위치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본 위치 변경사유로는 첫째 대우정문 앞 부지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공원지역이지만 국도변으로 현 지가가 평당 15만원 정도의 지가로서 50,000평 토지매입비가 7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둘째, 당초 계획위치는 국도와 인접하여 있으며 또한 유치시설의 성격상 일시에 대량의 교통 유발요인이 있으므로 국도 4차선은 고속화도로 이므로 심각한 교통혼란 사고유발을 초래케 할 경우가 일어 위치를 변경토록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 지역적으로 가장 낙후된 아주지역의 균형개발을 지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2천4백대로서 1년에 18%씩 증가되며 95년도에는 약 5천대, 국도를 이용하고 있는 1일 교통량은 7천8백대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변에 문화 체육타운을 세우게 되면 그에 따른 교통유발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부된 유인물과 현재 여건을 감안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입안을 다시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사업 시행시 편입되는 공공용지 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에서 91년도 시행계획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은 총 4개소 5개 노선에 1,2km를 개설하여 급증하는 차량의 교통원활과 시민 편익 및 도시기반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개설되는 구간을 설명드리면 마전동 유아원에서 옥림아파트간이 도로 연장 860미터 폭 12미터 개설하고 옥포1동 귀빈면옥에서 시장 사거리간 연장 200미터 폭 w0미터를 개설하여 구저환경 개선사업 일환책으로 장승포동 신부지구에 소방도로 2개 노선 100미터를 개설하여 두모로타리 확장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 편입토지 보상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거 협의 보상토록 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도 추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황 및 추진사항아 보상금 조정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구간은 마전유아원에서 옥림 아파트간의 총연장 860미터에 노폭 12미터를 개설하며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가 90필지에 4,150평 가옥이 9동이 편입되며 소요사업비는 총 16억5천만원으로 그중에서 보상비가 11억원이고 공사비가 5억4천만원입니다. 시에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도로개설 설계완료후 사업계획을 지난 4월10일 신문공고하고 5월13일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마쳐 5월30일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6월4일부터 보상금 지급하여 현재 40%의 지급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상금 조정 내역으로 지번별 현황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옥포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현황 및 추진사항과 보상금 조정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설 구간을 귀빈면옥에서 시장 사거리 구간으로 총 개설연장 860미터중 금년에 시행하는 것이 200미터를 개설하며 본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40필지 1,120평, 가옥이 27동 편입되며 소요사업비는 14억원으로서 그 중에서 보상비가 11억원이고 공사비가 3억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도로개설 설계완료후 사업계획을 지난 4월10일 신문 공고하고 5월13일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을 마쳐 5월30일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7월11일부터 보상금 지급 통지와 아울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보상금 조정내역과 지번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부지구 소방도로 개설공사 현황 및 추진사항과 보상금 조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승포동 268-1번지 일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 소로 2-71호선 50미터와 소로 3-61호선 50미터 등 2개 노선으로 신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소방도로입니다. 본 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는 17필지 225평, 가옥 4동이 편입되며 소요사업비는 3억5백만원으로서 보상비가 2억원이며 공사비는 1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소로개설 설계완료후 6월28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7월13일은 보상금 조정 및 지급통지를 하였습니다. 보상금 조정 내역과 지번별 현황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사항은 보상대상이 50세대 이상되면 보상심의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이하가 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정해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모로타리 조성 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장승포동 시의회사무실 앞 로타리 지점으로써 조성면적은 420평 규모로 기존도로와 개인 사유지 160평을 매입 확장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로타리 중심부의 상징물 및 조형물은 국도 4차선 확장공사의 완료단계에서 계획토록 하고 우선 로타리 아랫부분의 저지대에 토지를 사서 성토 포장 확장한 후 교통 신호체계는 경찰서와 협조 시행하여 교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본 공사 소요사업비는 도지사님 연두순시 때 건의 전액 도비지원 2억원으로 보상비가 1필 160평에 1억5천만원이고 공사비가 5천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설계 완료 후 6월28일 편입토지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7월13일 보상조정 및 지급 통지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4건의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공공용지 취득 의결 건은 계획된 도로개설 공사편입토지임을 감안, 조속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위원께서 검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귀
이동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귀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화, 체육종합타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동 안건은 시민 체육향상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1986년 10월27일 아주동 753-3번지 일원에 운동장 부지(4,725)로 시설 결정된 것을 고가로 인한 부지 매입곤란, 국도(4차선)인접지역으로 교통 혼란 및 사고유발 지역의 균형개발을 지도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함 시민의 문화, 정서함양과 시민 체력향상을 위해 먼 장래를 내다보는 공간확보와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는 좋은 방안이나 내용상에 있어 일부 모순된 점이 있음. 1)86년 10월27일에 공원지역내 체육시설(운동자)부지로 고시된 것을 다시 변경코자함은 지역내의 이해관계 주민의 사유재산을 공원 지역으로 묶어두고 행정 편의에 의해 결정했다가 변경하는 등의 졸속행정의 비난을 면할수 없으며 2) 변경사유에 부지의 고가로 인하여 매입이 곤란하는 것은 공공요지에 사용할 사유지 매입은 공공용지 취득 및 훼손보상에 관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토지수용법에 의거 매입이 가능함에도 평당 150,000원을 요구한다는 일부 지주들 말만 듣고 매입이 관란하다는 사유는 설득력이 없으며 일부 부재 지주들의 토지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법집행의 일실성이 결여되어 합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결정된 체육시설 예정지의 소유별(관내, 관외) 현황과 그간 매수하려고 하였다면 그 근거와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야 할 것임. 3) 국도(4차선)에 연접하여 각종 교통의 혼란 및 교통사고유발이 원인이 된다면 도시교통 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소통에 따른 교통 배경 평가결과가 있어야 할 것임. 4)사업계획에 소요사업비 280억중 민간기업 부담이 2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유치시설 개요상 문화분야나 체육시설분야에 민간자본 투입시 업체에 하등의 채산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자유치에 따른 구체적인 협약사실이 없으므로 현재 체육시설의 부지와 같이 계획으로만 끝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음. 따라서 본건을 사전 충분한 검토와 아울러 투자기업과의 확실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료제출과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임. 2. 옥포 조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 동 안건은 경상남도 자체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생활공간의 확대와 각종 택지 및 사업용 용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지방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제안함. 위와 같이 도시기반 시설과 각종용지의 저렴한 공급이 목적이라는 취지는 좋은 방안이나 내용설명에 일부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음. 1)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공원 설치시 주민 1인당 6㎡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400평은 114대의 차량(대당 3.5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적으로서 건축허가시 건출물부설 주차장을 의무 부과할 것이나 9,045평을 몇 개 브록으로 나눌 것인지 용적율에 의한 연건평을 예상한 상주인구 및 상시 도는 일시출입등 예상인구가 몇 명될 것으로 판단하여 이로 인한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대수를 산정한 주차면적을 감안하여 노외주차장 면적으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설명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본건 처리를 위해서는 제안자의 상세한 자료제출과 설명이 되어야 할 것임. 3. 도시계획사업 편입용지 취득동의안건은 도시기반 조성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해결과 교통 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제출안에 이해가 곤란한 점이 있으니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의결사항이 아니고 사업으로 인한 필요용지구입 건) 1)편입 부지 매입시 사전에 관계공부와 현지에서 필지별, 물건별 세부조사후 편입선과 면적 지방물건의 차량을 산정후 감정, 심의, 취득함을 원칙으로 함.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될 수 없게 되거나 일택지로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와 잔여지 가격이 하락될 경우에 토지매입 기관이나 단체에서 잔여지를 매입키로 되어 있는데 위 4개 사업지구의 실제 도로에 편입되는 용지와 지목상 도로일망정 도로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은 자투리(잔여지)구분하여 제안설명시 이해가 가도록 하여야 할 것임. 2)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많을 것으로 판단되나 편입예상주민의 충분한 설득으로 공기내 완공될 수 있는 특별한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옥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
어린이공원과 주차장은 현실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구분시키는 방안(교통사고유발등)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상업지역에는 공원설치가 불가하나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공공시설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차장, 공원밖에 없었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서 의견서를 주시면 첨부시켜 도에 신청 반영토록 하겠음.

김봉주위원
도로변경에 따른 일부노선이 노폭차이로 도로간의 서로 폭이 맞지 않음(8미터-10미터-12미터)상식상 교통소통등 문제점 발생대처 10-12미터로 재조정 방안도면 11번 계획상 주차장이 400평 규모로 한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100-200평 규모로 2-3개 분리하여 옥포1동 주거지역부근 시민에게 편의제공 방향으로 조정 방안 어린이 공원 없애고 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한지와 주차장 사용시 유료 또는 무료 운영방안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노폭의 좁은 구간은(8미터) 기존 취락지역(조라)이므로 공영개발사업단에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요구는 보상등 문제가 있어 우리시에서 앞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음. 주차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최소단위가 40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규를 무시하고 주차장을 200-300펑 단위를 할 수 없는 점 이해 바람 어린이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문제는 어린이 공원을 필수사항이므로 시의 입장은 어려움이 있음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된 때에는 시에 귀속되며 주차장사용료 문제는 유료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무료로 하는 내용은 앞으로 시에서 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주차장을 수개로 분산 설치하는 문제와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문제는 심사시 의견서를 주시면 도에 승인 신청시 반영토록 하겠음

김광덕의원
본 상업용지의 분류기준에 대하여 옥포지역의 대형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생활오수등 공해문제가 크게 대두되므로 매립지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용의는?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상업용지는 60평 이상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신생시 불구하고 사전에 건설부에 승인득함 하수종말처리장 우치는 장승포 1곳, 옥포1곳등 2곳에 설치가능하며 그 외 지역은 하수펌프장을 설치 처리장으로 유입토록 계획하고 있음. 매립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최소한의 면적이 30,000평(매립지 전체면적 15,000평)이므로 설치가 사실상 불가하며 하수문제는 시에서 계속 검토 추진하겠음

김한상위원장
도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할 순서입니다. 찬성 또는 반대의사나 나름대로 의견이 계시면 심의안은 정리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옥포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안에 대하여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정회
3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 종합타운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문화체육종합타운 위치변경건에 대하여 시에서 제안했는지 민간기업에서 제안했는지 여부(질의방법: 서면, 구도, 공문 어느 것으로 하였는지) -위치변경 결정되면 앞으로 계획과 대책 방안 공청회결과 시민 반응 및 시에 거주하는 각계 노인분들의 견해 청취 여부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김회장의 관심사업으로 시장에게 회사에 따른 의견제시 -총사업비 280억원중 부지매입지 30억원은 국도(19억5천만원) 및 차입금(8억)포함 시자체조달 92억5천만원) -나머지 250억원은 대우조선에서 부담 -공사완료시 시설은 대우조선에서 시로 기부채납할 계획임. -시와 대우조선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91년 3월달에 공청회 개최 등 시민여론 수렴하였고 위치변경 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각종 원로들이 공청회에 전부는 참석 못했지만 일부 참석된 것으로 알고 있음

김봉주위원
-근로 복지회관 신축시 기존 3층 건물을 4청으로 설계변경 1,000㎡를 신축하여 시립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유치시설의 주차장 시설확보 대책 -아주천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본건은 위치변경 심의의 건이므로 세부계획과 수립시 검토하겠음. 아직 세부사항 수립되지 않음. -각종시설에 맞게 주차장 확보토록 노력 -우리시는 지가 저렴하여 복개보다 토지매입이 더 이익임. 지가 상승시 복개를 검토하겠음.

김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검토할 순서입니다. 김광덕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문화체육종합타운 위치변경안에 대하여 원안에 동의하며 매입비 30억원으로는 지가상승으로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한상위원장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사업 편입 용지 취득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공공용지 매입시 보상 정책기준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공공용지 매입은 공용취득 공용수용 손실보상에 관한 법규에 의거 2개 감정사에 의뢰 산술 평균하여 산정 -실매매가격, 공시지가, 감정기관거래싯가 종합적 판단 실현 보상(지목 불문 실제 사용용도 보상)

김종길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잔여분 토지를 행정기관에 매도할 때 지가산정기준 -공공용지 매입시 편입 물건 과세혜택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지가 산정은 2개 감정기관에 의거 산출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며 잔여분 토지 매입시 지번이 동일하기 때문에 기존 보상비 적용 -양도소득세 취득세등 국세 및 지방세 세액의 50% 경감

김봉주위원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본4건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보상심의 위원회는 50새대 이상 해당될 때 시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최방법은 4건에 대해서는 기준미달로 각 지구별로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음

김한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결정(변경)심의 건 및 제3항 도시계획사업 편입 공공용지 매입 결정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 축조 심사는 한 조항씩 심의하여 나간다는 뜻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순서는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의된 바를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결정안은 원안에다 주차장 400평을 200평씩 분할 옥포 1동 지역 해변블록에 1개소 더 설치하는 방안과 상업지역내 어린이공원을 원칙적으로 설치 못 하면 단지내 다른 곳에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는 문제와 어린이공원 설치 변경 불가시에는 주차장과 분산 설치하는 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종합타운 위치변경의 건도 원안에다가 전 시민의 숙원사업으로 조기에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사업 편입용지 취득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논의한 내용대로 원안에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첨부 내일 제4차 본회의시 심사 보고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 안대로 보고토록 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사업 편입 용지 취득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 보고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 안대로 보고토록 하는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도시과장께서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들께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에 오늘의 회의가 큰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