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중 마지막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정상 확립에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인 우리 의회가 뿌리를 튼튼히 내릴 때까지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속적인 열의와 정성을 쏟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윤리강령 제정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한상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옥포2동 출신의 김한상의원입니다. 의원 윤리강령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안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항간에 보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을 실망시킨바 있는 점촌시 의장 매수사건, 성남시, 거창군 미성년자 성폭행사건 등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전국의 기초의회의원 4,300명의 명예에 손상을 입히고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건에 대하여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각자 많은 생각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30년 만에 부활시킨 민주주의장에 시민의 선택함을 받은 책임있는 의원으로써 정직과 겸허한 자세를 겸비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시민의 대행자로서 시민의 봉사자이며 모두가 의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향하여야할 논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밝힘으로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다음 안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승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소임을 성실히 집행하여 시민으로부터 항상 신뢰를 받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시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익을 배제한다. 2. 우리는 의원으로서 인격과 자질을 함양하고 품위를 가다듬어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실현시킨다. 3. 우리는 의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명백한 책임을 지며 우리 고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다. 5. 우리는 의원 서로간에 화목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며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상의원의 제안설명 잘 들으셨습니까? 의원 윤리강령은 제안설명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의원의 신분으로써 정직과 의회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강령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뜻을 한데모아 협의가 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윤리강령 제정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대하여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윤리강령 제정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 서서히 출범하는 단계에서 비록 의원수는 적지만 정말 뜻있는 줄기를 잡은 듯합니다. 우리 의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 도시계획결정(변경)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심의의 건은 어제 본회의를 휴회하고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사된 내용을 정리해서 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활동내용인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김한상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결정(변경)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위원장
장승포시 도시계획결정(변경)심의의 건과 도시계획사업 편입 공공용지 매입의 건에 대한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결정안은 경상남도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단의 주택조성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상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로변경 및 신설 5,100평, 주차장결정 400평, 어린이공원 결정 455평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차장 400평을 200평씩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차장 400평을 200평씩 분할하여 옥포1동 지역해변블록 기존 주택지 부근에 1개소 더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겠으며 제안자 설명에 의하면 상업지역내에서 어린이공원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어린이공원을 단지내 다른 곳에 주차장으로 변경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이 불가할 때에는 주차장과 분리 설치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타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심사는 시민의 문화, 체육향방을 위한 공간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기존 예정지 아양동 753-34번지는 여건 불비로 인하여 아주동 산 75-4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 50,000평의 부지를 확보 시민회관, 근로자 복지회관, 도서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시민의 숙원사업인 문화, 체육시설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 계획된 기간내 완공, 전체시민이 활용하여 시민화합의 구심점을 이루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 모두가 참석한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 도시계획결정(변경)심의안건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견서를 집행기관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 편입 공공용지 매입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전 항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으로 본 의회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 부지 매입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한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위원장
도시계획사업 편입 용지 취득안심의 의결은 지역주민 숙원사업해결과 도시기반조성으로 도로망확충 및 교통 편의도모를 위해 도로개설로 편입된 도로부지(공공용지)를 취득키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마전 도시계획도로 개설 4,150평, 옥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1,120평, 신부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방도로개설)225평, 두모로타리조성 160평을 도로부지로 매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김대규의장
전항에서 언급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의원여러분 모두가 심의한 인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사업 편입 공공용지 매입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23일 본의회에서 상정된 바 있습니다만 김봉주의원의 질의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요망으로 의사일정 변경 의결로 오늘 다시 의안으로 부의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김봉주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옥중석사회과장
사회과장 옥중석입니다. 지난 7월23일 우리시 보건소 수가조례안 상정 의결시 김봉주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 보건소 수가조례안 제2조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조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진료수가의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의약품의 비용 약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료수가의 “의”를 “와”로 정정하여 조례안의 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의”와 “와”가 잘못 표기되어 정정했습니다. 진료비는 검진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의약품의 비용 약가를 말한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표와 의료보험 약가기준액표, 행정지도 가격표에 어떤 유형의 검진비의 최저 액수는 얼마의 선에서 시작되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검진수가 기준액은 보건사회부 고시 제90-7호(‘91.1.29)에 의한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액표의 226페이지에 의하면 보건소의 진료비는 정액제로서 1회 방문시 2,000원의 기본진료비와 투약 1일분 추가시마다 650원씩 추가 합산한 금액을 총 진료비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약가 기준액표는 보건사회부 고시 제90-86호(‘90.12.12)의 약제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품명, 제약회사 규격별로 가격이 정하여진 약가를 말합니다. 행정지도 가격표란 국제가격의 변동에 의하여 유동되기 때문에 보사부 고시로서 정할 수 없는 수입 완제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에서 분기별로 수시 통보되는 표준 소매가격표를 말합니다. 그것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내려옴으로 우리 시에서는 철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제2조의 진료비중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검진수가 기준액표의 보건소에 해당하는 검진수가는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료비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가를 포함하여 진료비로 산정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진료수가 약갑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2조와 4조의 동일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해서 약가와 진료비에 대한 혼돈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제2조는 총진료비 즉 진료비와 약가를 더한 산출 절차이고 제3조는 진료수가 다시 말씀드려서 진찰비용의 적용규정이며 제4조는 약가의 적용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수가조례 제2,3,4,조의 성격은 각기 적용규정을 달리하게 때문에 별도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봉주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 보건소 수가조례 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랜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회가 주민이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을 감시 감독하고 시민의 소리를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제 역할을 하는데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고 지역발전과 깊은 관련이 되는 안건을 심사함으로써 안건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었고 우리 의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알찬 의회운영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회기동안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