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을 집회일로 정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으로는 의장단 선거와 시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 제1회 추경예산안, 거제시 사무의 읍. 명. 통위임 조례중 개정조례, 거제시 옥포2동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 거제시 리 통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 승인안, 거제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5. 4. 8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동정으로는 지난 3월 29일자로 한종주, 원철희 의원께서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처리되어 오늘 재적의원 16명 전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사실상 초대 의회를 마감하는 집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회기 동안에는 그간의 의회 운영 경험을 살려서 회의진행과 발언 등에 있어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운영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부터 4월 1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종길, 원종문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단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4. 12. 20일 법률 제4789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 의회 의원의 임기는 ’95. 6. 30일까지 연장토록 하였으나 의장단 임기에 관하여는 달리 명문 규정이 없어 ‘95. 4. 14일로 그 임기가 만료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 연장기간에 대한 의장, 부의장 선거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선출방법은 당해 지방의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현 의장당의 임기를 의원 임기와 같이 연장할 것인지 또는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현 의장단의 임기를 연장키로 하는 경우에는 현재 원철희 의원의 사직으로 결원중인 종전의 시지역 부의장 1석에 대하여만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새로이 의장단을 선출할 경우에는 의장과 부의장 2인 모두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장단 개선방법에 대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 의장단을 본회의 의결로 의장임기를 연장하는 방법과 투표로 실시하는 방법과 간담회 협의결과와 같이 본회의 의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로 결정코자 합니다. 현 거제시 의회 의장단 임기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단의 임기는 6월 30일까지 연장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전 시지역 부의장의 사직으로 결원중인 부의장 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봉주 의원, 조준식 의원, 두 분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 정돈) 감표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부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윤
옥영윤의사계장
의사계장 옥영윤입니다. 부의장선거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현재 의석순으로 호명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원의 성명이 기재된 투표용지에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난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기표가 기표 난 바깥에 기표한 것이나 이중 기표한 것, 붓뚜껑 기표 외 글씨나 기타 다른 투표를 한 투표는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완료하신 의원께서는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사무직원의 주선으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게 되겠으며 감표위원은 의원들이 투표를 다 하신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선자 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당선은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되며 만약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결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결선 투표에서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동점자 2인 이상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선 투표결과 최고 득표자가 같을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 원종문 의원, 김용우 의원, 김종길 의원, 김득수 의원, 노영도 의원, 윤현수 의원, 성상진 의원, 도영만 의원, 천석봉 의원, 김한상 의원, 김대규 의원, 조준식 의원, 김봉주 의원

김한윤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으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바 1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15명중 김봉주 의원이 14표를 획득하였고 김한상 의원이 1표를 얻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행정 특례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획득한 김봉주 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거제시의회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봉주 의원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봉주 의원 나오셔서 당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부의장
감사합니다. 김봉주 의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과 뜻이 있는 곳에는 항상 길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의장님을 위시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셔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짧은 잔여 기간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16만 시민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높은 뜻을 더 높게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봉주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부시장으로부터 ‘95. 제1회 추경 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4월 12일부터 4월 14일 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동 규칙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여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부시장
부시장 조수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4회 임시회 회기동안에 활기찬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인 제안 설명에 앞서 우선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전의 경우 추경을 거듭할수록 투자비는 감소되고 반면에 소모성경상비는 신장되는 관행을 이번에는 과감히 탈피해서 도. 농 통합전의 기존 양 단체에서 편성한 이중 경상비와 예비비를 합한 15억 7천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 징수 예상 분 7억 5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2억 6천 4백만원과 지정 재원 10억원, 도합 85억 3천 4백만원을 총 재원으로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에 22억 1천 1백만원 부담하고 법정 의무 경비 18얼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부문에는 46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비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있어서 제1회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만 말씀드리고 실과별 단위 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 과장이 별도로 설명을 오리게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순이며 단위는 편의상 백만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 규모는 총 1천 106억 2천 6백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1천 3얼 4천만원으로서 92%을 점하고 있습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상 규모의 3%에 해당하는 3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외 6개 특별회계는 1백 2억 8천 6백만원으로서 9%를 점하고 있으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63%인 3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줄 일반회계 예비비는 12억 7천 7백만원으로서 법정 금액인 2.3%에 해당하는 12억 4백만원보다 1억 2천 7백만원이 부족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총칙과 중복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금년도의 당초 예산분인 추경예산 금회추경으로 인하여 정액 된 총 금액을 비교하는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의 정액은 5%가 신장된 53억 9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0억 6천 4백만원으로 신장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26억 7천 1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그 사유는 구 장승포시에서 운영해오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구 거제군에서 운영해오던 상수도 특별회계를 흡수해서 통합 된 결과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 예산의 항목별 내용은 회기별 회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백 22억 7천 5백만원 보다 9%가 신장된 80억 6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세출 내용은 뒷 페이지에 구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백 29억 5천 7백만원 보다 21%인 26억 7천 1백만원이 감소됨으로서 총 규모는 102억 8천 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 특별회계 흡수통합에 기인한 것으로 그 내역은 하수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억 1천 8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3천 1백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1천 3백만원 신장된 반면에 상수도 특별회계 28억 3천 1백만원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흡수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4백만원 감소된 원인이 있습니다. 신장된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은 투자비에 영세민 생활 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신설기구의 사무비에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4페이지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고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7억 5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신장 추세로 봐서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 3억 7천만원 담배소비세 1억 8천만원 종합토지세의 목표달성이 가능함으로 7억 5천만원이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52억 1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간염과 일본뇌염 및 자비접종비 8천 2백만원을 증액하고 건축 경기 활성화로 취득세와 등록세의 징수 전망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도세 징수 교부금 3억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정기예금이자 수입에 1억 4천 6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순 세계 잉여금 확정으로 인한 증액 분 45억 8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세출 현금에 입금된 잡종금 1억 1백만원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정 자립도는 당초의 35%였습니다마는 1회 추경의 결과로 39%가 되어서 4%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 1천 5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보통교부세가 3천 5백만원이 증액되고 통합 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신현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삭감됨으로 인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17억 1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양여금 사업 중 하수종말처리장 조성 농촌 정주권 사업 오지 개발사업 등은 도. 군 양여금으로 시. 군에 배정된 것이므로 재원을 도비로 전환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7억 1천 7백만원이 추가 확정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 차액 21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재원 10억은 시청사 증축을 위한 지방재정 공기업의 차입금과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기능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부분은 앞서 설명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단위 사업별 내용은 실과에서 설명이 될 것입니다만 장관별 증액된 것 중 기복이 큰 것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34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주전산기 설치비 3억원 주민숙원 사업 3억 1천만원 농어촌 부엌개략사업 3억 6천만원 민원 출장소 및 읍. 면 보호망 사업비 5억 9천 8백만원 하청면 및 공공도서관부지 매입비 4억 5천만원 시청사 증축비 등 13억 5천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비는 7억 2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으로는 근로복지회관 진입로 마무리 공사 제반관련경비 7천 3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묘지 관리에 4천 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공원묘지 관리에 4천 7백만원, 보건소 증축에 3천만원, 폐스치로풀 소각로 설치 9천 5백만원, 재활용품 교환셑너 7천 6백만원, 공중화장실 수세화 사업비 7천 5백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2억 4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농어민자녀 장학금 1억 5천만원, 수출농단건설 7천 2백만원, 용배수로 및 소류지 보강공사 7천 4백만원, 경지정리에 8억 9천 5백만원, 어항수축 8천 3백만원, 시설 채소 생산 유통단지 지원 1억원, 농기계보조 7천 5백만원, 녹지관리에 1억 5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 16억 7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9천만원 학동 진입로 개설비 1억원 상수도 사업 전출금 6천만원, 고현 장승포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비 16억 5천만원 마전 재해위험지 개보수금이 1억 6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4억 9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포로수용소 토지 매입비 3억원 동네 체육시설비 6천 4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2천 8백만원 감소되었는데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투자비로 재원을 전환한 원인이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장별 품목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축, 보존자원, 예비비 등의 경비를 분석한 것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은 과감히 삭감한 재원과 증수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비에 중점 편성할 절약형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시가 경영하고 있는 근년도 사업시책이 원활히 추진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지방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출현안 제안설명도 동시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 사업을 말씀드리면 도. 농 통합의 출범에 따라 구 장승포시와 거제군에서 각각 편성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에 통합 편성하여 통합 전 장승포와 거제군의 ‘94 회계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12억 4천 30만원 발생과 정부의 맑은 물 공급과 급수난 해결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8억 7천만원을 내시 받아서 상수도 시설 확장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2천 2백만원 누수 급수 제한증가에 따른 각종 수입 6억 6천만원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시 상수도 사업이 지방 공기업의 예산체제로 편성됨에 따라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성 된 간이상수도 사업비 6억 7천만원의 재편성 등으로 금번 제1회 추경에서 35억 3천 7백만원의 세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발생한 세입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56%로서 도시기본 시설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서 시설 확장 사업이 이중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치, 구조라, 와현 지역에 10억 3천 7백만원이 투입되었고 다대, 다포, 해금강과 학동 지역이 11억 5천만원 남부면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장포, 저구간 상수도 시설 사업비와 원활한 정수시설 및 수요개발에 1억 5천만원이 동부면 연담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해 4천만원, 장승포 능포지역 급수를 위해 3억 5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지방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한윤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제안 설명을 하실 때는 별도로 자료를 의원님들께 먼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긴급질의가 들어왔습니다. 김광덕 의원의 질의에 부시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도록 하고 김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입니다. 부시장님의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95년 당초 예산에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되어야 할 부분이 예산에서 누락되었다하는 부분입니다. 당초 85년 구 장승포시 건립추진기금 3년동안 예치되어 온 30억과 그 이자분 해서 38억분 그리고 도. 농 통합개발기금으로 예치된 20억 해서 58억 예산이 분명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되어 우선 사업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누락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기 이전에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돈은 구 장승포시에서 92년도부터 94년까지 우리 지역에 청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사회 개발사업예산을 한푼한푼 모아서 예치한 돈입니다. 우리가 본회의시에 이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시청사를 유치하지 못한다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지역개발기금에 사용하도록 하자는 전의원들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재정을 해서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부시장
김광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장승포시 당시에 청사건립기금으로 모금이 되어서 기금으로 해오던 원금 30억, 이자 8억원은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기금이 청사건립비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개발비로 하자는 내용의 결의문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통합시가 됨으로 해서 그 재원을 본질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총국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서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김한윤의장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은 특별위원회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으니 그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장으로부터 '94년 4월 4일자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결정한대로 특별위원장은 성상진 의원으로 하고 간사에는 김종길 의원, 위원에는 박종원, 윤현수, 김광덕, 김한상, 노영도, 김봉주, 천석봉 의원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 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거제시의 행정사무처리 사항과 의정활동을 통한 민원접수사항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행정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95년 4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할 의원과 질문 내용은 조준식 의원의 쓰레기 및 교통대책, 김용우 의원의 덕호리 상수도 관계, 윤현수 의원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질문, 김종길 의원의 마전도시계획도로 및 생활 쓰레기 관계, 김광덕 의원의 신현 문동간~아주간 도로개설 관계, 도영만 의원의 사유재산권 제한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및 답변에 관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 운영을 위하여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면서 특히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기일내에 제출하여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