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특별위원장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95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는 제안일자는 '95년 4월 4일이며, 제안자는 거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제1회 추경예산안이' 95년 4월 15일, 1, 2차 수정안은 '95년 4월 17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안은 '95년 4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5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심사하여 위원회의 확정 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써 '95년 4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님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수정 보완하여 시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객관적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80억6천472만원 4천원 증액으로 그 내용별로는 지방세 7억5천만원, 세외수입 52억1천430만7천원의 자체수입 증수와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26억 1천 683만 2천원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 37억1천724만9천원과 지정재원 1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회비 369만 7천원, 일반행정비 34억 6천 346만 4천원, 사회복지비 7억 2천 133만 2천원, 산업경제비 22억 4천 352만원, 지역개발비 16억 7천 885만 7천원, 문화 및 체육비 4억 9천 395만 8천원을 증액시켰으면, 민방위비 1천 137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 2천 873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익적 사업에서 16억 3천 951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16억 3천 951만 8천원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억 1천 875만 8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 3천 129만 6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천 357만 1천원의 세입이 생겼으며, 세출역시 세입된 금액만큼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회비 369만 7천원, 일반행정비 34억 6천 346만 4천원, 사회복지비 7억 2천 133만 2천원, 산업경제비 22억 4천 352만원, 지역개발비 16억 7천 886만 7천원, 문화 및 체육비 4억 9천 395만 8천원을 증액시켰으며, 민방위비 1천 137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 2천 873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익적 사업에서 16억 3천 951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16억 3천 951만 8천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1천 875만 8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 3천 139만 6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천 357만 1천원의 세입이 생겼으며, 세출 역시 세입된 금액만큼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 4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당초 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확정하고 1, 2차 수정안도 병행하여 위원회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수정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 6억 6백 26천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896만 3천원의 증액과 주택사업 1억 7천 318만 1천원, 새마을소득사업 3천 635만 7천원의 감액으로 4억 545만 1천원이 증액되어져 세출예산 역시 증액된 부분만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차 수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인 세외수입에서 4천만원이 증액되어 81억 472만 4천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에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져 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 제1회 추경예산 제1, 2차 수정예산을 95년 4월 18일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계수조정된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 실. 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95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된 일반회계 1억 9천 2백만원과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1백만원이 삭감된 금액은 지역개발비로 할애하여 주시길 시장님께 건의드리오며, 특히 남부면 여차 방파제는 '94년 10월 태풍 디스피해로 유실된 방파제인 만큼 다음 추경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