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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4회 제2본회의199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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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4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동규칙 제6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였으며, 그 심사결과 보고서가 95년 4월 18일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본 추경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먼저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특별위원장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성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95 제1,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는 제안일자는 '95년 4월 4일이며, 제안자는 거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제1회 추경예산안이' 95년 4월 15일, 1, 2차 수정안은 '95년 4월 17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당초 제1회 추경예산안은 '95년 4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5년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4일간 심사하여 위원회의 확정 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써 '95년 4월 11일 제1차 본회의 시 부시장님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을 수정 보완하여 시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객관적인 주요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 80억6천472만원 4천원 증액으로 그 내용별로는 지방세 7억5천만원, 세외수입 52억1천430만7천원의 자체수입 증수와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26억 1천 683만 2천원의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 37억1천724만9천원과 지정재원 1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회비 369만 7천원, 일반행정비 34억 6천 346만 4천원, 사회복지비 7억 2천 133만 2천원, 산업경제비 22억 4천 352만원, 지역개발비 16억 7천 885만 7천원, 문화 및 체육비 4억 9천 395만 8천원을 증액시켰으면, 민방위비 1천 137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 2천 873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익적 사업에서 16억 3천 951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16억 3천 951만 8천원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1억 1천 875만 8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 3천 129만 6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천 357만 1천원의 세입이 생겼으며, 세출역시 세입된 금액만큼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의회비 369만 7천원, 일반행정비 34억 6천 346만 4천원, 사회복지비 7억 2천 133만 2천원, 산업경제비 22억 4천 352만원, 지역개발비 16억 7천 886만 7천원, 문화 및 체육비 4억 9천 395만 8천원을 증액시켰으며, 민방위비 1천 137만 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 2천 873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수익적 사업에서 16억 3천 951만 8천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16억 3천 951만 8천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1천 875만 8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조성 특별회계 3천 139만 6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천 357만 1천원의 세입이 생겼으며, 세출 역시 세입된 금액만큼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95년 4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당초 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확정하고 1, 2차 수정안도 병행하여 위원회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1차 수정안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 6억 6백 26천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896만 3천원의 증액과 주택사업 1억 7천 318만 1천원, 새마을소득사업 3천 635만 7천원의 감액으로 4억 545만 1천원이 증액되어져 세출예산 역시 증액된 부분만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차 수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분인 세외수입에서 4천만원이 증액되어 81억 472만 4천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일반행정비에 4천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어져 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5 제1회 추경예산 제1, 2차 수정예산을 95년 4월 18일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계수조정된 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 실. 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95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수조정 된 일반회계 1억 9천 2백만원과 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 1백만원이 삭감된 금액은 지역개발비로 할애하여 주시길 시장님께 건의드리오며, 특히 남부면 여차 방파제는 '94년 10월 태풍 디스피해로 유실된 방파제인 만큼 다음 추경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의장직무대리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95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확정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옥포2동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조정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안을 각각 구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도영만입니다. 먼저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각종 안건이 의회에 접수되어 9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4월 12일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안건중 거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에 위임된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관련업무를 본청 사무로 환원하고 수도업무의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를 제정 3개월여의 시행으로 본 업무를 환원하는 것은 행정편의 위주의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건직 미확보로 기술적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거제시 옥포2동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안을 제출한 법적 근거로는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4조에 의한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 제안사유로는 옥포2동 지역 내 혜성아파트의 한양훼미리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어 전입세대가 증가하고 인구 과밀현상과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통반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편의와 행정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종전의 옥포2동의 28개 통을 30개 통으로 하여 2개통이 증설되고, 그 내용으로는 특히 인구가 급증한 4개 통을 3개로 분리하여 각각 29통과 30통으로 신설하였으며, 종전 제4통 및 제7통 13개 반을 현 실정에 맞게 20개 반을 신설하여 총 33개 반으로 하는 조정안을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리통장 정수조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옥포2동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과 동일사항으로서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리통장 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안이유로는 주민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옥포2동 행정구역 통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옥포2동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확충과 행정 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거제 공공도서관 건립부지 9필지 3,738㎡, 하청면 사무소 부지확장 2필드 710㎡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읍면별 사무소의 부지면적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매입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조정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의장직무대리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옥포2동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은 의안을 각각 구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원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자치법규 개정조례안의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2건은 95년 4월 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는 95년 4월 12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증 유료화장실로 승인된 공중화장실의 사용 요율을 규정하여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100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조례로써 이는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관리운영에 필요한 요금을 징수하는데 상한선을 정하여 줌으로써 시민 및 유료화장실 설치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으며 두 번째로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요율 및 오수분뇨 정화조 청소요금을 적정요금으로 거제시 전역에 단일화를 한 것으로 이는 전시민이 하나라는 의식과 화합의 차원에서도 동일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조례안 2건은 시민을 위한 행정집행에 최대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의장직무대리

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5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가사업 채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덕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인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5 군도 및 농어촌도로 추가사업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4월 7일 의장으로부터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95년 4월 12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95 군도 및 농어촌도로 11개 노선중 6개 노선 연사간 하청, 사등간 상둔, 장목간 관포, 저구간 다포, 삼거리간 지세포, 옥산간 외간의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기 시행공사는 확장 39.84㎞, 포장은 30.30㎞이며, 잔여구간의 95년도 공사계획은 확장이 7.14㎞, 포장이 7㎞할 계획을 세웠으나, 양여금 598백만원의 삭감과 전년도 채무부담액 상환 9억원으로 인한 예산의 축소로 추가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실정입니다. 도로확포장 공사의 시급성과 도로 조기개발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하여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익년도에 채무를 부담하는 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심사결정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원의장직무대리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키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용우 의원, 김종길 의원, 윤현수 의원,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으며 답변은 의원의 질문다음에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지금 답변을 하실 집행기관 관계자가 출석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는 결과를 보고 , 다시 질문토록 하는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김용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의 집행부국장이 참석치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6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스피노자가 말하기를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올 지라고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시간의 착오로 의회의 정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부의장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앞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늦게 도착된데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나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정중한 이 좌석에 제가 본의아니게, 저는 시간 착오로 늦어졌는데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대한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회의의 목적과 방법과 장소에 따라서 본연의 답변이나 기타의 내용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간관념을 철저히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님에게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용우의원

예.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김용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받기를 학수고대하면서 며칠을 아주 비위생적이면서도 적은 양의 식수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등면 덕호리 2천 3백여 주민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관계 부서의 안이하고 무계획한 상수도사업 집행의 허구성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코자 합니다. 사등면은 지형상 수자원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특히 이 지역은 거제도 중에서도 연초면 한내마을과 더불어 상습 한해지역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지난 93년 11월 둔덕 정수장 정수능력이 500톤에서 1,700톤으로 확장사업이 시행되어 둔덕 일원과 사등면 덕호리 골안까지 급수계획이 세워졌고 93년 12월 거제군의회 정기회의시 94년 당초예산 심의에 앞서 실과 별 업무 보고중 도시과 업무보고에서 사등면의 열악한 생활용수 형편을 개선코자 수차례 건의한 결과인지 사등 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10억으로 94년 4월 착공, 94년 12월 완공으로 4천여 주민의 급수 난을 해소하고 주민보건향상 및 숙원을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사등대교 주변 배수관 매설공사에 사업비 2억 5천, 94년 4월 착공, 94년 12월 완공해서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복지향상과 오랜 주민숙원 해소로 431세대 2,908명의 급수난 해결이라는 사등면의 오랜 갈증이 일시에 해결이 되는 업무보고를 큰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 전체 동료 군의원들께서 사등면의 상수도사업이 하루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고맙다는 인사까지 한 바 있습니다. 93년 12월 29일 사등면 상수도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94년 당초예산으로 확보되었기에 이제는 풍부하면서도 위생적인 용수를 대다수 사등면민들이 먹게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에 행정을 통해 홍보를 하여 오랜 식수난에 시달려 온 면민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이 지역에서는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코자 할 때나 마을의 간이상수도 보수 및 확충 계획이 있을 때 이장을 비롯한 마을 지도층들이 얼마 있지 않아서 상수도가 공급되어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을텐데 개인이나 마을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며 사업을 만류하면서 이 시점까지 왔습니다. 결국 이 만류가 원망을 당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지난 94년 6월 집행부에서 둔덕 학산리와 사등 덕호리 관매설 시행 건의를 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시행품위 미결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난 여름부터 혹심한 한발속에서도 이 지역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식수난에서 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큰 소리 한번 하지 못하다가 지난 가을 참다못해 집행기관에 하소를 겸한 항의를 몇 차례 한 결과인지 94년 11월부터 대교주변 배수관 매설공사를 시행, 3개 마을안의 배관 작업이 끝나 이제는 지긋지긋한 물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주민들은 하고 있었는데 95년 2월경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에게 한마디 해명도 없이 공사중지후 사고 이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및 기자여러분! 익히 아시다시피 사등면 덕호지역은 거제시관문으로서 93년 취락지구로 고시되어 준 도시화되어 가는 지역으로 10층이 넘는 아파트가 건립되고 큰 건축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이곳의 식수현황을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를 집행기관 특히 상수도관계 공무원에게 알려드리니 향후 이 지역의 식수관계 업무에 참조해 주시고 지금까지 안이하고 적극성이 결여된 이 지역의 식수 업무 추진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견내량, 신촌, 광리 총 세대수 599세대 중 간이상수도 이용 가구가 275가구 지하수 이용가구가 274가구, 한성유통 공업용수 사용가구가 50가구로 되어 있으며 간이상수도 사용가구 275가구는 식수탱크를 이용, 식수를 이용하였으나 농사철 한해시에는 극히 제한된 급수로 생활용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한성유통의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50세대는 수질검사도 해보지 못하고 식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회사에서 용수를 많이 사용시에는 급수가 중단되는 실정입니다. 자가 지하수를 개발 사용하는 274세대는 심한 염분 침투로 식수로 부적합한 짠물을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신아파트 73세대 입주 가구는 94년 9월 26일 지하수를 개발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으로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나 3개월전 부터 염분 침투로 식수 사정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근본적으로 수원이 부족한 지역의 문제로 보입니다. 몇 년사이 자가 지하수 개발이 많아 수량 부족과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이 지역 급수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 때문에 이 곳 주민들의 요청으로 지난해 11월경 집행부서와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져 당시 도시과장이 95년 2월까지는 사업완료 상수도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5년 3월 24일 사등면 사무소에서 건설 도시국장, 급수계장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려 주민들이 “93년 12월부터 추진되어온 둔덕 상수도 확장사업은 사등면 대교 주변까지 포함 시설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을안에만 관을 매설 완료하고 둔덕쪽으로 연결하는 공사가 중지 급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 주민들은 실망도 크고 식수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며 물었더니 집행기관에서 나온 대답이 사등 지구 800여 세대로 장기급수 소요량은 1,000톤 이상 소요되며 둔덕 정수장은 용량1,700톤으로는 절대 부족하며 대교 주변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물 소비량이 급격 증가해서 물 부족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대책으로 상수도 수원 확보 때까지는 대체 수원인 지하수를 개발해 활용하고 남강댐 광역상수도 수원이 2001년에 확보된다는 등 주민들의 감정만 자극하고 기만하는 완전 동문서답을 하여 주민들로부터 심한 질책과 원성을 듣는 간담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수장을 확장하고 관로 매설 등 예산을 몇 억씩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도 채 마무리짓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왔습니다. 모든 부분을 집행부 스스로가 사업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내보내 이곳 주민들은 몇 일전까지만 해도 둔덕 주민들과 잘 협의된 후에 관로가 연결될 것이며 상수도를 꼭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지하수 개발 활용이나, 2001년 남강물을 기다려야 하느냐 등 지역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대책에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고조되고 잇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둔덕 주민에게 이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하고 민간차원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행정이 증재해주십시요” .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서 주민들께 결과를 전하겠다고 말했으나 한 달여가 지난 이 시간까지 결과를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수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식수행정을 소홀히 다루고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강구치 않고 이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건의를 묵살하는 행정은 중앙정부가 지향하는 선진행정에 역행하는 표본이라고 생각되어 이 지역 주민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 특히 상수도 관계자들이 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 지역의 괴로움은 이 달 중 두 번에 걸친 일간지와 주간지에 게재되었음을 참고 바라며 시정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첫째 94년 1월 28일 둔덕 사등 대교 주변의 매설공사를 시행하여 95년 2월 26일까지 준공예정일로 알고 있었는데 2월 18일 공사중지 명령으로 사고이월 조치되었는데 갑자기 공사중지 명령이 어떤 이유와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실한 근거 있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3월 24일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둔덕주민과의 대화장소 마련 약속 결과를 주민들이 궁금히 여기는데 그 결과는 어찌되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도직입적으로 이날 이후 대교 주변 3개 마을 599세대 2,300여 주민들의 극심한 급수문제로 인한 큰 고통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해결해 줄 것인지 진솔하게 건설도시국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이 시점이 집행기관으로서 판단이 중요하리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로서도 대단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 91년 4월 15일 제1기 기초의회가 구성된 후 4년동안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이 각자의 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시정군정 질문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마 저로서는 거제시의회의원으로서는 시정질문은 이번 회기 중에는 마지막인걸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개가 무량합니다. 마지막 질문에서 고성을 높이고 좀 건설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서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하 집행기관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연초, 사등 지구 방청객 시민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어쨌던 물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제일 필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시골에 살면서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에 우리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여파의 시민들이 6년동안 1읍 10면의 모든 시민들이 다 누리고 있는 상수도 혜택을 사등면 덕호 주민들만 누리지 못한 채 말 한마디 못하고 지금까지 염분이 섞인 짠물을 그리고 세탁하면 때가 지지 않는 물로 지내왔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까지 어느 시간까지 더 이런 고생을 해야하는지 건설도시국장께 인간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진솔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김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등면 덕호리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둔덕정수장 이용상수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 둔덕 정수장 시설 용량은 1,7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덕지구 생활용수 소유량은 15만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 급수량은 급수 구역 내 인구는 10개 마을에 3,493명중 6개 마을1,491명에게 현재 403톤의 생활용수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FDA 지정업체인 수산물 가공공장 3개소에 300톤을 공급해서 현재 703톤이 공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소요량은 미급수되고 있는 4개마을 2,002명에게 생활용수 500톤 그리고 수산물 가공공장 3개소에 300톤을 포함한 약 800여 톤이 소요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소요량으로서는 현재 취수장 하단부에 경지 면적이 야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일 농업용수 소요량은 최대 5,200여톤으로 소요 판단되어 집니다. 동시에 통영시 취수장이 환원될 경우에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은 4,000여톤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등면 대교주변 생활용수 소요량을 판단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광리, 신촌, 견내량 3개부락 564세대 2,183톤으로 소요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둔덕정수장 이용 생활용수장을 둔덕지구에 1,503톤, 사등지구에 647톤을 포함한 2,150톤이 소요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취.정수 시설로 450여톤이 부족한 실정에 있으나 통영시 취수량이 환원이 되면 원수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2차로 둔덕면 아사에서 사등면 대교주변까지 사업비는 1억 3천 4백여만원으로 관로매설 3.1㎞ 중에서 2.6㎞를 완료를 하고 공사중지 및 이월조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7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계주민과 대화협의로 생활용수 공급의 필요성과 수원확보 방안 등을 검토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상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영시와 협의를 해서 둔덕취수장 환원 요구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주민대표들에게도 대교주변 상수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 가지고 화합된 거제시가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둔덕, 사등 배수관 공사가 94년 2월달에 중지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매설 3.4㎞중에 대교주변 2.6㎞를 완료하고 둔덕구간 800m를 매설코자 하였으나 현재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통영시 취수장 설치로 둔덕천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부족분으로 해서 그 상태에 있습니다.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 4월 24일 간담회 시 둔덕주민과의 대화장소 마련 약속과 상수도 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대체수원 개발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둔덕 주민과의 대화 및 장소문제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협의와 대화 장소를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주변 마을 주민들의 급수문제로 인한 교통해소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의원께서는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용우의원

있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건설국장께서서 포괄적으로 저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 세가지 모두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런 비구체적인 답변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저의 질문을 다시 한 번 잘 듣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8일날 대교주변 배수관 매설 공사 시행중에 준공예정일이 26일까지면 8일이 남았는데 갑자기 공사중지 명령을 어떤 분이 내렸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이 쌍방에게 같이 통보가 있어야 하는 것이 공무원이 민에게 할 수 있는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월 18일 공사중지 명령이 어떤 이유와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누구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둔덕의 면민들에게 가서 하소를하고 모든 부분을 이웃의 정으로서라도 관에서 못하는 것은 민간차원에서 하려고 건설국장에게 제의를 하고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했고 심지어는 제의까지도 어떤 식으로 누가 이렇게 절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한번도 없어서 총무국장에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대화중재를 어느 만큼 어떤 식으로 했는데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제일 핵심인데 대교주민들이 몇 년을 두고 제일 가까이 있는 무리 올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1년여가 넘었습니다. 그 1년 고통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한 것입니다. 특히 짠물을 먹는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위화감 조성 등 주민들간에 심하면 언쟁, 논쟁까지도 일으켜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짓말쟁이가 된 입장입니다. 저 하나 어떻게 되는 것은 괜찮으나 적어도 2,000여 우리 주민들이 하루 빨리 물을 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답해 주시고, 국장으로서 이 세 가지 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김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세 가지 답변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용우의원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정도만 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담당국장으로서는 말 못 할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2,000여 주민들에게 얼마나 거짓말쟁이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분 저 개인적으로도 해명이 되어야 하고 이 자리에서 가능하면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서면답변을 정확하게 올리겠습니다.

김용우의원

5월달 안으로 물을 먹게 해 준다면 서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좋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지금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모르셔서 그러는지 아니면 여기서 답변을 할 내용이 아니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전자라면 과장들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신중하게 답변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국장께서 신중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여기에 게시는 방청석에서는 더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내용이 있더라고 홍 국장이 답변이 안되면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시키던지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방법이기 때문에 홍 국장께서나 해당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십시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처음에 질의하신 금년 12월 18일자 공사중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현재 둔덕 주민의 정서가 상당히 고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정수장시설 용량이 1,70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상당히 고갈상태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의원

농업용수 부분하고 수산가공장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이 1,700톤이 정수장 확장때는 사등면 덕호리, 오양리까지 상수도를 두기 위해서였지 농업용수와 수산가공 공장은 운운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1회에 10분간씩 하도록 되어 있고 문답식으로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의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재삼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원

반복적으로 문답식 질의를 해서 부의장님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문답이 아닌 강요였습니다. 한 문제의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답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의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과장이 지금 자리에 계십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장에 나갔습니다.

김용우의원

상하수도과장이 이 업무에서 어떻게 보면 국장님보다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밑에 급수계장은 더 잘 아실 것이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사당에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장 그리고 사무관이 상하수도 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답을 못했을 때 상하수도과장이 나와서 답을 해야 될 성격인데 얼마나 중요한 출장인지 모르지만 부의장님이 부분은 상하수도 과장의 해명을 이 자리에서 요구합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국장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을 과장이 모를리 없을 텐데 담당 과장이 어떤 출장인지 모르겠지만 본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의 효율을 기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과장의 출장명령서가 도착되었습니까?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복사하고 있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지금까지 답변을 하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다시 단상에 나오셔서 둔덕의 공사가 중지 될 때에 시장의 구두지시 내지는 문서명령이 있던지 했을테니 그 공사가 중지된 내용이라도 답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2월 18일자 공사가 중지되어서 이월된 사유와, 그 다음에 둔덕 주민과 사등 주민간의 대화의 장소문제, 그 다음에 사등에 급수가 개시될 시기 문제 등 세 가지로 요약되어 집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다방면으로 둔덕 주민과의 협의를 해 나왔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대립이 첨예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와 대화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의원

공사중지를 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공서이니 공사중지를 시킬 때는 절차가 있었을 것이고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을 것이고 명령을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해 달라고 했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 다음 2월 18일자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둔덕 주민들은 정수자체가 생활용수 외 농업용수가 부족했다는 아주 염려스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를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중지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절차에 의하여 중지가 된 것입니다.

김용우의원

건설국장이 명령을 한 것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행정사에는 건설도시국장이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김용우의원

이유는 둔덕에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절차는 무엇입니까? 시장도 아니고 국장이 사업을 준공 일주일 앞두고 중지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행정행위라는 것은 일단 사업장에 나가면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공사중지를 한다고 봤을 때는 복명서가 올라옵니다. 복명서에 의거해서 상위 부서에 있는 분들이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용우의원

상위부서는 누구이며 결심을 하는 것은 어느 분인지를 듣자는 것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결심을 하는 것은 계장, 과장, 국장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내리는 것입니다.

김용우의원

최종판단을 내리는 사람을 묻는 것입니다.

윤현수의원

긴급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답변자와 질의자가 1:1의 문답식 형태가 본회의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질의, 충분한 답변이 되어지면 진행이 되어져야 할 줄로 알고 만약에 좀 더 부족하다면 방금 내용상 둔덕과의 첨예한 문제 때문이라고 하니 거기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당해 의원이 있다면 양해를 구해서 보충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단답식의 의사진행은 좀 진행에 유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의장님 제가 정회 전에 의장님께 양해를 구했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단답이 아니 본 회의 처음에 첫 번째로 시정질문을 해서 세 가지를 물었으나 답이 하나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구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을 질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답이 안나오고 집행기관에서 계속 답변을 돌려서 하면 그것이 문답식으로 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부의장님 참조하시고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이 세가지 답만 서면질의가 아니고 건설도시국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좋습니다. 국장님, 현재 김용우 의원께서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께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박종원부의장

의장님 보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예. 하십시오.

박종원부의장

국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답변에 피할 답변이 있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왜 공사가 중단되었느냐, 둔덕에서 물을 안 줄려고 한다. 사등에서는 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들끼리 엄청난 대립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피할려고만 합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둔덕 주민은 농업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고 또한 향후 대화 문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둔덕상수도 문제로 인해서 사등과 두덕 주민간에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 행정으로서는 최소한 노력은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은 심정에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의장직무대리

.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이 상태로 계속되면 보충질문이 종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방법을 바꾸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고 김득수 의원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득수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다보면 일부 답변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김득수 의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호 지역 간에 아주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살얼음을 걷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답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연초, 사등 주민들이 방청을 오셨는데 특히 제 몸 속에는 사등민의 피가 반이 흐르고 있습니다. 외가가 사등이고 아내의 고향이 사등입니다. 그 지역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상당한 고뇌와 갈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자료가 부실한 것을 먼저 짚어 놓고 김용우 의원의 세 가지 질문과 우리 둔덕 면민들이 바라고 고대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자료에 보면 둔덕면 관내에 FDA 공장이 3개소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수산하고 대림수산 2개소로 알고 있는 수산물 가공 공장이 저희 관내에 3개소로 지정이 되었다는데 3개소가 아니고 5개소입니다. 그 공장의 5개소가 어디어디냐 하면 사등면과 둔덕면 경계에 있는 진양수산, 학산에 있는 영등수산, 술역에 있는 부강식품, 동림수산, 어구에 있는 중앙수산 해서 5개소가 저희 관내 굴 공장으로 있습니다. 이 공장에 하루에 물이 100톤씩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수량도 평균치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작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통영시 취수장 하단부 경지면적 50㏊에 대한 최대 5,200톤의 관개 용수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1회 관개하면 6일간은 지속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연초에서 오신 방청객 여러분 중에 다나까 농장에 논을 가지고 계신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50㏊라는 논은 전에 염전하던 곳입니다. 염전하던 간척지는 물이 영농기에는 계속 유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땅속에 있는 염분이 올라와서 작물을 고사시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물한번 대면 엿새를 간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김용우 의원님이 2월 18일날 공사를 왜 중지시켰느냐 그 날 그 사항을 우리 급수계장이 석상에 있었는데 그 날 파이프를 둔덕면 아사 마을에서 광림 마을로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200㎜짜리 관로를 차에 많이 실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목격을 하고 그 날 제가 의회에 있다가 늦게 갔는데 자생단체 및 뜻이 있는 유지들이 모여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번영회회장, 의용소방대, 방범대, 청년연합회 등 젊은이들이 모여 가지고 저에게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길래 당신 몰래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20년간 충무시 상수도 취수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작년에 가뭄을 우리도 체험했지 않느냐 왜 우리도 못쓰는 물을 타 지역으로 급수케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완전히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일촉즉발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상당한 소요가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뭔가 큰 사고가 날 것으로 저는 나름대로 예견했습니다. 더 큰 불행을 막아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고 지역의 대변자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당장에 공사를 중지를 해라 아마 그것이 담당자, 상급자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 받아 들여져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우의원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김득수 의원의 답을 들을 처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질문의원의 양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김득수 의원이 신상발언을 제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상발언이라는 것은 1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5분을 초과했습니다. 김득수 의원은 신상발언에 해당하는 시간을 준수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의장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의 진행법에 보면 본 질문은 20분이요,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시간의 제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2조에 보면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은 20분으로 하되 다만 보충발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은 10분에 한한다고 3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의원

시간은 제약치 않겠습니다. 단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답변할 사항을 동료 의원이 답변하는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득수의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제가 말싸움을 하자고 온 것이 아니고 저의 실정, 제가 처해있는 사항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둔덕 면민들의 아픔에 대해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김용우 의원님의 발언을 반박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연도 있고 의회에 진출하기 전에도 상당한 친분을 나눈 사이입니다. 그러면 의장님 발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 지역민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추석 직전에 제가 사등에 아주 유력한 인사인데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기에 문병 차 가서 우리 지역에 이러이러한 반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은 겪고 있는데 이 차제에 사들까지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와서 목격을 해봐라 현지 답사를 해달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퇴원을 내일 모레 할테니 퇴원을 하면 지역 대표자를 모시고 꼭 가겠습니다 했는데 왠 일인지 그 일행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답답한 심정을 먼저 보여드리려 했는데 안되었습니다. 대화를 갖자고 하는 것은 언제라도 좋습니다. 다음에 공사가 중단된 것을 조기에 완공해 달라는 것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섬의 물이 육지로 가는 예는 없었습니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착상한 통영시에 우리 거제행정은 방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도움을 주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자연 자원을 뺏어서 충무에 주었습니다. 이것을 행정이 했습니다. 이 상태가 20년입니다.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를 하면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에 환경영양평가서를 받아서 조사서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보상받자고 용역주면 3천만원이상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못 배우고 힘없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도 그냥 눈물만 흘리며 이 세월을 넘어왔습니다. 『하천법 2p19조에 보면 수립권 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존 하천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점용한 공작물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는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누구 한 사람도 위로해 주고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나 몰라라 했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계획을 보면 설상가상으로 20년간 물을 뺏어가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거기에다 타 지역에 물을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옛말에 물 쓰듯 쓴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정은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도 잘 알다시피 극심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최고로 한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피해 면적이 160㏊입니다. 그리고 성상진 의원님께서 부러워하시는 배수개설 25㏊에 21억 5천 9백만원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방조제가 5억정도 더 내려온다고 농수산부에서 내려왔습니다. 투자를 해 놓은 그 농경지에 추석을 전후해서 관개용수가 없어서 염해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뒷물이 안들어가지니 11필지가 낫 한번 못대보고 고사되었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의장님 마이크는 꺼도 좋습니다. 육성이라도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피해를 목격한 주민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둔덕천의 길이가 7.5리입니다. 굴삭기를 가지고 2단, 3단으로 퍼내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160㏊의 피해를 입었는데 행정하는 사람들이 참 우습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깊이를 모르면 지역 이기주의 측면에서 볼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구책입니다. 농사도 수지가 맞아야 합니다. 지금 우루과이라운드나 GATT나 WTO가 출범되어 농사의 현주소가 벼랑에 서 있습니다. 그 불쌍한 농민들한테 더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물 하면 똑같은 물로 생각을 하는데 구천댐 물이나 이목댐 그 물하고 둔덕 취수장에서 나는 물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댐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상류에서 일정량을 뽑아 씁니다. 구천댐 물은 우리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맑은 물, 양질의 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류에 댐을 막으면 그 하류는 그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지하수 자본도 충분합니다. 반면에 둔덕 같은 경우에는 골이 아주 묘하게 생겼습니다. 불퉁처럼 생겼습니다. 하류 지방에 앞산에서 뒷산까지 지하10m를 파서 콘크리트 옹벽을 쳤습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댐에서 온 물과 꼭 같은 물로 봐서는 안되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이 지구에 160㏊의 한해를 입었고 작년에 상수도 혜택을 본 마을이 둔덕면 소재지 한둔마을과 어구마을 몇가구냐하면 약 160가구입니다. 농업용수 관개 용수해 주고 상수도 급수를 하니 물이 모자랍니다. 아까운 이삭 태워 죽였고 160가구도 격일 째 급수를 했습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입안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외람됩니다만 사등지구에 물로 인한 어려운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이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세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구천댐 관로가 사등쪽으로 전구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4차선 국도가 준공되면 송수관로를 매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 관로를 연장을 해서 올해 견내량, 덕호까지 연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둔덕물과 구천물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둔덕은 10호 5리의 둔덕천에 대개가 농지이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천을 끼고 생활하수 축산폐수가 흘러들어 맑지 않은 물입니다. 윗비만 오면 그것이 색깔 있는 물이 됩니다. 그러니 좋은 구천물을 급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등면 올림픽주유소 뒤에 작년 여름에 관정을 개발했는데 이것의 생산량이 200톤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관정 개발 200톤 해서 1,400톤의 지하수를 개발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에서 나온 지하수를 이용을 해서 2001년까지 진양호 물이 통수가 된다고 하니 상수원으로 공급을 해주면 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둔덕천 상류에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규모에 저수지를 막을 아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둔덕면민도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댐을 막아서 다목적용 이지요. 농업용수도 하고 공업용수도 할 수 있는 다목적댐을 만들도록 하는 세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행정의 입안이 현실성 없고 아주 무사안일한 입안을 세웠기 때문에 화합과 번영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행정이 지역 간의 불화와 분열을 조성하는 경우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두고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장시간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정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김용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중단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득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사 시행중에 둔덕주민의 집단적인 시비로 해서 공사재개가 불가능했으며 공사감독으로 하여금 공사중단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 둔덕 주민들은 의원님과도 대화를 계속하고 면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둔덕주민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급수시기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원

둔덕주민들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등은 안 열렸다는 것입니까? 저의 질문 내용대로 분명히 어느 장소, 어느시에 해도 개의치 않고 가서 둔덕 주민들과 대화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등면민이 안 한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이 누구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관매설공사 감독이 있습니다.

김용우의원

공사중지 명령은 사위 기관에서 결정해주는 것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의원

상위기관이 도지사입니까, 시장입니까, 부시장입니까, 국장입니까?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김용우 의원님께서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의원들께서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사실대로 답변을 촉구합니다.

원종문의원

의장님, 국장님과 토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회의규칙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원종문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일단 국장의 정리답변을 마치고 김용우 의원의 신상발언이 접수되었는데 김용우 의원의 신상발언을 들은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 의해서 김용우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용우의원

우선 저에게 이렇게 신상발언을 할 수 있게끔 자리를 주신 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의회가 저에게도 또 저의 인근에 있는 김득수 의원에게도 상당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양식을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김득수 의원님은 둔덕 주민의 대변인이 되어야 하고 저는 사등면민의 대변인이 되어야합니다. 그런 관계를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우선 바라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을 하는데 상수도 부분과 같은 깊은 부분에 대해서 더하지 않겠습니다. 향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와졌습니다. 물론 제가 듣기에는 이 시점에 상당히 마음에 겁을 느낄 정도로 이 제안도 좀 더 발전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기관의 국장님께서는 참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과 관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화와 성의를 보여주면 모든 것이 열을 이루지 못한다고 해도 여덞이나 아홉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수도 관계부분을 집행하는 기관은 적어도 거제시가 통합된 이후에 상수도 부분의 업무진행은 거의 ‘제로’ 상태였다고 봅니다. 그런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서겠끔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상하수도 과장, 급수계장은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향후에는 사등이나 둔덕같은 경우가 절대 없도록 사전에 모든 부분을 잘 조절해서 집행인아 사업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덕호 지역에서는 물을 먹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둔덕부분도 상당히 완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도시국장은 어떤 식을 동원해서라도 대안을 강구하던지 둔덕주민을 한번 더 설득해 주시고 답변이 미숙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등면민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데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한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건설도시국장님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잘 안되었을 경우 적어도 1억 3천 4백만원이나 든 사등면 덕호리의 상수도 관으로 매설한 관이 제가 알기에는 상하수도를 취급하고 있는데 “상”자가 빠지고 하수관 역할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부분에서 관계자들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의 여론이 이 부분을 하수도로 쓰자는 그런 식의 여론으로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의 불확실성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집행 관석 자리에 앉아 있는 상하수도과장 모두 거기에 전제를 했습니다만 의원이나 집행부의 과장이나 대화를 하면 못 풀릴 일도 풀리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일도 그 자리만 모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해결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좀 더 할말이 있고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표출을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김용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원종문 의원께서 토론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는 토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발언으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원종문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원종문 의원님 보충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구천댐 말씀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구천댐의 물이라고 언제까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백년대계를 보장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수원확보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수원이라도 발굴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둔덕상류에 소규모댐을 건설하자는 김득수 의원님의 대안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 둔덕면민의 고충도 들어주고 사등면민의 민원도 해결해 주는 측면에서 소규모댐 수준의 공사라던지 기타 관계되는 사항을 협의를 해서 그 방면으로 대안을 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원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의원들의 지적을 깊이 인식하셔서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 김득수 의원, 홍완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마전동 출신의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의 마전도시계획도로 2.1㎞ 용역설계에 따른 용역확보와 사업계획, 두 번째 사회산업국 청소과 소관인 생활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2년 후반기 시민의 휴식공언 제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의 목적으로 미개발된 지역을 해양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당시 집행부의 강력한 행정 의지로 타당성 조사후 입지적인 면으로 판단되어 의회에 보고하여 93년도 3월 마전도시계획도로 설계 용역 2천 7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승포 산 64-8번지 일원이며 양 지역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관광자원 확보 측면에서 녹지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당시 주민의 민원이 크게 야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관한 업무행정의 일관성 없음에 대해 집행부나 의회나 많은 지적을 받았지만 이제는 통합시로 새로운 기본방향 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통합시로서 과제들이 많습니다. 도.농 통합 및 거제시로서 외래 관광객의 관광 조건을 갖춘 여객선 통합은 터미널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도 쉽게 유치할 수 있고 우리 시민도 이용하기 편한 것으로 경영성이 있는 공공개발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고 설계용역비 2천 7백만원의 용역설계비 용도여부와 마전도시계획도로 2.1㎞는 사업발주 시기를 어떻게 언제쯤 할 계획이 있는지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행정의 태만으로 사업발주가 안되었을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리 통합시도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민주사회 건설을 지향하는 문턱에서 참 민주주의 시정을 창달하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대 산업체인 양 조선소의 취약한 근로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가족이 시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본의원도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환경개발의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정리사항은 마전도시게획도로 사업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통합 이후 경제적으로 회복하여 균형발전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활 여건이 향상되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문제는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절 따라 발생되는 쓰레기 오염으로 인하여 거제지역 천혜의 자연이 보호와 보전되지 않고 파괴가 우려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으로 시장께서는 확고한 행정의 집행의지를 갖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첫째 통합이후 시민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보전에 대한 시민의 의식제고가 무엇보다 선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보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8월 중 코펜하겐을 방문했을 때 쓰레기 대책 관계 부서의 실무측이나 그들이 저술한 환경문제에 대한 논문을 보면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무엇보다 행정의 강력한 집행의지와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의 댓가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산 주변의 휴식공간에는 향락철을 기하여 시민들이나 외래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온갖 잡쓰레기가 흉물로 방치된 현실입니다. 쓰레기 줄이기를 목적으로 지난 93년 10월 시범 등을 선정 종량제를 시작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부탁하였으나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의식을 탓하기 전에 행정에서 관리에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본의원도 자부하고 인정하지만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봅니다. 다음 음식 쓰레기 대책을 부서별 업무보고 할때 음식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을 줄인다고 했는데 그해 10월 군민생활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 유인물을 배부 주민들에게 홍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의 흐름을 따라 행위에 지나쳐 버렸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으면 버리면 된다는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음식쓰레기가 하수고,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질소, 인을 발생하여 악취는 물론 부식하여 유해물질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었습니다. 발생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별도의 쓰레기 처리용기 활용과 E.M 발효로 퇴비화 시키는 콤프스트 사용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폐품수집과 재활용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질을 분석해 보면 절반이상이 재사용 가능한 것이 많이 발생됩니다. 폐품수집도 주민의 의식전환이 잘되지 않아 강건너 불 구경하다시피 되어졌습니다. 재활용 폐지는 물론이고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본다면 시로서 간과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통합시로서 우리 시정도 이러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펴나가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예산 투자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 알리겠습니다. 회의규칙상 방청을 하면서 박수를 치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에 영향을 끼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건설도시국장,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은 도시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도시과장 정종윤입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전도시계획도로 2,700만원 용역설계사업 촉구, 용역설계비 용도여부, 예산확보와 사업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전도시계획도로 2,700만원 용역 설계사업 촉구에 대한 용역설계비의 용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설계비의 용도는 장승포 도시계획시설인 위생처리장 실시설계를 위한 진입도로 조사측량 실시설계 용역비로서 ‘93. 3. 5일자 (주)삼안건설기술공사 대표 홍영화와 용역비 2,700만원으로 계약 체결하여 93. 5. 3일자 용역납품이 완료되었으며, 본 과업내용으로 총연자 2.12㎞, 폭 8~15m, 소요 사업비 425,0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와 사업시기는 우리시에서는 개설계획이 없으나 대우학원에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우리시에서 설계한 용역설계 기초자료를 근거로 도시계획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자 지정(93. 11. 4) 및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장승포도시계획사업 (거제전문대학0 실시계획인가(93. 12.14)를 득하여 2001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거제전문대학 건립공사 준공과 동시 본진입도로는 우리시에 기부 채납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김종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종길의원

저의 질문사항하고 답변 사항이 틀립니다. 문제는 지난 도. 농 통합 이후 장승포지역 정서를 감안 3월 10일날 김계현 시장님께서 장승포지역 유지 인사를 초청하여 발전방안 토론회를 가졌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하면 거제의 행정관문인 장승포지역에 대하여 지역균형개발을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의 확충이라고 했는데 이와 다른 문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관광위락지 개발에 대한 질문내용에 관광위락지 대책과 맞물려서 답변을 하고 당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은 변경을 해서 도. 농 통합되어 있어 장승포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개설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도시과장

용역한 동기가 당시에 장승포 분뇨처리장시설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행정 협력을 위한 거제 측 분뇨처리장을 공동사용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도로 사업은 분뇨처리장 시설 계획에 동반된 용역이기 때문에 현재 인근의 공사중에 있는 거제전문대학과 병행해서 개설을 추진하고 그 이후에 구 도로와 병행해서 그 도로를 지역의 관광도로로써 활용되도록 도시계획 차원에 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그 구간이 2.1㎞인데 1구간 2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1구간은 진입도록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 장승포의 업무를 볼 때에 분뇨처리장 관계 때문에 행정협약을 해서 소요예산이 전부 다군쪽으로 가면서 무려 3년동안 책상 밑에 방치해 두었는데 행정의 태만이 아닙니까? 증설을 감안해서 실무자께서 구성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의를 하는 좋은 맥락이 되는데 지나간 것은 모른체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 본 예산 때 이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지금 거제전문대학을 지으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지난 92년 폭풍 때 지반이 약해져서 붕괴되었는데도 대형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관계는 현재 상가쪽으로해서 별도 진입도로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라온 도로가 아니고 그 사이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 주민들과 추진을 해 주시고 2천 7백만원에 대한 보충 질문은 안합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용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청소과장 주용운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내무부 연수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퇴비화 사업 등 청소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종길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처리의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자원재활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증가하는 재활용품 수집을 위하여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차량 7대를 재활용 수거전담 차량으로 재배치하여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농어촌 등 단독주택용 퇴비화용기 콤포스트용기와 E.M발효제 각 110개 (예산 1,860천원)를 구입 ‘95. 3월에 거제면과 일운면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APT 등 공동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가정 발효용기 2,220개와 E.M 발효제 및 공동수집용기 150개를 도비 및 시비로 1회 추경에 확보 (예산 13,380천원)하여 5월중에 구입 보급할 계획으로 설치 대상가구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 판매를 위하여 장승포 구 문화원과 고현 복지회관 등 2개소에 재활용 센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종량제 실시 전후의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매립용 쓰레기는 34%가 감소되었고 재활용품 수거는 64%가 증가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별도의 쓰레기 처리용기 활용과 E.M 발효로 퇴비화 시키는 콤포스트기 사용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와 자원재활용 시책 추진을 위하여 ‘95 내무행정 역점 시책으로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요 추진 내용으로는 정원이나 밭 및 공터를 이용하여 퇴비화 용기를 설치하는 콤포스트기 보급과 E.M 발효제를 이용하여 퇴비화 시키는 가정 발효용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콤포스트기 보급을 2,860천원의 예산으로 110개를 구입(개당 25,000원) 거제면과 일운면에 시범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정 발효용기 보급은 13,380천원의 예산으로 가정 발효용기 2,220개와 15개 가구를 기준으로 공동수집용기 1개씩 총 150개를 구입 5월중에 보급할 계획으로 설치대상가구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E.M 발효제 보급은 도 단위 생산공장 1개소를 설치 제조하여 전 시.군에 유상 보급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는 시행 3개월간은 시비로 구입 발효용기 설치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하여 그 이후부터는 제조원가로 유상 구입토록 홍보하고 알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처리 체계는 농어촌가구에 설치된 콤포스트용기는 4~5인 가족 기준 1년 이상 사용가능하며 퇴비화 된 음식 쓰레기를 정원이나 밭에 자체 처리토록 하고, APT등 공공주택에 설치 할 가정용 발효용기에서 발효시킨 음식물 찌꺼기는 가정에서 주 1회정도 공동 수집용기에 집하하여 수거차량으로 수거, 아주 재활용 창고 인근에 설치 계획인 숙성 퇴비장에서 완전 퇴비화하여 희망 농가에 보급하여 토양의 단립화 촉진 작물의 생리장해 억제, 연작장해의 경감등으로 농산물의 증수와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품 수집과 재활용 문제에 따른 장비구입 및 보상차원의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선별 및 보관을 위하여 도비 보조금 5천만원 등 총 2억 3천 3백만의 예산으로 아주동과 양정리에 각 1동씩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된 재활용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 64,000천원으로 자동재생압축기 2대, 캔 압축기 8대를 구입하고 시비 540천원으로 지시저울 9대를 구입 재활용 선별창고과 각 읍.면 출장소에 설치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재활용품의 분리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시민이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유상 수거하여 자원재생공사 거제 사업소에 1천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세입조치 한 후 그 금액을 수집 시민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년간 1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되어 1회 추경시 76,65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종이류는 현재 1kg당 60원에 수거하고 있으나 94년도 가격인 1kg당 30원이하로 인하 될 경우 수집대금의 50%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철, 캔, 병, 플라스틱, 우유팩 등은 수집대금의 50%, 폐수지, 농약빈병 등은 수집대금의 70%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종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수면 하에 있던 것을 수면위로 올리는 것으로 질문을 요약하겠으니 관계담당공무원은 수사를 많이 넣지 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그간 언론을 통하여 지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하여 행정에서 추진해온 과정을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은 솔직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이 신현읍 수월리 1043-37번지 외 다수 필지의 17,800여평 규모로 설치된다고 하는데 확실한지와 둘째 하수종말처리장의 예정지로 그곳에 설치 확정되었다면 총 규모와 예산은 어느정도인지 또, 현 집행된 예산과 향후 제반사항은 어떤지, 세 번째 기존 신현도시 계획안은 1983년 3월 25일 신현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결정이 경남고시 49호로 고현만 매립이 3,516평으로 고시되었고 84년 12월 신현읍 사무소 정비 기본 계획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84년도 기본 계획이 완료된 후에 10년이 지난 다음 기본 설계가 완료된 후에 10년이 지난 다음 기본 설계가 완료되고 그 기본 계획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겠습니다. 넷째 기존 위치에서 현 다나까 농장이 수월지구로 올 경우 95년 2월 7일 11시 40분에서 12시 50분까지 1시간 10분간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담당공무원의 간담회시에 모 이장님께서 얘기한 고현만 매립지로 결정한 장소에 부속건물을 확보, 당초대로 추진해야 하는데 로비에 의해서 위치변경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초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 본의원은 확신하는데 어떻게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 적합 지질에 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허가신청이 들어올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수월지구로 올 경우 인근 주민과 주위 경관들을 무마할 수 있는 정책의 고려와 배려 또, 간접 보상 차원의 검토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 대책안은 무엇인지 현 위치에서 5m 높이의 선로와 시설이 완료되면 주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았는가 하는 것이며 담당자들의 안이한 태도에 한심한 심정일 일 뿐입니다. 과거 거제시 분뇨처리장은 양정지구의 사이다 공장으로 위장 처리코자 했을 때 만약 지금 그 장소에 분뇨처리장이 설치되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반대를 했던 주민들에게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상태로 통합시로 인해 고현과 옥포지구가 한 도시로 이어질 때 행정에서 추진하는 다나까 농장은 2011년 30만의 거제도시의 한 중앙이 될 것인데 그 중앙 자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여섯 번째 위와 같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전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야 하는 공공시설을 의회의 의결과 의견 조정없이 극비 추진하고 있음을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행정의 오만불손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한점의 여지가 있는지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윤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수 의원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완식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설치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제7호 및 동법 제135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수질오염방지 시설이란 광장, 행정청이 시행한 주차장, 운동장, 공동묘지, 항만 등 총22개 시설로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공공시설의 규정에서 직접 열거되어 있진 않으나 준 공공시설로서 지금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동 사업에 대한 준비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본 시설 계획에 대한 구체화가 이루어지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을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당초의 장소에 설치하지 않고 다나까 농장에 이전하게 된 사유로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위치가 구 거제군 시절에 결정한 예정부지 3,150평으로 총 부지 면적의 17,840평에 훨씬 미달이 되기 때문에 14,300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잔여 면적에 의해서 당초 예정지 주변의 넓은 땅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동 하수종말처리장은 예정부지인 다나까 농장 외에는 소요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다나까 농장으로 이전할 때 여기에 대응하는 주민의 간접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다나까 농장의 평균 지반고가 낮은 실정입니다. 만조시에는 1.12m 정도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을 때는 빗물 펌프장 설치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천의 계획 홍수위중 다나까 농장 부근의 계획 홍수위는 확률 강우량 50년 빈도를 사용했을 경우에 2.28m 내지 2.47m에 달하고 고현만의 조위는 최고만조 수위시 1m가 조금 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집중호우를 고려해서 30년 확률 강우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미진한 유량에 불과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동시에 연초천 제방도 기본계획에 따라서 보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일반적으로 하천이나 바닥에 무단 방류되는 오수를 정화 처리하는 환경 기초시설이 있기 때문에 행정시설은 국토종합개발계획과 유사한 지역도시 개발계획 등 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신현 수월 1043-37필지 외 다수필지 17,840평의 확정여부에 대해서는 도화종합 설계사무소에서 시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결정되면 의회에 정확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나 질문하신 총 사업비는 21,975백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95년 사업비로서는 1,808백만원으로 추정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윤현수 의원의 보충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질문 내용이 짧으면 제자리에서 앉아 하시고 길면 나와서 해주십시오.

윤현수의원

보충 질문코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본의원이 이번 조사과정에서 의회의 제출한 분량만큼 자료조사를 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답변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함을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이자치법의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2항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문예회관, 도서관, 공설운동장정도라고 했을 때 우리 거제시 조례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제시 의회의 조례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의 해석으르 틀리게 됩니다. 이 법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공시설 설치가 되는 것이지 거제시의회 조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건설계획상의 금액을 보면 93년도 7천만원, 94년도 165백만원, 95년도 2억 9천만원인데 95년 당초 예산사업비 확보가 1,808백만원 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을 일일이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략하게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용역의 계약비가 533,500천원이 되는데 지방자치법에 주요 재산이라함은 2억 5천만원 이상의 금액과 토지로 얘기했을 때 5천평 이상 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94년 7월 26일에 533,500천원의 계약비가 있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계약한 것은 행정에서 의회를 공교롭게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93년 7천만원이 넘어갔고 94년은 165백만원이 넘어갔으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3억9천만원의 예산에 대한 의회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져야 겠다는 말입니다. 기존 고시한 위치에서 수월지구로 위치 변경을 하려면 사무소 기본정비 계획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의 공람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의회의 공람이 필요 없는 것인지와 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야 할 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의회의 공람을 받아야 하는데 왜 받지 않았는지, 수월리 1043-37번지 일대를 5월 25일에 설계해서 용역한 것을 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역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7월 25일까지 두달간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반발하게 되면 몇 년도까지 미루어지지 않겠는지와 본의원의 대안은 기존 3천 5백여평에 있는 그 위치 중간의 자리를 사든지 아니면 바다를 매입해서 1만 7천평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되는데 앞서 질문에서 얘기한대로 장승포, 옥포와 고현이 30만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의 한 복판에 사이다 공장으로 위장해서 지을 수 있는 분뇨 처리장과 같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윤현수 의원 수고했습니다. 윤현수 의원 질문에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윤현수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승인을 거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아직까지 결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외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3억 9천만원을 계약하게 된 동기는 당초 1차 계약을 했을 때 통보계약이었기 때문에 의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상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치변경을 했을 때는 현재 용역 입안중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변경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조준식 의원의 보충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윤현수 의원은 조준식 의원의 보충질문서에 대한 양해가 앞서 있었습니다.

조준식의원

이제까지 수면하에 머물렀던 문제들이 윤현수 의원의 질문으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얘기되어 온 측면에서 여태까지 많이 참아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조금 전에 윤현수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천 수심이 약 3m밖에 안됩니다. 이 곳을 매입하여 자정 능력을 고려하신다면 하천 상위까지 관로 매설을 해서 위로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하셔서 제2 후보지를 선정해 주십사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사회건설 위원장 김광덕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하는 내용은 거제시 인구의 60% 9만여 인구가 이용하게 되고 16만 거제시민의 숙원사업인 신현 문동~아주간 도로개설에 따른 사업 촉구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95년 2월 13일 제3회 임시회의시에 사회 건설 상임위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한 신현 문동~아주간 도로 개설안은 거제시장, 경상남도지사, 내무부장관에게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95년 2월 28일 경상남도 지사를 경유한 내무부장관의 회신 내용을 보면 문동~아주간 도로는 비 법정도로로서 지방 양여금의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 내용이었습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인 통합 당시 행정에서나 국정 사업 등 모든 것을 공략하는 사업 이후에 아무런 계획조차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소신 없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향후 우리시의 사업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신중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김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덕 의원 질문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누~문동간 도로개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문동간 도로개설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문동간 도로개설은 구 장승포와 구 거제군의 생활권 연결과 도시부상에 따른 교통체증 해소와 산업 물동량 수용의 원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시 재정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김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난 거제시 제2회 임시회의시 발의가 되어 경남도 및 내무부의 지원 사업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역시 구 장승포지역의 도로계획이 법정도로가 아님으로 인하여 현재 불가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시의 대책으로는 우선 신현과 장승포를 연결하는 도시 가로망 설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도로의 도로망 정비계획을 구성할 때 법정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판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선상은 93년도 건설부에서 추진한 국도 14호선의 우회도로 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시행 계획은 2011년도에 계획되어 있으나 다 방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김광덕의원의 보충 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광덕의원께서는 봉충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시급성은 국도 14호선과 신현 문동~아주간의 도로개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안됩니다. 동부나 일운면을 거쳐가는 지방도 1018호선과 접하고 있는 만큼 직선 도로가 개통될 때 신현 문동~아주의 직선 거리는 약 4㎞입니다. 지금은 작은 산등성이를 사이에 두고 20㎞가 넘는 국도 14호선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 개설의 주안점은 장승포 지역 주민의 시청출입에 따른 시간절약과 시청사 이전으로 인해서 침체해가는 장승포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본 도로의 개설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번 제4회 임시회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 효과는 주민이 9만여명 이용할 것이고 국도 14호선 이용에 대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20분 이상의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1일 1만 5천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폭주하는 국도 14호선의 통행량의 분산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 또한 거제시 초대 숙원 사업인 만큼 조기에 해결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도로망 사업은 착수시에 추진할 것이고 국도 14호선의 우회도로는 개설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 질 것으로 믿습니다만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은 구 장승포시가 95년 당초 예산에 양여금으로 17억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준해서 통합 거제시가 내무부에다가 이 도로의 개설에 대한 계획안 예산을 4백만원이나 들여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양여금을 줄 수 없다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장승포 95년 당초에 계상했던 17억을 가지고 설계나 실시설계를 해두면 나중에 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조기에 착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주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가 확보되었고 또한 신현 부분도 상동까지 도시계획 도로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망 사업을 착수하고 이 부분만이라도 경남도지사가 신청을 얻어야 하지 않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김광덕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까?

김광덕의원

필요없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우리시가 용도폐지한 국.공유재산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 의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때 이로 인한 문제와 내용들을 미리 파악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면 주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 즉, 도시계획사업, 상.하수도사업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쓸모 없는 국.공유지에 대하여 민원이 있어 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니 상세한 내역과 처리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중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인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이 파악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 처리토록 되어 있을 뿐아니라 잡종재산의 처리를 위해 제2항의 관리 처분을 총괄청이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기존 도로, 구거등이 소규모 자투리 땅 1평내지 10평미만으로 개인 소유의 앞을 가로막는가 하면 측면이나 후면은 주차장 등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앞으로 도시계획의 확장에 꼭 필요가 없는 재산은 조사하여 조치함으로써 주민이 재산을 적절리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적 절차를 아는 일부 이해 관계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국.공유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상세한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분 등기한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처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에 공공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소유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옥포1동 545-20번지의 대지 570.2㎡중 238㎡는 거제시 소유이고 332.2㎡는 옥포 경로회 소유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1982년도에 상기 대지위에 소유자 시설로 196.3㎡를 건축하여 시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면 드린 바와 같이 시 지분은 41.7%이고 주민소유는 58.3%이나 분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한 현 시점에서 지분에 관한 분할측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의 사용용도는 영.유아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전체 대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경로회 소유 지분을 시에서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려됩니다. 읍.면.동별로 마을마다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옥포1동은 경로당 시설이 없어서 개인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함으로 가옥주의 필요에 따라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포 경로회 소유분이 대지를 매각 별도의 부지를 마련하여 마을 소유의 복합건물 건립이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도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영만 의원의 질문에 최태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도영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처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국.공유재산 중 각종 사업으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도로나 하천, 구거등이 파악되지 않는 사유와, 둘째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산관리 조치를 하자는 내용이고, 세 번째 거제시와 경로회 공공소유의 지분을 등기하려는 부지에 대해서 경로회 지분은 시에서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의 질문이었습니다. 먼저 용도 폐지된 국.공유재산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의 보전과 재산의 관리체계를 말씀드리고 용도폐지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그 사용용도에 따라서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전 재산은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소관에 속하는 재산은 분임 관리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분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회계과는 재산을 총괄하고 전, 답, 대지 등은 잡종재산으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하천 등은 행정재산의 분임 관리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소관 부서에서 용도 폐지를 하여서 잡종 재산으로 회계과에서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용도폐지한 재산은 7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전체가 164필지이고 면적은 89,033㎡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120필지에 17,679㎡, 하천이 2필지에 1,214㎡, 제방이 8필지에 2,284㎡가 용도 폐지되어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개인에게 매각한 재산전체는 68필지에 5,542㎡를 매각했는데 그 내용은 도로가 57필지, 구거가 10필지, 제방 1필지를 하여 총 68필지를 매각했고 나머지는 개인에게 지금 대부를 하고 있거나 연고권이 없거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설명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은 대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재산주에서 매수 희망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2회 정도는 읍.면.동사무소에 승인을 받도록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토대로 해서 서류검토를 하여 현지 조사를 통해 매각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유지는 재무부가 승인하고 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민원인에 통지를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관리 계획을 말씀드리면 용도 폐지한 재산에 대하여는 점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점유자에게는 재계약 체결을 하고 또한, 매수 희망자에게는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나 하천, 구거 등 행정재산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때는 민원인이 소관 부서의 용도 폐지를 신청하게 되면 현지 확인이 없어도 그 기능이 상실되고 그 용도가 그때그때 폐지되니 의원님들께서는 잘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옥포1동 경로당 부지 문제입니다. 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70.2㎡의 부지에 우리시 지분이 238㎡이고 옥포 경로회 지분이 332.2㎡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의 건물 연 면적이 196.3㎡가 되면 1층은 유아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2층은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관리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관리 상의가 문제가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도영만 의원의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도영만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회계과 소관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지금 당장 안되시면 회계과에서 대신해도 되겠습니다. 도로, 구거, 하천등의 필지별 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하천부지 2필지에 대한 현황은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부지 57필지에 대한 매각현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하천부지 2필지의 위치가 어디 쯤인지 지금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도영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구 장승포 지역에 70필지의 하천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 국장님 답변중에서 거제시 전체에 하천이 2필지뿐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장직무대리

그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지난 4월 11일부터 시작한 제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한 의회 운영이 이루어진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